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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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찰청경찰 야구단 (해체)7. 일반인의 착용 금지
2.1. 역사
3. 대한민국 해양경찰청4. 전환복무자의 경찰복 착용5. 청원경찰6. 2.1.1. 대한제국 경무청2.1.2. 1945년 ~ 1948년2.1.3. 1949년 ~ 1966년2.1.4. 1967년 ~ 1981년2.1.5. 1982년 ~ 1983년2.1.6. 1984년 ~ 1995년 9월2.1.7. 1995년 10월 ~ 2006년 5월2.1.8. 2006년 5월 ~ 2016년 5월2.1.9. 2016년 6월 ~ 현용2.1.10. 2026년~
2.2. 피복2.3. 듀티 벨트2.4. 부속/부착물1. 개요
제복의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경찰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질서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1829년 3월 12일, 프랑스 경시청에서 최초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등장했을 때 나온 포고령의 일부.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대해 서술한 문서.1829년 3월 12일, 프랑스 경시청에서 최초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등장했을 때 나온 포고령의 일부.
2. 경찰청
경찰공무원법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1]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제복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경찰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제는 2015년 10월에 처음 발표 되었다. 2006년부터 사용되던 경찰 근무복 상의가 너무 밝은 색이라 순찰 근무시 범죄자가 경찰을 먼저 보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고[2],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찰 근무복이 공권력의 엄중함을 상징하는 어두운 톤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변경된 것이다. 복제 개정은 디자이너 이상봉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본 디자인이 선정되기 전,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을 순회하며 경찰관 1,651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찰제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에 의하면 A안 659명, B안 750명으로 C안(현재 결정된 제복)196명보다 A와 B안이 아득히 높은 선호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디자인의 도입이 강행된 결과, 2016년 4월 일부 경찰서에서 착용한 것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전면 착용을 시작, 의무경찰 부대까지 모두 보급되었다.
2017년 1월 15일, 해당 경찰 제복 교체 사업과 관련해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4년 4월 14일, 2025년 10월 대한민국 경찰 창설 80주년을 기해 경찰 제복을 다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
2.1. 역사
2.1.1. 대한제국 경무청
경무청 제복이 설명된 블로그2.1.2. 1945년 ~ 1948년
경찰이 창설된 1945년에는 하복으로 재건복을 입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흰색셔츠에 타이는 없었고 가슴에는 봉사와 질서라는 표장을 달았다. 여경은 베레모를 착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미국 경찰복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남색 더블단추 자켓이 특징이다.
2.1.3. 1949년 ~ 1966년
별 차이는 없으나 좀 더 밝은 색으로 바꾸고 가슴에 비둘기 모양 흉장을 달았다.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정복이 폐지되는 대신 경찰활동의 기능에 따라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싸이카 순찰대, 외근경찰 등으로 구분되어 착용되었다.2.1.4. 1967년 ~ 1981년
1962년 '군인복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군복과 더불어 경찰제복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967년부터는 하복의 상·하의가 청남색으로 바뀌었고, 넥타이와 정모를 착용했으며 흉장은 독수리와 방패 문양으로 계급이 표시되어있다. 표지장에는 '치안, 경찰'이 표기되었다.이후 1970년 3월 19일부로 대통령령 제4753호에 따라 기존의 넥타이형 긴팔 하복이 노타이식 군복형 하복으로 바뀌었고, 경감급 이상의 제복의 경우 종전의 서장급과 기타 직급의 복제를 달리했다가 벌린 깃에 넥타이를 매게 하는 한편 정모 앞에 새겨진 금색 무궁화 휘장의 자수를 놓아 복제를 통일시켜 2급지 경찰서장 보직에 따른 이중의 복제과정에서 따른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경찰 간부의 위신을 높이고자 했다.
