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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b22222,#af1a28><tablebgcolor=#b22222,#af1a28> | 네덜란드 왕국 헌장 Statuu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colbgcolor=#b22222,#af1a28><colcolor=white> 제정 | 1954년 10월 28일 |
현행 | 2017년 11월 17일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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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2. 내용2.1. 서문 (Preamble)2.2. 제1장 총칙2.2.1. 제1조(왕국의 구성)2.2.2. 제1a조(왕위승계)2.2.3. 제2조(국왕과 각국 정부)2.2.4. 제3조(왕국 사무의 범위)2.2.5. 제4조(권력의 행사)2.2.6. 제5조(헌장과 헌법의 관계)2.3. 제2장 왕국 사무의 관리2.3.1. 제6조(왕국 사무의 처리 원칙)2.3.2. 제7조(왕국 각료회의)2.3.3. 제8조(전권대신의 자격과 지위)2.3.4. 제9조(전권대신의 선서)2.3.5. 제10조(전권대신의 회의 참여)2.3.6. 제11조(왕국 사무가 각 국가에 미치는 범위)2.3.7. 제12조(전권대신의 거부권 및 협의 절차)2.3.8. 제12a조(왕국과 각국 간의 분쟁 해결)2.3.9. 제13조(왕국 국무회의)2.3.10. 제14조(왕국 사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2.3.11. 제15조(법안의 송부)2.3.12. 제16조(사전 심사)2.3.13. 제17조(심의 참여)2.3.14. 제18조(표결 전 발언권 및 재협의)2.3.15. 제19조(양원합동회의의 경우)2.3.16. 제20조(세부 절차의 법률 위임)2.3.17. 제21조(전시 등 긴급 시 절차의 생략)2.3.18. 제22조(공포와 시행)2.3.19. 제23조(사법권 및 최고법원)2.3.20. 제24조(조약의 제출 및 승인)2.3.21. 제25조(경제·재정 조약의 구속)2.3.22. 제26조(특정 국가 전용 조약의 체결)2.3.23. 제27조(조약 체결과 집행에서의 협력)2.3.24. 제28조(국제기구의 개별 가입)2.3.25. 제29조(국외 차입의 승인)2.3.26. 제30조(방위에 대한 협력)2.3.27. 제31조(병역 및 공익근무)2.3.28. 제32조(지역 병력 구성)2.3.29. 제33조(방위 목적의 재산 징발 등)2.3.30. 제34조(비상사태와 계엄)2.3.31. 제35조(비용 분담)2.4. 제3장 상호 원조, 협의 및 협력2.4.1. 제36조(상호 원조)2.4.2. 제36a조2.4.3. 제37조(상호 협의)2.4.4. 제38조(국가 간 협정 체결 등)2.4.5. 제38a조(분쟁 해결)2.4.6. 제39조(법체계의 통일성)2.4.7. 제40조(판결의 상호 집행)2.5. 제4장 각 구성국의 국가조직2.5.1. 제41조(자치와 공동책임)2.5.2. 제42조(헌정질서의 근거법)2.5.3. 제43조(기본권 및 선량한 통치의 보장)2.5.4. 제44조(헌정법 개정의 제한)2.5.5. 제45조(왕국 헌법 개정과의 관련성)2.5.6. 제46조(선거 및 피선거권)2.5.7. 제47조(충성의 선서)2.5.8. 제48조(헌장 준수의 의무)2.5.9. 제49조(헌장 위반 법령의 효력)2.5.10. 제50조(위반조치의 정지 및 폐지)2.5.11. 제51조(의무불이행 시의 조치)2.5.12. 제52조(왕국 기관의 권한 위임)2.5.13. 제53조(재정감사에 관한 협력)2.6. 제5장 경과 및 최종 규정2.6.1. 제54조2.6.2. 제55조(헌장의 개정 절차)2.6.3. 제56조(기존 법령의 존속)2.6.4. 제57조(기존 식민지법령의 효력)2.6.5. 제57a조(헌장 개정과의 충돌)2.6.6. 제58조(아루바의 독립선언 절차)2.6.7. 제59조(독립 여부 국민투표)2.6.8. 제60조(독립 발효 시점의 확정)2.6.9. 제60a조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헌정법 확정 절차)2.6.10. 제60b조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법령·명령의 승계)2.6.11. 제60c조 (상호협정의 효력 인정)2.6.12. 제61조(시행과 승인 절차)2.6.13. 제62조
1. 개요
네덜란드 왕국과 기타 자치국(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들의 관계를 규정한 헌장. 네덜란드 헌법과 함께 이중 헌정 체제를 이루고 있다.자치국 헌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자치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네덜란드 왕국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내용
2.1. 서문 (Preamble)
Nederland, Aruba, Curaçao en Sint Maarten, constaterende dat Nederland,
Suriname en de Nederlandse Antillen in 1954 uit vrije wil hebben verklaard in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een nieuwe rechtsorde te aanvaarden, waarin zij de eigen belangen zelfstandig behartigen en op voet van gelijkwaardigheid de gemeenschappelijke belangen verzorgen en wederkerig bijstand verlenen, en hebben besloten in gemeen overleg het Statuut voor het Koninkrijk vast te stellen;
constaterende dat de statutaire band met Suriname is beëindigd met ingang van 25 november 1975 door wijziging van het Statuut bij rijkswet van 22 november 1975,Stb. 617, PbNA 233;
constaterende dat Aruba uit vrije wil heeft verklaard deze rechtsorde als land te aanvaarden met ingang van 1 januari 1986 voor een periode van tien jaar en met ingang van 1 januari 1996 voor onbepaalde tijd;
overwegende dat Curaçao en Sint Maarten elk uit vrije wil hebben verklaard deze rechtsorde als land te aanvaarden;
hebben besloten in gemeen overleg het Statuut voor het Koninkrijk als volgt nader vast te stellen.
