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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01 18:00:12

체위구분표준

1. 개요2. 신체등급3. 판정기준
3.1.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3.1.1. 일반3.1.2. 피부3.1.3. 비후3.1.4. 구강3.1.5. 흉부3.1.6. 심장혈관3.1.7. 복부3.1.8. 신진대사3.1.9. 혈액3.1.10. 신진대사 및 신장3.1.11. 비뇨생식기3.1.12. 사지 및 몸통3.1.13. 청력3.1.14. 시력3.1.15. 신경계통3.1.16. 정신계통
3.2. 신장 및 체중3.3. 관절의 상태
4. 관련 문서

1. 개요

第一條 本標準依兵役法第三十三條第三項規定訂定之。
제1조 본 표준은 병역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대만의 병역의무자(중화민국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규칙으로 내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

대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판정기준은 타이베이 병역국에서 운영하는 兵go라는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신체등급

2000년까지는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던 일본, 1984년까지의 대한민국 병역판정 신체등급 명칭과 동일한 갑종(甲種), 을종(乙種) 순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갑종, 을종 순의 신체등급 제도가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순의 신체등급으로 바뀌었다.

3.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순으로 되어 있지만 대만의 병역판정기준에서는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신장 및 체중 순으로 되어 있다.

3.1.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3.1.1. 일반

3.1.2. 피부

피부과 영역에 해당한다

3.1.3. 비후

이비인후과 영역에 해당한다

3.1.4. 구강

치과 영역에 해당한다

3.1.5. 흉부

흉부외과 영역에 해당한다

3.1.6. 심장혈관

심장혈관흉부외과 중 심장혈관 영역에 해당한다.

3.1.7. 복부

내과 중 복부영역에 해당한다

3.1.8. 신진대사

3.1.9. 혈액

3.1.10. 신진대사 및 신장

3.1.11. 비뇨생식기

3.1.12. 사지 및 몸통

3.1.13. 청력

이비인후과 중 귀 영역에 해당한다.

3.1.14. 시력

안과 영역에 해당한다.

3.1.15. 신경계통

신경과 영역에 해당한다.

3.1.16. 정신계통

정신과 영역에 해당한다.

3.2. 신장 및 체중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표는 신고체중체위구분표준표(身高體重體位區分標準表)로 부른다.
신장(cm) 체중(kg) 면역체위 체대역체위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체중(kg) 신장(cm)
BMI 16.5 미만 BMI 16.5 이상 17 미만 BMI 17~31 BMI 31 초과 31.5 이하 BMI 31.5 초과
195 62.5 이하 62.6~64.4 64.5~118.0 118.1~119.9 120.0 이상 195
194 61.9 이하 62.0~63.7 63.8~116.8 116.9~118.7 118.8 이상 194
193 61.2 이하 61.3~63.1 63.2~115.6 115.7~117.5 117.6 이상 193
192 60.6 이하 60.7~62.4 62.5~114.4 114.5~116.3 116.4 이상 192
191 60.0 이하 60.1~61.8 61.9~113.2 113.3~115.0 115.1 이상 191
190 59.3 이하 59.4~61.1 61.2~112.0 112.1~113.8 113.9 이상 190
189 58.7 이하 58.8~60.5 60.6~110.9 111.0~112.6 112.7 이상 189
188 58.1 이하 58.2~59.9 60.0~109.7 109.8~111.5 111.6 이상 188
187 57.5 이하 57.6~59.2 59.3~108.5 108.6~110.3 110.4 이상 187
186 56.9 이하 57.0~58.6 58.7~107.4 107.5~109.1 109.2 이상 186
185 56.3 이하 56.4~58.0 58.1~106.2 106.3~107.9 108.0 이상 185
184 55.6 이하 55.7~57.3 57.4~105.1 105.2~106.8 106.9 이상 184
183 55.0 이하 55.1~56.7 56.8~103.9 104.0~105.6 105.7 이상 183
182 54.4 이하 54.5~56.1 56.2~102.8 102.9~104.5 104.6 이상 182
181 53.8 이하 53.9~55.5 55.6~101.7 101.8~103.3 103.4 이상 181
180 53.2 이하 53.3~54.9 55.0~100.6 100.7~102.2 102.3 이상 180
179 52.7 이하 52.8~54.3 54.4~99.4 99.5~101.0 101.1 이상 179
178 52.1 이하 52.2~53.7 53.8~98.3 98.4~99.9 100.0 이상 178
177 51.5 이하 51.6~53.1 53.2~97.2 97.3~98.8 98.9 이상 177
176 50.9 이하 51.0~52.5 52.6~96.1 96.2~97.7 97.8 이상 176
175 50.3 이하 50.4~51.9 52.0~95.0 95.1~96.6 96.7 이상 175
174 49.8 이하 49.9~51.3 51.4~94.0 94.1~95.5 95.6 이상 174
173 49.2 이하 49.3~50.7 50.8~92.9 93.0~94.4 94.5 이상 173
172 48.6 이하 48.7~50.1 50.2~91.8 91.9~93.3 93.4 이상 172
171 48.1 이하 48.2~49.5 49.6~90.7 90.8~92.2 92.3 이상 171
170 47.5 이하 47.6~48.9 49.0~89.7 89.8~91.1 91.2 이상 170
169 46.9 이하 47.0~48.4 48.5~88.6 88.7~90.1 90.2 이상 169
168 46.4 이하 46.5~47.8 47.9~87.6 87.7~89.0 89.1 이상 168
167 45.8 이하 45.9~47.2 47.3~86.5 86.6~87.9 88.0 이상 167
166 45.3 이하 45.4~46.7 46.8~85.5 85.6~86.9 87.0 이상 166
165 44.7 이하 44.8~46.1 46.2~84.5 84.6~85.8 85.9 이상 165
164 44.2 이하 44.3~45.5 45.6~83.5 83.6~84.8 84.9 이상 164
163 43.7 이하 43.8~45.0 45.1~82.4 82.5~83.8 83.9 이상 163
162 43.1 이하 43.2~44.4 44.5~81.4 81.5~82.7 82.8 이상 162
161 42.6 이하 42.7~43.9 44.0~80.4 80.5~81.7 81.8 이상 161
160 42.1 이하 42.2~43.3 43.4~79.4 79.5~80.7 80.8 이상 160
159 41.5 이하 41.6~42.8 42.9~78.4 78.5~79.7 79.8 이상 159
158 41.0 이하 41.1~42.3 42.4~77.5 77.6~78.7 78.8 이상 158

체중의 kg 단위는 소수점 1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21kg 또는 50.28kg은 50.2kg으로 계산한다.

위 기준표는 2015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신장 196cm 이상이거나 157cm 이하인 경우에는 징집이 면제된다. 한국에서는 키가 195~203cm면 현역 대상이며, 146~158.9cm이거나 204cm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역 판정인 사회복무요원 대상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에 해당하는 키인 사람이 대만에서는 징집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이다.
신장에 따른 복무대상 기준 비교
국가 대한민국(2021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 중화민국(2015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
키(cm)
204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면역체위(징집면제)
196~203.9 체중에 따라 1~3급 현역 또는 4급 보충역
161~195.9 체중에 따라 상비역체위(현역) 또는 체대역체위(체대역)
159~160.9 체중에 따라 3급 현역 또는 4급 보충역
158~158.9 체중에 상관없이 4급 보충역
146~157.9 면역체위(징집면제)
140.1~145.9 5급 전시근로역(평시 징집면제)
~ 140 6급 병역면제(병역 완전면제)

3.3. 관절의 상태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