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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24:02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억울한 남자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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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colkeepall> 병점한신아파트 상가 화장실 성범죄 강압수사
발생일 2024년 6월 23일 17시경 (50대 한국인 여성의 신고)
2024년 6월 24일 16시경 (경찰의 남성 방문)
2024년 6월 26일 (제도권 언론 공론화)
용의자 2003년생 남성[A]
발생 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82
병점한신아파트 상가[B]
관할서 화성동탄경찰서
결과 사건 종결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경찰수사규칙 제20조)
[3]
병점한신아파트 상가 화장실 성범죄 무고혐의
발생일 2024년 7월 1일 (무고죄 입건)
피해자 2003년생 남성[A]
피의자 50대 여성
발생 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82
병점한신아파트 상가[B]
관할서 화성동탄경찰서
상태 피의자 검찰 송치 #

1. 개요2. 전개
2.1. 6월 23일, 피의자의 신고2.2. 6월 24일, 피해자의 적극적 사건 공론화2.3. 6월 25일, 피해자의 적극적 영상 업로드2.4. 6월 26일, 경찰과 변호 양측의 입장 게재2.5. 6월 27일, 피해자의 인터뷰 방송2.6. 6월 28일, 피의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무혐의 종결2.7. 7월 1일, 수사팀 입장문, 무고사건 시작2.8. 7월 2일, 여성안전과 입장문2.9. 7월 3일2.10. 7월 4일2.11. 7월 5일2.12. 7월 12일, 경찰의 피해자 개인정보 누설2.13. 7월 23일,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 폐쇄2.14. 8월 15일, 2024년 하반기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
3. 반응
3.1. 경찰
3.1.1. 경기남부경찰청3.1.2. 화성동탄경찰서
3.2. 정치권
3.2.1. 더불어민주당3.2.2. 국민의힘3.2.3. 개혁신당3.2.4. 진보당3.2.5. 국민동의청원
3.3. 법조계
4. 논란
4.1. 경찰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모순
4.1.1. 경찰 측의 유의미한 해명의 부재
4.2. 여청수사팀 실적에 대한 논란4.3. 공무원의 연봉 체계와 경찰공무원의 내규 제도4.4. 허위 사과 논란
4.4.1. 공식 사과 태도 논란
4.5. 유튜브 사칭 계정의 피해자 협박4.6. JTBC 왜곡보도 논란
5. 유사 사건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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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6월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이 성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영장 없이, 신고자와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대학 휴학생)의 집을 찾아가[6] 다짜고짜 반말로 대하며 혐의를 인정하라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남성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자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7]고 일갈하는 등 강압수사를 시작했으나, 이후 피신고자가 갖고 있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 자체가 거짓이었으며 무고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누명 논란이 절정에 달했던 6월 27일 신고자가 허위신고임을 자백하면서 무혐의로 종결 처분되었다. 이후 신고자는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갓 군대를 제대한 무고한 청년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우려 적극적으로 공모하였으며, 피신고자 남성의 적극적인 증거 제시와 네티즌의 공론화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성범죄자 누명을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인 분노와 논란을 일으켰다.

2. 전개

2.1. 6월 23일, 피의자의 신고

CCTV 영상에 의하면[8] 17시 11~14분에 여성이 건물을 입장했다가 나갔고, 17시 13~15분 남성이 건물을 입장했다가 나갔다.[9]

17시 11~30분 사이 50대 여성인 신고자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누군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신고했다.

2.2. 6월 24일, 피해자의 적극적 사건 공론화

16시 48분, 평소 디시인사이드의 회원이었던 닉네임 "남고"(피해자)가 판타지 갤러리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호소문을 게시했다. 경찰[10]영장 없이 집에 찾아와 "화장실을 이용했느냐?"고 물은 뒤, "당신이 (어제)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사람이다"라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며 그를 취조했다는 것이다. 최초 글@, 남고의 6월 24일 16시 29분부터 6월 25일 11시 5분까지의 글들 아카이브

16시 58분, 피해자가 경찰이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반말을 했으며,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뭐 하려 할 생각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도 CCTV 영상을 확보하러 갔다.

17시 21분, 피해자가 경찰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17시 33분, CCTV 영상 확보 건은 CCTV실에서 바로 못 보여줘서, 나중에 전화 주면 그때 오라고 피해자가 전달을 받았으며, 로톡에 상담했다.

18시, 피해자가 상황정리 글을 작성한다.

19시 28분, 피해자가 경찰서 관할 부서에 전화했으나 사건 접수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비협조적이었다.