——
네덜란드, 아루바, 쿠라사오 및 신트마르턴은,
1954년에 네덜란드·수리남·네덜란드령 안틸레스가 자발적으로 ‘왕국 내에서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기로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그 법질서 안에서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며, 상호 간에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의 협의 하에 ‘네덜란드 왕국 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수리남과의 헌장상 결속이 1975년 11월 25일부로 종료되었음을,
(1975년 11월 22일 제정된 왕국법(Stb. 617, PbNA 233)에 따라 헌장이 개정됨으로써) 확인하며,
아루바가 1986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이 법질서를 ‘국가(land)’로서 10년간 수용하기로,
그리고 1996년 1월 1일부터는 무기한으로 수용하기로 선언했음을 상기하며,
쿠라사오와 신트마르턴 역시 자발적으로 이 법질서를 ‘국가’로서 수용하기로 선언했음을 고려하여,
이들은 공동의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이 ‘네덜란드 왕국 헌장’을 새롭게 확정하기로 결정한다.
Suriname en de Nederlandse Antillen in 1954 uit vrije wil hebben verklaard in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een nieuwe rechtsorde te aanvaarden, waarin zij de eigen belangen zelfstandig behartigen en op voet van gelijkwaardigheid de gemeenschappelijke belangen verzorgen en wederkerig bijstand verlenen, en hebben besloten in gemeen overleg het Statuut voor het Koninkrijk vast te stellen;
constaterende dat de statutaire band met Suriname is beëindigd met ingang van 25 november 1975 door wijziging van het Statuut bij rijkswet van 22 november 1975,Stb. 617, PbNA 233;
constaterende dat Aruba uit vrije wil heeft verklaard deze rechtsorde als land te aanvaarden met ingang van 1 januari 1986 voor een periode van tien jaar en met ingang van 1 januari 1996 voor onbepaalde tijd;
overwegende dat Curaçao en Sint Maarten elk uit vrije wil hebben verklaard deze rechtsorde als land te aanvaarden;
hebben besloten in gemeen overleg het Statuut voor het Koninkrijk als volgt nader vast te stellen.
——
네덜란드, 아루바, 쿠라사오 및 신트마르턴은,
1954년에 네덜란드·수리남·네덜란드령 안틸레스가 자발적으로 ‘왕국 내에서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기로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그 법질서 안에서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며, 상호 간에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의 협의 하에 ‘네덜란드 왕국 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수리남과의 헌장상 결속이 1975년 11월 25일부로 종료되었음을,
(1975년 11월 22일 제정된 왕국법(Stb. 617, PbNA 233)에 따라 헌장이 개정됨으로써) 확인하며,
아루바가 1986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이 법질서를 ‘국가(land)’로서 10년간 수용하기로,
그리고 1996년 1월 1일부터는 무기한으로 수용하기로 선언했음을 상기하며,
쿠라사오와 신트마르턴 역시 자발적으로 이 법질서를 ‘국가’로서 수용하기로 선언했음을 고려하여,
이들은 공동의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이 ‘네덜란드 왕국 헌장’을 새롭게 확정하기로 결정한다.
2.2. 제1장 총칙
2.2.1. 제1조(왕국의 구성)
Het Koninkrijk omvat de landen Nederland, Aruba, Curaçao en Sint Maarten.
본 왕국은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및 신트마르턴으로 구성된다.
본 왕국은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및 신트마르턴으로 구성된다.
2.2.2. 제1a조(왕위승계)
De Kroon van het Koninkrijk wordt erfelijk gedragen door Hare Majesteit Juliana, Prinses van Oranje-Nassau en bij opvolging door Hare wettige opvolgers.
——
왕국의 왕위는 오렌지-나사우 공주인 율리아 여왕과 그녀의 합법적인 후계자들에게 세습된다.
——
왕국의 왕위는 오렌지-나사우 공주인 율리아 여왕과 그녀의 합법적인 후계자들에게 세습된다.
2.2.3. 제2조(국왕과 각국 정부)
1. De Koning voert de regering van het Koninkrijk en van elk der landen. Hij is onschendbaar, de ministers zijn verantwoordelijk.
2. De Koning wordt in Aruba, Curaçao en Sint Maarten vertegenwoordigd door de Gouverneur. De bevoegdheden, verplichtingen en verantwoordelijkheid van de Gouverneur als vertegenwoordiger van de regering van het Koninkrijk worden geregeld bij rijkswet of in de daarvoor in aanmerking komende gevallen bij algemene maatregel van rijksbestuur.
3. De rijkswet regelt hetgeen verband houdt met de benoeming en het ontslag van de Gouverneur. De benoeming en het ontslag geschieden door de Koning als hoofd van het Koninkrijk.
——
① 왕은 왕국과 각 국가의 정부를 통치한다. 왕은 불가침이며, 대신들은 책임을 진다.
② 아루바, 쿠라사오, 신트마르턴에서는 왕이 총독(Gouverneur)을 통해 대표된다. 총독의 권한, 의무, 책임은 왕국법(Rijkswet) 또는 필요 시 왕국행정 일반조치(algemene maatregel van rijksbestuur)로 규정된다.
③ 총독의 임명과 해임은 왕국법으로 규정되며, 실제 임명·해임은 왕이 왕국의 수장으로서 수행한다.
2. De Koning wordt in Aruba, Curaçao en Sint Maarten vertegenwoordigd door de Gouverneur. De bevoegdheden, verplichtingen en verantwoordelijkheid van de Gouverneur als vertegenwoordiger van de regering van het Koninkrijk worden geregeld bij rijkswet of in de daarvoor in aanmerking komende gevallen bij algemene maatregel van rijksbestuur.
3. De rijkswet regelt hetgeen verband houdt met de benoeming en het ontslag van de Gouverneur. De benoeming en het ontslag geschieden door de Koning als hoofd van het Koninkrijk.
——
① 왕은 왕국과 각 국가의 정부를 통치한다. 왕은 불가침이며, 대신들은 책임을 진다.
② 아루바, 쿠라사오, 신트마르턴에서는 왕이 총독(Gouverneur)을 통해 대표된다. 총독의 권한, 의무, 책임은 왕국법(Rijkswet) 또는 필요 시 왕국행정 일반조치(algemene maatregel van rijksbestuur)로 규정된다.
③ 총독의 임명과 해임은 왕국법으로 규정되며, 실제 임명·해임은 왕이 왕국의 수장으로서 수행한다.
