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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1:55:03

JR그룹/운임요금제도


1. 개요2. 여객운임과 요금의 종류
2.1. 여객운임2.2. 급행요금
3. 운임요금 계산의 원칙4. 보통여객운임의 계산
4.1. 전차특정구간4.2. 혼슈3사내 간선 운임표 (A표)4.3. 혼슈3사내 지방교통선 운임표 (B표)4.4. 혼슈3사내의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4.5. 홋카이도 간선 운임표 (D표)4.6. 홋카이도내 지방교통선 운임표 (E표)4.7. 홋카이도내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4.8. 혼슈3사와 홋카이도/시코쿠/큐슈를 걸쳐서 이용하는 경우 (C표)4.9. 시코쿠, 큐슈 내 간선 운임표 (F표)4.10. 시코쿠, 큐슈 내 지방교통선 특정운임표 (G표)4.11. 시코쿠, 큐슈 내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특례 (H표)
5. 운임요금 계산의 예외
5.1. 대도시근교구간의 운임 계산의 특례5.2. 특정 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요금 계산의 특례5.3. 선택승차5.4. 특정구간을 이용한 경우의 운임 특례5.5. 도쿄 인근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의 특례5.6. 신칸센과 재래선이 병행하는 구간의 특례5.7. 특정 도구시내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5.8. 도쿄야마노테선내 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5.9. 분기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승차한 경우에 대한 특례5.10. 같은 구간을 중복하여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특례5.11. 특정 분기역의 구간외승차에 관한 특례5.12. 특정 열차에 대한 운임 요금 계산 특례 (열차특정구간)5.13. 배리어 프리 요금
6. 도중하차7. 특급권
7.1. 시즌별 특급 요금
7.1.1. 특수한 경우
7.2. 신칸센 특급요금7.3. 재래선 B특급요금7.4. 재래선 A특급요금7.5. 통근형 특급열차 특례 요금7.6. 특급요금의 특례
7.6.1. 신칸센 자유석 단거리 이용 시의 특정특급요금7.6.2. 재래선 특정특급요금7.6.3. 아키타·야마가타 신칸센을 연속이용하는 경우의 특례7.6.4. 니시큐슈 신칸센을 이용하는 경우의 특례7.6.5. 가고시마 본선, 닛포 본선, 나가사키 본선의 자유석 특급 요금에 대한 특례
8. 급행권9. 특별차량요금
9.1. JR 홋카이도, 도카이, 서일본, 시코쿠 그린요금9.2. JR 동일본 그린요금
9.2.1. JR 동일본 프리미엄 그린요금
9.3. JR 큐슈 그린 요금9.4. 그란 클라스 요금9.5. 개인실9.6. 보통열차 특별차량요금
9.6.1. 보통열차의 그린요금9.6.2. JR 큐슈 보통열차 그린 요금9.6.3. JR 동일본 근교 보통차 자유석 그린 요금9.6.4. JR 동일본 객차 견인형 열차 그린 요금9.6.5. 마린 라이너 그린 요금
9.7. 그 외
10. 침대요금11. 지정석권12. 기타 요금13. 운임 계산의 예시

1. 개요

JR그룹의 운임, 요금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다. 해당 규칙은 JR 여객영업규칙의 3장을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2. 여객운임과 요금의 종류

2.1. 여객운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해주는 대가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1. 보통여객운임
    1. 편도보통여객운임 : 일반적으로 A에서 B까지 가는데 필요한 운임이다.
    2. 왕복보통여객운임 : A→B→A로 왕복하는데 필요한 운임이다. [2026년_폐지]
      • 편도 영업거리가 601km 이상인 경우 전체 왕복 운임의 10%가 할인된다. 왕복 경로가 모두 일치해야 하고, 출발역과 도착역도 같아야 한다.
    3. 연속보통여객운임 : 여정에 중복된 경로가 있는 경우나, 왕복 구간이지만 갈때와 올때가 경로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의 운임이다.[2026년_폐지] #
      • 일부러 이렇게 끊어서 이득을 보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특정도구시내구간이 아닌 특급 열차 미정차역으로 가는 경우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선라이즈 이즈모/세토로 도쿄에서 오사카역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 열차가 오사카에 정차하지 않아 히메지역을 찍고 와야 하기 때문에 히메지-오사카 간이 중복되어 도쿄 → 히메지와 히메지 → 오사카로 이루어진 연속승차권으로 발권된다. [3]
  2. 정기여객운임
    1. 통근정기여객운임 : 정기적인 통근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발매하는 특수한 운임이다.
    2. 통학정기여객운임 : 정기적인 통학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 발매하는 특수한 운임이다.
    3. 특수정기여객운임 : 특별차량 이용 시에 적용되는 운임이다.
  3. 보통회수권여객운임 : 같은 승차권을 여러 장 묶어 파는 경우. 현재는 약관에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판매가 중단되었다.
  4. 단체여객운임 : 단체이용객들을 위한 운임
  5. 대절여객운임 : 대절차량 이용객을 위해 설정된 운임

2.2. 급행요금

우등 열차 이용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다.
  1. 특별급행요금
    1. 지정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지정석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2. 입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빈자리나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3. 자유석특급요금 : 특급 열차의 자유석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4. 특정특급요금 : 정해진 임률이 아닌 특례에 의해 설정된 요금이다. [4]
  2. 보통급행요금 : 급행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3. 특별차량요금 : 그린샤, 그란 클래스 등의 특별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4. 침대요금 : 침대 이용 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A침대, B침대로 나뉘며 A침대의 요금이 더 높다.
  5. 컴파트먼트 요금 : 개실 이용 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6. 좌석지정요금 : 좌석을 지정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다.

3. 운임요금 계산의 원칙

4. 보통여객운임의 계산

보통 운임은 영업k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교통선과 시코쿠, 큐슈 내 노선의 임률이 다르기 때문에 운임 계산을 위한 거리제도가 나뉘어져 있다. 모든 거리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혼슈3사는 JR 동일본, JR 도카이, JR 서일본 이다. 2026년부터는 JR 동일본도 별도 임률을 적용할 예정이다.보도자료

4.1. 전차특정구간

도쿄, 오사카 도시권에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 내에서만 발착하는 경우 전차특정구간 전용 임률이 우선적용된다. 발착역이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일반 간선 요금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세한 구간은 전차특정구간 문서를 참고.

