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54:34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싱가포르의 징병제 · 핀란드의 징병제 · 러시아의 징병제 · 대만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국의 징병제(2011년 폐지)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sv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요원 엠블럼.sv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무경찰 문장.sv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경찰 문장.sv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 | 파일: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문장.sv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문장.sv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대 엠블럼.svg 의무소방대 | 파일:경비교도대 엠블럼.sv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 ||
}}}}}}}}} ||

1. 개요2. 논란3. 각계의 반응
3.1. 대학교
3.1.1. 학생3.1.2. 교수 및 기관의 공식 입장
3.2. 정부 각 부처3.3. 과학기술계
3.3.1. 폐지 반대3.3.2. 폐지 찬성
3.4. 기업3.5.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3.6. 국회의원3.7. 체육계3.8. 일반 대중
3.8.1. 찬성3.8.2. 반대
4. 논란이 남긴 것
4.1. 최종 결정 이전
4.1.1. 정부 및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실망4.1.2. 기성세대 혐오 심화
4.2. 최종 결정 이후4.3. 대처방법
5. 문재인 정부와 그 이후6. 관련 문서

1. 개요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전환복무(현역 자원)[1]대체복무(보충역 자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어 많은 반발이 있다. 기사 특히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겨우 3년 후인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인구감소로 인해 감소하는 현역입영대상자를 충원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거의)모든 병역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도별 폐지 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파일:/image/009/2016/05/16/20160517_2941463_1463388143_99_20160516175204.jpg
(출처: 매일경제기사)

전문연구요원 폐지 건을 발표하자마자 대학생들을 시작으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과학기술계, 각종 부서, 국회의원 등 각계로 확산되며 공론화 되었다. 논란이 거세지며, 다른 제도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문서로부터 독립되었다.

담당 부서와의 직접 통화를 한 바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최대 몇 년은 걸릴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일을 잡지 않고 항상 물어보면 "최대한 빨리"라고만 말하고 있다. 정말로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으면 유예기간을 몇 년 추가한다고 발표라도 해야 하지만 부서가 부서인 만큼 답이 없다.

10월 10일 담당자와 통화 결과 애초에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으나 내년 초까지 미뤄질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서들의 입장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부서가 부서인 만큼 거짓말일 가능성도 큰데 입장이 다른 부서는 국방부 한 곳뿐으로 천차만별일 리가 없다!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해당 정책에 관한 문의를 할 시 아이폰을 제외한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은 필히 녹음을 해 두길 권한다. 왜냐하면 담당자는 1명인데 개월 단위로 말이 바뀌고 왜 말이 바뀌었냐고 하면 '난 그런적 없다' 로 일관한다. 과연 국방부 답다.

2016년 11월 1일 담당자와 통화 결과

1. 입영 인구 부족으로 인해 다른 부서와 논의를 했던 건데 이게 언론으로 유출된 것뿐이다.
2. 다른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다. 대체복무 인력이 필요하다는 다른 부처의 입장도 있어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른다.
3.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국방부가 뒤로 물러난 것은 다른 부처의 반대를 이기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애당초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먼저 때린 것도, 다른 대체복무나 전환복무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ex. 의무경찰은 각 경찰서에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등...) 경우지만 이 경우는 민간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결사 반대 모드에 나서고[2] 3당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할 거라는 건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과학기술원을 관리하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이다. 가장 만만해 보여서 가장 먼저 때렸지만 가장 강한 반발을 자아낸 것이다.

국방부가 우선 권한을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서로 엮여있는 정부 부처들 입장에서는 한쪽이 우선권이 있다고 그 권한을 마구 휘둘렀다간 다른 부처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정부 부처가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이상 밀어붙이기란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그 수도 너무 많다.

그럼에도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이유는 다음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정 대체복무자 못 내주겠으면 전문군인 고용해서 병력 매꾸게 돈이라도 더 달라!", "우리도 너네 사정 봐줬으니 너네도 우리 사정 봐달라!"는 유용한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희생되는 건 개인들이라는 게 답답한 노릇이다. 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3당 국회의원들 모두 이 사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3] 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인구 절벽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아래에서 후술하겠지만 담당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2016년에 발표한 기존의 폐지안은 폐기된 계획이며, 2017년 후반부터 개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병역 정책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앞으로 많은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이 공개되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존치될 것으로도 보이나,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음).#, #, #

2. 논란

요약하면 국방부에 대한 각종 비판 및 권한 축소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4] 곪을 대로 곪아 있던 부서인데 광역 어그로를 끌었으니...

이번 논란이 터지고 한동안 묻혀있던 국회 속기록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아래는 국회 속기록 중 해당 사안에 관한 발췌(제19대국회 제33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15년 07월 02일)) 원문(PDF)
안규백 위원: 차장님, 산업지원인력 운용의 당초 취지가 뭡니까?

병무청차장 김노운: 원래 산업기능요원 당초취지는 소위 말해 정부의 3D업종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력을 채워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지, 전문직도 있는데 무슨……

◯병무청차장 김노운: 아니, 산업기능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연구요원은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에, 1973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인재가 없어 가지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은 시대에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내 친구 아들도 전문요원으로 갔다가, 걔는 일을 하려고 갔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매번외국으로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육군으로간 겁니다. 그런 애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전문요원으로 갔다가 자기 일이 아니어 가지고, 정말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출장만 보내고 외국만 보내니까 이걸 포기하고 육군으로 다시 갔다가 얼마 전에 제대를 했는데, 저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나 체력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런 면제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이런 애들은 아예 아웃시키고, 이런 전문연구요원들이나 괜찮은 애들을 군에 보내야지…… 이거 잉여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이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병무청차장 김노운: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제도가 시대상황에 안 맞다고 보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제법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의도에도 산업기능요원들이 몇 명 있어요. 가보면 멀쩡한 애들이야. 이 애들이 맞지가 않아. 가서 잔심부름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그런 애들이 꽤 많다고.

◯병무청차장 김노운: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나갈 때 연구 분야에 복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안규백 위원: 아니, 온다고 하면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정말로 신체가 저하되거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집안이 극도로 어려운 이런 애들은 한두 번 해서 아웃시키고 어레인지(arrange)시키고, 이런 요원들을 현역으로 복무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용역 의뢰와 함께 토론 한번 해 보시라고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철준: 사회복무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건의 중에 있고 이미 보고는 돼 있는 상태인데,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해서 대체복무 전체의 재정비 방안, 그래서 국제협력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방안을 병무청에서도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입영 적체 현상하고 맞물려서 국방부에서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전환복무를 하는 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이걸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2022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기능요원같은 경우는 우수자원이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체로 빠지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끝에 대체복무 전반에 관한 재정비 방안을 지금……

◯안규백 위원: 하여튼 그 방향성은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으니까 한번…… 너무 크게, 그랜드 마스트플랜보다는 하나씩하나씩 해야지, 전환복무하는 의경까지 전부…… 의경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철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도가 타당성이 떨어지고 한 40년 운영하다 보니까 폐지하는 게 맞다고 다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경제계 이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 추진……

◯안규백 위원: 반발해도 3개월이면 잊어먹어. 부모가 죽어도 3개월이면 잊어먹는 겁니다. 그건 의식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하세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철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복무를 포함해서 전체……

◯소위원장 김성찬: 정리를 이렇게 하시지요. 산업기능요원 제도 존속 필요성 여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대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한다니까 안규백 위원 지적대로 그 용도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별도로 이 방안에 포함해서 제도개선하시고 대체복무의 필요성 여부는 큰 틀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거 빨리 되시면 우리 국방위 전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김노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찬: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문서를 읽기 전에 대체복무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

아래는 각 대체복무 제도의 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다.

2.1. 공통

대체복무제 폐지는 국방부가 앞으로 나타날 현역병 수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이지만, 다른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고찰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5]

국방부가 문제로 제기한 현역입영 대상자의 감소 원인중 하나는 국내 경제 문제로 출생률이 낮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경기부양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현역입영 대상자 감소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내 출생률 저하의 문제는 비단 경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로, 현역병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경기부양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금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부사관 및 여성 ROTC 지원자 수를 고려해 보면 직업군인을 모병할 시 인원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상당히 늘어나지만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며 숙련된 장기복무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어 군대 전체의 전투력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문제로 인해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그간 현역병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방산비리 등 국방부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무기를 구입하고 기계화 계획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 드는 문제다. 물론 방산비리를 잡아내서 줄일 수 있는 비용도 부분적으로 존재하겠지만 그 비용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추계되는지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체복무 폐지 시 대체복무 인원만큼의 군인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추가로 모병할 만큼, 또는 그 이상의 국가예산이 기존의 대체복무의 빈자리를 메꾸는 데 들어갈 뿐이다. 의사들의 경우 대도시에서 벌 수 있는 정도의 급여를 줘야 공중보건의가 하던 일을 할 것이며[6],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곳과 돈으로 경쟁하는 건 아예 승산이 없다. 경찰, 소방대원도 위험한 직장인데 싼 값에 움직일 리도 없다. 그나마 군대의 경우 '오랫동안 착취해 왔으니 좀 더 해도 되겠지?' 같은 생각이 먹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안 그래도 군인 대우가 개판인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판에, 그냥 일반인을 데려다가 싼 값에 굴려먹는 것을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일 리 없다.

후속보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현역자원 전환복무[7]대체복무 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한다고 한다. 다만, 보충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용될 예정었으나 기사❶ 기사❷,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음).#, #, #

이대로 시행된다면 2021년이 지나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이공계 인력은 의경 등 다른 전환복무를 택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얄짤없이 1~3급이면 현역으로, 4급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폐지 제안부터가 문제란 인식이 많다.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폐지엔 동의하는 이들도 유예기간이 없으며[8] 다른 부서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위를 명백한 잘못으로 보는 것. 심지어 이로 인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다른 대체복무 또한 폐지하겠다고 언급하여 안 그래도 전문연구요원 건으로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등과 마찰이 있는 마당에 적을 대량으로 늘렸다. 각종 부서와 학생, 산업계여 나에게 욕을 조금씩만 나눠줘! 당연하지만 이 역시 다른 부서와 상의 한 번 없었던 것으로 보여 욕을 먹었다.

일부는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자체에 의문을 가지며 (자리를 유지하려는) 똥별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든가, 모병제를 하지 않는 것도 운영에 필요한 돈 때문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를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등의 주장을 펴기도 한다. 사안이 공론화되고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이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다른 부서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네티즌들은 국방부의 태도를 코너에 몰리니까 내뺀다라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진화하려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부었는데 알고 보니 휘발유산소를 부어버린 셈.

결국 슬그머니 물러나나 싶더니 5월 22일에 병역판정검사 현역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 폭탄 발언을 또다시 던져 빈축을 사고 있다. 개월 단위도 아니고 며칠 단위로 다른 정책안을 내놓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속적으로 보여 또 다시 날카로운 비판을 받는 중.[9]

국방부의 이런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점은 당분간은 대한민국 국군을 감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대체복무가 사라진다고 "나는 현역 갔는데 대체복무자들 꼴 좋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군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인권이 얼마나 피폐해질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구 절벽에 대비해 서서히 군을 감축하고 이를 메꾸기 위해 기술개발에 힘써야 할 국방부가 이를 전적으로 방해하며 쪽수에만 집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징병하여 노예로 부려먹고, 사고를 발뺌하는 국방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반감을 가지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그 반감이 서서히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들을 강압적이고 불합리하게 부려먹을 수는 없을 것임을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하는데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10]

파일:군대.jpg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역 판정률은 2015년 이미 90%에 육박한다.#[11] 이는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군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즉, 현재 수준의 병력을 억지로라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6.25 전쟁 이후로 1968년 1.21 사태 때 늘어났던 것이 유일하다.[12] 그 이후로는 줄곧 감축만 되어왔으며 도리어 역행하여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환영하겠는가. 결국 이런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단기적으로는 군 병력을 감축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병력을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통한 정예부대화를 계획해야 한다.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