2.2.4. 제3조(왕국 사무의 범위)
1. Onverminderd hetgeen elders in het Statuut is bepaald, zijn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a. de handhaving van de onafhankelijkheid en de verdediging van het Koninkrijk;
*b. de buitenlandse betrekkingen;
*c. het Nederlanderschap;
*d. de regeling van de ridderorden, alsmede van de vlag en het wapen van het Koninkrijk;
*e. de regeling van de nationaliteit van schepen en het stellen van eisen met betrekking tot de veiligheid en de navigatie van zeeschepen, die de vlag van het Koninkrijk voeren, met uitzondering van zeilschepen;
*f. het toezicht op de algemene regelen betreffende de toelating en uitzetting van Nederlanders;
*g. het stellen van algemene voorwaarden voor toelating en uitzetting van vreemdelingen;
*h. de uitlevering.2. Andere onderwerpen kunnen in gemeen overleg tot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worden verklaard.
Artikel 55 is daarbij van overeenkomstige toepassing.
——
① 헌장의 다른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왕국 차원의 사무(국가 사무)는 다음과 같다:
a. 왕국의 독립 유지와 방위
b. 외교 관계
c. 네덜란드 시민권
d. 기사단, 국기, 국장 규정
e. 왕국 국기 게양 선박의 국적과 안전·항해 요건 규정(요트 제외)
f. 네덜란드인 입출국 일반 규정 감독
g. 외국인 입출국 일반 조건 설정
h. 범죄인 인도(Extradition)
② 그 외의 사무도 공동 협의를 통해 왕국 사무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55조가 준용된다.
*a. de handhaving van de onafhankelijkheid en de verdediging van het Koninkrijk;
*b. de buitenlandse betrekkingen;
*c. het Nederlanderschap;
*d. de regeling van de ridderorden, alsmede van de vlag en het wapen van het Koninkrijk;
*e. de regeling van de nationaliteit van schepen en het stellen van eisen met betrekking tot de veiligheid en de navigatie van zeeschepen, die de vlag van het Koninkrijk voeren, met uitzondering van zeilschepen;
*f. het toezicht op de algemene regelen betreffende de toelating en uitzetting van Nederlanders;
*g. het stellen van algemene voorwaarden voor toelating en uitzetting van vreemdelingen;
*h. de uitlevering.2. Andere onderwerpen kunnen in gemeen overleg tot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worden verklaard.
Artikel 55 is daarbij van overeenkomstige toepassing.
——
① 헌장의 다른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왕국 차원의 사무(국가 사무)는 다음과 같다:
a. 왕국의 독립 유지와 방위
b. 외교 관계
c. 네덜란드 시민권
d. 기사단, 국기, 국장 규정
e. 왕국 국기 게양 선박의 국적과 안전·항해 요건 규정(요트 제외)
f. 네덜란드인 입출국 일반 규정 감독
g. 외국인 입출국 일반 조건 설정
h. 범죄인 인도(Extradition)
② 그 외의 사무도 공동 협의를 통해 왕국 사무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55조가 준용된다.
2.2.5. 제4조(권력의 행사)
1. De koninklijke macht wordt in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uitgeoefend door de Koning als hoofd van het Koninkrijk.
2. De wetgevende macht wordt in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uitgeoefend door de wetgever van het Koninkrijk. Bij voorstellen van rijkswet vindt de behandeling plaats met inachtneming van de artikelen 15 t/m 21.
——
① 왕국 사무에서 왕권은 왕이 왕국 수장으로 행사한다.
② 왕국 사무에서 입법권은 왕국 입법기관이 행사하며, 왕국법(Rijkswet) 제안은 제15~21조를 준수하여 처리한다.
2. De wetgevende macht wordt in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uitgeoefend door de wetgever van het Koninkrijk. Bij voorstellen van rijkswet vindt de behandeling plaats met inachtneming van de artikelen 15 t/m 21.
——
① 왕국 사무에서 왕권은 왕이 왕국 수장으로 행사한다.
② 왕국 사무에서 입법권은 왕국 입법기관이 행사하며, 왕국법(Rijkswet) 제안은 제15~21조를 준수하여 처리한다.
2.2.6. 제5조(헌장과 헌법의 관계)
1. Het koningschap met de troonopvolging, de in het Statuut genoemde organen van het Koninkrijk, de uitoefening van de koninklijke en de wetgevende macht in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worden voor zover het Statuut hierin niet voorziet geregeld in de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2. De Grondwet neemt de bepalingen van het Statuut in acht.
3. Op een voorstel tot verandering in de Grondwet, houdende bepalingen betreffende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alsmede op het ontwerp van wet, dat er grond bestaat een zodanig voorstel in overweging te nemen, zijn de artikelen 15 t/m 20 van toepassing.
——
① 왕위 계승, 헌장에 명시된 왕국 기관, 왕권 및 입법권 행사는 헌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왕국 헌법(Grondwet voor het Koninkrijk)에 따른다.
② 헌법은 헌장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왕국 사무 관련 헌법 개정 제안 및 이를 고려할 법안 초안에는 제15~20조가 적용된다.
2. De Grondwet neemt de bepalingen van het Statuut in acht.
3. Op een voorstel tot verandering in de Grondwet, houdende bepalingen betreffende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alsmede op het ontwerp van wet, dat er grond bestaat een zodanig voorstel in overweging te nemen, zijn de artikelen 15 t/m 20 van toepassing.
——
① 왕위 계승, 헌장에 명시된 왕국 기관, 왕권 및 입법권 행사는 헌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왕국 헌법(Grondwet voor het Koninkrijk)에 따른다.
② 헌법은 헌장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왕국 사무 관련 헌법 개정 제안 및 이를 고려할 법안 초안에는 제15~20조가 적용된다.
2.3. 제2장 왕국 사무의 관리
2.3.1. 제6조(왕국 사무의 처리 원칙)
1. De aangelegenheden van het Koninkrijk worden in samenwerking van Nederland, Aruba, Curaçao en Sint Maarten behartigd overeenkomstig de navolgende bepalingen.
2. Bij de behartiging van deze aangelegenheden worden waar mogelijk de landsorganen ingeschakeld.
——
① 왕국의 사무는 네덜란드, 아루바, 쿠라사오 및 신트마르턴의 협력 하에 다음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각 국가의 기관을 활용한다.
