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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34:25

예비군/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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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동중대/전경대(의경대)에서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의무복무 만료시 대한민국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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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비군
大韓民國豫備軍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ROKRF)
파일:예비군 신형 휘장.svg
<colbgcolor=#3d5114><colcolor=#fff> 창설 1968년 4월 1일 ([age(1968-04-01)]주년)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소속 대한민국 국군
총원 273만 명 (2022년 기준)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1]

1. 개요2. 상징
2.1. 예비군가
3. 역사4. 예비군 편성 대상
4.1. 병 예비군4.2. 간부 예비군4.3. 예비군 훈련 종류
5. 관할부대6.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 예비군동대7. 실태
7.1. 평상시의 예비군7.2. 효율적인 예비군7.3. 장비 노후화 문제
7.3.1. 주력 화기7.3.2. 개인장구류
7.4. 그 외
8. 훈련9. 미래
9.1.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
10. 예비역 진급 제도11. 계급12. 예비군 지휘관13. 예비군의 감면, 면제, 보류대상14. 처벌
14.1. 무단불참자 처벌
14.1.1. 위규비대상 사례
14.2.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의 처벌
15. 논란 및 사건 사고
15.1.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논란15.2. 폐암환자에게 예비군 훈련 참여 통보 논란
1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예비군법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대한민국 예비군(ROK Reserve Forces, ROKRF)은 대한민국 국군에 편제된 예비군이다. 편성 대상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이다. 전시에는 현역에 준한다.

예비군은 형식에 따라 지역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목적도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동원예비군 같은 경우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서울/경기 거주자가 강원도로 배치될 수도 있다. 주로 해당지역이 방어에 필요한 병력 수요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해서 소집 가능한 젊은 층도 적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자원을 보충받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예비군 총원은 2020년 10월 기준 약 275만 명이다.

현역·보충역[2]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의 연장선. 쉽게 말해 지금 총 들고 있지는 않지만 적성국이나 적성세력과 전쟁 나면 총 들어야 할 청년들이다. 대한민국 남성 청년들의 절대 다수가 이 분류에 속해 있다. 신검 5급을 받았을 경우 보충역도 면제되어서 예비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빠진다. 참고로 민방위는 민방위법에 의거하므로 예비군과는 무관하며 예비군 기간엔 민방위가 면제될 뿐이다. 민방위는 40세까지, 전시에는 45세까지이다. 보충역 중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현역·보충역 복무를 했던 사람이 전부 예비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징병제인 한국군의 특성상 그 예비군 병력이 많다. 북한의 경우 로농적위군 등 온갖 인원을 끌어모아서 그런 병력을 만드는 것이다.

설치 이래 정식 명칭은 "향토예비군"이었고 그 약칭이 "예비군"이었다. 그러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고향 지역만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작전과는 맞지 않으므로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예비군"이 정식 명칭이 되고 근거법률의 제명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바뀌었다. 2017년 상반기부터도 '향방기본훈련'은 '기본훈련'으로, '향방작계훈련'은 '작계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8년 기준으로 동대장이나 교관들 역시 해당 용어를 바꾸고 PPT 등 교육자료까지 손보는 중이다.

2020년 3월 국방부에 따르면 단축안은 2022년 이후로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3] (1~3년차 동원, 4~5년차 지역, 6~8년차 대기) # #

2. 상징

2.1. 예비군가

예비군가 동영상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드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예비군
나오라 붉은 무리 침략자들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반공의 투사들이 굳게 뭉쳤다
마을마다 힘찬 고동 메아리 소리
서로 돕는 일터에서 나라 지킨다
우리는 막강한 향토예비군
나오라 붉은 무리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역전의 전우들이 다시 뭉쳤다
나라 위한 일편단심 뜨거운 핏줄
철통같은 제2전선 힘이 넘친다
우리는 무적의 향토예비군
나오라 붉은 무리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놀랍게도 교련을 받았던 군사정권 세대는 이 노래를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 예비군인 자식은 모르는데 나이 지긋한 어머님이 알고 있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3. 역사

1948년 11월 20일부터 1949년 8월 31일까지는 대한민국 국군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였으므로, 후방 예비전력을 별도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의 미국, 일본, 유럽 등 모병제 국가들처럼 별도의 예비전력인 호국군과 간부 양성기관인 호국군사관학교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예비전력 확충을 위한 국민방위군이 조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큰 참사를 불러와 그 후 약 10년간은 체계적인 예비전력 조직이 없던 상태였다.

(확인 필요-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에서 검색하면 1956년 예비사단 창설소식에 이 당시에 예비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0년대 국회 국정감사 기록에서도 예비군들의 입소와 관련된 사항들이 등장한다.)

1961년 11월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공포 되며 탄생했지만 한동안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아있었으나 1968년 1.21사태와 10월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필요성이 확대되자 순식간에 확충되어 현재와 같은 조직이 되었다. 1971년 대선 때 김대중이 4대국 보장 중립화 통일방안과 함께 향토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박정희가 당선됨으로써 유지.

예비군도 엄연히 '국군'이므로 국군의 날 행사에 예비군 부대도 등장한다. 물론 실제 예비군 편성자들을 일일이 소집, 연습시켜서 행사에 동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현역 장병들에게 예비군 복장을 갖추게 한 형태로 한다.[4] 국군의 날의 예비군 부대 퍼레이드 영상. 해당 영상은 2013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

3.1. 대한민국 호국군(194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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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년방위대(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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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군 편성 대상

예비군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대한민국의 예비군 편성 및 훈련 부과 기준
출신 편성 훈련
[5], 보충역[6] 8년 6년
부사관 및 장교[7] 계급정년

4.1. 병 예비군

병의 경우 전역한 다음 날부터 전역 8년차가 될 때까지 편성 대상이며[8] 훈련은 1년차에서 6년차[9]까지만 부과된다. 7~8년차[10]는 6년차까지 정해진 시간의 훈련을 이수했다면, 편성만 되고 훈련은 없다. 연기 등으로 이수 시간이 부족한 경우, 7~8년차에도 훈련이 부과된다. 9년차 이후로는 더 이상 예비군이 아니게 되며,[11] 민방위로 넘어가 만 40세까지 편성된다.

예를 들면, 20[age(2000-01-01)]년에 전역한 병은 전역날 다음 날부터 20[age(1992-01-01)]년까지 예비역 신분이며, 이 중 20[age(1999-01-01)]년~20[age(1994-01-01)]년에만 예비군훈련을 부과받는다. 따라서 20[age(2001-01-01)]년 12월 31일에 전역했을 경우 올해 예비군 1년차로, 예비군 0년차 기간이 아예 없다.[12] 예비군 0년차는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지만 전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동원지정된 사람은 동원지정된 부대로 가게 되고 미지정된 사람은 소속된 예비군 읍, 면, 동대로 소집된다.

간부 자원이 부족한 예비군 동대에서 병 예비군을 예비군 중대의 소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예비군 6년차까지 전,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전/후반기 소집점검 4시간을 받고 훈련은 끝이다. 물론 소대장 같은 경우 예비군 간부를 우선 임명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원 미지정 예비군 간부가 생길 시 해임권고가 내려진다.

4.2. 간부 예비군

임기제부사관 출신을 포함한 하사 이상 간부 예비군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전역일에 상관 없이 해당 계급으로 복무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계급정년을 꽉 채워서 최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중사로 전역한 경우 전역 이후 6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는것은 동일하나 이후 중사의 계급정년인 45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전시에 예비군을 소집하게 되면 예비군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충원되는데 그에 비하면 예비역 간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부 예비군 자원은 최대한 많이 소집하기 때문. 병 예비군의 경우 30-40대인 사람들까지 동원할 정도면 총력전 상황이 벌어져야 고려해보겠지만, 간부 예비군들은 일단 전쟁 초기부터 모든 나이 대의 예비군을 즉시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차장이나 과장을 하고 있는 나이더라도 전쟁나면 무조건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말 최전방으로 소집되는 건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간부 예비군들이고 전역한 지 오래된 간부 예비군은 후방이나 지원부대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긴 하다. 예비군 병 전역자가 예비군 훈련 종료 후 민방위로 편성되는 나이가 만 40세까지인데, 간부 예비군은 최소 그 나이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므로 중간에 몸이 안 좋아져 4급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는 등 특별한 일이 없다면 민방위와 관계가 없게 된다. 또한, 예비역 진급 제도로 진급한 예비역도 진급한 계급에 해당하는 예비역 소집 가능 연령으로 상향된다.

예비군 훈련은 간부 전역자들도 전역 이후 6년간 연간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거나 예비군 중대의 부동대장, 소대장으로 임명 됐을 경우에는 전/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전/후반기 소집점검 4시간을 받고 훈련은 끝이다.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5년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현재 폐지되어 예비군으로 남은 인원이 없는 일반하사나, 대간첩작전 등으로 특별진급한 하사, 각군 사관학교 중퇴 후 하사로 복무한 이들 등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복무기간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및 편성 기간이 간부가 아니라 병과 동일하며, 당연히 8년차 이후 민방위로 전환된다. 이들은 예비역 중사 진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또한 현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 간부(여성은 병역의무 안 하기 때문에, 여군은 장교-준사관-부사관 모두를 의미)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예비역 여군 문서로. 여군 간부는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13]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대위 이상으로 제대할 경우 예비군에서도 특별 자원으로 분류하여 보직도 부대대장, 대대 작전과장 등 높은 보직만 준다. 게다가 이들이 나타날 경우 예비군 입소자 선서 및 퇴소자 신고시 입소자 대표 확정이며 예비군 훈련 내용 역시 예비역 중위 이하와는 현저히 다르다. 이건 오직 장교 출신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대우이며, 부사관은 설령 (주임원사 급) 원사로 제대했더라 해도 해당이 될 수 없다. 특히나 예비군 동대 부동대장 임명 1순위가 대위 직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위 전역으로 예비군을 받게 된다면 예비군 동대에 먼저 부동대장 자리 TO가 있냐고 문의해서 지역예비군 부동대장이 되면 2박 3일 동원훈련 대신 전/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전,후반기 소집점검 4시간을 받게되나 잘 이용하는 게 좋다. 부동대장 보직은 예비역 대위가 없을 때는 예비역 중위에게 줄 수 있긴 하나, 예비역 장교가 아예 없을 경우 무조건 공석으로 둔다. 이유인 즉 중대장이 전원 장교인데 부사관장교를 지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연히 예비군법시행령 제4조(지원)은 예비군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로 되어있다.[14] 이에 따라 명목상 예비군은 간부든 병이든 출신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여성이라도 누구나 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 '여성예비군'이라는 게 설치되어있는 경우 민간인[15] 여성이 지원하여 여성예비군 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지역예비군의 지원활동을 하는 일종의 외곽단체의 속성이 강하다. 실제로 지역 부녀회나 자치단체에 참여하는 연세 지긋한 사람들이 구성원의 대다수이지 젊은 여성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봐도 무방하다. 물론 대원의 경우 1년 6시간, 소대장의 경우 10시간[16] 예비군 훈련도 받고 예비군이므로 훈련시엔 군복도 입지만, 예비군으로서의 신분도 병인지 간부인지 명확치 않고(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이라면 병역의무 자체를 하지 않았다보니 병으로 복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지원해서 간부로 복무를 마친 아주 일부 여성들 빼곤 대다수가 병적이란 게 없기 때문) 여성예비군 부대라고 개별 편성되어있어 일반적인 예비군의 지휘관리 체계와 별개로 관리되고 있다. 사실상 예비군 조직과 가장 이질감이 심한 조직이다.

또한 그 나이 많은 예비군 여성 지원자들도 기껏해야 수십 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출신 예비역이 다시 간부로 임용된 후(재입대) 또 다시 전역하여 예비역이 된 경우, 과거 예비군훈련은 인정되지 않아 예비군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17]

4.3. 예비군 훈련 종류

국방TV에서 제작한 예비군 훈련 동영상

5. 관할부대

동원예비군은 당연히 동원부대 소속 예비군이며 아래는 지역예비군을 관할하는 부대를 말한다. 이런 부대는 즉 해당 지역에 대한 위수부대(garrison unit)가 되는 것이다. 보통 육군의 감편된 지역방위사단(인천과 동해안 지역은 해안 경계 상비사단)이 담당하며 일부 지역(보통 '전방' 이라 부르는 곳)은 육군 군단 직할 예비군관리연대/대대가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 지역 특성상 해군이나 해병대 부대가 담당하기도 한다. 공군 예비역 중 일부를 제외한 동원 지정자는 한곳에서 일괄 훈련한다.

5.1. 육군

5.1.1. 지상작전사령부


제7기동군단(제7경비대대)은 전시 북진만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예비역 배속은 있으나 방위 관할 지역은 없다.

