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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20:59:22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김도룡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정황3. 수사 과정
3.1. 초기 수사3.2. 재수사 및 재판 진행
4. 관련 사건5. 여담6. 둘러보기

1. 개요

2001년 2월 4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당시 18살의 여고생이었던 박 양[1]의 피살당한 시신이 발견된 사건.[2]

2. 정황

사건 당일 새벽 드들강 유역에서 박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박 양은 발견 당시 성폭행당한 채 알몸으로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박 양의 주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과 주검에서 범인을 특정할 DNA까지 확보했으나 끝내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의 미궁으로 빠지면서 영구 미제사건이 될 뻔했다가 2012년에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추적한 끝에 2016년에 용의자 김도룡(1977년생, 범행 당시 24세)을 지목해서 기소했다.

2017년 1월 11일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김도룡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같은 해 7월 20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동년 8월 31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또 다시 무기 징역이 선고되었다.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추가 건으로 강간살인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김도룡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3]




팟캐스트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 드들강 살인사건 1
팟캐스트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 드들강 살인사건 2

3. 수사 과정

3.1. 초기 수사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건은 당시 광주광역시에 살던 박 양이 어떤 경로로 나주시에 가게 됐는지에서부터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박 양이 사건 발생 전날 밤 11시 30분경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식육점(정육점) 앞에서 두 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17살 A군이 마지막 목격자였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한 달 이상 수사를 진행했지만 도무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며 "게다가 당시는 기술 부족으로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기억했다. 무엇보다 박 양이 연고가 없는 나주시에서 발견된 점도 수사가 미궁에 빠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제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가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박 양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용의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35세 김도룡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도룡은 사건 당시 박 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범이 드러나 장기미제 사건의 실타래가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검찰은 김도룡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DNA는 여성의 몸에서 3일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나올 추가 조사를 할 때까진 DNA 검출과 살인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고 김도룡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라 성관계는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당시에 주장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2015년 2월 15일 뉴스1 광주ㆍ전남본부(윤용민 기자)가 (주)한국심리과학센터(전성규 이사)의 제보사실을 통해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재수사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박 양의 시신에서 김도룡의 DNA가 발견되는 등 명확한 증거[4]가 있었지만 김도룡은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목격자 A군의 진술과 용의자 김도룡과 피해자 박 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김도룡 본인의 진술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김도룡은 박 양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고 한다. 이 판단이 옳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와 판사는 다르지만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는 판결문이 나왔다.

2013년 2월 전남지방경찰청은 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 번 나섰지만 의욕적으로 움직이던 전담팀은 단서를 찾아내기는커녕 1년 만에 해체됐다. 사건 기록을 담당하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장기 미제사건을 두 명의 전담팀에게 맡겨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3.2. 재수사 및 재판 진행

2015년 3월 경찰은 검찰 측의 불기소처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정말로 김도룡과 박 모양이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존파 사건 등을 수사했던 고병천 전 서울서초경찰서 강력반장을 중심으로 전·현직 베테랑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가 '미제 사건 포럼'이라는 팀을 만들어 이 '콜드 케이스(미제사건)'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검찰이 김에게 거짓말탐지기[5] 행동 분석까시 실시했지만 둘 다 '진실'로 반응이 나오는 등 성관계와 살인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만큼 이를 밝히기에 주력할 방침이었다.

박 양이 사고 당일 오전 1시 15분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는데, 같은 날 오전 3시께 집에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 집 전화가 아닌 채팅을 통해 집을 나간 것으로 보고 박 양을 불러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본래 수사는 검찰에 지휘권[6]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수사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2016년 2월 3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7]이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8]하여 시효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다.#

2015년 2월 15일 민영통신사 뉴스1의 단독 보도가 나간 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는 자막이 방송 중에 나갔고 2015년 5월 16일에 '사라진 반지 - 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라는 부제로 방송되었다.

2015년 10월 7일 경찰은 김도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2월 25일 광주지검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28일 검찰이 용의자가 수감된 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재수사 와중에 여러 정황들이 밝혀졌다. 사건 직전 박 양의 일기장에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 매직은 여자들이 월경을 일컫는 은어다. 만약 당시 박 양이 월경 중이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김 씨가 주장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결국 국과수에서 사진 100여 장을 분석해 시신의 혈흔이 생리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박 양의 친구와 인터뷰를 통해 실종 하루 전에도 박 양이 월경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김도룡이 드들강 사건 직후에 [9]를 12마리 훔쳐 교도소에 제 발로 들어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범행이 굉장히 수상하고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샀다. 교도소에 스스로 수감되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수사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이다. 개를 딱히 훔칠 만한 이유도 없거니와 이 와중에 본인의 차까지 폐기처분했다. 2003년 김도룡이 저지른 전당포 주인 살인 수법과 드들강 사건이 유사한 점, 드들강 사건 직전 김도룡이 낚시를 좋아해서 드들강 주변을 수 차례 드라이브한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얻을 것이 없는데도 범행을 부정했는데 복역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수로 출소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6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5년만인 2016년 8월 7일 검찰이 용의자 김 씨를 기소했다. 6월 말에 진행된 법의학자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10]의 혈액, 체액(정액) 혼합 실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용의자의 정액과 생리혈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김도룡이 박 양을 강간한 직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온 것이다.