또한 청년인구의 급감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측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통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현역 자원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꾸준히 병력을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이번 대체복무 폐지 안건에서 내비쳤다. 현역 비율을 강제로 높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서도 15년 동안 현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지 않은 국방부를 보면 대체복무의 폐지도 국방력의 문제보다는 병력과 직결되는 별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이렇게 억지로 잔뜩 뽑아놓은 들이다 보니 제법 많은 수들이 쓸모가 없다...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부적합해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마저 있다는 것. 군 생활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 운동 능력이 형편없어 뭘 시켜도 엉망인 사람, 성격상 군대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등을 굳이 뽑아서 관리 대상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관리시키고 있다...[13][14] 사실상 군인으로서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까지도 뽑아 놓고 관리직을 만들어 주고 있으니 자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뽑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군 감축계획은 이전부터 있어왔으나 국방부는 이를 계속 늦춰왔다. 즉, 정부에서 인구 감소를 예측하고 군 감축 계획을 세워왔으나 감축할 때가 임박하면 감축 약속일을 늦춰왔다는 점에서 현역자원 부족보다 자기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셈. 2005년 당시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약 6년 뒤인 2011년에는 2022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2015년에는 8년을 더 미루어 2030년까지로 변경했다. 처음보다 10년이나 미뤄진 셈이다.[15] 물론, 군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계획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유예기간이 무려 15년이었음에도 거기서 다시 10년이나 미루었으니 감축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예화, 기계화 등 군의 질적 향상에 기울인 노력은 미비하다. 심하게 말하면 국방부 및 고위급 간부,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군 감축에 대비한 예산을 떼어먹으면서 군 감축을 조직적으로 막아왔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 초기 계획대로 군을 감축했을 경우 대체복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병력충원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을 텐데 막상 남성인구가 급감하는 때가 다가오자 판정비율을 90%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원래 하라고 했던 병력 감축은 절대 안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며, 대체복무를 폐지해서 병력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다른 부서들이나 기관들도 국방부가 부족한 군인을 징병으로 메꾸듯 부족한 인력을 대체복무로 메꾸고 있던 상황인데[16] 국방부 혼자서만, 그것도 감축 계획을 10년이나 미뤄가며 이제 인력 모자르니까 더 이상은 대체복무자를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장성/간부들 자리 챙기려고 대체복무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병력 부족이란 주장부터가 쇼라는 주장도 있다. 일단, 국방부가 주장하는 인력 부족은 안보를 위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 병력을 유지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병력 수는 한창 북한이 강력하고, 소련이 아직 건재했으며, 공산권과 적대적일 때 책정된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17] 상황이 달라졌지만 복무 기간을 줄이는 등의 변화만 있었을 뿐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하진 않았다. 공산권은 붕괴했으며 중국[18]러시아[19]도 북한 편을 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데다[20] 한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 및 북한의 대단한 삽질로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을 따돌려 버린 지 오래다. 미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어 왔으며 일본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한 정부 편이다. 한국이 성장하며 많은 우방국들을 얻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억제력도 이전과는 다르다. 그냥 최빈국과 지역강국의 억제력이 같을 리 없다.[21] 당시에는 유사시 도와줄 나라가 사실상 미국 말고는[22][23][24] 없는 수준이었는데 적은 근처에 있었으며 모두 남한보다 강했다. 게다가 전쟁억제력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거 없는 상황이었다. 즉, 한국이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이 커질 게 뻔하니 이런 걸 할 리는 없지만 병력을 줄여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병력을 줄여 국가차원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루는 편이 여러 가지로 나을 수 있다.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청년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 만큼 필요한 병력이 얼마만큼인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지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려고 하는 실정이다.

국방관련 연구를 안 하고 사기업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은 직접적으로 무기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니 전부 알보병으로 징집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런 병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건 결국 경제력이자 돈이다. 알보병으로 뺑이칠 시간에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몇십억의 순이익을 올려주고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면 더 많은 첨단무기를 개발 또는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군사기술과 민간기술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민간용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도 국방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나중에 민간에 풀려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컴퓨터이다. 그런 인재들을 1년 6개월 씩 군대에 쳐박아 바보로 만드려고? 참고로 전자업계 등에서 연구원의 동종업체 이직금지 기간이 2년이다. 그 말인즉 2년이 지나면 기술이 뒤쳐진 것이 되므로 다른 곳에 가도 된다는 건데... 알보병으로 뛰는 병역이 1년 6개월이다.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손실인지 짐작이 가는가?[25]

폐지 계획을 발표한 뒤로 1년이 넘게(2017년 5월 15일 기준 1년이다..) 국방부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선 포기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며, 누구의 말처럼 3개월이면 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아님 까먹었거나 어느 입장이건 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어 징병대상 연령의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애국심도 실시간으로 줄고 있다. 취소선이 있지만 웃어 넘길 게 아닌 게, 이번 발표로 국방부가 남성을 그냥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버린 셈이고 분노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남성들이 어떻게 애국심을 갖겠는가?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을 노리던 학생들은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자국 혐오[26][27]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불똥은 자연스레 국방부로 튈 것이다. 국방부로만 튀면 다행이지... 하나 심각하게 나쁜 면을 보게 되면 다른 나쁜 면도 잘 보이는데... 즉, 이 모든 것은 스스로 20대들의 그나마 남은 애국심을 단칼에 없앤 국방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2.2. 대체복무

2.2.1. 전문연구요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전문연구요원 폐지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2. 산업기능요원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 #, #

전문연구요원 건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전에도 폐지 논란이 있었던 제도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것인지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반발의 정도가 약하며 일부 산업체를 제외하고는 폐지를 반기는 목소리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일부 산업체나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노비처럼 부려먹는 사례가 너무 빈번했기 때문이며, 상당수가 국방과는 별 상관도 없는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사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다지만,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이들은 기본 석사 학력이고, 중소기업에서 구하기 힘든 R&D 인력이다보니 대우가 나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을 아예 폐지하는 대신, 실제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만 이들 TO를 배정하고, 현행과 달리 군 복무를 마친 현직 종사자들의 전시 예비군 소집 면제 및 미필 현직 종사자들의 전시 현역 소집 보류 등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선발 인원이 오보라고 주장하는 이전의 자료대로 기존 6,000 명에서 4,000 명으로 감소했다.

2.2.3. 공중보건의

다른 많은 대체복무도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아래 상술하는 이유에 따라 공중보건의는 없애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공중보건의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에서 1차 의료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의료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28] 인구가 곧 수요로 이어지는 의료 시장의 특성상 인구가 적은 시골은 민간 의료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는 절대 민간 의원들이 들어설 리 없고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공보의를 강제 배치하지 않는 이상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 민간 의원에 수익 보전을 해준다고 한들 현재 공보의에게 주는 임금보다 네다섯 배는 더 지급해야하는데 작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공중보건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현실성도 당위성도 부족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만약에 공중보건의를 없앤다고 치면 당장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고작 500원하는 진료 덕분에 처방전 발행기처럼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수백만에 이르는데 이들의 불만도 어마어마할 것이며 의원 하나 없는 지역의 의료는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막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의 증가로 인해 군필자들이 대거 입학함에 따라 공중보건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약 40% 정도 감소한 것만으로도 전국의 지소를 폐업하고 공중보건의 하나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했다.

또한 군의관 TO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산부인과소아과 등 과 특성 상 군대에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과는 전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군의관들과 비슷한 처우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민간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군에서 낭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 #, #

2.2.4.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 #, #

2.2.5. 사회복무요원

병역판정검사 4급 판정자가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또한 다른 제도로 개편될 여지가 있다.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 #, #

이미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 제도라는 지적도 국제 노동 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고, 이미 행정직 사회복무요원을 폐지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가 무산된 전력까지 있다. 무산되었으나 여전히 행정직 사회복무요원 TO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TO가 많은 편인 사회복지직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을 악용한 인력착취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다른 사회복무요원 처우 역시 열악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4급 판정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복무시키거나 아예 면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TO 줄이고 있다.

사실 2018년 현재 한국에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는 외국이었으면 면제받고도 남을 질병이 많다. 그리고 머나먼 외국까지 갈 것도 없이, 1960년대, 1970년대 국군의 신체검사 기준으로 봐도 면제받고도 남을 질병이 수두룩하다.[29] 2010년대에 들어와서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 숫자가 줄어들자, 병력 수를 유지하기 위해 현역판정율을 높여 아픈 사람들에게도 현역 판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예를들면, 해외 군대에선 절대 입영이 불가능한 결격사유인 척추 관련 질환, 극심한 근시 등의 사유가 있어도 2019년의 한국에선 그냥 3급 현역으로 군대에 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로 인해 부적격 인원의 입대로 인한 문제가 항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역 판정률을 더 올려 4급 판정자들까지 현역으로 집어넣는 건 4급 판정자들 당사자나 군 당국에게나 매우 나쁜 선택이다.

그러나, 일반 현역&상근예비역 군필자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소집해제한 남성들은 "우리나라 국방부&병무청이라면, 대체복무 폐지하는 순간, 기존 4급 남자애들 면제시키는 거보단 면제 안 시키면 욕먹을 놈 몇명 빼고는 거의 다 폐지하자마자 다시 현역으로 집어넣을거다."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당장 2014년까지만해도, 5급 판정에 의한 전시근로역이나 6급면제 등을 받아야 했는데 널널한 기준 때문에, 혹은 군의관의 무신경함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내지는 아예 현역으로 간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의심할 만도 하지만... 특히, 2012~2014년 때 신검에서의 정신과 현역 기준은, 정말 막말로 개나 소나 다 현역 보낼 정도로 널널했었다. 평생 걸려도 완치가 안되는 정신질환 보유자도, 5년 이상 중단없이 치료한 기록이 없을 경우, 4급이나 3급을 부여하는 건 당연했고, 대놓고 5급이나 6급을 줘야하는 3급이상 장애 등급 보유자나 기타 5, 6급을 주라고 명시돼있는 정신과 질환외에는 어떻게든, 현역은 안 보내더라도 4급으로라도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그러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대형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15년도부터 정신질환의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예상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역판정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설령 어딘가 아픈 사람이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보직을 이행"하는 식으로... 라고 대놓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8년 현행대로라면 허리디스크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릴 것을 그냥 행군이나 유격 훈련 따위만 열외시키고 공군이나 아니면 육군 행정병 따위에 어거지로 때려박겠다는 소리다. 뭐 미군이 취사병, 운전병, 행정병, PX병 따위 보직에서 민간인 근로자 굴리듯이 철저하게 비전투 전력으로 굴린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멀쩡한 사람도 병신을 만들고 나몰라라 하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과연 4급 판정 인원 개개인의 질병, 장애를 제대로 배려해줄 수 있겠느냐는게 문제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갓무청&킹방부가 상근예비역 자리에 4급 판정자를 때려넣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잠깐 나왔다가 어느새 소리소문 없이 삭제되었다가.. 그러다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30][31]

또한 상근예비역은 꾸준히 폐지 검토가 되었고 몇 차례의 폐지 추진-철회가 반복되었으며 결정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TO를 계속 줄여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TO를 계속 동결, 축소하는 중이다. 자세한 것은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문서 참조.

실제로 과거 2000년대 중반에 1년동안 대학 재학 이상 4급도 현역으로 징병해간 적도 있긴 있다. 당연히 그 부적격 인원들을 쑤셔넣은 덕에 육체적, 정신적으로든 가리지 않고 문제가 터졌고, 그게 상근예비역 제도가 만들어진 데 일조한 한 원인이 되었다. 참고로 그 판정기준은 바로 다음 해에 도로 취소되었다. 자세한 건 병역판정검사 문서를 참조바람. 1992년은 판정만 그리 내리고 실제로 징병하진 않았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1994년과 2005년에 그 짓거리를 했다가 바로 다음 해에 취소시켰다. 그 전엔 1970년대 중후반에 3년간 대학 재학 이상 학력에 한해 현재의 4급에 해당하는 3을종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경우가 있는데, 당시는 군사정권이었고, 또한 그당시 3을종은 현재의 4급보다 판정기준이 매우 빡빡해서 사실상 요즘 3급 정도의 판정비율/기준임은 감안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질병, 장애를 갖고 있는 인원을 징병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여겨지는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이 무리하게 현역판정율을 높일 경우, 이로 인한 한국인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ILO사회복무요원 등을 한국이 행하고 있는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선 "사회복무제도는 절대 폐지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으며, 만약에 비준을 해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을 갈 선택권을 주면, 강제가 아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든 놓으려고 하질 않는다.

2019년 10월 31일 -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32]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고.

