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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18:37:39

선택승차


[ruby(選, ruby=せん)][ruby(択, ruby=たく)][ruby(乗, ruby=じょう)][ruby(車, ruby=しゃ)]

1. 개요

선택승차란, 철도나 노선버스에서 경로나 사업자가 여러가지인 경우 승객이 경로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공동배차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승객이 사업자를 신경쓰지 않고 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시내버스도 이 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택승차(選択乗車) 라는 용어는 JR 그룹의 여객영업규칙 제157조 선택승차 규정에 나와있는 특례를 언급할 때 주로 이용된다.

2. JR 그룹의 선택승차

JR그룹의 운임 제도 중 하나이다. 보통승차권은 승차권의 권면에 인쇄된 경로로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경우에 한해서 승차권 권면에 적힌 경로가 아닌 경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선택 승차 구간 내라면 권면에 써진 노선이 아닌 쪽에서 도중하차도 가능하다. 단, 도중하차는 선택 승차 구간 중 어느 한 쪽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A, B 노선을 선택승차할 수 있는 구간에서, A 노선 역에서 도중하차 했다면 B 노선은 탈 수 없게 된다. 편도 100km 이하이거나 대도시근교구간 발착인 경우 등, 도중하차가 불가능한 승차권이라면 선택승차 규정이 있더라도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선택승차 구간 중에서는 권면에 표시되지 않은 쪽을 선택한 경우 도중하차를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1]

발착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인 경우는 대도시근교구간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경로가 중복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모든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며 승차권 유효 기간은 1일, 도중하차 시 남은 구간의 승차권은 무효이다.

주의할 점으로, 아래에서 지정된 경로만 이용 가능하다. 선택승차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아래 규칙에 없는 경로로 선택승차한 경우에는 변경된 구간의 운임이 다시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구간은 주로 재래선쪽에 특정구간운임이 걸려있는 등의 이유로 막혀있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는 나고야 - 기후 구간이 있는데, 특정운임구간이 설정된 구간이어서 (나고야 - 기후) 와 (나고야 - 기후하시마) 의 운임이 달라지므로, 추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선택승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JR 여객영업규칙 제157조(원문)

2.1. 예시

<nopad>파일:sentaku_21.svg

선택승차는 개념은 간단하지만 말로 풀어쓰기 어려운 규칙이어서, 문장만으로는 읽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예시를 먼저 서술한다. 위 그림은 157조 21항에 있는 구간이다. 요약하면, 검정색 구간과 초록색 구간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중간에 빨간색과 파란색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승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 누마즈역 - 도쿄역 승차권 (경유 : 도카이도 본선)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승차권에는 도카이도 신칸센의 오다와라 ~ 시나가와 구간이 포함되지 않지만, 위의 선택승차 규정에 의해 신요코하마역 주변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도카이도 신칸센을 타도 무방[2]하다. 여기까지는 신칸센과 재래선을 동일 노선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선택승차 규정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다.