20시 59분,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피해자 집에 찾아왔던 사람이 경찰이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으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들었다.[11]

21시 07분,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거도 없이 처벌이 되겠냐고 했다.

2.3. 6월 25일, 피해자의 적극적 영상 업로드

0시 17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고죄 적용이 안 되는 것에 마음이 꺾인다는 글을 작성했다.

0시 27분, 피해자가 '아이폰 핫키' 기능으로 경찰이 말 걸자마자 3초 만에 켜서 방문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글을 작성했다.

0시 28분, 피해자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녹화1' 영상을 업로드했다.
6월 25일 0시 28분, 영상 '녹화1'

1시 10분,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문의 결과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무고 위험성을 감수하고 신고한다는 게 심증이 된다[12] 고 들었다는 글을 작성했다.

3시 15분, 피해자가 유튜브 '녹음2'를 업로드했다.
6월 25일 3시 15분, 영상 '녹음2'

9시 55분, 피해자가 유튜브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를 업로드했다.
6월 25일 9시 55분, 영상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10시 19분, 피해자가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경찰이 방문했을 때의 심경 글을 올렸다. #

11시 25분, 피해자가 CCTV의 위치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

오후 중,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열렸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서명이 완료되었고, # 청원이 공개 대기가 되었다. #,#[13]

오후부터,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에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규탄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18시 40분, 피해자가 유튜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디시인사이드와 유튜브에서 사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6월 25일 18시 40분, 영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9시 32분, 피해자가 언론사들에 엄연히 유튜브로 원문을 공개했음에도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 정정요청을 했다. "복도에서 움직임을 느껴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다"는 틀린 서술이며, "당시에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지, 그게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건 것인지도 몰랐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사람이 들락거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니까요. 상황을 파악했다는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을 말했다. #

2.4. 6월 26일, 경찰과 변호 양측의 입장 게재

파일:화성동탄경찰서 강압수사 공지.png
6월 26일 13시경, 화성동탄경찰서의 공지사항

13시경, 화성동탄경찰서가 여성청소년과장 김종국의 명의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14]
13시 37분, 피해자가 (경찰서의 입장문에) "나야 당연히 범인 아니니까 떳떳한데, 걱정되는 건 저 경찰서 말 많이 나오던데 진짜 억지로 묻을까 봐 걱정되네"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

18시 34분,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되었다. 이는 사칭 채널이 적반하장으로 본 채널을 신고하여 없애려 한 시도다. #

18시 50분경,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15]가 입장 보도문을 냈다. 유튜브 커뮤니티 입장문, 보도
21시 30분, 김원TV가 2시간 가량 생방송을 진행하였고, 22시 47분에 유튜브로 업로드하였다.
6월 26일 22시 47분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

2.5. 6월 27일, 피해자의 인터뷰 방송

0시 52분, 피해자는 "PTSD 벌써 생기긴 함", "여자 가까워지기만 해도 뭔가 신경 날카로워지면서 최대한 안 쳐다보려 움찔거리게 됨", "화장실 들어갈 때도 무섭고" 등의 글을 올렸다. #

11시 05분, 피해자가 어머니의 우려로 기자들의 연락을 우선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시 26분, 피해자가 JTBC 사건반장, MBN 2곳과 인터뷰했음을 밝혔다. 다만 2곳의 PD들도 이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서 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

16시 52분, 피해자가 사건반장의 논란/사건사고 등을 검색하고 네티즌들의 우려를 이해했다. #

17시 28분, 피해자가 왜곡방송도 대비해 에이닷으로 2곳과의 인터뷰 과정도 모두 녹음했음을 밝혔다. #

19시경, 화성동탄경찰서의 익명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반말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경찰관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른 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A씨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

20시경, JTBC 사건반장에서 '동탄경찰서 '성추행범 낙인찍기' 논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약 12분간 다루었다.[20]
사건반장 방송내용

2.6. 6월 28일, 피의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무혐의 종결

6월 28일 17시경, 영상 '전부 여러분 덕분입니다.'

17시 17분, 피해자는 유튜브와 디시인사이드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렸다. #

18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인 신고자가 하루 전인 27일에 돌연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았고, 경찰은 이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려 입건을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 신고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고자의 진술 평가를 담당한 프로파일러들은 이번 신고가 정신과 증상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탈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통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의 무고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실 사건 초기에는 신고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나 '진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여 대상을 특정했고, 그 경찰이 잘못된 행실을 저지른 것이 크기 때문에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21] 그러나 대법원 2005도4642 판결에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기에 적용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신고자 본인이 직접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보고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 피해자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는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 무고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2호의 거짓신고를 통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분이 특정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성범죄자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하였으므로 명예훼손까지 성립될 수 있다.

