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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b22222,#af1a28><tablebgcolor=#b22222,#af1a28> | 네덜란드 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colbgcolor=#b22222,#af1a28><colcolor=white> 제정 | 1815년 8월 24일 |
현행 | 2023년 2월 10일 |
링크 |
1. 개요
네덜란드의 헌법. 네덜란드 왕국 헌장과 함께 이중 헌정체제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전문(前文)이 없으며 바로 헌법 1조부터 시작한다. 또한 네덜란드 헌법 1조는 국가 정체성이 아닌 개인의 권리를 담는다.1579년 네덜란드 공화국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고 1794년 네덜란드 왕국 헌법이 성립하여 이 때부터 헌정체제로 본다.
현행 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으며 네덜란드 왕국 헌장 - 네덜란드 헌법의 이중 체제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1983년 전면 재제정되었다. 1997년, 2005년, 2023년 세 차례 개정하였다.
네덜란드는 의외로 헌법을 자주 고치는 나라다. 네덜란드 헌법의 개정절차는 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상원에서 심사한다. 상원에서 2/3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하원은 즉시 의회해산이 발생한다. 의회해산을 하여 하원 총선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참여, 유효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가결된다면 새로 구성된 하원에서 국민투표 결과를 추인하여 개헌 절차가 끝난다. 네덜란드 국왕은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2. 구성
2.1. 제1장 기본적 권리
제1조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동등한 상황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종교, 신념, 정치적 견해, 인종이나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동등한 상황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종교, 신념, 정치적 견해, 인종이나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네덜란드 국민의 국적은 법률로 정한다.
2. 외국인의 입국 허가 및 추방은 법률로 정한다.
3. 범죄인 인도는 오로지 조약에 의거해 집행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4.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출국할 권리가 있다.
1. 네덜란드 국민의 국적은 법률로 정한다.
2. 외국인의 입국 허가 및 추방은 법률로 정한다.
3. 범죄인 인도는 오로지 조약에 의거해 집행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4.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출국할 권리가 있다.
제3조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평등하게 가진다.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평등하게 가진다.
제4조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법률에서 정한 조건이나 예외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법률에서 정한 조건이나 예외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모든 국민은 관할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관할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 내지 집단적인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2. 건물 및 폐쇄된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보건, 통행상의 편의 및 무질서의 통제 내지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 내지 집단적인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2. 건물 및 폐쇄된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보건, 통행상의 편의 및 무질서의 통제 내지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1. 법률이 정한 모든 사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도 생각 또는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규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내용에 대한 사전 허가는 금지된다.
3. 누구도 법률이 정한 모든 사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방식으로 개인의 생각 또는 의견을 배포함에 있어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단 16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공개되는 공공 행사의 개최는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은 상업 광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이 정한 모든 사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도 생각 또는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규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내용에 대한 사전 허가는 금지된다.
3. 누구도 법률이 정한 모든 사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방식으로 개인의 생각 또는 의견을 배포함에 있어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단 16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공개되는 공공 행사의 개최는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은 상업 광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
결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 권리는 공공질서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결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 권리는 공공질서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1.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모든 사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이 권리는 보건, 통행상의 편의 및 무질서의 통제 내지 예방을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1.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모든 사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이 권리는 보건, 통행상의 편의 및 무질서의 통제 내지 예방을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2.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신상 자료의 기록 및 배포와 관련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3. 각 개인에 관한 신상 자료의 기록, 사용에 대해 고지받고 그 신상자료를 수정할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2.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신상 자료의 기록 및 배포와 관련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3. 각 개인에 관한 신상 자료의 기록, 사용에 대해 고지받고 그 신상자료를 수정할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격에 대한 불가침권을 갖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격에 대한 불가침권을 갖는다.
제12조
1.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 침입 행위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2. 전항에 따라 주거에 침입한 때는 그 침입의 목적에 대해 사전 확인 및 고지를 요하며 이 경우 법률이 정한 예외에 따른다.
3. 서면 주거 침입 보고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주거의 거주자에게 교부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혹은 형사 절차를 위해 주거 침입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주거 침입 보고서의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보고서의 교부가 국가 안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1.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 침입 행위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2. 전항에 따라 주거에 침입한 때는 그 침입의 목적에 대해 사전 확인 및 고지를 요하며 이 경우 법률이 정한 예외에 따른다.
3. 서면 주거 침입 보고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주거의 거주자에게 교부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혹은 형사 절차를 위해 주거 침입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주거 침입 보고서의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보고서의 교부가 국가 안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제13조
1. 모든 국민은 서신과 통신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법원의 승인을 수반하여 법률로 정한 경우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입법 목적상 지정된 자의 승인에 의하거나 승인을 수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1. 모든 국민은 서신과 통신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법원의 승인을 수반하여 법률로 정한 경우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입법 목적상 지정된 자의 승인에 의하거나 승인을 수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제14조
1. 토지수용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률에 따라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완전 보상을 사전에 보증하는 조건 하에서만 할 수 있다.
2.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토지수용이 요구될 경우, 완전보상의 사전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3. 관할 기관이 공익을 위해 재산을 파괴하거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재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 해당 재산의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완전 보상 또는 부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토지수용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률에 따라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완전 보상을 사전에 보증하는 조건 하에서만 할 수 있다.
2.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토지수용이 요구될 경우, 완전보상의 사전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3. 관할 기관이 공익을 위해 재산을 파괴하거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재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 해당 재산의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완전 보상 또는 부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5조
1.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법원 명령 이외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원에 석방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는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에 법원에서 진술하게 된다. 법원은 해당자의 자유를 박탈한 조치가 불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한다.
3. 재판 진행 중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재판은 적정한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한다.
4. 개인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박탈당한 자는 기본적 권리의 행사가 그러한 자유의 박탈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기본권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법원 명령 이외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원에 석방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는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에 법원에서 진술하게 된다. 법원은 해당자의 자유를 박탈한 조치가 불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한다.
3. 재판 진행 중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재판은 적정한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한다.
4. 개인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박탈당한 자는 기본적 권리의 행사가 그러한 자유의 박탈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기본권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모든 범죄는 행위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모든 범죄는 행위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제17조
1. 모든 국민은 그 자신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에 대한 형사 소추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누구도 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원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1. 모든 국민은 그 자신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에 대한 형사 소추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누구도 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원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1. 모든 국민은 법적 절차 및 행정적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법률 구조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모든 국민은 법적 절차 및 행정적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법률 구조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9조
1. 국가는 충분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보호에 관한 규정과 공동 정책 결정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3.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1. 국가는 충분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보호에 관한 규정과 공동 정책 결정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3.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1. 국가는 국민의 생계 수단을 확보하고 부의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2. 사회 보장 수급권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3.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자로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네덜란드 국민은 법률에 따라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 국가는 국민의 생계 수단을 확보하고 부의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2. 사회 보장 수급권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3.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자로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네덜란드 국민은 법률에 따라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1조
국가는 국토를 국민의 생활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국토를 국민의 생활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1.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 국가는 국민에게 충분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3. 국가는 사회․문화적 발전과 여가 활동을 증진해야한다.
1.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 국가는 국민에게 충분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3. 국가는 사회․문화적 발전과 여가 활동을 증진해야한다.
제23조
1. 정부는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의 법적 감독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률로 지정된 교육 형태와 관련하여 자유로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사의 능력과 도덕적 성실성을 조사할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3.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은 모든 사람의 종교나 신념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법률로 정한다.