5.1.2. 제2작전사령부

5.1.3. 수도방위사령부

5.1.4. 육군동원전력사령부

2018.4.6. 창설되었으며 그동안 각 군단 예하이던 동원사단들을 전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로 변경, 사실상의 예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5.2. 해군

5.2.1. 해군본부

5.2.1.1. 해군작전사령부
5.2.1.2. 해병대사령부

5.3. 공군

5.3.1. 공군본부

5.3.1.1. 공군교육사령부
5.3.1.2. 공군작전사령부

이외에도 특기에 따라 소규모 부대로 예비군을 가기도 한다.

5.4. 예비역 여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예비역 여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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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 예비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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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30]으로 나뉘는데 훈련과 전시소집은 동원예비군은 병역법, 지역예비군은 예비군법의 통제를 받으며 소집기피 시 신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동원예비군은 전시에 현역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주로 전시소집부대는 전방 전투부대나 동원사단, 전시창설부대(민사대대, 포로수용소관리대 등)이다. 수도권 거주 동원예비군 거의 상당수가 경기도강원도 쪽 전방부대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 물론 수도권, 강원도 거주 예비군 중 일부는 수방사나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지역방위사단이나 전방 군 병원(강릉병원 등), 수도병원 및 기타 기행부대(대표적으로 제3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 동원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 의무경찰(해경 포함)이나 의무소방대 등 전투력을 기대할 수 없지만 신체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놀리기는 아까운 전환복무자들은 십중팔구 지역방위사단으로 동원된다.[31] 2작사 지역 거주 예비군 중 상당수는 지역방위사단이나 계룡대, 군수사와 같은 후방 사령부 등 후방부대로 지정되기도 한다. 지역예비군[32]과 다르게 개인별로 군사특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행병과어학병은 뭐해요?[33] 특기 전역자는[34] 대체적으로 그 특기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35] 주로 예비군 짬밥이 덜 된 이들이 동원지정되는 편. 평시에는 2박 3일(28시간) 입영제 동원훈련 대상이다. 참고로 학생으로 혜택받고 있을지라도(연 1회 8시간 기본훈련. 하사 이상 간부도 마찬가지) 동원지정되어있으면 전시에는 동원예비군이다. 결코 지역예비군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그리고 소속은 동원지정된 부대이며 단지 당신의 거주지 예비군동대[36](또는 소속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동원업무를 지원해줄 뿐이다.[37]

지역예비군은 전시에 거주지 인근의 주요 시설물이나 거점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는 예비군으로 전시소집부대는 거주지 관할 지역방위사단 예하부대(후방 지역), 전방 군단 경비연대 예하 부대(전방 지역)로 지정된다. 출신 군종과 군사특기에 상관없이 지역예비군은 기본적으로 보직이 소총수다.[38]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소속된 예비군동대가 곧 전시소집부대다. 다만 극소수의 예비군이 동대 소속 소총수가 아닌 지역대 소속 행정병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짬되는 예비군이 동미참 지정되는 듯. 1~4년차의 경우 평시에는 3일간 출퇴근제 동미참훈련 대상이다. 단, 하사 이상 간부는 동원지정이 되지 않은 동원미지정자라도 2박 3일간 입영훈련을 하는 간부동미참훈련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정된 동미참훈련이 많지 않아 첫 번째 동미참훈련을 질병 등의 이유로 미루면 3일간의 출퇴근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간부의 동원지정은 짬보다는 필요한 보직에 따라 달라져 계속 동원미지정이다가 5년차나 6년차에 동원지정이 되기도 한다. 다만 공군 출신 동원 미지정자 전원은 진주와 수원에 위치한 27예비단 훈련장에서 동미참 입영훈련을 받게 되는데, 동원지정자와의 차이는 단지 현역처럼 다뤄지느냐, 지역예비군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7.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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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태풍피해복구 중 조정환 당시 제2작전사령관과 대면하는 예비군.
저 정도 차림만 해줘도 예비군 중에선 모범상감이다.뭘봐요 아저씨[39]
사진 속 예비군에 대해 조금 부연하자면, 저 정도 수준의 복장이면 예비군 치고는 엄청난 FM이다. 일단 모자도 썼고 단추도 채웠으며 심지어 구형 전투복 상의를 바지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해당 예비군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기보다 조교들과 간부들이 기자들과 장성들이 사진찍으러 온다는 소식에 제발 복장만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것 같다는 의견도 많다.[40]

계급장, 명찰, 개구리마크 등 아무것도 없는 민짜인데, 아마도 예비군 부대 측에서 빌려 준 옷으로 추정된다. 전역 이후 살이 찌는 등으로 인해 현역 때의 전투복이 맞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 보통은 그냥 단추를 안 채우고 입는 식으로 해결하지만, 장군이 온다는데 그걸 두고 볼 수는 없으니 부대 간부가 부랴부랴 빌려 줬을 수도 있다.[41] 아니면 해당 예비군이 전환복무자나 대체복무자, 혹은 보충역 출신이라 예비군 전투복을 저렇게 받았을 수도 있다.

7.1. 평상시의 예비군

한국에서의 예비군은 전쟁 도중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장병들을 소집하여 구성한 군사 집단이다. 전투 중 현역병의 병력이 수준 이상으로 하락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은 1년 반 이상 긴 시간을 나라에 바쳤는데 훈련을 다시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일부러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훈련 상황에 따라서 최소 반나절에서 최대 3일까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는 예비군도 있다.[42] 동원훈련을 주관하는 간부 역시 처음부터 예비군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진행한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말을 잘 듣고 모이라는 시간에 모이면 준비가 아직 안 된 간부들이 허둥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훈련 자체를 귀찮아하는 예비군들은 전투복 하의를 입을 때 고무링을 착용하지 않거나 전투복 단추나 지퍼를 아무렇게나 풀어헤치고, 베레모나 전투모는 주머니에 넣고 어깨에 대충 총을 둘러멘 뒤 방탄모의 끈도 매지 않고 대충 머리에 얹는다.[43]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 예비군들의 모습은 이들이 정말 군인이 맞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나마 신형 전투복이 상의를 빼입는 개방형으로 변경되고 하의 밑단에 별도의 고무줄이 필요없는 조임끈이 달리며 불량한 복장의 모습은 줄었다. 사람에 따라 이동할 때 총목을 잡고 땅에 끌고 다니는 사례도 간혹 보인다.[44][45]

나오면 아주 불량한 모습을 보이지만 불참한다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고 나중에 보충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46] 그래서 예비군들은 하기 싫어하면서도 참석은 제대로 한다. 그리고 복장이 심각하게 불량한 경우 입소를 거부하기 때문에 입소 시에는 복장을 제대로 한다. 사실 부대로 들어가는 훈련이 아닌 동대 훈련일 경우 예비군 동대장이 유한 사람이면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2011년에 복장이 불량한 예비군은 강제로 퇴소시켜 불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47] 동대 훈련이라고 복장을 불량하게 하고 가면 퇴소당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복장이 불량한 예비군은 받는 부대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일부 부대는 훈련소에 입소할 때 부대 입구에서 부대 자체 재고 혹은 출장온 마크사 가판대에서 요대나 버클, 고무줄, 전투모를 판매하기도 하며, 복장 검사에서 불합격한 예비군들을 안내하여 장비를 구입하여 착용하게 한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비군이 전역하는 날에 필요한 물품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그 물품을 챙기지 않은 예비군의 과실이라 억울한 입장이다. 1~2년차 예비군은 복장과 장비가 유지되지만 4년이 넘어가면 전투화 밑창이 뜯어지거나 전투모가 사라지고 전투복 바지가 찢어지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 아니면 예비군이 복무한 부대의 간부가 실수로 예비군 필수품인 피복을 반납품으로 오해하고 반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부대에서 예비군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 사과한 후 새로운 피복을 지급한다. 인원이 적은 부대는 동대에 남는 물건들을 훈련 시간 동안 빌려주고 반납받는 경우도 있는데, 상습범이 자주 나오는 부대라 지휘관의 지시에 의하여 대여용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부대도 존재한다.

고무링은 없으면 바지를 전투화 안에 넣고 각을 잡아 고무링을 찬 모습으로 보이게 하면 넘어가는 부대도 있고 문구점에서 파는 고무줄을 나눠주고 고무링을 대신하는 부대도 있다. 미군의 구형 전투복 BDU는 국군의 구형 전투복 위장 무늬와 비슷해서 과거에는 넘어갔고, 자이툰 부대 출신 예비군이 사막 전투복을 입고 오거나 의경 출신들이 전투복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기동복을 입고 오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ACU를 입은 예비군도 등장하는데 카투사 출신이면 받아준다.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면 구형 전투복을 착용하는 예비군들의 훈련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얼룩무늬 형태의 전투복 착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역자들이 "옷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쩌라고?"를 시전하면 쫓아낸 뒤 민원 러시가 짜증나서 봐주는 곳이 많다.

전투화는 2020년 이후에도 봉합식을 비롯한 구형 전투화를 신어도 입소가 가능하다. 보급이 아니어도 경찰 출신들이 신는 기동화나 사제 작업화 등 검은색 워커 형태의 신발은 통과시킨다. 군인공제회에서 보급하는 흑색 가죽 전투화의 질이 좋지 않아 밑창이 뜯겨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급형 전투화만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전투복 상의를 하의 안에 집어넣어서 입는 것이 정석이지만 국방부에서 2013년 4월부터 상의를 바지 밖으로 빼 입는 개방형 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의 복장 규정에 얽매이는 바람에 예비군이 훈련 때 겪는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개방형 복장을 하는 현역 장병들과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과도기에 일부 부대는 아직 이러한 규정 완화에 대한 국방부의 지시를 아직 예비군들에게 알리지 않고 과거의 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디지털 전투복 보편화 이후 없어졌다.

야상의 경우, 5년차 이상 향방예비군에 한해 손망실 등으로 없으면 검은색과 같이 어두운 색 혹은 위장무늬가 들어간 사제 잠바와 파카 등을 입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날 추운데 야상이 없으면 이걸 걸치고 가도 된다.

훈련 형태에 무관하게 상당수의 예비군들은 조교와 교관의 지시에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이제 막 입대한 훈련병이나 유격훈련을 받는 교육생이 이렇게 굴면 조교가 즉시 혹독한 얼차려로교정시키지만 예비군들은 이미 군 복무를 완료한 선배들이라 현역병인 조교들이 현역병에게 내리는 지시를 그대로 내리기 힘들고, 교관들도 애초에 예상한 상황이라 한 마디 하는 것 말고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는다.[48] 정말 이 사람들이 군인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지만 식사 시간과 퇴소식을 앞둔 상황이면 생기가 급격히 돌아온다. 조석은 예비군을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남성들이 걸리는 마법이라고 정의하였고, 가스파드는 예비군을 군복만 입으면 예능인으로 돌변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인격이 변한다는 조크도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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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예비군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비군훈련의 모습은 라이터를 켜라에 묘사되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이야기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예비군훈련도 어느 정도 각을 잡고 임하게 한다. 옛날처럼 훈련에 임하면 부대의 판단 하에 퇴소당할 수 있다. 퇴소 후 보충 훈련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도 해이하게 군다면 고발되어 법적 책임을 저야 할 수 있다. 예전보다 더 훈련이 더 강해졌지만 교관의 지시에 잘 따라가고 입으라는 대로 잘 입고 하라는 것만 적당히 이행하면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현역 시절에 요구하던 여러 기강 잡기도 실시하지 않는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과제 조기퇴소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1시간이라도 더 빠르게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예비군들도 훈련을 열심히 받는 추세가 되어 풀어진 예비군은 현대의 예비군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다. 거기에 보상자의 비율도 파격적으로 늘려서 조금만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면 빨리 귀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은 훈련에 임하는 자세와 무관하게 부대에서 숙식을 해결하긴 하지만 풀어진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예비군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은 기래믹스의 히트작인 내일의 예비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등장한 판타지 요소를 제외하면 예비군의 모습 그대로 표현하였다.

2015년 5월 13일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인 최 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등재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영점사격을 하다가 총기를 난사하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자살했다. 훈련장에서는 위관급 장교 3명과 조교 6명이 모든 현장을 통제하였고 총기를 거치대에 결속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최 씨가 사건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모든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총기를 거치대에 쇠사슬로 결속하여 방향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고, 각각의 사로마다 교관과 조교가 부사수 역할을 맡아 예비군에게는 엎드려서 방아쇠를 당기게만 시킨다. 이런 모습은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던 방법이었으나 사건 이후 모든 훈련장에 이 조치가 시행되어 안전한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다.