18시 26분, 언론 보도상으로는 경찰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기는커녕 지금껏 문자나 통화도 없다가 무혐의 안내 문자 하나 딱 온 게 전부고, 아직도 신고자의 얼굴조차 모른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 #

19시 24분, 피해자가 그동안의 심정을 정리한 영상을 올렸다. # 각계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표하는 영상이었으며 대다수 경찰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경찰관들을 전부 싸잡아 욕하는 것은 지양해달라는 내용이었다.

23시, 윤용진 변호사가 화성동탄경찰서장 변창범 파면 요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

2.7. 7월 1일, 수사팀 입장문, 무고사건 시작

12시경,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1팀장 강동호 경감이 블로그 입장문을 냈다. 블로그(삭제됨), 아카이브, 언론보도
14시경,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다. # 이로서 용의자 신분이었던 해당 남성은 피해자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며, 경찰에서는 반말한 직원과 (피해자가 사과를 받을 용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사과할 예정이라고 한다.[24]

21시경,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모든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 4일에 전수조사한 자료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넘겼는데, "화성동탄경찰서와 관내 인접 경찰서의 (성범죄) 송치율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통계적 이질성이 없다"는 변호적 주장을 담았다.

2.8. 7월 2일, 여성안전과 입장문

전날 수사팀 강동호 경감의 입장문에 대해, 모영신 경기남부청 여성안전과 여청수사계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 해명하였다. 머니투데이

2.9. 7월 3일

7월 3일 오후 2시 동탄경찰서 수사관들 사과 및 무고 피해자 조사 소감

오후 2시경, 피해자가 사과 받은 소감을 유튜브로 밝혔다. 문제 발언 중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발언한 경찰은 수사팀 소속으로# 그나마 진정성 있는 사죄를 했지만 그 외는 사과라는 이름의 변명, 합리화만 했다고 한다. 이렇게 경찰들의 부적절한 태도를 밝히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걸 사과를 하려는 태도인지 자기 억울한 거 말하려고 나온건지,
뭐야 사과한다며?
자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부른 거면서
자기네들은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식으로 대답하더군요.
나머지는 순 변명만 하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럴거면 왜 보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에 전혀 미안해 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악성 민원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2.10. 7월 4일

화성동탄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7월 1일에 전수조사하겠다던 그 자료를 이준석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와 관내 인접 경찰서의 (성범죄) 송치율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통계적 이질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금 더 의미있는 통계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등을 말했다. #

2.11. 7월 5일

김원TV에서 동탄경찰서 측이 계속 말을 바꾸자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빈센트 법률사무소의 남언호 변호사가 동탄경찰서 측에 사건 당시 최초 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 측에서 개인사생활 침해 사유를 들어 비공개 통지한 결과문을 공개했다. #

2.12. 7월 12일, 경찰의 피해자 개인정보 누설

무혐의 종결 직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무고 가해자 측이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불상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 가해자 측이 대체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는가 싶더니, 경찰이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성범죄 무고 당시 무고 피해자의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여성에게 신상을 알려준 것. 심지어 전화번호 뿐만이 아니라 집 주소까지 가해자에게 유출된 상황이다. 경찰은 무고 피해자의 최초 신고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사생활 침해라며 공개 거부를 해놓고는 정작 무고 피해자의 신상은 가해자에게 넘기는 이중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경찰은 명백히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

아시아타임즈의 취재에서 경찰은 "관련 정보를 준 적이 절대 없다"고 해명하였다. 담당자는 "경찰이 개인 정보를 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검찰에서 여성 측 변호인에게 관련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 탓을 했다. (기사)[27] 해당 기사를 본 피해자는 "경찰의 답변에 무고죄 관련해서는 지지부진하더니, 자기네 피해 올 거 같은 일에는 대처가 참 빠릅니다."라는 반응을 남겼다. 현재 사건은 '경찰에서 시작해서 경찰에서 자체 종결'로 난거라 결국 경찰에서 여성측 변호인한테 피해자 정보를 전달했을거라는 대중들의 반발이 있다.