2. Bij de behartiging van deze aangelegenheden worden waar mogelijk de landsorganen ingeschakeld.
——
① 왕국의 사무는 네덜란드, 아루바, 쿠라사오 및 신트마르턴의 협력 하에 다음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각 국가의 기관을 활용한다.
2.3.2. 제7조(왕국 각료회의)
De raad van ministers van het Koninkrijk is samengesteld uit de door de Koning benoemde ministers en de door de regering van Aruba, Curaçao onderscheidenlijk Sint Maarten benoemde Gevolmachtigde Minister.
——
왕국의 각료회의는 왕이 임명한 각료들과,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정부가 각각 임명한 전권대신(Gevolmachtigde Minister)으로 구성한다.
——
왕국의 각료회의는 왕이 임명한 각료들과,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정부가 각각 임명한 전권대신(Gevolmachtigde Minister)으로 구성한다.
2.3.3. 제8조(전권대신의 자격과 지위)
1. De Gevolmachtigde Ministers handelen namens de regeringen van hun land, die hen benoemen en ontslaan.>>Zij moeten de staat van Nederlander bezitten.
2. De regering van het betrokken land bepaalt wie de Gevolmachtigde Minister bij belet of ontstentenis vervangt.>>Hetgeen in dit Statuut is bepaald voor de Gevolmachtigde Minister, is van overeenkomstige toepassing met betrekking tot zijn plaatsvervanger.
——
① 전권대신은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자국 정부가 이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그는 반드시 네덜란드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국가의 정부는 전권대신이 사고(事故)나 궐위(闕位) 시 그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이 헌장에서 전권대신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 그 대리인에게도 준용한다.
2. De regering van het betrokken land bepaalt wie de Gevolmachtigde Minister bij belet of ontstentenis vervangt.>>Hetgeen in dit Statuut is bepaald voor de Gevolmachtigde Minister, is van overeenkomstige toepassing met betrekking tot zijn plaatsvervanger.
——
① 전권대신은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자국 정부가 이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그는 반드시 네덜란드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국가의 정부는 전권대신이 사고(事故)나 궐위(闕位) 시 그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이 헌장에서 전권대신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 그 대리인에게도 준용한다.
2.3.4. 제9조(전권대신의 선서)
1. De Gevolmachtigde Minister legt, alvorens zijn betrekking te aanvaarden, in handen van de Gouverneur een eed of belofte van trouw aan de Koning en het Statuut af. Het formulier voor de eed of belofte wordt vastgesteld bij algemene maatregel van rijksbestuur.
2. In Nederland vertoevende, legt de Gevolmachtigde Minister de eed of belofte af in handen van de Koning.
——
① 전권대신은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총독(Gouverneur) 앞에서 왕과 헌장에 대한 충성의 선서 또는 서약을 한다. 그 서식은 왕국행정 일반명령(algemene maatregel van rijksbestuur)으로 정한다.
② 네덜란드에 체류 중인 전권대신은 왕 앞에서 이를 선서한다.
2. In Nederland vertoevende, legt de Gevolmachtigde Minister de eed of belofte af in handen van de Koning.
——
① 전권대신은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총독(Gouverneur) 앞에서 왕과 헌장에 대한 충성의 선서 또는 서약을 한다. 그 서식은 왕국행정 일반명령(algemene maatregel van rijksbestuur)으로 정한다.
② 네덜란드에 체류 중인 전권대신은 왕 앞에서 이를 선서한다.
2.3.5. 제10조(전권대신의 회의 참여)
① 전권대신은 자국과 관련된 왕국 사무에 관하여, 왕국 각료회의 및 그 산하 상설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협의에 참여한다.
②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권대신과 함께 자문권을 가진 자국의 각료 1인을 추가로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권대신과 함께 자문권을 가진 자국의 각료 1인을 추가로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2.3.6. 제11조(왕국 사무가 각 국가에 미치는 범위)
① 왕국 헌법의 개정안 중 왕국 사무에 관한 것은 아루바, 쿠라사오 및 신트마르턴에 영향을 미친다.
② 방위와 관련하여, 각국의 영토 방어 및 그와 관련된 협정은 해당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③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각국의 이익이 특별히 관련되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외교 관계는 해당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5조에 규정된 비용 분담의 결정은 각국에 영향을 미친다.
⑤ 귀화(국적 취득) 제안은 그 대상자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⑥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 외의 사무 중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왕국 사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와 관련하여, 각국의 영토 방어 및 그와 관련된 협정은 해당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③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각국의 이익이 특별히 관련되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외교 관계는 해당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5조에 규정된 비용 분담의 결정은 각국에 영향을 미친다.
⑤ 귀화(국적 취득) 제안은 그 대상자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⑥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 외의 사무 중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왕국 사무를 지정할 수 있다.
2.3.7. 제12조(전권대신의 거부권 및 협의 절차)
①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의 전권대신이, 특정 규범이 자국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그 구속을 거부한 경우, 자국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그 규범을 제정할 수 없다. 다만, 왕국의 결속이 이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권대신이 이러한 구속 요건 또는 기타 사안에 관해 각료회의의 초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기간 내에 추가 협의가 이루어진다.
③ 추가 협의는 총리, 두 명의 각료, 전권대신, 그리고 해당 정부가 지정한 각료 또는 특별대표 간에 진행한다.
④ 여러 전권대신이 추가 협의에 참여를 원할 경우, 참여하는 전권대신 수에 상응하는 수의 각료와 총리가 함께 참여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각료회의는 추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기한 내에 협의 요청이 없을 경우, 각료회의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② 전권대신이 이러한 구속 요건 또는 기타 사안에 관해 각료회의의 초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기간 내에 추가 협의가 이루어진다.
③ 추가 협의는 총리, 두 명의 각료, 전권대신, 그리고 해당 정부가 지정한 각료 또는 특별대표 간에 진행한다.
④ 여러 전권대신이 추가 협의에 참여를 원할 경우, 참여하는 전권대신 수에 상응하는 수의 각료와 총리가 함께 참여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각료회의는 추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기한 내에 협의 요청이 없을 경우, 각료회의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2.3.8. 제12a조(왕국과 각국 간의 분쟁 해결)
왕국과 구성국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왕국법으로 정한다.
2.3.9. 제13조(왕국 국무회의)
① 왕국에는 국무회의(Raad van State van het Koninkrijk)를 둔다.
