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전차특정구간4.2. 혼슈3사내 간선 운임표 (A표)4.3. 혼슈3사내 지방교통선 운임표 (B표)4.4. 혼슈3사내의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4.5. 홋카이도 간선 운임표 (D표)4.6. 홋카이도내 지방교통선 운임표 (E표)4.7. 홋카이도내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4.8. 혼슈3사와 홋카이도/시코쿠/큐슈를 걸쳐서 이용하는 경우 (C표)4.9. 시코쿠, 큐슈 내 간선 운임표 (F표)4.10. 시코쿠, 큐슈 내 지방교통선 특정운임표 (G표)4.11. 시코쿠, 큐슈 내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특례 (H표)
5.1. 대도시근교구간의 운임 계산의 특례5.2. 특정 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요금 계산의 특례5.3. 선택승차5.4. 특정구간을 이용한 경우의 운임 특례5.5. 도쿄 인근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의 특례5.6. 신칸센과 재래선이 병행하는 구간의 특례5.7. 특정 도구시내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5.8. 도쿄야마노테선내 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5.9. 분기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승차한 경우에 대한 특례5.10. 같은 구간을 중복하여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특례5.11. 특정 분기역의 구간외승차에 관한 특례5.12. 특정 열차에 대한 운임 요금 계산 특례 (열차특정구간)5.13. 배리어 프리 요금
7.6.1. 신칸센 자유석 단거리 이용 시의 특정특급요금7.6.2. 재래선 특정특급요금7.6.3. 아키타·야마가타 신칸센을 연속이용하는 경우의 특례7.6.4. 니시큐슈 신칸센을 이용하는 경우의 특례7.6.5. 가고시마 본선, 닛포 본선, 나가사키 본선의 자유석 특급 요금에 대한 특례
편도 영업거리가 601km 이상인 경우 전체 왕복 운임의 10%가 할인된다. 왕복 경로가 모두 일치해야 하고, 출발역과 도착역도 같아야 한다.
연속보통여객운임 : 여정에 중복된 경로가 있는 경우나, 왕복 구간이지만 갈때와 올때가 경로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의 운임이다. #
일부러 이렇게 끊어서 이득을 보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특정도구시내구간이 아닌 특급 열차 미정차역으로 가는 경우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선라이즈 이즈모/세토로 도쿄에서 오사카역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 열차가 오사카에 정차하지 않아 히메지역을 찍고 와야 하기 때문에 히메지-오사카 간이 중복되어 도쿄 → 히메지와 히메지 → 오사카로 이루어진 연속승차권으로 발권된다. [1]
이 경우 지방교통선 이용분에 환산km를 적용한다. 배율은 1.1이며, JR시각표 등에서 환산km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환산km를 간선 이용분의 영업km에 더하여 연속계산km를 얻고, 간선운임표(A표)에 해당하는 운임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용하려는 구간이 총 78.8km이고 간선 50.7km + 지방교통선 28.1km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방교통선 거리에 1.1배를 하여 간선 50.7 + 지방교통선 30.9 = 81.6km로 적용된다. 반올림하면 82km가 되며, 간선운임표(A표)의 82km에 해당하는 운임 1,520엔이 적용된다. 전부 간선이었다면 1,340엔인 구간이지만, 지방교통선의 임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이 경우 지방교통선 이용분에 환산km를 적용한다. 배율은 1.1이며, JR시각표 등에서 환산km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환산km를 간선 이용분의 영업km에 더하여 연속계산km를 얻고, 간선운임표(D표) 에 해당하는 운임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용하려는 구간이 총 78.8km이고 간선 50.7km + 지방교통선 28.1km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방교통선 거리에 1.1배를 하여 간선 50.7 + 지방교통선 30.9 = 81.6km로 적용된다. 반올림하면 82km가 되며, 간선운임표(D표)의 82km에 해당하는 운임 1,890엔이 적용된다. 전부 간선이었다면 1,680엔인 구간이지만, 지방교통선의 임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JR 시코쿠, 큐슈 노선 중 지방교통선만을 이용했을 때의 요금은 간주(擬制)km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간주km는 영업km의 1.1배 정도로 환산되며, JR시각표에서 실제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영업km가 80km인 경우 간주km는 90km가 되며, 이렇게 환산한 90km로 위의 시코쿠 큐슈 간선요금표 (F표) 에서 계산하면 된다. 단, 모든 간주km에 대해 위 F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예외가 있다.
대도시근교구간내 발착인 경우 실제 이용 경로와 관계 없이 최단거리로 운임을 계산한다. 운임 부분에만 적용되며, 특급요금은 해당이 없다는 점에 주의.
