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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2년 10월 4일 |
행사명 |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2022년 9월 30일 ~ 10월 4일)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1] | |
작품명 | 윤석열차 (카툰 부문 고등부 금상 수상작) |
시상 훈격 | 경기도지사상(김동연) # |
쟁점 | ▶ 정부 지원 공공단체 주최 행사에서 정치적 소재 작품 입상의 적절성[2] ▶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여부[3] |
당사자 및 관련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공직유관단체] 문화체육관광부[정부] 작품 제작자 (고등학생) 경기도[6] |
[clearfix]
1. 개요
윤석열차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고등부 금상 수상 작품 |
영국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의 주인공 토마스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열차 전면부에 그려져 있으며 기찻길 뒤로는 부서져 가는 건물들이 보이고[8] 열차 앞에는 열차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영부인 김건희는 기관실에 있으며 열차 객실에는 법복을 입고 검을 치켜든 검사들이 열차에 줄지어 올라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9]
동체 윗부분에 그려진 숫자 2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일 때 부여받은 기호 2번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10] 윤석열차! 글자의 느낌표를 대체한 신발 모양은 윤석열 열차 좌석 구둣발 논란을 암시하는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고등부 금상인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2022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5일간 전시 되었다.[11]
2.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는 것이다. # 일부 정치인들은 작품 자체에 대해 표절 논란을 제기하거나 고등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작품의 작가인 스티브 브라이트는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1. 시상 기준이 편향적인가?
2.1.1. 옹호
한국만화문화산업의 발전의 취지와 다르게, 정치 편향적인 요소가 다분한 작품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 후한 점수와 시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재를 시키는 것은 국민의 세금[12]으로 개최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책임과 필요성이 있다.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번 금상을 시상한 '윤석열차'라는 작품이 다른 시상 작품보다 스토리, 연출, 창의성, 완성도가 높다는 것에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학생들의 창작 의욕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정성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공정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치 편향적 요소가 포함된 작품이 과거에 단순 '시상'에 그쳤는지, 꾸준히 '금상 시상'처럼 장학금과 명예를 부여했는지도 구분 할 필요성이 있다.
심사 항목
* 스토리(서사구조) 30점
* 내용이 흥미를 자극하고, 독창성, 신선함이 있는가
* 재미, 감동, 공감 대중성은 어느 정도인가
* 연출구성 20점
* 주제와 스토리 전개에 짜임새의 완성도가 있는가
* 연출 및 구성이 자연스러운가
* 창의성(실험성) 20점
* 캐릭터, 그림체, 표현이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 완성도 30점
* 데생실력(인물, 배경, 기타 표현)은 있는가
* 만화적 표현을 잘 살렸는가
* 작품이 안정감 및 몰입도가 있는가
* 스토리(서사구조) 30점
* 내용이 흥미를 자극하고, 독창성, 신선함이 있는가
* 재미, 감동, 공감 대중성은 어느 정도인가
* 연출구성 20점
* 주제와 스토리 전개에 짜임새의 완성도가 있는가
* 연출 및 구성이 자연스러운가
* 창의성(실험성) 20점
* 캐릭터, 그림체, 표현이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 완성도 30점
* 데생실력(인물, 배경, 기타 표현)은 있는가
* 만화적 표현을 잘 살렸는가
* 작품이 안정감 및 몰입도가 있는가
2.1.2. 반론
- 카툰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에 나와 있듯이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하는 한 컷짜리 만화이다. 즉 카툰 부문에 출품을 하면 당연히 정치적인 내용 풍자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
- 해당 공모전에 어떤 작품들이 출품되었는지, 또 명확한 수상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다, 해당 공모전은 단순히 주제 뿐만 아니라 스토리, 연출구성, 창의성과 완성도 까지 평가하는 공모전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평가 기준이 좌편향인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편향성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똑같이 사회 비판적인 주제를 담고 있더라도 특정 진영의 논리에만 가산점을 준 정황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현 시점에서 수상작들만 놓고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 낙태 반대에 대한 풍자도 있었다는 이유로 좌편향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분명 우익 세력들 중 상당 수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우익 세력 내부에서도 낙태에 대해 찬성을 하는 이들 역시 존재하기 때문.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베에 올라간 글은 이런 경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림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며 '페미' '좌파'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아빠찬스'라는 그림에는 중년남성을 비하한다는 논리로 페미니즘 진영과 동일시 하고 있으며, 임산부석 그림에서 낙태 반대론자의 옆에 앉은 남학생이 한남콘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아빠찬스로 대표되는 공정성 이슈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두되는 사회 문제 중 하나였고[13],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진보 진영에 많다 하여 페미니스트들이 모두 좌파인 것 또한 아니다. 페미니스트들끼리도 사상적 견해가 다양하게 갈리며, 우파 페미니즘 같은 진영도 있다.[14] 또한 위 작품은 단순 낙태 반대에 대한 풍자 뿐 아니라, 낙태 반대를 주장하지만 정작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와 배려의 부족을 풍자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낙태 찬반 여부로 진영이나 사상을 확정지어 가르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고, 창작물이 담고 있는 내용에 반사회적인 내용이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좌파-우파, 페미니즘 같은 사상적 견해 차이 그 자체를 공격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동흡 헌법재판관도 재임 시절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다.
