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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얼룩무늬에 대한 내용은 점(신체) 문서 참고하십시오.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_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_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_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1. 개요
叛亂, 反亂 | Rebellion, Treason특정 권력 및 무력 집단이 기존의 권력과 국가를 전복(정복)할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행위다. 반란에 동조하거나 이용되는 무력집단을 반란군이라고 칭하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반란을 인간의 불만에 기초한 반항의 한 형태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반란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피지배 집단이 지배집단에 대하여 전복을 노리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어느 집단이 지배집단에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불만이 누적되어 핵심권력 집단을 축출하는 것이다. 그 집단은 스스로 핵심권력 집단으로 등극하여 새로운 체제를 출현시킨다. 세 번째는 지배집단이지만 정치적 권력적 기반이 취약하고 미약한 집단이 외세에 힘입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경우다. 첫 번째의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 혁명, 두 번째의 예는 고려의 무신정변, 세 번째의 예는 갑신정변이라고 할 수 있다.
내란보다 뜻이 좁은 단어다. 반란의 비슷한 말에는 역란, 모반, 반역 등이 있으며 내란의 비슷한 말에는 내전, 사변, 소장지변, 자국지란, 중란, 내구, 내변, 국내동란(國內動亂)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란에는 긍정적인 의미들도 포함되는 반면 내란에는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특히 쿠데타의 경우 내란으로 규정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흑역사로 치부된다.
보통 사회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으면 반란이 일어난다고 여기기 쉬운데 답부터 말하면 반은 맞다. 반란은 불만으로 가득 찬 반체제분자들이 집결해서 무작정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을 완전히 대체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로써 대중을 이끌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런 이들의 대부분이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이라서 어지간히 사회가 막장이라도 들고 일어나는 걸 주저한다. 잃을 게 많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득권층의 힘이 워낙 강해서 진압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 성공한다고 쳐도 대개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또 다른 무정부 상황만 초래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데다 아무리 나라가 경직되어 있어도 상류층 내에서는 친목질이 일반화된 경우가 많아서 어지간한 수준의 기득권층 구성원들이라면 권력 집단에 끼어들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반란은 일반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넘어서 이들 기득권층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권력 집단 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당했고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외에는 아예 살아남을 길이 전무하다고 확신했을 때만 일어나며 그 때문에 한 번 반란이 일어나면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자들의 다수가 반란에 가담하고 그들이 이기건 지건 기존의 사회 자체가 결단나면서 그 나라는 반란 진압을 하더라도 머지 않아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권력을 상실하고 기득권층 내부에서도 지지 세력을 거의 다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히 통치를 잘못한다고 해서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지간히 막장일 경우에는 평민들에 의한 반란도 일어난다. 진승·오광의 난 같은 사례처럼 이래죽나 저래죽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쥐가 고양이를 물기도 하는 법이다. 보통은 쥐가 고양이에게 물려 죽지만 드물게 쥐가 고양이를 죽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이는 동서양 모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홍경래나 이몽학, 이필제는 몰락한 양반이고, 황건적의 수장인 장각이나 당나라에 치명타를 입힌 황소,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반대로 명을 파멸로 몰아넣은 이자성, 청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홍수전 등은 모두 평민이다.
다만 피지배계층이 일으키는 반란은 동기가 보통 식량 부족, 과도한 세금 등 생활과 관련된 요소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보니 사회를 뒤엎을 만한 추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지배층이 동기인 생활형편만 봐주면 흩어지기 일쑤였다. 때문에 지배층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주류 지배 세력 밖의 실력자들을 더 경계하고 달래기 위해 노력했다.
2.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내란은 국가 안에서 집권할 목적이거나 내부 조직의 다툼이거나 민족 내 전쟁인 반면 반란은 정부나 지도자 등에 반대하여 행동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때문에 반란에는 단순 폭동, 혁명, 운동, 저항 등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단순히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반란에는 Treason, Rebellion, revolt(폭동), uprising(봉기), mutiny(선상 반란), insurrection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내란은 Internal Disturbances라는 한 단어로만 불린다.
