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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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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95><colcolor=#fff> 제정 1946년 12월 25일
현행 2005년 6월 10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국가법규자료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번역본]

1. 개요2. 역사3. 조항
3.1. 전문3.2. 제1장 총강(제1조~제6조)
3.2.1. 제1조(국체)3.2.2. 제2조(주권재민)3.2.3. 제3조(국민)3.2.4. 제4조(국토)3.2.5. 제5조(민족평등)3.2.6. 제6조(국기)
3.3.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제7조~제24조)
3.3.1. 제7조(평등권)3.3.2. 제8조(신체의 자유)3.3.3. 제9조(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원칙)3.3.4. 제10조(거주와 이전의 자유)3.3.5. 제11조(표현의 자유)3.3.6. 제12조(비밀통신의 자유)3.3.7. 제13조(종교를 믿는 자유)3.3.8. 제14조(집회결사의 자유)3.3.9. 제15조(생존권, 작업권, 재산권의 보장)3.3.10. 제16조(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3.3.11. 제17조(참정권)3.3.12. 제18조(고시 응시 및 복무의 권리)3.3.13. 제19조(납세의 의무)3.3.14. 제20조(병역의무)3.3.15. 제21조(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3.3.16. 제22조(기본인권 보장)3.3.17. 제23조(기본인권의 제한)3.3.18. 제24조(공무원과 국가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
3.4. 제3장 국민대회 (제25조~제34조)
3.4.1. 제25조(국민대회의 지위)3.4.2. 제26조(국민대회의 대표)3.4.3. 제27조(국민대회의 직권)3.4.4. 제28조(국민대회 대표의 임기, 자격과 권한)3.4.5. 제29조(정기 국민대회 소집)3.4.6. 제30조(임시 국민대회 소집)3.4.7. 제31조(국민대회 개회지점)3.4.8. 제32조(면책특권)3.4.9. 제33조(불체포특권)3.4.10. 제34조(조직, 선거, 파면 및 직권 행사 절차에 대한 법률)
3.5. 제4장 총통(제35조~제52조)
3.5.1. 제35조(총통의 지위)3.5.2. 제36조(총통의 통솔권)3.5.3. 제37조(총통의 법률 공포권)3.5.4. 제38조(총통의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권)3.5.5. 제39조(총통의 계엄권)3.5.6. 제40조(총통의 사면권)3.5.7. 제41조(총통의 관리 임면권)3.5.8. 제42조(총통의 영전 수여권)3.5.9. 제43조(총통의 긴급명령 발포권)3.5.10. 제44조(총통의 권한쟁의 처리권)3.5.11. 제45조(총통과 부총통의 피선거자격)3.5.12. 제46조(총통과 부총통의 선출방법)3.5.13. 제47조(총통과 부총통의 임기)3.5.14. 제48조(총통 취임선서)3.5.15. 제49조(임기 승계와 권한 대행)3.5.16. 제50조(총통 권한 대행)3.5.17. 제51조(행정원 원장의 권한 대행 기한)3.5.18. 제52조(총통의 면책권)
3.6. 제5장 행정(第五章 行政)
3.6.1. 제53조(행정원의 정의)3.6.2. 제54조(행정원의 구성)3.6.3. 제55조(행정원 원장의 서임 방법)3.6.4. 제56조(행정원 부원장의 임명 방법)3.6.5. 제57조(행정원의 입법원에 대한 책임)3.6.6. 제58조(행정원 회의의 구성 및 심의사항)3.6.7. 제59조(예산안 제출)3.6.8. 제60조(결산안 제출)3.6.9. 제61조(조직)
3.7. 제6장 입법(第六章 立法)
3.7.1. 제62조(입법원의 정의)3.7.2. 제63조(입법원의 권한)3.7.3. 제64조(입법위원의 선출)3.7.4. 제65조(임기 및 선출시기)3.7.5. 제66조(입법원 원장 및 부원장의 선출)3.7.6. 제67조(위원회의 설치)3.7.7. 제68조(정기회의)3.7.8. 제69조(임시회의)3.7.9. 제70조(예산안의 증액금지)3.7.10. 제71조(출석과 진술 의무)3.7.11. 제72조(법률 공포)3.7.12. 제73조(면책특권)3.7.13. 제74조(불체포특권)3.7.14. 제75조(겸직금지)3.7.15. 제76조(조직)
3.8. 제7장 사법(第七章 司法)
3.8.1. 제77조(사법원의 정의)3.8.2. 제78조(사법원의 권한)3.8.3. 제79조(사법원의 구성)3.8.4. 제80조(법관의 독립성)3.8.5. 제81조(법관의 지위)3.8.6. 제82조(조직)
3.9. 제8장 고시(第八章 考試)
3.9.1. 제83조(고시원의 정의)3.9.2. 제84조(고시원의 구성)3.9.3. 제85조(공무원의 선발)3.9.4. 제86조(자격시험)3.9.5. 제87조(고시원의 법률제출권)3.9.6. 제88조(고시위원의 독립성)3.9.7. 제89조(조직)
3.10. 제9장 감찰(第九章 監察)
3.10.1. 제90조(감찰원의 정의)3.10.2. 제91조(감찰위원의 인원규정)3.10.3. 제92조(감찰원의 구성)3.10.4. 제93조(감찰위원의 임기)3.10.5. 제94조(감찰원의 동의권)3.10.6. 제95조(감찰권)3.10.7. 제96조(위원회의 설치)3.10.8. 제97조(감찰원의 권한)3.10.9. 제98조(공무원 탄핵안의 제출절차)3.10.10. 제99조(사법원·고시원 공무원의 탄핵안)3.10.11. 제100조(탄핵안의 제출)3.10.12. 제101조(면책특권)3.10.13. 제102조(불체포특권)3.10.14. 제103조(겸직금지)3.10.15. 제104조(심계장의 임명)3.10.16. 제105조(입법원에 감사 보고)3.10.17. 제106조(조직)
3.11. 제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第十章 中央與地方之權限)
3.11.1. 제107조(중앙정부의 사무)3.11.2. 제108조(중앙정부의 입법 및 지방정부의 위임사무)3.11.3. 제109조(성(省)정부의 입법 및 현(縣)정부의 위임사무)3.11.4. 제110조(현(縣)정부의 자치사무)3.11.5. 제111조(기타 사무)
3.12. 제11장 지방제도(第十一章 地方制度)
3.12.1. 제1절 (第一節 省)3.12.2. 제2절 (第 二 節 縣)
3.13.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3.14. 제13장 기본 국가 정책(第十三章 基本國策)
3.14.1. 제1절 국방(第一節 國防)3.14.2. 제2절 외교(第二節 外交)3.14.3. 제3절 국민경제(第三節 國民經濟)3.14.4. 제4절 사회안전(第四節 社會安全)3.14.5. 제5절 교육문화(第五節 教育文化)3.14.6. 제6절 국경지역(第六節 邊疆地區)
3.15.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第十四章 憲法之施行及修改)
4. 증수조문(수정증보조문)
4.1. 전문4.2. 조항
4.2.1. 제1조(인민의 직접 권리 행사)4.2.2. 제2조(총통)4.2.3. 제3조(행정원)4.2.4. 제4조(입법원)4.2.5. 제5조(사법원)4.2.6. 제6조(고시원)4.2.7. 제7조(감찰원)4.2.8. 제8조(대우 조정)4.2.9. 제9조(의 자치)4.2.10. 제10조(기본국책)4.2.11. 제11조(양안관계)4.2.12. 제12조(헌법 수정안 제출)

[clearfix]

1. 개요

중화민국 헌법(中華民國憲法)중화민국(대만)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공식적으로 '중화민국 헌법'의 적용 범위는 중국 대륙 전체이나 현재는 국부천대 등으로 인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해당 헌법의 적용되는 곳은 자유지구(타이완성푸젠성 일부 지역) 내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헌법이 적용되는 곳이 실질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이 생겨나자 임시방편으로 '증수조문'을 만들어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 및 대체하였으므로 일부 조항은 현재 효력이 없다.

2. 역사

중화민국의 건국은 1912년이지만 이 때에는 아직 신해혁명 세력( 왕조 입장에서는 반란 세력)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헌법을 제정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그 대신에 중화민국 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을 제정하여 임시 헌법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어디까지나 임시 헌법에 불과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폐지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쑨원 역시 정식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당시 신해혁명 세력만으로 청 왕조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서 헌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를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의 신해혁명 토벌 총사령관 위안스카이의 도움을 받았는데... 황제 욕심이 있던 위안스카이는 이 임시약법을 개정한 뒤에 완전히 무력화했고, 그가 죽은 후 북양정부군벌의 난립으로 개판이 되었다. 쑨원도 호법군정부를 세워 북양정부와 대립했고, 이 상황에서 도저히 헌법을 제정할 수 없었다. 1928년 장제스의 북벌이 성공한 이후에도 군벌의 준동은 반장전쟁으로 계속되었고, 1937년 12월에 헌법 반포를 준비하였으나 그 직전 일본 제국대륙에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수도까지 충칭시으로 옮겨야 했던 상황에서 헌법 제정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약법은 때때로 수정이 될 뿐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혼란이 어느 정도 종식되자 드디어 1946년에 헌법 초안이 마련[3]되고, 제헌 국민대회가 소집되어 가결됨으로써 드디어 쑨원의 삼민주의에 따른 헌법이 1946년 12월 25일에 제정될 수 있었다. 1947년 1월 1일 헌법이 공포되었고, 동년 12월 25일에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헌법에 속했다. 주로 국가 정부 체계와 국민의 권리, 의무 정도에 관해 기본적인 얼개를 설계하는게 헌법의 역할이다. 당연히 헌법은 총론을 다루므로, 당대까지는 애매모호한 말이 적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화민국 헌법은 헌법에 매우 구체적으로 개별 각론을 실어놨다. 이런 각론 위주의 헌법은 현대 헌법 중 중화민국 헌법이 사실상 최초라고 간주된다. 이후 이런 식의 헌법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유럽에 수출되며,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역시 중화민국 헌법처럼 각론 위주의 법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의 경우와도 비슷하게, 국민대회가 오권의 우위에 있으며 헌법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이 국민대회를 장악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헌정이 무력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함도 존재하였다.