7.1.1. 비상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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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효율적인 예비군

예비군은 하기 싫은 거 기껏 끝냈는데 또 하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집 직후에는 좀비처럼 흐느적대며 활력이라고는 찾을 수 없지만, 지휘관이 작업을 끝내면 PX에 가게 해준다고 제안하거나, 현역병이 예비군에게 특정 주제를 놓고 도발하거나, 조기 퇴소를 거론하면 종전의 그 무기력한 모습은 어디 갔나 싶을 정도의 눈부신 활약을 선보인다. 동원의 경우 교관이 작업을 시키면 빨리 끝낸다고 일찍 퇴소시켜 주는 것도 아니잖느냐며 투덜대며 작업을 한다. 그런데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엄청 빠른 FM으로 끝내 트집까지 잡지 못하게 한다.[49] 근처에 있는 현역 조교, 혹은 상근예비역 조교가 놀랄 정도의 스피드를 보인다.#

주특기 교육 외에도 24인용 텐트 혼자서 치기,[53] 진지 구축, 시가전 등에서도 예비군이 현역 조교들을 털어버렸다는 흠좀무한 경험담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실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비군훈련에 나오는 예비군은 동네 아저씨처럼 보여도 최소 18개월 이상 산전수전 다 겪으며 수많은 경험치를 쌓은 사람들이다. 절대 만만하지가 않다. 과거에는 보충역도 좀 섞여있기는 했는데, 2009년부터 보충역은 동원지정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몸에 배인 짬밥은 어디 안 간다. 게다가 현역 시절엔 오히려 사회 경험이 백지 상태라서 말 그대로 군대에서 배운 스킬밖에 가진 게 없다. 그러나 예비군쯤 되면 사회 경험도 어느정도 쌓였기 때문에 기존엔 생각치도 못했던 기발한 응용력을 뽑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우크라이나 사례 드론의 AI응용 사회경험과 군경험이 시너지를 일으킨다. 거기다 전역 후 사회물도 듬뿍 먹어서 전쟁이 나면 지켜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전투의지도 더 높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래서 유사시엔 훌륭한 전력. 실제로 2008년 촛불집회 때 시위대와 전경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겠다고 예비역 시민들이 자원해서 스크럼을 짠 일이 있었는데, 이때의 포스는 누구에게도 절대 뒤지지 않았다. 추가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에 맞서고자 시민군을 조직할 때 군필자 예비역들로 구성시키고 신원 확인을 해서 이들한테만 무기를 나눠줬으며 LA 폭동 때도 한인들이 서로서로 힘을 합쳐 구역을 사수하곤 했는데, 여기에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까지 다수 있었으니 그 위용은 어마어마했다. 이때 이미지가 꽤 남달랐는지 Roof Koreans라는 밈까지 생겼다.

그래봐야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비군들만 모은 동원사단이 현역 전방사단[54] 병력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전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실전 경험 유무의 차이는 있지만 예비역들만 모아 만든 전설의 예비군 부대 활약상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이등병)이나, 이제 뭐 좀 배우기 시작한 일병, 상병 급들을 제외한, 병장 이상의 국방부 퀘스트 완료자들만 모아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예비군 전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55]

물론 위의 사례들은 보직이 제대로 맞아떨어질 경우에만 그런 것이고, 육군이나 해병대라도 행정병으로 1년 반 이상 야근이나 실컷 한 사람한테 박격포, M60 기관총 등을 쏘라고 하면 당연히 효율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56]

동원훈련의 경우 웬만하면 현역 때 주특기와 일치하는 훈련부대를 지정해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군 특성상 정작 자대에서 주특기보직이 따로 놀았던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111101 주특기로 내내 컴퓨터만 하다 전역한 사람 정도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갑판병에서 차출해서 행정병으로 쓰는 해군과 총무에서 뽑아 쓰는 인사행정 분야가 아닌 각 분야 행정병을 원래 주특기에서 뽑아서 쓰는 공군에서도 주특기와 보직이 50% 정도 일치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설령 일치한다 해도 가령 현역 시절 1호차 운전병으로 차출되어 내도록 세단 운전만 했던 사람에게 야수교 이후 처음으로 두돈반을 운전하라고 하면 말타기[57]를 하는 굴욕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사복입고 세단몰던 사람은 미개한 쇳덩이 따위 취급 안 한다 타이어 도리까기는 기가 막히게 한다

아예 군 생활을 전혀 다르게 하는 해군[58]이나 공군[59], 의무경찰[60]이나 의무소방대 등의 전역자들 역시 박격포나 M60은 그저 난생 처음 보는 신문물일 뿐이다. 공군, 해군 출신들은 크레모아와 수류탄조차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군생활을 마친다. 훈련소에서조차 구경도 못 해본다. (연습용 수류탄은 군사경찰 특기에 한해 특기학교나 자대에서 구경시켜 준다.) 실제로 총을 직접 만지지 않은 보직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 당연히 군생활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쥐어준 소총을 제대로 못 다루는 기막힌 광경이 연출된다. 농담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자대 배치 후 1년 넘게 총 구경도 못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에 아무리 훈련소에서 잘 배워도 거의 다 까먹는다. 그리고 현역 때 꿀을 빨았던 사람이나 부실했던 사람은 예비역이 돼도 부실한 건 당연하다. 그래도 포병[61]이나 기갑 등이 아니면 예비군은 기타 육군이나 해공군 및 전의경도 그냥 육군 예비군부대에서 보병으로만 써먹기 때문에[62] 그럭저럭 할 만은 하고, 이들 위주로 편성되는 지역예비군이나 동미참은 간부들도 어느 정도는 못해도 이해해준다. 그런 사람들에게 군생활 성실하게 했다는 가정 하에, 손상통제 해보라거나 비행기 고쳐보라는 등의 식으로 자신의 원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시키면 날아다니는 건 당연하다.

7.3. 장비 노후화 문제

지역예비군의 개인화기, 개인장구류 확보율이나 노후화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역 때 사용하던 물자, 훈련용 물자, 전시 지급될 물자가 완전히 따로 노는 기행적 관리를 하고 있다.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 물자도 따로 관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7.3.1. 주력 화기


2016년, M1 카빈은 모두 퇴역하고 카빈의 빈 자리를 M16 소총으로 메웠다. 실제로 2022년 현재 나무위키 틀:현대전/한국 보병장비를 보면 M1 카빈은 없다.

2016년 이전까지는 한국 전쟁에서 쓰였던 2차 세계대전의 향기가 물씬 나는 M1 카빈이 지역예비군 무장의 40%에 달하며 정으로 따지면 개인화기 103만 정 중에서 39만 정이나 되었다. 자세한 보고서는 조선일보의 2012년 8월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카빈 자체는 명총이었지 나쁜 총은 아니지만 문제는 폐품 직전의 썩어가는 물건을 쏘라고 줬다는 것. 나무로 된 부분이 전부 썩어서 쏘기도 전에 금속 부품과 나무 부품이 들썩인다거나 심지어 부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총은 괜찮은데 탄창이 낡아 빠져서 단발 총이 돼버리거나 녹슨 총열이 휘어서 탄도가 끔찍하게 휘어서 나간다는 얘기가 많았다.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게 힘들 정도. 카빈이 21세기에 들어서도 도태되지 않은 것은 남은 .30 Carbine 탄환을 소모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군 훈련 입소 때 지급받아서 들고 다니는 총기랑 사격장에 비치해 놓고 쏘는 총기는 다르다. 사격 때 쓰는 총기는 부대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일단 발사는 되는 총기인데, 그래도 쏠 때마다 이걸로 사격하면 총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체험해야 한다. 실제로 몇몇 총은 사격 시 탄피 배출구와 총열이음매 사이에서 불꽃이 확 튀어나오기도 한다. 총이 안 나간다며 옆의 사람이 손 들 때마다 정말로 섬뜩하다. 또 발사 순간 카빈 윗덮개가 날아갔다는 목격담은 의외로 참 많다. 모 부대에서는 총열이 휘어 있었어서 옆사로에 맞았다 카더라 실제로 2014년 충남 모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하던 인원들은 카빈의 탄창이 자주 빠져 쏠때마다 한손으론 탄창아래를 잡고 사격했으며 탄창 내부 스프링도 시원찮아 조교들은 빈발하는 이상 발생시 한발한발 한숨어린 재장전을 해주었다.슨배님 사격 손잡이 손 뗴시고 잠시 기다리십쇼 또한 사격시엔 상부 총열덮개가 총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다. 잠자리채 탄피받이와 어이없게도 탄착군 잘 형성되는건 함정 하지만 대부분의 카빈은 잘나가고 잘 맞았다. 그리고 가끔 가다보면 자동사격이 가능한 카빈도 있었는데 또 눈치좋은 예비군은 때는 이때다 하고 자동으로 카빈 사격을 해보는 신기한 경험을 해보기도 했다. 어쨌건 이미 민간인인 예비군들로서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카빈을 더 좋아했다.[63]

M16A1도 카빈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희대의 명총으로 절대로 나쁜 총이 아니다. M16A1은 후방 기행부대를 중심으로 아직도 현역으로 굴러가는 총이며 오히려 K2보다 기능고장이 덜하다는 이유로 M16A1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M16A1 소총이 탄창 없이 2.89kg이고[64] K-2 소총은 탄창 없이 3.28kg이므로 K-2에 비해 더 가벼운 무게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M16A1이 K-2보다 둥글둥글한 편이고, 운반손잡이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있어서 훈련을 위해 이동할 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벼운 무게와 운반하기 쉬운 점 때문에 예비군은 M16A1을 K2 소총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도 카빈을 대체하는 M16A1 소총 역시 대한민국 국군의 운용 상황을 생각하면 많이 낡았다는 게 문제로 현역 물자가 새로 생산되어 기존의 구형 물자이지만 비교적 새 제품에 가깝게 관리된 물자가 동원예비군 물자로 먼저 확보된 다음에 M16A1 소총 등의 남은 구형 물자로 지역 예비군 물자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현역에서 장기간 운용한 M16A1을 재정비하여 동원 물자로 확보하였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역 예비군으로 넘어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일부 M16A1 소총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40년 이상 사용된 물건[65]이 종종 있지만 그래도 일부 M16A1 소총들의 경우 대우정밀 라이센스 생산 버전도 있어서 아직 구리스 떡칠된 포장 뜯지도 않은 물자들이 널렸다.

2013년 경북 모 지역에서는 동원예비군들에게 K2 소총이 지급되기도 했다.[66] 그것도 뜯은 지 얼마 안 된 새삥으로. 실제로 이제 후방 지역에도 새삥은 아니지만 K2 소총이 많이 보급된 편이다. 2016년 이후로 K2의 최신형인 K2C1이 많이 보급되면서 전방에선 K2기본형이 사실상 예비군 소총이 되었다. 하지만 2018년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훈련장들은 M1카빈과 M16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사실 동원훈련의 경우 K2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동미참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들의 경우에는 2020년 시점에서도 전 부대가 M16A1을 지급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M16A1을 한국 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60만 정 한정으로 생산가능하도록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선 그런 거 필요없이 마음대로 생산 할 수는 있지만 K시리즈 총기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비군 무장에 개인소총이 100만정 필요하다고 할 때 M16A1으로만 편제를 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총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군이 보유한 M1 카빈을 대체하려면 해당 물량을 K2로 대체하는 것 말고는 딱히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예비군에 40만정 이상의 K2가 풀린다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K2를 더욱 흔하게 볼 수 있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비군 개인화기도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M16A1을 후방으로 돌리고 전방 동원사단에서는 K2를 집중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M16A1 또한 성능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총이다. K2가 M16A1보다 나중에 개발된 총이라곤 해도 기본적으로 198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진 설계이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양산한 사실상의 첫 제식소총이라는데서 오는 한계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M16A1은 K2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67] 오염에 비교적 덜 취약한 편이며 오히려 더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M16A1의 Y자형 가늠쇠는 K2의 O자형 가늠쇠에 비해 움직이는 적을 쏘는데 더 유리하다.[68] K2의 경우 바닥에 쓸려서 장전 손잡이가 부러진다든지, 가스조절기 분실(총기수입후 제대로 결합 미실시 또는 어디 떨어뜨려서..) 힌지 전방 미실시로 사격시 윗총몸이 열리거나(사용자 미숙), 총열덮개가 짧아서 뜨거워진 총열과 접촉되어 화상을 입거나 개머리판 힌지 마모(사용자 습관에 따라 천차만별)같은 문제가 발생하나 M16A1에서는 그런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69]

현역 시절 K-2로 맨날 사격 불합격하던 인원이 예비군으로 와서 만져본 적도 없는 M16A1으로 영점사격하면 너무 잘 맞아서 놀라기도 한다. K-2가 그만큼 조준이 어려운 총이라는 뜻이 되지만(...)

추가 설명을 하면 예비군 부대는 총 2개로 나뉘어 진다. 동원사단과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은 준 현역급 작계를 가지며 북진시 같이 올라가는 부대 이다. 대개 이런 동원사단은 FEBA B, C 지역즈음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적어도 개인화기 정도는 현역과 동급인 K1, K2로 지급을 하며 유탄도 K201, 만약 201이 없으면 M203달린 M16을 받는다. 다만 K3는 잘 없고 대부분 M60 기관총을 쓴다.

그 외에도 경기도 북부 지역 예비군 전담 부대나[70] 강원도 지역 지역방위사단의 경우에도 예비군에게 K2를 주기도 한다.