우선 반란이라는 한국어 단어는 매우 폭넓은 단어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폭넓은 단어고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어떠한 한 사건이 긍정적인 의미의 혁명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봉기나 반란 같은 단어는 경원시되는데 이는 번역에서도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에 민감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재평가 단계에 들어선 사건이라면 반란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종합하자면 반란은 영어에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될 만큼 폭 넓은 단어인 반면 한국 한정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한국에서는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3. 초기 반란으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사건
대표적인 것이 대구 10.1 사건으로 예전에는 반란사건으로 명명됐으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을 통하여 반란에서 제외하고 재평가하였다. 여순사건은 여수, 순천 주둔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을 여수, 순천 주민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하여 반란 명칭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여순사건은 반란사건은 맞지만 명칭만 반란이 아닌 것이다. 반란이라고 명시할 때는 '14연대 반란'이라고 반란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용어를 쓴다.4.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차이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2]하거나 국헌을 문란[3]할 목적으로 폭동[4]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상 군사반란은 무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범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5] 별개의 범죄로 보며 따라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란죄와 군사반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져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5. 목록
5.1. 실제
5.1.1. 한국사
성공했을 경우 ☆ 표시.삼국 이전
- 위만의 정변(기원전 194년)☆
- 주근의 난(6년)
- 길선의 난(165년)
- 좌가려·어비류의 난(190년)
- 발기의 난(197년)
- 예물·사구의 난(248년)
- 일우·소발의 난(286년)
- 우복의 난(327년)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 김흠돌의 난(681년)
- 96각간의 난(768년)
- 대공 · 대렴의 난(768년)
- 김융의 난(770년)
- 김은거의 난(775년)
- 염상·정문의 난(775년)
- 김지정의 난(780년)
- 제공의 난(791년)
- 김헌창의 난(822년)
- 김범문의 난(825년)
- 홍필의 난(841년)
- 장보고의 난(846년)
- 양순 · 흥종의 난(847년)
- 김식 · 대흔의 난(849년)
- 윤흥 형제의 난(866년)
- 김예 · 김현의 난(868년)
- 근종의 난(874년)
- 신홍의 난(879년)
- 김요의 난(887년)
- 원종·애노의 난(889년)
- 견훤 무진주 봉기(892년)☆
- 적고적의 난(896년)
- 후백제 건국(900년)☆
- 태봉 건국(901년)☆
- 고려 건국(918년)☆
- 현승의 난(918년)
고려시대
- 왕규의 난(945년)
- 강조의 정변(1009년)☆
- 김훈·최질의 난(1014년)