이후 김원TV에서 취재한 결과, 당초 해명과 달리 경찰이 작성하여 검찰에 접수하는 국선변호사 선정서에서 개인정보를 복자처리하지 않은 탓에 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한 경찰관은 다름 아닌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라며 강압적으로 수사한 바로 그 경찰관이었다. #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탄경찰서 측은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렉카)들이 정보를 왜곡하고 있으며, 본인(무고 피해자)도 잘못된 사실로 알고 있음을 인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피해자 잘못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차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

2.13. 7월 23일,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 폐쇄

사건 발생 직후부터 화성동탄경찰서의 자유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항의 및 대국민사과 요구 민원이 쏟아졌으나 화성동탄경찰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7월 23일 별도의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동탄경찰서의 자유게시판을 폐쇄하였다. 그러면서도 '칭찬합시다' 등 자신들에게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통 창구만은 선택적으로 열어놓아, 해당 경찰서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후 시민들은 자유게시판 대신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항의글을 투고하고 있다.

경찰서 측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나,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일로 자신들의 발언을 반박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동탄경찰서 측은 어떠한 사유도 고지하지 않은 채 침묵했으나, 언론의 정식 취재가 시작되자 결국 질문에 답했다. 경찰 담당자는 게시판 폐쇄에 대해 “시민들 목소리가 자유게시판 폐쇄 이유는 아니다”라며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 방침에 따라 경찰 민원포털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자유게시판을 닫은 것”이라고 설명, 특히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일부가 담당 기능 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유게시판은 답변 기능이 없어 이를 답변 가능한 공식 창구로 유도하기 위한 정비 과정이다라며 해명했다.

허나 100번 양보하여 게시판 폐쇄가 사건과 무관하게 원래 계획된 일이라 해도 사태가 사태인 만큼 현재의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또는 자유게시판에 올린 항의글들이 악성민원 취급할 것으로 보이기 충분한데 게시판 폐쇄를 진행한 건 어리석은 짓이다. 애초에 억울한 사람 없이 진행하겠다 해명이 올라온 뒤에 단 1건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제스쳐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그저 책임 회피로만 보이기 십상이다.

이후 화성동탄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민원 답변을 통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사건 관련 수사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는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사건 관련 담당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화성동탄경찰서 전 직원을 상대로 수사 과정 및 민원 응대 시 언행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직무 교양을 실시하였다'고 밝히며 사실상 별도의 대국민사과 없이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4. 8월 15일, 2024년 하반기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

2024년 8월 하반기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가 진행되며 변창범 총경은 인천광역시경찰청 형사기동대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강은미 총경이 화성동탄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다. 결국 사건 당시의 화성동탄경찰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찰서 차원의 대국민사과 없이 사건을 조용히 넘기게 되었다.

3. 반응

3.1. 경찰

3.1.1. 경기남부경찰청

3.1.2. 화성동탄경찰서

3.2. 정치권

3.2.1. 더불어민주당

3.2.2. 국민의힘

3.2.3. 개혁신당

3.2.4. 진보당

3.2.5. 국민동의청원

3.3. 법조계

4. 논란

4.1. 경찰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모순

①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②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④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6월 26일 13시경 입장문

동탄경찰서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요점만 추려내면 이렇게 된다. 문제는 ①, ②, ③번부터 모두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①에서 불상의 남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였는데, ②에서는 피신고자가 등장한다. 불상(不詳)이란 수사 당사자의 신원을 모를 때 쓰는 표현으로, 신고자가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것인데, 바로 다음 문장인 ②에서는 신원을 특정하여 피신고자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모순이 생긴다.

물론 저 ①과 ② 사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어지는 ③에서 또다시 모순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③에서 화성동탄경찰서는 진술을 청취한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로서, 진술을 청취할 당시에는 경찰은 아직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CCTV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불상의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피신고자'로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경찰이 피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영장 없이 집을 찾아가 폭언을 가한 등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32]

4.1.1. 경찰 측의 유의미한 해명의 부재

해당 입장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결국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진술 청취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축소하고, '신고처리 절차대로 진술을 청취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겠다'고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1에서 나오는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는 피의자가 현행범인데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때야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본 사건처럼 명백한 물증도 없이 막무가내식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인권침해로 행정소송을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건 2의 경우 경찰이라는 사람이 용의자와 피의자의 개념을 혼동했다는 뜻인데, 피의자는 그래도 혐의라도 인정될 여지라도 있지 용의자는 혐의도 입증되지 못한 그냥 선량한 시민이기에 큰 차이가 있다. 다른 유형의 사건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범죄 특성상 진술증거가 주요한 성범죄조차도 저런 식으로 불손하게 윽박지른다면 공무원 실격이다.