2.1.5. 1982년 ~ 1983년
1981년 6월 10일 청와대 치안관계관 접견 때 전두환 대통령이 "권위있고 보기 좋은 복제로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라 7월 3일부터 '경찰관 복제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 새 시대 감성에 맞는 외양 및 색상으로 정하고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며, 경찰 특유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단정/간소하며 편리한 복제로 개선토록 했다.이에 따라 동월 8일부터 정복, 근무복, 교통경찰복, 정모 등의 개선 용역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 의뢰하는 한편 9월 3일에 무궁화회관에서 총경 이하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관 복제개선 공청심의회'를 열어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후 9월 29일, 11월 9일, 11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복제 개선 심의회'를 열어 우수피복 색깔로 회청색을 채택한 뒤(2차 심의회), 일반경찰/교통/여자경찰복의 동/하복 색상을 통일하며, 정모의 뒷둘레 차양을 축소하는 것(3차 심의회)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관 복제규정 개정안'을 1982년 1월 25일부로 확정했다. 이로써 기존의 넥타이식 근무복이 노타이 오픈카라 형태로 바뀐 것이다.[3]
이후 동일 개정안을 수정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간편한 복장으로 복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여 동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련 자료수집 및 모델을 작성하고, 복제개선심의회의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3월 20일부로 방한복을 새로 만들어 보급하고, 방한 외투는 현행 외투를 일부 수정해 외근경찰에 지급토록 한 뒤 기타 방한피복으로 전 경찰관에게 겨울잠바를 지급하고 반외투(조끼)는 지서/파출소, 교통근무자 등에게 별도로 제작지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확정해 1차 안과 더불어 추진하도록 하여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2.1.6. 1984년 ~ 1995년 9월
당시 경찰 동복은 본래의 것을 유지했으나 종래의 회청색을 기반으로 한 하복이 지질과 색상이 무겁고 짙어 산뜻하지 못하다는 악평이 나오자 1982년 10월 21일 지휘관 오찬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복제개선 지시가 떨어져 하복을 보다 가볍고 밝은 색상으로 개선해 품위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경찰 제복 역사상 처음으로 하복 상의와 하의 색을 다르게 바꿔 1984년부터 시행했다. 그리고 우의 역시 기존의 쥐색에서 청남색으로 바뀌었으며 경위 이상의 우의에 견장 및 허리띠를 착용하는 등 일부 제식을 변경해 1985년 6월 13일부로 시행했다. 또 이 시기에 경찰청장용(당시에는 치안본부장) 만찬복까지 도입되었다.그리고 1985년 1월 1일부터 예산 절감과 품위/친근감을 위해 여름용/겨울용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모를 흑감색으로 단일화시키고 경사 이하 정모의 턱끈을 기존의 흑색 비닐지에서 9m/m 폭의 은색 금형지(전반부)로 바꾼 뒤 정모 후반부에 흑감색 턱끈을 별도 부착했다. 한편 해경의 경우 1984년 6월 1일부터 근무모가 도입되었다.
교통경찰의 경우, 기존의 회색 상의가 주위환경 및 건물에 분산되어 차량지시/단속 시 위험 요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85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흑남색 동복과 회색 하의를 선명한 담청색 계통으로 바꾸었다.
단화의 경우에는 종전의 무장식 일반단화가 무겁고 볼이 넓으며 뒷굽이 높아 착용감과 모양새가 안 좋아 기성단화와 같이 모양과 질을 개선하여 가볍고 일상 외근활동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해 모양과 재질이 좋고 가벼운[4] 금강제화 제품을 1991년 9월 30일부로 보급했다.
이후 1991년에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바뀌자 가슴표장에 '경찰청'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종전의 경찰관 급여품은 사용 기간에 따라 1~3년마다 수요량을 파악한 뒤 경찰관 평균 기본치수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일괄 지급토록 하는 바람에 경찰관서별로 특정 수 급여품의 과다/과소배정으로 지급에 애로사항이 꽃필 뿐더러 경찰관의 체위가 향상되어 기존 규정으로는 몸에 잘 맞지 않아 수선해서 입는 등 불편이 많고, 경찰청에서 지방청, 경찰서까지 배정/지급하는 데 예산 및 인력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2년 12월 4일부로 '복제류 조제지급 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1993년에는 전 경찰관들을 상대로 체수를 실시해 사이즈를 종전의 1~15호에서 1~9호(마른형, 보통형, 비만형 3개 형태, 27개형)으로 구분한 뒤 하복부터 도입했다.