아래 운임은 IC카드 이용 기준(배리어프리요금 10엔 추가함)이며, 자기승차권은 1엔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승차권 유효 기간은 1일이며, 전차특정구간 전 구간이 대도시근교구간내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대도시근교구간의 규칙을 따르게 되어 도중하차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영업km도쿄특정오사카특정
1 ~ 3146140
4 ~ 6167170
7 ~ 10178190
11 ~ 15230230
16 ~ 20318320
21 ~ 25406410
26 ~ 30483480
31 ~ 35571570
36 ~ 40659660
41 ~ 45736740
46 ~ 50824820
51 ~ 60945950
61 ~ 701,1101,110
71 ~ 801,2751,280
81 ~ 901,4511,450
91 ~ 1001,6161,620
101 ~ 1201,8801,880
121 ~ 1402,2102,210

단, 발착역이 모두 야마노테선, 오사카 순환선 내인 경우 11~35km 구간 운임은 다음과 같다.
영업km야마노테선오사카 순환선
11 ~ 15208210
16 ~ 20274270
21 ~ 25351350
26 ~ 30428430
31 ~ 35494490

야마노테선내에는 츄오 본선요요기역 - 칸다역 구간이 포함되며, 오사카 순환선 내에는 JR난바역사쿠라지마선이 포함된다. JR 도자이선은 오사카순환선내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4월부터 오사카순환선내 요금 구분이 없어지고, 2026년 3월부터 도쿄 전차특정구간 및 야마노테선 내 운임구분이 없어진다. 보도자료

4.2. 혼슈3사내 간선 운임표 (A표)

혼슈3사 내에서 간선만을 이용했을 때의 요금표이다.
영업km(+환산km)운임유효기간
1 ~ 31501일
4 ~ 61901일
7 ~ 102001일
11 ~ 152401일
16 ~ 203301일
21 ~ 254201일
26 ~ 305101일
31 ~ 355901일
36 ~ 406801일
41 ~ 457701일
46 ~ 508601일
51 ~ 609901일
61 ~ 701,1701일
71 ~ 801,3401일
81 ~ 901,5201일
91 ~ 1001,6901일
101km 이상 600km 미만 운임표 보기
||<:>101 ~ 120||<)>1,980||<:>2일||
121 ~ 1402,3102일
141 ~ 1602,6402일
161 ~ 1803,0802일
181 ~ 2003,4102일
201 ~ 2203,7403일
221 ~ 2404,0703일
241 ~ 2604,5103일
261 ~ 2804,8403일
281 ~ 3005,1703일
301 ~ 3205,5503일
321 ~ 3405,7203일
341 ~ 3606,0503일
361 ~ 3806,3803일
381 ~ 4006,6003일
401 ~ 4206,9304일
421 ~ 4407,1504일
441 ~ 4607,4804일
461 ~ 4807,7004일
481 ~ 5008,0304일
501 ~ 5208,3604일
521 ~ 5408,5804일
541 ~ 5608,9104일
561 ~ 5809,1304일
581 ~ 6009,4604일

601km 이상 운임표 보기
600km 이후는 40km 단위로 km당 7.05엔씩 늘어나며, 100엔 단위로 반올림한 후 소비세 10%를 적용한다. 즉, 40km당 330엔씩 가산된다.
유효 기간은 200km당 1일씩 늘어난다.
601 ~ 6409,7905일
641 ~ 68010,0105일
681 ~ 72010,3405일
721 ~ 76010,6705일
761 ~ 80011,0005일
801 ~ 84011,3306일
841 ~ 88011,5506일
881 ~ 92011,8806일
921 ~ 96012,2106일
961 ~ 100012,5406일
1001 ~ 104012,8707일
1041 ~ 108013,2007일
1081 ~ 112013,4207일
1121 ~ 116013,7507일
1161 ~ 120014,0807일

4.3. 혼슈3사내 지방교통선 운임표 (B표)

혼슈3사 내에서 지방교통선만을 이용했을 때의 요금표이다.
영업km운임유효기간
1 ~ 31501일
4 ~ 61901일
7 ~ 102101일
11 ~ 152401일
16 ~ 203301일
21 ~ 234201일
24 ~ 285101일
29 ~ 325901일
33 ~ 376801일
38 ~ 417701일
42 ~ 468601일
47 ~ 559901일
56 ~ 641,1701일
65 ~ 731,3401일
74 ~ 821,5201일
83 ~ 911,6901일
92 ~ 1001,8801일

100km 이상 운임표 보기
||<:>101 ~ 110||<)>1,980||<:>2일||
111 ~ 1282,3102일
129 ~ 1462,6402일
147 ~ 1643,0802일
165 ~ 1823,4102일
183 ~ 2003,7402일
201 ~ 2194,0703일
220 ~ 2374,5103일
238 ~ 2554,8403일
256 ~ 2735,1703일
274 ~ 2915,5503일
292 ~ 3105,7203일

4.4. 혼슈3사내의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 지방교통선 이용분에 환산km를 적용한다. 배율은 1.1이며, JR시각표 등에서 환산km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환산km를 간선 이용분의 영업km에 더하여 연속계산km를 얻고, 간선운임표(A표)에 해당하는 운임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용하려는 구간이 총 78.8km이고 간선 50.7km + 지방교통선 28.1km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방교통선 거리에 1.1배를 하여 간선 50.7 + 지방교통선 30.9 = 81.6km로 적용된다. 반올림하면 82km가 되며, 간선운임표(A표)의 82km에 해당하는 운임 1,520엔이 적용된다. 전부 간선이었다면 1,340엔인 구간이지만, 지방교통선의 임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4.5. 홋카이도 간선 운임표 (D표)

홋카이도 내에서 간선만을 이용했을 때 적용된다. 간선 최장거리인 하코다테-네무로는 700km 정도이다.
영업km(+환산km)운임유효기간
1 ~ 32001일
4 ~ 62501일
7 ~ 102901일
11 ~ 153401일
16 ~ 204401일
21 ~ 255401일
26 ~ 306401일
31 ~ 357501일
36 ~ 408601일
41 ~ 459701일
46 ~ 501.1301일
51 ~ 601.2901일
61 ~ 701,4901일
71 ~ 801,6801일
81 ~ 901,8901일
91 ~ 1002,1001일
101km 이상 600km 미만 운임표 보기
||<:>101 ~ 120||<)>2,420||<:>2일||
121 ~ 1402,8602일
141 ~ 1603,1902일
161 ~ 1803,6302일
181 ~ 2004,0702일
201 ~ 2204,5103일
221 ~ 2404,8403일
241 ~ 2605,2803일
261 ~ 2805,6103일
281 ~ 3005,9403일
301 ~ 3206,2703일
321 ~ 3406,4903일
341 ~ 3606,8203일
361 ~ 3807,1503일
381 ~ 4007,3703일
401 ~ 4207,7004일
421 ~ 4407,9204일
441 ~ 4608,2504일
461 ~ 4808,4704일
481 ~ 5008,8004일
501 ~ 5209,1304일
521 ~ 5409,3504일
541 ~ 5609,6804일
561 ~ 5809,9004일
581 ~ 60010,2304일

601km 이상 운임표 보기
||<:>601 ~ 640||<)>10,560||<:>5일||
641 ~ 68010,7805일
681 ~ 72011,1105일
721 ~ 76011,4405일
761 ~ 80011,7705일
801 ~ 84012,1006일
841 ~ 88012,3206일
881 ~ 92012,6506일
921 ~ 96012,9806일
961 ~ 100013,3106일
1001 ~ 104013,6407일
1041 ~ 108013,9707일
1081 ~ 112014,1907일
1121 ~ 116014,5207일
1161 ~ 120014,8507일

4.6. 홋카이도내 지방교통선 운임표 (E표)

홋카이도 내에서 지방교통선만을 이용했을 때의 요금표이다.
영업km운임유효기간
1 ~ 32001일
4 ~ 62501일
7 ~ 103001일
11 ~ 153401일
16 ~ 204401일
21 ~ 235401일
24 ~ 286401일
29 ~ 327501일
33 ~ 378601일
38 ~ 419701일
42 ~ 461,1301일
47 ~ 551,2901일
56 ~ 641,4901일
65 ~ 731,6801일
74 ~ 821,8901일
83 ~ 912,1001일
92 ~ 1002,3201일