4. 국가기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제132a조에 언급된 각 공공기관에 충분한 수의 공립학교에서 초등교육이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적용 예외는 공립학교 또는 다른 장소를 불문하고 상기 형태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음을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제정된 규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5.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는 각 학교에 요구되는 기준은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 또는 그 밖의 신념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6. 초등교육은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정을 전액 지원받는 사립학교와 일반 공립학교의 기준을 양자 모두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특히 사립학교에서 학습 교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및 각 사립학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교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7.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립초등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사립중등교육과 대학 진학 준비 교육이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8. 정부는 교육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1. 정부는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의 법적 감독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률로 지정된 교육 형태와 관련하여 자유로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사의 능력과 도덕적 성실성을 조사할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3.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은 모든 사람의 종교나 신념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법률로 정한다.
4. 국가기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제132a조에 언급된 각 공공기관에 충분한 수의 공립학교에서 초등교육이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적용 예외는 공립학교 또는 다른 장소를 불문하고 상기 형태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음을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제정된 규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5.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는 각 학교에 요구되는 기준은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 또는 그 밖의 신념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6. 초등교육은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정을 전액 지원받는 사립학교와 일반 공립학교의 기준을 양자 모두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특히 사립학교에서 학습 교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및 각 사립학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교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7.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립초등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사립중등교육과 대학 진학 준비 교육이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8. 정부는 교육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2.2. 제2장 정부
2.2.1. 제1절 국왕
제24조
왕위는 세습되며 오라녀 - 나사우(Orange - Nassau) 가문 출신 왕자, 빌렘 1세의 적통 후손들에게 귀속된다.
왕위는 세습되며 오라녀 - 나사우(Orange - Nassau) 가문 출신 왕자, 빌렘 1세의 적통 후손들에게 귀속된다.
제25조
국왕 사망시 왕위는 세습 계승권에 따라 국왕의 적통 후손들 중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승계되며 이 승계 원칙은 왕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한 후손의 자녀들에게도 작용된다. 왕에게 후손이 없는 경우, 왕위는 국왕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적통 후손, 그 다음으로 국왕의 조부모의 후손 중 사망한 국왕과 3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적통 후손들에게 상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승계된다.
국왕 사망시 왕위는 세습 계승권에 따라 국왕의 적통 후손들 중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승계되며 이 승계 원칙은 왕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한 후손의 자녀들에게도 작용된다. 왕에게 후손이 없는 경우, 왕위는 국왕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적통 후손, 그 다음으로 국왕의 조부모의 후손 중 사망한 국왕과 3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적통 후손들에게 상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승계된다.
제26조
목적상 국왕의 사망시 임신 중인 여성의 태아는 이미 태어난 후손으로 간주한다. 태아가 사망할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목적상 국왕의 사망시 임신 중인 여성의 태아는 이미 태어난 후손으로 간주한다. 태아가 사망할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
국왕의 퇴위 시 왕위의 계승은 전 조에 따라 실시한다. 국왕의 퇴위 후에 태어난 자녀 및 그 자녀의 후손들은 왕위 계승에서 배제된다.
국왕의 퇴위 시 왕위의 계승은 전 조에 따라 실시한다. 국왕의 퇴위 후에 태어난 자녀 및 그 자녀의 후손들은 왕위 계승에서 배제된다.
제28조
1. 국왕이 법률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약혼을 할 경우, 그 국왕은 퇴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왕위의 계승 순위에 속하는 자로서 상기와 같은 약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며 그러한 혼인으로 태어난 모든 자녀와 그 후손들도 왕위계승에서 배제된다.
3. 의회는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해 약혼에 관한 동의를 승인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1. 국왕이 법률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약혼을 할 경우, 그 국왕은 퇴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왕위의 계승 순위에 속하는 자로서 상기와 같은 약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며 그러한 혼인으로 태어난 모든 자녀와 그 후손들도 왕위계승에서 배제된다.
3. 의회는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해 약혼에 관한 동의를 승인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제29조
1.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 이상의 왕위 계승 후보자들을 법률에 따라 왕위 계승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한 법안은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그러한 법안은 양원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1.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 이상의 왕위 계승 후보자들을 법률에 따라 왕위 계승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한 법안은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그러한 법안은 양원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제30조
1. 왕위를 계승할만한 후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왕위 계승자를 법률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의회 양원을 해산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은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의회에 제출한다. 새로 소집된 의회 양원은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 및 의결한다. 이러한 법안은 양원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2. 국왕의 사망 또는 퇴위 시 왕위를 계승할 만한 자가 없을 경우, 의회 양원은 해산한다. 새로 소집된 의회 양원은 국왕 임명에 관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왕의 사망일 또는 퇴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원합동 회의를 소집한다. 의회 양원은 양원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왕위 계승자를 임명할 수 있다.
1. 왕위를 계승할만한 후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왕위 계승자를 법률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의회 양원을 해산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은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의회에 제출한다. 새로 소집된 의회 양원은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 및 의결한다. 이러한 법안은 양원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2. 국왕의 사망 또는 퇴위 시 왕위를 계승할 만한 자가 없을 경우, 의회 양원은 해산한다. 새로 소집된 의회 양원은 국왕 임명에 관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왕의 사망일 또는 퇴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원합동 회의를 소집한다. 의회 양원은 양원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왕위 계승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1조
1. 새로운 국왕은 왕위 계승권을 가진 국왕의 적통 후손들 중에서만 임명될 수 있다.
2. 왕위계승권에 관한 조항 및 제1항은 아직 국왕으로 즉위하지 않은 왕위 계승 임명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1. 새로운 국왕은 왕위 계승권을 가진 국왕의 적통 후손들 중에서만 임명될 수 있다.
2. 왕위계승권에 관한 조항 및 제1항은 아직 국왕으로 즉위하지 않은 왕위 계승 임명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제32조
국왕은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시에서 소집되는 의회 양원의 공개합동회의에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선서 및 취임한다. 국왕은 네덜란드왕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 또는 서약한다. 상세한 규정들은 법률로 정한다.
국왕은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시에서 소집되는 의회 양원의 공개합동회의에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선서 및 취임한다. 국왕은 네덜란드왕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 또는 서약한다. 상세한 규정들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국왕은 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왕은 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34조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국왕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후견인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그러한 책임 및 직무의 감독은 법률로 정한다. 의회는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하기 위해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한다.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국왕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후견인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그러한 책임 및 직무의 감독은 법률로 정한다. 의회는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하기 위해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한다.
제35조
1. 국왕이 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내각에서 판단할 경우, 내각은 그러한 견해를 의회에 전달해야 하며, 국무회의에서 요청한 권고 사항을 의회에 제안한다. 그 후에 의회는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한다.
2. 의회가 이러한 내각의 의견에 동의할 경우, 국왕이 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음을 의결한다. 이러한 결의안의 내용은 양원합동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명령에 따라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그 즉시 동 결의안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국왕이 왕권을 행사할 능력을 회복하는 즉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한다. 의회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왕의 복위에 관한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해당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국왕은 다시 왕권을 행사한다.
4. 국왕이 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필요하다면 국왕의 후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1. 국왕이 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내각에서 판단할 경우, 내각은 그러한 견해를 의회에 전달해야 하며, 국무회의에서 요청한 권고 사항을 의회에 제안한다. 그 후에 의회는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한다.
2. 의회가 이러한 내각의 의견에 동의할 경우, 국왕이 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음을 의결한다. 이러한 결의안의 내용은 양원합동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명령에 따라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그 즉시 동 결의안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국왕이 왕권을 행사할 능력을 회복하는 즉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한다. 의회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왕의 복위에 관한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해당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국왕은 다시 왕권을 행사한다.
4. 국왕이 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필요하다면 국왕의 후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제36조
국왕은 법률에 따라 대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왕권의 행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관련 법안은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국왕은 법률에 따라 대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왕권의 행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관련 법안은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제37조
1. 아래의 각 경우 섭정을 할 수 있다.