- MBC는 한국만화박물관을 찾아서 1000편에 가까운 과거 수상작들을 확인해본 결과 '상당수가 빈부격차, 환경문제, 정치와 사회문제를 비판한 작품이었다'고 한다. 또한 '최고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수상작의 단골소재였으며, 노무현, 박근혜, 조지 W. 부시, 김정일 등도 풍자의 대상이었다. 기사(MBC) [15]
2.2.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가?
2.2.1. 옹호
-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에서는 예비후보였던 점을 지적하며, 그 밖에 만화와 관련된 경력은 전무한데도 임명되어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이 있다고 발언했다.
2.2.2. 반론
-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전신인 부천만화정보센터(1998년 설립)의 이사로 1998년부터 약 10년간 재직했다. # 또한 과거에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했었다.
2.3.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2.3.1. 옹호
- 국민의힘 송석준, 유상범, 정점식, 조수진 의원과 김종혁 비대위원은 해당 작품이 스티브 브라이트(Steve Bright) 작가가 더 선에 기고한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난하는 내용의 만평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
-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문코리타와 같은 희화화와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하나는 일베 취급 받는 반면, 하나는 금상으로 전시된다며 비판 여론이 생기기도 했다.
2.3.2. 반론
- 저작물의 표절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 규범적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므로 섣불리 단언하기는 힘들다. 애초에 표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당 작품과 The Sun의 만평이 그저 전체적 구도가 흡사하다는 논리에 근거할 뿐, 그 밖에 해당 작품의 구성 요소나 표현 방식, 맥락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표절 판단 기준과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학술논문의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다. 그 밖에 문화예술계의 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들 참조(고경일, 김헌식, 정덕현). 따라서 단순히 해당 작품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걸 넘어서, 근거도 없이 표절로 단정하고 저작자와 저작물을 폄훼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주체인 작품 제작자가 수인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유사성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작품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표절이나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3명의 연인들의 삼각관계의 사랑과 같은 극본주제(theme)라거나 자서전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facts) 등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에 있어서 비교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건의 전개(sequence of events), 상세한 줄거리(plot), 사실의 표현(expression of fact)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되고 실질적 유사성의 비교대상이 된다. ... (후략)
아이디어·표현의 융합(merger of idea and expression)이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이 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표현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저작권법은 그러한 표현을 보호하지 않거나 그 제한된 표현과 완전히 동일한 모방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어느 표현이 특정 아이디어의 표현에 표준적이거나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 표현의 보호는 아이디어의 보호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되기 때문에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à faire doctrine)이라고 부른다. 역사적 또는 가공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특정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표준적 또는 필수적 삽화나 표현은 우선 창작성이 없고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후략)
- 정상조[16],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 2003년 3월, p.123~125 링크(서울대학교)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건의 전개(sequence of events), 상세한 줄거리(plot), 사실의 표현(expression of fact)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되고 실질적 유사성의 비교대상이 된다. ... (후략)
아이디어·표현의 융합(merger of idea and expression)이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이 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표현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저작권법은 그러한 표현을 보호하지 않거나 그 제한된 표현과 완전히 동일한 모방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어느 표현이 특정 아이디어의 표현에 표준적이거나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 표현의 보호는 아이디어의 보호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되기 때문에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à faire doctrine)이라고 부른다. 역사적 또는 가공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특정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표준적 또는 필수적 삽화나 표현은 우선 창작성이 없고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후략)
- 정상조[16],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 2003년 3월, p.123~125 링크(서울대학교)
저작권 보호 대상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양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 [팩트체크] 풍자만화 '윤석열차'는 외국 작품 베낀 표절이다?
