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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국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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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전개
3.1. 명류내각의 출범3.2. 헌법제정운동과 대총통 선거3.3. 국회 해산
4. 결과5. 참고문헌6. 관련문서

1. 개요

1914년 1월 10일 중화민국국회가 해산된 사건. 위안스카이가 자신의 독재권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만행이었으며 이후 위안스카이는 아예 황제를 꿈꾸게 된다.

2. 배경

쑹자오런 암살 사건, 선후대차관 사건으로 연일 국회와 충돌하던 위안스카이는 1913년 국민당이 계축전쟁이라 불리는 제2차 혁명을 봉기하자 이를 2개월 만에 간단히 진압했다. 국민당의 봉기를 조기 진압한 위안스카이는 열강으로부터 중국의 확고한 지배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 국제적 지지를 받게 되었고 쑨원과 국민당은 기존의 혁명가 이미지에서 폭도로 전락하였다. 더욱이 위안스카이는 계축전쟁을 빌미로 자신의 정적인 국민당을 반역정당으로 낙인찍어 탄압할 명분을 쥐게 되었으니 내외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독재를 강화했다.

위안스카이의 막나가는 행보에 위안스카이에게 우호적이었던 진보당조차도 위안스카이 견제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국민당과 함께 헌법을 제정하고 총통을 선거하여 총통의 직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의회에서 자신을 견제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3. 전개

3.1. 명류내각의 출범

선후대차관 사건으로 국무총리 자오빙쥔이 사퇴한 이후 육군총장 돤치루이가 2개월 동안 국무총리직을 대행했다. 국민당은 진보당과 위안스카이를 분열시키기 위해 진보당 당수 탕화룽(湯化龍)에게 국무총리가 될 것을 권했다. 이에 진보당은 현내각 유지파, 진보당 내각 출범파, 연립내각파, 진보당이 참가하지 않는 신내각 출범파 등으로 분열되었다. 위안스카이는 돤치루이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회가 조각을 요청하면 그때에 온건파 정치인인 장젠(張謇), 쉬스창, 슝시링 중 한 사람을 새 총리로 위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913년 7월, 위안스카이는 장젠에게 총리가 될 것을 요청했는데 장젠이 거절했다. 이에 위안스카이는 쉬스창을 총리로 천거했으나 진보당에서 쉬스창은 국민당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보당원인 열하도통 슝시링을 내세웠다. 이에 1913년 7월 31일 진보당과 국민당 모두의 지지를 받으면서 슝시링이 총리가 되었다. 이는 슝시링을 총리로 지지했던 위안스카이의 입장에서도 의외일 정도의 지지였는데 국민당 측에서 자신들이 총리를 내세울 수 없으니 진보당 측 인물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위안스카이는 쑨바오치를 외교총장, 저우쯔치(周自齊)를 재정총장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슝시링의 동의를 요구했다. 슝시링은 이에 불만을 품고 쑨바오치와 저우쯔치의 임명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8월 28일 총리에 취임했다.

슝시링은 내각을 조직하면서 제1류의 인재들만 모아서 내각을 출범하겠다는 표시로 자신의 내각을 명류내각, 혹은 제일류인재내각이라 불렀다. 하지만 북양군벌이 장악한 육군총장과 해군총장은 슝시링이 임명할 수 없는 처지라서 나머지 7개 부서의 총장만 임명할 수 있었다. 슝시링은 량치차오를 재정총장에 임명하려 했으나 위안스카이가 저우쯔치를 유임시키라고 압박하자 하는 수 없이 쑨바오치를 외교총장에, 저우쯔치를 교통총장으로 유임시키고 자신이 재정총장을 겸임했다. 9월 11일 발표된 내각에는 내무총장 주치첸(朱啓鈐), 교육총장 왕대섭, 사법총장 량치차오, 농상총장 장젠, 외교총장 쑨바오치, 교통총장 저우쯔치, 육군총장 돤치루이, 해군총장 유관웅이었다. 이중에서 슝시링 자신과 량치차오를 제외하면 왕대섭과 장젠만 진보당원이었고 장젠과 왕대섭은 위안스카이와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진보당 내각은 슝시링과 량치차오 뿐이었다.