중화민국 헌법 초안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초안 및 대한민국 현행 헌법과 비슷한 점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화민국 헌법 제1조~제4조는 공화국, 주권재민, 국민, 국토를 차례로 정의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3조가 똑같은 순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국공화국(Republic)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공화국을 민국으로 표현한 이유부터 중화민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구분되는 특징으로는, 지방자치에 있어 지자체의 종류와 구성,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중화민국 헌법은 헌법을 통해 성, 현에 지자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공직 복무권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자국 내 소수민족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민족 평등과 소수민족의 자치에 관한 조항(제 5조, 제 168조, 제 169조)을 두고 있는 점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반포 직후 중화민국은 대륙 각지에서 공산당에 밀려 그 힘을 잃어갔고, 이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처음 선출되어 소집된 첫 국민대회 회의에서 공비를 토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우선하는 조치인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제정되어 사실상 헌정이 중단된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공산당 토벌을 이유로 총통의 권한을 매우 강화하였고 임시조관의 제정 방식 역시 국민대회에서 통과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민당 지지자로 채워진 국부천대 이후의 국민대회에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의 적용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제스의 독재를 뒷받침했다.

국공내전의 패배로 정부가 대만섬으로 밀려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중국대륙에서 중화민국 헌법의 효력은 중지된다.

명목상 중국 대륙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화민국은 대륙 수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함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임시방편으로 증수조문(增修條文, 수정·증보조문)이라는 부칙을 끼워넣어 현실에 맞지 않는 몇 개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대체하였다. 그래서 밑의 헌법 중 몇 개는 현재 효력이 없다. 증수조문에 대해서는 밑에 자세히 서술한다.

3. 조항

3.1. 전문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中華民國國民大會受全體國民之付託,依據 孫中山先生創立中華民國之遺教,為鞏固國權,保障民權,奠定社會安寧,增進人民福利,制定本憲法,頒行全國,永矢咸遵。

3.2. 제1장 총강(제1조~제6조)

3.2.1. 제1조(국체)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삼민주의쑨원이 발표한 정치강령인데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중화민국의 국체가 되었다.

3.2.2. 제2조(주권재민)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中華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3.2.3. 제3조(국민)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다.
具有中華民國國籍者為中華民國國民。

3.2.4. 제4조(국토)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中華民國領土,依其固有之疆域,非經國民大會之決議,不得變更之。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 정부로서 대륙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저 강역은 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아니라 청나라 멸망 시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아닌 지역[4]도 있다.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참조.

몽골2002년에 비공식 관계를 맺게 되었고, 2012년에는 '중소우호조약과 국제 사회가 독립을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다만 헌법이나 그 수정조항에 나온 절차대로 (명목상) 영토를 변경하여 몽골을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고, 헌법의 해석을 바꾼 것. '몽골은 고유한 강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5] 몽골 승인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 비유하면 '한반도는 휴전선 이남의 반도를 가리키므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별개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수정증보조문 제 1조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라는 내용은 적용이 중지되어, 입법원의 발의와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으로 대체되어 있다.

3.2.5. 제5조(민족평등)

중화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中華民國各民族一律平等。

3.2.6. 제6조(국기)

중화민국 국기는 붉은 바탕에 좌측 상방에 파란 바탕에 하얀 태양이다.
中華民國國旗定為紅地,左上角青天白日。

3.3.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제7조~제24조)

중화민국의 권리장전이다. 원문이 인민의 권리와 의무(人民之權利與義務)로 되어 있어 인민의 권리와 의무로 하였다.

3.3.1. 제7조(평등권)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中華民國人民,無分男女,宗教,種族,階級,黨派,在法律上一律平等。

3.3.2. 제8조(신체의 자유)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구금될 시 그 체포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체포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人民身體之自由應予保障。除現行犯之逮捕由法律另定外,非經司法或警察機關依法定程序,不得逮捕拘禁。非由法院依法定程序,不得審問處罰。非依法定程序之逮捕,拘禁,審問,處罰,得拒絕之。
人民因犯罪嫌疑被逮捕拘禁時,其逮捕拘禁機關應將逮捕拘禁原因,以書面告知本人及其本人指定之親友,並至遲於二十四小時內移送該管法院審問。本人或他人亦得聲請該管法院,於二十四小時內向逮捕之機關提審。 法院對於前項聲請,不得拒絕,並不得先令逮捕拘禁之機關查覆。逮捕拘禁之機關,對於法院之提審,不得拒絕或遲延。 人民遭受任何機關非法逮捕拘禁時,其本人或他人得向法院聲請追究,法院不得拒絕,並應於二十四小時內向逮捕拘禁之機關追究,依法處理。

3.3.3. 제9조(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원칙)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人民除現役軍人外,不受軍事審判。

3.3.4. 제10조(거주와 이전의 자유)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居住及遷徙之自由。

3.3.5. 제11조(표현의 자유)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言論、講學、著作及出版之自由。

3.3.6. 제12조(비밀통신의 자유)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秘密通訊之自由。

3.3.7. 제13조(종교를 믿는 자유)

인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信仰宗教之自由。

3.3.8. 제14조(집회결사의 자유)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集會及結社之自由。

3.3.9. 제15조(생존권, 작업권, 재산권의 보장)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人民之生存權、工作權及財產權,應予保障。

3.3.10. 제16조(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人民有請願、訴願及訴訟之權。

3.3.11. 제17조(참정권)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人民有選舉、罷免、創制及複決之權。

3.3.12. 제18조(고시 응시 및 복무의 권리)

인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人民有應考試服公職之權。

중국어에서 '고시(考試)'는 공무원 시험 전반을 의미한다.

3.3.13. 제19조(납세의 의무)

인민은 법률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人民有依法律納稅之義務。

3.3.14. 제20조(병역의무)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대일본제국 헌법과 비슷하게 병역의무로 되어 있으며, 중화민국 병역법도 이 조항에 의거해 제정되었다.

내용은 그냥 인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지만 중화민국 병역법도 대한민국 병역법과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 있는 병역법처럼 남성만 의무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3.3.15. 제21조(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人民有受國民教育之權利與義務。

3.3.16. 제22조(기본인권 보장)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凡人民之其他自由及權利,不妨害社會秩序、公共利益者,均受憲法之保障。

3.3.17. 제23조(기본인권의 제한)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以上各條列舉之自由權利,除為防止妨礙他人自由、避免緊急危難、維持社會秩序或增進公共利益所必要者外,不得以法律限制之。

3.3.18. 제24조(공무원과 국가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凡公務員違法侵害人民之自由或權利者,除依法律受懲戒外,應負刑事及民事責任。被害人民就其所受損害,並得依法律向國家請求賠償

3.4. 제3장 국민대회 (제25조~제34조)

수정증보조문 1조에 따라 현재 적용이 중지되어 있다.

3.4.1. 제25조(국민대회의 지위)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정권을 행사한다.
國民大會依本憲法之規定,代表全國國民行使政權。

3.4.2. 제26조(국민대회의 대표)

국민대회는 왼쪽[6]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1. 매 현(懸)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2. 몽골[7]의 대표 선출은 각 맹(盟)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3.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6.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7.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國民大會以左列代表組織之:
一、每縣市及其同等區域各選出代表一人,但其人口逾五十萬人者,每增加五十萬人,增選代表一人。縣市同等區域以法律定之。
二、蒙古選出代表,每盟四人,每特別旗一人。
三、西藏選出代表,其名額以法律定之。
四、各民族在邊疆地區選出代表,其名額以法律定之。
五、僑居國外之國民選出代表,其名額以法律定之。
六、職業團體選出代表,其名額以法律定之。
七、婦女團體選出代表,其名額以法律定之。

3.4.3. 제27조(국민대회의 직권)

국민대회의 직권은 왼쪽[8]과 같다.
1.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2.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3. 헌법의 개정
4.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발의와 국민투표의 두가지 권리에 대하여 전항의 제3호, 제4호 규정을 제외하고 전국 과반수의 현과 시가 발의와 국민투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시 국민대회로 방법을 제정하고 행사한다.
國民大會之職權如左:
一、選舉總統、副總統。
二、罷免總統、副總統。
三、修改憲法。
四、複決立法院所提之憲法修正案。
關於創制複決兩權,除前項第三、第四兩款規定外,俟全國有半數之縣市曾經行使創制複決兩項政權時,由國民大會制定辦法並行使之。

3.4.4. 제28조(국민대회 대표의 임기, 자격과 권한)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國民大會代表每六年改選一次。
每屆國民大會代表之任期,至次屆國民大會開會之日為止。
現任官吏不得於其任所所在地之選舉區當選為國民大會代表。

3.4.5. 제29조(정기 국민대회 소집)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國民大會於每屆總統任滿前九十日集會,由總統召集之。

3.4.6. 제30조(임시 국민대회 소집)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2.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3.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4.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제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國民大會遇有左列情形之一時,召集臨時會:
一、依本憲法第四十九條之規定,應補選總統、副總統時。
二、依監察院之決議,對於總統、副總統提出彈劾案時。
三、依立法院之決議,提出憲法修正案時。
四、國民大會代表五分之二以上請求召集時。
國民大會臨時會,如依前項第一款或第二款應召集時,由立法院院長通告集會。依第三款或第四款應召集時,由總統召集之。

3.4.7. 제31조(국민대회 개회지점)

국민대회의 개회지점은 중앙정부 소재지에 있다.
國民大會之開會地點在中央政府所在地。

3.4.8. 제32조(면책특권)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國民大會代表在會議時所為之言論及表決,對會外不負責任。

3.4.9. 제33조(불체포특권)

국민대회대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민대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된다.
國民大會代表,除現行犯外,在會期中,非經國民大會許可,不得逮捕或拘禁。

3.4.10. 제34조(조직, 선거, 파면 및 직권 행사 절차에 대한 법률)

국민대회의 조직, 국민대회대표의 선거와 파면 및 국민대회 직권행사의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國民大會之組織,國民大會代表之選舉罷免,及國民大會行使職權之程序,以法律定之。

3.5. 제4장 총통(제35조~제52조)

수정증보조문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어 있다.

