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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14:14:27

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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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해양수산부 MI_상하.svg
승선근무예비역
昇船勤務豫備役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colbgcolor=#daa520><colcolor=#373a3c> 설립 2008년 1월 1일
소속 각 해운, 수산회사
복무감독기관 병무청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평시
해기사로서 승선근무
전시
민간경제·군수물품 선박수송 업무지원
복무기간 36개월 (3년)
복무만료
해양대학교 ROTC
해군 소위 (예비역)
그 외
해군 이등병 (예비역)
보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승선근무예비역 소개)

1. 개요2. 군사훈련3. 사건사고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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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1+(4).jpg

해운회사의 해기사 버전 병역제도. 당연히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국가자격 면허가 필요하다. 병역특례와 다른 점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 신분이라는 점인데, 전시에 해군에서 공백 혹은 증원이 필요한 함정 승조원, 전시 동원 상선의 사관 등을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예비역으로 관리한다. 또한, 병역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거, 의무 승선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애초부터 상선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근무 그 자체가 국방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전시 또는 국가 재난 시에 상선 근무자들은 전시물자를 수송하는 병참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국제법수상함항공기의 임검에 불응하고 도주 혹은 저항하면 민간인 신분이라도 살해당할 수 있고, 조우한 상대가 잠수함이면 임검 과정 없이 어뢰로 격침당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준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전시에 일부는 해군 예비역으로 소집되나, 다른 법규보류자들처럼 그대로 선박에 남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대상자로 판정이 난 사람들 중 해운회사 및 수산회사에서 해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 제도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다.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으며, 19일 간의 훈련을 마치면 바로 전역 처리된다. 전문연/산기요처럼 훈련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취업 중 휴직이나 퇴직 후 재취업 전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기간만을 복무기간으로 치기 때문에, 복무만료시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다. 선상 근무는 매우 고되므로 외항선의 경우 몇 주~개월은 배에서 내려서 쉬어야 하는데, 유급휴가 외 배에서 내려 다음 승선까지 육상에서 쉬는 무급 휴가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해양대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다. 현역을 거치지 않고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여 예비역으로 편입되므로, 중간에 예비역 진급 등을 하지 않으면 해군 예비역 함정병과 소위가 된다. 현재는 승선학부 총원 학군단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이런 사례는 보기 힘들다.

2. 대학교 재학 중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후 진해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19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역 처리된 뒤,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5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100톤 이상의 어선에 3년간 승선함으로써 군복무를 완료한다.

1번 항목의 '예비역 장교 병적'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과거 총원 ROTC 제도가 당시 재학생들의 시위 끝에 선택제로 전환된 이후로 개선/발전되지 못하면서 새로 입법된 법이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30년 전 재학생 총원이 ROTC 학군사관후보생이었던 제도(목포해양대학교는 RNTC 학군부사관후보생 제도)하에서 졸업(임관) 후에 일부는 해군 현역 장교로 복무하였고, 나머지는 해군 예비역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 처리되어 상선 해기사로 복무하였다. ROTC가 선택제로 바뀐 이후에는 해대생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학 중 ROTC에 따로 지원하여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 졸업 후 현역 해군 장교로 임관하며, 나머지는 승선근무예비역(해군)에 편입되어 상선 해기사로 복무한다. 후술할 타 국가의 상선사관에 대한 예비역 해군 장교 지위 부여와 비교된다며 동일한 요구를 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출신들도 많으나, 총원 ROTC 임관 제도를 선배들이 없애 놨더니 왜 또 도로 달라고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제1항 제3호에 의거, 40세 이하인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전시에 해군 간부로 소집되어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단,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이미 보충역인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다.

이들은 투표를 할 때 거의 선상투표를 하게 된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흔히 말하는 삼시가 아닌 이시가 유행을 타고 있다. 삼시는 실승선 약 28개월을 마쳐야 예비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기존의 법과 달리 이번 개정을 통해 약 20개월(598일)의 실승선을 마치고 6개월 간 기타 사회복무를 통해 나머지 1년 가까이를 대체 할 수있게 되었다.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는 병역 편의를 제공하는 면이 있지만, 해기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오히려 재학기간 동안 군사 교육 및 훈련을 더 강화하고, 이들이 졸업 후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승선 중일 때도 중간 안보교육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4년간 국비로 양성된 해기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국가 경제와 국방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의견이다.

해기인력은 대체할 수 없다. 해운선사들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을 값싸게 이용하고 있지만, 전시나 국가 비상 시에 한국을 위해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필요 물자를 운송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송 안보의 측면에서 자국의 해운과 선원 확보는 항상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해군의 운송작전 능력에 크게 기여한다. 영국항해조례(British Navigation Act of 1651)나 미국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일명 Jones Act)이 그러하다. 특히 미국 해군은 해양력 유지에 미국적 상선대(Merchant marine)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방위와 경제안보에 있어 미국상선법에 의한 미국적 해운과 미국인 선원의 보호가 정당하다고 인식한다.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미국적 상선대의 공동회의체인 Navy League(2017)에서는 숙련된 상선 선원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상선 선원들 양성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상선사관학교(USMMA)에서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해양력에 대한 좁은 인식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이다. 그나마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의 TO 마저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런 인식과 추세가 계속 된다면, 극단적인 경우 한국 해기인력은 사멸을 면치 못 할 것이다.

