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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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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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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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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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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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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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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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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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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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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2. 전개3. 논란
3.1. 인터넷 검열 여부 논란
3.1.1. 인터넷 검열이 아니다3.1.2. 인터넷 검열이 맞다
3.2. 불분명한 범위

1. 개요

2024년 12월더불어민주당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옹호한 정치인과 유튜버들을 내란선동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그리고 2025년 1월민주파출소전용기 의원의 카카오톡 고발 관련 발언으로 나타난 의혹 및 논란.

2. 전개

파일:민주파출소_카톡.webp
민주파출소에 게시된 카톡 신고 방법[1]
2024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와 유튜버 등 10여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1월 6일 민주파출소가 개설되었다. 이후 활동은 민주파출소 문서 참고.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3. 논란

3.1. 인터넷 검열 여부 논란

3.1.1. 인터넷 검열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는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며, 'SNS나 메신저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제보 받아 현행법 내에서 고소·고발로 대처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 #

실시간 카톡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카톡 대화를 확인하려면 단말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의 용어 '검열'은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감시하는 행위를 뜻하는 걸로 보인다"며 "이는 실시간 감청을 뜻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열과 다르기에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3.1.2. 인터넷 검열이 맞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민 카톡검열에 나섰다', '카톡계엄령', '카톡까지 검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등의 강한 발언으로 크게 반발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서 “지금 현실의 절대권력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쏠려 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수당 민주당의 절대권력을 견제해내겠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겠다”고 했다. #

1월 13일, 민주파출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양문석 의원에게 카톡검열을 묻자 양문석 의원은 "수준을 높여라"라는 말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갔다. #

1월 16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민주파출소를 겨냥해 '카톡 검열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검열·감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여 헌법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은 민주파출소를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으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상당수가 단순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을 내란선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1월 22일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전한길 관련 제보 18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고 내건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기각했다. #

1월 25일 민주파출소로부터 신고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은 “선관위를 내가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를 고발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냐.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북한이나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

내란선동죄는 형법 제90조에서 규정돼있다. 형법 제90조 제2항은 '내란 또는 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구절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카카오톡 등에서 내란 관련 허위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정당이 개인을 고발할 경우 이같은 헌법 조항과 상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한 시민을 실제로 고발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과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선동죄가 충돌할 수 있다. #

3.2. 불분명한 범위

민주파출소는 전한길을 계엄을 옹호, 부정선거를 주장, 선관위를 비판했다고 고발했다. 물론 부정선거 주장은 거짓이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관위를 비판했다고 고발이 가능한가는 별개이다.

실제로 YTN 여론조사 결과 20대 남성 46%가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

그리고 문화일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젊은 보수가 애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의 글이 급증했고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와 전광훈 목사의 잇단 ‘국민 저항권’ 발언, 스타 강사 ‘전한길 효과’도 2030 청년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2030 응답이 높았다. 지난 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40∼60대는 모두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20대는 ‘신뢰하지 않는다’ 53%로 ‘신뢰한다’ 40%를 훌쩍 넘어섰다. 30대에서도 54% 대 43%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

20대는 41.5%, 30대는 37%의 응답자가 중앙선관위를 ‘불신한다’고 응답해 ‘신뢰한다’(23.2%, 30.1%)를 넘어섰다. 이는 선거공정성에 대한 의심으로도 이어졌다. 2017년 대선 당시엔 90%가 넘는 20·30 남성이 ‘공정했다’(90.8%, 91.1%)고 응답했으나 2024년 총선에 대해선 각각 65%와 64.3%만 그렇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즉 전한길을 고발한대로라면 여론조사 결과 20대 남성을 고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열에 해당한다. 5.18을 왜곡하지 않아도 틀: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로 분류된 5·18 왜곡 처벌법을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거짓이라고 생각해도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처벌하는 것을 비판할수 있다.

실제로 역사왜곡금지법 문서에 나오듯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통과된 이후 5.18과 관련해서는 과거 극우 단체의 주장대로 정말로 성역이 되어서 정부 공식 입장을 그대로 받아적는 것을 제외하면 학문적 영역에서의 가벼운 비평조차 일종의 금기가 되었다. 면책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략적 봉쇄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부터 큰 부담이기에 학자 입장에서 이러한 면책 조항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 영역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검열된 것으로 본다.

진중권은 진보성향 인사라고 평가가 있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지 않지만 반자유주의적 법이라고 평가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조차 북침설, 남침유도설, 교전확대설 등을 말해도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한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추후 5.18 금지법이야말로 5.18 정신의 부정이라는 말까지 썼다. 또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혹평한 적 있다.

2월 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극우라는 논리인데 이처럼 특정 주제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게 전체주의 파시즘적 행태" 민주당의 ‘입틀막 독재’ 어디까지인가", "카톡 계엄령·여론조사 탄압에 이어 한국사 강사까지 입틀막하려는 것이냐",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에 오싹함을 느낀다", "반-민주주의적 발상", "민주당이 국민 기본권은 안중에 없는 파시스트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나치당 산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빗대 비판했다. # # 즉 특정 주제(부정선거)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의견도 있다.


[1]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만든게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만든 것을 게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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