*a. 국왕의 연령이 아직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b. 왕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c. 국왕이 대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d. 국왕이 대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e. 국왕의 사망 또는 퇴위 후에 왕위를 계승할만한 자가 없을 경우
2. 섭정자는 법률에 따라 임명된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3. 제1항 제c호, 제d호에 명시된 각 경우, 왕위 계승권자로 추정되는 후손이 18세에 도달하였다면 그가 섭정자가 된다.
4. 섭정자는 양원합동 의회에서 네덜란드왕국 헌법을 준수하고 그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 또는 서약한다. 섭정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하며 이러한 규정은 섭정의 직위 승계 및 대리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5. 제35조 및 제36조는 섭정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1. 아래의 각 경우 섭정을 할 수 있다.
*a. 국왕의 연령이 아직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b. 왕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c. 국왕이 대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d. 국왕이 대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e. 국왕의 사망 또는 퇴위 후에 왕위를 계승할만한 자가 없을 경우
2. 섭정자는 법률에 따라 임명된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3. 제1항 제c호, 제d호에 명시된 각 경우, 왕위 계승권자로 추정되는 후손이 18세에 도달하였다면 그가 섭정자가 된다.
4. 섭정자는 양원합동 의회에서 네덜란드왕국 헌법을 준수하고 그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 또는 서약한다. 섭정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하며 이러한 규정은 섭정의 직위 승계 및 대리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및 의결한다.
5. 제35조 및 제36조는 섭정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38조
국왕의 왕권은 왕권의 행사를 위한 대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국무회의에서 행사한다.
국왕의 왕권은 왕권의 행사를 위한 대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국무회의에서 행사한다.
제39조
네덜란드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네덜란드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1. 국왕은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봉을 수령한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왕실의 일원과 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도 동일한 법률로 정한다.
2. 네덜란드 왕실의 일원들이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자산들은 개인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왕이나 그의 추정 상속인이 네덜란드 왕실 일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수령한 모든 재산은 상속세, 양도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면세 대상은 법률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3. 전 항들에서 언급한 법률은 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 국왕은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봉을 수령한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왕실의 일원과 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도 동일한 법률로 정한다.
2. 네덜란드 왕실의 일원들이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자산들은 개인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왕이나 그의 추정 상속인이 네덜란드 왕실 일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수령한 모든 재산은 상속세, 양도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면세 대상은 법률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3. 전 항들에서 언급한 법률은 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제41조
국왕은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왕실을 구성한다.
국왕은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왕실을 구성한다.
2.2.2. 제2절 국왕 및 각료
제42조
1. 정부는 국왕과 각료들로 구성된다.
2. 정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책임은 국왕이 아닌 각료에게 있다.
1. 정부는 국왕과 각료들로 구성된다.
2. 정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책임은 국왕이 아닌 각료에게 있다.
제43조
국무총리와 다른 각료는 국왕의 칙령에 의해 임명된다.
국무총리와 다른 각료는 국왕의 칙령에 의해 임명된다.
제44조
1. 내각의 각부는 국왕의 칙령에 의해 구성된다. 각부의 수반은 장관이 담당한다.
2. 내각 각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1. 내각의 각부는 국왕의 칙령에 의해 구성된다. 각부의 수반은 장관이 담당한다.
2. 내각 각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5조
1. 각료들은 내각을 함께 구성한다.
2. 각료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3. 각료회의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 및 의결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증진한다.
1. 각료들은 내각을 함께 구성한다.
2. 각료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3. 각료회의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 및 의결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증진한다.
제46조
1. 국무장관은 국왕의 칙령에 의해 임명 및 해임될 수 있다.
2. 국무장관은 다른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장관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 경우 국무장관은 피권한대행 장관의 지침을 준수하며 이 때 책임은 국무장관에게 있고 피권한대행 장관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
1. 국무장관은 국왕의 칙령에 의해 임명 및 해임될 수 있다.
2. 국무장관은 다른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장관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 경우 국무장관은 피권한대행 장관의 지침을 준수하며 이 때 책임은 국무장관에게 있고 피권한대행 장관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47조
모든 법률 및 칙령들은 국왕의 서명은 물론 1명 이상의 장관 또는 국무장관의 서명을 받는다.
모든 법률 및 칙령들은 국왕의 서명은 물론 1명 이상의 장관 또는 국무장관의 서명을 받는다.
제48조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국왕의 칙령은 1명 이상의 장관 또는 국무장관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각료 및 국무장관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국왕의 칙령은 수상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국왕의 칙령은 1명 이상의 장관 또는 국무장관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각료 및 국무장관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국왕의 칙령은 수상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제49조
장관 및 국무장관은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국왕의 면전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맹세하거나 확언 및 서약해야 하며 네덜란드왕국 헌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 또는 서약한다.
장관 및 국무장관은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국왕의 면전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맹세하거나 확언 및 서약해야 하며 네덜란드왕국 헌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 또는 서약한다.
2.3. 제3장 의회
2.3.1. 제1절 조직 및 구성
제50조
의회는 전 네덜란드 국민을 대표한다.
의회는 전 네덜란드 국민을 대표한다.
제51조
1. 의회는 하원(Tweede Kamer)과 상원(Eerste Kamer)으로 구성된다.
2. 하원은 15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3. 상원은 7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4. 의회에서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회 양원은 단일한 원으로 간주한다.
1. 의회는 하원(Tweede Kamer)과 상원(Eerste Kamer)으로 구성된다.
2. 하원은 15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3. 상원은 7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4. 의회에서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회 양원은 단일한 원으로 간주한다.
제52조
1. 하원 및 상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한다.
2. 법률에 의거해 주의회의 현행 4년 임기를 변경할 경우, 상원의 임기도 그에 따라 변경한다.
1. 하원 및 상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한다.
2. 법률에 의거해 주의회의 현행 4년 임기를 변경할 경우, 상원의 임기도 그에 따라 변경한다.
제53조
1. 의회 양원의 의원들은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2. 의회 양원의 의원들은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1. 의회 양원의 의원들은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2. 의회 양원의 의원들은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54조
1. 하원의원들은 18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단, 네덜란드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법률에 의해 유권자가 될 수 없는 네덜란드 국민은 제외된다.
2. 법률에서 정하는 죄를 범하고 그 결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투표권을 상실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하원의원들은 18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단, 네덜란드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법률에 의해 유권자가 될 수 없는 네덜란드 국민은 제외된다.
2. 법률에서 정하는 죄를 범하고 그 결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투표권을 상실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55조
1. 상원의원은 제2항과 제132a조제3항에 언급된 주의회 의원과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선출한다. 상원의원 선거는 의회가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회 의원 선거 이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네덜란드에 거주하지 않고 의회 하원 선거를 위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네덜란드 국민의 경우를 위해 상원의원 선거인단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이 선거인단의 구성원은 상기의 네덜란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선출될 자격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제1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1. 상원의원은 제2항과 제132a조제3항에 언급된 주의회 의원과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선출한다. 상원의원 선거는 의회가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회 의원 선거 이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네덜란드에 거주하지 않고 의회 하원 선거를 위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네덜란드 국민의 경우를 위해 상원의원 선거인단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이 선거인단의 구성원은 상기의 네덜란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선출될 자격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제1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6조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는 자여야 한다.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는 자여야 한다.
제57조
1.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2. 의회의 의원은 장관, 국무장관, 국무위원, 감사위원, 국가행정감찰관 또는 부감찰관, 대법원 판사 또는 대법원의 검찰총장 내지 법무장관을 겸직할 수 없다.
3.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표 제출 의사를 밝힌 장관 또는 국무장관은 그러한 사의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회의 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4. 의회의 의원 또는 국무위원으로서 겸직할 수 없는 공직은 법률로 정한다.
1.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2. 의회의 의원은 장관, 국무장관, 국무위원, 감사위원, 국가행정감찰관 또는 부감찰관, 대법원 판사 또는 대법원의 검찰총장 내지 법무장관을 겸직할 수 없다.