4.2. 여청수사팀 실적에 대한 논란

본 사건을 계기로, 동탄경찰서의 낮은 강력범죄 건수와 그에 반한 여청수사팀의 높은 실적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동탄은 강력범죄 발생 2위인 수원남부와 8위인 오산에 끼어있는 곳이다. 그런 동탄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인 울릉군보다도 강력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전국 강력범죄 발생 최하위 지역이다. 반면 동탄경찰서의 여청수사팀의 사회적 약자 대상 치안유지, 검거 실적이 1위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괴리로 인해, 피해자 증언만 있어도 수사가 가능한 성범죄만 열심히 수사하고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약자 대상 보여주기식 치안 유지에 집중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여러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각종 강력범죄 수사는 유기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기 남부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기소의견에서 주변 경찰서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링크의 ‘4대 강력범죄’ 건수는 화성동탄경찰서가 개청[33]한 지 만 1년도 되지 않는 기간[34] 동안의 자료이므로,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검거 자료와 비교할 때 이를 유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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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무원의 연봉 체계와 경찰공무원의 내규 제도

이같이 공공기관의 신뢰성에 심한 손상을 자초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6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인 검거 및 치안유지' 부문 전국 1위(베스트수사팀)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

참고로 공무원인 경우는 수당이나 성과급의 비율이 사기업에 비해 높은데다[35], 경찰공무원은 내규상 실적 제도가 있으며, 범인 검거 건수가 실적에 반영되고, 이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과 고과인사가 결정된다. 이 실적제가 없다면 경찰들의 직무태만을 불러일으키기 쉬워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선택된 제도이다. 실제로 경찰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날려 미제 사건이 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알고싶다에 언급된 미제 사건 중 본 사건과 비교하기 가장 적합한 사례가 2001년 12월 8일에 터진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제도는 때로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과거 유시민이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의 강압수사와 실적주의가 만들어내는 폐해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었다. 이 발언은 오랜 시간이 지나 시대가 바뀐 지금도 고문만 빠졌을 뿐, 사건을 진상규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과급과 실적에만 혈안이 된 불량 경찰들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통감시켰다.

거기에다가 성범죄 자체가 증거가 나오기 힘든 사건이기에[36] 해당 사건을 접한 수사관은 제한된 증거로 진상을 밝힐 수 밖에 없는데[37], 이런 성범죄의 특성과 진상규명이 아닌 실적에만 연연하게 만드는 성과급 제도와 겹쳐져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38]

물론 이 성과급 제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 전반적으로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행정[39], 교육행정[40] 쪽 공무원은 진짜로 일을 못해서 저성과자로 분류되거나 범죄나 비위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41] 최소한의 성과급을 보장해준다.[42] 하지만 경찰공무원인 경우는 실적 건수를 성과급에 반영하기에 이런 문제점이 더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43]

4.4. 허위 사과 논란

28일, 경찰 측은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하기로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직접적으로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4]

4.4.1. 공식 사과 태도 논란

7월 3일 피해자가 허위신고 관련해서 또 강압수사를 한 해당 경찰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대동 후 동탄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소감을 19시에 영상에 올렸는데 내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피해자는 당시 강압수사를 한 경찰들의 사과를 받긴 했지만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뿐이었고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다고 폭로했다. 피해자는 마치 자신이 악성 민원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동행한 변호사도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며 취재에 응답했다.

'한 사람을 무고한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사건'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당시 사과 상황이 어땠는지 알리는 건 자명하니 여기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여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세를 보였어야했다.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대놓고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도저히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등떠밀려 이러는 거라는 태도나 보이니, 또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조선일보 취재에서 변창범 서장이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 됐을 때 내부에서 ‘어느 팀 잘못인데 다른 팀이 욕 먹고 있다’는 식으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먼저 사건 자체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이 때문에 무고하게 상처 받은 팀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부족한 점을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다시 한 번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정말 무고한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했던 피해자에 대해선 아예 언급도 없기에. #

4.5. 유튜브 사칭 계정의 피해자 협박

사건 이후 피해자 계정을 사칭하는 사칭 계정이 생겼다. 진짜 채널을 되려 '삭제 대비 채널'이라고 정보에 기재해 사칭 채널이 아닌 것처럼 혼동을 주려 한다. 자신의 사칭 계정 영상에 사칭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댓글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지워대고 있다. 구독자 수를 늘린 후에 계정을 판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6월 25일 18시 40분, 피해자가 유튜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디시인사이드와 유튜브에서 사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6월 26일 18시 34분, 이 사칭계정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피해자 계정을 오히려 저작권과 개인정보침해라며 신고해 정지시키려 시도했다.

6월 27일, 영상 2개('녹음본 재현', '경찰서에서 재현')를 또 올렸다.

6월 30일,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계정을 삭제하라고 경고했으나 사칭 계정 주인은 도리어 개싸움을 하고 싶냐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일, 사칭 계정 주인이 역으로 고소를 선언했다.