즉 화기의 질은 북한군과의 교전이 격렬한 지역일 수록 좋아지고 그게 아닌 경우 후지게 된다.[71]

사실 동원예비군 같은 경우는 동원된 직후에 바로 전투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동원물자가 따로 관리된다. 때문에 행여 전시가 되면 현역병들도 못 만져본 새 물건들을 받게 된다. 동원예비군들에 대한 전투장비 및 장구류는 소속된 예비군대에서 넉넉하게 치장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예비군은 M16이라도 주지 않으면 38%는 맨손으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는 의도된 것으로, 지역예비군의 경우 2개조 혹은 그 이상으로 나뉘어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간격으로 교대하는 격일제 체계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한 조가 24시간 근무 후 다음 조에게 장비를 인계한 다음 자기 집에서 쉬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다음 교대 시간에 다시 근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1명에게 소총을 1정씩 줄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공업 생산력은 개인 소화기쯤은 얼마든지 금방 대량으로 찍어낼수 있는 수준이므로, 전시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는 낡은 총을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위는 2010년대까지의 이야기라고 한다. 현재 현역병들이 경우 K2C1 신형 소총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며 남는 K2 소총의 경우 당시까지도 M16을 썼던 극소수 후방 현역부대로 내려보내고 거기서 나온 M16 소총이나 후방으로 밀어내고도 남은 K2 소총 중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을 예비군용으로 돌리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현역기초군사훈련중인 보충역에게는 K2 계열[72]을, 예비역 및 소집해제한 보충역에게는 M16 계열을 제공하며 칼빈 소총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간다고 한다.

위 내용은 보충역 대상자로 육군훈련소 3주 기초군사훈련 중 K2 소총을 지급받아 의문이 들어 문의한 사항으로 100% 정확하진 않지만 조교의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그렇다고 한다. 보충역 군사훈련 후기글(...) 등을 참조하면 2019년까지만 해도 M16 소총을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니 K2C1이 현역부대에 초도 보급되던 2020년 즈음부터 우선순위에 따른 밀어내기 식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충역의 경우 극소수[73]기는 하지만 후방 신교대의 경우 여전히 M16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기초군사훈련 문서 참조 바람. 사실 조교래봤자 따지고들면 경험 좀 있는 병사일 뿐이라 정확하진 않은 정보이다. 예비군훈련용으로 노후 총기를 밀어내는 것과 별개로 그저 육군훈련소에서 두 종류의 개인화기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귀찮은데 K2 소총 재고도 좀 남겠다 아싸리 그냥 줘버리자 일원화한 것일 수도 있긴 하다. 당장 후방 신교대인 39사단도 2023년 기준으로 K2 후기형을 사용한다. 즉, 예비군 총기도 거의 교체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53사단은 아직 M16을 쓰는중.

M16 및 카빈소총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예비군 훈련과 전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카더라에 가깝다. 07년 기준 현역 M16을 사용할 당시에도, 치장물자에 K1 기관단총, K2 소총, K3 경기관총등(공용화기 포함, 60mm, 81mm 박격포, 90mm 무반동총 등) 주특기에 맞는 지창물자가 구리스에 도포되어 저장되어 있었으며,(전시용이므로 현역은 총이 2자루였다 평시 M16 소총, 전시 K1 기관단총~K2 소총 등) 동원 및 향토 예비군 수에 맞추어, 총기(K1~K3) 및 탄약이 모두 치장되어 있었으며, FM 형태의 전술훈련 시, 사전 동원령 대상자와 함께 치장물자를 꺼내고, 구리스를 제거하는 훈련까지 했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 훈련은 M16 소총으로 진행 했지만, 상황에 따라 총기 점검등의 예상치 못한 이유로 카빈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으며,(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 FM으로 동원훈련을 진행 할 경우, 치장장비는 아니지만 K2 소총을 분출하여, 훈련을 진행 했었다.

위 내용에 추가하면, 작계를 봤을 때 방독면을 제외한 나머지 치장물자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대비되어 있었다.(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는 1/3정도 구비되어 있었다.)

7.3.2. 개인장구류

예비군 부대에 입소해 보면 철모는 내피, 턱끈 조차 없는 경우도 많고 군장 역시 전투 조끼는 커녕, X반도도 없이 알 요대(허리띠)만 달랑 주는 경우가 허다. 탄입대는 하나라도 주면 다행이다.[74] 그 외에 수통이나 야삽 등도 1945년 미국산 내지는 1945년 중화민국산이 박혀있는 치장물자를 볼 수 있긴 한데 어차피 이런 장비는 보존 상태만 좋다면 오래되어도 별 문제 없긴 하다. 근데 좋을 리가 있나 그리고 이런 물자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은 예비군들에게는[75]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방독면화생방보호의는 치장물자로 넉넉하게 준비되어있다. 다만 요즘은 하도 예비군들이 짜증을 내다 보니 낡은 방탄모나 장구류라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급해 주는 부대가 많다. 물론 그 방탄 닦는 현역들은 죽을 맛.

하지만 지역방위사단이면 몰라도 동원사단의 예비군 치장물자는 A+급이다. 비록 구형X반도에 플라스틱 수통일 수는 있지만 아직 포장도 안 뜯은, 상태 하나는 끝내주게 좋은 것들이 쌓여있다. 애초에 전쟁나면 예비군 모아서 편성할 부대니까 당연하다. 물론 훈련용으로 지급된 물건들은 폐급인 것들이 많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당히 오래된 구형 개인장구류들이기 때문에 밀덕 코스프레 하던 사람이라든지, 전투의지가 좀 있는 예비역의 경우 사비로 방탄장구류와 냉병기 등을 지참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역일 경우에 이렇게 사제 비전투장비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온갖 욕설과 함께 영내 우체국으로 가서 집으로 보내야 하겠지만, 예비역의 경우는 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렇게 사제 고가의 비전투 방탄장구들을 가지고 오면 시찰중인 대대장이나 연대장, 교관, 조교 등이 오히려 훈련에 열심히 임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예비군이 속한 조에 추가 점수를 지급하여 조기퇴소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예비군들도 환영하는 눈치다.

국방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부대인 상비사단(사령부, 전방부대)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 동원훈련을 할 정도의 지역방위사단(후방부대)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써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7.4. 그 외

상기했듯 지역예비군의 경우 교관이 뭔가 시키면 대충하다 결국 시간만 보낸다. 근처에 있는 현역 조교가 "어휴~ 이래서 예비군들이란..."라며 투덜댈 정도로. 그 때문에 가끔 배배 꼬인 돌+아이 혹은 군인 정신이 너무 충만하다거나 한 현역 교관들이나 현역 간부들이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한다. 어쨌든 벌금 내기는 싫고 하니 말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혹은 '완편 부대'에 예비군 수 명 정도만 배정받는 경우가 있다. 운이 나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경우 거의 80% 이상 '견학'이다. 현역 병사들이랑 섞어서 훈련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기 때문에 분대 단위로 훈련해야만 하는 과목은 패스. 그늘에 앉아서 후배 병사들의 시범만 보는데 오히려 현역 병사들은 죽을 지경. 게다가 예비군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병사들이 '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적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사회생활 이야기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온 과자 간식을 흥정으로 구매하는 찬스가 줄어든다는 것, 그러니까 병사들이 손해본다.

사족으로 교육을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남을 경우 동대장(교관)이 예비군들 심심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동대장들이 과거 현역 장교 시절에 베트남에서 활약했을 때의 이야기를 했지만, 갈수록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참전 경험자가 줄어든 탓에 동대장들은 주로 예비군 훈련 체계 설명을 하면서 불참 시 벌금 처벌 같은 이야기, 사정 있을때 불참하지 말고 국방부나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라며 연기하는 법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 준다. 그 외 취업 못 한 예비군들을 위해서 공무원 취업 지원책을 얘기한다든가 동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혹은 웃으라고 자기 마누라를 까는 방식의 농담을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한다. 물론 자기 마누라 자랑을 늘어놓는 팔불출 애처가 동대장도 있긴 하다.

일부 동대장은 예비역 중에 장교로 전역한 예비역이 있을 경우 그 인원에게 강의를 대신 해보라고 바톤 교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 병 출신 예비역들을 잘 달래서 훈련을 진행시키는 예비역 장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년차 전역을 한다 하더라도 현역 때 지지고 볶고 어쩌고 하더라도 일단 예비역이 되었다 하면 하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다. 병장 전역자이든 육사를 졸업해서 대위 전역자이든 심지어는 가끔 부대대장으로 오시는 연세 지긋하신 소령 전역자분이라 해도 하기 싫어하는 건 똑같다. 말년간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 외에 훈련을 잘받으면 동대장이 일찍 집에 보내주거나 우수 훈련병은 표창하여 상품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집에 보내준다는 거면 몰라도 천하의 야비군이 선물 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받을 일이 없다 2011년부터 전투적이고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을 지향한다는 명목하에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받은 예비군 인원은 1~2시간 조기퇴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조기퇴소 인원은 총 인원의 20% 이내. 기껏 1~2시간 일찍 가는 게 뭐가 좋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예비군훈련이든 군대든 안 갔다와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2시간 일찍 끝내준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3~4시간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작계훈련에 갔을 때 정말 재수가 없으면 진지보수제초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지역예비군 와서 누가 진지보수 하냐!"라면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럴 때는 조교가 "다 끝나는 대로 동대장님이 책임지고 퇴소시켜주시겠답니다!"라고 포상카드를 꺼내게 된다. 저 위의 사례에서 동원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끝내고 밥 먹으러 가지만 지역의 경우에는 돈을 각출해서 중장비를 부른다.(...) 동원도 검문이 없다면 부르겠지? 게다가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했거나 중위 전역자 중에 3년차 이상의 인원은 보직을 아예 참모로 할당받거나 부중대장 같은 보직이라 하더라도 지휘통제실이나 내무반에 강제로 집어넣고 훈련할 때는 호출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 그러다 보니 예비역 병장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동안 예비역 대위들은 지휘통제실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현역 간부들과 예비군 지휘관들과 담소를 나누며 간식을 먹거나 의자를 뒤로 젖혀 잠을 잔다. 소령 전역자들의 경우 대대장과 동기이거나 대대장보다도 고참인 경우가 많아서 동원훈련에 참가하면 대대장과 농담 따먹기 간담회를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지만 이것도 옛날 이야기. 요즘은 중위나 대위나 얄짤없이 훈련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 혜택을 누리려고 군의관 출신들이 일부러 의사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은 동네로 위장전입 한다든지 그러기도 한다. 장교라고 무조건 빼주는 것이 아니라 부중대장 같은 보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 동대장 입장에서도 어쨌건 장교 출신들이고 군의관들은 예비군 기간이 긴 편인데다가 최소 30대 중반 이상의 연령이니 나이가 많아봐야 30세 미만이 거의 대부분인 일반 예비군하고 같이 훈련시키기도 뭣할 것이다.

여러가지 이미지로 인해 예비군이 완전 너나 할 것 없이 게을러 빠진 당나라 군대처럼 인식이 굳어져 있는데 영 틀린 말은 아니나 요즘에는 갑자기 빡세져서 예비군들이 그렇게 뺑이치면 엄격히 처벌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주로 벌금인데 조교가 살짝 위협 주면 돈 내기 싫어서 알아서 뚝딱뚝딱 해치운다. 동원의 경우 부대에 따라서 훈련 강도가 천차만별인데 어지간한 현역 이상으로 굴리는 부대도 간혹 있긴 하다. 2003년 경기도 파주의 모 부대에서 있었던 동원훈련의 일화- 입영한 예비군들은 완전군장으로 땡볕 연병장 아래서 도열한 후 입영신고식을 치렀으며 이틀째에는 현역들과 함께 출동준비태세[76] 및 야간훈련을 병행했다. 교육시간 내엔 행보관이 휴대폰을 압수. 물론 군장도 속 빈 군장이고 준비태세 시에도 무거운 것을 들고 뭐 빠지게 뛰어다니는 것은 현역들이지만 전역한 부대 지역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는 예비군 입장에선 저런 분위기에 맞추어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다. 경남에 있는 모 부대에서도 비 온 다음 날 각개전투에서 낮은 포복 상태로 지뢰탐침도 시키기도 했다. 물론 죄 없는 조교는 예비군의 히스테리에 시달리느라 고생했고. 물론 이 모든 것은 동대장에 따라 달라진다. 하여튼 어딜 가나 간부가 문제야!

2009년 3월에는 수방사 예하 지역방위사단 사단장들이 '직접' 훈련에 참가했다고 한다. 당시 참가한 예비군들의 회고에 의하면 "제 바로 옆에 사단장(소장)이, 제 뒤에서 연대장(대령) 등등이 함께 같이 기었다"부터 시작해서 "방독면을 쓰고 한번 뛰어줬고 흙바닥에서 낮은 포복도 했다", "산등성이를 몇 개나 넘었는지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에서는 단내가 난다", "40분 만에 점심을 먹고 오후 훈련이 돼서는 같이 훈련받던 300명 모두 두 눈에 초점이 없어져 보였다", "나도 훈련병 이후에 해본 적 없는 큰걸음을 소장이 하고 있었다" 등등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대향연이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당시 신문 기사로 나올 정도였다. 당시 52보병사단이 대외 선전용으로 신문에 등장해서 52사단장만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수방사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었다.