3.5.1. 제35조(총통의 지위)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總統為國家元首,對外代表中華民國。

3.5.2. 제36조(총통의 통솔권)

총통은 전국의 육, 해, 공군을 통솔한다.
總統統率全國陸海空軍。

3.5.3. 제37조(총통의 법률 공포권)

총통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행정원 원장이나 행정원 원장과 관련된 부서의 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總統依法公布法律,發布命令,須經行政院院長之副署,或行政院院長及有關部會首長之副署。

3.5.4. 제38조(총통의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권)

총통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總統依本憲法之規定,行使締結條約及宣戰媾和之權。

3.5.5. 제39조(총통의 계엄권)

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입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통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總統依法宣布戒嚴,但須經立法院之通過或追認。立法院認為必要時,得決議移請總統解嚴。

3.5.6. 제40조(총통의 사면권)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總統依法行使大赦、特赦、減刑及復權之權。

3.5.7. 제41조(총통의 관리 임면권)

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總統依法任免文武官員。

3.5.8. 제42조(총통의 영전 수여권)

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總統依法授與榮典。

3.5.9. 제43조(총통의 긴급명령 발포권)

국가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총통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입법원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國家遇有天然災害、癘疫或國家財政經濟上有重大變故,須為急速處分時,總統於立法院休會期間,得經行政院會議之決議,依緊急命令法,發布緊急命令,為必要之處置。但須於發布命令後一個月內提交立法院追認。如立法院不同意時,該緊急命令立即失效。

3.5.10. 제44조(총통의 권한쟁의 처리권)

총통은 원과 원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원의 원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總統對於院與院間之爭執,除本憲法有規定者外,得召集有關各院院長會商解決之。

3.5.11. 제45조(총통과 부총통의 피선거자격)

만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민은 총통과 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中華民國國民年滿四十歲者得被選為總統、副總統。

3.5.12. 제46조(총통과 부총통의 선출방법)

총통과 부총통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總統、副總統之選舉,以法律定之。

3.5.13. 제47조(총통과 부총통의 임기)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總統、副總統之任期為六年,連選得連任一次。

3.5.14. 제48조(총통 취임선서)

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總統應於就職時宣誓,誓詞如左:「余謹以至誠,向全國人民宣誓。余必遵守憲法,盡忠職務,增進人民福利,保衛國家,無負國民付託。如違誓言,願受國家嚴厲之制裁。謹誓。」

3.5.15. 제49조(임기 승계와 권한 대행)

총통직이 공석일 때에는, 부총통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총통직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본 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해 총통과 부총통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총통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총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總統缺位時,由副總統繼任,至總統任期屆滿為止。總統、副總統均缺位時,由行政院院長代行其職權,並依本憲法第三十條之規定,召集國民大會臨時會,補選總統、副總統,其任期以補足原任總統未滿之任期為止。總統因故不能視事時,由副總統代行其職權。總統、副總統均不能視事時,由行政院院長代行其職權。

3.5.16. 제50조(총통 권한 대행)

총통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총통과 부총통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總統於任滿之日解職,如屆期次任總統尚未選出,或選出後總統、副總統均未就職時,由行政院院長代行總統職權。

3.5.17. 제51조(행정원 원장의 권한 대행 기한)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行政院院長代行總統職權時,其期限不得逾三個月。

3.5.18. 제52조(총통의 면책권)

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總統除犯內亂或外患罪外,非經罷免或解職,不受刑事上之訴究。

3.6. 제5장 행정(第五章 行政)

3.6.1. 제53조(행정원의 정의)

행정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行政院為國家最高行政機關。

3.6.2. 제54조(행정원의 구성)

행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각 부서의 수장 약간 명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 약간 명을 설치한다.
行政院設院長、副院長各一人,各部會首長若干人,及不管部會之政務委員若干人。

3.6.3. 제55조(행정원 원장의 서임 방법)

행정원 원장은 총통이 추천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입법원의 휴회기간에 행정원 원장이 사임하거나 공석 시 행정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나 다만, 총통은 반드시 40일 이내에 입법원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청하고 행정원 원장의 인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행정원 원장의 직무는 총통이 행정원 원장 인선에 대하여 추천한 사항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원 부원장이 잠정 대리한다.
行政院院長,由總統提名,經立法院同意任命之。立法院休會期間,行政院院長辭職或出缺時,由行政院副院長代理其職務。但總統須於四十日內咨請立法院召集會議,提出行政院院長人選,徵求同意。行政院院長職務,在總統所提行政院院長人選未經立法院同意前,由行政院副院長暫行代理。

현재는 수정증보조문 제2조에 의해 적용이 중지되어 있다.

3.6.4. 제56조(행정원 부원장의 임명 방법)

행정원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추천하고 임명한다.
行政院副院長,各部會首長及不管部會之政務委員,由行政院院長提請總統任命之。

3.6.5. 제57조(행정원의 입법원에 대한 책임)

행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하여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위원은 개회 시 행정원 원장 및 행정원 각 부서의 수장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다.
2. 입법원은 행정원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결의 사항을 행정원에 이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결의에 대하여 총통의 허가를 거쳐 입법원에 재심의하도록 이송한다. 재심의 시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할 시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3. 행정원은 입법원이 결의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하여 만약 실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 총통의 허가를 거쳐 동 결의안을 10일 이내에 행정원에 이송하여 입법원이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 시 만약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하면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行政院依左列規定,對立法院負責:
一 行政院有向立法院提出施政方針及施政報告之責。立法委員在開會時,有向行政院院長及行政院各部會首長質詢之權。
二 立法院對於行政院之重要政策不贊同時,得以決議移請行政院變更之。行政院對於立法院之決議,得經總統之核可,移請立法院覆議。覆 議時,如經出席立法委員三分之二維持原決議,行政院院長應即接受該決議或辭職。
三 行政院對於立法院決議之法律案、預算案、條約案,如認為有窒礙難行時,得經總統之核可,於該決議案送達行政院十日內,移請立法院覆議。覆議時,如經出席立法委員三分之二維持原案,行政院院長應即接受該決議或辭職。

3.6.6. 제58조(행정원 회의의 구성 및 심의사항)

행정원은 행정원 회의를 설치하여 행정원 원장,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행정원 원장, 각 부서의 수장은 반드시 입법원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부서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원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行政院設行政院會議,由行政院院長、副院長、各部會首長及不管部會之政務委員組織之,以院長為主席。
行政院院長、各部會首長,須將應行提出於立法院之法律案、預算案、戒嚴案、大赦案、宣戰案、媾和案、條約案及其他重要事項,或涉及各部會共同關係之事項,提出於行政院會議議決之。

3.6.7. 제59조(예산안 제출)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行政院於會計年度開始三個月前,應將下年度預算案提出於立法院。

3.6.8. 제60조(결산안 제출)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원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行政院於會計年度結束後四個月內,應提出決算於監察院。

3.6.9. 제61조(조직)

행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行政院之組織,以法律定之。

3.7. 제6장 입법(第六章 立法)

3.7.1. 제62조(입법원의 정의)

입법원은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선거로 입법위원을 조직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立法院為國家最高立法機關,由人民選舉之立法委員組織之,代表人民行使立法權。

3.7.2. 제63조(입법원의 권한)

立法院有議決法律案、預算案、戒嚴案、大赦案、宣戰案、媾和案、條約案及國家其他重要事項之權。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3.7.3. 제64조(입법위원의 선출)

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각 성, 직할시 선출자의 경우, 인구가 300만 이하인 경우 5인,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여 선출한다.
2. 몽고의 각 맹과 기에서 선출한다.
3. 티벳에서 선출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 선출자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선출한다.
6. 직업단체에서 선출한다.
입법위원의 선거 및 전항 제(二)부터 제(六)까지의 입법위원의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여성의 제(一) 각 항목의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立法院立法委員,依左列規定選出之:
一 各省、各直轄市選出者,其人口在三百萬以下者五人,其人口超過三百萬者,每滿一百萬人增選一人。
二 蒙古各盟旗選出者。
三 西藏選出者。
四 各民族在邊疆地區選出者。
五 僑居國外之國民選出者。
六 職業團體選出者。
立法委員之選舉及前項第二款至第六款立法委員名額之分配,以法律定之。婦女在第一項各款之名額,以法律定之。

수정증보조문에 의해 적용이 중단된 조항이다.

3.7.4. 제65조(임기 및 선출시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立法委員之任期為三年,連選得連任,其選舉於每屆任滿前三個月內完成之。

3.7.5. 제66조(입법원 원장 및 부원장의 선출)

입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입법위원이 선출한다.
立法院設院長、副院長各一人,由立法委員互選之。

3.7.6. 제67조(위원회의 설치)

입법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立法院得設各種委員會。各種委員會得邀請政府人員及社會上有關係人員到會備詢。

3.7.7. 제68조(정기회의)

입법원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의는 2월에서 5월 말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에서 12월 말까지이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立法院會期,每年兩次,自行集會,第一次自二月至五月底,第二次自九月至十二月底,必要時得延長之。

3.7.8. 제69조(임시회의)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통의 요청
2. 4분의 1 이상의 입법위원의 요청
立法院遇有左列情事之一時,得開臨時會:
一 總統之咨請。
二 立法委員四分之一以上之請求。

3.7.9. 제70조(예산안의 증액금지)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立法院對於行政院所提預算案,不得為增加支出之提議。

3.7.10. 제71조(출석과 진술 의무)

입법원의 개회 시 관련 원(院)의 원장 및 각 부서의 수장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立法院開會時,關係院院長及各部會首長得列席陳述意見。

3.7.11. 제72조(법률 공포)

입법원은 법률안 통과 후 총통 및 행정원에 전달하고 총통은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다만, 총통이 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立法院法律案通過後,移送總統及行政院,總統應於收到後十日內公布之,但總統得依照本憲法第五十七條之規定辦理 。

3.7.12. 제73조(면책특권)

입법위원이 원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立法委員在院內所為之言論及表決,對院外不負責任。

3.7.13. 제74조(불체포특권)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입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된다.
立法委員,除現行犯外,非經立法院許可,不得逮捕或拘禁。

이 조항은 ‘전면적’ 불체포 특권인데, 2005년 개정된 수정증보조문에 의해 적용이 중단되고 ‘회기중’ 불체포 특권으로 격하되었다.

