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안전보건규칙에서의 용어.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 여러가지로 부른다.2. 종류
현장에서 쓰이는 고소작업차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쓰이는건 다음과 같다.- 테이블 리프트 - 붐이나 크레인등을 쓰지 않고 플랫폼 자체가 지렛대의 원리로 상승,하강이 가능한 장비. 좁은 공간에도 잘 들어가지만 장비가 진입가능한 위치에서만 작업이 가능해서 주로 실내 작업등에서 사용된다. T/L(티엘)이나 렌탈(rental)로 불린다. 렌탈은 명백히 틀린 용어로, 건설 현장에서 주로 렌탈사의 장비를 빌려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부르는 이유일 뿐 장비의 특성이나 형태, 기능과는 무관하다.
- 버킷 - 바가지차라고도 부르는 장비. 1~2명이 탑승가능한 작은 통이 달려 있는 차량으로 탑승가능한 인원이 매우 적지만 대신에 1톤 트럭에도 장착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1] 주로 전봇대등에 올라가야되는 작업자가 많이 사용한다.
- 스카이 -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고소작업차량. 여러명이 탑승가능한 작업대와 긴 붐을 가져 높은 지역이나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지 힘든 지역까지 커버할수 있다.
- 버킷과 스카이는 모두 작업대를 떼어내고 후크를 장착해 간단한 크레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들은 아우트리거가 달려있다.
추락의 위험이 있다보니 작업대에 올라간 인원은 고소작업용 하네스를 입은 뒤 등에 있는 고리에 작은 고리를 걸고 작업대 난간 등에 안전고리(큰 고리)를 걸고 작업해야 한다.
3. 안전보건규칙 준수사항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 이동, 사용할 때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4관(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우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우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형 현장에서
고덕국제신도시 등 삼성전자/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캠퍼스 등은 테이블 리프트 시험에 통과하여 이수증을 지닌 자들에게만 운전을 시킨다. 운전하는 데 경광봉을 지닌 유도원을 필히 요구한다. 주로 시저형(scissor) 고소작업대를 사용한다. 이어 모서리 충돌을 막기 위해, 타이거보양재 등으로 범퍼를 만든다. 물론 라인테이프, 양면테이프 등이 쓰인다.현장은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확장판을 꺼낸 채 이동하거나 승/하강할 수 없도록 교육한다. 또한 상승한 동안 이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탑승자가 테이블 리프트 내에 착용한 전체식 안전벨트의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가 안전감시자의 시야에 포착되면 1out라는 이름으로 해고당한다.
넓은 구역에서 HPL(High Platform Lift)라는 이름의 초대형 고소작업대가 쓰인 걸 볼 수 있다. 흔히 모듈이라 불리는데, 탑승자들은 HPL 위에서 천장(시스템 실링), 덕트, 전기 등의 작업을 미리 마친 후 결과물을 천장에 올라가서 마감한다. 다만 이 덕에 작업 속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높으신 분들은 작업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지만 공수를 많이 줄 근거를 잃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