11월 7일,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범인이 강간 직후 2~3분 내에 박 양을 목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기사 경찰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의 정액과 피해자의 생리혈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정빈 교수가 그것에 의문을 가진 것이다. 이정빈 교수 본인의 혈액에 이정빈 교수 아들의 정액을 넣어 실험을 하였는데 7시간이 지나도 정액과 혈액은 섞이지 않았다. 위생봉투를 움직여 보니 그제서야 정액과 혈액이 금세 섞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강간당한 후에 몸을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살해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재판부도 그에 따라 성폭행범이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와중에 김 씨의 감방 동료가 김 씨가 진범이 맞다며 자신에게 범행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고 증언했다.# 동료 A씨의 증언은 김도룡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강진군에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은 사실, 김과 박 양이 만난 과정과 살해 동기 등 굉장히 자세했으며 법정에서는 김도룡이 동료 A씨에게 수사나 재판 과정을 상담한 메모지까지 공개되었다.# A씨는 이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로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답했지만 김은 A씨가 자신에게 감정이 있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여전히 일체 부인했다.

2016년 12월 26일 검찰은 결심공판(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에서 피고인 김도룡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끝끝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7년 1월11일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

2017년 1월 13일, 김도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7년 7월 20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17년 8월 31일에 열린다.#

2017년 8월 31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형량이 유지되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판결문 전문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상고심은 김도룡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11]판결문 전문

4. 관련 사건

드들강에서는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2007년에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드들강에서 조금 떨어진 만봉천에서는 이보다 6개월 전에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미제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도 드들강 사건의 범인과 별개의 인물이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12]

5. 여담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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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전남친 살인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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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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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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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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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M R V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M N Y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20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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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I R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A I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B C I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C I 사회복지사 동성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의혹 사건(~2019)R 안희정 성폭력 사건A B I R Na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Fa 성남시 공공도서관 불법촬영 사건C 원주 자매포주 감금학대 사건(~2021)K O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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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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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당시 세는나이로 19살(고등학교 3학년 진급 예정)로 확인되었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부검소견서 등에는 17세로 기재되었다.[2] 범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김도룡 여고생 살인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3] 성범죄 결합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장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강간살인죄까지 추가되었으니 가석방이 될 경우 조두순의 출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국민적으로 난리날 게 뻔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4] 형사재판 절차에서 DNA 일치 여부는 지문에 맞먹을 정도로 강한 증거 능력을 갖는다. 유병언 사건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이한 사람 간에 우연히 유전자가 100% 일치할 확률은 30억분의 1라고 한다.[5] 전문가가 실시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속이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정말 보기 드문 심각한 습관성 거짓말쟁이들은 이 탐지기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다는 뜻이다.[6]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7]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2007년 12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2001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는 기존 15년 시효가 적용되었다.[8] DNA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9] 이라고 보도한 기사도 보인다.[10] 본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11] 범인의 실명으로 보도되어 있다.[12] 이 사건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 인근에 거주하거나 인근 지리가 매우 익숙한 자일 가능성이 높다. 김도룡은 낚시를 할 때만 드들강에 왔었지 거주지역 혹은 생활반경은 드들강이 아니었다. 실제 거주지는 광주였다. 김도룡은 대체로 범죄를 저지를 때는 친분을 쌓은 뒤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이미 교도소에서 알게된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속여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그는 실제로 드들강 사건 피해자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서 먼저 광주의 한 오락실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한 뒤에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태우고 드들강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끝내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만봉천 살인 사건은 인적이 드문 시골 길에서 비면식의 괴한에게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아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김도룡의 범행 시그니처와는 큰 차이점이 보인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피해자가 김도룡의 차를 탔다고 해서 피해자 탓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김도룡같은 성범죄자들은 범행대상에게 첫 인상부터 젠틀한 척, 잘해주는 척 연기를 하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하다. 혹시나 상대가 거절을 할시에는 아예 상대가 자신에 대한 거절행위 자체를 미안하도록 만들어 버려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 후에 결국에는 어거지로 상대가 자신을 따르게 만들도록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즉, 강호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김도룡은 거짓말 탐지기도 뚫어낼 정도로 거짓말이 습관화된 자이다. 이렇게 작정한 상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하면 마냥 떨쳐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13] 1957년생. 인터뷰 당시 6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