선택승차 규정을 이용하면 재래선 승차권으로, 신요코하마역에서의 도중하차가 인정된다. 단, 신요코하마역에서 도중하차했다면 도카이도 본선의 오다와라 - 히가시카나가와역 사이는 이용할 수 없다. 반대로, 재래선을 이용하여 요코하마역까지 이동 후 도중하차한 경우 요코하마선을 타고 신요코하마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가는 경로는 부정승차가 된다. 이미 파란색에 해당하는 오다와라 ~ 히가시카나가와 구간을 선택했으므로,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코하마선은 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력으로 신요코하마역까지[3] 갈 수만 있다면 그 때는 이 승차권으로 계속 이어서 신칸센을 이용하여 시나가와역 방면으로 가도 된다. 이것은 별도로 20항에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nopad>파일:sentaku_01.svg
위와 비슷한 예시이지만 세그먼트가 분리된 예시도 있다. 위 그림은 1항에 있는 구간이다. 센다이 - 이치노세키를 이동하는 경우 신칸센과 재래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데, 특이하게도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신칸센 or 재래선" 이 아닌, (<센다이 - 코고타>) or <센다이 - 후루카와> and (<코고타 - 이치노세키> or <후루카와 - 이치노세키>) 로 구간이 두 개씩 쪼개져있다. 이 경우 센다이 - 후루카와는 신칸센으로, 코고타 - 이치노세키는 재래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후루카와역에서 코고타역까지는 자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리쿠우토선은 선택승차 경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
<nopad>파일:sentaku_03.svg
이 경우는 노선이 중간에 끊어져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위 그림은 157조 3항에 있는 구간이다. <이치노세키 - 미즈사와>, 혹은 <이치노세키 - 미즈사와에사시> 를 포함한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 상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도쿄 - 미즈사와에사시> 승차권을 들 수 있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도쿄역에서 이치노세키역까지만 신칸센을 이용한 후 도호쿠 본선을 선택하여 미즈사와역에 하차해도 무방하다. 반대의 경우로, <도쿄 - 미즈사와> 승차권으로 <도쿄 - 미즈사와에사시> 를 신칸센으로 이동해도 된다. 또한, <도쿄 - 키타카미> 승차권인 경우, <도쿄 - 미즈사와에사시> 를 신칸센으로 이동 후, 자력으로 미즈사와역으로 이동하여, <미즈사와 - 키타카미> 를 재래선으로 이어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2. 적용되는 구간


대부분은 병행 재래선과 만나지 않는 신칸센 단독 역에 설정되어 있으나, 신칸센과 관계 없이 편의상 허용하는 구간도 있다.

실제 여객영업규칙 # 과 비교하며 볼 수 있도록 각 항목 앞에 실제 규정에 맞는 번호를 기재하였다. 비슷한 성격의 규정끼리 묶기 위해 번호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

2.2.1. 도호쿠 신칸센 시로이시자오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시로이시역시로이시자오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2. 도호쿠 신칸센 후루카와역쿠리코마코겐역의 선택 승차

이 특례에 의해 코고타역후루카와역, 닛타역쿠리코마코겐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주의점으로, 코고타역과 이치노세키역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신칸센 단독역을 이용한 신칸센-재래선-신칸센-재래선을 넘나드는 지그재그 승차는 특례에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동일한 역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뿐이지, 실제로 완전히 같은 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코고타역과 이치노세키역 사이의 선택승차는 쿠리코마코겐역과 후루카와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후술할 (7),(8)항에 의해 센다이-(재래선)코고타-(재래선)후루카와-(신칸센)쿠리코마고겐-(자력이동)닛타-(재래선)이치노세키로 이동하는 지그재그 경로(역방향 포함)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도호쿠 신칸센은 신칸센 단독역이 너무 많아 선택승차 규정이 스파게티 코드마냥 심각하게 꼬여있다.

2.2.3. 도호쿠 신칸센 미즈사와에사시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미즈사와역미즈사와에사시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4. 도호쿠 신칸센 신하나마키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하나마키역신하나마키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다른 구간과 달리 하나마키역이나 신하나마키역을 착발하는 승차권에 대한 선택승차 규정이 없다. 즉, 모리오카 - 신하나마키 간 신칸센 승차권으로는 모리오카 - 하나마키 간 재래선을 탈 수 없다. 모리오카 - 키타카미를 모두 포함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만 신칸센과 재래선의 선택승차가 가능하다. 쾌속 "하마유리" 등 모리오카를 출발하여 하나마키역을 경유하여 신하나마키역 방면으로 가는 카마이시선 직통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도호쿠 본선 경유의 승차권이 필요하다.