②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정부가 요청할 경우, 왕은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그 나라를 대표할 국무위원 1인을 임명하며, 그의 해임은 해당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행한다.
③ 각국의 국무위원은, 자국에 적용될 왕국법안 또는 행정명령안이나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또는 그 분과가 의견을 청취할 때, 그 업무에 참여한다.
④ 왕국행정 일반명령으로, 이들 국무위원에 관하여 「국무회의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②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정부가 요청할 경우, 왕은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그 나라를 대표할 국무위원 1인을 임명하며, 그의 해임은 해당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행한다.
③ 각국의 국무위원은, 자국에 적용될 왕국법안 또는 행정명령안이나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또는 그 분과가 의견을 청취할 때, 그 업무에 참여한다.
④ 왕국행정 일반명령으로, 이들 국무위원에 관하여 「국무회의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2.3.10. 제14조(왕국 사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
① 헌법 또는 국제협정에서 규율되지 아니한 왕국 사무에 관한 규정은 왕국법 또는 왕국행정 일반명령으로 제정한다. 그 법령 또는 명령은 세부 규정 제정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각국의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위임한다.
② 규정이 왕국법으로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왕국행정 일반명령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에서 효력이 없는 규정은 네덜란드의 법률 또는 일반행정명령으로 제정한다.
④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에 거주하는 자의 귀화는 왕국법 또는 그에 따른 규정에 의한다.
② 규정이 왕국법으로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왕국행정 일반명령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에서 효력이 없는 규정은 네덜란드의 법률 또는 일반행정명령으로 제정한다.
④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에 거주하는 자의 귀화는 왕국법 또는 그에 따른 규정에 의한다.
2.3.11. 제15조(법안의 송부)
① 왕은 왕국법안이 네덜란드 의회(States-General)에 제출될 때, 동시에 이를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의 의회에도 송부한다.
② 하원(제2의회)이 제안하는 법안은 접수 즉시 각국 의회에 송부한다.
③ 각국의 전권대신은 하원에 왕국법 제안을 건의할 수 있다.
② 하원(제2의회)이 제안하는 법안은 접수 즉시 각국 의회에 송부한다.
③ 각국의 전권대신은 하원에 왕국법 제안을 건의할 수 있다.
2.3.12. 제16조(사전 심사)
해당 법률이 효력을 가질 국가의 의회는 본회의 심의 전, 지정된 기간 내에 법안을 검토하고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3.13. 제17조(심의 참여)
① 해당 국가의 전권대신은 하원·상원의 심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해당 국가 의회는 특별대표를 파견하여 심의에 참석시키고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전권대신 및 특별대표는 발언·제출 내용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그들은 하원 심의에서 법안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당 국가 의회는 특별대표를 파견하여 심의에 참석시키고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전권대신 및 특별대표는 발언·제출 내용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그들은 하원 심의에서 법안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3.14. 제18조(표결 전 발언권 및 재협의)
① 표결 전 전권대신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표결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원이 3/5 미만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심의는 정지되고 각료회의에서 재협의한다.
② 특별대표가 참석 중인 경우, 그 권한은 대표에게 있다.
② 특별대표가 참석 중인 경우, 그 권한은 대표에게 있다.
2.3.15. 제19조(양원합동회의의 경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합동회의에 준용한다.
2.3.16. 제20조(세부 절차의 법률 위임)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왕국법으로 정한다.
2.3.17. 제21조(전시 등 긴급 시 절차의 생략)
전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제16조의 검토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경우, 왕은 전권대신들과 협의한 후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3.18. 제22조(공포와 시행)
① 왕국 정부는 왕국법 및 왕국행정 일반명령을 공포한다. 공포는 해당 법이 효력을 가질 국가의 공식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이들은 법령 또는 명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③ 공포문에는 본 헌장의 규정이 준수되었음을 명시한다.
② 이들은 법령 또는 명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③ 공포문에는 본 헌장의 규정이 준수되었음을 명시한다.
2.3.19. 제23조(사법권 및 최고법원)
①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아루바, 쿠라사오, 신트마르턴 및 보네르, 신트외스타티위스, 사바의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다. 그 세부는 왕국법으로 정한다.
② 각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해당 국가 출신의 상임·비상임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각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해당 국가 출신의 상임·비상임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3.20. 제24조(조약의 제출 및 승인)
① 아루바, 퀴라소 또는 신트마르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세력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약은 네덜란드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해당 지역 의회에도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② 협약이 네덜란드 국회의 묵시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경우, 전권 공사는 그 협약이 국회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상원과 하원에 전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은 국제협약의 파기에 준용하도록 하며, 특히 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된 파기를 아루바, 퀴라소 또는 신트마르턴의 의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② 협약이 네덜란드 국회의 묵시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경우, 전권 공사는 그 협약이 국회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상원과 하원에 전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은 국제협약의 파기에 준용하도록 하며, 특히 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된 파기를 아루바, 퀴라소 또는 신트마르턴의 의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2.3.21. 제25조(경제·재정 조약의 구속)
① 아루바, 퀴라소 또는 신트마르턴 정부가 국제적인 경제·금융 협약이 자국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적시하며 그러한 협약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국왕은 그러한 국제 협약의 구속력이 정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루바, 퀴라소 또는 신트마르턴 정부가 국제적인 경제·금융 협약의 파기가 자국에 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적시하며 그러한 조약 파기가 자국에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경우, 국왕은 그러한 협약의 파기를 해당 지역에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관련 국가를 협약 파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협약의 조항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② 아루바, 퀴라소 또는 신트마르턴 정부가 국제적인 경제·금융 협약의 파기가 자국에 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적시하며 그러한 조약 파기가 자국에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경우, 국왕은 그러한 협약의 파기를 해당 지역에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관련 국가를 협약 파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협약의 조항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2.3.22. 제26조(특정 국가 전용 조약의 체결)
아루바, 퀴라소 또는 신트마르턴 정부가 전적으로 관련 국가에만 적용되는 국제적인 경제·금융 협약의 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왕국 정부는 왕국과 그 국가의 유대관계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협약의 체결을 지원하여야 한다.