대도시근교구간은 도쿄, 오사카, 니가타, 센다이, 후쿠오카 5개 권역에 설정되어 있으며, 발착역을 포함하여 지나간 모든 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즉, 도쿄역과 오사카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 역이라고 하여 도쿄 ↔ 오사카 승차권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상세한 내용과 특례에 대해서는 대도시근교구간 문서를 참고.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전차대환상선(電車大環状線) 특례, 70조 굵은 선(太線) 구간 등으로도 부른다. 정식 명칭은 따로 없으며 해당 규정은 여객영업규칙 70조에 명시되어 있다.
도쿄 인근의 야마노테선 인근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경로로 승차권이 발매된 경우 해당 구간 내에서는 어떤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최단거리로 운임을 산정한다. "야마노테선 인근"'은 위 노선도의 굵은 선이 가리키는 부분이다.
케이요선의 소가역보다 더 먼쪽에서 와서 야마노테선을 통과해 오쿠보, 미카와시마, 카와구치, 키타아카바네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 경로와 관계 없이 소부 본선을 통해 킨시쵸로 들어온 것으로 계산하고, 킨시쵸에서 각 방면까지의 야마노테선내 최단경로를 적용한다.
대도시근교구간의 최단거리 승차 특례와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나, 대도시근교구간은 발착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안에 있어야 최단거리로 탈 수 있다. 반면 이 규정은 어떤 형태의 승차권이라도 야마노테선 인근에서는 아무렇게나 빠져나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임은 최단거리 기준이 된다. 특급 요금은 별개라는 점에 주의. 특례 이용 시 굵은 선 구간 내에서 경로를 따지지는 않으나 경로의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 특례는 카와사키 → 키타마츠모토 간 승차권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때 승차권을 신주쿠역 경유로 살 경우, 카와사키-도카이도선-시나가와-야마노테선-신주쿠-츄오동선-시오지리-오이토선-키타마츠모토 로 승차권이 발권된다. 키타마츠모토역은 대도시근교구간이 아니므로 선택승차가 불가능하고 경로 상에 도쿄역이 포함되지 않으나, 이 특례에 의해 도쿄역을 경유해도 무방하다. 운임거리가 100km가 넘어서 도쿄역에서 도중하차도 가능하다. (이 경우 도쿄역 자동개찰구 통과는 안돼서 유인개찰구를 통과해야 함)
한 가지 중요한 점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승차권 입장 처리를 한 후 열차를 타고 일단 굵은 선 구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타치카와 → 시즈오카 승차권(신주쿠, 시나가와 경유) 는 이 규칙에 의해 야마노테선내 경로가 어떻게 되어있든 간에 도쿄역 도중하차가 가능하지만, 개찰이 되지 않은 미사용 승차권을 들고 자력으로 도쿄역에 오게 되면 도쿄역부터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쿄역이 경로에 없기 때문이다.
케이요선 특례의 경우는 경로특정구간과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보다 더 적용 범위가 큰 규정이다. 경로특정구간은 소가 - 도쿄를 포함하는 경로의 승차권이 발권되면 케이요선 경유라도 소부 본선 요금을 적용한다는 특례이나, 이 경우는 도쿄역이 아닌 아키하바라역에서 환승하여 도호쿠 야마나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급 나리타 익스프레스 중 츄오선 직통 열차의 경우 오차노미즈역 경유로 운임을 적용받는다. 실제로는 지나지 않는 역이다. 특급 요금은 전차대순환선특례의 대상은 아니지만,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할 열차특정구간 특례도 적용되기 때문에 특급요금 또한 오차노미즈역 경유로 계산한다.
신칸센 자체의 영업km의 예시로, 신요코하마역을 들 수 있다. 이 역은 오다와라역에서 51.2km, 시나가와역에서는 18.7km 떨어져있다. 시나가와역 - 오다와라역 간 실제 거리는 69.9km지만, 시나가와 - 오다와라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병행재래선인 도카이도 본선의 거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영업km는 77.1km로 적용된다. 실제 거리 기준으로 운임 계산 시 시나가와 - 오다와라는 병행재래선 기준 77.1km인데, 시나가와 ~ 신요코하마, 신요코하마 ~ 오다와라를 따로 이용하면 둘을 합쳐도 69.9km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요코하마역을 요코하마역이라 보고, 요코하마역의 영업거리를 신요코하마역에 적용한다. 그래서 신요코하마역은 요코하마역과 동일하게 도쿄 기점 28.8km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신칸센 영업km이다. 실제로 요코하마역과 신요코하마역을 동일 역으로 보는 특례가 아님에 주의.
병행재래선을 신칸센 운영사가 아닌 타 운영사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칸센의 실제 km가 요금에 그대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도호쿠 신칸센모리오카역 - 이와테누마쿠나이역 구간의 요금을 계산할 때는 병행재래선인 이와테 은하철도선(구 도호쿠 본선)의 32.0km가 아니라 신칸센의 31.1km가 적용된다. 니시큐슈 신칸센의 타케오온센역 - 이사하야역 구간은 병행재래선(나가사키 본선)을 JR이 경영하지만, 병행재래선 km가 아닌 신칸센의 실제 km를 적용한다.