3.7.14. 제75조(겸직금지)

입법위원은 관직을 겸할 수 없다.
立法委員不得兼任官吏。

3.7.15. 제76조(조직)

입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立法院之組織,以法律定之。

3.8. 제7장 사법(第七章 司法)

3.8.1. 제77조(사법원의 정의)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司法院為國家最高司法機關,掌理民事、刑事、行政訴訟之審判及公務員之懲戒。

3.8.2. 제78조(사법원의 권한)

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司法院解釋憲法,並有統一解釋法律及命令之權。

3.8.3. 제79조(사법원의 구성)

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법원은 대법관 약간 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司法院設院長、副院長各一人,由總統提名,經監察院同意任命之。
司法院設大法官若干人,掌理本憲法第七十八條規定事項,由總統提名,經監察院同意任命之。

3.8.4. 제80조(법관의 독립성)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法官須超出黨派以外,依據法律獨立審判,不受任何干涉。

3.8.5. 제81조(법관의 지위)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된다.
法官為終身職,非受刑事或懲戒處分,或禁治產之宣告,不得免職。非依法律,不得停職、轉任或減俸。

3.8.6. 제82조(조직)

사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司法院及各級法院之組織,以法律定之。

3.9. 제8장 고시(第八章 考試)

3.9.1. 제83조(고시원의 정의)

고시원은 국가 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 임용, 관직임명, 근무성적 심사, 임금, 승급, 보장, 장려, 무휼, 퇴직, 양로 등 사항을 관장한다.
考試院為國家最高考試機關,掌理考試、任用、銓敘、考績、級俸、陞遷、保障、褒獎、撫卹、退休、養老等事項。

3.9.2. 제84조(고시원의 구성)

고시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고시위원 약간 명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考試院設院長、副院長各一人,考試委員若干人,由總統提名,經監察院同意任命之。

3.9.3. 제85조(공무원의 선발)

공무원의 선발은 마땅히 공개 경쟁의 시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公務人員之選拔,應實行公開競爭之考試制度,並應按省區分別規定名額,分區舉行考試。非經考試及格者,不得任用 。

수정증보조문 제6조에 의해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라는 규정은 적용이 중지되어 있다.

3.9.4. 제86조(자격시험)

다음의 자격시험은 마땅히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1. 공무원 임용자격
2.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개업자격
左列資格,應經考試院依法考選銓定之:
一 公務人員任用資格。
二 專門職業及技術人員執業資格。

3.9.5. 제87조(고시원의 법률제출권)

고시원은 관할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考試院關於所掌事項,得向立法院提出法律案。

3.9.6. 제88조(고시위원의 독립성)

고시위원은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考試委員須超出黨派以外,依據法律獨立行使職權。

3.9.7. 제89조(조직)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考試院之組織,以法律定之。

3.10. 제9장 감찰(第九章 監察)

3.10.1. 제90조(감찰원의 정의)

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 동의, 탄핵, 감찰검거 및 심사권을 행사한다.
監察院為國家最高監察機關,行使同意、彈劾、糾舉及審計權。
동의권이란 행정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정증보조문 제7조에 따라 동의권은 행사되지 않는다.

3.10.2. 제91조(감찰위원의 인원규정)

감찰원은 감찰위원을 설치하며 각 성, 시의회, 몽골 티베트 지방의회 및 화교 단체가 선거한다. 인원수 분배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매 성 5인
2. 매 직할시 2인
3. 몽골의 각 맹과 기 8인
4. 티베트 8인
5. 국외 거주 국민 8인
監察院設監察委員,由各省市議會,蒙古西藏地方議會及華僑團體選舉之。其名額分配,依左列之規定:
一 每省五人。
二 每直轄市二人。
三 蒙古各盟旗共八人。
四 西藏八人。
五 僑居國外之國民八人。
위 조문은 수정증보조문 제7조에 따라 적용이 중지된 상태이다.

3.10.3. 제92조(감찰원의 구성)

감찰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감찰위원이 선거한다.
監察院設院長、副院長各一人,由監察委員互選之。
수정증보조문 제7조에 따라 적용이 중지되었다.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29인의 감찰위원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3.10.4. 제93조(감찰위원의 임기)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監察委員之任期為六年,連選得連任。

3.10.5. 제94조(감찰원의 동의권)

감찰원이 이 헌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監察院依本憲法行使同意權時,由出席委員過半數之議決行之。
수정증보조문 제7조에 따라 동의권은 행사되지 않는다.

3.10.6. 제95조(감찰권)

감찰원은 감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원 및 그 각 부서가 공포한 명령 및 각종 관련 문서를 열람한다.
監察院為行使監察權,得向行政院及其各部會調閱其所發布之命令及各種有關文件。

3.10.7. 제96조(위원회의 설치)

감찰원은 행정원 및 그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조사하며 위법 또는 실직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監察院得按行政院及其各部會之工作,分設若干委員會,調查一切設施,注意其是否違法或失職。

3.10.8. 제97조(감찰원의 권한)

감찰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원 및 그 유관부서에 이송하여 개선을 독려하여야 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실직 또는 위법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시 수정안 또는 탄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監察院經各該委員會之審查及決議,得提出糾正案,移送行政院及其有關部會,促其注意改善。監察院對於中央及地方公務人員,認為有失職或違法情事,得提出糾舉案或彈劾案,如涉及刑事,應移送法院辦理。

3.10.9. 제98조(공무원 탄핵안의 제출절차)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반드시 감찰위원 1인이상의 제의를 거쳐 9인 이상의 심사 및 결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監察院對於中央及地方公務人員之彈劾案,須經監察委員一人以上之提議,九人以上之審查及決定,始得提出。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은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친다.

3.10.10. 제99조(사법원·고시원 공무원의 탄핵안)

감찰원은 사법원 또는 고시원 인원의 실직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안은 이 헌법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監察院對於司法院或考試院人員失職或違法之彈劾,適用本憲法第九十五條、第九十七條及第九十八條之規定。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은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친다.

3.10.11. 제100조(탄핵안의 제출)

감찰원의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반드시 전체 감찰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제의를 거쳐 전체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심사 및 결의로 국민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監察院對於總統、副總統之彈劾案,須有全體監察委員四分之一以上之提議,全體監察委員過半數之審查及決議,向國民大會提出之。
오늘날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 제출권은 입법원으로 이관되었다.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입법원이 제출한 파면안이나 탄핵안은 국민투표(파면안의 경우)나 사법원의 심리(탄핵안의 경우)를 거쳐 확정된다.

3.10.12. 제101조(면책특권)

감찰위원의 원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監察委員在院內所為之言論及表決,對院外不負責任。
적용이 중지된 상태이다.

3.10.13. 제102조(불체포특권)

감찰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감찰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監察委員,除現行犯外,非經監察院許可,不得逮捕或拘禁。
적용이 중지된 상태이다.

3.10.14. 제103조(겸직금지)

감찰위원은 기타 공직 또는 개업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監察委員不得兼任其他公職或執行業務。

3.10.15. 제104조(심계장의 임명)

감찰원은 심계장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監察院設審計長,由總統提名,經立法院同意任命之。

3.10.16. 제105조(입법원에 감사 보고)

심계장은 마땅히 행정원이 결산안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그 감사를 완료하고 입법원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審計長應於行政院提出決算後三個月內,依法完成其審核,並提出審核報告於立法院。

3.10.17. 제106조(조직)

감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監察院之組織,以法律定之。

3.11. 제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第十章 中央與地方之權限)

3.11.1. 제107조(중앙정부의 사무)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 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左列事項,由中央立法並執行之:
一 外交。
二 國防與國防軍事。
三 國籍法及刑事、民事、商事之法律。
四 司法制度。
五 航空、國道、國有鐵路、航政、郵政及電政。
六 中央財政與國稅。
七 國稅與省稅、縣稅之劃分。
八 國營經濟事業。
九 幣制及國家銀行。
十 度量衡。
十一 國際貿易政策。
十二 涉外之財政經濟事項。
十三 其他依本憲法所定關於中央之事項。

3.11.2. 제108조(중앙정부의 입법 및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성,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 현의 자치통칙
2. 행정구획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4. 교육제도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7. 공용사업
8. 협력사업
9. 두개의 성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10. 두개의 성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11. 중앙 및 지방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12. 토지법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14. 공용징수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16. 이민 및 개간
17. 경찰제도
18. 공공위생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전항의 각 항목은 성은 국가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左列事項,由中央立法並執行之,或交由省縣執行之:
一 省縣自治通則。
二 行政區劃 。
三 森林、工礦及商業。
四 教育制度。
五 銀行及交易所制度。
六 航業及海洋漁業。
七 公用事業。
八 合作事業。
九 二省以上之水陸交通運輸。
十 二省以上之水利、河道及農牧事業。
十一 中央及地方官吏之銓敘、任用、糾察及保障。
十二 土地法。
十三 勞動法及其他社會立法。
十四 公用徵收。
十五 全國戶口調查及統計。
十六 移民及墾殖。
十七 警察制度。
十八 公共衛生。
十九 振濟、撫卹及失業救濟。
二十 有關文化之古籍、古物及古蹟之保存。
前項各款,省於不牴觸國家法律內,得制定單行法規。

3.11.3. 제109조(성(省)정부의 입법 및 현(縣)정부의 위임사무)