2.3. 전환복무

2.3.1. 의무소방대

여기도 상황이 안 좋다. 소방대원 중 제법 많은 사람이 의무소방대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당장 우리나라는 서울과 광역시, 기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시, 군에는 여전히 소방인원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는 판국이다. 3교대가 일반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33] 심지어 아직 맞교대(당비)하는 곳도 있다. 직원은커녕 의무소방대원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 여기에 국내의 소방대원에 대한 대우까지 생각해보면 이를 폐지할 시 인원 충당이 가능할지 염려스럽다. 의무소방대의 빈자리를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이 메꾼다고는 하는데 이쪽도 폐지하니 마니 하는 판국이라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업경찰 증원과 함께 의무경찰을 폐지한다고 했고, 의무소방 역시 직업소방관 인력 충당으로 폐지한다고 했다.

2021년 1월에 모집, 10월 14일에 입대하는 73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13일 폐지되었다.

2.3.2.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으나 직업 경찰을 충원하고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경찰 측과 합의되었으며 폐지 시점까지 비교적 충분한 기간을 둠으로써 일단은 마무리 되었으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어찌보면 대체복무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있을만하다. 당시 기준 25,000명[34]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경찰 병력을 염가에 수급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공공 치안과 시위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의무경찰 폐지로 이들을 모두 경찰공무원으로 충당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심지어 현재 경찰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몇몇 경찰들은 실적 올리려고 A시의 관할 구역이 아닌데 A시에서 B시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치안이 좋게 유지되는 게 반 이상은 의경 덕택이다. 경비 업무 중 제일 힘든 시위 진압, 그중 직접 진압을 하는 게 이들이고, 방범도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범을 주로 하는 것도 이들이다. 하여간 경찰 업무 중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일은 다 한다.

다만 사안이 워낙 거센 반발이 있기도 하고, 위의 의무소방대처럼 의경 역시 현역이되 군인이 아닌 전환복무에 속하기 때문에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의경 경력 전체를 3교대 경관으로 대체 요구한 경찰의 반발로 무산된 사안이다. 경찰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더불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35] 이미 교정직경비교도대를 안일하게 1:1로 대체 요청한 것이 무산되어 2교대 과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부터 폐지 계획이 나왔었고 문재인이 폐지를 공약했으므로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1년 폐지가 무산되었던 전력까지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의무경찰 폐지 및 그 인원을 직업경찰로 충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찰 측도 직업경찰관을 충원한다는 조건 하에 의무경찰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17년 5월 29일 이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경찰청 의무경찰2021년 5월에 모집, 6월에 시험 및 선발, 11월 18일에 입대하는 1142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2021년 7월에 모집, 10월 5일에 입대하는 416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4일 폐지되었다.

경찰청 의무경찰의 폐지 확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의 의경대/기동중대의 소대장으로 전환복무하는 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그래서 군휴학 후 현역 사병으로 입대하든가, 아니면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입대해야된다.

3. 각계의 반응

3.1. 대학교

3.1.1. 학생

국방부의 발표 다음날 몇몇 학교의 학생회 차원에서 반대 성명이 올라왔으며, 9개 대학의 20개의 단체가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술원들의 학생회 끼리 빠르게 손을 잡았으며, 여러 대학의 학생회가 가세하면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힘을 합친 상태이다. 학벌을 버리고 모두 친하게 지내도록 국방부가 도와주고 있다.[36]

페이스북 대학교 대나무숲에도 이 논란과 관련된 상당한 빡침이 느껴지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https://www.facebook.com/SKKUBamboo/posts/1161625080568779

3.1.2. 교수 및 기관의 공식 입장

이공계 대학 교수들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 일부 대학의 경우 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다른 교수들도 관련 인터뷰에서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안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대 진학률이 높은 과학기술원의 경우 폐지안이 통과되면 대학원 1년차부터 자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3~4학년이 1년 6개월 간 군대로 갑자기 빠져버리기 때문에 연구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현 대학원 생도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석사 전문연의 기업 TO라도 잡기 위해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등의 상황까지 벌어지면 교수와 박사 과정생을 제외한 상당수가 통째로 사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다...

2016년 5월 30일 9개 대학의 총장 명의로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 총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을 보아 9개 기관의 공식입장인 셈. 참여한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이며,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한 학생회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아래는 폐지 반대 의견서 전문.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공동 의견서 전문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인원 추진 계획안”과 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이공계 분야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과학기술원 및 이공계 대학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9년도에 우선적인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70년대 산업정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며 발생하는 전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한 대학 연구 활동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기계,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주력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늘날 선진국 수준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바탕으로 생명과학, 인공지능, 신물질,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개척하고 주도해야 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부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하나,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케 하는 결정은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현대의 국가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로서 확보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통해 국방력 확보에 기여토록 함이 병역자원 감소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으로 표현된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초일류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급과학기술인재 발굴과 양성이 필수적이며, 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다시 한 번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30.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총장 일동

3.2. 정부 각 부처

여러 부서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체복무제도를 국방부 독단적으로 폐지하려 했고, 이는 국방부 스스로를 여러 부서와 적대적인 위치로 몰아넣었다.

특히, 전문연구요원 폐지 건은 국방부의 빼도 박도 못할 잘못으로, 일단 미래창조과학부의 어그로를 한껏 끌었고 교육부의 반발을 샀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37]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 마디로 이 네 곳의 부서는 듣자마자 눈이 뒤집히면서 "이런 XX, 국방부 니네가 지금 뭐라고 했냐? 이 XX끼들아?"라고 반응을 한 것이다. 사실, 욕설을 써놓았지만 절대로 과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동안 국방부가 일으켜온 사고들로 인해 이 세 가지 부서가 피해를 본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라 역린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국가의 과학기술 전반에 관여하며, 이를 위해 각종 정출연을 관리하거나 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에 고도로 특화된 고등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전문연구요원의 폐지는 미래부에 정면으로 도발하는 행위다. 특히, 최근에 과학기술원을 늘린 것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최고수준의 연구시설, 연구 분위기, 병역특례를 통한 경력단절 방지 및 이를 활용한 이공계로의 유입확대 등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노림과 동시에 지역 균등발전을 꾀하며 세우는 기관이 과학기술원인데 이를 추가로 지었다는 것은 이런 효과를 늘리기 위함인 것이 자명한다. 즉, 이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셈이다.

더구나 과기원 하나 세우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38] 감안하면 각계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셈인데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은 거의 도발수준이다... 정출연의 경우 인력부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우는 경우가 흔한데 이쪽으로의 연구인력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미래부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셈이 된다. 전문연구요원의 폐지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게 뻔한 부서인 만큼 발표한지 얼마 되지않아 국방부에 반대 공문을 보내는 등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돈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니...

대한민국 교육부도 역시,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고등교육기관이 곤란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리도 없다. 당연하게도 대학원이 곤란해지는 것을 교육부가 바랄리도 없고 전문연의 폐지로 이공계 대학원들에 큰 혼란이 생기면 교육부가 이를 해결해야 할 텐데 곤란하지 않을리가 없다. 교육부 입장에선 국방부가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육부에 거대한 문제를 투척해버리는 것으로 보일 게 뻔하다. 게다가 돈을 붓는다고 쉽게 해결될 것도 아니다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의 중소기업청[39] 역시, 전문연의 폐지가 중소기업[40]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연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었고 이를 잘 이용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이를 폐지해 버리면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더 힘든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개선해야하는 과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기획재정부는 이공계 병역특례요원들을 지역 전략산업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이를 폐지한다 하니 난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의무경찰이 폐지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41]가, 의무소방대 때문에 소방청이, 공중보건의 때문에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42]들이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도 입을 모아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중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두 위 아 더 월드로 모두 반대 의견을 보였다. 링크

3.3. 과학기술계

3.3.1. 폐지 반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한국 생물학정보센터(BRIC)에서 설문조사 결과, 역대 최단기간, 최다참여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문연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89%로 높게 나타났다. #[43]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유인책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르는 법이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하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득이 그 부작용을 상회하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44] 따라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 제도의 존재의의를 흔들기엔 무리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선발 절차를 고안하자는 등 제도 정비에 대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 유인책의 본 목적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면서 그 과실만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걸러내야 한다면, 당장 중-고등학생들이 진학시의 봉사활동 가산점부터 완전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가 나름의 의미를 갖고 유지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부작용을 상쇄할 만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교의 의무에 가까운[45] 봉사활동 경험으로 봉사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듯이 전문연을 노려 연구활동을 시작한 뒤 연구원으로서의 적성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

한편 이공계 병역 특례로 고급 이공계 인력을 싼 값에 부릴 수 있어왔기 때문에, 특례 제도가 이공계 인력 대우에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기업 TO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더이상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애당초 중소기업은 고급 인력에 제 값을 못주며... 더는 싼 값에 부릴 제도가 사라진 대기업은 대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결국 대기업간의 경쟁으로 대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한해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 대기업 TO가 사라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폐지 찬성측이 주장하는 '함량 미달의 병역특례'에 대한 지적은, 지적하는 이들이 이미 학위를 마치고 이제 특례와는 상관 없는 인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들어야 한다. 기성 학자의 입장에서는 학위를 가진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일자리 수에 맞는 소수정예의 동료 학자들과 연구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을 통해 유입되는 '병역도 해결하고 학위도 따는' 이들을 반기기 힘든 것. BRIC의 경우 인적 자원이 넘치는 생물학 분야에 상당히 치우친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전문연이 불가한 유학생들도 많은 커뮤니티라 일반적인 반응이 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3.2. 폐지 찬성

폐지를 반기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하이브레인넷과 생물학정보센터(브릭, ibric.org)와 같은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동안 병역특례의 병폐를 지적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글들이 많다. 웃긴 것은 정작 저곳에서는 저런 특례 누릴대로 다 누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반응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게, 포스텍 등에는 병역특례를 목적으로 대학원을 오는 학생들도 그동안 꽤 있었기 때문.[46] 그들의 주장을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특례 인원중 정말 병역특례에 상응할 만한 실적을 낸 대학원생의 비율이 이 제도를 유지할 만큼 유의미한가?' 이다. 전공에는 관심도 별로 없으나, 대체복무로 군대를 빠르게 해결하고 취직하려는 목적으로 전문연에 지원하는, 주객전도가 일어난 케이스도 종종 있는 편. 상응하는 실적을 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이공계는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 텝스 점수만 높으면 특례를 받아왔으니 비 정상적인 혜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사범대학같이 이공계로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에도 수학교육, 과학교육, 기술교육 쪽은 병무청에서 이공계로 분류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 왔다. 심지어 교과교육학 관련 연구실 학생들도 전문연구요원이 돼서 군 복무를 마친 사례도 있다.[47]

3.4. 기업

기업 역시 크게 반발 중.[48] 90%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 일부는 지자체와 연합하여 반발하기도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에 기업이 많아야 좋을 테니 당연한 것. 중소기업은 박사급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아니, 출신 대학에 따라선 불가능이라 해도 될 정도다. 제도를 이용해 전문연구요원을 괴롭히는 기업도 많고 애당초 제대로 된 돈 주고 인력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돈을 충분히 준다고 해도 대기업에 가려고 하지 중소기업엔 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에서의 근무는 다른 기업으로 취직할 때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런 거 없는 경우도 흔하고 근무 환경이나 각종 복지에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정도의 고급인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의 없는 수단이니까. 물론 대상이 되는 전문연구요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3.5.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출연 또한 크게 반발 중이다. 전문연구요원이 복무를 마친 뒤에도 정출연에 남아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출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 근데 당장 ADD도 정출연 아니었나?

3.6. 국회의원

여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국방부의 큰 그림, 위 아더 월드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 정당/성별에 관계없이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에 대해 강렬히 비판한다. 아직까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의원은 없다. 대학 학생회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 수 있었던 것도 현직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며, 세 정당[49][50]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의원 전반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입장을 밝힌 일부 의원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번 상대는 징집가능연령의 성인들이다. 성인들이면 투표권이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해당사건으로 결집되어가는 상황에서 찬성 목소리를 잘못 내버렸다간 해당정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는 언급을 안해도 될 것이다. 게다가 부동표가 많은 20대층인지라 더욱 민감하다.[51] 덤으로 사실상의 첫인상인 경우도 많다. 나쁜사람들로 인식되는 순간 뭘 해도 이미지 개선이 어려워 질 수 있다.[52] 대체복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수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의 의견에 동조했다간 본인들도 청년 남성을 공짜 자원으로 본다고 인증하는 셈이 되는 꼴이다.