7월 7일, 무단도용한 영상을 다 지우고는 피해자의 판타지 갤러리 닉네임인 '남고'를 직접 언급해 정신 나간 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어떤 영상 올리는지 기대하라는 협박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자길 욕하는 댓글은 싹 지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다음 날 삭제 됐는데 정신 나간 놈이라고 자처해놓고 고소는 무서웠던 듯 하다.

7월 9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구독자가 많이 모였다면서 수익창출을 하고 직업 유튜버로 전향하겠다고 밝혔다. 허나 극소수의 사용자를 제하고는 이미 채널의 정체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터라 조회수와 좋아요 수는 처참하게 낮다.

7월 13일, 사칭 채널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은 피해자를 위한 스피커 역할을 하기 위해 활동해온 것이었으며, 이런 자신에게 급작스레 고소 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더러 자신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어처구니없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상술한 동탄 경찰서의 상식 밖의 대응과 드러난 행보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45]

7월 16일 이후 해당 사칭 채널의 신고 및 싫어요 누적으로 인한 여파인지 '억울한 남자' 검색 시에도 해당 채널이 검색 결과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7월 23일 기준, 결국 채널의 모든 영상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두 삭제 및 비공개 전환했다.

동년 10월에는 위 링크로도 접속이 불가능하고, 신고한 메일의 링크로 들어가보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으로 채널이 삭제되었다고 나온다.

4.6. JTBC 왜곡보도 논란

6월 27일, JTBC의 왜곡보도 논란

문제점 정리

JTBC가 교묘하게 해당 녹음본을 편집해서 마치 실제로는 신고자인 여성이 먼저 도망쳐나온 게 맞다는 듯이 보도하여서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CCTV에서는 여성이 먼저 나오는 게 확인되어 해당 발언과 불일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46], 마치 신고자인 여성은 정상적으로 증언하여 문제없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만 문제인 것처럼 짜깁기를 하였기에[47] 문제가 되었는데, 과거 JTBC는 미투 운동 시기 논란이 되었던 발언[48]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과거 JTBC의 부적절한 성별 관련 보도에 이어 또 한 번의 왜곡보도로 JTBC는 다시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논란이 되자 같은 날 JTBC의 사건반장에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시간을 들여 보도하였고, 인터넷에서 지적되는 각종 모순이나 의문들을 뒤늦게 다루었으나, 왜곡보도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5. 유사 사건


==#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57]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언론 보도 #==