다음의 사항은 성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성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3. 성의 시정
4. 성의 공공사업
5. 성의 협력사업
6. 성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7. 성의 재정 및 세금
8. 성의 채무
9. 성의 은행
10. 성의 경정(警政) 실시
11. 성의 자선 및 공익사업
12. 그 밖의 국가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은 두개의 성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성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성이 제1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입법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左列事項,由省立法並執行之,或交由縣執行之:
一 省教育、衛生、實業及交通。
二 省財產之經營及處分。
三 省市政。
四 省公營事業。
五 省合作事業。
六 省農林、水利、漁牧及工程。
七 省財政及省稅。
八 省債。
九 省銀行。
十 省警政之實施。
十一 省慈善及公益事項。
十二 其他依國家法律賦予之事項。
前項各款,有涉及二省以上者,除法律別有規定外,得由有關各省共同辦理。
各省辦理第一項各款事務,其經費不足時,經立法院議決,由國庫補助之。

3.11.4. 제110조(현(縣)정부의 자치사무)

다음의 사항은 현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현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현의 재산 경영 및 처분
3. 현의 공영 사업
4. 현의 협력 사업
5. 현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6. 현의 재정 및 세금
7. 현의 채무
8. 현의 은행
9. 현의 경호(警衛) 실시
10. 현의 자선 및 공익 사업
11. 그 밖의 국가법률 및 성의 자치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이 二현 이상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유관 각 현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左列事項,由縣立法並執行之:
一 縣教育、衛生、實業及交通。
二 縣財產之經營及處分。
三 縣公營事業。
四 縣合作事業。
五 縣農林、水利、漁牧及工程。
六 縣財政及縣稅。
七 縣債。
八 縣銀行。
九 縣警衛之實施。
十 縣慈善及公益事項。
十一 其他依國家法律及省自治法賦予之事項。
前項各款,有涉及二縣以上者,除法律別有規定外,得由有關各縣共同辦理。

3.11.5. 제111조(기타 사무)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0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만약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그 사무가 전국적 성질인 경우 중앙에 속하며 성급 성질인 경우 성에 속하고 현급 성질인 경우 현에 속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입법원이 해결한다.
除第一百零七條、第一百零八條、第一百零九條及第一百十條列舉事項外,如有未列舉事項發生時,其事務有全國一致之性質者屬於中央,有全省一致之性質者屬於省,有一縣之性質者屬於縣。遇有爭議時,由立法院解決之。

3.12. 제11장 지방제도(第十一章 地方制度)

3.12.1. 제1절 (第一節 省)

제112조 성은 성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 자치통칙에 근거하여 성자치법(省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성민대표총회의 조직 및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一十二條 省得召集省民代表大會,依據省縣自治通則,制定省自治法,但不得與憲法牴觸。省民代表大會之組織及選舉,以法律定之。
제113조 성자치법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은 성의회를 설치하고 성의회의 의원은 성민이 선거한다.
2. 성은 성정부를 설치하여 성장 1인을 설치한다. 성장은 성민이 선거한다.
3.성과 현의 관계
성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은 성의회가 실시한다.
第一百一十三條 省自治法應包含左列各款:
一 省設省議會,省議會議員由省民選舉之。
二 省設省政府,置省長一人。省長由省民選舉之。
三 省與縣之關係。
屬於省之立法權,由省議會行之。
제114조 성자치법을 제정한 후 반드시 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마땅히 위헌조항에 대해 무효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第一百一十四條 省自治法制定後,須即送司法院。司法院如認為有違憲之處,應將違憲條文宣布無效。
제115조 성자치법의 실시 중 그 중의 모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사항이 발생하면 사법원은 관련측을 소집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행정원 원장, 입법원 원장, 사법원 원장, 고시원 원장과 감찰원 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원 원장을 주석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一百一十五條 省自治法施行中,如因其中某條發生重大障礙,經司法院召集有關方面陳述意見後,由行政院院長、立法院院長、司法院院長、考試院院長與監察院院長組織委員會,以司法院院長為主席,提出方案解決之。
제116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第一百一十六條 省法規與國家法律牴觸者無效。
제117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第一百一十七條 省法規與國家法律有無牴觸發生疑義時,由司法院解釋之。
제118조 직할시의 자치는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一十八條 直轄市之自治,以法律定之。
제119조 몽고의 각 연맹, 기 및 지방의 자치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一十九條 蒙古各盟旗地方自治制度,以法律定之。
제120조 티벳의 자치제도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第一百二十條 西藏自治制度,應予以保障。

3.12.2. 제2절 (第 二 節 縣)

제121조 현은 현자치를 실시한다.
第一百二十一條 縣實行縣自治。
제122조 현은 현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자치통칙에 근거하여 현자치법(懸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 및 성자치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第一百二十二條 縣得召集縣民代表大會,依據省縣自治通則,制定縣自治法,但不得與憲法及省自治法牴觸。
제123조 현민은 현자치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창작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현장 및 그 밖의 현 자치인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선거와 파면의 권리를 행사한다.
第一百二十三條 縣民關於縣自治事項,依法律行使創制、複決之權,對於縣長及其他縣自
治人員,依法律行使選舉、罷免之權。
제124조 현은 현의회를 설치한다. 현의회의 의원은 현민이 선거한다. 현의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 현의회가 행사한다.
第一百二十四條 縣設縣議會,縣議會議員由縣民選舉之。屬於縣之立法權,由縣議會行之。
제125조 현의 단행규장이 국가법률 또는 성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第一百二十五條 縣單行規章,與國家法律或省法規牴觸者無效。
제126조 현은 현정부를 설치하고 현장 1인을 설치한다. 현장은 현민이 선거한다.
第一百二十六條 縣設縣政府,置縣長一人。縣長由縣民選舉之。
제127조 현장은 현자치관리를 처리하며 중앙 및 성위원회의 수권사항을 집행한다.
第一百二十七條 縣長辦理縣自治,並執行中央及省委辦事項。
제128조 시는 현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一百二十八條 市準用縣之規定。

3.13.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제129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第一百二十九條 本憲法所規定之各種選舉,除本憲法別有規定外,以普通,平等,直接及無記名投票之方法行之。
제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第一百三十條 中華民國國民年滿二十歲者,有依法選舉之權。除本憲法及法律別有規定者外,年滿二十三歲者,有依法被選舉之權。
제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第一百三十一條 本憲法所規定各種選舉之候選人,一律公開競選。
제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第一百三十二條 選舉應嚴禁威脅利誘。選舉訴訟,由法院審判之。
제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第一百三十三條 被選舉人得由原選舉區依法罷免之。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三十四條 各種選舉,應規定婦女當選名額,其辦法以法律定之。
강력하게 여성정치참여를 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1948년의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각 성에서 선출하는 입법위원 10명당 1명, 또는 선출 인원이 10명 미만인 성에서 선출되는 입법위원 중 1명은 여성이 선출되도록 규정하였으며(부녀위원), 뒷날 제정된 증수조문에도 반영되어 중화민국 입법원 비례대표의 과반수를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조치하게 되었다.
제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대표의 정원과 선거는,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第一百三十五條 內地生活習慣特殊之國民代表名額及選舉,其辦法以法律定之。
수정증보조문 1조에 의거하여 현재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제136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三十六條 創制複決兩權之行使,以法律定之。
국민투표는 공민투표법이라고 하며, 2004년 1월 2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 법률이다. 영토변경안이나 헌법수정안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방안이기도 하면서 민의와 여론에 직접적 반영을 위한 것이다. 이 공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원, 혹은 국민청원으로 가능한데, 2017년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총통 선거인총수의 1/10000이 서명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통과 기준은 선거인 총수의 1/4에 도달하면 되므로 28만 명의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 부의가 가능하다.

3.14. 제13장 기본 국가 정책(第十三章 基本國策)

3.14.1. 제1절 국방(第一節 國防)

제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三十七條 中華民國之國防,以保衛國家安全,維護世界和平為目的。國防之組織,以法律定之。
제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第一百三十八條 全國陸海空軍,須超出個人,地域及黨派關係以外,效忠國家,愛護人民。
제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第一百三十九條 任何黨派及個人不得以武裝力量為政爭之工具。

138조와 139조는 중화민국청나라를 무너뜨린 이후 군벌 시대를 겪으면서 생긴 부작용을 체감하고 이에 군벌을 해체하기 위한 용도로 삽입한 조항이다. 반장전쟁이 터진 이유도 반장전쟁 때 138조, 139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화민국 임시약법에 추가하려다가 장제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제140조 현역군인은 문관(文官)을 겸임할 수 없다.
第一百四十條 現役軍人不得兼任文官。

3.14.2. 제2절 외교(第二節 外交)

제141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第一百四十一條 中華民國之外交,應本獨立自主之精神,平等互惠之原則,敦睦邦交,尊重條約及聯合國憲章,以保護僑民權益,促進國際合作,提倡國際正義,確保世界和平。

3.14.3. 제3절 국민경제(第三節 國民經濟)

제142조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第一百四十二條 國民經濟應以民生主義為基本原則,實施平均地權,節制資本,以謀國計民生之均足。
제143조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인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인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第一百四十三條 中華民國領土內之土地屬於國民全體。人民依法取得之土地所有權,應受法律之保障與限制。私有土地應照價納稅,政府並得照價收買。附著於土地之礦,及經濟上可供公眾利用之天然力,屬於國家所有,不因人民取得土地所有權而受影響。土地價值非因施以勞力資本而增加者,應由國家徵收土地增值稅,歸人民共享之。國家對於土地之分配與整理,應以扶植自耕農及自行使用土地人為原則,並規定其適當經營之面積。
제144조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四條 公用事業及其他有獨佔性之企業,以公營為原則,其經法律許可者,得由國民經營之。
제145조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第一百四十五條 國家對於私人財富及私營事業,認為有妨害國計民生之平衡發展者,應以法律限制之。合作事業應受國家之獎勵與扶助。國民生產事業及對外貿易,應受國家之獎勵,指導及保護。
제14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第一百四十六條 國家應運用科學技術,以興修水利,增進地力,改善農業環境,規劃土地利用,開發農業資源,促成農業之工業化。
제147조 중앙은 성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성은 현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第一百四十七條 中央為謀省與省間之經濟平衡發展,對於貧瘠之省,應酌予補助。 省為謀縣與縣間之經濟平衡發展,對於貧瘠之縣,應酌予補助。
제148조 중화민국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第一百四十八條 中華民國領域內,一切貨物應許自由流通。
신해혁명 직후, 각지의 군벌들이 통과세를 내면서 엄청난 세금을 물렸는데 이것은 산업 발달에 장애물이 되었다. 이 때문에 지정된 헌법 조문인듯하다.
제149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第一百四十九條 金融機構,應依法受國家之管理。
제150조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第一百五十條 國家應普設平民金融機構,以救濟失業。
제151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第一百五十一條 國家對於僑居國外之國民,應扶助並保護其經濟事業之發展。