3.2. 헌법제정운동과 대총통 선거

파일:대총통 취임.jpg
대총통에 취임한 위안스카이와 각국 공사들

중화민국 국회 개원 이래 국민당은 대총통 선거보다는 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국민당에 맞서고 있던 공화당, 통일당,민주당은 헌법은 단시일 내에 제정할 수 없으니 대총통 선거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1913년 4월 24일 공화당, 통일당, 민주당의 삼당합당으로 진보당이 출범한 이후 진보당이 국민당에 맞설 정도의 세력을 구축하자 진보당 역시 헌법 제정을 주장했다. 위안스카이는 진보당에 자금을 지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국민당의 세력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형국이었다.

이에 위안스카이는 1913년 6월 헌법연구회를 조직하여 <헌법대강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는 학회의 이름을 통해 헌법제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었다. 국회에서도 7월 초 중의원 30명, 참의원 30명을 모아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초안을 기초했다. 이 헌법기초위원회에는 국민당 참의원 14명, 정우회 참의원 4명, 국민당 중의원 14명, 정우회 의원 1명, 초연회 1명으로 위안스카이 반대파가 34명, 진보당 참의원 12명과 진보당 중의원 14명으로 위안스카이 지지파가 26명이었다. 국민당은 내각책임제, 지방자치제를 주장했고 진보당은 총통제, 중앙집권제를 주장하면서 좀처럼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8월 2일 헌법기초위원회가 베이징 천단 기년전에서 소집되어 헌법 기초에 들어갔지만 계축전쟁 와중이라 일부 국민당 국회의원이 남하해 혁명에 참가하고 일부는 위안스카이에게 체포되어 총살되는 등 결국 헌법기초위원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되어 헌법 기초안이 나오지 못했다.

8월 말에 이르러 계축전쟁이 국민당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확실해지자 위안스카이는 국민당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난당과 결탁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국민당원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위안스카이는 리위안훙과 량치차오에게 대총통 선거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에 1913년 9월 진보당은 정식 대총통 선거를 실시하고 나중에 헌법을 제정하자고 다시 입장을 바꾸는 의안을 제출했고 궁지에 몰렸던 국민당도 여기에 동의했다. 9월 5일 선 총통선거 후 헌법제정 안이 중의원을 통과했고 9월 8일 참의원 역시 통과함에 따라 헌법기초위원회는 10월 4일 임기 5년 중임제의 <대총통선거법>을 먼저 완성하여 10월 5일 공포했다.

위안스카이는 즉시 총통선거 운동을 실시, 량스이로 하여금 잠사, 집익사, 의원동지회를 규합해 어용정당인 공민당을 창당하고 10월 6일의 선거에서는 국회에 군경과 공민당이라는 깡패들을 풀어놓아 공포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실시했다. 회의장으로 이르는 길마다 실탄을 장전한 초병이 즐비했으며 회의장 담장 바깥과 3~4천명에 달하는 총통부 경호군과 공민단원들이 회의장을 포위했다. 사실 위안스카이가 엄청난 돈을 뿌려놓았는데다가 위안스카이 대신에 당선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날의 선거 결과는 뻔한 것이었지만서도 이런 노골적인 공포 분위기에 분노한 일부 의원들이 위안스카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었다.

10월 6일 오전 8시의 1차 투표에서 위안스카이는 759명의 의원 중 471표를 얻어 1위 후보에 올랐으나 3분의 2 출석에 4분의 3 이상의 지지를 요구하는 선거법에 따라 당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는 공포 분위기에 반발한 일부 반대표 때문이었다. 표 발부, 투표, 개표, 집계까지 총 4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회자는 휴회하고 재투표할 것을 선언했다. 의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나가려 하자 군인들이 몰려와 문을 막았는데 이는 의원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선거가 무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진보당 의원들이 군인들을 설득하여 군인들이 물러나고 나서야 의원들은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 있었다.

오후에 2차 투표를 진행하여 745명의 의원 중 497명의 지지를 얻었는데 역시 당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군인들이 "우리 마음에 드는 총통을 선출하지 않으면 회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원들을 위협했다. 때문에 위안스카이와 리위안훙 두 사람만을 두고 3차 결선투표가 행해졌고 밤 10시에 이르러 마침내 위안스카이가 정식 대총통에 당선되었다. 10월 7일에는 리위안훙이 부총통에 당선되었고 신해혁명 2주년 기념일인 1913년 10월 10일 오전, 위안스카이는 국회에서 취임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자금성 태화전에서 육해공 대원수의 차림을 하고 마치 황제와 같은 기세로 대총통 취임식과 개국 기념행사를 동시 거행했다.
"나는 성실하게 헌법을 준수하고 총통의 직무를 집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선서를 마친 위안스카이는 각 성에 정식 총통직 취임을 선포했다. 위안스카이의 정식 대총통 이후 각국이 중화민국을 승인하였고 위안스카이는 이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위안스카이는 또한 쑨원, 천치메이, 장쥐, 리례쥔, 백문울 등의 체포령을 하달했다.