대체복무의 폐지가 아닌 병력규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당선인도 있다. 그는 대체복무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경우군 인원을 현실적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다른 부서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국방부의 태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병무청의 대체복무 TO 결정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당선인도 나타났다. #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 시행된다면 TO를 0으로 만들어 대체복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TO결정을 병무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등과 합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위의 법안은 발의 되었고 #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이다. 다만 찬성의견에 비해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 같은 반대 의견들은 문민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3.7. 체육계

이번 논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의무경찰 제도가 2023년 5월~6월 완전 폐지로 확정됨에 따라 경찰 체육단 및 해양경찰 체육단 실질적인 존립 근거를 잃게 되어 야구, 축구, 해양스포츠 등 경찰 체육단 및 해양경찰 체육단 소속 팀들은 자연히 해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군 복무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국군체육부대만 남게 된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병무청에서 포인트제로 바꾸려던 것을 겨우 현행 제도(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를 유지하게 했는데 다른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에 체육계, 특히 비인기종목 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론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국민감정상, 여태까지의 병역특례논란 중 가장 까이던 오지환의 병역특례 이후,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 중 이것들부터 먼저 없앤다고 발표를 해서, 스포츠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2019년 11월 3일 -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3.8. 일반 대중

스타서울TV의 설문조사 찬성 44.5%, 반대 38.3%로 찬성의 비율이 높고, 그중에서 50대(찬성 54.1%, 반대 26.3%)와 60대 이상(찬성 42.4%, 반대 30.4%)이 주로 찬성 입장을, 20대(찬성 43.1%, 반대 56.9%)는 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긴 한데 해당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국민 522명을 상대로 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4.3%p 이다. 사안의 규모를 감안할 때 통계학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크 데이터다.

사실, 대중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대중은 이 논란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전문연구요원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53] 사실상 국방인력 문제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안인 만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그 결과가 어떻건 간에 한계가 매우 크다.

3.8.1. 찬성

이러한 제도를 특혜로 간주하고 폐지하자는 의견.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일부 이과생들이 이과의 특수한 현실을 들어 이 논란을 비례적 평등의 논리 즉, 사회적 ,경제적 선,후천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54] 이 제도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비례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고학력이라는 수혜를 받은 사회적 강자들이 이런 그들만의 제도를 요구하냐고 반박하면서 이 제도를 특혜로 보는 반응이다. 게다가 후진국처럼 사회적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 프라임 사업을 통해 이공계열 모집인원증가, 이에 따른 대학입시에서의 수혜 등의 혜택을 받고도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혜택을 받았으니, 정당하게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의 의무는 지켜야한다라는 것이 찬성 측의 논리.

약간 다른 폐지 의견으로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 제도가 고학력자의 노동력 착취를 조장하며 이러한 노동력 착취는 도미노 무너지듯이 하위학력자들과 다수의 노동력 착취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력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정적 스탠스를 취한다. 물론 이들은 상황적 고려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반박을 듣지만, 필요악[55]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재반박으로 반응한다. 또 이와 비슷한 맥락 폐지 의견으로는 국가주의적 사고 즉, 국가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과학기술에 대한[56]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국가가 앞장서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들 스스로 족쇄를 계속 차고 있으려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노비를 정당한 고연봉의 과학자[57] 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들 스스로는 노비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조소하는 반응이다. 게다가 반대측 가운데 일부가 주장하는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주장은 노력으로 의무를 얻을 수 없다[58]라는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히 논파된다.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성취이지 절대로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노력에 의한 결과 주장은 의무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게다가 전문연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냐하면 전문연 제도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도, 전문연 요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59] 물론, 전문연 요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어도 그들을 곧 떠날 사람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보통은 그 직속 상관 혹은 관계자가 그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시적인 효용성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이 변명은 전문연과 기술발전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60][61] 수십년간 지속되어왔음에도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효용성이 낮은 제도로 간주할 수 있기에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문연구요원이 1년에 10명 이하인 문과 계열의 대학생들은 똑같이 학자를 꿈꾸는데 왜 너네는 연구를 목적으로 군대를 안 가고 우리는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연구는 연구대로 해야 하냐면서 전문연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문과생들은 아무리 대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여 연구자나 교수의 길을 밟는다고 해도 이공계 대학원으로 전과하거나, 로스쿨을 나와 법무관이 되는 길 외에는 전문연구요원 같은 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로스쿨은 이공계도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문과생들은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려고 해도 군대를 일찌감치 다녀오거나 뒤늦게 장교 등을 노리다가 실패해서 20대 후반이나 30대에 병으로 끌려가는 등의 케이스가 이과생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고 있다.[62]

3.8.2. 반대

대체복무 중 일부는 폐지하더라도 전문연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법 있는편이다.[63] 고학력 이공계 사람들만 안가도 되는 것이 썩 기분 좋지는 않더라도 일반병으로 복무시켜서 그들의 재능을 낭비하느니 뭐라도 시키면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종종 보인다. 사실 국방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공계열의 경우 개발한 기술을 의료에 쓰면 의료, 생활편의 개선에 쓰면 생활개선, 전쟁에 쓰면 무기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64] 어디에 쓸지 생각하고 개발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 쓰임새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셈. 원자력도 에너지로 쓰면 에너지원이지만 무기로 쓰면 핵무기가 되며 백신도 의료목적으로 보급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쓰이지만 공개하지 않고 군용으로 쓴다면 특정 바이러스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군대를 만들고 해당 바이러스를 생화학 무기로 쓸 수 있다. 군대에서만 쓰이는 아주 특별한 기술들이 아예 없는 것도 절대 아니다.

최근 고학력화에 따라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그들은 학위 이수가 사회복무요원다른 대체복무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역특례가 '쉬운 일을 하면서 군대를 때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대학원에 가는 경우 도중에 때려치우고... 입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기피목적으로는 심히 부적합한 셈 연구할 학생이 필요한 교수들 조차도 학업에 관심이 아예 없는 학생한테는 전문연을 권장하지 않는다.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학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겐 전문연 하는 게 어떠냐며 권유하는 경우가[65] 있는 것과는 반대다. 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석사 2년, 박사 2년을 합하면 7년에 육박할 뿐 아니라 한 번에 전문연이 되지 못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시간도 오래걸린다.[66] 이런 까닭으로 충분한 기회비용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현역으로 복무한 군필자의 경우에도 겨우 4,000명의 병력이 늘어난다고 의미있는 전력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폐지에 반대하기도 한다. 6,000명의 우수한 과학자들이 증대시키는 국력이 4,000명의 소총수[67]보다 국방에 도움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고학력이라는 수혜를 받은 이들한테 뭘 더주냐라는 소리도 있지만 고학력은 당사자의 노력의 결과이며 사회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다니면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심지어 정규직으로 분류되어서 따로 퇴사 조치도 받지 않고 승진하여 사회생활의 시작으로 이용하는게 전문연인원의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이나 면제자와 달리 자신의 능력으로 선별된 인원[68]이라는 점에서 전문연구요원에 적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같은 일부 국/공립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을 끌어다 운영되나 이를 보고 특혜라며 해당학교의 학생들을 아니꼽게 보는 시각이 많진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공계열에 재능있는 소수의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일부 천재를 빼면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며 그를 뒷받침할 능력을 지녔으니 좋게 봐주는 셈[69][70]

간혹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상류층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오해이다.[71]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상류층일 필요는 없다. 일단, 대학원에도 엄연히 장학금이란 것이 존재하며 대학원생들의 경우 각종 과제를 받아 수행하면 을 주는데 이걸 받아서 학비로 충당한다. 그리고 공대엔 돈 많이 주는 프로젝트가 많다.[72] 결코, 집에 돈이 넘쳐서 대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원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연구실마다 지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로 학비를 매꿀 수 있는 것. 심지어 일부 학교는[73] 학비 부담이 아예 없다. 이런 경우 굳이 비용을 따지면 공부하는데 걸린 시간과 취직을 했을 때 벌었을 돈이라는 기회비용 뿐이다.

물론 전문직종 계통을 제외한 문과계통이나 사양돼가는 분야에 해당하는 과는 거의 교수 양성과정 수준으로만 존치되어 프로젝트나 지원금이 거의 없는 과도 있고, 설령 그런 기회가 빵빵한 학과라고 해도 현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서민층 자제가 가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중산층 정도나 되어야 경제적으로 크게 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조금 극단적으로, 최초 등록금이 2천만원이고 들어가서 프로젝트 이것저것 다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학과의 대학원 자리가 있을 때, 대출을 하든 뭘 하든 2천만 원 당장 마련할 능력이 안되거나 설령 억지로 마련했다 치더라도 5천만 원을 어느정도 뽑아낼 때까지 수 개월~수년간 생활비 변통할 능력이 안 되는 가정환경이면 경제적으로 못 간다고 봐도 맞다. 그리고 실제로도 통계적으로 교육년수가 길수록 상류층 자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21세기 들어 대학, 대학원 진학에 있어 경제적인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해도 금전적인 문제는 무시하기 어렵다. 그깟 일이천 만원 자동차 할부구매 하듯이 대출 땡겨서 넘기고 말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출도 능력이 있어야 내 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이미 자동차나 주택을 마련하는 데 대출 한도를 다 땡겨 쓴 경우가 많이 보인다.[74] 그리고 장학금이나 프로젝트는 받을 '수' 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 이 있는게 아니다. 노력하면 되지 않냐 하겠으나 상대평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그럴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거나 밟혀죽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장학금은 대부분 상대평가다. 그런데 무리해서 초기투자비용을 소비해 들어온 서민층 자제 입장에서는 이게 학과에 따라서는 피말리는 일이 되고, 자연스럽게 진학 예정자 입장에서 저러한 중대한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발길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상류층이야 정 안되어도 자기 재산으로 다 해가면서 졸업만 해서 나와도 석박사 학위 자체가 충분히 값지지만, 서민층 자제의 경우 그렇게 되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변통하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로 끝나면 양반이고, 빚이 쌓여서 그대로 망하는 경우도 있다. 유일한 예외는 과학기술원(카이스트,지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 정도인데, 거기 정원이 대체 몇명이나 되고, 그 중에 서민/저소득층 자제는 몇 명일 것 같은가. 전국의 대학원 정원을 생각했을 때 대다수의 경우는 경제적인 장벽이 있다고 봐도 된다. 부모의 경제능력은 애석하게도 초중고 시절부터 학습 효율성에 적게나마 영향을 미친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 별 쓸모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전문연구요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기간 동안 특출난 연구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이제 막 연구자로 거듭난 사람이 대단한 성과를 보이는게 더 이상하다. 무엇보다 복무기간동안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석사전문연의 경우 석사다. 극소수의 천재가 아닌 이상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가능성은 당연히 낮고 기업체에서 복무한다는 특성상 연구원 개인개인이 주목받는 일도 사실상 없다.[75] 어느 기업에서 어떤 기술개발에 기여하거나 무언가의 효율을 조금 높이는데 성공한 것 정도가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 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작아 보이는 성과 하나하나가 모여 발전이 있는 것이다.[76] 그리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전문연구요원이다.

박사전문연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막 박사과정 수업을 수료한 학생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올리겠는가? 박사과정동안 깊은 지식과 연구방법등을 익혀 한명의 완성된 연구자가 되었을 때 능력을 인정받고 학위를 받는 것인데 아직 박사학위도 없는 학생들이 굉장한 성과를 내는 경우는 당연히 드물다.[77] 애당초 복무기간 동안의 성과를 기대한 제도였으면 진작에 폐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앞으로 이공계가 중요해 질 것을 내다보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이공계인재의 유출을 최대한 막아 과학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할 것이란 판단하에 국가의 이공계열 연구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이며 실제로 그 기능을 충실히 시행해 왔다. 연구 경력의 단절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연구능력을 높이고[78] 이공계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가 아닌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도,[79] 국내 대학원 진학 등으로 해외 유출 방지 및 국내 대학원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즉, 징병제로 인한 국가적인 국력 소비를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해 온 것. 여러 장점을 갖춘 제도인 만큼 다른 곳에도 이용하고자 그 기능이 확대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는 중이다.[80]

4. 논란이 남긴 것

개혁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차기 대권주자들에게도 훌륭한 공약거리와 비효율적이며 비인권적인 병역제도의 개혁에도 폭탄이 되어줬다.

국방부의 막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또한, 이번 논란이 방아쇠가 되어 국방부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라고쓰고 악행이라 읽는다-들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4.1. 최종 결정 이전

4.1.1. 정부 및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실망

먼저, 국방부의 생각없는 발표로 현 국방부의 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20대에 젋은 나이로 군대에 끌려가는 사병들을 그냥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자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전과 달라진 주변 상황은 물론이고 충분히 예측되는 인구감소 앞에서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버틴 국방부의 무대책성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런 사고를 저질러 놓고 슬그머니 발뺌,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다면서 막상 다른 부서는 국방부가 협의를 씹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등 다른 부서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견고한 입장도 보여주었다. 또한, 앞으로도 사병들을 대량으로 부려먹겠다는 굳은 의지도 보여주었다.