- 이자겸의 난(1126년)
- 묘청의 난(1135년)
- 양수의 난(1168년)
- 무신정변(1170년)☆
- 이고의 난(1171년)
- 김보당의 난(1173년)
- 제1차 개경승도의 난(1174년)
- 조위총의 난(1174~1176년)
- 갑오정변(1174년)☆
- 석령사의 난(1175년)
- 망이·망소이의 난(1176년)
- 손청의 난(1176년)
- 기해정변(1179년)☆
- 죽동의 난(1182년)
- 전주 관노의 난(1182년)
- 조원정의 난(1187년)
- 동경민란(1190~1204년)
- 김사미·효심의 난(1193년)
- 병진정변(1196년)☆
- 만적의 난(1198년)
- 광명 · 계발의 난(1200년)
- 이비·패좌의 난(1202년)
- 최광수의 난(1217년)
- 제2차 개경승도의 난(1217년)
- 이장대의 난(1218년)
- 의주적의 난(1219년)
- 충주 노군의 난(1231년)
- 이통의 난(1232년)
- 이연년 형제의 난(1237년)
- 안열의 난(1257년)
- 무오정변(1258년)☆
- 무진정변(1268년)☆
- 삼별초의 난(1270~1273년)
- 숭겸의 난(1271년)
- 조일신의 난(1352년)
- 박의의 난(1361년)
- 흥왕사의 변(1363년)
- 삼선 · 삼개의 난(1364년)
- 목호의 난(1374년)
- 위화도 회군(1388년)☆
- 조선 건국(1392년)☆
조선시대
- 왕자의 난
- 조사의의 난(1402년)
- 계유정난(1453년)☆
- 이징옥의 난(1453년)
- 단종복위운동(1456년)
- 이시애의 난(1467년)
- 중종반정(1506년)☆
- 임꺽정의 난(1559~1562년)
- 니탕개의 난(1583년)
- 정여립의 난(1589년)
- 이몽학의 난(1596년)
- 인조반정(1623년)☆
- 이괄의 난(1624년)
- 이인거의 난(1627년)
- 이인좌의 난(1728년)
- 정유역변(1777년)
- 홍경래의 난(1811~1812년)
- 임술농민봉기(1862년)
- 이필제의 난(1871년)
- 임오군란(1882년)
- 갑신정변(1884년)
- 동학 농민 혁명(1894~1895년)
- 조선군 훈련대 반란사건(1895년)
- 신축민란(1901년)
대한민국
- 제주 남조선로동당 무장반란(제주 4.3 사건의 일부)(1948년)
- 여수 제14연대 반란(여수·순천 10.19 사건의 일부)(1948년)
- 신천·재령군 봉기(1950년)
- 5.16 군사정변(1961년)☆
- 원충연 반혁명 사건(1965년)
- 실미도 사건(1971년)
- 12.12 군사반란(1979년)☆
- 5.17 내란(1980년)☆
- 프룬제 반란사건(북한)(1993년)
- 6군단 반란사건(북한)(1995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2013년)[내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2024년)
5.1.2. 중국사
- 진승·오광의 난
- 오초7국의 난
- 적미의 난
- 황건적의 난(184년)
- 십상시의 난(189년)
- 삼보의 난
- 관구검의 난(254년)
- 제갈탄의 난(255년)
- 팔왕의 난
- 근준의 난
- 소준의 난
- 육진의 난
- 대승교의 난
- 현무문의 변(626년)
- 이경업의 난(684년)
- 안사의 난(756년~763년)
- 황소의 난
- 진교의 변(960년)
- 균산반란
- 방랍의 난
- 종상 양요의 난
- 홍건적의 난
- 정난의 변
- 등무칠의 난
- 서홍유의 난
- 뇌물의 난
- 이자성의 난
- 삼번의 난
- 백련교도의 난
- 태평천국의 난
- 의화단의 난
- 툰샤오 사 사건
- 대갑서사항청사건
5.1.3. 일본사
5.1.4. 아시아사
5.1.5. 서양사
5.1.5.1. 미국
- 셰이즈 반란(1786~1787년)
- 위스키 반란(1791~1794년)
- 아메리카 연합국 건국(1861년)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5.1.5.2. 영국
5.1.5.3. 프랑스
5.1.5.4. 독일
5.1.5.5. 러시아
5.1.5.6. 불가리아
5.2. 가상
- 기계의 반란
- 글로벌 프리즈
- 레인-타벡 반란
- 용들의 춤
- 더스켄데일 반란
- 구국군사회의의 쿠데타
- 로버트의 반란
- 발론 그레이조이의 반란
- 반란 연합
- 블랙파이어 반란
- 하르얀 나르시냐크의 반란
- 아르킨 나르시냐크의 반란
- 주드마린 아미냑의 반란
- 노이에란트 전역
- 립슈타트 전역
- 판엠 내전
- 호루스 헤러시
- 혼돈의 반란 - SCP 재단의 정예 특무부대 하나가 이탈한 사건이자 이렇게 분리되어 나간 단체의 이름이다.