3.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표 제출 의사를 밝힌 장관 또는 국무장관은 그러한 사의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회의 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4. 의회의 의원 또는 국무위원으로서 겸직할 수 없는 공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의a
장관의 임신 및 출산휴가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임시 대행은 법률로 정한다.
장관의 임신 및 출산휴가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임시 대행은 법률로 정한다.
제58조
하원 및 상원은 각각 새로 임명된 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러한 자격 또는 선거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법률에 따른 규정을 충분히 참조해 해결한다.
하원 및 상원은 각각 새로 임명된 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러한 자격 또는 선거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법률에 따른 규정을 충분히 참조해 해결한다.
제59조
투표권 및 선거권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사안들은 법률에 따른다.
투표권 및 선거권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사안들은 법률에 따른다.
제60조
양원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의회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맹세하거나 확언 및 서약해야 하며 네덜란드왕국 헌법을 준수하고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 또는 서약한다.
양원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의회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맹세하거나 확언 및 서약해야 하며 네덜란드왕국 헌법을 준수하고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 또는 서약한다.
제61조
1. 상하 각 원은 각 원 의원 중에서 각자 의장을 1명씩 임명한다.
2. 상하 각 원은 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서기를 각각 한 명씩 임명한다.
1. 상하 각 원은 각 원 의원 중에서 각자 의장을 1명씩 임명한다.
2. 상하 각 원은 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서기를 각각 한 명씩 임명한다.
제62조
상원의장은 의회에서 양원합동회의를 소집 시 회의를 주재한다.
상원의장은 의회에서 양원합동회의를 소집 시 회의를 주재한다.
제63조
의회의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들과 그 수행원들에 대한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의회 양원은 전체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사안에 대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다.
의회의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들과 그 수행원들에 대한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의회 양원은 전체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사안에 대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다.
제64조
1. 하원 및 상원은 국왕의 칙령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2. 의회 해산에 대한 국왕의 칙령에 의거, 해산된 의회를 대신하는 새 의회의 의원들을 선출해야 하며 의회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 선출된 의회를 개원한다.
3. 의회 해산은 새로 선출된 의회의 개원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의회가 해산된 후에 개원하는 하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단, 하원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회가 해산된 후에 개원하는 상원의 임기는 해산된 구 상원의 임기가 그러한 해산이 없었을 경우에 예정대로 종료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1. 하원 및 상원은 국왕의 칙령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2. 의회 해산에 대한 국왕의 칙령에 의거, 해산된 의회를 대신하는 새 의회의 의원들을 선출해야 하며 의회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 선출된 의회를 개원한다.
3. 의회 해산은 새로 선출된 의회의 개원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의회가 해산된 후에 개원하는 하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단, 하원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회가 해산된 후에 개원하는 상원의 임기는 해산된 구 상원의 임기가 그러한 해산이 없었을 경우에 예정대로 종료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2.3.2. 제2절 운영 절차
제65조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한 성명서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에 소집되거나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소집되는 의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발표한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한 성명서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에 소집되거나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소집되는 의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발표한다.
제66조
1. 의회의 각 회의는 공개한다.
2. 의회의 각 회의는 출석의원 10 분의 1이 요구하거나 혹은 양원의 각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비공개로 한다.
3. 상하 각 원 혹은 양원은 심의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 및 비공개로 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1. 의회의 각 회의는 공개한다.
2. 의회의 각 회의는 출석의원 10 분의 1이 요구하거나 혹은 양원의 각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비공개로 한다.
3. 상하 각 원 혹은 양원은 심의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 및 비공개로 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제67조
1. 의회 양원은 전체 의원 과반수가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혹은 양원합동회의를 통해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2.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된다.
3.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명령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4. 개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표결은 구두로 실시하거나 의원 1명의 요청에 따라 지명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1. 의회 양원은 전체 의원 과반수가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혹은 양원합동회의를 통해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2.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된다.
3.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명령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4. 개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표결은 구두로 실시하거나 의원 1명의 요청에 따라 지명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8조
각료들과 국무장관들은 1명 이상의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으로 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요청된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다.
각료들과 국무장관들은 1명 이상의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으로 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요청된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69조
1. 각료 및 국무장관들은 의회의 각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심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각료 및 국무장관들은 의회 양원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양원합동으로 소집되는 각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3. 의회의 각 회의에서 각료 및 국무장관들은 그들이 지명한 자들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1. 각료 및 국무장관들은 의회의 각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심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각료 및 국무장관들은 의회 양원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양원합동으로 소집되는 각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3. 의회의 각 회의에서 각료 및 국무장관들은 그들이 지명한 자들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제70조
의회 양원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원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국정조사권을 갖는다.
의회 양원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원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국정조사권을 갖는다.
제71조
의회의 의원, 각료, 국무장관 및 기타 심의 절차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의회 또는 의회 내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자가 발언한 내용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이유로 기소소추를 당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회의 의원, 각료, 국무장관 및 기타 심의 절차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의회 또는 의회 내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자가 발언한 내용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이유로 기소소추를 당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2조
의회 양원은 개별적으로 또는 합동회의를 통해 의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의회 양원은 개별적으로 또는 합동회의를 통해 의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2.4. 제4장 국무회의, 감사원, 국가행정감찰관 및 상임자문기관
제73조
1. 국무회의 또는 동 위원회의 각 분과는 제반 법안, 추밀원령 초안 및 조약의 의회 승인 요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2. 국무회의 또는 동 위원회의 각 분과는 국왕의 칙령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행정분쟁을 조사하는 한편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국무회의 또는 동 위원회의 각 분과는 법률에 의거해 필요하다면 행정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국무회의 또는 동 위원회의 각 분과는 제반 법안, 추밀원령 초안 및 조약의 의회 승인 요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2. 국무회의 또는 동 위원회의 각 분과는 국왕의 칙령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행정분쟁을 조사하는 한편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국무회의 또는 동 위원회의 각 분과는 법률에 의거해 필요하다면 행정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4조
1. 국왕은 국무회의의 위원장이 된다. 왕위 계승자로 추정되는 자는 18세가 되면 동 위원회에 배석할 법적 자격을 갖는다. 기타 왕실의 일원들은 법률에 따라 동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2. 동 위원회의 위원직은 국왕의 칙령에 의거해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3.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사임을 할 경우 혹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령에 도달할 경우에 그러한 위원직을 상실한다.
4.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법률에 특별히 명시된 각 경우, 정직 또는 해임될 수 있다.
5. 동 위원들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1. 국왕은 국무회의의 위원장이 된다. 왕위 계승자로 추정되는 자는 18세가 되면 동 위원회에 배석할 법적 자격을 갖는다. 기타 왕실의 일원들은 법률에 따라 동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2. 동 위원회의 위원직은 국왕의 칙령에 의거해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3.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사임을 할 경우 혹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령에 도달할 경우에 그러한 위원직을 상실한다.
4.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법률에 특별히 명시된 각 경우, 정직 또는 해임될 수 있다.
5. 동 위원들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1. 국무회의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2. 국무회의 또는 동 위원회의 각 분과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1. 국무회의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2. 국무회의 또는 동 위원회의 각 분과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제76조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77조
1. 감사원의 위원들은 의회 하원이 작성한 공석(空席) 개수 당 3명의 후보자 명단을 근거로 하여 국왕의 칙령에 따라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2. 동 위원들은 사임을 할 경우 혹은 법률에서 정하는 연령에 도달할 경우에 위원직을 상실한다.
3. 동 위원들은 법률에 특별히 명시된 각 경우 대법원에 의해 정직 또는 해임될 수 있다.
4. 동 위원들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1. 감사원의 위원들은 의회 하원이 작성한 공석(空席) 개수 당 3명의 후보자 명단을 근거로 하여 국왕의 칙령에 따라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2. 동 위원들은 사임을 할 경우 혹은 법률에서 정하는 연령에 도달할 경우에 위원직을 상실한다.