2011년에 실시한 쌍용훈련에서는 기존의 예비군 훈련에 행군급의 전술이동에다 실제 포사격, 철조망 설치,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 새벽까지 계속되는 야간 침투기동 등을 비롯한 웬만한 현역들의 전술훈련에 준하는 극악한 규모의 훈련이 진행됐다. 실제로는 산 하나 넘어간 거지만 일반적인 동원훈련에서 그런 거 안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게다가 현역은 물론이고 예비군들 전원 완전군장에 포군장까지 줄줄이 다 매고 갔다. 여기서도 예비군 특유의 리미터 해제가 발동되어서 모 중대 소속 예비군들은 수킬로미터의 철조망 설치를 현역 간부들의 예상시간의 절반을 찍기도 했다.

탁재훈은 예비군 훈련 중에 다른 예비군에게 총 맡기고 나간 적이 있다고 한다. 탁재훈이 예비군 훈련을 받던 날이었는데 그런 줄 모른 신정환이 핸드폰 전화를 하자 훈련장에서 탁재훈이 받았고 '지인들이랑 모여서 놀기로 해서 형도 부르려고 했는데 형 예비군훈련이라면 지금 안 되겠구나' 했더니 탁재훈이 '아냐 언제든 갈 수 있어'라고 말하고 끊더니, 정말로 그랬다고 한다. 탁재훈은 90년대에 제대해서 예비군 생활을 했다고 하니 요즘처럼 예비군 훈련 관리에서 디지털 전산 처리가 자리잡기 이전 시절이라 허술한 훈련장에서 그럴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 시절에도 그러다가 걸렸으면 큰 처벌을 받았을 것인데 안 걸렸던 것일 수 있다. 당시 기준으로 예비군 훈련장은 훈련시간 준수 외에도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반입 금지이고 너그럽게 하는 곳에서도 훈련 중 사용은 강제퇴소 사유이다.[77] 물론 그냥 부대에 말하고 조퇴를 했다거나 실제로는 예비군 훈련 끝날 때쯤에 전화해서 받고 나온 걸 과장해서 웃기려고 한 얘기일 수도 있다. 예비군 훈련이 저녁 때 직전 쯤에 끝나는데 사실 보통 지인들끼리 저녁 전에 모이는 것보다는 그때쯤 모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훈련 끝날 때쯤 전화를 받은 것이라면 총기 반납하고 귀가할 때쯤에 옆사람에게 대신 반납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안 되는 일이지만 과거 지금보다 훈련장 관리가 허술하던 시절에는 그런 일도 있었을 수는 있다. 물론 당연히 그때도 규정상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즉석에서 지어낸 이야기치고는 방송에서 자주 써먹는 것으로 보아 사실인 것 같다. 따라했다가는 예비군 부대가 아니라 현역 군부대에서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예비군이 교관에게 맞아서 숨졌는데 의문사 처리되었다가 진실이 42년 뒤에 밝혀진 경우가 있다. 조심하자. 다만 이때는 그런 게 가능했던 시대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현재 동대장이 기합 준다고 받을 예비군이 누가 있을까?[78] 동대장이 민원 제기당하거나 소송 걸리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방침일부보류자로 1년에 1일(8시간) 기본훈련만 받는 각급학교 학생 신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의 분위기는 그나마 통제가 잘 되는 편이다.

군법무관뿐만 아니라 공익법무관도 훈련 때 따로 빼서 훈련 간 군법장교로 활용한다. 국군은 법무병은 없지만 이 사람들도 탱자탱자.다만 예비군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79] 그러면 이들은 매우 힘들어진다. 예비군 훈련 거부하고 마구 반항한 예비군들을 제압해서 군사법원에 넘겨 군법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

군의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도 훈련 때 따로 빼서 훈련 간 군의장교로 활용한다. 우리에게 박힌 의무병의 이미지가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탱자탱자다.

몇몇 지역에서는 동원예비군 훈련시 지급 받는 교통비를 예비군끼리 걷어서 퇴소할 때 조교나 기간병에게 주는 풍습이 있기도 하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교통비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안 주자니 쪼잔하다는 인상[80]을 줄 수도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주기도 했는데 이런 풍습에 대해 다른 예비군들이 항의하는 일도 많아서 2014년 시점에서는 동원 훈련시 교통비는 개개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군 인권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예비군 훈련 도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다시피 군의관들의 수준은 민간보다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큰 부상이 아닌 한 진료 순위가 뒤로 밀려버리는 탓에 자칫하면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저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예비역, 특히 예비역 병장들의 하마평은 현역 장성 및 장성 전역자들의 신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들의 하마평은 매우 신빙성이 높기 때문. 황기철 제독이 무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던 것도 예비역 병장 증언의 파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결국 황 제독은 이래 저래 돌다 국가보훈처장이 되었다. 장성급이 아니더라도 무슨 사건이 터질 경우 예비역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도 함께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에 의해 그의 행실이 알려지면서 위로를 받는 한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등 이 사건이 알려지는 데 큰 공헌을 했다.

2019년 3월부터 훈련시간 이외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되었다. # 물론 훈련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하다가 적발시에는 얄짤없이 퇴소조치되며, 추후 재훈련 받으러 와야되기 때문에 훈련시간 때만큼은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만 20세부터이다. 그리고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만 19세부터이다.[81][82]

8.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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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래

2009년 6월 27일, 뉴스에 의하면 지금까지 현역 출신인 '예비역' 중 제대한 후 대학이나 특수직장(정부청사 공무원, 교사, 일부 대기업 등)에 종사하지 않을 때 1년에 1회 받게 되는 동원훈련은 입소하여 2박 3일, 동미참훈련은 8시간씩 3일 연속 출퇴근 체제로 굴려온 걸 다시 옛날처럼 4박 5일로 늘린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수많은 예비군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발표 후 예비군들의 생계문제 및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정부는 사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시키고 예비군 훈련을 4박 5일로 늘리려고 했다.

아무튼 저 계획에 의거하면 단계적으로 예비군 교육시간을 늘려나가다가 2016년부터는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 체제로 바뀌게 된다. 지역 예비군 훈련 시간도 지금의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된다. 관련 기사 그러나 2015년 기사에 의하면 3박 4일 연장 계획은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다만 맨입으로 저러는 건 아니고 위의 다음 뉴스 링크에 있는대로 동원훈련 기준 하루 5,000원 수준의 일당을 최대 100,000원까지 늘린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일당 최대 100,000원에 4박 5일이면 훈련 후 실수령액은 수송차량 이용여부[83], 교통비[84] 및 식비[85], 숙박비에 따라 다르지만 4박 5일 훈련에 하루 10만 원이면 기본 40만 + @가 나오게 된다. 다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2022년까지 일 5만 원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는데 결국엔 실현되지 못했다.

흔히 예비군 훈련 하면 훈련소 여기저기 널브러져있는 예비군들을 떠올리지만 2010년에도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2009년부터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겠다는 방침이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현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훈련의 난이도와 통제가 상향되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훈련의 강도가 현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비군들과 일선 관할부대의 반발 여론이 거셀 것이 뻔하고, 현장 통제 역시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010년대 기준으로도 예비군에게 상식을 넘는 과도한 요구(가령 비 오는 진흙탕에서 포복하고 구르라거나)는 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질서나 안전과 관련된 통제만 가할 뿐이다. 사실 예비군의 진정한 의의는 1년에 1번이라도 총 쏴보는 것이고 대부분의 관할부대 간부들도 예비군에게 현역 수준의 군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통제에만 잘 따르면 그걸로 만족한다.

사실 엄연히 말하면 예비군들이 뭐라 하건 말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갖가지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살다보면 알다시피 말만 그럴 뿐, 실제로 그짓을 하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로 늘어놓지 않아도 될 정도라우선 너부터 까줄까? 너는 털거나 여기저기 쑤셔도 먼지 하나 안 날까? 서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것이다. 서로 죽자고 덤비면 군인이 민간인을 이길 수는 없다. 일단 민원 이리저리 넣으면 검열이 쏟아지니까.

위 훈련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 역시 과도하게 비협조적인 인원을 강제퇴소 시키고, 잘 따르는 인원에게는 훈련 열외, 조기퇴소 등의 보상을 주는 식의 자발적으로 훈련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찍 보내준다고 하면 모든 예비군들이 리미터를 해제한다. 이는 현역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이상 필연적인 결과였다. 문제는 예비군 훈련을 출근으로 안 쳐주는 대다수의 기업들과 사회 분위기. 높으신 분들은 군대를 안 가서 몰라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예비군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당연히 총동원령을 국방부 멋대로 하겠다는 개소리라 엄청 욕만 먹었고 심지어는 현역 간부들과 예비역 간부들조차 크게 반대했다. 결국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사죄를 한 뒤 예전처럼 국회 동의 하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9.1.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

2011년 11월 23일 국방부는 2012년 1월부터 예비군 대상으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실시할 예정이라 발표하였다.관련 국방부 발표자료. 일부 기사를 통해 알음알음 알려져왔던 것이다.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지역 거주 예비군 대상으로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동원지정하는 것으로 각 부대에 대한 현역 시절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현역 수준의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하자는 게 골자이다. 그러나 전라, 경상, 충청 등 2작사 지역 거주자는 기존 방침처럼 거주지 위주로 동원지정된다. 또한 수도권, 강원지역 거주자이더라도 현역복무부대가 2작사 지역에 있는 경우(2작사 예하부대 + 2작사 지역 육직, 국직부대)[86] 에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87] 사실 후방(2작사 지역)부대는 전시 주력 전투자원은 전시소집된 지역예비군(관할 지역 지리에 능숙)이며 사령부급 부대(특히 대전, 대구)나 기행부대도 많다. 따라서 전방부대처럼 해당 부대 출신 전역자의 노하우를 활용해야 할 메리트가 적다. 물론 전환복무를 수행한 의무소방, 의무경찰 등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충역들은 어차피 동원미지정 대상이니 애초부터 해당 없었겠지 그러나 2007년에 예비군 제도가 개선되면서 전시근로역이 담당하던 '전시근로소집' 이 보충역으로 이관되어 4시간 동원소집점검(소집점검훈련)훈련이 신설됐다. 병무청이나 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인터넷상에는 "패 죽이고 싶었던 고참들, 동기들, 후임들을 또 만나라고?[88][89] 국가에서 리얼 철권, 리얼 서든어택 권장하냐?", "전쟁 나서 도로, 철도 망가지면 과연 자기가 전역했던 부대로 갈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 양구 가는데 반나절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 등 예비군들의 반발이 심하게 나왔다. 관련 기사.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예비군 자원 특성상 예비군 전원을 동원지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동원지정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동미참/학생/직장예비군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동원지정 예비군이라 하더라도 100% 현역복무부대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강원 지역출신(거주)의 전방부대 전역자들은 현역부대지정제를 적용받을 텐데 저런 부대는 완편부대라 정말로 100% 동원지정하여 예비군을 받으면 동원훈련 때 예비군들로 막사, 아니 연병장이 미어터진다. 현역보다 예비역이 몇배 많겠다. 이렇게 할거면 애초에 막사를 더 지어 놓든가. 동원훈련와서 노숙하라는 건가? 따라서 동원지정자 중 100% 현역부대지정은 정말 현실성이 없으며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러나 반발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했으나 빡친 예비군들의 극심한 반발에 시행 이틀 만에 잠정 보류하였다.

'결국에는 지작사 예하 부대[90]에서 복무했던 동원 대상자 중 희망자[91]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현역복무부대로 동원지정되었다는 예비군들의 하소연처럼, 이런 제도는 권역화 동원지정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권역화 동원지정은 전방의 주요 사단 출신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몇몇 동원사단로도 확대 적용 추진 중이다.[92] 권역화 부대 출신으로 권역화 부대로 동원지정이 된 경우라면, 2작사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주소지를 옮겨도 지정된 부대가 변동되지 않는다. 참고로 2작사 예하부대 및 2작사 지역 육국직부대는 권역화 지정 대상이 아니다.[93]

15년부터 권역화 동원지정이 생기게 되어 지작사 예하부대에서 전역을 하면 그곳 동원사단으로 배치가 된다. 한마디로 1년 6개월을 x같이 보내면 남은 4년이 괴로워진다.

공군의 일부 특기는 현역복무부대 동원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기종의 조종사 및 정비사[94] 또는 병사 중에서는 ROMAD 특기에 대해 현역복무부대 동원 지정제가 실시된다. 예를 들어 군시절F15K를 조종하거나 정비했던 예비역이라면 전국 어디에 거주 하든 간에 무조건 대구의 11비행 확정이다. ROMAD 특기를 지정받은 병사 및 부사관들은 공군 내 단 한 부대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특기 교육을 해당 부대가 아니고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ROMAD 특기로 복무했던 예비군들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거주자들이 만약 동원 지정자라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복무했던 그 부대로 동원훈련을 오게 될 수 있다.