여객영업규칙 160조의3에 따라, 분기역을 통과하여 어쩔 수 없이 중복 승차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한 운임을 징수하지 않으며 분기역에서 환승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업km를 계산한다.
2024년 4월 개정 기준 전국에 45개소가 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츄오 본선의 타지미역으로 가는 경우, 츄오 본선의 분기역이 카나야마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칸센이 카나야마에 정차하지 않아 나고야역을 찍고 돌아와야 한다. 이 경우 카나야마 - 나고야 구간은 중복으로 왕복하게 되는데, 이 구간 운임을 빼주고 카나야마에서 환승한 것으로 보는 특례이다. 나고야역에서 환승은 인정되나 도중하차는 불가능하며 도중하차를 하려면 카나야마-나고야 왕복 승차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 (펼치기)
표의 좌측의 역을 열차가 통과하여 실제로 우측의 역에서 환승한 경우, 다시 통과역으로 돌아오기 위해 중복으로 왕복 승차한 부분에 대한 운임을 징수하지 않는다. 단, 우측의 역에서 도중하차 할 수 없다.
여객영업규칙 160조의6에 따른 특례이다. 특급 소닉은 코쿠라역에서 방향을 돌려 닛포 본선으로 들어가는데, 이 때 니시코쿠라 - 코쿠라 구간을 중복으로 운행한다. 실질적인 닛포 본선의 분기역은 니시코쿠라역이기 때문에, 니시코쿠라 - 코쿠라 구간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특례이다. 이 경우 코쿠라역에서 도중하차할 수 없게 된다.
여객영업규칙 160조의2에 기재된 내용이다. 분기역의 구조 상 불가피한 중복 승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간의 영업km를 빼주고, 중복 경로에 대한 승차를 인정하는 특례이다. 위의 [분기역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한 특례] 와 얼핏 보면 내용이 비슷하나 조금 다르다. 대도시 근교구간에서 급행형 노선이 역을 통과해버리면서 꼬이는 부분에 대한 구제책으로 설정된 것과, 단축선에 영업거리가 없어서 하지도 않은 중복 승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정하는 목적에서 설정된 것들이 많다. 대도시 구간에서는 중복 승차에 대한 검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여객영업규칙상으로는 모두 빈틈이 없게 예외 규칙이 설정되어 있다.
조반선 방면에서 내려와서 니시닛포리역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 특급 열차를 타면 분기역인 닛포리역에서 환승하지 못하고 우에노역이나 도쿄역 까지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나, 도중하차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닛포리 - 도쿄 간 영업km는 추가되지 않는다.
센세키토호쿠라인은 센세키선과의 분기역이 마츠시마역이지만 마츠시마역에 플랫폼이 없어서 실제로는 인접역에서 환승해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승차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 구간의 영업km를 제외해준다.
소테츠·JR직통선 개통 후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역 발착 열차가 분기역인 츠루미역에 정차하지 않는데, 츠루미역이 실제로는 수많은 노선이 모이는 역이다 보니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존 여객영업규칙 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마의 구간이 된 탓에 특례가 누더기처럼 붙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역에서 츠루미선 상의 역으로 가려고 하면 소테츠선 직통 열차가 츠루미역에서 서지 않아 무사시코스기까지 가야 하고, 무사시코스기로 가면 이번엔 요코스카선 열차가 또 츠루미에 서지 않아 요코하마에 갔다 와야 한다. 요코하마에서 다시 케이힌토호쿠선을 타야 간신히 츠루미역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걸로 츠루미역을 세 번째 찍는 셈이다. 요코하마선 상의 역으로 갈 때도 동일하게 히가시카나가와역에 요코스카선 열차가 서지 않아 같은 짓을 해야 한다. 이런 황당한 경로로 승차해도 해당 구간을 전부 구간외승차로 인정하고, 무사시코스기와 요코하마에 갔다온 것은 무시하고 츠루미역에서 환승한 것으로 해주는 특례이다. 무사시코스기가 아니라 오사키, 시나가와를 거쳐 케이힌토호쿠선으로 내려오면 더 편하지 않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요코스카선을 타고 오사키를 가는 시점에서 이미 영업거리상 시나가와를 통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시나가와를 또 가면 중복승차가 되어 여객영업규칙 위반이다.
조반선 닛포리역 이원 (미카와시마 방면) 각역과, 도호쿠 본선 닛포리역 이원 (니시닛포리역 방면) 각역 간을 상호 이동하는 경우 닛포리역 - 도쿄역간 구간외승차가 허용된다. 단, 특급 열차 정기권은 예외이며, 정기승차권에 대해서는 닛포리역 - 우에노역까지만 구간외승차를 허용한다.