100km 이상 운임표 보기
||<:>101 ~ 110||<)>2,420||<:>2일||
111 ~ 1282,8602일
129 ~ 1463,1902일
147 ~ 1643,6302일
165 ~ 1824,0702일
183 ~ 2004,5102일
201 ~ 2194,8403일
220 ~ 2375,2803일
238 ~ 2555,6103일
256 ~ 2735,9403일
274 ~ 2916,2703일
292 ~ 3106,4903일
311 ~ 3286,8203일
329 ~ 3467,1503일
347 ~ 3647,3703일
365 ~ 3827,7003일
383 ~ 4007,9203일
401 ~ 4198,2504일
420 ~ 4378,4704일
438 ~ 4558,8804일
456 ~ 4739,0204일
474 ~ 4919,3504일
492 ~ 5109,6804일
511 ~ 5289,9004일
529 ~ 54610,2304일
547 ~ 58210,4504일
583 ~ 60010,7804일
600 ~ 61910,7805일
620 ~ 65511,1105일
655 ~ 69111,4405일

4.7. 홋카이도내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 지방교통선 이용분에 환산km를 적용한다. 배율은 1.1이며, JR시각표 등에서 환산km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환산km를 간선 이용분의 영업km에 더하여 연속계산km를 얻고, 간선운임표(D표) 에 해당하는 운임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용하려는 구간이 총 78.8km이고 간선 50.7km + 지방교통선 28.1km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방교통선 거리에 1.1배를 하여 간선 50.7 + 지방교통선 30.9 = 81.6km로 적용된다. 반올림하면 82km가 되며, 간선운임표(D표)의 82km에 해당하는 운임 1,890엔이 적용된다. 전부 간선이었다면 1,680엔인 구간이지만, 지방교통선의 임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4.8. 혼슈3사와 홋카이도/시코쿠/큐슈를 걸쳐서 이용하는 경우 (C표)

이 경우 위의 혼슈3사간선운임표(A표) 기준으로 계산 후, 경계역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가산금액표에 따른 금액을 더한 것이 최종 운임이다.
이용 구간에 지방교통선이 섞여있는 경우 지방교통선 이용 구간은 환산km로 변환하여 더해야 한다.

4.9. 시코쿠, 큐슈 내 간선 운임표 (F표)

시코쿠, 큐슈 내에서 간선만을 이용했을 때 운임표이다. 혼슈3사를 거치지 않으면 시코쿠와 큐슈를 넘어갈 수 없으므로, 시코쿠와 큐슈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위의 혼슈3사 가산금액표(C표) 참고.
영업km(+간주km)큐슈운임시코쿠운임유효기간
1 ~ 31701901일
4 ~ 62102401일
7 ~ 102302801일
11 ~ 152803301일
16 ~ 203804301일
21 ~ 254805301일
26 ~ 305706301일
31 ~ 356607401일
36 ~ 407608501일
41 ~ 458609801일
46 ~ 509501,0801일
51 ~ 601,1301,2401일
61 ~ 701,3101,4301일
71 ~ 801,5001,6401일
81 ~ 901,6801,8301일
91 ~ 1001,8502,0101일
101km 이상 600km 미만 운임표 보기
||<:>101 ~ 120||<)>2,170||<)>2,310||<:>2일||
121 ~ 1402,5302,7502일
141 ~ 1602,8603,1902일
161 ~ 1803,3003,6302일
181 ~ 2003,7403,9602일
201 ~ 2204,0704,4003일
221 ~ 2404,4004,7303일
241 ~ 2604,8405,1703일
261 ~ 2805,2805,5003일
281 ~ 3005,6105,8303일
301 ~ 3205,9406,1603일
321 ~ 3406,1606,3803일
341 ~ 3606,4906,7103일
361 ~ 3806,8207,0403일
381 ~ 4007,0407,2603일
401 ~ 4207,3707,5904일
421 ~ 4407,5907,8104일
441 ~ 4607,9208,1404일
461 ~ 4808,1408,3604일
481 ~ 5008,4708,6904일
501 ~ 5208,8009,0204일
521 ~ 5409,0209,2404일
541 ~ 5609,3509,5704일
561 ~ 5809,5709,7904일
581 ~ 6009,90010,1204일

601km 이상 운임표 보기
||<:>601 ~ 640||<)>10,230||<)>10,450||<:>5일||
641 ~ 68010,45010,6705일
681 ~ 72010,78011,0005일
721 ~ 76011,11011,3305일
761 ~ 80011,44011,6605일
801 ~ 84011,77011,9906일
841 ~ 88011,99012,2106일
881 ~ 92012,32012,5406일
921 ~ 96012,65012,8706일
961 ~ 100012,98013,2006일

4.10. 시코쿠, 큐슈 내 지방교통선 특정운임표 (G표)

JR 시코쿠, 큐슈 노선 중 지방교통선만을 이용했을 때의 요금은 간주(擬制)km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간주km는 영업km의 1.1배 정도로 환산되며, JR시각표에서 실제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영업km가 80km인 경우 간주km는 90km가 되며, 이렇게 환산한 90km로 위의 시코쿠 큐슈 간선요금표 (F표) 에서 계산하면 된다.
단, 모든 간주km에 대해 위 F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예외가 있다.
간주km영업km시코쿠큐슈
43170180
11-240260
16-290300
1715290300
21-400400
22-400400
2623490500
3128570610
3632670730
4137780820
4641870930
51469701,020
61551,1101,200
71641,3001,400
81731,4801,500
9182-1,690
10191-1,870
121--2,360
141128-2,730
161146-3,160
181164-3,690

4.11. 시코쿠, 큐슈 내 간선과 지방교통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특례 (H표)

간선의 영업km와 지방교통선의 간주km를 더해 간선운임표(F표)로 계산하면 되나, 아래 거리의 경우는 특례요금이 적용된다.
간주km영업km시코쿠큐슈
43170180
1110240260

5. 운임요금 계산의 예외

5.1. 대도시근교구간의 운임 계산의 특례

대도시근교구간내 발착인 경우 실제 이용 경로와 관계 없이 최단거리로 운임을 계산한다. 운임 부분에만 적용되며, 특급요금은 해당이 없다는 점에 주의.

대도시근교구간은 도쿄, 오사카, 니가타, 센다이, 후쿠오카 5개 권역에 설정되어 있으며, 발착역을 포함하여 지나간 모든 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즉, 도쿄역과 오사카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 역이라고 하여 도쿄 ↔ 오사카 승차권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상세한 내용과 특례에 대해서는 대도시근교구간 문서를 참고.

5.2. 특정 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요금 계산의 특례

아래 구간 전체를 통과하여 이동한 경우, B 노선을 경유해도 A 노선을 경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운임과 요금을 계산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로특정구간 문서 참고.
구간 A 노선 B 노선
오누마 모리 하코다테 본선 하코다테 본선의 지선 (사와라선)
오미야 아카바네 도호쿠 본선 도호쿠 본선의 지선 (사이쿄선)
아카바네 닛포리 도호쿠 본선 (케이힌토호쿠선) 도호쿠 본선의 지선 (오쿠 지선)
시나가와 츠루미 도카이도 본선 힌카쿠선 (요코스카선)
소가 도쿄 소부 본선 케이요선 · 소토보선
야마시나 오미시오츠 코세이선 비와코선 · 호쿠리쿠 본선
텐노지 오사카 오사카 순환선 쿄바시 경유 오사카 순환선 니시쿠조 경유
카이타이치 미하라 산요 본선 쿠레선
쿠시가하마 이와쿠니 간토쿠선 산요 본선

5.3. 선택승차

지정된 구간에 대해 실제 권면에 표시되지 않은 경로로도 이동할 수 있다. 여객영업규칙 제157조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선택승차 문서를 참고.

