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
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 忍과 관련이 있다.2. 법적 의미 '車馬'
車馬|Vehicles and livestocks도로교통법 상 차와 우마를 합쳐부르는 말.
차는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건설기계, 농기계, 손수레, 마차 등 도로 위를 주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퀴달린 운송수단을 말한다. 엔진의 장착 여부는 상관없다. 동력으로 가든, 인력으로 가든, 가축의 힘으로 가든 바퀴달린 탈 것이기만 하면 차이다.
단, 여기서 유모차, 휠체어, 유아용 놀이기구, 실외이동로봇 등은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빠지고 고정된 궤도 위를 주행하는 것도 차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철도건널목이나 병용궤도의 열차는 도로 위에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니며, 노면전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율되고 있지만 차가 아닌 노면전차라는 별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법 조문을 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우마는 소, 말, 당나귀, 노새, 낙타, 라마, 염소등 화물이나 사람의 운송을 위해 쓰이는 가축을 말한다.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차마의 제도적 지위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범 범위가 다를 수 있다.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를 공도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나머지 차마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다.
-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등록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PM 제외)는 사용신고제를 통해 번호판을 달아야 공도 운행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차마는 등록도 사용신고도 필요없어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지 않으며 법정 검사제도도 없다.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자전거는 음주운전이 불법이지만 나머지 차마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공도, 사도, 도로 밖(사유지)을 불문하고 모든 장소에서 처벌한다.
3. 복면가왕 가수 언더 더 씨의 노래 차마... (언더 더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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