참고로 손실보충요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해군의 부사관출신 예비역들은 각함대 동원 예비군으로 입소하여 대기하다가 인원이 빵꾸난 함정으로 전입하는 형태가 되므로 동원 지정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원지정제가 생긴 이유는 장교수요 때문이다. 예비역 장교들은 그 자질의 특징상 시골 깡촌에는 거의 없고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주소지 동원을 하게 되면 시골 깡촌에서는 상근예비역 병장에게 임시 계급으로 중사를 줘야 할 정도지만 강남 일대는 중위 출신 예비역들이 남아돌아서 동원미지정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편제조정을 하기 위해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교의 비율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있다.

10. 예비역 진급 제도

전시상황에 소요 대비 부족한 예비군 간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전역자는 현재 별도로 명시된 진급 신청 제도가 없다.
구분[출처] 최저복무기간(현역+예비역) 연령
부사관
하사중사 하사로서 7년 40세까지
중사→상사 중사로서 12년 45세까지
장교
중위→대위 중위로서 6년
대위→소령 대위로서 7년 42세까지
소령→중령 소령으로서 7년 45세까지
조건에 맞는 모든 예비역 간부를 진급시켜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진급 가능 인원을 공시하고 사람이 몰리면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진급자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현역+예비역으로 위 표에 적힌 최저복무기간을 달성해야 진급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군 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에서 한 단계 진급하는 것만 가능하고, 예비군으로 진급한 자가 다시 진급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명예 전역을 한 경우, TO 인원수와 관계 없이 서류심사에서 탈락 대상이 된다. 단, 현부심으로 인한 전역자는 진급 신청 가능하며, 합격 사례도 있다. 용어 자체가 현역으로의 복무 부적합자를 뜻하므로, 전시를 대비해 쟁여놓는(?) 역할이라 현역보다 허들이 좀 낮은 예비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시에는 현역 징집 자원조차 신검 기준을 낮춰 뽑을 정도이니, 예비역 자원도 질을 좀 떨어뜨려서라도 양을 불릴 필요가 있다. 단, 진급 신청자가 선발 TO를 초과하면 당연히 현부심 자원들이 탈락할 확률이 올라간다.

선발되면 2박 3일간의 진급대상자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수료와 동시에 예비역 진급이 되어 현역 군인의 진급과 똑같이 부사관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 명의, 장교의 경우 국방부장관 명의의 임관사령장을 수여한다.[96]

장교의 경우, 과거 한국해양대학교 승선학부의 해군 ROTC 강제 입단이 있던 시절에 존재했던 예비역 해군 항해/기관소위들이나, 애초 육군 보병소위 전역이 확정된 양성 과정인 석사장교, 기타 여러 사유로 중위 진급을 못 하고 전역한 예비역 소위들이 예비역 중위 지원을 할 수도 있었으나, 현재는 중위 예비역 자원 충분을 이유로 예비역 소위는 진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부사관과 달리 장교는 신분 내 최하위 계급인 소위는 예비역 진급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이 가능했던 시절엔 소위로서 현역 및 예비역 합쳐 2년간 복무하면 지원이 가능했으며, 정년은 40세였다.

중위 전역자가 예비역 대위로 진급할 경우 예비역 고등군사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현역 고군반 과정에 비하면 기간이 훨씬 짧다.

예비역 진급심사를 통과할 경우 예비역 정년이 3년 늘어난다. 훈련은 다른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6년차에 종료되고, 7년차부터는 이전 예비군 훈련을 미룬 사람들만 받게 된다.

병장 전역자의 경우 예비군 보직이 소대장일 경우에 한해서만 하사 계급이 임시 부여되고 예비군 훈련 퇴소와 동시에 다시 병장이 된다.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에는 분명 병 역시 진급의 대상으로 나와있으나, 이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장교나 부사관과 달리 병에 대해서는 진급 근거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비역 병장은 하사로 진급할 수 없다. 또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전역한 예비역 하사도 예비역 중사 진급 지원은 불가능하다.

2023. 10. 6. (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예비군 병장을 하사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했지만, 2024년 6월이 된 현재 미시행 중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97]
그리고 이에 대해서 최영욱(공군사관학교 졸업, 공군 인사 대위 전역) 변호사가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동원훈련을 1회 면제해준다고 하지만 현재 예비역 진급 대상자에 대해선 2박 3일간 진급 대상자 교육이 의무이기에 이는 온전한 면제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직장인의 경우 해당 교육에 대한 공가 적용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점[98]과 부사관으로 진급 시 병이 아닌 부사관의 예비역 의무[99]로 적용되기에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진급할 경우 진급을 되돌릴 수가 없으므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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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급

병 신분으로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동원훈련간 할당되는 보직에 따라서 지정계급이 달라지는데 심할 경우는 병장이 소령 등 고위급 장교로 지정되는 해괴한 사례까지 발생한다.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병역의무 이행여부와 전문 자격 보유, 예비군 훈련시 받는 보직에 따라 달라진다.

동원 지정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 정해진 계급보다 하위 2계급[100]까지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각 부대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고만 하자.

예를 들어 대대장 보직에 필요한 계급이 중령인 경우 중령, 소령, 대위로 전역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101]

아래의 표는 일부 예시이다. 저 외에도 많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급양관(상사)으로 지정된다거나...
신분 동원 지정 보직
공중보건의사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이등병 중위 군의관
간호사 면허 보유자 소위 간호장교
변호사 자격 보유자, 행정고시를 최종합격한 적이 있던 자 이등병 ~ 병장 소령(…)[102] 군법무관, 기본병과장교
국방부에게 인가받은 교단[103]성직자(목회자) 중위[104]~중령 군종장교
동원훈련소대장 보직을 받은 자[105] 병장 하사 소대장
동원훈련부중대장 보직을 받은 자[106] 중사 소위 부중대장
다만 이와 같이 사회에서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장교 보직이더라도 부중대장이나 소대장같이 하급 보직에 한해서만 병 및 부사관이 담당할 수 있으며 예비역 상사가 부대대장이나 대대 참모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교가 없으면 그 자리는 끝내 공석으로 남겨두고야 만다. 계급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전문직이나 부중대장, 소대장이 아닌 이상 병 및 부사관은 장교 보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경우에 따라 예비역 부사관이 공석인 예비역 장교의 직무 대행을 맡을 수는 있다.

12. 예비군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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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비군의 감면, 면제, 보류대상


그 외에 다른 의문이 있으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전화하자.

14. 처벌

14.1. 무단불참자 처벌

동원소집 통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예비군훈련은 예비역 복무 기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불참하게 되면 즉결 심판이나 약식, 정식 재판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쉽게 거를 수가 없다. 부상, 질병, 사고, 경조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 하면 된다. 다만 벌칙이 벌금이다보니 대개 형량을 돈으로 때우게 하는데 여러번 먹일 수 있는 벌칙이라서 사유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유는 다름아닌 국방부가 별도로 정의한 증빙 서류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119에 실려가서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후송을 담당했던 소방서의 구급증명서를 제출해도 연기 자체가 미승인된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정식재판을 거치면 전과가 기록되며 공무원 응시 희망자의 경우 큰 타격을 입는다. 현역 공무원의 경우 직위 해제될 수도 있다.

동미참 훈련의 경우 1차, 2차는 무단불참해도 다음 차수로만 넘어갈 뿐 불이익이 없지만, 3차마저 무단불참하면 고발된다.

14.1.1. 위규비대상 사례

2018년 6월 5일에 남양주시 소재 동원예비군에서 훈련에 불참한 예비군을 신고하였는데 해당 예비군의 입영 부대는 5km 떨어진 다른 부대였다. 이에 해당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에서 무단불참으로 고발하고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부과하였다. 이에 예비군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공판에 회부하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2.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의 처벌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예비군법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위반하면 제15조 제8항에 의해 예비군 훈련 수료기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116]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117]된다. 얼마나 이랬으면 법제화로 이 중 제10조의2는 2016년 신설된 규정이다. 다만 2022년에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를 인지못한 교수들이 공론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각각 서강대학교 사건사고 문서의 해당 문단성균관대학교 사건사고 문서의 해당 문단을 참조할 것. 2022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동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교육부 장관, 국방부 차관[118], 병무청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후 2023년 6월 초에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센터의 방과 후 교육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 공론화되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모 강사(책임연구원) 측은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센터 내규가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외대 역시 "사전에 유고 결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돼 학생들도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교수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명백한 위법임을 지적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해 고발까지 당하는 등[119] 여론이 악화하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그제서야 시정하고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 2023년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는, 고발당한 이 모 강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는데 사유로 "예비군법의 해당 조항(제10조의2)은 강사가 아닌 학교장(총장)을 처벌하는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위 제10조의2 법문을 보면 명백히 그러하다. 그렇다면 학교장의 가벌성이 문제되는데, "총장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고 훈련받는 학생들을 위해 버스 대절을 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결론내렸다.영상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자의 책임을 물리는 양벌규정에서 대표자에게 고의가 없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연대책임을 물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업 자료 제공이나 녹화, 녹음본 등의 제공 의무는 규정되지 않고 있다. 예비군의 소관부처인 병무청은 수업 자료 부분은 학교 재량사항이라고 유권해석했다. # 해당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 변호사도 출석이나 시험 등을 뜻하는 법규정이지 전면적인 학습권 보장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현 규정상 '미수'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월 말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예비군 불이익을 근절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군 훈련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 처리 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하며 교육부에서도 각 대학에 세부 학칙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고발조치하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120] # 또한 각 학교의 내규도 전수조사해 개정된 조치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 하였다. #

6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에타에서 모 교수가 예비군 다녀온 학생에 대해 수업참여도에서 감점[121]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

2024년에도 벌어졌다. 울산대학교에서 한 학과 수업의 교수가 질병과 예비군, 가족 경조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있었다. 울산대는 해당 교수에게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출석을 인정해야한다고 전달했으며 해당 공지사항에서 예비군 결석 부분은 삭제됐다고 밝혔다.#[122]

3월 24일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에서도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 때문에 교수가 부과한 과제를 당일에 제출할 수 없어 다음 시간에 제출해도 되냐고 문자메세지로 질문했으나 교수는 공결하는 날은 받지 않는다 답했고 이에 학생이 과제점수에 영향이 없냐고 묻자 교수가 조금 있을거라고 답을 하는 하는 캡쳐글이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

이어 서울대학교에서도 여러 건의 예비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공론화되었다. #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차원에서 2024년 1학기 학기 중 불이익처우를 받은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하여,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15. 논란 및 사건 사고

15.1.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논란

2019년 3월,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123] 주민센터 엘리베이터에 '예비군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었다.# 피해자는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으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동사무소는 예비군동대가 독단적으로 부착한 경고문이라고 해명했고, 예비군 관계자도 예비군 훈련 때마다 예비군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3년 3월 24일, 아산시 온양3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에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되었다. 이는 2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공론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예비군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만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이다.[124] 하지만 그럼에도 예비군의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논란은 많이 비판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비군의 형편없는 처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125][126]

15.2. 폐암환자에게 예비군 훈련 참여 통보 논란

2022년 8월, 한 30대 남성이 중증 질환인 폐암 진단을 받고 본인의 지역예비군 부대에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했는데 해당 예비군 부대는 예비군 연기 불가를 통보하였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군 관계자는 잘못을 시인하며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를 하였으며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하였다. #

