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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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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원
司法院 | Judicial Yuan
파일:중화민국 사법원 휘장.svg
설립일 1928년 11월 16일
원장 쉬쭝리(許宗力)
본원 주소
臺北市中正區重慶南路一段124號
타이베이시 중정구 충칭난루 1단 124호

1. 개요2. 역사3. 대법관 및 헌법법정4. 예하 법원
4.1. 민·형사법원4.2. 행정법원4.3. 징계법원(懲戒法院)4.4. 전문법원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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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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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현 사법원 청사

오권분립에 의거해 설치된 중화민국(대만)의 사법부이다. 심판권(審判權), 검찰권(檢察權), 헌법해석권(憲法解釋權), 사법행정권(司法行政權)을 가진다.

2. 역사

중화민국의 사법기구는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사법부(司法部)가 최초이다. 이 사법부는 한국으로 치자면 대법원법무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장제스의 북벌이 성공하고 북양정부가 붕괴된 1928년에 국민정부오권분립에 의거해 사법을 관할하는 원(院)으로써 사법원을 설치하며, 왕충후이가 초대 사법원장이 되었다. 행정부가 사법 집행을 맡는 일반적인 권력분립과 달리 당시 사법원은 예하에 사법 집행을 맡는 사법행정부(司法行政部)가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법무부 기능이 사법부 관할이었다. 이 사법행정부는 1930년대에 사법원 관할이 되었다가 행정원(행정부) 관할이 되었다가를 반복했고, 1944년에 최종적으로 행정원 관할이 되어 현재의 법무부로 이어진다.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사법원이 출범했으며, 현재와 같은 심판권(민사 및 형사재판), 검찰권(공무원 징계), 헌법해석권(헌법재판 등), 사법행정권(사법부 내 행정 기능)을 갖게 되었다. 1949년에는 국부천대로 인해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 섬으로 이동하여 타이베이에 정착하게 되었다.

3. 대법관 및 헌법법정

司法院大法官組成憲法法庭,依本法之規定審理下列案件:
一、法規範憲法審查及裁判憲法審查案件。
二、機關爭議案件。
三、總統、副總統彈劾案件。
四、政黨違憲解散案件。
五、地方自治保障案件。
六、統一解釋法律及命令案件。

사법원의 대법관은 헌법법정(憲法法庭)을 구성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건을 심리한다.
1. 법규범 및 재판에 관한 헌법심사 사건
1. 기관쟁의사건
1.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탄핵사건
1. 위헌정당해산사건
1. 지방자치 보장사건
1. 법률 및 명령의 통일 해석 사건
대만 헌법소송법(憲法訴訟法)[1] 제1조 中
사법원의 정점에는 헌법의 해석 및 법령의 통일적 적용을 보장하는 15명의 대법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하나의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 혹은 헌법법정(憲法法庭)[2]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을 관장한다. 이는 한국의 대법관이 주로 민사·형사·행정재판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법원 대법관의 역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해당한다.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제5조). 대법관은 본래 총통이 임명하고 감찰원이 동의하는 방식이었으나, 1992년 이후에는 헌법이 수정되어 국민대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2000년에는 다시 헌법이 수정되어 입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되었다. 사법부 수장인 사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선임된다.

1950년대 국민당 독재 시절에는 대법관들도 국민당원들로 채워져, 대법관회의가 국민당과 장제스/장징궈의 독재를 뒷받침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국민당원들로 가득찬 입법위원(국회의원)과 감찰위원 대표의 임기를 헌법 해석을 통해 무기한으로 늘리는 조치는 사법원 대법관회의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및 1990년대 대만이 민주화되면서, 현재는 일반적인 민주 국가처럼 대법관회의(헌법법정)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등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2019년 동성결혼 금지 위헌 결정, 2020년 간통죄 위헌 결정 등) 위헌정당 해산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는 현재까지 한 건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사법원의 헌법법정(憲法法庭)은 국가기관, 입법위원 4분의 1 이상 또는 개별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청구를 받아 법률 또는 명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명령은 그 결정주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결정일에 효력을 상실한다.[3] 한편, 재판당사자는 위헌적 법률 또는 명령을 적용한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른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그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이른바 '재판소원')할 수도 있다. 헌법법정이 해당 재판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은 취소되며, 위헌인 법률과 명령의 효력도 상실시킬 수 있다. 재판소원 사건의 경우 곧바로 헌법법정으로 회부하지 않고 대법관 각 3명으로 구성되는 5개의 사전심사부 중 한 곳에서 먼저 심리하며, 3명 전원의 일치로 기각이 가능하다.

총통·부총통 탄핵결정 및 위헌정당해산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법률과 명령의 위헌결정 및 재판의 취소결정 그 밖의 결정은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예하 법원

한국과 달리 민·형사법원 체계와 행정법원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가 적용된다.

4.1. 민·형사법원

4.2. 행정법원

4.3. 징계법원(懲戒法院)

공무원이나 법관의 직무상 불법, 직무태만 행위 등에 대한 징계심판을 전담하는, 민사·형사·행정법원 체계와는 독립된 전문법원. 징계심판은 이심제로 진행되는데, 징계법원은 1심과 2심을 모두 담당한다.

4.4. 전문법원

5. 기타


[1] 2019년 1월 4일 전부개정,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2] 헌정 시작 이후 2021년까지는 법률에 따라 '대법관회의'라고 규정되었으나 1992년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에는 헌법법정이라고 규정되어 차이가 있었다. 2022년에 현재와 같은 헌법소송법이 제정되면서 헌법법정으로 명칭이 확립되었다.[3] 결정주문에 명시하여 효력상실을 소급하거나 유예할 수도 있다. 다만, 유예의 경우 법률은 최대 2년까지, 명령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헌법소송법 제52조).[4] 정식 명칭에서는 당해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명을 앞에 붙인다. 분원 산하라도 본원명으로 붙인다. 즉 타이완 스린 지방법원, 타이완 차오터우 지방법원, 푸젠 진먼 지방법원 등과 같은 방식이다.[5] 타이베이, 신베이의 경우는 법원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스린 구를 포함한 타이베이 북부, 동부는 스린 지방법원 관할, 타이베이 서부, 남부, 중부가 타이베이 지방법원 관할이다. 신베이 지방법원은 신베이 전부가 아닌 서부만 관할하며, 남부는 타이베이, 북부는 스린, 동부는 지룽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스린 지방법원은 장개석이 만들었다. 장개석 총통 관저가 스린에 있었기 때문.[6] 타이베이에 타이베이와 스린 두 지방법원이 있듯 가오슝도 가오슝과 차오터우 두 지방법원이 있다. 가오슝 서부는 가오슝 지방법원, 동부는 차오터우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7] 일본 본국에 최고법원인 대심원이 있었지만 대만에서 일어난 민형사 재판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심원에 상고를 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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