대법원 판례 - [팩트체크] 풍자만화 '윤석열차'는 외국 작품 베낀 표절이다?
- 정치인의 얼굴을 토마스 열차에 빗대어 비판한 만평 작품은 이미 세계적으로 수 십년간 흔히 쓰여온 소재이며, 인물과 배경 전반도 바뀌었고, 주제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표절이 아닌 만화적 코드나 클리셰에 해당된다. # ##
-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영국 출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라파엘 라시드(Raphael Rashid)가 보리스 존슨 총리를 풍자한 만평을 The Sun에 기고했던 작가이자 국민의힘 정치인들로부터 원작자라고 지목되었던 바로 그 스티브 브라이트(Steve Bright)에게 접촉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되려 "해당 고등학생의 작품은 절대 표절작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뛰어난 학생"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라시드, 브라이트 참조.#관련보도
- 정치적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미성년자도 향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민권[17]이 없는 사람의 선거 출마나 선거운동 등을 제한한 취지는, 미성년자만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공민권이 제한된 사람[18]이나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등에 의해서 선거가 혼탁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며, 특히 법률에 의해 선거철에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걸 무한정 확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 고등학생이면 빠르면 이미 선거권이 있을 수도 있고, 늦어도 2년 뒤이면 선거권을 얻게 되므로 국민교육상 선거권 얻을 때까지 무턱대고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에 미성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 같은 논리라면 이들의 의사표현도 부적절한 것인가? 정당법(제23조)상 18세 미만의 사람[19]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므로,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식으로 공고한 내용은 '해당 공모전의 주제는 자유'였으며, 후원 명칭 사용을 위해 주고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문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다. 해당 학생은 공고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내용을 들어 학생의 작품을 문제삼을 수 없다.
- 문코리타 등의 패러디물은 당시 문재인 지지층에게 공격 당하기는 했지만 이번 논란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청와대(현 대통령실)에게 직접적으로 간섭 받거나 검열 당하지는 않았다. 정부 기관이 주최 측을 간섭하는 것과 개개인이 풍자 포스터에 대해 고소를 한 적도 있지만 이 또한 행정부가 직접 움직인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부를 통한 소송의 형식을 취했으며 이마저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하했다. 네이버 웹툰 베스트도전에서 검열당했다가 복구된 사례가 있으나 이 사례 역시 개인 이용자들의 신고누적 및 네이버 웹툰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
그런데 해당 전시가 끝난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의 입장을 밝히면서 급속도로 논란이 확대되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 1차 보도설명자료>#
<2022년 10월 4일 - 1차 보도설명자료>#
해당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20] #, #,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례적으로 반나절만에 또 다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만화영상진흥원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중략)
이는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향후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4일 - 2차 보도설명자료> #
(중략)
이는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향후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4일 - 2차 보도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요청 시에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밝힌 위반 사항은 '공모요강 결격사항 누락,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 미공지,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에 대해 깊은 검토가 되지 않았음'으로 문서에 적시하였다.