2.3.23. 제27조(조약 체결과 집행에서의 협력)
① 아루바, 퀴라소 또는 신트마르턴 중 어느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세력과의 협약을 준비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는 또한 자국에 영향을 미치며 자국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의 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및 신트마르턴은 다른 세력과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위임 입법 및 그 밖의 조치의 입안을 위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다른 세력과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위임 입법 및 그 밖의 조치가 도입되었다면 문제의 협약이 비준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국가에서 그러한 위임 입법 및 그 밖의 조치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왕국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왕국 평의회의 명령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왕국 법령으로 협약 이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문제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위임 입법 또는 그 밖의 조치가 관련 국가에 의하여 도입되면, 왕국 평의회의 명령 또는 왕국 법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②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및 신트마르턴은 다른 세력과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위임 입법 및 그 밖의 조치의 입안을 위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다른 세력과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위임 입법 및 그 밖의 조치가 도입되었다면 문제의 협약이 비준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국가에서 그러한 위임 입법 및 그 밖의 조치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왕국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왕국 평의회의 명령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왕국 법령으로 협약 이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문제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위임 입법 또는 그 밖의 조치가 관련 국가에 의하여 도입되면, 왕국 평의회의 명령 또는 왕국 법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2.3.24. 제28조(국제기구의 개별 가입)
아루바, 퀴라소 또는 신트마르턴이 원하는 경우에는 왕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에 따라 국제기구의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다.
2.3.25. 제29조(국외 차입의 승인)
① 각국 명의 또는 부담으로 왕국 외에서 차입 또는 보증을 하는 경우, 왕국 정부와 합의하여야 한다.
② 각료회의는 왕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승인한다.
② 각료회의는 왕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승인한다.
2.3.26. 제30조(방위에 대한 협력)
①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은 자국 내 주둔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② 각국은 자국 내에서 왕국군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규를 제정한다.
② 각국은 자국 내에서 왕국군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규를 제정한다.
2.3.27. 제31조(병역 및 공익근무)
①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주민은 자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군복무나 공익근무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병역의 해외 파견은 자국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불가하다.
② 병역의 해외 파견은 자국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불가하다.
2.3.28. 제32조(지역 병력 구성)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 방위를 위한 군대에는 가능한 한 자국 거주민을 포함시킨다.
2.3.29. 제33조(방위 목적의 재산 징발 등)
① 방위를 위하여 재산의 수용·사용, 재산권 제한, 용역 징발 및 숙영은 보상 규정을 포함한 왕국법에서 정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세부 규정은 가능한 한 각국 기관에 위임한다.
② 세부 규정은 가능한 한 각국 기관에 위임한다.
2.3.30. 제34조(비상사태와 계엄)
① 왕은 전쟁, 전쟁 위기, 또는 내란·치안 혼란으로 왕국의 중대한 이익이 위협받을 때, 영토의 일부를 전시상태(state van oorlog) 또는 계엄상태(state van beleg)로 선포할 수 있다.
② 그 절차와 효과는 왕국법으로 정한다.
③ 해당 규정에서, 민간행정기관의 공권을 군 당국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론·집회·주거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관한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 정부와 사전 협의한다.
④ 전시 계엄 지역에서는 왕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형법 및 군사재판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그 절차와 효과는 왕국법으로 정한다.
③ 해당 규정에서, 민간행정기관의 공권을 군 당국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론·집회·주거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관한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 정부와 사전 협의한다.
④ 전시 계엄 지역에서는 왕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형법 및 군사재판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3.31. 제35조(비용 분담)
① 아루바·쿠라사오·신트마르턴은 자국의 재정 능력에 따라 왕국의 독립 및 방위 유지비용, 및 자국에 이익이 되는 왕국 사무의 비용을 분담한다.
② 각료회의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만장일치로 연도별 또는 연속 연도별 분담액을 결정한다.
③ 결정이 지연된 경우, 직전 연도의 분담액을 임시로 적용하되, 그 기간은 1개 회계연도를 넘을 수 없다.
④ 특별 규정이 있는 비용에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각료회의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만장일치로 연도별 또는 연속 연도별 분담액을 결정한다.
③ 결정이 지연된 경우, 직전 연도의 분담액을 임시로 적용하되, 그 기간은 1개 회계연도를 넘을 수 없다.
④ 특별 규정이 있는 비용에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제3장 상호 원조, 협의 및 협력
2.4.1. 제36조(상호 원조)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및 세인트마르틴은 서로 간에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2.4.2. 제36a조
(삭제됨, 2010년 10월 10일부로 폐지)
2.4.3. 제37조(상호 협의)
①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및 세인트마르틴은 두 개국 이상에 이해관계가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가능한 한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대표를 지정하거나 공동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국가 간 문화적 및 사회적 관계의 증진
2. 국가 간 효율적인 경제·재정·통화 관계의 촉진
3. 통화 및 금융제도, 은행 및 외환정책 관련 사항
4. 상호 원조와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능력의 강화
5. 네덜란드 국민의 각국 내 직업 및 영업 활동 관련 사항
6. 항공에 관한 사항, 특히 부정기 항공운송 정책
7. 해운에 관한 사항
8. 전신, 전화 및 무선통신 분야의 협력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국가 간 문화적 및 사회적 관계의 증진
2. 국가 간 효율적인 경제·재정·통화 관계의 촉진
3. 통화 및 금융제도, 은행 및 외환정책 관련 사항
4. 상호 원조와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능력의 강화
5. 네덜란드 국민의 각국 내 직업 및 영업 활동 관련 사항
6. 항공에 관한 사항, 특히 부정기 항공운송 정책
7. 해운에 관한 사항
8. 전신, 전화 및 무선통신 분야의 협력
2.4.4. 제38조(국가 간 협정 체결 등)
①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및 세인트마르틴은 상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 협의에 따라, 이러한 협정 및 그 변경은 왕국법(Rijkswet) 또는 왕국 행정명령(Algemene maatregel van rijksbestuur)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법 또는 형사 분야 중 지역 간 또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국가들의 정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왕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본점 이전에 관한 사항은 왕국법으로 정하며, 이에 관하여 각국 정부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상호 협의에 따라, 이러한 협정 및 그 변경은 왕국법(Rijkswet) 또는 왕국 행정명령(Algemene maatregel van rijksbestuur)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법 또는 형사 분야 중 지역 간 또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국가들의 정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왕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본점 이전에 관한 사항은 왕국법으로 정하며, 이에 관하여 각국 정부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2.4.5. 제38a조(분쟁 해결)
각 국가는 상호 협정을 통해 국가 간 분쟁의 해결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38조 제2항을 준용한다.