3.14.4. 제4절 사회안전(第四節 社會安全)

제152조 작업 능력을 구비한 인민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적당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152條 人民具有工作能力者,國家應予以適當之工作機會。
제153조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자와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153條 國家為改良勞工及農民之生活,增進其生產技能,應制定保護勞工及農民之法律,實施保護勞工及農民之政策。婦女兒童從事勞動者,應按其年齡及身體狀態,予以特別之保護。
제154조 노사 양측은 마땅히 협조협력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의 화해와 중재는 법률로 정한다.
第154條 勞資雙方應本協調合作原則,發展生產事業。勞資糾紛之調解與仲裁,以法律定之。
제155조 국가는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이 노쇄하거나 병약하거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마땅히 적절한 지원과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155條 國家為謀社會福利,應實施社會保險制度。人民之老弱殘廢,無力生活,及受非常災害者,國家應予以適當之扶助與救濟。
제156조 국가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마땅히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56條 國家為奠定民族生存發展之基礎,應保護母性,並實施婦女兒童福利政策。
제157조 국가는 민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보편적인 위생보건사업 및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157條 國家為增進民族健康,應普遍推行衛生保健事業及公醫制度。

3.14.5. 제5절 교육문화(第五節 教育文化)

제158조 교육문화는 마땅히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체격, 과학 및 지적 생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第158條 教育文化,應發展國民之民族精神、自治精神、國民道德、健全體格、科學及生活智能。
제159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평등하다.
第159條 國民受教育之機會,一律平等。
제160조 6세에서 12세까지의 취학 연령의 아동은 모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이미 취학연령이 초과한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국민은 모두 보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하고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第160條 六歲至十二歲之學齡兒童,一律受基本教育,免納學費。其貧苦者,由政府供給書籍。已逾學齡未受基本教育之國民,一律受補習教育,免納學費,其書籍亦由政府供給。
제161조 각급 정부는 광범위한 장학금를 설치하여 학업이 우수하나 진학을 능력이 없는 학생을 보조하여야 한다.
第161條 各級政府應廣設獎學金名額,以扶助學行俱優無力升學之學生。
제162조 전국의 공립과 사립 교육문화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第162條 全國公私立之教育文化機關,依法律受國家之監督。
제163조 국가는 각 지역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교육의 추진을 중시하며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 변두리 및 빈곤지역의 교육문화경비를 국가가 보조한다. 중요한 교육문화사업은 중앙이 실시하거나 보조한다.
第163條 國家應注重各地區教育之均衡發展,並推行社會教育,以提高一般國民之文化水準,邊遠及貧瘠地區之教育文化經費,由國庫補助之。其重要之教育文化事業,得由中央辦理或補助之。
제164조 교육, 과학, 문화 경비는 중앙은 총 예산의 15%, 성은 총 예산의 25%, 시와 현은 총 예산의 35%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교육문화기금 및 산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第164條 教育、科學、文化之經費,在中央不得少於其預算總額百分之十五,在省不得少於其預算總額百分之二十五,在市縣不得少於其預算總額百分之三十五。其依法設置之教育文化基金及產業,應予以保障。
제165조 국가는 마땅히 교육, 과학,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그 대우를 인상하여야 한다.
第165條 國家應保障教育、科學、藝術工作者之生活,並依國民經濟之進展,隨時提高其待遇。
제16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고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고적과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第166條 國家應獎勵科學之發明與創造,並保護有關歷史、文化、藝術之古蹟、古物。
제167조 국가는 다음의 사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보조한다.
1. 국내의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학술 또는 기술적 발명을 한 경우
4. 오랫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
第167條 國家對於左列事業或個人,予以獎勵或補助:
一 國內私人經營之教育事業成績優良者。
二 僑居國外國民之教育事業成績優良者。
三 於學術或技術有發明者。
四 從事教育久於其職而成績優良者。

3.14.6. 제6절 국경지역(第六節 邊疆地區)

제168조 국가는 국경지역의 각 민족의 지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지방의 자치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보조를 실시한다.
第168條 國家對於邊疆地區各民族之地位,應予以合法之保障,並於其地方自治事業,特別予以扶植。
제169조 국가는 변경지역의 각 민족의 교육, 문화, 교통, 수리, 위생 및 그 밖의 경제, 사회사업에 대하여 마땅히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며, 토지사용에 대하여 그 기후와 토양성질 및 인민생활습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第169條 國家對於邊疆地區各民族之教育、文化、交通、水利、衛生及其他經濟、社會事業,應積極舉辦,並扶助其發展,對於土地使用,應依其氣候、土壤性質,及人民生活習慣之所宜,予以保障及發展。

3.15.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第十四章 憲法之施行及修改)

제170조 이 헌법에서 법률이란, 입법원을 통과하고 총통이 공포한 법률을 말한다.
第170條 本憲法所稱之法律,謂經立法院通過,總統公布之法律。
제171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하다.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第171條 法律與憲法牴觸者無效。法律與憲法有無牴觸發生疑義時,由司法院解釋之。
제172조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는 명령은 무효하다.
第172條 命令與憲法或法律牴觸者無效。
제173조 헌법의 해석은 사법원이 한다.
第173條 憲法之解釋,由司法院為之。
제174조 헌법의 개정은 마땅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대회대표수의 5분의 1이 제의와 3분의 2의 출석 및 출석대표4분의 3의 결의로 개정한다.
2. 입법원 입법위원의 4분의 1의 제의와 4분의 3의 출석 및 출석위원 4분의 3의 결의로 헌법수정안을 정하며 국민대회의 국민투표에 제청한다. 이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국민대회 개회 6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174條 憲法之修改,應依左列程序之一為之:
一 由國民大會代表總額五分之一之提議,三分之二之出席,及出席代表四分之三之決議,得修改之。
二 由立法院立法委員四分之一之提議,四分之三之出席,及出席委員四分之三之決議,擬定憲法修正案,提請國民大會複決。此項憲法修正案,應於國民大會開會前半年公告之。
위 조문의 제1관은 "국민대회 의원 총원의 1/5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후 3/4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한다."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수정증보조문 1조에 따라 국민대회의 권한이 현재 중지되어있다. 국민대회의 권한이 중지되었으므로 1관에 제시된 국민대회의 제의를 통한 개헌 절차는 현재 폐지되었고, 2관에 제시된 입법원의 제의를 통한 개헌 절차는 입법원의 제의하고 결의하는 절차까지는 동일하지만, 국민대회에서 가결하는 대신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하도록 바뀌었다.
제175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별도의 실시절차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의 시행 준비절차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결정한다.
第 175 條 本憲法規定事項,有另定實施程序之必要者,以法律定之。本憲法施行之準備程序,由制定憲法之國民大會議定之。
수정증보조문 1조에 따라 국민대회의 권한이 현재 중지되어있다.

4. 증수조문(수정증보조문)

增修條文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대만(중화민국)은 점차 민주화되었고, 민주화 세력 중에는 타이완 독립운동 세력도 상당한 수를 차지했다. 더불어 1970년대 UN 탈퇴 등을 계기로 중화민국 위주의 양안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져버렸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이 타이완 섬을 위주로 한 국가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통치를 펼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명목상 중국 대륙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화민국은 대륙 수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함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었다.[9] 그렇기에 당시 총통 리덩후이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폐지하여 헌법의 효력을 부활하고, 국민대회를 통해 헌법에 임시방편으로 증수조문(增修條文, 수정·증보조문)이라는 부칙을 끼워넣어 현실에 맞지 않는 몇 개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대체하였다.[10] 헌법 개정을 '헌법 몇 조 몇 항을 이러이러하게 개정한다.'라든지 '헌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적용을 중지한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증수조문의 추가로 인하여 헌법은 대만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현실에 맞도록 변화하였다.

증수조문의 제정과 개정은 7차에 걸쳐 이루어졌다.[11] 마지막 개정은 2005년에 있었고, 이 때 국민대회가 혁파[12]됨으로써 중화민국의 대만화가 완성되었다.

4.1. 전문

국가 통일 이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27조 제1항 제3관과 제174조 제1관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문을 본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為因應國家統一前之需要,依照憲法第二十七條第一項第三款及第一百七十四條第一款之規定,增修本憲法條文如左

4.2. 조항

4.2.1. 제1조(인민의 직접 권리 행사)

중화민국 자유지구 선거인은 입법원에서 제출한 헌법 수정안과 영토 변경안에 대해 공고 후 반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투표에 응하여 표결하고, 헌법 제4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25조에서 제34조까지와 제135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中華民國自由地區選舉人於立法院提出憲法修正案、領土變更案,經公告半年,應於三個月內投票複決,不適用憲法第四條、第一百七十四條之規定。憲法第二十五條至第三十四條及第一百三十五條之規定,停止適用。

2005년 마지막 증수조문 개정에서 추가된 조항이다. 국민대회의 기능을 정지하면서 이미 직선제로 바뀐 총통 선출권과 입법원 및 사법원으로 이관된 역할을 제외한 두 역할인, 영토 변경안과 헌법 수정안 의결을 국민대회가 의결하는 방식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영토 변경의 경우 중화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실제로 이 절차에 따라 영토를 변경한 적은 없지만, 향후 필요에 따라 명목상 영토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화민국 자유지구는 중화민국 통치 하에 있는 타이완 섬펑후, 진마 지구를 의미한다.