3.3. 국회 해산

8월 19일 헌법연구회는 <헌법대강 초안> 24개조를 제출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헌법대강 초안은 대총통에게 참의원의 동의 하에 중의원을 해산할 국회 해산권과 국무우원, 외국 주재공사 임면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헌법대강초안은 의회에서 맹렬한 공격을 받았고 국민당원들은 헌법연구회 대표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10월 6일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에 선출되면서 헌법 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았으나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헌법이 통과될 것 같지 않자 10월 16일 <임시 약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는 대총통 긴급명령권과 재정긴급처분권 등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총통이 선전포고, 강화조약, 관제 관규의 제정, 문무관리의 임명에 있어 참의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의 삽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연히 국회는 헌법에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 임시 약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시 약법의 증보와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를 거절했다. 또한 진보당에서 구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하여 국민당과 연합, 민헌당을 조직하였다. 국민당과 민헌당이 진보당과 공민당에 비해 우세하였으므로 헌법 제정에 있어서는 위안스카이 반대파가 우세한 실정이었다.

10월 18일, 위안스카이는 헌법회의에 공문을 보내 헌법 공포권을 요구했지만 헌법회의는 헌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답하지 않았다. 10월 중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는 헌법대강 초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단헌법 초안 10장 113조를 발표, 국체를 통일 민주국으로 규정하고 양원제 의회와 내각 책임제, 총통 간선제를 규정했다. 이 천단헌법도 임시 약법에 비해서 대총통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국회 정지권,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원과 주외 사절 임면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에게는 여전히 내각 책임제를 규정한 천단헌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 대총통의 국무원 임명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위안스카이에게 거슬렸다. 위안스카이는 10월 24일 법제국 위원 8명을 회의장에 보내 의견을 진술하게 했으나 헌법기초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위안스카이는 10월 25일 헌법 초안이 부당한 '국회의 전제정치'이며 국민당이 나라를 그르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전보를 전국에 통전, 각성 도독, 도통, 독군, 민정장관, 진수사 등에게 헌법 제정에 반대하고 국회, 국민당 해산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이에 동요되지 않고 10월 30일 헌법 초안을 제3독회에서 통과시키고 11월 3일 양원으로 조직된 헌법회의에 제출하려 하자 위안스카이는 아예 11월 4일 국민당 해산령을 내려 이틀 동안 438명의 의원을 제명해버렸다. 이는 국회의원 정족수의 반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국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다. 량치차오의 진보당과 잔류 의원들은 위안스카이에게 국회 유지를 호소하고 국회를 운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위안스카이는 이를 묵살했다.

국회가 정회되면서 헌법기초위원회도 자동 해산되었고 통과 직전이었던 헌법 초안도 물거품이 되었다. 11월 26일 위안스카이는 국회를 대신할 정치회의를 구성했는데 80명으로 구성된 이 정치회의는 대부분이 청말의 관리들로 구성된 보수파들이었다. 여기에 일부 진보당 인사들도 합류했다. 12월 15일 정치회의는 69명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개막했고 1914년 1월 10일, 각 성의 도독들이 국회 해산을 요구한다는 구실로 민국 원년의 임시 약법을 근거로 하여 전체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들에게 귀향여비 400원 씩을 지급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로써 중화민국 국회는 열린지 1년이 못되어 해산되었다. 1914년 2월 12일 슝시링 내각 역시 사퇴하면서 중화민국의 짧은 정당정치는 종식되었다. 5월 신약법이 발표되면서 국무총리 대신에 국무경직이 신설되었고 쉬스창이 국무경이 되었다.

4. 결과

이어 위안스카이는 5월 1일 신약법이라 불리는 중화민국 약법을 발표, 초급총통제라 불리는 황제적 총통제를 실시했다. 또한 기존의 양원제 의회를 폐지하여 입법원이라는 어용기관으로 대체하고 참정원을 설치하여 대총통 자문기관으로 삼았다. 선거법 역시 개정하여 기존 5년 중임제를 10년 무기한 연임제로 고치고 심지어 필요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세습까지 가능하게 고쳤다.

이로 인해 명실상부하게 황제적 권력을 쥐게 된 위안스카이었지만 위안스카이는 아예 황제가 되는 것을 노리고 1915년 12월 12일 홍헌제제를 단행하게 된다.

5. 참고문헌

6.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