2.2.5. 조에츠 신칸센 혼조와세다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혼조역혼조와세다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6. 조에츠 신칸센 조모코겐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조모코겐역고칸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7. 조에츠 신칸센 츠바메산조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츠바메산조역히가시산조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다른 구간과 달리 츠바메산조역이나 히가시산조역을 착발하는 승차권에 대한 선택승차 규정이 없다. 즉, 도쿄 - 츠바메산조 간 신칸센 승차권으로는 나가오카 - 히가시산조 간 재래선을 탈 수 없다. 나가오카역 - 니가타역을 모두 포함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만 신칸센과 재래선의 선택승차가 가능하다. 니가타역을 출발하여 요시다역 · 야히코역 방면으로 가는 야히코선 직통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에츠 본선 경유의 승차권이 필요하다.

2.2.8. 도카이도 신칸센 신요코하마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신요코하마역요코하마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단, 시나가와 - 요코하마 간에 특정구간운임이 걸려있어, 일부 선택승차가 제한된다.

2.2.9. 도카이도 신칸센 신후지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신후지역후지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10. 도카이도 신칸센 기후하시마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기후하시마역기후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11. 츄오 본선 엔레이 터널의 선택승차

오카야역 - 시오지리역 간을 잇는 엔레이 터널(塩嶺トンネル)을 선택하여 승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이다.

2.2.12. 산요 신칸센 신코베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신코베역고베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30)항을 제외하면 선택 가능한 역의 경계가 산노미야역이 아님에 주의. 다만, (30)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칸센을 니시아카시 방면에서 타고 와서 신코베역에 내린 후, 재래선 산노미야역에서 오사카 방면으로 여행을 이어갈 수는 있다. 이 경우는 고베 - 산노미야 구간의 승차 권리를 버리고 선택승차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고베시내구간 발착 승차권에 한해 신코베역에서 도중하차하여 산노미야, 고베, 나가타역에서 재입장하거나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룰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2.13. 아코선의 선택승차

경로특정구간과 유사하게, 산요 본선 대신 아코선을 승차할 수 있다. 도중하차도 가능하다. 경로특정구간과 다른 점은, 알아서 더 저렴한 구간으로 승차권이 발권되지 않고 무조건 권면에 적힌대로 운임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아코선이 영업km는 더 짧지만 지방교통선이기 때문에, 환산km 기준으로는 아코선이 더 길어지므로 주의. 산요 신칸센은 산요 본선과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아이오이 - 오카야마> 구간을 포함한 승차권이라면 아코선 경유 승차권으로 산요 신칸센 승차도 가능하다.

2.2.14. 우치코선의 선택승차

경로특정구간과 유사하게, 요산선 대신 우치코선을 승차할 수 있다.

2.2.15. 산요 신칸센 신오노미치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신오노미치역오노미치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16. 산요 신칸센 히가시히로시마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히가시히로시마역사이죠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17. 산요 신칸센 신이와쿠니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신이와쿠니역이와쿠니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18. 우베선, 오노다선의 선택승차

오노다선, 우베선, 산요 본선이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여 통과할 수 있는 특례이다.

2.2.19. 큐슈 신칸센 신토스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신토스역토스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2.2.20. 큐슈 신칸센 신오무타역, 신타마나역의 선택승차

이 특례에 의해 <신오무타역오무타역>, <신타마나역타마나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1),(5),(6),(7),(8)항의 후루카와역, 쿠리코마코겐역의 특례와 달리 이 구간은 3개의 세그먼트를 모두 별개로 취급하므로 재래선과 신칸센을 반복하는 지그재그 승차도 가능하며, 두 개 역을 건너 뛰는 경로, 세 개 역을 모두 건너뛰는 경로까지 총 6가지의 경우의 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 규정도 6개가 설정되어 있다.

2.2.21. 나가사키 본선의 선택승차

나가사키 터널 개통 후 남겨진 나가요 경유 구선(나가요 지선)에 대한 선택승차 특례이다.

[1] 대표적으로, (22)항의 츄오선 엔레이 터널 주변 구간[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신칸센 특급권을 구입해야 신칸센을 탈 수 있다.[3] 별도 승차권을 끊든,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을 이용하든,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4] 신칸센 특급권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