5.4. 특정구간을 이용한 경우의 운임 특례

지정된 구간 내 발착인 경우 정해진 임률이 아닌 특수한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 해당되는 구간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특정구간운임 문서 참고.

5.5. 도쿄 인근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의 특례

파일:2020092801.png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전차대환상선(電車大環状線) 특례, 70조 굵은 선(太線) 구간 등으로도 부른다. 정식 명칭은 따로 없으며 해당 규정은 여객영업규칙 70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도시근교구간의 최단거리 승차 특례와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나, 대도시근교구간은 발착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안에 있어야 최단거리로 탈 수 있다. 반면 이 규정은 어떤 형태의 승차권이라도 야마노테선 인근에서는 아무렇게나 빠져나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임은 최단거리 기준이 된다. 특급 요금은 별개라는 점에 주의. 특례 이용 시 굵은 선 구간 내에서 경로를 따지지는 않으나 경로의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 특례는 카와사키 → 키타마츠모토 간 승차권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때 승차권을 신주쿠역 경유로 살 경우, 카와사키-도카이도선-시나가와-야마노테선-신주쿠-츄오동선-시오지리-오이토선-키타마츠모토 로 승차권이 발권된다. 키타마츠모토역은 대도시근교구간이 아니므로 선택승차가 불가능하고 경로 상에 도쿄역이 포함되지 않으나, 이 특례에 의해 도쿄역을 경유해도 무방하다. 운임거리가 100km가 넘어서 도쿄역에서 도중하차도 가능하다. (이 경우 도쿄역 자동개찰구 통과는 안돼서 유인개찰구를 통과해야 함)

한 가지 중요한 점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승차권 입장 처리를 한 후 열차를 타고 일단 굵은 선 구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타치카와 → 시즈오카 승차권(신주쿠, 시나가와 경유) 는 이 규칙에 의해 야마노테선내 경로가 어떻게 되어있든 간에 도쿄역 도중하차가 가능하지만, 개찰이 되지 않은 미사용 승차권을 들고 자력으로 도쿄역에 오게 되면 도쿄역부터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쿄역이 경로에 없기 때문이다.

케이요선 특례의 경우는 경로특정구간과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보다 더 적용 범위가 큰 규정이다. 경로특정구간은 소가 - 도쿄를 포함하는 경로의 승차권이 발권되면 케이요선 경유라도 소부 본선 요금을 적용한다는 특례이나, 이 경우는 도쿄역이 아닌 아키하바라역에서 환승하여 도호쿠 야마나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급 나리타 익스프레스 중 츄오선 직통 열차의 경우 오차노미즈역 경유로 운임을 적용받는다. 실제로는 지나지 않는 역이다. 특급 요금은 전차대순환선특례의 대상은 아니지만,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할 열차특정구간 특례도 적용되기 때문에 특급요금 또한 오차노미즈역 경유로 계산한다.

5.6. 신칸센과 재래선이 병행하는 구간의 특례

신칸센과 JR의 재래선이 병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병행재래선의 영업km를 적용한다.

단, 아래 구간에 속한 역이 출발/도착/환승역인 경우는 위의 재래선이 아닌 신칸센 자체의 영업km가 적용된다. 여기서 구간의 양끝역은 포함되지 않는다.[7] 이는 신칸센과 병행재래선이 접속하지 않는 역이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칸센 자체의 영업km의 예시로, 신요코하마역을 들 수 있다. 이 역은 오다와라역에서 51.2km, 시나가와역에서는 18.7km 떨어져있다. 시나가와역 - 오다와라역 간 실제 거리는 69.9km지만, 시나가와 - 오다와라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병행재래선인 도카이도 본선의 거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영업km는 77.1km로 적용된다. 실제 거리 기준으로 운임 계산 시 시나가와 - 오다와라는 병행재래선 기준 77.1km인데, 시나가와 ~ 신요코하마, 신요코하마 ~ 오다와라를 따로 이용하면 둘을 합쳐도 69.9km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요코하마역을 요코하마역이라 보고, 요코하마역의 영업거리를 신요코하마역에 적용한다. 그래서 신요코하마역은 요코하마역과 동일하게 도쿄 기점 28.8km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신칸센 영업km이다. 실제로 요코하마역과 신요코하마역을 동일 역으로 보는 특례가 아님에 주의.

병행재래선을 신칸센 운영사가 아닌 타 운영사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칸센의 실제 km가 요금에 그대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도호쿠 신칸센 모리오카역 - 이와테누마쿠나이역 구간의 요금을 계산할 때는 병행재래선인 이와테 은하철도선(구 도호쿠 본선)의 32.0km가 아니라 신칸센의 31.1km가 적용된다. 니시큐슈 신칸센타케오온센역 - 이사하야역 구간은 병행재래선(나가사키 본선)을 JR이 경영하지만, 병행재래선 km가 아닌 신칸센의 실제 km를 적용한다.

5.7. 특정 도구시내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특정도구시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영업km가 201km 이상인 경우에 특정도구시내역을 출발/도착역으로 하는 경우 그 특정도구시내구간의 중심역까지의 거리로 운임을 계산한다.

오사카시내, 요코하마시내 발착 승차권 대해 아래 특례가 추가로 적용된다.

5.8. 도쿄야마노테선내 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영업km가 101km 이상 200km 이하인 경우에 도쿄야마노테선역이 출발/도착역인 경우 도쿄역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한다.
도쿄야마노테선내 구간에는 츄오 본선요요기 - 칸다 구간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도구시내 문서의 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 문단을 참고.

5.9. 분기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승차한 경우에 대한 특례

여객영업규칙 160조의3에 따라, 분기역을 통과하여 어쩔 수 없이 중복 승차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한 운임을 징수하지 않으며 분기역에서 환승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업km를 계산한다.

2024년 4월 개정 기준 전국에 45개소가 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츄오 본선의 타지미역으로 가는 경우, 츄오 본선의 분기역이 카나야마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칸센이 카나야마에 정차하지 않아 나고야역을 찍고 돌아와야 한다. 이 경우 카나야마 - 나고야 구간은 중복으로 왕복하게 되는데, 이 구간 운임을 빼주고 카나야마에서 환승한 것으로 보는 특례이다. 나고야역에서 환승은 인정되나 도중하차는 불가능하며 도중하차를 하려면 카나야마-나고야 왕복 승차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 (펼치기)
표의 좌측의 역을 열차가 통과하여 실제로 우측의 역에서 환승한 경우, 다시 통과역으로 돌아오기 위해 중복으로 왕복 승차한 부분에 대한 운임을 징수하지 않는다. 단, 우측의 역에서 도중하차 할 수 없다.