2.1.7. 1995년 10월 ~ 2006년 5월
위 사진은 배우 전지현[5] |
이후 1995년 2월부터 경찰복제 개선 확정심의 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3월에 휘장류 개선 평가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열고 동월 22일 경찰위원회에 '경찰복제 및 휘장류 개선 지시사항'을 보고했고, 24일에는 개선 복제를 확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동절기부터 보급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10월부터 파출소, 교통경찰, 여경을 대상으로 먼저 개선된 단화를 먼저 보급했다. 당시 정복 등 총 13종을 대상으로 품위성/활동성/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세련미를 제고한다는 개선방향에 따라 디자인/색상.재질 등을 개선하였는데, 근무복장의 디자인을 종전의 군복형 오픈카라 노타이식에서 와이셔츠와 넥타이, 점퍼형 근무복[6]으로 개선한 뒤 색상 중 기본 색상을 진청색에서 짙은 진청색으로, 와이셔츠 및 성하복을 회청색에서 연보라하늘색으로, 교통복 상의를 하늘색에서 청남색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동근무복, 예모, 예복, 예화를 폐지한 뒤 정복에 견장을 착용해 예복을 겸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정모는 220g에서 170g으로, 혁대는 593.5g에서 502.5g으로 경량화했다. 또한 야구모자형 근무모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순찰업무 시 정모 대신 근무모를 착용하게 되었다.
이후 1997년 3월에 '1995년 10월 경찰복제 개선'에 따라 지급된 넥타이핀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넥타이핀 몸체와 연결핀 용접부분이 잘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11월에는 근무복 요대의 재질이 탈색이 되고 미끄러져 사용에 불편하고 박클은 경찰 고유의 문양이 없어서 이를 개선키 위해 소가죽으로 미끄럼 방지턱을 부착한 뒤 박클의 활동판에 경찰 고유의 문양을 삽입했다. 그리고 경찰흉장을 한국적 상징과 경찰 신분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해 계급과 시/도 표지를 빼고 일련번호를 삽입하여 임용 시 부여받은 흉장을 퇴직시 영구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1998년 7월부터는 경사 이하 경찰관의 모자를 경위용으로 격상시켜 하위직 경찰관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여 10월 25일부터는 경사 이하의 경찰관들에게 금색모장과 모자테를 보급하는 한편 8월 1일부터는 모든 경찰관에게 근무 시 명찰을 착용토록 했다.
2000년 1월에는 기존의 방한외투가 착용이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경찰관의 품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원단을 울 80%, 폴리에스텔 20%로 하는 등의 개선에 착수했고, 6월에는 겨울잠바와 파카의 디자인을 폴리아메이드 재질에서 폴리에스텔 100%로 개선한 뒤 무게도 30g가량 줄인 뒤 정전기발생방지 처리해 개선을 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해 3월에 경사 이하 외근혁대의 무게를 100g 경량화하고 혁대부착물을 착탈식으로 바꾼 개선형 28,892개를 보급했고, '피복류 희망품목 보급제'를 실시해 급/대여품을 확대 보급키로 했다.
이후 2002년 10월에 여경 근무복 단화가 고무재질인 바닥창의 딱딱함으로 인해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활동상의 불편을 초래해 바닥창의 고무재질을 폴리우레탄창으로 개선하고, 경찰 단화도 장시간 사용 시 발수가 안 되고 바닥창이 미끄러워 활동상 불편하여 깔창/부직포 두께를 1mm에서 1.5mm로 보강한 뒤 두 종류 다 바닥창을 미끄럼방지 이중 폴리우레탄창으로 개선해 2003년부터 보급키로 했다.