이 규칙이 있는 이유는, 우츠노미야선·타카사키선 보통 열차가 닛포리역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이며, 일부 신칸센은 우에노역에도 정차하지 않아 닛포리역의 환승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쇼난신주쿠라인 경로 문제때문에 설정된 특례이다. 쇼난신주쿠라인 열차는 오사키 지선을 통해 오사키역으로 가므로 실제로 시나가와역을 지나지 않으나, 오사키 지선은 정식 노선이 아니어서 영업km는 시나가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상태에서 오사키역 하차 후 야마노테선으로 시나가와역 방면으로 가는 경우 지나가지도 않은 오사키 - 시나가와 간 경로에 중복이 발생하므로, 이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설정된 특례이다.
규칙이 매우 복잡하므로 간결하게 요약하면,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역으로 가기 위해 요코하마역이나 무사시코스기역을 지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모두 구간외승차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츠루미역에 소테츠·JR직통선 열차가 정차하지 않아 발생하는 촌극으로, 츠루미역과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역은 바로 인접역임에도 불구하고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사시코스기역으로 가자니, 무사시코스기역으로 가는 요코스카선 계통 열차조차도 정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케이힌토호쿠선으로 요코하마역으로 간 뒤, 요코스카선을 타고 무사시코스기역으로 가야, 그제서야 소테츠 직통선 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동하는 여객에 대해서 모든 구간외승차를 허용한다는 규칙이다.
신코야스역, 히가시카나가와역 및 츠루미선, 요코하마선 역에서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역으로 가는 경우에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므로 모두 이 규칙에 의해 예외처리가 되어 있다.
* 이마미야역 이원 (아시하라바시역 방면) 각역과 JR난바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이마미야역 - 신이마미야역 간 구간외승차가 허용된다. * JR난바역을 발착하는 야마토지선 쾌속 열차가 이마미야역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규칙이 없으면 JR난바역에서 니시쿠조역 · 우메다역 방면으로 갈 때 쾌속 열차를 타는 순간 이마미야역을 통과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이마미야역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오사카 순환선을 반시계방향으로만 돌아서 가야한다. 그러나 이 특례에 의해 신이마미야까지 간 것을 눈감아주고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도 허용한다.
* 마츠시마역 이원 (아타고역 방면) 각역과, 타카기마치역을 지나는 센세키선의 각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마츠시마역 - 아타고역 간 구간외승차를 허용한다. * 센세키토호쿠라인의 분기역은 마츠시마역이지만 마츠시마역에 플랫폼이 없어서 통과한다. 도호쿠 본선을 북쪽 아타고역 방면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센세키토호쿠라인을 타려면 마츠시마역 연결선을 지나고 있는 센세키토호쿠라인 열차에 매달려서 타는 방법밖에 없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므로 시오가마역까지의 구간외승차를 허용하여 시오가마에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이다.
* 우타즈역 이원 (마루가메역 방면) 각역과, 코지마역 이북 구간 각역의 상호 간 이동 시 우타즈역 - 사카이데역 간의 구간외승차를 허용한다. * 위의 오사키 지선 문제와 동일하게, 우타즈역 삼각선에 영업거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쾌속 마린라이너와 같이 코지마역에서 세토대교를 건너와서 타카마츠역 으로 직통하는 열차는 우타즈역을 지나지 않고 삼각선을 경유하여 바로 사카이데역으로 가지만, 영업km는 우타즈 경유로 계산한다. 이 때 사카이데역에서 하차 후 마루가메역 방면 열차를 타면 억울하게 우타즈 - 사카이데 간을 중복승차하는 꼴이 되므로, 이 경우에 한해 해당 구간의 구간외승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 이 규칙은 삼각선을 타고 타카마츠역 방면으로 직통하는 열차를 탔을 때만 적용된다. 우타즈역 정차 후 스위치백으로 타카마츠로 가는 열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
경로특정구간과 비슷하지만 조건이 더 붙는 특례이다. 해당 구간에서 특정 열차를 이용할 때만 적용된다. 경로를 지나는 모든 열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시열차의 경우 시각표 책자의 부속 페이지에[8] 해당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가 따라붙는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태평양 전쟁 이후 운송력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우회 루트를 지나는 열차를 이용해도 운임요금을 최단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주어 승객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었다. 1947년에 조에츠선 수요가 폭증하자 신에츠 본선 경유 열차를 이용해도 조에츠선 경유 영업거리로 운임요금을 적용해주던 제도가 시초였고, 이후 오우 본선(도호쿠 본선, 조에츠선, 우에츠 본선 등), 텐포쿠선(소야 본선) 에도 적용되었다. 야마가타 신칸센, 아키타 신칸센 개업 및 텐포쿠선의 폐선 등으로 현재는 모두 제도가 사라진 상태이다.
