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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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기각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심리 중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2024헌나9 |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 2024년 12월 27일 | |||||||
선고일 | 2025년 3월 이후 | |||||||
청구인 | 국회 | |||||||
소추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1] | |||||||
피청구인 | 국무총리 한덕수 | |||||||
재판장 | 문형배(권한대행) | |||||||
수명재판관 | 김형두, 김복형 | |||||||
주심재판관 | 김형두 | |||||||
재판관 의견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조한창 | 정계선 | 공석[2] |
심리 중 | ||||||||
결과 | ||||||||
심리 중 |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27일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헌정 사상 16호 탄핵 심판이며,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9[3]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이다.2024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
2. 절차
<rowcolor=#e6b366>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 심판 | 청구 | 등본을 국무조정실에 송달, 국무총리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4년 12월 27일: 사건번호 2024헌나9로 접수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한덕수의 권한 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 행사 정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 직무 시작 | |||
심리 |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 |
2025년 1월 1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1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13일 | |||
2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2월 5일 |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1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9일 | |||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 ||
결정 |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헌법 제113조 제1항 | |
3. 진행 과정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서가 제출되어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2024년 12월 30일,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 다음 날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에서 수명재판관에 김형두와 김복형이, 주심재판관에 김형두가 지명되었다고 한다.
1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13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것이라고 통보했다. #
1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한덕수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에이펙스, 국회측 대리인은 양재가 합류한다고 한다. #
3.1. 변론준비기일
- 2025년 1월 13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 현재의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촉구했다. #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대통령 심판을)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선 "현재의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
- 2025년 2월 5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한 총리 측은 내란에 대한 방조·가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한 총리의 시간대별 행적을 증거로 제출했다. # 작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 대해선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전달해 계엄 선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며, "(안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당시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심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안건 의결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내세웠다.
- 한 총리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해당 탄핵 심판을 더 신속하게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
- 국회 측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빼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만 다루겠다"고 밝혔다.[4]
3.2. 변론기일
- 2025년 2월 19일에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됐다.
-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삼은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그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 한 전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답했다.
-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3.3. 선고기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 |||
(사건번호: 2024헌나9) (개시일: 2024년 12월 27일) (선고일: 2025년 월 일) | |||
<rowcolor=#000>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8 | - | 0 | 0 |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 심리 중 | ||
후속 절차 | ● |
4.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 2024헌라8 | ||||||||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 2024년 12월 27일 | |||||||
선고일 | 미정 | |||||||
청구인 | 국회의원 권성동 외 107인 | |||||||
피청구인 | 국회의장 우원식 | |||||||
재판장 | 문형배(권한대행) | |||||||
재판관 의견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조한창 | 정계선 | 공석[5] |
심리 중 | ||||||||
결과 | ||||||||
심리 중 |
한 총리가 탄핵된 2024년 12월 27일,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으로, 국민의힘 측에선 "탄핵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6]가 아닌 과반[7]으로 정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1. 변론기일
<keepall> 1차 변론기일 (서울신문 / 2025년 2월 19일) |
- 2025년 2월 19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해당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었다.
- 이 날 재판부 측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침해될 권한이 어디있는지를 국민의힘 측에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측에는 마찬가지로 150인지 200인지는 한덕수 탄핵심판의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아 놓고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권한쟁의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국회의장 측에는 충분히 검토한 뒤 표결한 것인지를 물었다.
4.2. 선고기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 | |||
(사건번호: 2024헌라8) (개시일: 2024년 12월 27일) (선고일: 2025년 월 일) | |||
<rowcolor=#000>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8 | - | 0 | 0 |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 심리 중 | ||
후속 절차 | ●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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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아버지 한병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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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808080; border-right: 10px solid #808080"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발동 사유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구성 | 인사 | |
주요 사건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
타임라인 | ||
2024년 | 12월 | |
2025년 | 1월 ·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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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2] 선출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3]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9번째 사건을 뜻하는 9가 붙었다. 총 16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3건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더불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이렇게 많이 상정된 건 유례없는 일이다.[4] 국회 측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국무총리 시절에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함
②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함 (철회 요청)
③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공동운영 체제를 구축하려함
④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음
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함[5] 선출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6]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7] 국무총리로서의 탄핵
①국무총리 시절에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함
②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함 (철회 요청)
③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공동운영 체제를 구축하려함
④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음
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함[5] 선출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6]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7] 국무총리로서의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