2003년 11월에는 근무복 상의 원단(면 75%, 폴리에스텔 25%)의 구김성을 방지하기 위해 면 50%와 폴리에스텔 50%로 재질을 개선하고, 하절기 외근 근무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신는 단화와 기동화가 외근 활동시 통풍이 안 되고 땀이 차는 등의 불편을 해소코자 통풍구멍을 통해 신발 내/외부로 공기를 순환시켜 시원하고 땀이 안 차도록 개선했고, 임신중인 여성 경찰관들을 위한 임부복을 보급키로 했다. 그리고 경찰 피복류 희망품목 보급제의 지급 기준을 정복과 사복부서로 나누던 종전의 형태를 '정복내근/정복외근/사복부서'로 3등분해 외근활동이 빈번한 경찰관들에게 충분한 피복류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종전의 어두운 톤의 경찰우의를 야간시인성 및 방/투습 등 기능성을 향상시킨 밝은 노란 형광색상으로 개선해 19,893착을 지급했고, 경찰관과 전의경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방한화와 매트리스 패드를 신규 개발해 보급하는 등 급/대여품을 확대 보급했다.
2.1.8. 2006년 5월 ~ 2016년 5월
2005년에 '경찰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새 CI 도입과 더불어 경찰복제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했는데, 3월 10일에 경무기획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복제개선 추진위원회'를 세워 홍익대학교 디자인공학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뒤 세 차례의 설문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개선복제 시안을 마련한 후 8월부터 개선복제 시범착용을 실시했고, 9월 30일에 근무복 상의 등 12종 28개 품목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지었다.
2006년부터 보급된 새 경찰 정복은 상. 하의 진청색에 어깨 휘장 수장이 부착되어있다. 근무복은 상의 연회색, 하의 진청색으로 교체됐으며 교통근무복은 상의 연아이보리색에 검정 체크 넥타이를 착용하며 2016년 5월까지 사용했었다. 아울러 경찰관 희망품목 신청 역시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 2회에 걸쳐 신청토록 하여 내부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묘하게 인터넷에서는 이 2006년 제복을 앙드레 김이 디자인했다는 루머가 유행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경찰청 공식 블로그의 설명). 다만 경찰 장비 중 허리띠(혁대)를 개선할 때 앙드레 김이 참여한 적은 있다.
흉장 부착 위치가 왼쪽 주머니 가운데에서 왼쪽 주머니 위로 변경되었다.
제복 상의의 색상이 연남색에서 연회색/아이보리색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공군의 군복 중 약복과 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군으로 오인받거나 반대로 공군 측에서 경찰로 오인받기 때문에 공군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 색상이 변경되었다.
2.1.9. 2016년 6월 ~ 현용
2016년 6월 경찰 70주년 기념으로 피복류를 또 한 번 번경했으며, 청록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2.1.10. 2026년~
2025년에 발표되어, 2026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경찰청에서 경찰복제 관련 피드백을 받고 있다. 경찰복제에 대해 피드백을 남기고 싶으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피드백을 제출하면 된다.
2.2. 피복
2.2.1. 정복
일반적인 정복 | 2016년 개정 이전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7] |
순경 이상 경찰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며, 의무경찰 대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경찰홍보단이나 경찰국악대 등 대민 홍보 업무를 맡은 대원들에겐 지급된다.[8] 특이하게 경찰관기동대 중 '종교CARE' 팀[9]을 맡은 제대는 성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집회 현장에서도 착용한다. 이 경우 '종교CARE팀' 이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정복 위에 착용한다.
그러나 2016년에 신형정복 도입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2023년까지도 신형 정복은 착용하고 있지 않다. 예산 문제로 추정된다.
2.2.2. 근무복
일반적인 근무복 | 내근부서 근무자들을 위한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
2.2.2.1. 혹서기 근무복
2.2.2.2. 근무모
근무모 | 교통정모 |
근무모 챙의 금수 장식은 경감부터 적용된다.
경정은 경감 장식에 꽃봉오리 1개 추가
총경은 경정 장식에 무궁화 1개 추가
경무관 이상은 총경 장식에 좌우로 앏은 장식이 추가된다.
그리고 장식 외에 모자 이마부분과 챙 사이에 황금색 꼬인줄도 추가된다.