현 상황으로는 해당 부서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각계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반발이 있었을 뿐 국방부에 제대로 압력을 넣을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실함을 보여주었다. 한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는 시행될지 미지수다. 덤으로 일부 제대로 된 논리 없이 당장 폐지를 추진해야한다는 생각없는 네티즌들 및 별 생각 없이 폐지해야한다며 당당히 글을 투고하는 일부로 인하여 한국에 실망하는 학생도 늘어났으며 일부는 아예 전문연이 폐지되어 버리고 자신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4.1.2. 기성세대 혐오 심화

대체복무, 그 중에서도 주로 전문연 등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기사는 논리적이며,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 앞의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대로 생각해버린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국방부의 업적으로 이들은 오랜 기간 북한을 떠받들고 미국의 경쟁자 수준으로 공포를 조성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비리를 저지를 돈은 충분한데 정작 인권의 기본 중인 기본은 지키지 않았으며, 각종 이상한 논리로 돈을 안들여도 개선할 수 있었던 군 인권 조차 개선을 거부하는 등 무한한 적폐짓을 저질렀다.

결국 군 노예 생활을 마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득템하는 것은 당연해져 버렸고 이미 멀쩡한 정신상태가 아니게 되어 눈 앞의 진실을 피하려는 자기 보호 기작이 일어나버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무작정 나쁜놈이라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상식적 제도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폐지반대 측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절대 다수의 댓글에 논리가 결여되어 있으며, 논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의 군생활에 대한 (왜곡된, 재구성된)좋은 기억 등을 알리며 군대는 좋은 곳이니 이렇게 된 김에 가라고 하는 글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폐지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도 있다.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청년층 보다 약간 전세대인 경우가 많다.

생각외로 부모세대는 폐지를 찬성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은데다 모병제에도 극도로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아무래도 자식이 징병대상인 점도 있고 오늘날에는 부모 자식간 관계(특히,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경직되지 않은 만큼 소통이 잘되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유리한 면도 있을 수 있다.

과거의 육아 방식이 오늘날에 맞지 않거나 심리학/뇌과학 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짐, 심리학 등의 발전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많은 자료가 나와 있음 등의 요소가 맞물려 아버지들도 이전과 달리 자녀와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일을 삼가는 편이다.

그런데 대다수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식의 안위를 우선으로 걱정하는데,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라 할지라도 대학원 가고 학위 받은 자식을 고작 사건 사고가 많은 군대의 알보병으로 입대시키고 싶은 것이 말이 되겠는가? 제아무리 본인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학대당하며 구른 경험이 있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부성애가 있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자식도 나랑 똑같은 고생을 해야한다'는 보상심리를 가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리고 장성한 자식이 있는 아버지라면 군복무를 한 경험은 대략 20~30년 전 기억일텐데 세월의 힘은 상당히 커서, 그쯤 되면 정말로 심각하게 학대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군대에 대한 대다수의 트라우마 및 경험은 잊게 된다. 오히려 설령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쳐도 기성세대 스스로가 X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 입대는 합법적으로 뺄 수 있으면 빼라"고 이야기한다. 군대에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것과 불법적인 병역기피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양립 가능하며 상충하지 않는다.

오늘날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4~50대는 아직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TV 프로를 보며, 인터넷 신문등과 가까운 세대이다. 오늘날엔 국방부의 포장으로 점칠된 북한 뿐 아니라 보다 실제 북한을 잘 보여주는 TV프로그램도 있고 북한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형편없음을 알리는 기사나 블로그 자료 등도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꼭 "이전처럼 징병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란 생각을 가지기 충분하다.

사실 부모세대의 경우는 모병제 찬성비율도 높은 편인데 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 논리도 없이 (또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신 세대의 악습을 물려주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몇몇 분들이 아예 기고를 내버리는 경우인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쓴 경우가 많은데다 기사의 내용도 댓글이랑 별 차이가 없다. 그냥 모르는 것은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지만 모르면서 선동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온다.

물론, 댓글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공통적으로 달라진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현 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한 오래된 해결방안 제시, 언제까지나 국민을 더 괴롭히면 해결될거라는 안일함과 낮은 인권의식, 병역의무의 신성화, 어긋난 애국심 강조 등등 각종 이상한 소리로 점칠된 글을 자랑스럽게 올려주신다. 국방부나 그쪽 관련인사가 올리는 것들도 간혹 보이는데 사실상 본인의 생각이 깊이 담겨있다기 보단 국방부의 이익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세대의 의견이고 뭐고 없으니 그냥 무시하자.

물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기고문도 비슷한 세대가 쓴 글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대학생의 입장을 알리는 등의 기사가 대부분으로 보통 폐지 반대 입장에서 쓰여진 기고는 폐지 찬성의 입장에 비해 상당히 논리적이고 현 상황에 대한 인지가 매우 잘 되어있는 편이다. 달라진 국제 상황 및 북한의 실제 군사력은 물론이며, 인권의 중요성, 과학기술계나 경찰 등의 현황과 대체복무의 기능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따지고 보면 국방부의 계획에 반대한 각종 부서의 높은 사람들도 제법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원래 부정적인 것이 더 인상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기성세대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도 하다보니 그렇다.

정부의 고위직에 있거나 대학 교수와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다. 교수들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분야라면) 최정상권의 지식인이며, 정부의 고위직 역시 (정치권에서 좀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치권이 북한처럼 막장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안목이 뛰어나며, 일을 잘 할거라 생각되는 사람이 담당한다. 비록 뒤에서 받아먹은 것이 좀 있을지라도 능력면에서는 분명 평균이상은 된다고 봐야한다. (무능력하다고 욕먹는 것은 진짜 능력이 평균 미만이라 욕먹기 보단 자기 위치에서 일을 바로 못했기 때문이라 봐야한다.)

평균적인 안목이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평균보다 당연히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지 반대 입장에서 쓰여진 기고문이 제법 많을 지라도 기성세대의 상당수는 엉망으로 쓰여진 폐지 찬성 입장의 기고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댓글도 그러하니)

기고문을 올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엘리트계층이다. 즉, 평균 이상으로 뛰어난 안목과 실수를 인정하는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논리가 결여된 형편없는 기고가 올라왔다는 것인데, 평균보다 제법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조차 이런 소리를 하니 기성세대 전반은 매우 엉망일 것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성세대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다.

4.2. 최종 결정 이후

1월 9일 나온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 #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폐지에 대해서는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학생, 산업계 등지의 높은 반대 여론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했으며 사실상 2017년 조기대선으로 출범할 정부에게 문제를 떠넘겼다고 한다. 역시 무리하게 발표해놓고 반대의견 많고 대선 곧 치러지니 차기정부에 떠넘긴 모양이다. 일단 올해 모집은 현행유지라고 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 들어서 군 기계, 현대화나 인구 감소에 따른 감군, 모병제와 같은 변수들과 함께 차기정부의 국방, 병역정책에 따라 대체복무제의 운명이 정해질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감군과 동시에 모병제를 차기정부가 추진할 경우 모병제 전환 시기에 맞추어 대체복무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모병제나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대체복무제 유지나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징병 여부와 관계없이 폐지할 수도 있다.

여담으로 요즘 들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 모병제에 찬성하는 정치인들도 나오고 있다.[81]

이에 따라 결론은 일단 2017년 대선 후보들의 국방, 병역 공약을 살펴본 뒤 차기정부 집권후 추진되는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결론은 2017년 상황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거 준비하던 사람들 속은 이렇게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남경필의 2023년 모병제 전환을 시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10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남은 10만 명 정도의 인원은 모병제로 징발하는 인원으로 충당하는 선택적 모병제에 이어서 문재인이 최대 1년으로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빠르면 2023년 무렵에 대체복무제 폐지와 모병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권 주자들이 군복무 단축을 언급했고 이러한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이공계 병역특례를 비롯한 대체복무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까지 등장했다. '문재인부터 남경필까지…한 눈에 쏙 들어오는 '군·병역 공약''#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

이공계 병역특례 이외에도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의 경우 폐지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으므로 역시 곧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무경찰은 2023년에 완전 폐지가 확정되었다. 만일 폐지될 경우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시점과 대체복무제를 폐지할 시점이 언제인지는 추후 나올 것이다. 물론 모병제 추진과 동시에 폐지할 것이라는 선택지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군복무 단축 시점과 모병제 추진 시점과 남북관계 개선, 통일 시점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인 판단 후에 결정을 내릴 것이므로 반대측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의견을 시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제시하는 동시에 정확한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은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저서에서 점진적인 군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통일 이전에는 국민개병제 실시로 사람들마다 특기에 맞는 병과를 맡기고 아픈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는 방향으로 남성이라면 모두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일 이후 모병제를 실시하되, 징병제가 효율이 높다면 굳이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는 모병제와 군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징병제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고 아파도 고학력자도 모두 대체복무제가 폐지되어 꼼짝없이 군생활을 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잇따른 군 내 사고와 방산비리들로 병영문화 개선과 모병제 찬성 여론이 높아진 국민 여론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주장을 대선 주자가 제기할 경우, 병역특례를 앞둔 사람들이나 부모들,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국민개병제도 좋지만 아픈 사람이나 고학력자는 모병제 실시 전까지 대체복무제로 복무하게 해야하고 모병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일단 아래에서 서술한 대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전무해졌다.

4.3. 대처방법

대체복무(보충역) 폐지 대신 대만군처럼 대체복무보충역 판정자 뿐만 아니라 현역병 중에서도 신청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대만에서는 양측의 인력 끌어가기 경쟁으로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처우가 모두 좋아진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82]

최근 발표된 대체복무 폐지 정책 및 유력 대선주자들의 통일 전에 국민개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체복무(보충역) 폐지에 반대하는, 모병제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서둘러 남북통일을 조속히 추진함과 군 개혁 및 모병제를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함을 주장해야 한다.[83]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 어쩌면 대체복무(보충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존 현역병기초군사훈련을 모두 마치면 예비군으로 전환시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예비군으로 소집하여 내무 생활과 사회 단절에 따른 문제도 없애고 효율성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예비군 중심으로 전환하면 대체복무(보충역)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 편입 예정자들도 사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예비군이라는 형태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대체복무(보충역)를 폐지하여도 충분히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더 높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예비군화 제안은 실제로 제기된 적이 있으며 나무위키에서도 언급된 사항이다. 또한 이미 스위스군에서 18세부터 34세까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 중이다. 전 국민의 예비군화. 누군가가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의 정책제안 게시판에 이 제도를 제안했다.

다만, 위의 주장은 허점이 많다. 한국과 달리 대만중국타이완 해협을 두고 130~180km나 떨어져 있으며[84],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다. 게다가 한국과 비교해서 지정학적 가치가 떨어지며, 어느 정치 지도자도 자기 돈 묻어놓은 나라에 쳐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한 예로 2차 대전 당시 스위스를 떠올려보자. 따라서 스위스는 필요한 상비군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스위스군 전체 복무 기간을 합치면 8개월 반 남짓인데, 국군 중 상비군을 갈음할 복무 기간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군이 필요한 최소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며#, 한국 안보에 필요한 적정병력은 50만(육군 36만 5천)이라고 한다. 게다가 한국이 모병제를 하기에는 인구가 부족하다. 여기다 재정과 지원율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 시 적정한 상비군 규모는 전체 인구의 1/200이다. 그리고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지형이며[85], 한반도 전장환경은 기갑만 보더라도 2,000대도 과잉전력이라 할 정도로 기계화가 어렵다. 더 많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참고.

5. 문재인 정부와 그 이후

19대 대선 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번에 걸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 #

이와 같은 기사들을 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전문연구요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되었듯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하기도 했는데 이를 이행하려면 병력이 더욱 부족해질 것임이 분명하므로 차후 상황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입장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까지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결국 2019년이 이 제도가 유지될지 아닐지 결정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국방부가 (일단은)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86] 2019년 이후까지 결정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정부에서 그 이전에 결정을 내린다면 더 빨리 결정될 수도 있다.