신칸센은 병행재래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사 노선 통과한 역 실제 환승역
JR 홋카이도 네무로 본선, 센모 본선 히가시쿠시로역 쿠시로역
소야 본선, 세키호쿠 본선 신아사히카와역 아사히카와역
하코다테 본선, 치토세선 시로이시역 삿포로역
하코다테 본선, 가쿠엔토시선 소엔역 삿포로역
무로란 본선, 히다카 본선 누마노하타역 토마코마이역
JR 동일본 오우 본선, 고노선 카와베역 히로사키역
오우 본선, 오가선 오이와케역 아키타역
오우 본선, 센잔선 우젠치토세역 야마가타역
오우 본선, 아테라자와선 키타야마가타역 야마가타역
도호쿠 본선, 스이군선 아사카나가모리역 코리야마역
우에츠 본선, 리쿠우사이선 아마루메역 사카타역
신에츠 본선, 조에츠선 미야우치 나가오카역
도호쿠 본선, 카라스야마선 호샤쿠지역 우츠노미야역
조에츠선, 료모선 신마에바시역 타카사키역
타카사키선, 하치코선 쿠라가노역 타카사키역
도카이도 본선, 요코하마선 히가시카나가와역 요코하마역
도호쿠 본선, 츄오 본선 칸다역 도쿄역
야마노테선, 츄오 본선 요요기역 신주쿠역
츄오토선, 츄오사이선 시오지리역 마츠모토역
JR 도카이
도카이도 본선, 츄오 본선 카나야마역 나고야역
JR 서일본 호쿠리쿠 본선, 코세이선 오미시오츠역 츠루가역
도카이도 본선, 코세이선 야마시나역 교토역
도카이도 신칸센, 도카이도 본선 신오사카역 오사카역
도카이도 본선, 오사카 순환선 오사카역 신오사카역
도카이도 본선, 후쿠치야마선 아마가사키역 오사카역
산요 본선, 아코선 히가시오카야마역 오카야마역
산요 본선, 하쿠비선 쿠라시키역 오카야마역
하쿠비선, 게이비선 빗츄코지로역 니미역
산인 본선, 하쿠비선 호키다이센역 요나고역
산인 본선, 쿠레선 카이타이치역 히로시마역
산인 본선, 카베선 요코카와역 히로시마역
산요 본선, 산인 본선 하타부역 시모노세키역
JR 시코쿠 혼시비산선, 요산선 우타즈역 마루가메역
요산선, 도산선 타도츠역 마루가메역
코토쿠선, 나루토선 이케노타니역 쇼즈이역
도쿠시마선, 코토쿠선 사코역 도쿠시마역
도산선, 도쿠시마선 츠쿠다역 아와이케다역
요산선, 우치코선 무카이바라역 이요시역
요산선, 요도선 키타우와지마역 우와지마역
JR 큐슈 카고시마 본선, 닛포 본선 니시코쿠라역 코쿠라역
카고시마 본선, 사사구리선 요시즈카역 하카타역
나가사키 본선, 카라츠선 쿠보타역 사가역
닛포 본선, 히타히코산선 조노역 코쿠라역
카고시마 본선, 미스미선 우토역 쿠마모토역
니치난선, 미야자키 공항선 타요시역 미나미미야자키역

5.10. 같은 구간을 중복하여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특례

여객영업규칙 160조의6에 따른 특례이다. 특급 소닉코쿠라역에서 방향을 돌려 닛포 본선으로 들어가는데, 이 때 니시코쿠라 - 코쿠라 구간을 중복으로 운행한다. 실질적인 닛포 본선의 분기역은 니시코쿠라역이기 때문에, 니시코쿠라 - 코쿠라 구간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특례이다. 이 경우 코쿠라역에서 도중하차할 수 없게 된다.

5.11. 특정 분기역의 구간외승차에 관한 특례

여객영업규칙 160조의2에 기재된 내용이다. 분기역의 구조 상 불가피한 중복 승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간의 영업km를 빼주고, 중복 경로에 대한 승차를 인정하는 특례이다. 위의 [분기역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한 특례] 와 얼핏 보면 내용이 비슷하나 조금 다르다. 대도시 근교구간에서 급행형 노선이 역을 통과해버리면서 꼬이는 부분에 대한 구제책으로 설정된 것과, 단축선에 영업거리가 없어서 하지도 않은 중복 승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정하는 목적에서 설정된 것들이 많다. 대도시 구간에서는 중복 승차에 대한 검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여객영업규칙상으로는 모두 빈틈이 없게 예외 규칙이 설정되어 있다.

조반선 방면에서 내려와서 니시닛포리역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 특급 열차를 타면 분기역인 닛포리역에서 환승하지 못하고 우에노역이나 도쿄역 까지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나, 도중하차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닛포리 - 도쿄 간 영업km는 추가되지 않는다.

센세키토호쿠라인은 센세키선과의 분기역이 마츠시마역이지만 마츠시마역에 플랫폼이 없어서 실제로는 인접역에서 환승해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승차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 구간의 영업km를 제외해준다.

소테츠·JR직통선 개통 후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역 발착 열차가 분기역인 츠루미역에 정차하지 않는데, 츠루미역이 실제로는 수많은 노선이 모이는 역이다 보니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존 여객영업규칙 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마의 구간이 된 탓에 특례가 누더기처럼 붙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역에서 츠루미선 상의 역으로 가려고 하면 소테츠선 직통 열차가 츠루미역에서 서지 않아 무사시코스기까지 가야 하고, 무사시코스기로 가면 이번엔 요코스카선 열차가 또 츠루미에 서지 않아 요코하마에 갔다 와야 한다. 요코하마에서 다시 케이힌토호쿠선을 타야 간신히 츠루미역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걸로 츠루미역을 세 번째 찍는 셈이다. 요코하마선 상의 역으로 갈 때도 동일하게 히가시카나가와역에 요코스카선 열차가 서지 않아 같은 짓을 해야 한다. 이런 황당한 경로로 승차해도 해당 구간을 전부 구간외승차로 인정하고, 무사시코스기와 요코하마에 갔다온 것은 무시하고 츠루미역에서 환승한 것으로 해주는 특례이다. 무사시코스기가 아니라 오사키, 시나가와를 거쳐 케이힌토호쿠선으로 내려오면 더 편하지 않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요코스카선을 타고 오사키를 가는 시점에서 이미 영업거리상 시나가와를 통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시나가와를 또 가면 중복승차가 되어 여객영업규칙 위반이다.

[★ 구간외승차 구간 상세 내용 전체 보기]
초록색 선과 검은색 선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구간외승차로 빨간 구간을 허용한다.
  • 니시닛포리역 - 도쿄역 간의 구간외승차

    • <nopad>파일:kukangai_01.svg
    • 조반선 닛포리역 이원 (미카와시마 방면) 각역과, 도호쿠 본선 닛포리역 이원 (니시닛포리역 방면) 각역 간을 상호 이동하는 경우 닛포리역 - 도쿄역간 구간외승차가 허용된다. 단, 특급 열차 정기권은 예외이며, 정기승차권에 대해서는 닛포리역 - 우에노역까지만 구간외승차를 허용한다.
    • 이 규칙이 있는 이유는, 우츠노미야선·타카사키선 보통 열차가 닛포리역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이며, 일부 신칸센은 우에노역에도 정차하지 않아 닛포리역의 환승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 니시닛포리역 - 우에노역 간의 구간외승차

    • <nopad>파일:kukangai_02.svg
    • 조반선 닛포리역 이원 (미카와시마 방면) 각역, 혹은 도호쿠 본선 닛포리역 이원 (니시닛포리역 방면) 각역에서, 오쿠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닛포리역 - 우에노간 구간외승차가 허용된다. 단, 특급 열차 정기권은 예외이다.
    • 오쿠역으로 가는 열차는 모두 우에노도쿄라인 계통의 열차인데, 전 열차가 닛포리역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닛포리 - 우에노 간 구간외승차를 허용하지 않으면 오쿠역으로 갈 방법이 사라진다. 이에 대한 구제책이다.