1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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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하는데 이름+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이핀 인증 로그인도 가능하다.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에 편입된 후 로그인하면 '복무가 만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 예비군도 복무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2]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보충역 한정[3] 처음엔 편성 기간(복무 기간) 5년, 훈련 기간 4년으로 하려 했었다. 그것도 편성 기간을 4년으로 하려다가 수정한 것. #[4] 예비군 부대 소속 장교, 즉 직업 군인들은 예비역과 현역이 섞여 있으므로, 지휘관 중에도 현역이 있을 수 있다.[5] 지원에 의하지 않은 하사(일반하사, 사관생도 출신 하사 등) 포함[6] 보충역은 소집해제 이후에도 예비역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계속 보충역 이등병 신분이다.[7] 여성은 병역 수행 의무가 없기에 여군은 기본적으로 퇴역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역이 가능하다.[8] 올해 20[age(2000-01-01)]년 기준 병 예비군은 20[age(2008-01-01)]년~20[age(2000-01-01)]년에 전역한 사람들만 편성 대상이다.[9] 올해 20[age(2000-01-01)]년 기준 20[age(2006-01-01)]년~20[age(2001-01-01)]년에 전역한 사람들만 해당.[10] 올해 20[age(2000-01-01)]년 기준 20[age(2008-01-01)]년~20[age(2007-01-01)]년에 전역한 사람들만 해당.[11] 만약 9년차 이후 예비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XXX님은 예비군 복무만료자입니다.'라고 뜬다.[12] 실제로 공군 병 772기는 기존 2년 복무했을 시 2019년 1월 8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2018년 12월 31일 전역하였다. 영창 갔다온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2년 내내 771기 위로부터 2019년 전역자라고 짬질을 당하다 바로 그 화살을 773기(2019년 2월 2일 전역)한테 돌려버리는 모습이 매우 많이 보였다. 772기: 이래서 악폐습이 안 없어지는 거구나[13] 2011년 군 인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선택권 없이 여군은 무조건 퇴역되었다. 그러나 군 인사법이 개정되고, 2012년부터는 군 복무 종료 시에 전역과 퇴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역을 선택한 경우 예비군 훈련도 남성 예비군과 동일하게 받으며 또한 예비역 신분이 지원할 수 있는 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관(군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14] 심지어 이에 따르면 병역을 이수하지 않은 남성이나 예비군 기간이 종료된 군필 남성도 예비군이 될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지원 예비군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되는 것이므로 예비군부대 측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15] 물론 병역 경험이 없는 순수 민간인인지 퇴역한 여군인지 여부는 상관없다.[16] 전,후반기 합치면 총 20시간[17] 예비군교육훈련훈령 §8 3.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18] 대부분 동원훈련은 1회만 하나 부대에 따라 2회를 할 경우엔 불참/연기 시 재입영 통지가 온다. 출퇴근 훈련 시 훈련일은 4일이다. 동미참 8시간씩 32시간, 4일[학생예비군] 학생예비군은 제외. 단, 졸업유예자 및 유급생은 학교 지침에 따라 다르지만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학생예비군] [학생예비군] [22]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23]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하남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24]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25]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26]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까지 가서 받는다. 전담 해역이 1함대동해, 2함대서해이기 때문에 동해 연안이 가까운 대구경북 지역, 특히 포항시는 동원훈련 한번 받으려고 동해행 버스를 타야한다. 포항에 주둔하는 포항항만방어대대도 1함대 예하이다. 2012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거주자를 1함대로 보냈으나, 언젠가부터 2함대제2해병사단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의무, 항공직별 일부)에서 받게 됐다. 아무래도 거리상으로나 훈련부지로나 2함대가 유리하다. 2함대는 좀 서울과 먼 평택시이지만 동해에 비하면 지척이나 다름없고, 제2해병사단은 서울 근교인 김포시에 있는 수도방위 해병대 부대이다.[27] 해병대 소령이 지휘하는 예비군관리대가 맡는다.[28] 부대 규모가 작아서 예비군 훈련을 감당할 여건이 안되는지라 명목상으로만 있지 실제 훈련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천 거주자들은 2함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다. 연륙교로 이어진 영흥도는 행정구역상 인천에 연결된 육지로 간주되어 제17보병사단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영종도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계속 순수한 섬이었던 관계로 1982년 육군 및 경찰에서 해군으로 도서경계가 이관될 때 같이 이관되었다.[29] 수원제10전투비행단 부지 안에 있다.[30] 향토예비군이 2022년부터 지역예비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1] 권역화 동원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자신의 현 거주지가 수도권, 강원도이면서 출신부대가 전방 사단이나 동원사단이라면 저런 부대에 동원지정되는 걸 기대하지 말자. 반면에 자신의 출신부대가 2작사 예하 사단이거나 2작사 지역 육국직부대라면 기대할 수는 있다.[32] 동원미정자인 지역예비군은 출신 특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소총수 내지는 공용화기 사수의 개념으로 지정되어 있다.[33] 진지하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군 어학병은 사실상 겸직이기 때문에 메인 주특기는 별도로 존재한다. 즉 "얘는 소총수, 갑판병인데 영어도 할 줄 알아요." 정도의 주특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비군 편성할 때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카투사 전역자는 별도로 관리된다.[34] 실질적인 최종 보직이 기준이 아니다! 문서상 전역 당시 특기가 기준이다. 아무리 실질적으로 군생활 내내 행정병으로 복무했어도 전역당시 특기가 111101이면 얄짤없이 소총수 전역자 취급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공군에서 수송부서 계원이었어도 4631X면 운전병 전역자 취급이고, 대다수의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조교들은 70110 총무특기라 행정병으로 취급된다. 참고로 공군은 총무특기에서 차출되는 인사행정 분야가 아닌 행정병 (군수행정, 수송행정, 정비행정 등)은 해당 특기 인원을 끌어서 쓴다.[35] 만약 소형차량 운전병으로 전역을 했다면 편제대상에서 1순위가 소형차량 운전병이다. 그리고 인원이 맞질 않거나 하면 중형차량 운전병, 대형차량 운전병으로 지정되어 버린다. 그 외 4순위까지 대체지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소형차나 지프만 운전만 신나게 운전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두돈반이나 대형 트럭을 운전한 적이 없는데 예비군에서는 해당자 입장에서는 거대한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예비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정보를 보면 된다.[36] 단위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이다.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읍대/면대로 분류되기도 하며, 동대의 장은 100% 현역 장교 출신예비군 지휘관(5급 군무원)이다. 대대장의 지휘를 받고 예비군 소대장 수인을 거느린다는 점에서 중대급 부대로 볼 수 있다. 중대에서는 상근예비역 병사 2~3명이 예비군 중대장의 지휘 아래 각종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37] 동대는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이지 민방위를 관리하는 곳이 아님을 유의하자. 민방위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담당 부처가 있다. 보통 동대는 중대 건물이 따로 있지만, 행정복지센터 윗층이나 옆쪽에 작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38] 다만 동미참훈련은 본인의 군사특기에 맞추어 진행된다.[39] 조정환 뒤의 장성은 39사단장, 7군단장을 역임한 장재환.[40] 다만 예비군들 중에도 그럭저럭 복장을 제대로 착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다, 오랫동안 옷 제대로 입다가 대충 입으면 어색하기 때문.[41] 몸에 안 맞아서 별 수 없이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동원훈련 등으로 입고 온 전투복이 더러워지거나 땀에 젖을 경우 돌아갈 때 찝찝하므로 일부러 몸에 안 맞는다고 말하고 아예 거기서 잠시 쓸 전투복을 상하의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42] 반면 자신이 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자기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라서 훈련 종료 후 강제로 야근을 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강제로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싫어한다.[43] 머리에 얹은 것도 예비군을 통제하는 조교에게는 감사한 일이다. 예비군은 현역병보다 머리가 길어 여름에는 머리가 모자 안으로 말려드는 상태라 현역병보다 더위를 잘 느끼기 때문이다.[44] 멀쩡한 총을 이따위로 다루면 수명이 빠르게 줄어들지만 그런다고 안 하는 예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상태가 아주 나쁜(실전에서 쓸 용도가 아예 아닌 교보재용의) 걸 주고, 실제 사격이 필요한 경우 그 훈련을 위한 총을 따로 사용장소에 묶어놓는다. 예비군도 보통 이 사격용 총까지 막 다루진 않는다. 사격장은 살상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장소로 특수한 경우 한정이긴 하지만 폭행까지 허용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서 진상 잘못 부리면 예비군이고 뭐고 다 작살나기 때문에 군생활 눈치 짬밥 먹을대로 먹은 예비군들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45] 총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다. 과거에는 총을 방석 삼아 깔고 앉는 예비군들도 있었다.[46] 훈련 불참이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병무청에서 예비군을 고발한다.[47] 이는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입소하려는 예비군에게도 해당된다.[48] 사실 현재 예비군이라는 건, 기존에 군생활 다 끝내고 병장 제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적인 것만 시키는 예비군훈련에서 시키는 건 다 할 줄 안다. 할 생각이 없을 뿐... 정말 훈련을 제대로 하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이면 모를까, 몸 만들거나 장비사용 숙달하는 게 목적인 것도 아니고 군인으로서 총 쏘는 법 뛰는 법 보초서는 법 대충이나마 까먹지 말라고 1년에 한번 되새김질하는 훈련이다보니 이렇게만 해도 목적달성이 어설프게나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조교나 교관들도 이런 상황을 상당부분 묵인해줄 수가 있는 것.[49] 대충대충 하다가는 괜히 책잡혀서 시간 끌리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이기에 아예 할 때 확실히 하고 쉴때 더 푹 쉬자는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50]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분해는 덩어리 덩어리 큼직하게 분해하는 것이고, 특수분해(일부 부대에서는 꼴통분해라는 은어를 쓰기도 한다.)는 노리쇠뭉치의 핀 하나하나까지 모조리 빼서 완벽하게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총기수입이라고 해서 총기 손질을 할 땐 일반 분해만 한다. 당연히 특수 분해쪽이 난이도가 높고 소요시간이 더 걸리며, 별도로 교육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 M60의 특수분해조립은 숙련병 기준 60~80초 전후로 끊는 것이 보통. 물론 M60 조교로 배정하는 병사는 M60 사수이며 사수쯤 되면 전부다 이미 할 줄 안다.[51] 물론 실제로는 M60 조교는 조교 역시 M60 사수인 병사로 편제하기 때문에 특수분해를 할 줄 모를리가 없으며 글 마지막에 있는 연대 내에서 특수분해를 할 줄 아는 유일한 병사가 되었다는 말도 말이 안된다. 연대내에 M60사수는 수두룩하며 그 중 짬낮은 부사수가 아닌 사수들은 전부다 특수분해를 능숙하게 할 줄 안다. 전방 출신 병사들이 주로 하는 오해중 하나인데 K3만 사용했던 전방 출신들이 후방에있는 예비군 훈련에 가서 여긴 기관총을 K3가 아닌 M60을 주니 조교들도 K3만 쓰다가 M60을 내주어 본인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교육할거라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방부대는 거의 대부분 아직 M60을 사용하며 조교들 역시 M60에 오히려 더 익숙해져있고 반대로 K3를 다룰 줄 모른다. 한마디로 웃자고 지어낸 얘기일 뿐이다.[52] 박격포는 둘포가 기준포이기 때문에 둘포가 쏴서 다른 포들에게 기준, 방위각, 사각을 알려줘야한다.[53] 이건 예비군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서 빠졌지만 훌륭한 예비군의 잠재력 과시 사례이다. 해당 문서로.[54] 페바알파, 페바브라보.[55] 해외에서는 대한민국군의 주력 병력을 270만 예비군으로 보고 있는데, 당장 미국만 봐도 군복무 경력이 없는 어리버리한 이등병 수준의 민간인 지원자들을 데려다 주말마다 몇 시간씩 훈련 시키는 weekend warrior 수준인 게 대부분 국가의 예비군인데,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병역을 마친 자들로 예비군을 구성하고 전쟁 시에도 이스라엘처럼 주력 병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56] 물론 현역 간부 뺨 후려치는 실력으로 모든 훈련을 완벽 이상으로 해내는데 병과 물어보면 행정, 취사, 테니스병이었다는 인간을 넘어선 그 무엇들이 매년 반드시 두세 명 정도 있긴 있다. 그리고 이런 비전투병과에게 자기 원래 보직 관련 일을 맡기면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건 당연하다.[57] 변속기와 엔진 회전수가 맞지 않아 차가 꿀렁꿀렁거리는 것. 구식 수동 차량 + 해당 차량의 변속기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의 조합으로 벌어진다.[58] 매복, 행군, 텐트설치(공병 제외), 각개전투(군사경찰 제외)는 다른 나라 이야기요 소병기 사격훈련도 많이 하지 않는다.[59] 물론 공군이라 하더라도 공군 군사경찰이었다면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다. 육군 보병과 거의 마찬가지로 M60 기관총, K6 중기관총, K3 경기관총 등등 다 다룰 줄 아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는 공군 특성상 전부 행정병 아니면 기술병들이니 원래 보직 관련 일을 맡기면 날아다닌다.[60] 의무경찰도 소수 부대(타격대)에서 K201/K3를 운용하긴 한다[61] 특히 포병의 경우 아예 포병 주특기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한 곳으로 묶여서 배정되곤 하며 주특기까지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현역 조교들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다 해먹곤 한다.[62] 공군 공병은 예외. 이들은 학생예비군 등 특별한 조건이 아닌 한 모두 91전대 소속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된다.[63]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조교들도 카빈을 더 좋아했다. 훈련이 끝나면 모든 총기를 무기고에 도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수백 자루의 총기를 차에 싣고 내리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64] M16A1 소총의 개량형인 미군이 운용하는 M16A2~A4 소총들의 경우 3.52~3.77kg 무게로 K-2 소총의 3.2kg보다 무겁긴 하나 K2의 개량형인 K-2C1 또한 3.68Kg로 무거워졌다.[65] 심지어 CAR-15 각인이 붙은, 미군이 최초로 제식으로 채용한 M16 소총의 극 초기형들도 종종 보인다고 한다. 이런 총 중에서는 이미 폐총이거나 폐품이 되어가는 물건 비율이 높은 편이다. 