4.2.2. 제2조(총통)

총통과 부총통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전체 인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조항은 중화민국 85년 제9대 총통 및 부총통 선거부터 유효하다. 총통 및 부총통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조가 당선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자유지구 인민은 중화민국으로 귀국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총통의 행정원 원장 임명 및 헌법에 따라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인사에 대한 임면, 입법원 해산에 대해서는 행정원 원장의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은 행정원 회의의 동의를 얻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당면한 위험을 피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및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헌법 제43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발포 10일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원이 긴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와 그에 소속된 국가안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법률로 규정된다.
총통은 입법원의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가결 후 10일 이내에 입법원 원장과 상의하여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총통은 계엄령 발효 중이거나 긴급명령 발효 중에는 입법원을 해산할 수 없다. 입법원 해산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선거 결과가 확인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원은 확인 이후 10일 이내에 스스로 소집하며, 이때 선출된 입법위원의 임기는 소집일부터 시작된다.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이다. 총통과 부총통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 제4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총통이 궐위 상태일 때 총통은 3개월 이내에 부총통 후보를 지명하고, 입법원은 이에 대해서 선거를 치러 부총통을 선출하며, 이 때 부총통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 상태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직권을 대행하며 본 조문 제1문단의 규정에 의거해 총통 및 부총통 보궐선거를 치른다. 새 총통과 새 부총통은 이 조문 제1문단에 따라 선출되어 각자의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헌법 49조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안은 전체 입법위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며, 이후 중화민국 자유지구 총 유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하여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된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입법원이 제출하고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을 거쳐 인용되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피탄핵자는 즉각 해직된다.
總統、副總統由中華民國自由地區全體人民直接選舉之,自中華民國八十五年第九任總統、副總統選舉實施。總統、副總統候選人應聯名登記,在選票上同列一組圈選,以得票最多之一組為當選。在國外之中華民國自由地區人民返國行使選舉權,以法律定之。總統發布行政院院長與依憲法經立法院同意任命人員之任免命令及解散立法院之命令,無須行政院院長之副署,不適用憲法第三十七條之規定。總統為避免國家或人民遭遇緊急危難或應付財政經濟上重大變故,得經行政院會議之決議發布緊急命令,為必要之處置,不受憲法第四十三條之限制。但須於發布命令後十日內提交立法院追認,如立法院不同意時,該緊急命令立即失效。總統為決定國家安全有關大政方針,得設國家安全會議及所屬國家安全局,其組織以法律定之。
總統於立法院通過對行政院院長之不信任案後十日內,經諮詢立法院院長後,得宣告解散立法院。但總統於戒嚴或緊急命令生效期間,不得解散立法院。立法院解散後,應於六十日內舉行立法委員選舉,並於選舉結果確認後十日內自行集會,其任期重新起算。總統、副總統之任期為四年,連選得連任一次,不適用憲法第四十七條之規定。副總統缺位時,總統應於三個月內提名候選人,由立法院補選,繼任至原任期屆滿為止。
總統、副總統均缺位時,由行政院院長代行其職權,並依本條第一項規定補選總統、副總統,繼任至原任期屆滿為止,不適用憲法第四十九條之有關規定。總統、副總統之罷免案,須經全體立法委員四分之一之提議,全體立法委員三分之二之同意後提出,並經中華民國自由地區選舉人總額過半數之投票,有效票過半數同意罷免時,即為通過。立法院提出總統、副總統彈劾案,聲請司法院大法官審理,經憲法法庭判決成立時,被彈劾人應即解職。

4.2.3. 제3조(행정원)

행정원 원장은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원 원장이 사직하거나 궐위될 때, 새로이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의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원 부원장이 임시로 행정원 원장직을 대행한다. 헌법 제55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책임을 진다. 헌법 제57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1. 행정원은 그의 시정 방침과 시정 보고를 입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원이 개회 중일 때에 입법위원은 행정원 원장과 행정원 각부 수장 및 행정원 산하 각 조직의 수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행정원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원은 통과된 법안이 행정원에 송부된 이후 총통의 재가를 얻어 10일 안에 입법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은 재의가 요구된 법안이 입법원에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휴회 기간일 때에는 입법원이 7일 이내에 다시 소집되어 회기가 재개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이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법안은 무효가 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즉시 그 법안을 수락해야 한다.
3. 입법원은 입법위원 총원의 1/3 이상의 서명을 얻어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불신임안 제출 72시간 이후에 기명투표를 48시간 안에 실시해야 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입법원은 동일인물인 행정원 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1년동안 제출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직권과 설립 절차 및 총원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각 기관의 조직과 편제 및 총원은 전항의 법률에 의거해 정책과 업무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行政院院長由總統任命之。行政院院長辭職或出缺時,在總統未任命行政院院長前,由行政院副院長暫行代理。憲法第五十五條之規定,停止適用。行政院依左列規定,對立法院負責,憲法第五十七條之規定,停止適用:
一、 行政院有向立法院提出施政方針及施政報告之責。立法委員在開會時,有向行政院院長及行政院各部會首長質詢之權。
二、 行政院對於立法院決議之法律案、預算案、條約案,如認為有窒礙難行時,得經總統之核可,於該決議案送達行政院十日內,移請立法院覆議。立法院對於行政院移請覆議案,應於送達十五日內作成決議。如為休會期間,立法院應於七日內自行集會,並於開議十五日內作成決議。覆議案逾期未議決者,原決議失效。覆議時,如經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以上決議維持原案,行政院院長應即接受該決議。
三、 立法院得經全體立法委員三分之一以上連署,對行政院院長提出不信任案。不信任案提出七十二小時後,應於四十八小時內以記名投票表決之。如經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以上贊成,行政院院長應於十日內提出辭職,並得同時呈請總統解散立法院;不信任案如未獲通過,一年內不得對同一行政院院長再提不信任案。國家機關之職權、設立程序及總員額,得以法律為準則性之規定。各機關之組織、編制及員額,應依前項法律,基於政策或業務需要決定之。

4.2.4. 제4조(입법원)

제7대 입법원부터 입법원은 113명의 입법위원을 두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는 재선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입법위원 선거는 다음 조항에 따라 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3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헌법 제64조와 헌법 제65조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유지구 직할시, 현 및 시에서 73명을 선출하되 모든 현과 시에서 최소 1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2. 자유지구 평지원주민산지원주민 사이에서 각각 3명을 선출한다.
3. 전지역 단일선거구 및 국외 거주 유권자 사이에서 34명을 선출한다.
전항 제1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직할시, 현, 시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각 직할시, 현, 시 안에서 그에 대해 배정된 의석 수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나누어야 한다. 전항 제3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정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가 총 투표의 5%를 넘을 경우 득표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며,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당선된 여성 입법위원은 그 명단에서 당선된 입법위원 총원의 1/2 이하가 돼서는 안된다.
입법원이 매해 소집될 때 입법원은 총통으로부터 국가 정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입법원은 휴회 기간인 것으로 간주한다. 고유한 강역에 따라 결정된 중화민국의 영토는 입법위원 총원 중 1/4 이상이 발의하여 출석한 입법위원 총원의 3/4의 동의를 얻은 후, 영토변경안을 제출하여 6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표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변경될 수 없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긴급명령을 발포하는 경우 입법원은 3일 안에 소집되어 회기가 시작된 이후 7일 안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명령이 입법위원이 새로이 선출된 이후에 발포된다면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 이후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입법원이 그 긴급명령을 추인하지 않는다면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은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후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90조와 헌법 제100조의 조항 및 헌법 수정증보조문 제7조의 제1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입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헌법 제74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立法院立法委員自第七屆起一百一十三人,任期四年,連選得連任,於每屆任滿前三個月內,依左列規定選出之,不受憲法第六十四條及第六十五條之限制:
一、自由地區直轄市、縣市七十三人。每縣市至少一人。
二、自由地區平地原住民及山地原住民各三人。
三、全國不分區及僑居國外國民共三十四人。
前項第一款依各直轄市、縣市人口比例分配,並按應選名額劃分同額選舉區選出之。第三款依政黨名單投票選舉之,由獲得百分之五以上政黨選舉票之政黨依得票比率選出之,各政黨當選名單中,婦女不得低於二分之一。
立法院於每年集會時,得聽取總統國情報告。
立法院經總統解散後,在新選出之立法委員就職前,視同休會。中華民國領土,依其固有疆域,非經全體立法委員四分之一之提議,全體立法委員四分之三之出席,及出席委員四分之三之決議,提出領土變更案,並於公告半年後,經中華民國自由地區選舉人投票複決,有效同意票過選舉人總額之半數,不得變更之。總統於立法院解散後發布緊急命令,立法院應於三日內自行集會,並於開議七日內追認之。但於新任立法委員選舉投票日後發布者,應由新任立法委員於就職後追認之。如立法院不同意時,該緊急命令立即失效。
立法院對於總統、副總統之彈劾案,須經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以上之提議,全體立法委員三分之二以上之決議,聲請司法院大法官審理,不適用憲法第九十條、第一百條及增修條文第七條第一項有關規定。
立法委員除現行犯外,在會期中,非經立法院許可,不得逮捕或拘禁。憲法第七十四條之規定,停止適用。

해당 조항에서 명시된 시는 성할시를 말한다. '성 밑에 있는 시'라는 뜻으로 대만에는 성 밑에도 시가 있고 현 밑에도 시(현할시)가 있는데 성할시는 현급 행정구역이므로(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것을 현급시라고 한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진다.