* 이마미야역 - 신이마미야역 간의 구간외승차
<nopad>파일:kukangai_09.svg
* 이마미야역 이원 (아시하라바시역 방면) 각역과 JR난바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이마미야역 - 신이마미야역 간 구간외승차가 허용된다.
* JR난바역을 발착하는 야마토지선 쾌속 열차가 이마미야역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규칙이 없으면 JR난바역에서 니시쿠조역 · 우메다역 방면으로 갈 때 쾌속 열차를 타는 순간 이마미야역을 통과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이마미야역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오사카 순환선을 반시계방향으로만 돌아서 가야한다. 그러나 이 특례에 의해 신이마미야까지 간 것을 눈감아주고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도 허용한다.

* 마츠시마역 - 시오가마역 간의 구간외승차
<nopad>파일:kukangai_10.svg
* 마츠시마역 이원 (아타고역 방면) 각역과, 타카기마치역을 지나는 센세키선의 각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마츠시마역 - 아타고역 간 구간외승차를 허용한다.
* 센세키토호쿠라인의 분기역은 마츠시마역이지만 마츠시마역에 플랫폼이 없어서 통과한다. 도호쿠 본선을 북쪽 아타고역 방면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센세키토호쿠라인을 타려면 마츠시마역 연결선을 지나고 있는 센세키토호쿠라인 열차에 매달려서 타는 방법밖에 없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므로 시오가마역까지의 구간외승차를 허용하여 시오가마에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이다.

* 우타즈역 - 사카이데역 간의 구간외승차
<nopad>파일:kukangai_11.svg
* 우타즈역 이원 (마루가메역 방면) 각역과, 코지마역 이북 구간 각역의 상호 간 이동 시 우타즈역 - 사카이데역 간의 구간외승차를 허용한다.
* 위의 오사키 지선 문제와 동일하게, 우타즈역 삼각선에 영업거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쾌속 마린라이너와 같이 코지마역에서 세토대교를 건너와서 타카마츠역 으로 직통하는 열차는 우타즈역을 지나지 않고 삼각선을 경유하여 바로 사카이데역으로 가지만, 영업km는 우타즈 경유로 계산한다. 이 때 사카이데역에서 하차 후 마루가메역 방면 열차를 타면 억울하게 우타즈 - 사카이데 간을 중복승차하는 꼴이 되므로, 이 경우에 한해 해당 구간의 구간외승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 이 규칙은 삼각선을 타고 타카마츠역 방면으로 직통하는 열차를 탔을 때만 적용된다. 우타즈역 정차 후 스위치백으로 타카마츠로 가는 열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

5.12. 특정 열차에 대한 운임 요금 계산 특례 (열차특정구간)

경로특정구간과 비슷하지만 조건이 더 붙는 특례이다. 해당 구간에서 특정 열차를 이용할 때만 적용된다. 경로를 지나는 모든 열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시열차의 경우 시각표 책자의 부속 페이지에[10] 해당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가 따라붙는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태평양 전쟁 이후 운송력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우회 루트를 지나는 열차를 이용해도 운임요금을 최단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주어 승객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었다. 1947년에 조에츠선 수요가 폭증하자 신에츠 본선 경유 열차를 이용해도 조에츠선 경유 영업거리로 운임요금을 적용해주던 제도가 시초였고, 이후 오우 본선(도호쿠 본선, 조에츠선, 우에츠 본선 등), 텐포쿠선(소야 본선) 에도 적용되었다. 야마가타 신칸센, 아키타 신칸센 개업 및 텐포쿠선의 폐선 등으로 현재는 모두 제도가 사라진 상태이다.

여객영업규칙 제70조의2에 실린 경로는 5개이며 이 중 정규 열차가 운행하는 경로는 1~2번 항목 두 개이다. 5번의 경우는 별도 요금을 징수하는 열차(쇼난신주쿠라인 그린샤)는 있지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1. 츄오 본선 요요기역소부 본선 킨시쵸역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열차는 오사키역을 경유하는 야마노테선 경유 경로로 이동하더라도 요츠야역을 경유하는 츄오 본선 경유 경로로 운임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여기에 해당
    • 이 특례때문에 치바에서 시부야역까지의 영업거리가 신주쿠역보다 길어지고, 50km를 초과하여 요금 구간도 바뀐다. 더 먼저 도착하는 역이 요금이 더 비싸면 이상하기 때문에 후술하는 특정특급요금 제도에 시부야역 특급요금이 더 비싸지지 않게 하는 특례가 추가로 설정되어 있다.
  2. 산요 본선 · 후쿠치야마선 아마가사키역와다야마역 간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열차는 반탄선을 이용하더라도 후쿠치야마선을 경유한 것으로 운임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3. 이케부쿠로역아카바네역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도호쿠 본선 방향 열차는 도호쿠 본선(도호쿠 화물선)을 이용하더라도 아카바네선 주조역 경유로 계산할 수 있다.
    •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정규 열차로써의 운용이 2022년 3월 부로 폐지되었다.
  4. 츄오 본선오카야역을 경유하는 경로로 운행하더라도 미도리코역 경유로 운임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 야간급행 알프스가 이 경로로 운행하다가 2002년 폐지되었다. 후속 열차인 문라이트 신슈는 그린샤 없는 쾌속열차라 거리에 따른 요금 차이는 없었다.
  5. 아카바네역시나가와역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열차는 야마노테선을 이용하더라도 도호쿠 본선도카이도 본선을 경유한 것으로 운임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5.13. 배리어 프리 요금

도쿄, 오사카 전차특정구간, 도쿄야마노테선내구간, 오사카순환선내구간 및 나고야 지정 에리어 상호 발착 승차권에 대해서는 배리어 프리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단, 통학정기승차권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2026년 도쿄전차특정구간 및 도쿄야마노테선내구간이 폐지되고 운임을 대폭 올림에 따라, 해당 구간의 배리어프리요금도 폐지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에리어 보통운임 통근정기
1개월 3개월 6개월
도쿄 10 280 790 1,420
오사카 10 300 900 1,800
나고야 10 300 900 1,800

6. 도중하차

여행 도중에 개찰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 중인 구간을 역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한 없이 도중하차가 가능하다. 승차권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이용 가능하다.[11]

7. 특급권

특급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급권을 구입해야 하며, 지정석특급권과 자유석특급권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특급권이라고 하면 지정석특급권을 의미한다. 지정석을 이용하려면 지정석특급권이 필요하며, 자유석특급권 + 좌석지정권의 조합으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13]

JR 패스가 일종의 좌석미지정특급권+승차권의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 패스는 지정석권만 추가로 받아 특급 열차의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JR 큐슈에서 발매하는, 지정석 이용이 가능하지만 좌석지정권은 나중에 살 수 있는 니마이킷푸 등의 기획승차권도 동일하다. 반면 JR 서일본의 지역 패스는 패스 자체가 자유석특급권의 효력을 가져 지정석을 이용하려면 지정석특급권을 새로 사야했었다.

7.1. 시즌별 특급 요금

성수기와 비수기에 특급 열차 지정석 요금을 가변 적용하는 규정이다.

2021년까지는 성수기-통상기-비수기 3단계 체계였으나, 2022년 4월 1일부터 각사 신칸센과 JR 동일본 일부 특급 열차에 대해 기존 성수기-통상기-비수기의 3단계 체계 위에 "최성수기" 를 얹어 4단계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2023년 4월 1일부로 JR 홋카이도를 제외한 JR 5사에 모두 최성수기 구분이 신설되었다.