3.1. 문체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파일:윤석열의 입이 되돌아왔다.jpg
주현영/SNL '주 기자' :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건가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SNL의 고정 코너 '주 기자가 간다'에 출연한 당시 대권 주자들이 '자유로운 정치풍자'를 보장하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이를 두고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체부가 공모전의 해당 작품 선정 자체를 문제삼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 # 경기도지사가 수여한 금상인데 문체부가 경고를 거론할 위치가 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SNL의 고정 코너 '주 기자가 간다'에 출연한 당시 대권 주자들이 '자유로운 정치풍자'를 보장하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는 비판과 함께 본인 대통령 취임사에 '자유'를 21번 언급하였고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33번, 이 사건에서 불과 며칠 전에 UN 연설에서 35번의 자유를 언급하며 연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모습, 즉 본인이 한 취임사 및 UN 연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크게 비판 받고 있다. 더구나, 과거 대선 후보시절, SNL 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코너의 정치풍자 관련 질답에서도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풍자는 SNL의 권리"라고 답변했던 사실까지 다시 회자되고 있다. #
또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22] 라고 말한 바 있다. # 또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취임사에서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이러한 이전의 말과 다른 행동 때문에 문체부의 행동은 대통령의 말과 모순된다. 2022년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교감은 없었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
거기다 이미 부천만화진흥원에서 수상을 해 놓고서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도로 뺏아가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도 있거니와, 금상을 수상한 다른 작품들까지 문제여서 경고했다면 용인이 될지 몰라도, 그것도 아닌 것이 대표적으로 대두되었던 윤석열차에만 경고를 내려서 선택적 경고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애초에 ‘카툰’의 사전적 의미에는 정치•사회 풍자에 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공모전의 주제는 자유였고 논란이 된 작품 뿐만 아니라 입상한 다른 작품들도 위에서 보듯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중등부 금상 수상 작품인 '아빠 찬스'는 서울대 가는 동아줄은 부모가 올린다는 금수저나 아빠찬스가 가능한 부모의 뒷배경에 대한 풍자였고, 다른 하나는 낙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임산부 앞에서 보수적 가치관을 지낸 노인이 낙태죄 부활을 강조하며 임산부석에 앉아서 시위하는 사람에 대한 풍자였다. # 심지어 위에 언급된 이재명에 대한 패러디로 특별상을 받은 건 윤석열차와 같은 카테고리인 정치 이슈임에도 윤석열차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태클을 걸었으므로 편향적인 경고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문체부가 사안에 개입하는 것에 비판하는 시각은 제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상 기준"에 대한 논란이므로 표현의 자유와는 상관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에서 문제삼은 것은 저 그림을 그린 것 자체가 아니라 저 그림을 금상으로 시상한 것에 심사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러차례 언급된 이재명에 대한 패러디 만화도 같은 심사기준을 거쳐 수상했으며 다른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역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
4. 반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차 논란/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5. 사건 이후
사건 이후에는 다른 전시회에서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내용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사건 후 다른 곳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다른 만화가의 전시가 있었는데, 전시회 주최 측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며 해당 그림을 철수시켰다. 해당 이유에 대해 주최측은 "윤석열차 논란"을 언급하며 그런 개념에서 눈치를 본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작품들이 있었는데, 해당 작품들도 전시회 개막 직전 국회 사무처에 의해 기습 철거되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회의실이나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의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풍자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고, 이 중에서는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
2023년도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 없이 행사를 치르게 됐다.#
2023년 9월 14일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에 맞춰 개막할 예정이었던 제24회 전국 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는 돌연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상식은 오는 16일 예정대로 진행한다.#
2023년 8월 11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축제사업팀(팀장 최원혁)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천시승격 50주년 팬아트 공모전'을 열었는데 윤석열차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열차가 그려진 팬아트들은 수상작에서 배제하고 발표했다.
2023년 9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4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깎인 것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효과성 여부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괘씸죄'에 걸려 삭감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며, 만화계에서는 '윤석열차 전시' 논란 때문에 보복성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
6. 여담
- 윤석열차 작품을 그린 학생이 밝히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자였던 시절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의자에 발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구둣발 논란에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무궁화호 열차를 임대하여 정책 홍보 차량으로 운행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열차에 처음 붙였던 이름이 '윤석열차'였다. 이후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열정열차'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구둣발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차 작품에 대해 2019년 당시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을 풍자한 일간지 만평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해당 그림을 그린 The Sun의 만평가 스티브 브라이트는 한국 언론사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차 그림은 주제와 구도가 모두 달라 표절이 아니고 학생의 잘못도 없다고 답했다.
