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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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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자동차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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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建設機械
영어 Construction Equipment
Engineering Vehicles

1. 개요2. 종류
2.1. 자동차로 보는 건설 기계2.2.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 기계
3. 번호판4. 특징
4.1. 도로 운행

1. 개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중장비'[1]나 '중기'라고도 부른다. 차량형 건설 기계는 다음과 같이 따로 구분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안전보건규칙 [별표6](개정 2022. 10. 18.)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크,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 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탠덤롤러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 작업에 사용하는 것

2. 종류

🏗️ 건설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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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002
굴착기
003
로더
004
지게차
005
스크레이퍼
006*
덤프트럭
007
크레인
008
모터 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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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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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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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배칭플랜트
012
콘크리트 피니셔
013
콘크리트 살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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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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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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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믹싱플랜트
017
아스팔트 피니셔
018*
아스팔트 살포기
019
골재살포기
020
쇄석기
021
공기압축기
022*
천공기
023
항타·항발기
024
자갈채취기
025
준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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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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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파쇄기
026더
노면측정장비
026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026머*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026버
터널용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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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고소작업차
026어
수목이식기
026저*
트럭지게차
027
타워 크레인
-
*: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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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동차로 보는 건설 기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기본 차대가 화물차인 형태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자동차로 본다.

운전 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또는 1종 특수 대형견인 )가 필요한다.

1종 대형으로 몰 수 있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지정차로제제한속도 등 도로통행규칙은 화물차특수차의 통행방식과 동일하다.

2.2.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 기계

기본 차대가 화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운전 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자격 조건이다.

이 건설기계들은 차마 중에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일반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며, 지정차로제 상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가장 오른쪽 차로에 붙어야 한다. 단, 도로의 진출입부 통행·좌회전·유턴·앞지르기 등을 할 때에는 다른 차로로 일시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굴착기, 로더, 지게차 중 소형은 농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농기계로 분류될 수 있다.

3. 번호판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문서의 건설기계 문단 참조

4. 특징


*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펌프카를 비롯한 일부 화물차 형태 건설기계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1종 대형이 필요하다.

4.1. 도로 운행


[1] 중장비는 넓은 의미로는 전차장갑차같은 중장갑을 두른 기갑차량에게도 쓰인다. 영어권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며 'Heavy equipment' 라고 한다.[2] 용자경찰 제이데커빌드 타이거, 트랜스포머 시리즈데바스테이터, 유희왕땅기계 등.[3]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4] 물론 건설기계는 자동차법상 자동차가 아니지만, 자동차조차 무한궤도 조항이 있는 만큼 건설기계도 무한궤도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를 못 쓰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다.[5] 전차나 장갑차도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는다. 신호, 지정차로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아닌 차마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 괜히 도로교통법상 법정 수신호가 가능한 사람으로 군사경찰이 명시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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