최성수기 기간의 특급 열차를 이용 시 통상기 대비 +400엔 이 가산되며, 성수기는 +200엔, 비수기는 -200엔이 적용된다. 자유석은 해당 없음.

성수기 날짜 구분은 아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유형 3은 최성수기 구분이 없으며, 유형 1과 유형 2의 성수기 적용일이 다소 다르므로 여객영업규칙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

7.1.1. 특수한 경우

7.2. 신칸센 특급요금

7.3. 재래선 B특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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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 상의 노선에 해당하는 구간 내에서 운행하는 특급 열차는 B특급 요금을 적용한다. 위 구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래 A특급 요금표 문단 참고. 2023년 4월 개정으로 JR 서일본 전 선구가 A특급 요금이 적용되어 JR 서일본에 대한 B특급 요금은 폐지되었다.

원래 JR에는 급행(急行)등급이 있었으나 점차 대부분의 급행 열차는 특급으로 격상되었으며 2016년 3월 급행 하마나스의 폐지로 더 이상 정규 급행 열차가 남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 요금 인상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승객들의 부담을 덜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정규 특급 요금 대비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 것이 B특급 요금 제도의 시초이다. B특급요금이 있는 지역은 과거에는 급행 열차가 운행되었으나 모두 특급으로 전환된 지역인 경우가 많다. 특히 JR 큐슈는 전 지역이 B특급선구이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JR 히가시니혼의 통근 라이너 폐지 및 특급 격상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통근형 특급 요금이 신설된 예시가 있다. 후술하는 통근특급요금 문단 참고.

7.4. 재래선 A특급요금

7.5. 통근형 특급열차 특례 요금

영업km사전요금차내요금
~507601,020
~1001,0201,280
~1501,5801,840
~2002,2402,500
~3002,5502,810
~4002,9003,160

7.6. 특급요금의 특례

7.6.1. 신칸센 자유석 단거리 이용 시의 특정특급요금

자유석 이용 시 신칸센 기본요금은 도카이도 신칸센 기준으로 1,760엔이지만, 인접역간에서 자유석[14]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특급요금이 적용된다. 단, 큐슈 신칸센센다이역 ~ 신야츠시로역 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역은 인접역이 아닌 2개 역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적용되는데, 이는 특정특급요금 특례 적용 후 중간에 새로운 역이 개업하면서 더 이상 인접역이 아니게 된 곳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시 근교에서 역간 거리가 너무 짧은 곳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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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재래선 특정특급요금

모두 통상요금 기준이며 지정석 특급 요금은 성수기, 비수기에 달라질 수 있다.

7.6.3. 아키타·야마가타 신칸센을 연속이용하는 경우의 특례

야마가타·아키타 신칸센 내만 이용하거나, 당일 중에 도호쿠/홋카이도 신칸센과의 연계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요금이 적용된다.
영업km지정석자유석
~501,290760
~1001,6601,130
~1502,1101,580

도호쿠 신칸센, 홋카이도 신칸센에서 당일 중에 야마가타 신칸센 츠바사, 아키타 신칸센 코마치로 환승하는 경우(연속으로 이어서 이용하는 경우 포함), 도호쿠 신칸센과 야마가타/아키타 신칸센의 영업km를 따로따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 후 530엔을 뺀 값이 특급요금이 된다.

7.6.4. 니시큐슈 신칸센을 이용하는 경우의 특례

니시큐슈 신칸센 카모메와, 특급 릴레이 카모메[16]타케오온센역에서 연속 이용하는 경우 신칸센과 특급 열차의 특급 요금을 각각 10% 할인하여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타케오온센역에서 도중하차할 수 없으며 도중하차가 필요한 경우 정규 요금으로 발권해야 한다.

이 규정은 릴레이 카모메와 신칸센 카모메를 연속 이용하는 경우 종전의 특급 카모메보다 요금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구제책이다.

7.6.5. 가고시마 본선, 닛포 본선, 나가사키 본선의 자유석 특급 요금에 대한 특례

가고시마 본선 모지코역 - 하카타역 - 토스역, 닛포 본선 유쿠하시역 - 코쿠라역, 나가사키 본선 토스역 - 사가역 간 특급 열차 자유석 이용 시 아래 요금이 적용된다.
영업km사전 발권차내 발권
~25500700
~50750950
~751,0001,200
~1001,2001,400
~1501,8002,000

8. 급행권

급행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급행권을 구입해야 하며, 추가로 침대권, 그린권, 좌석지정권 등을 구매하는 형태이다. JR에는 현재 정기 급행열차가 없고, 전석 지정석의 임시 급행열차만 운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좌석지정권(530엔)도 같이 구매해야 한다.
영업km급행요금
~50560
51~100760
101~1501,000
151~2001,100
201~1,320

9. 특별차량요금

코레일의 특실에 해당하는 그린샤(グリーン車)나, 개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이다. 약관상 정식 명칭은 '특별차량요금'(特別車両料金).

특급 열차의 그린샤는 그린권과는 별도로 특급권도 필요하다. 그린 요금에는 특급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승차권 + 특급권 + 그린권이 모두 있어야 특급 열차의 그린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열차의 그린샤는 운임 + 그린권만으로 승차 가능.

그린샤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 + 통상기 특급요금 - 530엔 [17] + 그린요금[18]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쿄 - 이토 간 사피르 오도리코의 그린샤를 이용 시, 영업km 122km에 해당하는 운임 2,310엔 + 자유석 A특급요금 1,860엔 + 그린 요금 2,800엔 = 6,970엔을 내야 한다.

9.1. JR 홋카이도, 도카이, 서일본, 시코쿠 그린요금

영업km그린요금
~1001,300
101~2002,800
201~4004,190
401~6005,400
601~8006,600
801~7,790

9.2. JR 동일본 그린요금

영업km그린요금
~1001,300
101~2002,800
201~3004,190
301~4004,190
401~5005,400
501~6005,400
601~7005,600
701~6,600

9.2.1. JR 동일본 프리미엄 그린요금

사피르 오도리코 등에 설정되어 있는 프리미엄 그린샤 이용 시 요금이다.
영업km프리미엄 그린요금
~1002,800
101~2004,300
이즈급행선내까지 이용 시 1,800엔 가산

9.3. JR 큐슈 그린 요금


9.4. 그란 클라스 요금


9.5. 개인실

개인실(個室) 이용 시 추가 요금이다.

9.6. 보통열차 특별차량요금

보통열차(쾌속, 라이너 포함)의 그린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요금이다. 지정석, 자유석 요금은 같다.

9.6.1. 보통열차의 그린요금

영업km그린요금
~50780
51~1001,000
101~1501,700
151~1,990

9.6.2. JR 큐슈 보통열차 그린 요금

JR 큐슈 구간 내 상호 발착 보통 열차는 아래 그린 요금을 적용한다.
영업km그린요금
~50780
51~1,000

9.6.3. JR 동일본 근교 보통차 자유석 그린 요금

하기 구간 내 상호 발착인 경우에 한해 아래 그린 요금을 적용한다.
영업km요금
교통카드통상(종이)
50km 이하7501,010
51km~100km1,0001,260
101km 이상1,5501,810

JR 동일본은 2024년 3월 개정을 계기로 요일 요금 단일화, 교통카드와 종이 그린권의 요금 차등화를 발표했다. JR 동일본 보도자료

파일:2023112601.png

9.6.4. JR 동일본 객차 견인형 열차 그린 요금

JR 동일본 구간 내 객차 견인형 보통 열차의 그린 요금은 아래와 같다.
영업km그린요금
~1502,000
151~3,000

9.6.5. 마린 라이너 그린 요금

JR 서일본JR 시코쿠에서 운행하는 마린 라이너의 그린 요금은 아래와 같다.
영업km그린요금
~501,010
51~1001,260
101~1501,810
151~1,990

9.7. 그 외

그 외 요금 및 특례에 대해서는 여객영업규칙 3장 8절 제130조 특별차량요금 문서 참고
#

10. 침대요금

침대 열차 이용 시 침대요금이 추가된다. 모든 요금은 1인당 요금이다.