스티브는 한국의 학생이 자신의 만평을 봤을 가능성도 낮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의 말대로 2019년 영국의 정세를 풍자한 정치 만평을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학생이 봤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23][24] 한국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영국 출신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오히려 만화가 스티브가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을 상당한 실력을 갖춘 뛰어난 학생이라고 극찬했다고 전한다.
윤석열차와 같은 형식의 그림은 어디까지나 풍자 및 패러디의 영역일 뿐이다. 예시로 '아빠 힘내세요' 동요에 대한 표절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판례] 풍자란 널리 사용되는 문구나 모티프에 적절한 상황 맥락을 가미하여 기존의 관습을 깨뜨리는 식의 미학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풍자 작품을 두고 표절이라 정의할 수 없다.
그나마 한국 고등학생인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큰 건 해외축구 팬들 사이에서 도는 합성짤 템플릿인 '승리의 xxx 열차'[26] 정도가 있겠는데 역시 표절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인터넷 밈의 특성상 저작권 주체도 불명확하다.
-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과 함께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단순히 일부 커뮤니티에 유머 코드로 돌아다니다 사그라들었을 평범한 풍자화가 매스컴을 타게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근거 자료로 윤석열차 사건을 요긴하게 사용했다. 때문에 풍자화가 나타내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대응 자체는 긁어 부스럼이라고 비판하는 반응도 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한편으론 정부 부처 내에서 '충성 경쟁'을 벌이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2022년 10월 6일, kbc MyFM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장성철의 발언에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이 그림을 그저께 보시고 엄청 화를 많이 내셨다', '김은혜 수석한테 엄청 화를 많이 내셨다'라는 그런 전언들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저 윤석열차 만평을 직접 보고 분노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다.
- 2019년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사례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를 통해서 사법적인 절차로써 본인 명의로 한 모욕죄 고소사건인 반면, 윤석열차 논란은 행정기관이 개입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자연인으로서 개인을 고소한 사건이고, 윤석열차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 개인의 수상을 문제 삼아 주최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27]
[1] 지번 주소는 상동 529-2[2]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 삼고 있는 사항이다.[3]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에 반발한 쪽에서 문제삼고 있는 사항이다.[공직유관단체] 부천시 산하 법인이다.[정부] 대한민국 정부 부처다.[6]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지원하고 경기도지사상#을 수여한다. 물론 경기도지사상이라고 하여 도지사가 심사에 관여하는 일은 없고 수여의 격을 높여주는 명예를 부여한다. 가령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대통령이 심사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7] 정확히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을 경고 하였으며, 윤석열차 작품 자체만을 꼽아서 경고한 것은 아니다. #[8] 오른쪽 건물에는 '여성가족부'라고 적혀져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 건물은 대통령실과 비슷하다.[9] 檢事와 劍士의 중의적 표현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인 윤석열 사단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운전실 김건희의 묘사도 눈에 띄는데 실제로 과거 김건희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잡으면..."이라는 김건희의 발언이 있었던 탓에 반 윤석열 진영에서는 김건희를 막후실세라고 비꼬는 경우가 있다.[10] 21대 국회에서 제2당인 국민의힘이 의석 수에 따라 부여받은 번호이기도 하다. 참고로 후술할 표절 논란으로 제기한 보리스 존슨 기관차의 10번은 다우닝 가 10번지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다.[11] 기업 및 대학 부스 전시장으로 이용되었던 지하 주차장 1층에서 2층 내려가는 램프에도 랩핑 형식으로 전시 되었다.[12]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13] 좀 더 꼬인 시각으로 보면 조국사태에 대한 풍자로 읽을 수도 있다.[14] 페미니즘 내부의 다양한 사상적 견해에 대해서는 페미니즘의 분파 항목에도 다양하게 나타나있다.[15] 다만 단순 시상에 그쳤는지, 금상 시상처럼 장학금과 명예를 부여했는지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식재산권법 전공.[17] 선거권, 피선거권[18] 형사 처벌에 의해서 공민권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사람.[19]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 미만의 사람'(즉, 18세까지의 사람)인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18세부터 가질 수 있게 되었다(즉,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17세까지의 사람 = 18세 미만의 사람'). 그에 따른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20]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 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21] 해당 게시물은 '지금의 민주당에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라며 비판하는 글이었다. 글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도 있다.