2016년 복제 개정과 함께 근무모 디자인도 변경되었는데 기본 형상이 야구모자형에서 패트롤캡 형상으로 변경되었고, 정면 참수리 마크 양 옆에 흰색의 '경', '찰' 글씨가 수놓이고 참수리 마크 아래에는 중앙에 태극 마크, 태극 마크 양 옆에는 흰색 태극기 사괘 패턴이 수놓이게 변경되었다.
해양경찰 근무모
2024년 장비 개선의 일환으로, 근무모의 디자인이 패트롤캡에서 야구모자형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2.2.3. 교통복
일반적인 교통복 | 혹서기에 대비한 티셔츠형 교통복 |
최근에는 혹서기에 셔츠+정모로 이루어진 기존 교통복이 경찰관들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티셔츠형 교통복이 나왔다. 정모 형태의 교통모가 아니라 하계 교통근무모(정글모)를 착용하는 게 특징인데, 이 정글모는 기존 교통복과 혼용하는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2.2.4. 기동복
일반적인 기동복 | 착용이 간편한 간이기동복 |
집회시위 관리 등 격한 움직임을 많이 수반하는 경비업무 특성상 기동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들어와 '간이기동복' 이 보급되고 있다. 위 사진은 동계 간이기동복인데, 의무경찰 부대에서는 생활복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듯.
기동복에는 사진처럼 기존 근무모와 다른 별개의 근무모를 착용한다. 구형 근무모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 POLICE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외에도 의경 대원들은 POSS모나 중대모 등 다양한 모자를 혼용한다.
근무복과 달리, 예산 문제로 2023년 현재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
2.2.5. 외투류
- 점퍼
2016년 개정된 신형 동계점퍼 |
- 경찰기동대원 형광파카
경찰기동대원 형광파카 |
2.2.6. 기타 피복
2.3. 듀티 벨트
자세한 내용은 듀티 벨트 문서 참고하십시오.2.4. 부속/부착물
- 가슴표장(흉장)
제복에 부착하는 흉장. 기존의 독수리 흉장이 미국 등 외국의 흉장 형태를 모방해 독창성/명확성/통일성이 결여되고 계급의 이중표시 및 승진인사 이동 시 교체 지급의 번거로움이 거론되자 2000년 2월 9일에 흉장 개선 기복계획을 수립하고, 8월 개선안에서 대학교수, 경찰교육기관, 경찰관 및 전의경 등에게 개선안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청장 수결을 통해 개선안을 확정지은 뒤 2001년 4월에 흉장개선에 대한 장관 수결을 거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흉장 디자인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기존에는 흉장을 왼쪽 주머니 가운데에 부착했지만, 2006년 복제 개선 이후에는 왼쪽 주머니 위에 부착하도록 변경되었다.
뒷면에는 소유자인 경찰공무원 개인의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고, 사복 근무 중에도 휴대하고 있어 경찰로서의 신분확인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흉장만 보여주는 경우, 유사흉장을 이용한 사칭 범죄가 잦은 바 주의해야 한다. 외부로 유출되면 범죄에 악용되기 쉬워 분실시 불가항력이 아닌 한 징계받을 가능성이 크다.[14] 의무경찰은 철제 흉장이 아닌 포제흉장을 오바로크친다.[15] 의경의 포제흉장 도입은 전경 및 의경들의 철제 분실이 직원들에 비해 유난히 잦았기 때문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은 중앙학교와 교육생이란 글씨가 적힌 흉장을, 경찰대학 재학생은 경찰대학이라 적힌 흉장을 패용하고 졸업시 반납하면서 일반 흉장을 지급받는다.
해양경찰도 경찰이란 문구대신 해양경찰이 새겨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같은 모양이다. 철제 흉장은 퇴직자에게 퇴직기념패를 만들 때 거기에 붙여 주는데, 절도 등으로 외부로 흘러나가 사칭에 악용되지 않도록 작은 구멍 두개를 뚫고 제작한다.
특이사항으로 2016년 복제 개정 당시 근무복과 교통복에는 '우레탄 흉장' 을 달 계획이었다고 한다. 본 문서에 있는 제복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 위화감이 느껴지는 검정 테두리 흉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우레탄으로 제작된 흉장이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반발로 기존 흉장을 쓰는 걸로 변경.