전문연 폐지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실제 한 과기원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지원한 학생을 군문제가 어찌될지 모르니 일단 석사로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국방부는 50만 여 명의 병력 유지를 위해 대체복무 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환복무산업기능요원 외에 전문연구요원까지 폐지될지 여부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으나 향후 제도 유지 여부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 복무기간 단축과 동시 군 감축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각종 전투와 무관한 보직을 폐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예측이 매우 어렵다. 병력감축, 복무기간 단축, 인구 절벽, 공관병 등 대체가능 보직 폐지, 의경 등 합의가 잘 된 전환복무 2023년 5~6월 폐지, 부처간 힘겨루기, 정부 정책 방향 등 고려할 변수가 매우 많다...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거나, 연장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일단은 전환복무를 우선적으로 2023년 5~6월에 폐지, 대체복무는 유지하되 줄여나간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의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더 채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정이다. 이 경우 제법 많은 인력을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대체복무로 부터 뽑아와야 할 병력은 줄어들기에 대체복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87] 현재 다양한 경우에 대해 연구 중인 것이라 하며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복무를 줄이거나 규모는 유지하되 기간을 조절하는 등 대체복무에 어떤 변화가 있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위 기사에서는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6월, 헌재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 폐지 문제와는 큰 연관이 없다. 굳이 분석해보자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가 유지될 명분도 약간이나마 더 강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차피 병력부족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에 나온 기사처럼 2023년까지 대체복무가 폐지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6월 21일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일단 위에서 말한대로 2019년 전문연구요원은 현행유지이다.

복무기간을 보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0년 6월 입대자까지 순차적으로 육군/의경/해병/카투사/상근병은 1년 6개월, 해군/해경/의무소방은 1년 8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88],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판정자은 1년 11개월로 단축되었다.# 단, 종전과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현역 판정자/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 보충역 자원 모두 3년이다.

2020년 3월 6일 -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1년 9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국회 본회의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했으나(각각 2~3개월 단축)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89]

2018년 8월 24일 - 총원을 보면 전환복무(현역)는 2017년 8월 경찰청 의무경찰 25,370명,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2,358명, 의무소방 1,008명이다. 2023년 5~6월까지 전부 폐지된다. 대체복무(현역, 보충역 모두)는 사회복무요원 50,681명[90], 산업기능요원 13,974명, 전문연구요원 6,519명, 승선근무예비역 3,348명, 예술체육요원 151명, 공중보건의사 3,617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143명, 공익법무관 583명, 공중방역수의사 470명으로, 전환복무대체복무를 합치면 108,222명이다.# 대체복무의 경우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 #, #, #

결론적으로 최대 관심사이자 쟁점이었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 지금보다 모집인원이 줄어들겠지만 유지 자체는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며, 총 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비록 인구절벽으로 2035년부터는 정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나, 의경전환복무보충역[91],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을 모두 폐지하여 현역군인으로 입대시키면 정원 유지가 가능하다.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시행한 연구 결과, 현 남북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전환복무[94]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 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 기준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현재로 볼 때 당시 간부와 병 비율은 25 : 75였으나 2022년 기준 42 : 58로 인구감소로 인해 병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소 과다 계산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1,000명씩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현역병 입영률이 90%를 넘은 데다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는 현역률이 100%에 가까워져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0만을 주장해왔으며[95] 국군의 공세 능력을 거세하고 북진을 금지하고 FEBA-A 지역을 포기하고 그 뒤에서 싸우면 40만까지 줄일 수 있다던 정의당조차 30만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23일,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개혁 3.0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등이다. 19세 남성은 2040년엔 14만 9,000명(2021년 출생)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96]

참고로 통일서독의 총 병력이 48만 명이었다.# 다만, 통일 직전 서독 인구는 6,325만 명이었고, 군 복무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2017년 한국 인구는 5,147만 명이고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인 것과 거의 비례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하다면 1)병역판정 현역보충역 기준 완화[97], 2)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폐지, 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평시'를 삭제하고 '전시'만 적용, 4) 국방개혁 2040에 따른 35만명으로 감축, 5) 복무기간 연장밖에 없다.

또한 군축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간과하기 쉬운 존재는 바로 주한미군. 무리한 군축을 추진하다보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의존도가 커져 아직도 국군전시작전권을 갖고있는 미국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SCM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에 있어 미국에 끌려다니게 될 위험성이 커진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부사관, 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에 불과했다. 20만 명 또한 군 지원율이 가장 높은 미국의 남성 군 지원율 5.4%보다 훨씬 높은 6.6%를 달성해야 모을 수 있는 상비군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모병제를 시행 시 모을 수 있는 상비군은 15만 명으로 봐야 맞다.#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제 미군의 복무기간이 1년이었고,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른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통합군은 군 내 독단•판단착오의 위험, 해•공군의 전문성 약화, 현대전 수행에서의 부적합, 쿠데타 위험이 커 일정 규모 이상의 선진국 군은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해•공군만은 모병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수병(+해병)과 공군병의 월급을 직업군인과 거의 비등하게 준다면 그보다 적은 돈을 받는 징집된 육군병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특히 국직부대의 경우라면 더더욱. 해•공군을 모병제로 돌리고자 한다면 먼저 군종에 관계 없이 모든 병사들의 임금부터 현실적으로 책정 해야한다.[98] 러시아의 계약병제도처럼 해•공군을 비롯한 기술병과는 전부 모병으로 충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병사가 징집과 직업 불문 동일하게 적정 월급을 받는다 했을 때 비로소 따져볼만한 일이다. 러시아는 징집병이건 계약병이건 모두가 똑같이 돈을 못받는다는 게 함정이지만

하다못해 부사관은 병 만기제대자만 임관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으나 상술된 연유와 하술할 여러 이유로 개정해야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민간부사관 입대자에게 일정기간 병 계급장을 달고 근무시키거나 처음부터 직업군인으로써의 병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실제로 징병제를 시행하거나 시행했던 국가들 중에서 병=의무복무, 부사관=직업이라는 공식이 꼭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니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병사 계층 총원을 징집으로만 채우는 국군이 특이한 케이스이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북한과 싱가포르 정도이다.

3년에 달하던 의무복무 기간에도 의무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인 현재에도 모두가 똑같이 병장을 달고 나가도록 하는 계급체계[99]와 더불어 지나치게 짧은 병 교육기간을 역시 고쳐져야 함도 제도 개선을 발목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100]

특히나 국군은 1), 2)의 문제점 때문에 병역제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3), 4) 항목의 사례 정도는 되어야 입대 즉시 곧바로 부사관 임관이 가능하고 이게 정석이긴하지만, 이를 국군에 적용시키려면 손봐야할 곳이 한 두개가 아닌 상태이다. 게다가 이 문제들은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따로따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직도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은 1년 9개월이나 된다. 단기하사는 양성 모두 4년이므로[101] 21/48=약 44%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하사 지원율이 감소할 것이다. 다만 2016년에 여군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남군과 동일하게 4년으로 늘린 바 있다(복무기간 34% 증가).

2) 설령 민간부사관제도를 폐지하고 임기제부사관, 현역부사관 제도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군의 존재 때문에 어렵다. 국군 현역병은 남성만 징병하므로 모두가 병 시절을 거칠 남군에 반해 여군은 바로 하사로 임관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102]

3) 지금도 대위 출신 부사관 지원자는 특별히 중사로 임관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에도 장교 지원자는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군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103] 따라서 장교 출신 부사관과 병 출신 부사관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체복무(보충역) 복무만료자가 하사를 지원할 경우에도 그렇다.

4) 미 육군도 우수한 인력을 부사관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졸 출신 신병은 상병으로 입대시킨다. 이는 대졸자는 원래 장교 입대 자원으로 취급된 것에서 유래한다.[104] 즉, 미군의 경우에도 부사관 임관을 위해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제도가 있는 셈이다.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혹은 마이너한 주장이지만 한 30년 정도 비용을 꾸준히 들여서 마지노 선 같은 요새를 휴전선, 정확하게는 남방한계선 바로 이남에 때려박아서 물리적으로 10억 명을 갈아넣어도 돌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련식 제파전술이나 북한군 쪽수를 아예 무시해버리자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은 이러한 쪽수에 의한 돌파 방지 역할을 똑같이 쪽수를 키워서 사람을 갈아넣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면, 저 주장은 돌파방지 역할을 고도화된 방어 구조물과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으로 하자는 것. 윤리성과 전후 피해수습 면에서도 요새 건설에 드는 비용이 매우 크긴 하지만 그 매우 큰 비용을 엎고도 남을 정도로 이쪽이 훨씬 바람직하다.

2차 세계 대전 시절의 마지노 선 수준만 되어도 북한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한 요새들을 더이상 짓지 않는 이유가 항공 폭격, 벙커 버스터 탄두가 달린 미사일, 핵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박살나기 때문인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긴 하나 그걸 쏴서 요새가 박살나는 순간 3차대전 개전임은 물론이요,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에 잔뜩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를 현무 탄도미사일 따위에 첨부해서 더러운 폭탄 형식으로 보복 핵공격을 하거나, 동해안 화학플랜트의 용도전환으로 화학가스를 잔뜩 뿌려버려 화생방으로 제파전술을 위해 떼거지로 모여 진격중인 수백만~1천 만 명의 북한군 전체를 손쉽게 한큐에 지워버리면 되기에 의미없다.

국제적인 압박은 그 시점에선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핵 맞아서 똑같이 방사능이나 화학탄으로 보복한 것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정도쯤 되면 미국도 전후에 남은 게 있는지 원자력기구의 전면사찰을 받고 남은 급조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것 정도로 눈감을 가능성도 있다. 그냥 미국이 먼저 나서서 핵우산 발동으로 대신 지워줄 수도 있다(실제로 한국군은 80년대까지는 화학탄은 갖고 있었다). 벙커버스터는 당연히 갖고 있지 않고, 집중적인 항공폭탄 폭격 역시 제공권은 남한과 미군의 압도적 우세이며, 장사정포나 생물병기/화학탄 공격은 요새를 충분히 튼튼하고 밀폐되게 만들어서 씹어버리면 된다. 이러면 서울과 경기북부 도시들의 민간인들이 안전해지는 건 덤.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상황처럼 북한이 미쳐돌아가서 포를 뻥뻥 쏴대도 두께 수십미터에 높이 수 십미터 짜리 콘크리트 벽이 신나게 튕겨줄테니... 수 십미터 두께의 높은 장벽을 때려박고 거기다가 자동포탑과 자동기관총을 잔뜩 때려박아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최소 인력만 유지하자는 것이다.

즉, 이참에 아예 보병병과를 대도시 시가지 점령할 병력 극소수만 남기고 날려버리자는 이야기도 있다. 대부분 알겠지만 대한민국 징집병의 특기의 35%~60% 가까이는 "육군 111111번=보병 소총수" 혹은 그와 유사한 보병병력(=경기관총, 유탄발사기, 판처파우스트...등.)이다. 대도시 시가지가 아닌 조그마한 촌락 같은 경우에는 기갑병과나 (자주)포병병과에 점령(=깃발꽂기)임무를 맡길 수도 있다. 꼭 보병이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건 고밀도화된 대도시가 아닌 이상 이제 옛말이다. 탱크나 자주포로 순찰 돌고 가끔 내려서 적국시민 관련 업무를 하고 수상한 건물이나 게릴라가 매복한 건물이 있으면 북한의 현황상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층 내지는 2층 정도에 별로 견고하지 않은 벽돌집이나 목조 주택이 많은 점을 이용해서 그냥 성형작약탄이나 고폭탄을 쏴서 문제 있는 건물 째로 지워 게릴라 병력을 제압하면 된다. 실제로 윤리적인 문제나 민간인 문제가 있어도 경고장 몇 번 뿌리고 폭격을 해서 도시 째로 지우는 게릴라 상대 전략은 미국도 사용한 바 있다. 하물며 일방적 통보 후 도시 단위 무차별 융단폭격도 아니고 건물 단위로 나름 핀포인트(?)로 지워버리는 기갑/자주포부대를 통한 점령전략은 전혀 비윤리적이거나 전범행위에 해당하는 전략이 아니다.

2018. 12. 21. 보충역 자원이 남아돌아 2019년 1월 1일부로 11,000명이 일괄 면제처분된다.#

법률상으로는 병역을 필하기 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6년 소방공무원, 2020년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시 군필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군 복무 미필 남성도 임용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원은 매년 500명 가량으로서 500~600명 선에서 T.O를 정한다. 2020년 1월부터 보충역과는 별개의 병종인 '대체역'으로서 전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만 3년 합숙으로 복무한다(소방서 등에서는 복무하지 않는다).# # 물론 보충역과 비슷하게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나 복무 조건과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 이내 단축이 가능하다.

