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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0:42:10

러닝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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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Mate

1. 개요

관직(선출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제도에서 아래 관직의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를 일컫는 정치용어이다. 중요도가 다른 두 관직을 한데 엮어서 뽑는 선거제도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의 후보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원래는 경마(競馬)에서 출전하는 의 걸음걸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연습 상대가 되는 말이나 우승이 유력시되는 말의 기량 점검을 돕기 위해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 나가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2. 사례

2.1. 미국

미국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입후보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두 입후보자의 출신 주(州)는 달라야 한다.[1] 같은 정당대통령부통령 후보는 실질적으로는 러닝메이트지만 명목상으로는 아니다. 물리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은 러닝메이트제가 아니라 대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을, 차순위 득표자가 부통령을 하는 식으로 정·부통령 선거를 일원화해서 치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니 대통령과 부통령의 계파나 당이 달라 정적이 나란히 당선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당연히 정국은 산으로 갔다. 당장 조지 워싱턴이 불출마하여 건국 이래 두 번째 대통령을 뽑은 17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서로 정적인 존 애덤스토머스 제퍼슨이 정·부통령에 동반 당선되어 임기 내내 으르렁대는 사례가 발생했다.

2.2. 중화민국(대만)

1996년 총통-부총통 선거부터 총통부총통 후보는 ‘한 조’로 입후보해야한다고 규정하여 러닝메이트를 의무화했다. 단, 러닝메이트가 되는 두 후보의 소속 정당이 달라도 된다. 그래서 일부러 두 당이 연합해서 총통·부총통 각각 한 명씩 공천하거나, 일부러 정치색이 덜한 무소속 인사를 부총통 후보로 공천하기도 한다.

2.3.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 조로 출마해 미국이나 대만과 비슷하다.

2.4.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 때는 위 단락의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 경선 때 원내대표 후보자와 한 조가 된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설정한다.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설정할 때 주로 지역안배가 한 요소로 고려된다.

한 사례로, 2016년 5월 3일 있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는 김광림(경북 안동)을, 나경원(서울 동작 을) 후보는 김재경(경남 진주 을)을,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후보는 이명수(충남 아산 갑)를 러닝메이트로 정하고 참여하였다.

2.5.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보통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을 묶어서 같이 입후보하게 한다.
[1] 다만 출생지가 아닌 출마 시점에서 거주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식 출마 전에 거주지를 다른 주로 옮기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