- 계급장
특이사항으로 '경찰장' 이라는 견장이 존재했다.
- 약장
- 외근조끼
외근 경찰관들이 장비수납/사고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조끼.
사진의 것은 2019년에 보급된 외근조끼이며, 후에 MOLLE가 적용된 외근조끼가 보급되었다.
외근조끼 보급 이전에는 듀티 벨트에 많은 장비를 소지하여 허리에 부담이 갔다면, 외근조끼 보급 이후에는 외근조끼에 많은 장비를 소지하여 어깨에 부담이 간다고 한다.[16]경찰공무원/지휘관 표장 문서 참조.
경찰공무원/지휘관 표장 문서 참조.
2.4.1. 경찰장견장
2011년도에 순경~경사인 비간부 계급을 일반인들이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 간부 계급 및 비지휘자/관 직책의 경위의 근무복에 공통 계급장을 부착하고 호칭을 경관으로 변경하는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간부가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직원들 간에도 계급 식별이 안 되어 불편해 경위 계급 및 그 이하 직원들이 상관들과 쓸데없이 차별한다며 불만을 표하여, 결국 시범 착용기간 종료 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지급 못하고 남은 재고는 전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견장으로 써서 소모시키고 있는 덕에 그나마 예산 낭비는 덜했다. 경찰장 도입 이전에 쓰던, 순경 계급장 밑에 잎사귀가 붙은 구형 교육생 견장 재고 소진 이후 지급중이다.
재고 소진 후 기존 계급장 밑에 꽃봉오리가 붙은 교육생 견장으로 재사용 중이다.
2.4.2. 경찰경호대용 배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 종종 볼 수 있는, 경호경비 임무에 차출되어 사복 차림을 하고 경호 임무를 맡는 경찰 경호대[17]의 경우, 최소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시기인 2007년까지는 아무런 표식 없는 사복 차림이었으나 # #2, 2017년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경찰 경호대에게 대한민국 정부상징과 대한민국 경찰청의 참수리 상징이 그려진 둥근 원형의 배지가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상징이 2016년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니 최소한 2016년부터 경호경비 임무를 맡는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착용수칙)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1. 정복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정복
곧 시행될 새로운 정복
3.2. 근무복
2006~2007년간 착용한 근무복링크이동2008년부터 2019년 4월초까지 착용한 근무복
해양경찰을 소재로 한 드라마 포세이돈에서 배우 이시영이 착용한 춘추근무복.
신형 근무복 2019년 4월19일부터 시행
근무복은 경찰청의 2006년도 복제 개정과 비슷한 시기에 개정되었으나, 근무복 상의가 연회색으로 바뀐 경찰과 달리 기존의 하늘색에서 명도만 조금 바뀐 정도라(두가지 원단을 함께 놔두고 보지 않으면 구별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안바뀐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 신형 제복은 모 대학 교수가 디자인한 것으로(참고로 육경은 홍대 디자인공학연구소), 특징이라면 군/경의 악습인 칼줄 다림질(...)을 막기 위함인지 줄잡을 라인에 아예 미리 박음질을 해놓았다.
복제 개정으로 경찰과 디자인이 달라짐에 따라 밝은 느낌을 주는 연회색이 더 좋다고 아쉬워하는 사람과 경찰과 세트로 욕 안먹어서 좋다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갈렸다. 가장 난점은 역시 해양경찰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건현장에 출동했을 때 "경찰입니다"라면서 들어갔음에도 "누구세요?"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복제 개정이 한창 이루어지던 때, 성하복과 근무복은 원단은 그대로 한 채 로고만 바꾸기로 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현재 입고 있는 옷을 그냥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근무복을 입는 시기에는 성하복을 걷어서, 여름철에는 그 반대로 근무복을 걷어서 기존 독수리 로고를 떼어내고 새 로고를 박음질 하였다. 그런데 방패 모양의 두 로고가 서로 크기가 달라서 그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 및 대원 근무복을 보면 바느질 자국이 남아 있다.