2018. 12. 28.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역'으로서 3년 교도소 복무로 확정했다. 주된 업무는 취사와 물품 보급, 의료지원 등이며,#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105] 예비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2배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예비군 편성 기간은 똑같이 8년이다.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 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 # 현역으로 제대한 예비역이 8년 동안 총 168시간 훈련을 받는 데 비해, 대체복무를 마친 이들은 예비군 훈련 대신 8년 동안 총 336시간 대체근무를 한다는 얘기다(매년 2박 3일 동원 훈련의 2배인 6일 정도). 한편 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그러나 인권위원회 측은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역법 제19조 상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병역법 제18조 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의경 및 상근 포함) 2년, 해군(해경 및 의방 포함)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다.

2019. 1. 4. 국방부는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 1. 7.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106] 전환•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들을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다.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107]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108]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타의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109][110]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111]

2019. 5. 22.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ILO에서 이미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사안이다. #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따르면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하여 징병된 경우(현역, 상근병, 예비군)에는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모병제를 통해서 군사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을 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병된 인력을 전쟁・전투의 수행 및 국방, 치안 유지 이외의 비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강제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사례로 이미 ILO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보충역, 승선예비역)가 사실상 징병제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참조). 다만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민방위[112]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019. 7. 9. 국방부에서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202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가,# 다시 박사급 정원은 현행 1,000명 수준으로 유지, 석사 졸업생 대상만 현행 1,500명보다 4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완화했다.즉, 청와대가 과기계 의견을 수용했다.

2019. 10. 31.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2019. 11. 3.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019. 11. 6.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113][114]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2023년 5~6월에 폐지,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019. 11. 21. 석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2020. 10. 19.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이 자사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52.8%고 반대는 35.4%였다.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28.8%였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하여는 41.6%가 200만원 미만을, 39.3%는 200~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성도 징병하는 노르웨이군이나 스웨덴군의 경우 총 인구 대 군인 비율로 볼 때 거의 모병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성 징병제가 시행될 덕택에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낮으며, 단지 병역 자원 부족 및 질 저하를 막고 형평성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고..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년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1.2. 국방부는 연간 입대 30만 명을 최소 필요 병력으로 보고 있다.[115]

2022년 한국군 병력은 482,000명 가량이며, 보충역상근예비역을 50% 줄인다고 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현역 판정율을 89%로 높인다고 한다. #

2023년 현재 육군병 기준 복무기간 18개월에서 최소한인 15개월[116]로 더 복무단축하기는 어렵다. 2022년 기준 0.78인 저출산 현상도 그렇지만[117] 이미 병역법 상 최소한으로 줄였고 핀란드군스웨덴군의 예시를 보면 전투병 복무기간 6개월, 단기 간부 1년인데 국군 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은 3년으로(부사관은 4년) 절반이 딱 18개월이다.[118] 이기식 병무청장 2023년 5월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더 이상의 단축은 안 되지만 연장 또한 엄청난 저항을 불러와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 했다.[119][120] 아울러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분 지원병제를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육군 기준 계급별 복무기간을 이등병 9개월+일등병 6개월로 고쳐 상등병부터 직업군인으로 해야할 것이나, 법적 문제를 개정한다 해도 실무를 보면 상등병에게 BEQ 숙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행 생활관에서 지내도록 한다면 지원율이 종래 하사 지원율이던 신규 직업 상등병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다. 이와 연관된 더 많은 내용은 병(군인)/대한민국 국군의 병/문제점 문서를 참고.[121] 한편 미래 국군 상비병력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국방민간인력 활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과학기술군을 전제로 35~45만 명을 가장 최적의 규모로 판단된다고 한다.#

2023년 10월 31일 육군 학군장교(ROTC)와 더불어 해군은 병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1년 8개월인 해군병 복무기간을 육군과 같은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122] 하지만 이는 병역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각 군 참모총장 등 수뇌부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ROTC, 해군 병 복무단축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위성 통신 시스템을 활용해 수병들이 함상에서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추진한다고 한다.##

2024. 6. 17.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력은 2024년 현재 48만 명에서 2050년 37만 명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 관련 문서