침대권을 구입하여 승차할 경우 특급요금이 530엔 할인된다. 자유석특급권+침대권으로 타는 것과 가격이 동일하다.

침대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침대를 교대로 이용할 수 없다. 단, 어린이는 침대 1개에 두 명이 잘 수 있다. 어린이 1명은 침대권을 구입하지 않고 어른과 함께 자는 조건으로 승차할 수 있다. 침대권은 어린이용 요금이 없으며 어린이 1명만 이용하더라도 성인 요금을 내야 한다.

11. 지정석권

급행열차나 보통열차의 경우, 지정석권을 구매하면 지정석에 앉을 수 있다. 특급열차는 별도 지정석 구매가 아닌, '지정석특급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12. 기타 요금

특수 목적으로 운행되는 열차에 대해 추가되는 요금이다.

13. 운임 계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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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역 에서 요코하마역 까지 도카이도선을 경유하며 보통 열차 이용 {{{#!folding (펼치기)
* 전차특정구간 상호 발착이므로 도쿄전차특정구간 임률이 적용된다. 해당 구간은 28.8km이며, 29km에 해당하는 운임은 483엔이다.
* 두 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에 속하여 선택승차 특례에 의해 대도시근교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경로로 요코하마로 가도 무방하다.
* 힌카쿠선을 경유하는 요코스카선(31.7km)을 이용하도록 요코스카선으로 경로를 바꾸어 발권해도 운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힌카쿠선이 경로특정구간 특례에 의해 도카이도 본선의 영업km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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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폐지] 2026년 3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2026년_폐지] [3] 히메지에서 신오사카까지 신칸센을 타고 돌아오더라도 경로 중복이기 때문에 보통승차권으로 탈 수 없다. 산요 신칸센은 산요 본선과 동일 노선으로 취급하기 때문. 신칸센 노조미 첫차가 6시에 있어 5시 45분 신쾌속보다 더 늦게 출발하지만, 오사카 도착은 신칸센이 더 빠르다.[4] 도쿄역 - 신요코하마역 등의 단거리 신칸센 구간 등에 설정되어 있다[5] 요코하마 → 시나가와 → 야마노테선 한바퀴 → 시나가와 → 니시오이 순으로 여행하는 경우 요코하마부터 야마노테선 한바퀴 후 다시 시나가와에 닿기 직전인 오사키역에서 한 번 끊어, 요코하마 → 야마노테경유 오사키 / 오사키 → 니시오이 로 나누어 보고 둘을 합산한다. 실제로는 이 구간에는 다른 특례가 있으나 편의상 설명해둔 것이니 참고[6] 도쿄 → (도카이도선 경유) 오사카 → 나고야 →(츄오 본선 경유) 도쿄 왕복 승차권의 경우 도카이도선 경유 도쿄 → 오사카와, 츄오 본선 경유 오사카 → 도쿄의 승차권을 따로 구매한 것으로 계산한다.[7] 시나가와 - 오다와라 간이라고 하면 시나가와, 오다와라를 포함하지 않으며 신요코하마역만 해당됨.[8] 이것은 쇼난신주쿠라인요코스카선이 경유하는 오사키 지선에 영업거리가 없어서 생긴 특례이다. 오사키역에서 환승해서 무사시코스기를 경유해 내려가면 실제로는 중복 승차 구간이 전혀 없는데도 운임계산상 시나가와를 다시 찍고 내려가는 것처럼 계산되기 때문이다.[9] 이것은 코지마역에서 사카이데역으로 바로 넘어가는 열차가 이용하는 삼각선에 영업 거리가 없기 때문에 생긴 특례이다. 노선도 상으로 보면 마린 라이너를 타고 사카이데역에 내려, 마츠야마역 방향 열차로 갈아타는 것은 중복 승차 구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카이데역 방향 삼각선에 영업거리가 없어 우타즈역 경유로 운임을 계산하므로 이렇게 이동하면 코지마 - 우타즈 - 사카이데 - 우타즈 - (칸온지역 방면) 으로 승차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규정에 의해 사카이데역에서 환승하더라도 사카이데역을 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운임을 계산한다.[10] 소위 말하는 핑크 페이지. 애니메이션 테츠코의 여행에서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을 이용하여 오마와리를 할 때 츠루미역 역무원에게 펴서 보여주던 핑크색 페이지가 바로 이 부분이다.[11] 되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되기 때문에 동일 역에서도 여러번 도중하차할 수 있다. 단, 같은 역에서 두번 이상 도중하차 하는 경우 두번 째 부터는 유인개찰로 가야한다.[12] 오사카시내 → 도쿄도구내 승차권은 중간에 있는 나고야시내 구간의 나고야역에서는 도중하차가 가능하나, 도착역인 도쿄도구내에 속한 시나가와역에서는 도중하차가 안 된다.[13] 자유석특급권+MARS단말의 조작에 의한 지정석으로의 승차권종 변경에 따라 발권되는 지정권으로 승차 가능[14] 전석 지정석 열차의 경우 입석특급권[15] 차내 발권 시 800엔[16] 릴레이 카모메로써 운행되는 특급 미도리/하우스텐보스를 포함[17] 참고로 "통상기 지정석 요금에서 530엔을 뺀 금액"은 자유석 특급 요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려면 자유석 특급요금으로 조회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18] 프리미엄 그린샤인 경우 프리미엄 그린 요금[19] JR 동일본, JR 서일본 양사 구간을 넘지 않고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20] JR 동일본과 JR 서일본 관할의 신칸센 노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21] 신아오모리 - 신하코다테호쿠토역 간에서만 이용하는 경우[22] JR 동일본과 JR 홋카이도 관할의 신칸센 노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23] 산요 신칸센 히카리 레일스타 등에 설치되어 있다[24] 사피르 오도리코[25] 스페이시아[26] 787계 등에 설치되어 있다[2025.3.] 서비스 예정. 현재 그린요금 없이 그린샤 객차 탑승 가능[2025.3.] [29] 싱글룸에 비해 공간이 좁다.[30] 1인이 이용해도 2인 요금을 내야 한다.[31] 선라이즈 이즈모/세토 이용 시 싱글트윈에 보조침대를 추가하여 2인실로 사용 가능하다.[32] JR 홋카이도의 홈라이너에 적용된다. 원래는 오타루→삿포로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이나, 테이네발로 단축되면서 할인요금을 적용하여, 현재는 100엔만 받고 있다.[33] 600km이하 요금 5,490엔 + 노조미 할증 320엔[34] 신칸센의 병행재래선 기준[35] 코지마 - 우타즈 혼시비산선 18.1km, 우타즈 - 타카마츠 요산선 25.9km이며, 실제로 우타즈를 지나지 않으나 삼각선에 영업거리가 없어 우타즈 경유로 운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