3. 동 위원들은 법률에 특별히 명시된 각 경우 대법원에 의해 정직 또는 해임될 수 있다.
4. 동 위원들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1. 감사원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2. 감사원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1. 감사원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2. 감사원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제78조의a
1. 국가행정감찰관은 국가의 행정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선정된 그 밖의 행정기관들이 내린 행정적 결정들을 외부의 요청에 따라 혹은 직권으로 조사한다.
2. 국가행정감찰관 및 부감찰관은 법률에 정해진 임기 동안 의회 하원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은 사임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연령에 도달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법률에 정해진 경우 하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직위가 정지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기타 이들 감찰관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행정감찰관의 권한과 직무 수행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4. 국가행정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1. 국가행정감찰관은 국가의 행정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선정된 그 밖의 행정기관들이 내린 행정적 결정들을 외부의 요청에 따라 혹은 직권으로 조사한다.
2. 국가행정감찰관 및 부감찰관은 법률에 정해진 임기 동안 의회 하원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은 사임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연령에 도달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법률에 정해진 경우 하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직위가 정지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기타 이들 감찰관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행정감찰관의 권한과 직무 수행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4. 국가행정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제79조
1. 국가의 입법 및 행정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상임 자문 기관들은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
2. 자문 기관들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3. 자문 기관들은 법률에 따라 자문 업무 이외에 별도의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1. 국가의 입법 및 행정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상임 자문 기관들은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
2. 자문 기관들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3. 자문 기관들은 법률에 따라 자문 업무 이외에 별도의 임무가 부여될 수 있다.
제80조
1. 본 장에 인용된 각 기관에서 제공한 권고 사항들은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포한다.
2.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국왕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권고 사항은 의회에 제출한다.
1. 본 장에 인용된 각 기관에서 제공한 권고 사항들은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포한다.
2.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국왕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권고 사항은 의회에 제출한다.
2.5. 제5장 입법 및 행정
2.5.1. 제1절 법률 및 기타 법규
제81조
법률은 정부 및 의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법률은 정부 및 의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82조
1. 각종 법안은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제출하거나 의회 하원이 제출할 수 있다.
2.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검토해야 하는 법안들은 본 헌법 제2장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한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제출하거나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제출할 수 있다.
3. 하원 또는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제출하는 법안들은 경우에 따라 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1명 이상의 의원들이 제출한다.
1. 각종 법안은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제출하거나 의회 하원이 제출할 수 있다.
2.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검토해야 하는 법안들은 본 헌법 제2장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한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제출하거나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제출할 수 있다.
3. 하원 또는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제출하는 법안들은 경우에 따라 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1명 이상의 의원들이 제출한다.
제83조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제출한 법안들은 하원에 회부하거나 의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양원합동회의에 회부한다.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제출한 법안들은 하원에 회부하거나 의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양원합동회의에 회부한다.
제84조
1. 국왕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법안 중 하원 또는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아직 가결되지 않은 법안은 경우에 따라 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1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해 수정할 수 있거나 또는 정부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2. 의회 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제출하는 모든 법안 중 아직 가결되지 않은 법안은 경우에 따라 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1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해 수정할 수 있으며 혹은 동 법안을 제출하는 1명 이상의 의원들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1. 국왕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법안 중 하원 또는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아직 가결되지 않은 법안은 경우에 따라 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1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해 수정할 수 있거나 또는 정부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2. 의회 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제출하는 모든 법안 중 아직 가결되지 않은 법안은 경우에 따라 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서 1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해 수정할 수 있으며 혹은 동 법안을 제출하는 1명 이상의 의원들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제85조
하원에서 어떤 법안을 가결하거나 이를 제출하기로 의결할 경우 하원은 동 법안을 상원에 회부해야 하며 상원은 하원으로부터 회부된 동 법안을 검토한다. 하원은 1명 이상의 하원의원으로 하여금 상원에서 해당 제출법안을 변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하원에서 어떤 법안을 가결하거나 이를 제출하기로 의결할 경우 하원은 동 법안을 상원에 회부해야 하며 상원은 하원으로부터 회부된 동 법안을 검토한다. 하원은 1명 이상의 하원의원으로 하여금 상원에서 해당 제출법안을 변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86조
1. 각 법안은 의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법안 제출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2. 하원 또는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제출한 법안은 의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법안을 제출하는 1명 이상의 의원들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1. 각 법안은 의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법안 제출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2. 하원 또는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제출한 법안은 의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법안을 제출하는 1명 이상의 의원들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제87조
1. 의회에서 가결되고 국왕의 비준을 받은 법안은 법률로 제정된다.
2. 국왕과 의회는 모든 법안에 대한 의결을 상호간에 통지한다.
1. 의회에서 가결되고 국왕의 비준을 받은 법안은 법률로 제정된다.
2. 국왕과 의회는 모든 법안에 대한 의결을 상호간에 통지한다.
제88조
각 법률의 공포 및 발효는 법률로 정한다. 각 법률은 반드시 공포된 후에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법률의 공포 및 발효는 법률로 정한다. 각 법률은 반드시 공포된 후에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9조
1. 추밀원령은 국왕의 칙령으로 정한다.
2. 형벌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모든 법규는 오로지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제정될 수 있다. 부과해야 할 형벌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
한다. 1. 추밀원령은 국왕의 칙령으로 정한다.
2. 형벌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모든 법규는 오로지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제정될 수 있다. 부과해야 할 형벌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
3. 추밀원령의 공포 및 발효는 법률로 정한다. 추밀원령은 반드시 공포된 후에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은 국가에서 제정해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 밖의 법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제2항 및 제3항은 국가에서 제정해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 밖의 법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5.2. 제2절 기타 규정
제90조
정부는 국제법 질서를 존중한다.
정부는 국제법 질서를 존중한다.
제91조
1. 네덜란드 왕국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제반 조약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조약을 폐기할 수 없다.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2. 조약의 승인에 동의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경우에 따라 조약에 대한 암묵적 승인을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
3. 네덜란드왕국 헌법에 위배되는 조약의 조항 또는 동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약의 조항은 의회의 전체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결할 수 있다.
1. 네덜란드 왕국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제반 조약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조약을 폐기할 수 없다.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2. 조약의 승인에 동의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경우에 따라 조약에 대한 암묵적 승인을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
3. 네덜란드왕국 헌법에 위배되는 조약의 조항 또는 동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약의 조항은 의회의 전체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결할 수 있다.
제92조
필요할 경우, 제91조 제3항에 따라 네덜란드의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을 조약에 의해 국제기구에게 부여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제91조 제3항에 따라 네덜란드의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을 조약에 의해 국제기구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93조
조약 및 국제기구 결의안은 공포된 후에는 모든 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조약 및 국제기구 결의안은 공포된 후에는 모든 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94조
왕국에 시행 중인 법정 규정이 모든 자를 구속하는 국제기구의 조약 또는 결의와 충돌하는 때에는 그 법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왕국에 시행 중인 법정 규정이 모든 자를 구속하는 국제기구의 조약 또는 결의와 충돌하는 때에는 그 법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5조
조약 및 결의안의 공포는 법률로 정한다.
조약 및 결의안의 공포는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1. 네덜란드 왕국이 전시 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포고는 의회의 동의 없이 발령될 수 없다.
2. 실질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시 상태가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종전 선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 네덜란드 왕국이 전시 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포고는 의회의 동의 없이 발령될 수 없다.
2. 실질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의회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시 상태가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종전 선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97조
1. 네덜란드 왕국의 국익을 변호 및 보호하고 국제 법질서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네덜란드 국군을 운영 한다.
2. 네덜란드 국군에 대한 통수권은 정부에 있다.