6. 여담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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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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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A R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A G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2012 수원 토막 살인 사건F K M N Ra T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K M P Ra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C I R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M Ra V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K P R T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I R
2013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M R V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M N Y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20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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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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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튜브 계정[B] 동탄경찰서의 관할 지역이지만 동탄신도시가 아닌 인근의 병점동 지역이다. 해당 상가에는 헬스장이 없고 길 건너 일반 상가에 헬스장이 하나씩 있다. 피해자는 헬스 후 귀갓길에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잠시 이용했다가 본 사건에 휘말렸다.[3] #[A] [B] [6] 긴급히 체포를 요하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우편으로 출석(소환)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7]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을 한 측이야말로 오히려 인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기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회자되었다.[8] 6월 26일 18시 50분경 남성 측 변호사에 의해 공개되었다.[9] CCTV는 건물의 입구만을 촬영한다. 입구로 들어오면 곧바로 여자/남자화장실이 있다.[10]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 소속[11] 상대방의 단편적인 신고 외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특정인 고소도 아닌 상황에서('불상의 남성') 경찰관이 방문한 집에 거주하던 글쓴이를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을 하며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녹음에서 밝혀졌다. 물론 경찰공무원이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심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경찰이 명백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때만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로 다짜고짜 범인이라고 단정지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독수독과이론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위법한 방법으로 채증한 증거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증거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찰과 한 번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범죄 용의자(피해자는 거의 범인 취급)로 지목당했다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해도 황당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언론에서 다룬 많은 누명, 무고 사건들이 많은데(특히 경찰들의 과오가 다 드러난 상황인데도 피해자에게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어물쩡 넘어가려 하는 사건들이 많다.) 자신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12] 해당 주장이 선결요구의 오류인 이유는, 가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그 성범죄를 저지른 근거가 곧 피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하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3] 7월 2일에 청원이 공개로 전환되었다.[14] 이에 대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던 경찰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경찰이 떳떳하지 않아서 저러는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15]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대표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부유의 파트너변호사.[16] 입건은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데, 보통 범죄 수사 단계는 내사수사 →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사에서 기소 유무 결정(불기소처분/기소)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17] 화장실 문 윗부분에서 바닥까지 2미터가 넘는 높이였다고 한다.[18] 이 녹음본은 피해자의 무혐의가 입증된 이후 거꾸로 피해자 측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19] 남성이 성기를 발로 걷어 차이면 사람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다르고 어떻게 맞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절대 곧바로 달아날 수 없다. 더군다나 발언대로라면 바지까지 내리고 있었으니 더더욱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여성은 성기를 발로 팍! 찼다는 의성어까지 섞어가면서 자신의 용감한 행동을 자화자찬하듯 몹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아예 작정하고 허위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진범이 이랬거나(예: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둘 중 하나다. 물론 전자와 후자 둘 다 악랄하며, 특히 후자라면 성범죄자 특성상 피해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기에 더 심각하다. 결국 결론은 전자였고 여성의 이러한 행동을 토대로 일부 네티즌은 신고 여성이 조현병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다만 조현병 환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게 지리멸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공상허언증이나 망상장애 쪽에 가깝다.[20] JTBC가 예전부터 페미니즘 우호 성향으로 유명했고, 이전에 사건반장이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폭로 논란을 다룰때 편향보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해당 사건을 공정하게 보도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그런 우려와 달리 강압수사 논란의 최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모두 다루어 나쁘지 않은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추가 소셜픽 방송에서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21] 법령에는 '신고'도 포함하고 있으나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라고 정확히 정의하여 의도성을 지니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범위가 넓어지면 단순 오인신고까지 무고죄로 처벌당할 근거가 되므로 당연한 것이다.[22] 이 지적 다음 날인 2일에 조직도가 업데이트되었다.[23] 다만 7월 4일 피해자 스스로 밝히길, 방문 당시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사람은 수사팀 소속이었다.[24] 대중들의 반응은 대체로 거만하다는 반응으로 이미 골든 타임은 놓쳤다는 게 중론이다. 하단의 허위사과 참고.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사과를 바로 했어야 했으며 이제 와서 상대방 의사를 운운하고 상대방 존중할 줄 알면 강압수사로 시작하면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25] 실제론 2020년 시범사업 후, 2021년 2월에 1급서마다 신설했다. #[26] 그러나 2022년에 신설된 팀이 연말에 신설되었다고 쳐도 2024년 7월 2일 11시에 반영되기 전까지 자그마치 2년 7개월이나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27] 초안에는 검찰 부분이 없었으나 이후 검찰부분이 추가되었다. 아무래도 화성동탄경찰서측에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대중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검수완박을 진행하려는 의지에 감탄을 느낀다며 비꼬는 중.[28] 물론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경찰관들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긴 하나, 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유죄를 전제로한 강압수사 분위기 조성과 실적올리기 급급한 태도 때문에 비판을 자초한 것인데, 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고만 공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9] 동탄2신도시 및 화성동탄경찰서의 주소지를 포함한 화성시 을 지역구의 의원이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화성시 병이다.