5.2.1. 관련 창작물
- 가면라이더 시리즈
- 디즈니 작품
- 라이온 킹 - 스카+하이에나 무리
- 스타워즈 오리지널 시리즈(4편, 5편, 6편)
- 알라딘(애니메이션) - 자파+이아고
- 혹성탈출 노예들의 반란
-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 헤라클레스(애니메이션) - 하데스+티탄들
- 라그나로크 발키리의 반란
- 록맨 X 시리즈
- 록맨 제로 시리즈
- 메이플스토리 - 차원의 도서관 Episode 6: 샤레니안의 기사
- 메탈슬러그 시리즈[9]
- 반란 용병 부대 - 유희왕의 카드
- 아이언 키드 - 칸
-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 가논돌프[10]
- 조조: 황제의 반란|
- 딜리셔스 파티♡프리큐어 - 고다츠
- 마검사의 전생기적
-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신편] 반역의 이야기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스티븐 유니버스 - 크리스탈 젬스
- 승리의 여신: 니케 - 크로우
- 슈퍼전대 시리즈
-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 라이젤
- 마진전대 키라메이저 - 배신의 귀신 장군 가르자
- 임금님전대 킹오저 - 기라, 49화부터 50화까지의 임금님전대를 포함한 치큐의 모든 백성들[11]
- 코드 기어스: 반역의 를르슈 시리즈 - 블랙 리벨리온
- 타임 크라이시스 4[12]
- 페르소나 5
- 철권 6 블러드라인 리벨리온
- 십이대전 대 십이대전 - 댄디 라이온
- Rebel Inc.
- 허긋토! 프리큐어 - 크라이아스 사
- 헝거 게임 시리즈
- Skibidi Toilet - 아스트로 토일렛
6. 관련 문서
[1]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2]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헌법상 정식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도 북한이 국토를 참절한 내란 단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4] 한 지방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여야 한다.[5] 내란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폭동한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처단, 군사반란은 군인 신분인 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반란한 경우 처벌.[내란]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란에만 해당한다.[7] 방데 지방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집권한 공화정부에 반대하며 일어난 농민 봉기.[8] 극장판 가면라이더 555 PARADISE LOST에서.[9] 거의 모든 시리즈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모덴군인데 모덴군이 대부분의 시리즈에 등장하기 때문이다.[10] 힘의 트라이포스를 손에 넣은 뒤 반란을 일으켜 하이랄을 정복하지만, 7년 후 세계에서 링크에게 패배하여 봉인당한다. 그러나 7년 후 세계의 링크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시열대가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되었고, 시열대마다 가논돌프가 일으킨 반란의 결과는 전부 다르게 나타난다.[11] 1부의 적인 지제국 버그나라크, 극장판의 적인 하카바카까지 포함해서. 반란의 대상은 전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 황제인 우충왕 다그데드 두쟈르단.[12] 1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왜 이 항목에 있는지 알 수 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4] 한 지방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여야 한다.[5] 내란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폭동한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처단, 군사반란은 군인 신분인 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반란한 경우 처벌.[내란]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란에만 해당한다.[7] 방데 지방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집권한 공화정부에 반대하며 일어난 농민 봉기.[8] 극장판 가면라이더 555 PARADISE LOST에서.[9] 거의 모든 시리즈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모덴군인데 모덴군이 대부분의 시리즈에 등장하기 때문이다.[10] 힘의 트라이포스를 손에 넣은 뒤 반란을 일으켜 하이랄을 정복하지만, 7년 후 세계에서 링크에게 패배하여 봉인당한다. 그러나 7년 후 세계의 링크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시열대가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되었고, 시열대마다 가논돌프가 일으킨 반란의 결과는 전부 다르게 나타난다.[11] 1부의 적인 지제국 버그나라크, 극장판의 적인 하카바카까지 포함해서. 반란의 대상은 전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 황제인 우충왕 다그데드 두쟈르단.[12] 1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왜 이 항목에 있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