2.4.6. 제39조(법체계의 통일성)
① 민법 및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저작권, 산업재산권, 공증제도, 도량형에 관한 규정은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및 세인트마르틴에서 가능한 한 일관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위 분야의 기존 입법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의 정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 분야의 기존 입법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의 정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하여야 한다.
2.4.7. 제40조(판결의 상호 집행)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또는 세인트마르틴의 법원이 선고한 판결과 발부한 명령, 및 그 지역에서 작성된 공정증서의 정본은,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라 왕국 전역에서 집행할 수 있다.
2.5. 제4장 각 구성국의 국가조직
2.5.1. 제41조(자치와 공동책임)
① 네덜란드, 아루바,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은 각자의 국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
② 왕국의 이익은 각 구성국이 공동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무로 한다.
② 왕국의 이익은 각 구성국이 공동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무로 한다.
2.5.2. 제42조(헌정질서의 근거법)
① 네덜란드의 국가조직은 헌법(Grondwet)에 의하며, 아루바·쿠라카오·생마르탱의 국가조직은 각자의 헌정법(Staatsregeling)에 의한다.
② 아루바·쿠라카오·생마르탱의 헌정법은 ‘국가법(Landsverordening)’으로 제정한다. 헌정법의 개정안에는 개정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아루바·쿠라카오·생마르탱의 헌정법은 ‘국가법(Landsverordening)’으로 제정한다. 헌정법의 개정안에는 개정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5.3. 제43조(기본권 및 선량한 통치의 보장)
① 각 구성국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 법적 안정성, 선량한 행정을 실현할 책임을 진다.
② 이러한 권리와 원칙의 보장은 왕국 전체의 책무로 한다.
② 이러한 권리와 원칙의 보장은 왕국 전체의 책무로 한다.
2.5.4. 제44조(헌정법 개정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헌정법 개정은 왕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관한 조항
2. 총독(Gouverneur)의 권한에 관한 규정
3. 각 구성국의 입법기관 권한에 관한 조항
4. 사법권에 관한 조항
② 위 사항에 관한 개정안은 왕국 정부의 의견을 먼저 구한 후에야 의회에 제출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
1.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관한 조항
2. 총독(Gouverneur)의 권한에 관한 규정
3. 각 구성국의 입법기관 권한에 관한 조항
4. 사법권에 관한 조항
② 위 사항에 관한 개정안은 왕국 정부의 의견을 먼저 구한 후에야 의회에 제출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
2.5.5. 제45조(왕국 헌법 개정과의 관련성)
기본권, 정부의 권한, 의회의 권한 및 사법권에 관한 네덜란드 헌법 개정은, 제10조에 따라 아루바·쿠라카오·생마르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2.5.6. 제46조(선거 및 피선거권)
① 각 구성국의 대표기관은 해당 구성국의 거주자로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자 중 만 25세 이하가 아닌 자의 보통·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필요시 각국은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각 구성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거주자는 아니나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자
2. 거주자이지만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단, 이 경우에도 네덜란드 국민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준수되어야 한다.
② 각 구성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거주자는 아니나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자
2. 거주자이지만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단, 이 경우에도 네덜란드 국민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준수되어야 한다.
2.5.7. 제47조(충성의 선서)
① 각 구성국의 장관과 대표기관의 구성원은 취임 전 국왕과 헌장에 대한 충성의 선서 또는 서약을 해야 한다.
② 아루바, 쿠라카오, 생마르탱의 경우 이 선서는 국왕의 대표자(총독) 앞에서 행한다.
② 아루바, 쿠라카오, 생마르탱의 경우 이 선서는 국왕의 대표자(총독) 앞에서 행한다.
2.5.8. 제48조(헌장 준수의 의무)
각 구성국은 입법과 행정에 있어 이 헌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5.9. 제49조(헌장 위반 법령의 효력)
헌장, 국제협정, 왕국법 또는 왕국 일반행정령에 위반되는 입법조치의 효력에 관하여는 왕국법으로 정한다.
2.5.10. 제50조(위반조치의 정지 및 폐지)
① 아루바, 쿠라카오 또는 생마르탱에서 헌장 또는 국제협정·왕국법 등에 위반되거나 왕국의 이익을 해치는 입법·행정조치가 있을 때에는, 국왕은 왕국의 수반으로서 이유를 명시하여 이를 정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폐지 제안은 왕국 각료회의의 건의를 받아 행한다.
②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헌법이 이를 규율한다.
②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헌법이 이를 규율한다.
2.5.11. 제51조(의무불이행 시의 조치)
① 아루바, 쿠라카오, 생마르탱의 기관이 헌장 또는 국제협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한 경우, 그 법적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일반행정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②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헌법이 이를 규율한다.
②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헌법이 이를 규율한다.
2.5.12. 제52조(왕국 기관의 권한 위임)
각 구성국의 국가법은 국왕(왕국의 수반) 또는 총독(왕국의 기관)에게 구성국 사무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왕의 승인을 요한다.
2.5.13. 제53조(재정감사에 관한 협력)
아루바·쿠라카오·생마르탱이 원할 경우, 왕국 회계검사원(Algemene Rekenkamer)이 예산집행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왕국법으로 협력 절차를 정하며, 각국 의회의 제청에 따라 해당국 대표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왕국법으로 협력 절차를 정하며, 각국 의회의 제청에 따라 해당국 대표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2.6. 제5장 경과 및 최종 규정
2.6.1. 제54조
삭제(2017년 11월 17일자 개정으로 폐지됨)
2.6.2. 제55조(헌장의 개정 절차)
① 이 헌장의 개정은 왕국법으로 한다.
② 네덜란드 의회가 개정안을 승인한 경우, 국왕은 아루바·쿠라카오·생마르탱이 이를 국가법으로 수락하기 전에는 재가하지 못한다.
국가법은 두 차례 심의 후 제정하며, 1차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즉시 확정할 수 있다.