1. 네덜란드 왕국의 국익을 변호 및 보호하고 국제 법질서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네덜란드 국군을 운영 한다.
2. 네덜란드 국군에 대한 통수권은 정부에 있다.
제98조
1. 네덜란드 국군은 지원병제로 운영되며 징병제를 병행할 수도 있다.
2. 의무병역제도 및 현역복무징집 유예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1. 네덜란드 국군은 지원병제로 운영되며 징병제를 병행할 수도 있다.
2. 의무병역제도 및 현역복무징집 유예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9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병역면제는 법률로 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병역면제는 법률로 정한다.
제99조의a
민방위를 목적으로 한 규정 및 의무는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민방위를 목적으로 한 규정 및 의무는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100조
1. 정부는 국제 법질서를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덜란드 국군 병력을 배치 또는 는 동원할 경우, 그에 앞서 이러한 계획을 의회에 통보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2. 제1항은 사전 정보 제공을 방지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1. 정부는 국제 법질서를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덜란드 국군 병력을 배치 또는 는 동원할 경우, 그에 앞서 이러한 계획을 의회에 통보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2. 제1항은 사전 정보 제공을 방지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제101조
(폐지)
(폐지)
제102조
(폐지)
(폐지)
제103조
1. 국내 및 국외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 정의된 비상사태를 국왕의 칙령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 상세히 정한다. 그 선포의 결과는 법률로 정한다.
2. 이상의 선포는 제132a조에 언급된 각 주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행정기관 및 수방관리국의 권한에 관한 헌법의 규정, 건물 및 폐쇄된 장소 이외의 이 조에 포함된 권리의 행사에 관한 경우의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직후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때마다 의회는 비상사태가 네덜란드 국왕 칙령에 의해 종결될 때까지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을 결정한다. 의회의 양원은 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의결한다.
1. 국내 및 국외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 정의된 비상사태를 국왕의 칙령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 상세히 정한다. 그 선포의 결과는 법률로 정한다.
2. 이상의 선포는 제132a조에 언급된 각 주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행정기관 및 수방관리국의 권한에 관한 헌법의 규정, 건물 및 폐쇄된 장소 이외의 이 조에 포함된 권리의 행사에 관한 경우의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비상사태가 선포된 직후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때마다 의회는 비상사태가 네덜란드 국왕 칙령에 의해 종결될 때까지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을 결정한다. 의회의 양원은 합동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의결한다.
제104조
국세는 법률에 따라 부과한다. 그 외에 국가가 부과하는 부과금들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는 법률에 따라 부과한다. 그 외에 국가가 부과하는 부과금들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1. 국가의 세출입 예산은 법률로 정한다.
2. 일반 세출입 예산을 포함하는 법안들은 매년 제65조에 명시된 기일에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의회에 제출한다.
3. 정부의 세출입 예산 보고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다. 감사원이 가결한 대차대조표는 의회에 제출한다.
4. 법률은 국가 재정 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1. 국가의 세출입 예산은 법률로 정한다.
2. 일반 세출입 예산을 포함하는 법안들은 매년 제65조에 명시된 기일에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이 의회에 제출한다.
3. 정부의 세출입 예산 보고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다. 감사원이 가결한 대차대조표는 의회에 제출한다.
4. 법률은 국가 재정 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제106조
통화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통화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1. 민법, 형법 및 민·형사 소송 절차는 일반 법률로 정하되 이 경우 별도의 법률이 다루는 특정 사안을 규율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행정법의 제반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1. 민법, 형법 및 민·형사 소송 절차는 일반 법률로 정하되 이 경우 별도의 법률이 다루는 특정 사안을 규율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행정법의 제반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제108조
(폐지)
(폐지)
제109조
공무원들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들의 고용 보호 및 공동 정책 결정에 관한 규칙 역시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들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들의 고용 보호 및 공동 정책 결정에 관한 규칙 역시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
정부 당국은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준수한다.
정부 당국은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준수한다.
제111조
각종 훈장은 법률로 정한다.
각종 훈장은 법률로 정한다.
2.6. 제6장 사법
제112조
1. 민법에 따른 권리 및 채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판결해야 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2.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아닌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률에 따라 사법부에 위임하거나 혹은 판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결 결과는 법률로 정한다.
1. 민법에 따른 권리 및 채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판결해야 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2.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아닌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률에 따라 사법부에 위임하거나 혹은 판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결 결과는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1. 각종 범죄를 재판해야 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2. 각 정부 기관에서 마련한 징계 절차들은 법률로 정한다.
3. 사법부만이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4. 네덜란드 이외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종 소송의 재판과 계엄령에 대한 법규는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각종 범죄를 재판해야 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2. 각 정부 기관에서 마련한 징계 절차들은 법률로 정한다.
3. 사법부만이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4. 네덜란드 이외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종 소송의 재판과 계엄령에 대한 법규는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4조
사형은 언도될 수 없다.
사형은 언도될 수 없다.
제115조
상급 행정기관에 대한 항소는 제112조 제2항에 인용된 분쟁의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상급 행정기관에 대한 항소는 제112조 제2항에 인용된 분쟁의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제116조
1.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원은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사법부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3. 법률로 정하는 경우,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자가 사법부의 구성원과 함께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4. 사법부의 구성원 또는 전 항에서 언급된 자가 그 의무에 충실하게 사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감독권은 법률로 정한다.
1.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원은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사법부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3. 법률로 정하는 경우,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자가 사법부의 구성원과 함께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4. 사법부의 구성원 또는 전 항에서 언급된 자가 그 의무에 충실하게 사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감독권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1. 사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구성원, 대법원의 검찰총장은 네덜란드 국왕의 칙령에 따라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2. 상기의 공직자들은 사임을 할 경우 또는 법률에서 정한 연령에 이르면 각자의 직위를 상실한다.
3. 법률에 규정된 경우 상기 공직자들은 사법부에 속하며, 법률로 지정된 법원에 의해 정직 또는 해임될 수 있다.
4. 상기 공직자들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1. 사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구성원, 대법원의 검찰총장은 네덜란드 국왕의 칙령에 따라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2. 상기의 공직자들은 사임을 할 경우 또는 법률에서 정한 연령에 이르면 각자의 직위를 상실한다.
3. 법률에 규정된 경우 상기 공직자들은 사법부에 속하며, 법률로 지정된 법원에 의해 정직 또는 해임될 수 있다.
4. 상기 공직자들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1. 네덜란드 대법원의 일원은 의회 하원에서 작성한 3인의 후보자 명단을 근거로 하여 임명한다.
2. 법률에 명시된 각 경우 및 범위 내에서 대법원은 법률을 위반하는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할 책임이 있다.
3. 그 밖의 의무들을 법률에 의거해 대법원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1. 네덜란드 대법원의 일원은 의회 하원에서 작성한 3인의 후보자 명단을 근거로 하여 임명한다.
2. 법률에 명시된 각 경우 및 범위 내에서 대법원은 법률을 위반하는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할 책임이 있다.
3. 그 밖의 의무들을 법률에 의거해 대법원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119조
네덜란드의 의회의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 장관 및 국무장관들은 재임 중 또는 재임 후에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소송 절차는 네덜란드 국왕 칙령 또는 하원 결의안에 따라 진행한다.
네덜란드의 의회의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 장관 및 국무장관들은 재임 중 또는 재임 후에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소송 절차는 네덜란드 국왕 칙령 또는 하원 결의안에 따라 진행한다.
제120조
제반 법률 및 조약의 합헌 여부는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다.
제반 법률 및 조약의 합헌 여부는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다.
제121조
법률에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은 공개하며 판결문은 그 근거를 명시한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한다.
법률에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은 공개하며 판결문은 그 근거를 명시한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한다.
제122조
1. 사면은 법률에 명시된 법원의 권고에 따라 법률에 명시되거나 법률에 따른 규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왕의 칙령으로 승인한다.