2005년 복제 개정으로 점퍼에도 견장을 부착하고 견장 테두리에 흰 줄무늬가 추가된 경찰과는 달리, 해경은 2009~2010년에 걸친 복제 개정 후에도 여전히 종래의 철장을 부착하고 견장에도 흰 줄무늬가 없다. 지금 현재는 근무복이 바뀌어서 견장에 일반경찰 처럼 흰줄무늬가 있다.
3.3. 기동복
구형 기동복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형 기동복
해양경찰특공대나 해경 구조대들이 입는 특임기동복
3.4. 기타
- 점퍼
- 비옷
- 파카
- 지휘관외투
- 임부복
(구)해양경비안전본부만의 특징. 함정근무자용 스웨터. 해경이 외국 해상치안기관과 교류하면서 우리만 함정근무자용 스웨터가 없다는 것을 알고 2006년부터 전격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2000년경부터 이미 스웨터를 간부에게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3.5. 부착물
- 모자표장
- 가슴표장
- 지휘관표장
- 경찰장
- 표지장
- 교관표장
- 사격휘장
4. 전환복무자의 경찰복 착용
4.1. 경찰청 의무경찰
의무경찰 대원들에게는 근무복과 기동복, 간이기동복과 생활복이 보급된다. 경찰공무원들의 피복류와는 달리 금속 흉장이 아니라 포제흉장을 부착[18]하며, 넥타이는 교통복을 제외하고 착용하지 않는다. 이름표에도 영어 성씨 대신 군번이 주기되어 있다. 교통전담중대 등 교통근무에 투입되는 경우 교통복 역시 착용하며 정복은 서울경찰홍보단 등 대민행사를 담당하는 극히 일부 부서에서만 행사복 개념으로 착용했다.[19]근무복은 경찰관 사칭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역을 앞두고 행정계통을 통해 반납해야만 한다. 일부 대원들은 전역복 삼아 들고 나오기도 하지만 원칙상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만일 의경 출신 전역자들 중에 근무복, 기동복, 교통복 등을 전역복 삼아 들고 나왔다면 근처 경찰서에 가서 제복을 반납할 것을 권장한다.[20]
대원들 사이에서는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공적제재를 받는다." 는 설이 퍼져 있었으나, 경찰청 공식답변에 의하면 군복과 마찬가지로 부대 또는 근무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21] 이는 해양의경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2023년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복도 완전히 사라졌다.
4.2.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출처
의무해경도 경찰처럼 직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경찰과 같이 초록색 견장도 착용한다. 경찰처럼 흉장은 천으로 되어있다.[22]
2019년 4월19일 부터 착용했다.
출처
의무소방처럼 예비군 전투복을 입고 전역한다.[23]
경찰 의경과 마찬가지로, 순경 이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복이 지급되지 않고, 근무복과 기동복만 지급된다. 모자와 신발은 정모와 근무모, 단화 모두 지급된다. 해군이 대부분 육상은 평시에는 근무복 전시에는 전투복을 입고 함정은 전시에도 근무복을 입는 것과 달리, 해경은 출항시 함 승조원도 기동복을 착용하고 입항시나 행사시 등에 근무복을 입는다.[24] 과거 의경용 긴팔 근무복은 직원용과 달리 반팔 근무복처럼 칼라 윗단추가 없고 넥타이를 하지 않는 형태이다. 2019년 이후 부터는 근무복은 넥타이와 포제흉장과 이름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직원과 동일 했었다. 마찬가지로 근무모도 직원과 같은 금색이고 점퍼 이름표도 직원처럼 이름의 성이 영문으로 되어있었고 2023년을 마지막으로 해양의무경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복도 완전히 사라졌다.