국제 노동 기구로부터 보충역과 함께 강제노동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2. 군사훈련

서술한 대로, 대학교 재학 중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진해 소재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해군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은 19일동안 받게 되는데, 선상생활정훈을 안 한다. 대개 입소자들이 대학교에서 2학년 때 해양훈련을 이수한 상태며, 선상생활정훈은 이미 해상생활(승선실습)을 하고 온 예비 해기사들이라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군함상선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도 작용한다.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복무 시작부터 일괄 입단하지 않고 대다수는 승선 근무를 시작한 뒤 근무중 훈련 받으러 오라고 통지가 온다. 대부분의 대체복무자가 육군에서 훈련받는 것과 달리, 승선근무예비역은 해군 입단으로 고정되어 있다. 일정이 안 맞거나 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 승선근무 기간 안에 훈련 수료하지 않으면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기간을 다 채워도 복무 처리되지 않는다.

현역 훈련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훨씬 널널하다는 것이다. 일반병의 훈련시에는 거의 항상 훈련교관이 붙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느낌이라면, 승선근무예비역은 교관이 대기시켜 놓고 어디 가는 일도 흔하며 이럴 때는 다른 교관들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서로 쑥덕이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꿈지럭대기도 한다. 더 군기가 삼엄해지는 게 보통인 야전교육훈련대에서도 사격훈련, 화생방이 아닌 이상 대기중에 교관들이랑 노가리를 까기도 하며 사격 전에도 조금 진중해지는 걸로 끝나고 굴리지는 않는다. 훈련소 생활관 또한 일반 현역병들의 생활관과는 따로 운용되는데, 헌역 훈련병들의 생활관은 훈련병 기초군사교육단 내에 위치하지만, 승선근무예비역은 교육사령부 내 반대 방향에 진해관(학군장교 및 부사관후보생들이 교육받는 곳)이라는 다른 생활관이다. 입영식 및 수료식도 아예 따로 실시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더 널럴한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로는 신병 훈련만 이수하면 더 이상 해군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또 이들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기타 어선에 승선하던 수산고나 수산대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해양대학교의 경우 말이 4년제 대학교이지 엄격한 규정하에서 사관학교와 유사한 생활을 하고, 국비로 제공되는 제복을 착용한다. 단지 배우는 게 다를뿐, 분위기와 생활은 군대와 다름 없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에는 이미 고학년의 위치에서 훈련소를 한 달간 체험하러 가는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비록 많이 완화됐다 해도 군대스러운 문화 속에서 살다 와서 크게 통제하지 않아도 어지간히 잘 따르는 승선근무예비역과는 달리 보충역 훈련병은 공익법무관 등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기에 종종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현역 훈련병만큼은 아니라도 통제다운 통제는 한다.

마냥 풀어주는 건 아니고, 군기 잡기용 얼차려가 몇 번 예약 되어있으며, 너무 풀린다 싶으면 분위기를 빡빡하게 잡는다. 몇몇 기수는 드물게 여러 이유로 찍혀서 현역 훈련병 수준으로 굴린 경우도 있는데, 웬만해선 그만큼 가진 않는다. 승선근무예비역 중에서도 좀 까불거리고 어린 동기들이 군기를 깨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중대장 소대장을 맡는 연장자나 해양대 선배 기수 훈련병들이 있어 동기끼리 통제는 좀 쉬운 편이다. 생판 남남인 훈련병들과 달리 이들은 다수가 해양대나 해사고 선후배간이고, 해운업계 종사자 특성상 일하다 보면 결국 자주 만나게 되는지라 무시하고 살 수 없어 자체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셈이다.

교관들도 '나이값, 짬'을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 강조하며 일반병들보다 더 나을 것을 주문하며, 나이도 많고 승선생활도 해본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 얕보이지 않으려고 훈련교관도 교관 중 최고참들이 임명된다.

승선근무예비역들이 가장 못 참는 건 흡연으로, 다른 건 다 참아도 흡연만은 못 참는 흡연자들이 조금 널널한 분위기를 이용해 불침번이나 대기중을 틈타 몰래 피운다. 물론 교관들도 이걸 알고 있고, 걸리게 되면 강제 퇴소 조치 당하고 그간 받은 훈련이 무효화되어 나중에 다시 입소하거나, 아예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해군 현역 훈련병들은 1~2주 지나면 전투모에 전역자 모장을 달고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정체를 매우 궁금해 한다. 좀 얼굴 삭은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며 숙소도 격리되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 행사를 통해 정체를 알게된다. 승선근무예비역들이 "우린 1주만 있으면 군생활 끝나요!" 라고 자랑할 때 얼굴이 압권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교관들이 현역 훈련병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말고, 뭘 물어봐도 상대해주지 말라고 한다. 현역 훈련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것과 딴 생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뱃사람들이 힘들듯이 승선근무예비역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지만, 대다수의 현역 훈련병들 입장에선 민간에서 생활하며 자기들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며 널럴하게 훈련받고 퇴소도 일찍 하는 모습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육군 현역 훈련병들이 방위산업체 근무하는 이들을 보는 시선과 비슷하다 볼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 수료시엔 전역자용 부착물과 해군용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야전상의, 요대, 버클, 군번줄 등 최소한의 예비군용 피복이 지급된다. 승선을 하는 동안에는 법규 보류에 의해 예비군 훈련이 자동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 피복을 입을 일이 드물다. 물론, 승선 3년 기간 만료 후에도 법규보류되는 선상 근무를 계속 하지 않을 경우, 지역 예비군 훈련을 해군 병 전역자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3. 사건사고

2018년 3월 16일 승선근무예비역 구○○씨가 3등 기관사로 복무한지 5개월 만에 선임자의 계속된 학대로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

병무청의 일처리가 엉망으로 되어서 승선 기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례처럼, 이들이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이용한 괴롭힘 등의 부조리 행위가 종종 있다고 한다. 특히 선박은 출항이 잦고 길수록 폐쇄적인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이는 승선근무예비역들 뿐 아니라 이를 마친 고참 해기사나 부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쉽게 근절되진 않고 있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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