2. 특사는 법률에 따라 승인한다.
1. 사면은 법률에 명시된 법원의 권고에 따라 법률에 명시되거나 법률에 따른 규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왕의 칙령으로 승인한다.
2. 특사는 법률에 따라 승인한다.
2.7. 제7장 주, 지방자치단체, 카리브해 공공기관, 수방관리국 및 기타 공공기관
제123조
1. 각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부 및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 주 및 시의 경계를 수정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 각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부 및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 주 및 시의 경계를 수정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24조
1. 내부 문제를 규제 및 관리할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각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들은 법률로 정한다.
1. 내부 문제를 규제 및 관리할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각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들은 법률로 정한다.
제125조
1.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책임은 주의회 및 시의회에서 각각 담당한다. 법률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주의회 및 시의회의 각종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2. 각 주의 행정부는 주집행위원회 및 주지사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는 시집행위원회 및 시장으로 구성된다.
3. 주지사와 시장은 각각 주의회와 시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1.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책임은 주의회 및 시의회에서 각각 담당한다. 법률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주의회 및 시의회의 각종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2. 각 주의 행정부는 주집행위원회 및 주지사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는 시집행위원회 및 시장으로 구성된다.
3. 주지사와 시장은 각각 주의회와 시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126조
주지사 역시 정부가 전달하는 공적 명령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률로 규정할 수도 있다.
주지사 역시 정부가 전달하는 공적 명령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률로 규정할 수도 있다.
제127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 및 시의 조례는 주 의회 또는 시 의회에서 각각 제정한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 및 시의 조례는 주 의회 또는 시 의회에서 각각 제정한다.
제128조
제123조에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제124조 제1항에 인용된 권한은 주의회 또는 시의회가 제125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3조에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제124조 제1항에 인용된 권한은 주의회 또는 시의회가 제125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9조
1. 주의회 및 시의회의 의원들은 각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의회 하원 선거권을 가진 네덜란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이와 동일한 조건들은 의원의 자격에도 적용된다.
2. 주의회 및 시의회의의원들은 법률에 명시된 각 주 및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3. 제53조 제2항 및 제59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의a를 준용한다.
4.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의회 및 시의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5. 주의회 및 시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직위들은 법률로 정한다. 또한 가족 연고나 혼인은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률에 명시된 몇몇 행정적 결정의 위임은 의원직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법률로 규정할 수도 있다.
6.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명령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1. 주의회 및 시의회의 의원들은 각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의회 하원 선거권을 가진 네덜란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이와 동일한 조건들은 의원의 자격에도 적용된다.
2. 주의회 및 시의회의의원들은 법률에 명시된 각 주 및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3. 제53조 제2항 및 제59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의a를 준용한다.
4.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의회 및 시의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5. 주의회 및 시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직위들은 법률로 정한다. 또한 가족 연고나 혼인은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률에 명시된 몇몇 행정적 결정의 위임은 의원직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법률로 규정할 수도 있다.
6.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명령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130조
시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법률에 따라 네덜란드 국민이 아닌 네덜란드 거주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자들은 적어도 네덜란드 국민이자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법률에 따라 네덜란드 국민이 아닌 네덜란드 거주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자들은 적어도 네덜란드 국민이자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31조
주지사와 시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임명, 정직 및 해임된다. 법률에 따라 경유할 절차에 대한 추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주지사와 시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임명, 정직 및 해임된다. 법률에 따라 경유할 절차에 대한 추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32조
1.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이들 행정기관의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2. 각 행정기관의 감독은 법률로 정한다.
3. 각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사전 감독을 받는다.
4. 각 행정기관의 결정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공익과 상충되는 사유가 있을 때 오로지 국왕의 칙령에 따라서만 파기할 수 있다.
5.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규제 및 관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각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현저한 의무 소홀에 관한 제125조 및 제127조 규정과 관계없이 마련할 수 있다.
6.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각종 세금과 이들 행정기관과 중앙정부의 재정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1.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이들 행정기관의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2. 각 행정기관의 감독은 법률로 정한다.
3. 각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사전 감독을 받는다.
4. 각 행정기관의 결정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공익과 상충되는 사유가 있을 때 오로지 국왕의 칙령에 따라서만 파기할 수 있다.
5.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규제 및 관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각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현저한 의무 소홀에 관한 제125조 및 제127조 규정과 관계없이 마련할 수 있다.
6.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각종 세금과 이들 행정기관과 중앙정부의 재정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32a조
1. 네덜란드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주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역 공공기관이 의회제정법에 따라 설립 및 해산될 수 있다.
2.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는 상원 선거인단 선거가 실시된다. 제129조를 준용한다.
4.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네덜란드의 유럽 지역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규칙을 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네덜란드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주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역 공공기관이 의회제정법에 따라 설립 및 해산될 수 있다.
2.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는 상원 선거인단 선거가 실시된다. 제129조를 준용한다.
4.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네덜란드의 유럽 지역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규칙을 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3조
1.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방관리국의 설치 또는 해산, 수방관리국의 의무 및 조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수방관리국 내 각 행정기관의 구성은 법률에 명시된 제반 규정에 따라 각 주 조례에 의거하여 실행된다.
2. 수방관리국 내 각 행정기관의 입법권 및 기타 권한 그리고 수방관리국 회의의 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이 알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3. 주정부 및 기타 기관이 이러한 행정기관들을 감독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각 행정기관의 결정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상충될 경우에만 파기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방관리국의 설치 또는 해산, 수방관리국의 의무 및 조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수방관리국 내 각 행정기관의 구성은 법률에 명시된 제반 규정에 따라 각 주 조례에 의거하여 실행된다.
2. 수방관리국 내 각 행정기관의 입법권 및 기타 권한 그리고 수방관리국 회의의 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이 알 권리는 법률로 정한다.
3. 주정부 및 기타 기관이 이러한 행정기관들을 감독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각 행정기관의 결정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상충될 경우에만 파기할 수 있다.
제134조
1. 각종 직업 및 업종을 위한 공공단체와 기타 공공단체들은 법률에 따라 설립 및 해산할 수 있다.
2. 공공단체의 의무 및 조직, 공공단체 내 각 행정기관의 구성 및 권한 그리고 공공단체 내 회의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 권리는 법률로 규정한다. 입법권은 법률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3. 공공단체 내 각 행정기관의 감독은 법률로 정한다. 각 행정기관의 결정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상충될 경우에만 파기될 수 있다.
1. 각종 직업 및 업종을 위한 공공단체와 기타 공공단체들은 법률에 따라 설립 및 해산할 수 있다.
2. 공공단체의 의무 및 조직, 공공단체 내 각 행정기관의 구성 및 권한 그리고 공공단체 내 회의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 권리는 법률로 규정한다. 입법권은 법률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3. 공공단체 내 각 행정기관의 감독은 법률로 정한다. 각 행정기관의 결정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상충될 경우에만 파기될 수 있다.
제135조
2개 이상의 공공단체가 관련된 사안에 관한 법규들은 법률로 정한다. 이러한 법규들은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4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2개 이상의 공공단체가 관련된 사안에 관한 법규들은 법률로 정한다. 이러한 법규들은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4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제136조
공공단체 간 분쟁은 국왕의 칙령에 따라 해결한다. 단, 그러한 분쟁이 사법부의 능력 범위 내에 속하거나 법률에 따라 그러한 분쟁에 대한 재판이 다른 사법 기관에 회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공단체 간 분쟁은 국왕의 칙령에 따라 해결한다. 단, 그러한 분쟁이 사법부의 능력 범위 내에 속하거나 법률에 따라 그러한 분쟁에 대한 재판이 다른 사법 기관에 회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8. 제8장 헌법 개정
제137조
1. 안건 형식의 개헌안이 검토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
2. 국왕이 안건을 제출하거나 국왕을 대신하여 안건을 제출할 때 하원은 이러한 목적으로 제출된 법안을 여러 개의 법안으로 나눌 수 있다.