참고로 극초기형 M16 소총은 미국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이걸 팔면 큰 돈 만질 수 있겠지만.[66] 사실은 이미 1980년대 후반에도 수방사 예하 예비군 사단에서는 예비군 훈련시에 현역/보충역과 같은 K2를 내주었다. 이미 당시에도 수방사 예하 부대 현역 및 보충역 대부분 인원은 K1, K2로 교체된 상태였다. 카빈과 M16을 구경하기 어려웠을 정도.[67] 정비를 꾸준히 잘 한다는 전제에서[68] 실제로 미군은 그런 이유로 O자형 가늠쇠를 포기하고 Y자형 가늠쇠를 주로 채택중이다. 고정 표적 조준이 쉽다는 O형 가늠쇠의 장점은 Y형 가늠쇠의 단점이 된다.[69] 반대로 총을 눈에서 멀리 떼지 않고 재장전, 장전손잡이를 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70] 수방사 예하 부대. 52사단 등[71] 경상북도 안동의 모 지역방위사단에서는 한국 전쟁 때 쓰인 57mm 무반동총이 공용화기로 예쁘게 치장되어 있다. 하지만 양주 주둔 동원사단은 예비군들과 현역들의 장비 차이가 거의 없다.[72] 그중에서도 전방 배치된 현역들에게는 K2C1[73] 보충역의 경우 애초에 전체 의무복무자 중 10% 정도뿐이 안 되는 소수자 집단이라 보충역 중 80% 정도를 육군훈련소로 몰빵한다.[74] 소총 사격이 주특기가 아닌 포병에서는 일단 소총은 지급되지만, 장구류는 정말로 요대에 결합된 수통이 전부다(우천시엔 판초우의도 추가). 방독면은 아예 지급되지도 않고 물론 착용 훈련도 없다.[75] 반대로 직접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예비군들도 있다는 뜻이다.[76] 이게 뭔소리인고 하면 데프콘 2단계 수준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의미하고 흔히들 전준태라고 하는 훈련도 보통 이 단계를 대비한 훈련이다.[77] 예비군이 훈련 시간 이외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거는 2019년 3월부터이다. 현역병들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전면 확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게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영향을 준 듯 하다. 다만, 아무리 예비군일지라도 훈련시간에는 휴대폰 사용하면 얄짤없이 귀가조치되며, 추후 재훈련 받으러 와야된다.[78]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분위기마다 다르다. 용기있는 예비군이 한 사람이라도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면 너도나도 일어나지만, 아무도 없다면(...) 현역도 아닌데 얼차려 받는 굴욕을 당하기도 한다. 결국 예비군도 군중심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79] 예비군 교관들이나 현역 간부들에게 하극상을 저질렀을 경우 등.[80] 동원훈련 2~3년차는 같은 사람들을 또 볼 확률이 높다.[81] 이는 만 18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에 입대해서 만 19세가 되는 해가 모두 지나기 전에 전역한 자만 해당된다. 2022년 현재 국군의 복무기간을 고려해보면 특정 연도의 상반기에 태어난 이가 생일이 지난 이후 하반기가 되기 이전까지 입대해서 만기전역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실실적으로 1~3월, 잘 쳐줘봐야 4월 출생자들까지만 가능하다. 그나마 이것도 18개월 동안 복무하는데다 징병자들이 다수인 육군 기준이고, 20개월 동안 복무하는 데다 전원 지원병이라 선발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군이라면 1월 출생자들조차 조건을 달성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으며, 21개월 동안 복무하는 데다 해군처럼 전 인원이 지원제인 공군은 해당 조건을 달성할 가망 자체가 사실상 없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는 해에 전역한 이가 만 20세 생일이 되기 전에 예비군훈련에 동원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 사실상 특정 연도의 3~4월 출생자가 만 20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예비군훈련을 실시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수준.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혹은 상이등급 1-6급을 받은 상이군경을 부모나 형제자매로 둔 자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4급으로 편입되자마자 바로 소집되어 그해가 끝나기 전에 6개월 복무를 끝낸다면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실성은 0%이다. 전환복무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의경, 해경, 의방 모두 가능하나 전원 지원제인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며 이마저도 2021년에 마지막 기수가 입대하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나머지 복무 방법은 모두 일반 현역병/전환복무/사회복무요원보다 길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82] 만일 현역병 복무기간이 몇 개월 수준으로 단축되거나 아예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예비군에 편입시킬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예비역 펀입이 가능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9세가 되기 전에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경우, 예비군 편입과 훈련 동원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마지막으로 갱신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전역 이듬해부터 예비군훈련에 동원되는 특성 상 더 내렸다가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입대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소년병 논란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 물론 이는 입대연령이 만 19세로 이상으로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한정한다.[83] 이용 시 당연히 교통비 미지급[84] 2022년 기준 131.82원/km[85] 2022년 기준 1식 7,000원[86] 수방사 예하부대 및 수방사 지역 육국직부대, 지작사 예하 지역방위사단 지역 육국직부대 출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반영바람.[87] 반대 상황의 경우에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권역화 동원지정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강원도 철원군의 모 부대로 지정된 사례가 존재한다.[88] 사실 현역 시절 사이 안 좋던 사람들이 서로 예비군이나 사회에서 만나게 될 경우, 때리거나 욕을 퍼붓고 싶은 감정과는 달리 십중팔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하면서 무시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인이 된 입장에서는 괜히 서로 얽혀봤자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좋을 게 없으니 알아서 피하자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아저씨들이 드글대는 곳에서 멱살 붙잡고 싸우는 것 자체가 매우 쪽팔리기도 하고, 고소당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마치 직장에서 원수 같던 상사를 퇴직 후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서로 민망하니 쌩까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하는 것이 구타 및 가혹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끼리 만나면 가해자가 공포에 질리며 가해자는 하루하루 잘 넘어가길 바라며 숨죽이고 지내게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이 좀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가해자가 정말 잃을 게 많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어지간한 인싸들도 가만히 놔두지 못할 만큼 심각했던 소수의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피해자가 PTSD로 인해 공포에 질려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가해자가 애초에 사회 하류층 인생을 살고 있고,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중반이라면 더욱 심하다.(실제 이런 사람들은 그때 더 괴롭히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꼬우면 패 줄 테니까 찾아오라는 도발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괜히 너드 성향의 고학력자들이 육군 현역 보병 입영을 기피하겠는가?) 물론 이건 명백한 협박죄라서 증거를 모아 고소해버리면 그만이다.[89] 선임&후임뿐만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학 학생예비군이 아닌 전국단위 훈련신청으로 거주지 인근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높은 확률로 동창을 다시 만나게 된다. 때문에 속된 말로 예비군훈련을 동창생들 모임이라고 할 정도다. 다만 본인이랑 사이가 안좋았던 동창이 있거나 학교폭력 등으로 PTSD를 앓고 있는 경우 그냥 더러워서 피해버린다.[90] 전방 사단이 아니더라도 제1군수지원여단과 같은 부대 출신자도 신청가능한 것으로 보임.[91] 거주지가 수도권/강원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최대한 지정해준다. 일례로 울산 거주자가 연천으로 동원지정받은 사례가 있다.[92] 그러나 권역화 동원지정 대상 부대의 범위가 후방 기행부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사실 그러한 기행부대들은 권역화 대상 지역이 아닌 2작사 지역에 몰려있기도 하고...그런데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것이 후방 기행부대 전역자가 거주지 근처 기행부대로 동원지정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93] 물론 거주지가 2작사 지역이라도 지작사 산하의 부대에서 전역을 했으면 얄짤없이 해당 부대로 동원지정 된다.[94] 해당 기종이 있는 그 부대 안 가면 특기교육이 안 된다.[출처] 예비역간부 진급안내[96] 이 경우 해당 연도(아직 동원훈련이 이수되지 않은 경우) 혹은 다음 연도(당해 동원훈련을 기 이수한 경우) 동원 예비군 훈련이 교육으로 대체되며, 예비군 홈페이지의 훈련 기록란에는 ‘이수’ 또는 ‘미이수’가 아닌, ‘기타’로 기재된다. 단, 이때 본인 소속 예비군 동대에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수 있으니, 수료증이나 사령장을 팩스로 보내 행정처리를 꼭 하도록 하자.[97] #[98] 2024년 국방부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에 따르면 진급대상자 교육에 대한 공가처리는 소속 기관(회사)의 장이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한다 되어있고 즉 내부규정 상 진급 대상자 교육에 대해 공가처리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공가로 인정을 못 받게 된다는 의미다. 비슷하게 비상근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도 공가처리가 되지 않는 회사들이 있다.[99] 즉 5/6년차에도 동원훈련에 소집되며 하사의 연령정년인 40세까지 예비역으로 편성되어야한다.[100] 중위 전역자는 소령 보직인 부대대장이 가능하며 하사 전역자는 상사 보직인 행정보급관이 가능하다.[101] 실제로, 매년/매월마다 동원병력에 대한 보직명령을 내부적으로 결재한다.[102] 애당초 행정고시를 합격하면 5급, 즉 중령급이다. 소령도 등급을 낮춰서 징집하는 셈. 저거 때문에 말이 많아서 국회에서는 아예 5급 행정고시 패스자는 중령으로, 5급 행정고시 패스하고 3년 지나면 대령급으로 임용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이 몇번 나온 적이 있다. 국방부에서도 보직 늘어나서(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부대가 줄줄이 없어지는데 대령급 인원 생겨나면 그거 핑계로 예비군 동원사단이나마 장군 자리가 생겨난다.) 좋아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부담을 이유로 법안 개정에 태클 걸어서 17대 국회 때부터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모두 만료폐기되고 있다.(...)[103] 예장통합, 합동, 고신, 백석, 대신, 기장, 기감, 기침, 기성, 예성, 기하성, 구세군, 가톨릭, 조계종, 원불교[104] 군종장교가 아니었던 예비역은 중위로 격상, 군종장교였던 예비역은 최종계급대로 취급[105] 2014년 이후부터는 전문하사가 많이 임관하기 때문에 동원훈련가서 소대장을 하는 건 대부분이 전문하사이므로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106] 대한민국 국군은 의외로 예비역 장교가 해외에 가 있는 경우도 많고 법규보류에 해당되는 직업(현역 군인(비전역자), 경찰관, 소방관, 철도직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탓에 예비역 장교는 늘 부족하다. 예비역 진급심사도 그런 맥락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107] 다만 현역으로 전역했으면 신체등급 4급이라도 얄짤없이 동원훈련을 가게 된다. 하지만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4시간을 인정받고 퇴소가 가능하다.[108] 현역 복무 중 현부심으로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한 사람 포함. 심신질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 없이 전시근로역으로서 민방위만 받아왔다.[109] 예를 들어 6월 1일에 귀국했다면 16일까지 출국하면 그 기간이 이어진다. (일단 입국일인 1일은 제외하고, 2일-15일만 14일간에 산입이 되고 16일에 출국했다면 16일도 제외.[110] 혹은 현지인 및 거주국의 영주권이나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와 결혼하는 등[111] 도중에 귀국하더라도 국내 거주일이 14일 미만이라면 해당 년도의 면제가 이어지며, 설령 14일 이상 거주해서 예비군 참가 통지가 오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다시 출국해서 장기간 해외에 있으면 연기처리되며, 8년차가 되면 예비군 의무가 전부 사라진다.[112] 해외취업이 없어도 박사 과정에 진학한다면 대학원 과정만으로도 면제가 가능하기도 하다. 물론 박사를 3년만에 따고 이러면 대학원만으로 면제는 못 받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박사과정만 6~7년 이상 하기도 하니 충분히 가능은 하다.[113] 청원경찰법에 의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이다.[114]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한정되며, 일반 경비원이나 은행 지점의 로비매니저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동미참훈련은 보류되지 않는다.[115] 조종장교 출신은 예외일 수밖에 없는게 이 사람들은 전쟁 나면 전투기 타야된다. 오히려 생업보다도 전쟁시 임무가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출신 예비역은 동원지정자가 될 확률도 매우 높다고 볼수있다.[116] 회사 결근이나 강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은근히 사기업이나 학교 등에서 종종 있는일인데, 부득이하게 참석하는 것임에도 무단 결근이나 무단 결석한 것과 동급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간혹 있었다. 심지어는 예비군에 가느라 출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일도 있다.[117]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118]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119] 이 모 강사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총장까지 같이 고발당했다.[120] 국민의힘은 교육부에 대학평가에도 위반여부를 반영해서 평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121] 교수가 말하길 출석점수는 인정해주지만 어쨌든 수업에 안왔으니 참여도에서 점수를 깎았다. 즉, 교묘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다.[122] 예비군 훈련을 결석 처리하는 것만큼이야 아니지만, 사실 가족 경조사(가족의 사망 등)를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도 웃긴 일이다.[123]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444480[124] 초, 중, 고등학교의 엘리베이터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125] 예비군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다. 때문에 예비군 훈련시에는 아무리 계급이 높은 군인이라도 예비군에게는 존댓말로 대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할 것이다.[126] 다만 이용을 허가했다가 심각한 혼잡으로 괜히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는 하다. 사용을 허가하냐 마냐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정한 것이기 때문. 하지만 예비군 입장에서 기분 나쁜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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