여객영업규칙 제70조의2에 실린 경로는 5개이며 이 중 정규 열차가 운행하는 경로는 1~2번 항목 두 개이다. 5번의 경우는 별도 요금을 징수하는 열차(쇼난신주쿠라인 그린샤)는 있지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 특례때문에 치바에서 시부야역까지의 영업거리가 신주쿠역보다 길어지고, 50km를 초과하여 요금 구간도 바뀐다. 더 먼저 도착하는 역이 요금이 더 비싸면 이상하기 때문에 후술하는 특정특급요금 제도에 시부야역 특급요금이 더 비싸지지 않게 하는 특례가 추가로 설정되어 있다.
특급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급권을 구입해야 하며, 지정석특급권과 자유석특급권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특급권이라고 하면 지정석특급권을 의미한다. 지정석을 이용하려면 지정석특급권이 필요하며, 자유석특급권 + 좌석지정권의 조합으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11]
JR 패스가 일종의 좌석미지정특급권+승차권의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 패스는 지정석권만 추가로 받아 특급 열차의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JR 큐슈에서 발매하는, 지정석 이용이 가능하지만 좌석지정권은 나중에 살 수 있는 니마이킷푸 등의 기획승차권도 동일하다. 반면 JR 서일본의 지역 패스는 패스 자체가 자유석특급권의 효력을 가져 지정석을 이용하려면 지정석특급권을 새로 사야했었다.
2021년까지는 성수기-통상기-비수기 3단계 체계였으나, 2022년 4월 1일부터 각사 신칸센과 JR 동일본 일부 특급 열차에 대해 기존 성수기-통상기-비수기의 3단계 체계 위에 "최성수기" 를 얹어 4단계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2023년 4월 1일부로 JR 홋카이도를 제외한 JR 5사에 모두 최성수기 구분이 신설되었다.
최성수기 기간의 특급 열차를 이용 시 통상기 대비 +400엔 이 가산되며, 성수기는 +200엔, 비수기는 -200엔이 적용된다. 자유석은 해당 없음.
성수기 날짜 구분은 아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유형 3은 최성수기 구분이 없으며, 유형 1과 유형 2의 성수기 적용일이 다소 다르므로 여객영업규칙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유형 1 : JR 동일본, 홋카이도 신칸센, 호쿠리쿠 신칸센
유형 2 : JR 도카이, JR 서일본(호쿠리쿠 신칸센 제외), JR 시코쿠, JR 큐슈
유형 3 : JR 홋카이도
구분
최성수기 (400엔 할증) : 신정, 골든 위크, 오봉에 적용
성수기 (200엔 할증) : 4,7,8,9,10,11월 일부 주말 및 연휴와, 위의 최성수기 전후 기간 일부에 적용
비수기 (200엔 할인) : 6,7,9,10,11,12월의 연휴 기간이 아닌 월 ~ 목 및 최성수기 직전/직후 일부 날짜에 적용
위 지도 상의 노선에 해당하는 구간 내에서 운행하는 특급 열차는 B특급 요금을 적용한다. 위 구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래 A특급 요금표 문단 참고. 2023년 4월 개정으로 JR 서일본 전 선구가 A특급 요금이 적용되어 JR 서일본에 대한 B특급 요금은 폐지되었다.
원래 JR에는 급행(急行)등급이 있었으나 점차 대부분의 급행 열차는 특급으로 격상되었으며 2016년 3월 급행 하마나스의 폐지로 더 이상 정규 급행 열차가 남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 요금 인상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승객들의 부담을 덜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정규 특급 요금 대비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 것이 B특급 요금 제도의 시초이다. B특급요금이 있는 지역은 과거에는 급행 열차가 운행되었으나 모두 특급으로 전환된 지역인 경우가 많다. 특히 JR 큐슈는 전 지역이 B특급선구이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JR 히가시니혼의 통근 라이너 폐지 및 특급 격상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통근형 특급 요금이 신설된 예시가 있다. 후술하는 통근특급요금 문단 참고.
자유석 이용 시 신칸센 기본요금은 도카이도 신칸센 기준으로 1,760엔이지만, 인접역간에서 자유석[12]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특급요금이 적용된다. 단, 큐슈 신칸센의 센다이역 ~ 신야츠시로역 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역은 인접역이 아닌 2개 역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적용되는데, 이는 특정특급요금 특례 적용 후 중간에 새로운 역이 개업하면서 더 이상 인접역이 아니게 된 곳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시 근교에서 역간 거리가 너무 짧은 곳에도 적용된다.
야마가타·아키타 신칸센 내만 이용하거나, 당일 중에 도호쿠/홋카이도 신칸센과의 연계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요금이 적용된다.