"언제 어디서든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전제이고 강력하게 보장 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저 윤석열은 비판과 쓴 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2] 이 표현은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이자,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밝혀 왔던 오랜 지론이었다. 김대중은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을 경험하면서 문화에 대한 권력의 탄압과 간섭이야말로 문화를 퇴보 시키는 원인이라는 철학을 갖게 되었는데, 집권 후 펼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 정책 기조 덕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한류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김대중 이후의 민주당 정부에서도 줄곧 문화 정책의 대원칙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관련 인터뷰 관련 칼럼[23] 스티브는 설령 자신의 그림을 봤다고 해도 영감을 받았다고 봐야할 뿐 표절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보통 창작에 있어서 표절로 인정받는 행위는 트레이싱이다. 또한 토마스를 패러디하여 기찻길 모습의 카툰 형식으로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구도는 이미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정치인을 폭주기관차로 비유해 비판하는 것은 1840년대의 정치 만평에도 나타난 매우 일반적인 표현법이다.[24] 사람 얼굴을 한 열차 창작물 중 가장 유명한 토마스와 친구들만 해도 1945년작(원작 책 출판 기준, 애니매이션 방영은 1984년작)이라 관련 패러디도 넘쳐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람 얼굴이 달린 기차가 폭주하는 묘사를 표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2가단206664, 223713 판결문 전문, 판결문 문서뷰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42155, 2014나42315 판결, 대법원 2015. 12. 31. 선고 2015다205222, 2015다205239 판결.[26] 해당 팀의 주요 선수를 열차 선두부에 토마스 얼굴처럼 박아놓고, 다른 선수들을 객차에 그린 다음 열차 앞에 도망가는 사람들이나 눈에서 빔이 나가는 등의 연출을 추가[27]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례인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자연인의 지위를 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피해자로서의 권리인 고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한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의 사실 판단에 영향이 갈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도 국가 권력이 우회적으로 작동할 우려로 인해 그 행사가 자제되는 것이 대통령이란 자리인데, 이 사례는 국가기관인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점 때문에 그 논란의 궤가 다르다.
"언제 어디서든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전제이고 강력하게 보장 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저 윤석열은 비판과 쓴 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2] 이 표현은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이자,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밝혀 왔던 오랜 지론이었다. 김대중은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을 경험하면서 문화에 대한 권력의 탄압과 간섭이야말로 문화를 퇴보 시키는 원인이라는 철학을 갖게 되었는데, 집권 후 펼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 정책 기조 덕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한류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김대중 이후의 민주당 정부에서도 줄곧 문화 정책의 대원칙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관련 인터뷰 관련 칼럼[23] 스티브는 설령 자신의 그림을 봤다고 해도 영감을 받았다고 봐야할 뿐 표절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보통 창작에 있어서 표절로 인정받는 행위는 트레이싱이다. 또한 토마스를 패러디하여 기찻길 모습의 카툰 형식으로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구도는 이미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정치인을 폭주기관차로 비유해 비판하는 것은 1840년대의 정치 만평에도 나타난 매우 일반적인 표현법이다.[24] 사람 얼굴을 한 열차 창작물 중 가장 유명한 토마스와 친구들만 해도 1945년작(원작 책 출판 기준, 애니매이션 방영은 1984년작)이라 관련 패러디도 넘쳐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람 얼굴이 달린 기차가 폭주하는 묘사를 표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2가단206664, 223713 판결문 전문, 판결문 문서뷰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42155, 2014나42315 판결, 대법원 2015. 12. 31. 선고 2015다205222, 2015다205239 판결.[26] 해당 팀의 주요 선수를 열차 선두부에 토마스 얼굴처럼 박아놓고, 다른 선수들을 객차에 그린 다음 열차 앞에 도망가는 사람들이나 눈에서 빔이 나가는 등의 연출을 추가[27]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례인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자연인의 지위를 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피해자로서의 권리인 고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한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의 사실 판단에 영향이 갈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도 국가 권력이 우회적으로 작동할 우려로 인해 그 행사가 자제되는 것이 대통령이란 자리인데, 이 사례는 국가기관인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점 때문에 그 논란의 궤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