3. 제1항에 언급된 법률이 공포된 후 선출된 하원은 제2독회에서 제1항에 언급된 개헌안을 검토한다. 이 하원이 안건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건은 법률의 적용에 따른다. 이 하원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즉시 상원은 제2독회에서 이를 검토한다. 안건은 전체 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양원에서 통과된다.
4. 국왕이 안건을 제출하거나 국왕을 대신하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안건을 제출할 때 하원은 전체 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개헌안을 여러 개의 법안으로 나눌 수 있다.
1. 안건 형식의 개헌안이 검토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
2. 국왕이 안건을 제출하거나 국왕을 대신하여 안건을 제출할 때 하원은 이러한 목적으로 제출된 법안을 여러 개의 법안으로 나눌 수 있다.
3. 제1항에 언급된 법률이 공포된 후 선출된 하원은 제2독회에서 제1항에 언급된 개헌안을 검토한다. 이 하원이 안건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건은 법률의 적용에 따른다. 이 하원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즉시 상원은 제2독회에서 이를 검토한다. 안건은 전체 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양원에서 통과된다.
4. 국왕이 안건을 제출하거나 국왕을 대신하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안건을 제출할 때 하원은 전체 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개헌안을 여러 개의 법안으로 나눌 수 있다.
제138조
1. 2차 독회를 통과한 네덜란드 헌법 개헌안이 국왕의 승인을 받기 전에 법률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사항들의 근거가 되는 개헌안의 조항을 제출할 수 있다.
*a. 채택된 안건과 개헌 전 네덜란드 헌법의 구(舊)조항은 필요하다면 서로 조정한다.
*b. 장, 조 및 항의 구분과 제목 및 순번은 변경한다.
2. 제1항 제a호에 인용된 조항을 수록한 개헌안은 전체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양원에 의해 가결된다.
1. 2차 독회를 통과한 네덜란드 헌법 개헌안이 국왕의 승인을 받기 전에 법률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사항들의 근거가 되는 개헌안의 조항을 제출할 수 있다.
*a. 채택된 안건과 개헌 전 네덜란드 헌법의 구(舊)조항은 필요하다면 서로 조정한다.
*b. 장, 조 및 항의 구분과 제목 및 순번은 변경한다.
2. 제1항 제a호에 인용된 조항을 수록한 개헌안은 전체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양원에 의해 가결된다.
제139조
의회에서 가결된 후 국왕의 승인을 받은 개헌안은 공포된 직후에 발효된다.
의회에서 가결된 후 국왕의 승인을 받은 개헌안은 공포된 직후에 발효된다.
제140조
개헌안과 상충하는 기존 법률 및 기타 법규와 법령들은 네덜란드 헌법에 따라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개헌안과 상충하는 기존 법률 및 기타 법규와 법령들은 네덜란드 헌법에 따라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제141조
개헌안의 전문은 국왕 칙령으로 공포해야 하며 이러한 전문에서 장, 절, 조의 순번 및 그에 대한 인용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다.
개헌안의 전문은 국왕 칙령으로 공포해야 하며 이러한 전문에서 장, 절, 조의 순번 및 그에 대한 인용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다.
제142조
네덜란드 헌법은 네덜란드 왕국 헌장에 부합하도록 제정할 수 있다. 제139조, 제140조 및 제141조 규정이 적용된다.
네덜란드 헌법은 네덜란드 왕국 헌장에 부합하도록 제정할 수 있다. 제139조, 제140조 및 제141조 규정이 적용된다.
2.9. 부칙
제1~4조
(폐지)
(폐지)
제5조
1. 이 조의 발효 이전에 규정된 헌법 제137조는 개헌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률이 이 조가 발효된 날에 개회 중인 하원이 선출된 일자 이전에 공포된 경우, 개헌안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
2. 개헌안이 의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2차 독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 제137조에 대한 개헌안이 발효되면 헌법 제13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법률의 공표 후 선출된 하원이 소집된 후, 의회의 양원합동회의가 제1항에 언급된 개헌안을 2차 독회에서 검토한다. 이 법안은 양원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제1항에 언급된 하원이 개회하는 동안 양원합동회의가 이 법안에 대해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 법안은 법률의 적용에 따른다.
4. 이 추가 조항은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개헌안의 심의가 완료된 후,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일자에 폐지된다.
1. 이 조의 발효 이전에 규정된 헌법 제137조는 개헌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률이 이 조가 발효된 날에 개회 중인 하원이 선출된 일자 이전에 공포된 경우, 개헌안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
2. 개헌안이 의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2차 독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 제137조에 대한 개헌안이 발효되면 헌법 제13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법률의 공표 후 선출된 하원이 소집된 후, 의회의 양원합동회의가 제1항에 언급된 개헌안을 2차 독회에서 검토한다. 이 법안은 양원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제1항에 언급된 하원이 개회하는 동안 양원합동회의가 이 법안에 대해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 법안은 법률의 적용에 따른다.
4. 이 추가 조항은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개헌안의 심의가 완료된 후,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일자에 폐지된다.
제6~8조
(폐지)
(폐지)
제9조
제16조는 전시범죄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는 전시범죄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18조
(폐지)
(폐지)
제19조
1972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제81조에 명시된 헌법 공포문, 의회 양원 간에 회부된 개헌안 또는 국왕에게 회부된 개헌안을 수반하고 있는 교서 그리고 1972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에 명시된 법안에 관한 국왕의 결의를 수록하고 있는 교서로서 의회에 전달되는 국왕 교서는 여타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1972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제81조에 명시된 헌법 공포문, 의회 양원 간에 회부된 개헌안 또는 국왕에게 회부된 개헌안을 수반하고 있는 교서 그리고 1972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에 명시된 법안에 관한 국왕의 결의를 수록하고 있는 교서로서 의회에 전달되는 국왕 교서는 여타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제20~30조
(페지)
(페지)
2.10. 1972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전문 중 당분간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조항
제81조
제반 법률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공포한다.
"우리 네덜란드의 [국왕 이름] 국왕은..."
"본 헌법 문서를 읽거나 듣는 모든 자를 환영하는 바이다. 공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짐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였다..."
(법률 제정의 제반 근거)
"따라서 짐은 국무회의가 제공한 자문 및 의회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을 직접 승인 및 포고하는 바이다..."
(법률의 내용)
"... 에 작성"
여왕이 네덜란드를 통치하거나 혹은 섭정 또는 국무회의가 왕권을 행사할 경우, 필요하다면 이러한 형식으로 헌법의 내용을 수정한다.
제반 법률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공포한다.
"우리 네덜란드의 [국왕 이름] 국왕은..."
"본 헌법 문서를 읽거나 듣는 모든 자를 환영하는 바이다. 공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짐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였다..."
(법률 제정의 제반 근거)
"따라서 짐은 국무회의가 제공한 자문 및 의회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을 직접 승인 및 포고하는 바이다..."
(법률의 내용)
"... 에 작성"
여왕이 네덜란드를 통치하거나 혹은 섭정 또는 국무회의가 왕권을 행사할 경우, 필요하다면 이러한 형식으로 헌법의 내용을 수정한다.
제130조
국왕은 의회에서 가결한 개헌안을 승인 또는 거부할 지 여부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아래에 열거한 두 가지 형식 중 하나로 전달한다.
"국왕은 개헌안에 동의한다."
"국왕은 개헌안을 검토 중이다."
국왕은 의회에서 가결한 개헌안을 승인 또는 거부할 지 여부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아래에 열거한 두 가지 형식 중 하나로 전달한다.
"국왕은 개헌안에 동의한다."
"국왕은 개헌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