영업km
지정석
자유석
~50
1,290
760
~100
1,660
1,130
~150
2,110
1,580
도호쿠 신칸센, 홋카이도 신칸센에서 당일 중에 야마가타 신칸센 츠바사, 아키타 신칸센 코마치로 환승하는 경우(연속으로 이어서 이용하는 경우 포함), 도호쿠 신칸센과 야마가타/아키타 신칸센의 영업km를 따로따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 후 530엔을 뺀 값이 특급요금이 된다.
코레일의 특실에 해당하는 그린샤(グリーン車)나, 개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약관상 정식 명칭은 '특별차량요금'(特別車両料金).
특급 열차의 그린샤는 그린권과는 별도로 특급권도 필요하다. 그린 요금에는 특급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승차권 + 특급권 + 그린권이 모두 있어야 특급 열차의 그린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열차의 그린샤는 운임 + 그린권만으로 승차 가능.
그린샤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 + 통상기 특급요금 - 530엔 [15] + 그린요금[16]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쿄 - 이토 간 사피르 오도리코의 그린샤를 이용 시, 영업km 122km에 해당하는 운임 2,310엔 + 자유석 A특급요금 1,860엔 + 그린 요금 2,800엔 = 6,970엔을 내야 한다.
유가와라역 이동의 JR 동일본 관할의 역에서, 칸나미·미시마·누마즈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물 카드로 Suica 그린권을 구입해야한다. 모바일 Suica는 이용할 수 없다.
도카이도선 아타미~누마즈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 그린권(종이티켓)을 구입해야 한다. 그린 요금은 연중 750엔 이다.
칸나미·미시마·누마즈의 각 역에서는, 종이 그린권만 구입할 수 있다. 칸나미·미시마·누마즈에서, 유가와라역 이동의 JR 동일본 관할 역까지 이용할 때에 실물 카드나 모바일 Suica를 사용하고 싶을때는 종이 그린권은 구입하지 않고, 차내 승무원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 열차당 한 개의 그린권이 필요하나, 동일방향 환승인 경우에 한해 그린권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다와라역 - 츠다누마역 구간의 경우 한 번에 가는 열차가 없지만, 츠다누마까지 그린권을 구입 후 토츠카역에서 요코스카선 열차로 환승하더라도 그린권의 효력이 이어진다. 이 경우 하차 시 좌석 상단에 있는 카드리더기에 하차태그를 꼭 해야한다. 환승역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아래 11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환승 이용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아래 노선도에서 12번으로 표시된 오후나역에서의 연계이용만 허용되고 있다.
침대권을 구입하여 승차할 경우 특급요금이 530엔 할인된다. 자유석특급권+침대권으로 타는 것과 가격이 동일하다.
침대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침대를 교대로 이용할 수 없다. 단, 어린이는 침대 1개에 두 명이 잘 수 있다. 어린이 1명은 침대권을 구입하지 않고 어른과 함께 자는 조건으로 승차할 수 있다. 침대권은 어린이용 요금이 없으며 어린이 1명만 이용하더라도 성인 요금을 내야 한다.
산인 본선이 간선이므로 혼슈3사내 간선 요금표가 적용된다. 해당 구간 영업km는 93km이며, 표에서 찾아보면 1,690엔인 것을 알 수 있다.
특정도구시내, 전차특정구간 등 어떤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승차권에는 돗토리 → 요나고, 경유 : 산인선 으로 표시되며 유효기간은 1일이다. 100km 미만이므로 도중하차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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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역 에서 요코하마역 까지 도카이도선을 경유하며 보통 열차 이용 {{{#!folding (펼치기)
* 전차특정구간 상호 발착이므로 도쿄전차특정구간 임률이 적용된다. 해당 구간은 28.8km이며, 29km에 해당하는 운임은 483엔이다. * 두 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에 속하여 선택승차 특례에 의해 대도시근교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경로로 요코하마로 가도 무방하다. * 힌카쿠선을 경유하는 요코스카선(31.7km)을 이용하도록 요코스카선으로 경로를 바꾸어 발권해도 운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힌카쿠선이 경로특정구간 특례에 의해 도카이도 본선의 영업km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JR 도카이도선이 간선이므로 간선 요금표를 적용한다. 이 때 아타미역까지 106.6km이며, 아키하바라역이 야마노테선내에 속한 역이고 도쿄역에서도 100km가 넘어 도쿄야마노테선내 운임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야마노테선 위 어느 역에서 출발하더라도 도쿄역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며, 도쿄역에서 아타미역까지는 104.6km이다. 영업거리 105km에 해당하는 간선 요금은 1,980엔이다.