[30] 돌발영상에서 이준석 의원이 실제로 권칠승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하였다.[31] 화성시 갑 지역의 경우는 정남면을 제외하면 화성서부경찰서가 담당한다.[32] 경찰이 범행의 증거를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가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것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ex: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33] 2018년 12월[34] 2018년~2019년 9월[35] 실제로 9급 공무원 문서에서 보듯이 9급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도 낮다, 그나마 여기에 수당과 성과급등이 붙으면서 그나마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참고로 이는 공기업이나 이들을 포함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36] 그나마 불법촬영 사건인 경우는 영상/사진 등의 확연한 증거가 있기에, 강간/강간살해/강간치상이야 저항흔 등의 증거가 확연한 경우가 많기에,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 준강간이나 위력간음 등의 다른 간음/강간 관련 범죄나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인 경우는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진술 증거나 정황 증거를 참고하는 경우가 꽤 많다.[37] 참고로 이런 유형의 범죄인 경우는 진술증거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뇌물수수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기 힘든 몇몇 폭력범죄에서도 진술증거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38] 참고로 이 사건과 정반대로 피해자가 증거를 전부 줬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나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 이것도 역시 진상규명이 아닌 실적에만 연연하게 하는 성과급 제도와 매우 연관이 깊다.[39]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40] 행정실이나 대학 본관에 업무를 보러간다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41] 이 두 유형인 경우는 최하등급(D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최하등급(D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은 0%, 즉 기본급밖에 못 받는다.[42] A등급이면 150%를 보장하고, B등급은 100% 전체를 보장해주며, C등급은 60%를 보장해준다. 대체로 일을 잘하면 A, 일을 고만고만하면 B, 그리고 일을 좀 못하면 C 정도 받는다고 보면 무방하다.[43] 참고로 이쪽의 정반대인 케이스가 바로 군대와 학교인데, 이쪽은 정반대로 학교폭력, 병영부조리 등의 내부 문제의 건수가 적어야 성과급에서 유리하게 나온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군대 내부 병영부조리를 묻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다.[44] 이 사건은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과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에 성범죄 무혐의 판결이 난 후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낼 것이라 기대하는 대중들이 많았다.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텐데 굳이 팀원들이 부당한 인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힘으로 당연히 대중들 눈에는 화성동탄경찰서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허위 신고자에게 떠넘긴 채 덮어두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동문서답식 입장문들마저 하루도 채 유지되지 않고 내려버렸다.[45] 심지어 해당 게시글에서 직접적으로 지목당한 피해자 본인마저도 본 커뮤니티글의 존재를 모르는지 별 반응이 전무한 상황이다.[46] 즉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피해자가 완전히 다른데도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이다.[47]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도 큰 문제인데, 이런 경우엔 진범을 놓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어서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고, 진범을 놓쳤다.[48] 사실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증언도 엄연히 진술 증거이기에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피해자의 증언만이 증거가 될 수는 없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댓글에도 이 말이 나왔다.[49] 심지어 아래의 울산 고교생 건처럼 진범도 놓쳤다. 그나마 다행히도 진범은 밝혀졌긴 하다.[50] 이러한 일이 지금도 버젓이 국가의 명령하에 모든 영역에서 자행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명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며, 이것을 해내지 못할 시 엄청난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야 해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관청들은 범죄단속이든 경제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무리수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참고로 중국과 구소련에서도 각각 대약진 운동, 집단농장, 대숙청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왔다. 그 외에도 전근대 역사에서 실패한 개혁들을 잘 보면 개혁에 대한 윗선의 조급함과 실적압박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이 때문에 백성의 반발이 야기되어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중앙정부에서 중앙과 지방관료들에게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거기에 개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압박까지 들어간다면 그 탓에 공무원들은 무리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 제대로 보여준 셈이 되었다.[51] 판례상 하이힐은 흉기로 분류되어 가중처벌대상이다.[52] 해당 남성을 가해자로 만들기위해 여성의 하이힐을 이용한 특수폭행을 샌들을 이용한 일반상해로 축소시키는 등 사건을 허위로 기록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의 주변 CCTV 확보 요구를 뭉갰으며, 사건이 이슈가 된 이후에서야 수사 과오를 인정했다.[53] 1심 판결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심 판결 : 1심과 동일[54] 견책은 공무원이 받는 정식 징계 중에 가장 약한 징계다. 통상적으로 견책과 감봉을 경징계로 치고, 견책은 감봉보다도 약한 징계다.[55] 실제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신고자에게 들켜 도망치는 남성의 모습은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CCTV와 교차검증하면 피해자는 용의자가 아니었다.[56] 참고로 눈치를 챘지만, 미제사건이 만들어지는 정석적인 테크트리를 제대로 탔다. 실제로 많은 미제 사건들은 수사기법의 문제도 있긴 했지만, 경찰의 무사안일한 대응이나 경찰의 잘못된 수사도 한몫했기 때문이다.[57] 수사 중 회유도 포함, 실제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도 이런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58] 녹음본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날조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으며, 좌티비씨/페미비씨란 멸칭까지 쓰였다.[59]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 육성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녹음이며,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녹음 개시자의 목소리가 없는 일방적인 녹음은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60] 일자가 바뀌면 올라왔던 게시글은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6월 21일이 해당 사건 이외 게시글이며 그 외는 거의 1만 개가 넘는 비판하는 글들이다.[61] 본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수많은 인터넷 밈을 본 문서에 전부 기재하지 않듯,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62] 제목 '비질란테'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었다.[63] 증거 없이 재판까지 갔다면 무의미한 사법 재판권의 낭비인 셈이다.[64] 물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선 즉시 사과를 하는 게 상황 수습에 좋고, 설령 형사/민사 재판으로 가더라도 참작 사유가 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당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한다면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 나중에 해명을 하더라도 본인의 자백을 부정하는 행위, 즉 '범죄 사실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는 범죄자'로서 진짜 범죄자보다 큰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65] 실제로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논란이 많았고 애꿎은 피해자가 2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했는데, 당시 담당 경찰서가 하필 이 경찰서의 기원인 화성경찰서였다.[66] 공무원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으로 또다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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