[1] 어차피 2023년 5~6월에 폐지 되었다.[2] 미래부는 발표가 있고 얼마 되지 않아 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냈다.[3]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백승주 의원이나 김학용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다.[4] 단순히 대체복무의 존치 정당성을 넘어서 그동안 뭐했냐?라든가 권한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준의 강도 높은 비판이다.[5] 누군가 “앞으로 20년 뒤에 또 부족해지면 그 때는 신체장애인이나 여성도 현역으로 넣겠느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대책이다.[6] 당연하지만 인구 적고 소득 낮은 동네에서 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결국 정부가...[7] 2023년 5~6월에 폐지.[8] 전문연구요원은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고 박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빠를 경우 고등학생 때부터 생각해두는 제도인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9] 2018년 현역병 입영률이 90%를 넘은 데다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는 현역률이 100%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 사항으로 지적된다.#[10] 물론 여기에 국방부가 내놓는 논리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어떻게 병력을 감축시킬 수 있느냐? 지금도 북한과의 대결에서 머릿수 열세인 병력을 여기서 더 줄이면 안 된다"는 논리다. 물론 현재의 국방의 개념은 어떤 선진국이건 출생률 저하로 인구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중심이 아닌 부사관 중심의 정예화되고 전문화된 군사력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그럴 만한 예산 및 형편이 되지 못하기에 양적인 면에서라도 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논리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6.25 전쟁이 가져다 준 엄청난 트라우마에 다를 바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구시대의 병력 숫자에 집착하는 과거의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11] 2018년 현역병 입영률이 90%를 넘은 데다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률이 100%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 사항으로 지적된다.#[12] 다만 이 외에도 복무기간 연장과 예비군, 방위병제도는 주한 미 7사단 철수와 베트남 파병의 영향을 받았다. 비슷하게도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한 후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13] 누군 군생활이 쉽겠냐마는, 안 맞는 사람은 정말 별 수 없다. 누구나 시간 대비 효율이 정말 안 나오는 분야는 있는 셈인데, 이들은 그 분야가 군생활일 뿐이다. 재능이 없어도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력도 할 맛이 나야 할 수 있단 점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나마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라도 있으면 진짜 불행 중 다행이다.[14] 군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을 사람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특기와 상관없이 그냥 자리나는 보직에 일반병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생기는 부적응 문제도 있다. 가령 각종 장비를 조종하고 수리하는 데 재능이 있으나 사격 능력은 개판인 사람을 저격수로 만든 경우, 사격은 쩔어주는데 요리를 했다하면 괴식만 만드는 사람을 취사병으로 만들었을 경우 부대 입장에서도 그 입장에서도 그냥 답이 없을 것이다.[15]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한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2019년 6월 다시 종래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미룬다고 국방개혁법 개정안이 나와있다.#[16] 징병제 자체가 악행임을 알면서도 국방이란 것이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다수를 위해 다수를 강제로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즉, 인륜적인 방법으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얻기 힘드니까 반인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공동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징병제의 본질인 셈. 대체복무 역시 필요하지만 얻기 어려운 인력을 강제로 얻어내는 것이다.[17] 사실 예전에는 청년인구가 풍부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병력을 거둘 수 있었고 쓸모없는 보직도 양산되었다.[18] 아직도 북한 편을 드는 것은 여전하긴 하지만...[19] 대체로 남한 정부에 우호적이나 미국이 관여될 경우 견제 목적으로 살짝 회피하거나 슬금슬금 북한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20] 예전에는 중국과 러시아(당시 소련)는 한국과 뭘 같이 하거나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관계가 아닌 그냥 적으로 밀어버리는 쪽이 무조건 이득이며 손해 따윈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날의 경우 관계가 악화될 시 서로 좋을 것 없는 상황이다. 우스갯소리로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나 중국 내부 고위층이 알음알음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의 A/S가 안 되어서 전쟁을 안 일으킨다 카더라는 농담도 있다. 뭐 상술한 농담의 경우 경제적으로 얽혀있어 발생하는 효과의 아주아주 작고 사소한 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21] 다른 나라들과 별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인 최빈국은 어느 날 사라진다 해서 피해를 볼 나라가 별로 없다. 듣도보도 못한 최빈국 하나가 사라지는 거랑 선진국 하나가 쇠락 하는 것 중 후자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당장 한국이 전쟁으로 인해 급 쇠락하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다른 나라들이 심히 곤란해 진다. 그렇기에 한국과 얽힌 여러 나라들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는 북한 및 혈맹국의 전쟁시도를 방해한다.[22] UN군이 도와준다는 보장은 없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소련이 있으니 거부하면 못 도와 주는 거다...라곤 해도 어차피 한국전쟁 당시도 유엔군 중 미군이 90%였다. 거부권에 의해 유엔군이 못 만들어진다 해도 미군은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유엔 상관없이 한국에 파병할 수 있다. 한국군이 월남전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간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 된다.[23] 덤으로 일본이 국력을 회복했고 관계도 나름 개선되었다. 급할 경우 도와달라 할 수라도 있고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시엔 전범국이라 뭘 하기도 힘든 상태에 가까웠으며 도와줄 여력이 된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식민 지배하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리가...[24] 일본이 참전하지 않아도 전쟁을 바라고 있지는 않기에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25] IT 계열의 기술발전 속도는 독보적이다. 실감이 잘 안 간다면 (상태가 좋다는 가정하에) 10년 전 생산된 자동차와 10년 전 생산된 컴퓨터를 생각해 보자. 차의 경우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나 좌석 등의 편리함은 부족할지언정 주행능력 자체는 그럭저럭 쓸 만하나 10년 전의 컴퓨터의 경우 아무리 상태가 좋더라도 컴퓨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꽃핀다...[26] 사실 병역의무가 너무나 개판이라 혐한성향을 가지게 만드는 일등공신 중 하나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여러 까닭 가운데 반박이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게 군대이다...[27] 엘리트 계층은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특성이나 엘리트 개개인은 선진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기 쉬워진다. 일본문화의 개방이전, 지식인층 가운데에는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을 동경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까닭도 엘리트 계층의 특성인 셈.[28] 인구 분포를 생각하면 당연히 수도권에 의사의 절반이 있는 게 맞지만 이럴 경우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조차 고치기 어려운 지역이 생긴다.[29] 예를 들어 60, 70년대에는 평발이 면제사유였으나, 2010년대에서는 더 이상 면제사유가 아니다. 허리디스크 역시 2000년대 이전에는 보충역 내지는 면제 사유였으나, 2010년대에서는 어지간한 중증 디스크가 아닌 이상 전부 현역이다.[30]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31]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어차피 그 몸 끄질고 3주 간 전투복 입고 군사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32] 그러나 강제노동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에 가까운데, ILO에서 말한 '선택권'이란 현역 복무 부적합자에게 복무를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라도 국가에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에 가깝다. 단적으로 생각해 봐도 현재 국방부의 조치는 몸이 불편해서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된 사람에게 '군대 가서 뺑이칠래, 군대 밖에서 뺑이칠래'라고 놀리는 것에 가깝다.[33] 대도시 특례를 받는 포항만 해도 3교대가 정착된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인구 52만 명의 도시가 이 정돈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시, 군의 상황은 설명이 필요한지?[34] 2020년 8월 기준 10,800여 명 이다. 다만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같은 경우는 1,000여 명 정도 된다.[35] 당장 소방관이 거론되는 관할 문제를 보면 우려할 만하다. 게다가 3교대를 위해 증원할 경우, 인사적체와 인건비 등 적잖은 부담이다.[36] 취소선이 있지만 학생회 끼리 손을 잡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37] 특히 여기는 맘먹으면 예산권을 동원해 직접 국방부를 압박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적을 돌릴 대상을 진짜 잘못 돌린 셈.[38]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얽힌 문제가 한둘이 아니며, 각각의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국립대 하나 세우는 것도 보통일이 아닌데 과기원급의 특수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당연히 복잡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교육을 요구할 때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39]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독립된 장관급 부처로 분리되었다.[40] 중소기업들은 임금, 복지 혜택, 근로 환경 등이 동일한 업종의 대기업에 비해 훨씬 열악한 데다가 인지도도 훨씬 낮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대기업들에 비해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전문연구요원 제도 덕분에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전문연구요원들이 없어진다면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엄청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41] 의무경찰이 없어지면 당연히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경찰력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42] 도서 지역이나 낙후된 시골 지역은 의사가 거의 없고, 현재 인력도 모자라다고 하는 형편이다.[43] 각 대학 자연대, 공대 학생회와 교수진 및 각계 연구원 등.[44] 부작용의 심각성만 따지면 징병제부터 가장 먼저 없앴어야 했다.[45] 영재학교 같은 경우 진짜로 의무인 경우도 있다.[46] 학비에 부담이 덜한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군 면제만으로도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다.[47] 다만 현직 교사(남자라면 이미 현역이나 보충역을 마쳤을)와 여학생 비율이 높은 사범대 대학원의 특성 상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는 소수이다.[48] 대기업은 TO가 끊겼으니 중소기업들이 반발한다 보면 된다.[49]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50] 국민의당의 입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보다 강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래봐야 모두 반대하는 건 같다. 새누리당의 경우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 중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음에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보아 국방부의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제법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51] 각 정당마다 지지층이 있지만, 20대의 경우 처음 혹은 두번째 투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가 승패,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52]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폐지가 되나 안 되나 특별히 피해볼 것도 없으니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적으로 간주해도 이상하지 않다.[53] 과학기술원에서 박사 과정하여 병특 받았다고 하면 "뭔지 대충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이란 반응이 절대다수...[54] 그동안 대한민국 주류사회는 주로 법조계 경영과 관련된 재계 등에서 소외된 역사 등[55] 자세한 내용은 필요악 문서 참조[56] 물론 군복무 전반에서 20대 청년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같은 부조리등이 행해 지지만, 이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군 간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 문제이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과학기술"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가졌다고 그 기술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뜯어가는 것[57] 노동시장에서 자본주의의 원리가 정확히 돌아가는 미국같은 경우 이공계열 고학력자들은 매우 고연봉이다. 예를 들면 호머 심슨의 직업으로 유명한 원자로 안전 관리 심사관같은 경우 미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들 중 하나이다.[58] 에초에 의무의 정의 자체가 강제적 "구속"이다. 노력을 통해서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59] 논문, 특허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많다. 알려지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연구 결과가 과학 뉴스를 통해 알려질 때 연구원의 이름, 소속과 같은 정보를 알리지, 병적 정보라든가 전문연 신분을 알리지 않는다. 당연히 과학 뉴스에서는 연구 성과가 새로운 소식이지, 그 사람의 전문연 여부는 굳이 알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다른 이유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는 일반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 상용화 단계가 진행중이거나 상용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술도 많고, 상용화되더라도 군대, 공장과 같은 시설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기술도 많다.[60] 다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연구는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 20대에 대체복무하는 전문연 요원이 연구소나 대학원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팀의 연구 인력이 되어 팀의 장 혹은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직속 상관 혹은 관계자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과학 뉴스 혹은 신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팀'과 같은 용어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는 왜곡이 아닌 일반적인 연구팀의 명칭일 뿐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연구팀의 연구 인력 확충에 있어서 전문연 제도가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폐지되어도 다른 사람이 그 연구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이, 특히 그저 아무나가 아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른 사람이 확충되지 않기에 제도가 생기고 유지되어 온 것이다.[61] 전문연과 기술발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이런 걸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정부 부처를 국민 혈세 줘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통계가 있다면, 이는 확실히 전문연 폐지에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고, 병무청이 만약 그러한 통계를 제시하며 전문연 폐지를 발표했다면 현 상황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전문연 폐지를 발표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62] 참고로 문과의 대학원 기간은 이과의 2배 가까이 된다. 군대를 더하면... 사실상 30대 후반~40살을 찍고 첫 직장을 구하는 수준.[63] 가장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문연의 폐지이다.[64] 당장 인터넷만 봐도 본래 군용으로 쓰려고 만든 것이나 민간에 개방한 결과 상당히 유용한 물건이 되었다.[65] 이 제도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대학원 진학 유도.[66] 학사만 마치고 취직하는 것 보단 높은 직급으로 취직할 수 있으나 승진을 고려하면 그렇게 이득도 아닌 셈.[67] 전문연구요원은 3년이고 현역은 최대 대한민국 공군 1년 9개월이라 인원에 차이가 생긴다.[68] 고학력자란 비교적 사회적 강자에 해당될 지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제대로 된 대학원이라면 박사학위를 만만하게 주지 않는다.[69]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도 비슷한 이치[70] 위에서 노력으로 의무를 얻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전문연구요원들이 노력으로 얻은 것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티켓이라는 성취이며, 이들 역시 노력으로 의무를 얻는 것은 아니다. 1년 동안 전문연으로 누구보다 노력해서 복무한다고 복무 끝~ 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간만큼 복무하는 것이니... 이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노력했으니 군에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소리가 맞지만 현행제도 상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의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71] 일부 대학원을 제외하고 (특히 사립)대학원들의 경우 등록금이 기상천외한 경우가 많은 데 이것만 보면 확실히 상류층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만 하다..[72]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상 이공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73]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등록금이 국가장학금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면제며(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금이 0다.), 기숙사비를 포함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준다.[74] 통계적으로 경제적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급여 대비 월세같은 고정비 지출비율이나 전재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있다.[75]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성공한 기업이 뉴스에 나오는 것은 흔하지만 그 연구소 직원 전체가 나오지는 않듯이[76] 200 명의 사람이 성능을 고작 1%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해보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수준이지만 이 성능 개선 방법이 완전히 독립적이라 다른 개선 방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1.01 의 200 제곱인 약 7배의 성능 개선이 이뤄지는 셈이다.[77] 물론, 성과는 있다. 애당초 명문대학이면 유명학술지에 논문 정도는 올려줘야 졸업이 가능하니 성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당장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전문연들이 낸 성과가 정말로 없을리도 없다. 최소한 연구과제는 했을거다.[78] 현대는 과학기술의 사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나오다 보니 경력단절의 영향이 크다. 또한, 과학기술력은 언제나 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79] 특히,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에서는 우수학생이 의대로 빠지는 것을 극도록 싫어하며 이를 막고싶어한다.[80] 이전에는 대기업도 TO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도 쓰이고 있다.[81] 모병제가 훨씬 정의롭고 성차별문제[123]도 사라지는 등 장점이 많기에 모벙제에 찬성하는 정치인은 많다. 다만 찬성하는 정치인 중에서도 전환 시점에 대한 의견이 모두 달라 적어보인다. 어려워도 정의를 위해 당장해야한다는 사람부터 인구절벽 시점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사람, 임금을 올려가며 최저임금을 돌파한 뒤에 전환해야 한다는 사람,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나서 가능하다는 사람 등 다양하다.[82] 다만, 이후 대만군은 2019년부터 대체복무를 폐지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4개월로 단축했다.[83]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84] 고슴도치 전략이 가능하다. 이는 스위스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유사 이래 스위스군작계는 평야는 넘겨주는 대신 산악 지형에서 끝까지 항전하는 걸로 되어있다.[85] 고지전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86] 오보라고 주장한 이상 폐지결정 직후 모집을 중단할 시 유예기간을 줬다는 말을 할 수 없다.[87] 전환복무의 경우 공무원을 뽑을 돈을 더 주거나 장비를 더 강화해주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된다.[88]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현역은 최대 6개월 이하로 밖에 줄일 수 없기 때문.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1년 이하로서 더 줄일 수 있음.[89] 실제로 해•공군이 확실히 더 편하지만 육군의 복무기간이 더 짧다는 메리트로 인해 육군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90] 2020년 기준.#[91] 애당초 보충병역의 줄임말이며 현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 신분(방위병 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역종이다.[92] 2016년 출생[93] 현역보충역 판정률이 낮아졌다. 종래 현역갔을 자원이 보충역으로 가고 보충역갔을 자원이 전시근로역으로 갔다는 의미이다. 1999~2018년 병역판정검사현역병 판정 비율은 80.4~91.5%이며 보충역 판정 비율은 2018년 현역 80.4%였을 때 13.9%였다.[94] 2023년 5~6월에 폐지.[95] 그러나 2024년 현재 총 병력이 48만을 못 넘는다.[96] 국군 50만, 복무기간 육군 1년 반, 공군 1년 9개월, 간부 비율 42%일 때 연간 병력 소요는 199,067명이다. 국군 35만일 경우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은 94%로 2040년만 보면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없다. 국군 30만일 경우 81%이며, 이 때 육군 복무기간을 남북 분단 시 최소 필요기간인 1년 3개월, 공군 1년 반#으로 가정한다면 95%이므로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97] 기존 보충역 판정자였을 자원을 현역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자였을 자원의 일부를 보충역으로 판정.[98] 단순히 수당 명목으로 더 붙여고,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수령할 총합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본봉 그 자체를 공무원에 준하거나 같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 요구와는 별개로 개인의 노동력 존중을 따지자면 이게 맞기는 하다만...[99] 유럽 국가들의 징병제 내 진급제도를 보면 의무, 직업에 상관 없이 병 진급은 오로지 복무기한 내지는 개인 역량에만 달려 있었다. 그래서 대체로 짧은 의무복무만 마쳤을 시 이등병~일등병으로 전역하지만 연장 혹은 직업으로서의 전환하여 3년 이상 넘어 복무하면 그 때 고참병/준부사관 계급으로 진급하게 되는 구조이다. 대만군도 상병 계급은 최소 1년 8개월은 복무해야 달 수 있는 계급이라, 의무복무기간이 2년에 달하던 시기에 모두가 상병을 제대했으나 이후 의무복무기간이 1년 8개월 밑으로 내려가자 의무복무자들은 일병으로 제대하기 시작했다.[100] 독일군은 9개월 복무하는데 훈련기간만 3개월이었다. 대만군은 복무기간이 줄어들더라도 상시 4개월을 유지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예비군에 기대는 게 많은 군대에서는 훈련기간만 6개월에 달한다. 이는 징병제 시절의 미군도 마찬가지였다. 국군은 18개월 현역복무하고 여전히 1~2개월 수준의 교육만 받게 한 뒤 나머지는 자대가서 배운다.[101] 2016년 11월 18일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4년으로 바뀌었다.[102] 혹여 여성 부사관 지망생도 병 시절을 거치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경우 직업군인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이 또다시 문제가 된다. 월급 정상화고 나발이고 그냥 병 복무를 시킬수도 있겠지만 이는 부사관 지망 여성병사도 남성과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이되므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인해 임기제부사관에 여군은 없다.[103] 아니면 사관학교도 군필자만 뽑아야 할 것이다. 졸업 이전 병으로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 후 소위 임관 시키든지. 북한이나 이스라엘은 그러하다(직발 군관. 북한의 유일한 장교임관 코스로 병 복무 중 사관학교에 들어간다.).[104] 미군은 양성과정 중인 사관후보생들도 상병으로 취급한다. 대졸자는 장교로 입대하든 으로 입대하든 군생활을 상병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전문대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48학점 이상)는 일병으로 입대시켜 준다.[105]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106] 2023년 5~6월에 폐지.[107]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다.[108]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109]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110]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111] 그래서 해군 상근예비역이라도 복무기간은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112]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민방위는 받는다.[113]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114]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어차피 그 몸 끄질고 3주 간 전투복 입고 군사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115] 20세 생존 확률(99%), 간부 충원 인원(1만 명), 현역 판정률(90%), 병 복무 기간(육군 기준 18개월)을 적용해 계산. 또한 여군군무원 등 민간인력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116] 출처: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117] 인구절벽이 더 큰 문제다.[118] 노르웨이군현역병 1년+상근예비역 7개월이다.[119] 이미 국방부병무청여성 징병제와 복무기간 연장, 보충역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120] 참고로 모병제였던 리투아니아군라트비아군은 1년 징병제를 부활했으며, 그리스군은 종래 9개월에서 2021년부터 1년으로 늘렸고, 대만군은 종래 4개월에서 2024년부터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121] 한편 윤석열 정부는 현행 총 병력 50만 명에서 임기 내 추가 병력감축은 없다고 했지만# 국방개혁 2040을 보면 35만 명으로 추가 감축하는 가계획이 있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판정률은 89%로 늘릴 것이라 했는데 90%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며, 최고기록은 91.5%로서 2011년과 2013년 것이다. 혹여 육/해/공 합동군통합군으로 전환하여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패사례가 많다. 각각 항목 참고.[122] 현재도 해군 상근병은 육군병과 같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수병의 함정근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