승차 구간은 아키하바라 → 아타미가 아닌, 도쿄야마노테선내 → 아타미로 발권된다. 영업 거리가 101km 이상이므로 유효 기간이 2일이고 도중하차도 허용되어야 하나, 대도시근교구간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기간 1일, 도중하차 불가이다. 도중하차가 필요한 경우 구간에 신칸센을 포함해야 한다.
우에노도쿄라인 상에 있는 도호쿠 본선과 도카이도 본선이 모두 간선이므로, 간선 요금표를 적용한다. 영업거리는 155km이며, 영업거리 141~160km 에 해당하는 운임 2,640엔이 적용된다.
칸나미역부터 JR 도카이 관할 구간이나, 혼슈 3사 내에서는 이에 따른 가산 운임은 없다.
권면에는 사이타마신토신 → 누마즈로 표시되며, 유효기간 2일이며 도중하차가 가능하다.
원칙 상 우에노도쿄라인만 이용해야 한다. 발착역이 대도시근교구간이 아니므로 선택승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쿄전차순환선특례에 의해 신주쿠역을 경유하는 쇼난신주쿠라인, 사이쿄선 쪽으로 경로를 바꿔 발권해도 운임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힌카쿠선이 경로특정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힌카쿠선을 경유로 승차권을 발권해도 운임이 같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승차권 권면에 표시된 경로가 아니더라도 도중하차가 가능하다. 사이쿄선도 경로특정구간이지만 승차권이 오미야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쿄선에서의 도중하차는 불가.
히다후루카와 - 기후 간 타카야마 본선이 151.3km, 기후 - 나고야 간 도카이도 본선이 30.3km, 나고야 - 도쿄 간 도카이도 본선[32]이 366.0km이다. 이 때, 타카야마 본선이 지방교통선이므로 타카야마 본선에 대해서는 환산km가 적용된다. 타카야마 본선 151.3km에 대한 환산km는 166km이며, 모든 구간을 합쳐 562km로 적용된다.
562km에 대한 혼슈3사 간선요금표를 확인하면 9,130엔이 된다. 도쿄 - 나고야 간 거리 366km에 대한 신칸센 지정석 요금은 4,710엔이고 노조미 이용 시 210엔이 가산된다. 히다후루카와 - 나고야 간 히다 지정석 요금은 181.6km에 대한 A특급 요금 2,730엔이다. 모두 합하면 총 16,780엔이다.
도쿄도구내 역으로 오기 전에 도중하차는 가능하나, 특급권에 대해서는 도중하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고야역에서는 도중하차해도 관계 없으나, 히다후루카와 - 나고야로 특급권을 끊어놓고 타카야마역에서 도중하차하는 경우 히다의 특급권의 타카야마 - 나고야 부분은 날아간다. 남은 구간은 보통 열차를 이용하거나, 특급권을 다시 구매해야 한다. 또한, 니시오이역 이북의 도쿄도구내 구간 내에서는 도중하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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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역에서 타카마츠역까지 선라이즈 세토의 노비노비 시트 이용 시 {{{#!folding (펼치기)
선라이즈 세토는 도카이도 본선, 혼시비산선 을 경유한다. 모두 간선이다. 도쿄 - 오카야마 간 732.9km, 오카야마 - 코지마 간 27.8km, 코지마 - 타카마츠 44.0km[33] 이다.
혼슈3사와 시코쿠를 걸쳐서 이용하는 경우 (C표) 에 의해 계산하면 된다. 총 영업km를 합하면 805km이므로 먼저 혼슈3사 간선거리표(A표) 상에서 확인하면 11,330엔이 나오고, 시코쿠 관할 구간이 44.0km이므로 210엔을 가산하여 총 운임은 11,540엔이다.