③ 헌법과 상충하는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2차 심의에서는 단순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네덜란드 의회가 개정안을 승인한 경우, 국왕은 아루바·쿠라카오·생마르탱이 이를 국가법으로 수락하기 전에는 재가하지 못한다.
국가법은 두 차례 심의 후 제정하며, 1차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즉시 확정할 수 있다.
③ 헌법과 상충하는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2차 심의에서는 단순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다.
2.6.3. 제56조(기존 법령의 존속)
이 헌장 시행 당시 유효한 기관과 법령·명령 등은 헌장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다만 헌장이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6.4. 제57조(기존 식민지법령의 효력)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 적용되던 법률 및 명령은 헌장에 따라 각각 ‘왕국법’ 또는 ‘왕국 일반행정령’으로 간주한다. 단, 구성국 법률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국가법(Landsverordening)’으로 본다.
2.6.5. 제57a조(헌장 개정과의 충돌)
헌장 개정과 상충하는 기존 법령이나 조치는, 헌장에 따른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2.6.6. 제58조(아루바의 독립선언 절차)
① 아루바는 국가법으로써 헌장상의 법질서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그 제안에는 새로운 헌법 초안을 첨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본권·정부·의회·입법·행정·사법 및 헌법개정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아루바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그 제안에는 새로운 헌법 초안을 첨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본권·정부·의회·입법·행정·사법 및 헌법개정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아루바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6.7. 제59조(독립 여부 국민투표)
① 제58조의 제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들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제안은 확정되지 않는다.
②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제안은 확정되지 않는다.
2.6.8. 제60조(독립 발효 시점의 확정)
① 제58조 및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후, 아루바 헌법이 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면, 국왕은 아루바 정부의 의견에 따라 독립 발효일을 왕령으로 정한다.
② 이 시점은 헌법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민투표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② 이 시점은 헌법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민투표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2.6.9. 제60a조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헌정법 확정 절차)
①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섬의회(Eilandsraad)가 섬법(Eilandsverordening)으로 제정한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헌정법(Staatsregeling) 초안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의 해체와 관련한 헌장 개정에 관한 왕국법” 제Ⅰ·Ⅱ조가 발효되는 시점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각각 쿠라카오의 헌정법 및 생마르탱의 헌정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a. 그 초안이 해당 섬의회에 제출되기 전 또는 섬의회가 발의한 경우에는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왕국 정부의 의견을 구하였을 것.
b. 그 초안이 해당 섬의회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되었을 것.
c. 왕국 정부가 해당 섬의회가 승인한 초안에 동의하였을 것.
② 초안이 제1항 제2호의 요건(3분의 2 찬성)에 미달한 소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해당 섬의회가 그 표결 직후 해산되고, 그 해산에 따라 새로 선출된 섬의회가 그 초안을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초안이 3분의 2에 미달하는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또한 해당 섬의회가 해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독(Gezaghebber)이 섬의회를 의무적으로 해산하여야 한다.
이 해산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섬의회 선거를 실시할 것,
* 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 섬의회가 첫 회의를 열 것.
새로 선출된 섬의회가 초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a. 그 초안이 해당 섬의회에 제출되기 전 또는 섬의회가 발의한 경우에는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왕국 정부의 의견을 구하였을 것.
b. 그 초안이 해당 섬의회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되었을 것.
c. 왕국 정부가 해당 섬의회가 승인한 초안에 동의하였을 것.
② 초안이 제1항 제2호의 요건(3분의 2 찬성)에 미달한 소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해당 섬의회가 그 표결 직후 해산되고, 그 해산에 따라 새로 선출된 섬의회가 그 초안을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초안이 3분의 2에 미달하는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또한 해당 섬의회가 해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독(Gezaghebber)이 섬의회를 의무적으로 해산하여야 한다.
이 해산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섬의회 선거를 실시할 것,
* 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 섬의회가 첫 회의를 열 것.
새로 선출된 섬의회가 초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6.10. 제60b조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법령·명령의 승계)
①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섬의회(Eilandsraad)가 섬법(Eilandsverordening)으로 제정한 국가법 초안(ontwerp-landsverordeningen)은, 위 제60a조에서 언급한 왕국법 제Ⅰ·Ⅱ조가 발효되는 시점에, 각각 쿠라카오의 국가법 및 생마르탱의 국가법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행정위원회(Bestuurscollege)가 섬의 명령(eilandsbesluit) 또는 섬 일반행정명령(eilandsbesluit, houdende algemene maatregelen)의 형태로 제정한 국가 명령 초안(ontwerp-landsbesluiten)은, 동일한 발효 시점에, 각각 쿠라카오의 국가명령(landsbesluit) 및 국가 일반행정명령(landsbesluit, houdende algemene maatregelen)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행정위원회(Bestuurscollege)가 섬의 명령(eilandsbesluit) 또는 섬 일반행정명령(eilandsbesluit, houdende algemene maatregelen)의 형태로 제정한 국가 명령 초안(ontwerp-landsbesluiten)은, 동일한 발효 시점에, 각각 쿠라카오의 국가명령(landsbesluit) 및 국가 일반행정명령(landsbesluit, houdende algemene maatregelen)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2.6.11. 제60c조 (상호협정의 효력 인정)
쿠라카오 및 생마르탱의 행정위원회(Bestuurscollege)는, 서로 간 또는 왕국 내의 하나 이상의 구성국 정부와 함께 상호협정(onderlinge regeling) 초안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 초안은, 위의 왕국법 제Ⅰ·Ⅱ조가 발효되는 시점에, 헌장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호협정으로서의 효력을 취득한다.
이러한 협정 초안은, 위의 왕국법 제Ⅰ·Ⅱ조가 발효되는 시점에, 헌장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호협정으로서의 효력을 취득한다.
2.6.12. 제61조(시행과 승인 절차)
① 헌장은 국왕의 재가 후 공포 즉시 발효한다.
② 다만, 발효 전 네덜란드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수리남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각 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수락해야 한다.
③ 부결 시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가 단순 과반으로 결정한다.
② 다만, 발효 전 네덜란드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수리남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각 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수락해야 한다.
③ 부결 시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가 단순 과반으로 결정한다.
2.6.13. 제62조
삭제(1999년 5월 12일자 개정으로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