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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체대역(替代役)은 대만의 대체복무 제도이다.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모티브로 해서 나왔던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은 주5일 출퇴근제인데, 대만의 체대역은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제도와 더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일반 현역군인에 비해 널널한 환경이라 평가받기에 현지에선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사회역(社會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1996년 2월에 대만의 치엔시치에[2] 입법위원이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도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만 해도 기자들은 물론이고 대체복무제도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될 대학생들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이 기자회견을 연 국회의원은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몇몇 동아리를 찾아다니며 동아리 간부들을 설득했으며, 국방부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1997년 7월 국방부가 군병력의 감축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2000년에는 대만의 병역법 개정과 시행으로 체대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관련 자료
2. 편입
- 대한민국처럼 신체등급이 현역등급보다 낮은 등급이며, 면제등급보다 높은 등급인 경우
- 현역판정자 중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
- 체대역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선발하는 경우
- 심사 후 선발되는 경우
- 가정사정에 의한 사유
- 종교적인 사유
종교적인 사유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면 타이중 성공령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후에는 업무내용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 복무지로 배치된다.
3. 종류
이름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복무지로 보면 된다(경찰역이라면 경찰서, 소방역이라면 소방서 등). 아래의 체대역은 대만의 병역법상으로는 일반체대역(一般替代役)이라고 한다.- 경찰역(警察役):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찰청 의무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 기관은 행정원 해양순방서, 내정부(경정서, 이민서), 법무부(교정서), 교통부이다. 경찰역 중에는 교정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교정역은 교정서 소속이다.
- 행정원 해양순방서 소속 경찰역: 대한민국에 있었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교정역(矯正役): 교정서 소속의 경찰역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비교도대처럼 완전한 경비교도대와 같은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소방역(消防役): 대한민국에 있었던 의무소방대 요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사회역(社會役):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소속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환경보호역(環保役)
- 의료역(醫療役): 국·공립병원에서 의료 보조업무 수행. 병원 사회복무요원과 업무가 같다.
- 농업복무역(農業服務役)
- 교육복무역(教育服務役): 학교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사법행정역(司法行政役): 법원 사회복무요원이나 검찰청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문화복무역(文化服務役)
- 경제안전역(經濟安全役)
- 토지측량역(土地測量役)
- 공공행정역(公共行政役): 구청, 시청 등 관공서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외교역(外交役)
- 체육역(體育役)
- 관광복무역(觀光服務役)
- e스포츠 (電子競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