노비노비 시트는 지정석특급권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600km 이상 특급요금 3,300엔 + 지정석 530엔으로 총 3,830엔이다. 그래서 총 15,370엔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에는 도쿄도구내 → 타카마츠로 표시되며, 도중하차가 가능하나 선라이즈 세토 열차 특성상 도중하차 시 바로 노숙자가 되어버리므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 도중하차 시 선라이즈 세토의 특급권은 전도 무효가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타카마츠까지 특급권 발권 후 사카이데역에서 도중하차 후, 남은 구간을 보통 열차로 이어서 가는 식으로의 이용은 가능하다. 특급권은 600km 이상은 모두 같은 요금이므로, 사카이데가 목적지라도 타카마츠까지 끊어두는 것이 이득이다. 승차거리가 800km를 넘어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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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히메지에서 신오사카까지 신칸센을 타고 돌아오더라도 경로 중복이기 때문에 보통승차권으로 탈 수 없다. 산요 신칸센은 산요 본선과 동일 노선으로 취급하기 때문. 신칸센 노조미 첫차가 6시에 있어 5시 45분 신쾌속보다 더 늦게 출발하지만, 오사카 도착은 신칸센이 더 빠르다.[2]도쿄역 - 신요코하마역 등의 단거리 신칸센 구간 등에 설정되어 있다[3] 요코하마 → 시나가와 → 야마노테선 한바퀴 → 시나가와 → 니시오이 순으로 여행하는 경우 요코하마부터 야마노테선 한바퀴 후 다시 시나가와에 닿기 직전인 오사키역에서 한 번 끊어, 요코하마 → 야마노테경유 오사키 / 오사키 → 니시오이 로 나누어 보고 둘을 합산한다. 실제로는 이 구간에는 다른 특례가 있으나 편의상 설명해둔 것이니 참고[4] 도쿄 → (도카이도선 경유) 오사카 → 나고야 →(츄오 본선 경유) 도쿄 왕복 승차권의 경우 도카이도선 경유 도쿄 → 오사카와, 츄오 본선 경유 오사카 → 도쿄의 승차권을 따로 구매한 것으로 계산한다.[5] 시나가와 - 오다와라 간이라고 하면 시나가와, 오다와라를 포함하지 않으며 신요코하마역만 해당됨.[6] 이것은 쇼난신주쿠라인과 요코스카선이 경유하는 오사키 지선에 영업거리가 없어서 생긴 특례이다. 오사키역에서 환승해서 무사시코스기를 경유해 내려가면 실제로는 중복 승차 구간이 전혀 없는데도 운임계산상 시나가와를 다시 찍고 내려가는 것처럼 계산되기 때문이다.[7] 이것은 코지마역에서 사카이데역으로 바로 넘어가는 열차가 이용하는 삼각선에 영업 거리가 없기 때문에 생긴 특례이다. 노선도 상으로 보면 마린 라이너를 타고 사카이데역에 내려, 마츠야마역 방향 열차로 갈아타는 것은 중복 승차 구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카이데역 방향 삼각선에 영업거리가 없어 우타즈역 경유로 운임을 계산하므로 이렇게 이동하면 코지마 - 우타즈 - 사카이데 - 우타즈 - (칸온지역 방면) 으로 승차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규정에 의해 사카이데역에서 환승하더라도 사카이데역을 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운임을 계산한다.[8] 소위 말하는 핑크 페이지. 애니메이션 테츠코의 여행에서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을 이용하여 대순환 승차를 할 때 츠루미역 역무원에게 펴서 보여주던 핑크색 페이지가 바로 이 부분이다.[9] 되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되기 때문에 동일 역에서도 여러번 도중하차할 수 있다. 단, 같은 역에서 두번 이상 도중하차 하는 경우 두번 째 부터는 유인개찰로 가야한다.[10] 오사카시내 → 도쿄도구내 승차권은 중간에 있는 나고야시내 구간의 나고야역에서는 도중하차가 가능하나, 도착역인 도쿄도구내에 속한 시나가와역에서는 도중하차가 안 된다.[11] 자유석특급권+MARS단말의 조작에 의한 지정석으로의 승차권종 변경에 따라 발권되는 지정권으로 승차 가능[12] 전석 지정석 열차의 경우 입석특급권[13] 차내 발권 시 800엔[14] 릴레이 카모메로써 운행되는 특급 미도리/하우스텐보스를 포함[15] 참고로 "통상기 지정석 요금에서 530엔을 뺀 금액"은 자유석 특급 요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려면 자유석 특급요금으로 조회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16] 프리미엄 그린샤인 경우 프리미엄 그린 요금[17] JR 동일본, JR 서일본 양사 구간을 넘지 않고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18] JR 동일본과 JR 서일본 관할의 신칸센 노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19] 신아오모리 - 신하코다테호쿠토역 간에서만 이용하는 경우[20] JR 동일본과 JR 홋카이도 관할의 신칸센 노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21] 산요 신칸센 히카리 레일스타 등에 설치되어 있다[22] 사피르 오도리코[23] 스페이시아[24] 787계 등에 설치되어 있다[2025.3.] 서비스 예정. 현재 그린요금 없이 그린샤 객차 탑승 가능[2025.3.][27] 싱글룸에 비해 공간이 좁다.[28] 1인이 이용해도 2인 요금을 내야 한다.[29] 선라이즈 이즈모/세토 이용 시 싱글트윈에 보조침대를 추가하여 2인실로 사용 가능하다.[30] JR 홋카이도의 홈라이너에 적용된다. 원래는 오타루→삿포로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이나, 테이네발로 단축되면서 할인요금을 적용하여, 현재는 100엔만 받고 있다.[31] 600km이하 요금 5,490엔 + 노조미 할증 320엔[32] 신칸센의 병행재래선 기준[33] 코지마 - 우타즈 혼시비산선 18.1km, 우타즈 - 타카마츠 요산선 25.9km이며, 실제로 우타즈를 지나지 않으나 삼각선에 영업거리가 없어 우타즈 경유로 운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