4.2.5. 제5조(사법원)

사법원은 15명의 대법관을 두고 그 중 1명을 사법원 원장, 다른 1명을 사법원 부원장으로 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지명한 인사를 임명한다. 이는 중화민국 92년부터 적용되며 헌법 제79조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관에서 사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자를 제외한 자는 헌법 제81조의 조항과 법관의 종신 임기 및 급여 대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임명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며 재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원 원장 및 부원장인 대법관은 8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중화민국 92년에 임명된, 사법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법원 대법관들은 4년 임기를 수행하고 그 외의 대법관은 8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전항의 임기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원 대법관은 헌법 제78조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 재판을 구성하여 총통 및 부총통 탄핵안을 심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표와 활동이 중화민국의 존재나 그의 자유 및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위협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법원에서 제시한 연 예산안은 행정원에 의해 삭감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원은 예산안에 의견을 첨부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총예산안에 사법원의 예산안을 편입해 입법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司法院設大法官十五人,並以其中一人為院長、一人為副院長, 由總統提名,經立法院同意任命之,自中華民國九十二年起實施,不適用憲法第七十九條之規定。司法院大法官除法官轉任者外,不適用憲法第八十一條及有關法官終身職待遇之規定。司法院大法官任期八年,不分屆次,個別計算,並不得連任。但並為院長、副院長之大法官,不受任期之保障。中華民國九十二年總統提名之大法官,其中八位大法官,含院長、副院長,任期四年,其餘大法官任期為八年,不適用前項任期之規定。司法院大法官,除依憲法第七十八條之規定外,並組成憲法法庭審理總統、副總統之彈劾及政黨違憲之解散事項。政黨之目的或其行為,危害中華民國之存在或自由民主之憲政秩序者為違憲。司法院所提出之年度司法概算,行政院不得刪減,但得加註意見,編入中央政府總預算案,送立法院審議。

4.2.6. 제6조(고시원)

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며 헌법 제8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시의 시행
2.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무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 공무원 퇴직
3. 공무원 임면, 고과평가, 호봉, 승진, 부서이동,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8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85조의 고시에 관련된 규정 중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는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考試院為國家最高考試機關,掌理左列事項,不適用憲法第八十三條之規定:
一、考試。
二、公務人員之銓敘、保障、撫卹、退休。
三、公務人員任免、考績、級俸、陞遷、褒獎之法制事項。
考試院設院長、副院長各一人,考試委員若干人,由總統提名,經立法院同意任命之,不適用憲法第八十四條之規定。憲法第八十五條有關按省區分別規定名額,分區舉行考試之規定,停止適用。

4.2.7. 제7조(감찰원)

감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탄핵과 견책 및 감사를 하고 헌법 제90조와 헌법 제94조의 동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찰원은 1명의 감찰원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감찰위원을 두며 모두 6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감찰위원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헌법 제91조부터 제93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헌법 제9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찰원이 직무유기와 위법을 이유로 감찰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 95조, 헌법 97조 제2항과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감찰위원은 당파를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헌법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監察院為國家最高監察機關,行使彈劾、糾舉及審計權,不適用憲法第九十條及第九十四條有關同意權之規定。監察院設監察委員二十九人,並以其中一人為院長、一人為副院長,任期六年,由總統提名,經立法院同意任命之。憲法第九十一條至第九十三條之規定停止適用。監察院對於中央、地方公務人員及司法院、考試院人員之彈劾案,須經監察委員二人以上之提議,九人以上之審查及決定,始得提出,不受憲法第九十八條之限制。監察院對於監察院人員失職或違法之彈劾,適用憲法第九十五條、第九十七條第二項及前項之規定。監察委員須超出黨派以外,依據法律獨立行使職權。憲法第一百零一條及第一百零二條之規定,停止適用。

4.2.8. 제8조(대우 조정)

입법위원의 보수와 대우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연간 조정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보수 인상 혹은 대우에 대한 규정은 차기 입법원에 적용된다.
立法委員之報酬或待遇,應以法律定之。除年度通案調整者外,單獨增加報酬或待遇之規定,應自次屆起實施。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자기 월급 함부로 못 올리게 하려는 조항이다.

4.2.9. 제9조(의 자치)

각 성과 현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이는 법률로 정해지며, 헌법 제108조 제1문단 제1관, 헌법 제109조, 헌법 제112조에서 헌법 제115조, 헌법 제12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성은 성 정부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두며 그 중 한 명을 주석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2. 성은 성 자의회(자문의회)를 설치하고 약간의 자의회 의원을 두며, 모든 의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3. 현은 현 의회를 가지고 해당 의회의 의원은 해당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4. 현에 속하는 입법권은 해당 현의 의회가 행사한다.
5. 현은 현 정부를 설치하고 한 명의 현장을 두며, 현장은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6. 중앙정부와 성 정부 및 현 정부의 관계.
7. 성은 행정원의 명령을 실행하고 성에 속한 현들의 자치 사무를 감독한다.
타이완 성 정부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의 변경은 법률로 규정된다.
省、縣地方制度,應包括左列各款,以法律定之,不受憲法第一百零八條第一項第一款、第一百零九條、第一百十二條至第一百 十五條及第一百二十二條之限制:
一、 省設省政府,置委員九人,其中一人為主席,均由行政院院長提請總統任命之。
二、 省設省諮議會,置省諮議會議員若干人,由行政院院長提請總統任命之。
三、 縣設縣議會,縣議會議員由縣民選舉之。
四、 屬於縣之立法權,由縣議會行之。
五、 縣設縣政府,置縣長一人,由縣民選舉之。
六、 中央與省、縣之關係。
七、 省承行政院之命,監督縣自治事項。
台灣省政府之功能、業務與組織之調整,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

성의 실질적 기능을 없애기 위한 조항이다. 사실상 타이완성푸젠성 일부만 지배하는 현 중화민국의 상황에서 성 정부가 실질적 기능을 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여러 정치적 문제로 성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성을 그대로 남겨두되 실질적 기능은 없앴다. 2019년 현재는 성 정부를 이름만 남기고 허울뿐인 기능과 업무조차 모두 타 부처에 이관하였다.

4.2.10. 제10조(기본국책)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원주민의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보호와 부조는 펑후, 진먼, 마쭈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國家應獎勵科學技術發展及投資,促進產業升級,推動農漁業現代化,重視水資源之開發利用,加強國際經濟合作。
經濟及科學技術發展,應與環境及生態保護兼籌並顧。
國家對於人民興辦之中小型經濟事業,應扶助並保護其生存與發展。
國家對於公營金融機構之管理,應本企業化經營之原則;其管理、人事、預算、決算及審計,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
國家應推行全民健康保險,並促進現代和傳統醫藥之研究發展。
國家應維護婦女之人格尊嚴,保障婦女之人身安全,消除性別歧視,促進兩性地位之實質平等。
國家對於身心障礙者之保險與就醫、無障礙環境之建構、教育訓練與就業輔導及生活維護與救助,應予保障,並扶助其自立與發展。
國家應重視社會救助、福利服務、國民就業、社會保險及醫療保健等社會福利工作,對於社會救助和國民就業等救濟性支出應優先編列。
國家應尊重軍人對社會之貢獻,並對其退役後之就學、就業、就醫、就養予以保障。
教育、科學、文化之經費,尤其國民教育之經費應優先編列,不受憲法第一百六十四條規定之限制。
國家肯定多元文化,並積極維護發展原住民族語言及文化。
國家應依民族意願,保障原住民族之地位及政治參與,並對其教育文化、交通水利、衛生醫療、經濟土地及社會福利事業予以保障扶助並促其發展,其辦法另以法律定之。對於澎湖、金門及馬祖地區人民亦同。
國家對於僑居國外國民之政治參與,應予保障。

4.2.11. 제11조(양안관계)

자유지구와 대륙지구 간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규정된다.
自由地區與大陸地區間人民權利義務關係及其他事務之處理,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

1992년 이후 대륙지구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통치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본래 대륙지구는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명목상 모든 영토 중 자유지구를 뺀 영역을 일컬었기에 외몽골, 탄누투바 등도 법적으로는 대륙지구에 포함되었는데 해당 조항이 제정된 1991년 이후 이 조항에 따라 1992년에 제정된 대만지구 및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13]에서는 대륙지구를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지역'(中共控制之地區)으로 규정하였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기 전에는 적에게 함락되었다는 뜻의 윤함구(淪陷區)라고 불렸다.

4.2.12. 제12조(헌법 수정안 제출)

헌법 수정안은 입법위원 총원의 1/4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3/4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입법위원의 3/4 이상이 동의하여 제출되며, 이는 반 년간의 공고를 거쳐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의 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 헌법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憲法之修改,須經立法院立法委員四分之一之提議,四分之三之出席,及出席委員四分之三之決議,提出憲法修正案,並於公告半年後,經中華民國自由地區選舉人投票複決,有效同意票過選舉人總額之半數,即通過之,不適用憲法第一百七十四條之規定。


[국가법규자료고] [번역본] [3] 1930년대에 두차례 중화민국 헌법 초안이 마련된 적이 있으나 두번 다 성립되지 못했다. 1946년 헌법제정안은 세번째 초안이었다. 삼세판. 1946년 제정안은 30년대에 나온 헌법 초안들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는데 국공내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5권이 동등하게 견제하면서 총통이 5권을 총괄하는 형태가 되어야할 권력이 행정원 원장에게 일부 집중되는 어정쩡한 이원집정부제가 된다.[4] 몽골 전역, 러시아 일부 등[5] 고유 강역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아니다. 헌법 제정 이전인 1946년에 중소우호조약을 통해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였다가 국부천대 후 해당 조약을 파기하면서 독립 승인을 철회하였는데, 1946년의 독립 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해석 변경이 가능하였다.[6] 원문이 세로쓰기라서 다음 내용이 아래가 아닌 왼쪽에 있다.[7] 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할 당시 중화민국은 몽골의 독립을 승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몽골은 외몽골이 아니라 현재의 내몽골 일대에 설치된 몽골인 행정구역인 맹(盟)과 특별기(特別旗, 맹에 속하지 않는 기)를 지칭한다. 실제로 1947년 국민대회 선거에서도 외몽골은 국민대회 대표 선출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고, 성(省)에 속한 맹과 특별기에만 인원이 배정되었다.[8] 원문이 세로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이 아래가 아닌 왼쪽에 있다.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정도로 할 수 있을 듯.[9] 1966년 국민대회에서 "대륙을 되찾을 때까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10] 대한민국 법률에서도 부칙으로 자법 또는 타법 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 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의 개정에 한정된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p.648)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보면, 정식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수조문으로 사실상 개정하는 것은 편법이라 할 수 있다.[11] 이 중 한 차례는 사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절차 미비를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12]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한 기관일뿐더러 명목상 주장하고 있는 대륙 수복론을 위해 폐지하지는 않았고, 증수조문 개정에서 국민대회의 소집 이유를 아예 없애는 방식을 취했다. 헌법 본문에는 아직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토를 수복한다던가, 헌법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13] 한국의 조례와 달리 중화민국의 조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