5. 청원경찰
기본적인 디자인은 일반 경찰복과 동일하지만, 일반경찰과 청원경찰의 구분을 위해 근무복 셔츠와 점퍼의 색깔이 서로 반전되어 있다.[25]어깨의 와펜은 일반 경찰과 달리 청원경찰이라고 쓰여 있는데, 경찰은 Police라고 정상적으로 번역했지만 청원은 따로 번역하지 않고 Cheongwon이라고 그대로 음차해버리는 바람에 영문 표기가 'Cheongwon Police'가 되어버렸다. 간혹 일부기관에서 'PriVate Police' 라고 번역 하기도 하는데 "private" 는 청원경찰의 공공성, 공무집행,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근무하는 특성 등 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26]
계급장은 일반 경찰복과 똑같이 순경부터 시작하지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라는 단일 계급만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처럼 승진 시험을 통해 계급이 올라가지 않고 근속 년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음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다.[27]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장이 달라진다. 또한 단일 계급이나, 조원>조원(8년이상)>조장>반장>대장의 관리책임자 직급이 나누어져 있다. [28]
6. 경찰 야구단 (해체)
자세한 내용은 경찰 야구단/유니폼 문서 참고하십시오.7. 일반인의 착용 금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끔 인터넷에서 경찰 제복을 팔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제복을 판매하는 경우로 사전에 경찰관 신분을 확인하거나/주소지를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설정해놓지 않으면 판매자 직권으로 주문이 취소된다. 단 모범운전자나 경비원도 많이 사용하는 외근조끼 같은 경우엔 경찰 패치를 제거해서 배송해주는 경우도 많다. 물론 패치 구해서 붙이고 뻘짓하다 걸리면 본인의 책임이다.[29]
다만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는데, 다른법령에 예외의 규정이 있거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주문하거나 공익 캠페인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코미디 프로나 드라마, 영화에서 주인공 및 등장인물들이 입고 나오는 경찰복이 이러한 절차를 밟은 물건들이다. 당연하겠지만 문화예술을 위한답시고 구매한 다음 경찰 사칭을 하는 자들이 발생하는걸 막기 위해 이 기준은 꽤 빡세게 적용된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시 경찰복이 필요할 땐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특수차량+피복대여 업체에서 대여[30]하는 것이 보통.
의무경찰들이 외출, 외박, 휴가를 나올 때 근무복을 입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기동복을 입고 나가는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복을 입어야지만 영외활동이 허가된다.[31] 전역시에도 근무복이나 교통복은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32] 물론 경찰 마크가 없는 단화랑 바지의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다. 경찰 사칭 우려가 없기 때문.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에서는 의무경찰 전역/경찰관의 퇴직 등으로 발생한 불용 근무복을 소각해서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33]
2023년에는 이태원 참사때 실제 경찰과 구분이 안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경찰제복 판매를 단속한다고 한다.
[1] 얼핏 보면 학생에게 교복을 입게 하는 부조리한 규칙처럼 보이나, 사복경찰은 사회에서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 탄압의 용도로 매우 용이하게 쓰였다. 민주정에서 사복경찰을 운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부득이하게 사복으로 활동하는 경찰들은, 공무원증 등 신분이 경찰임을 증명하는 수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경찰 공권력의 집행으로 보지 않는다.[2] 다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 경찰의 포고령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경찰 제복의 목적은 '시민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 이기 때문. 또한 거의 모든 지역경찰은 순찰시에 반사가 잘 되는 외근조끼를 입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바꾼다고 해도 은닉효과가 향상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3] 오픈카라는 군복에서 보는 형식이다.[4] 950g에서 770g으로 바뀜.[5] 2004년작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 촬영된 사진이다.[6] 종전 점퍼는 야구점퍼 형태였다.[7] 실수인지 견장을 반대로 달았다[8] 이 경우에도 흉장은 포제흉장을 착용한다.[9] 사드 배치 당시 원불교와의 충돌이 문제가 되자 경상북도경찰청을 시작으로 출범한 팀. 각 종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집회현장에서 사용되는 제사용품/성물 등을 취급한다.[10] 다만 아직은 2006년 개정된 이전 근무복 역시 인지도가 높으며, 창작물에서도 변경 전 근무복으로 많이 나온다.[11] 다만 청록-버건디의 미스매치 때문인지 모양새가 영 좋지 못하다[12] 이 시점부터 소매에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13] 이 파카는 전의경에도 보급되었는데, 대부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어텍스는 세탁기에 돌리면 코팅이 망가져 버리는데, 그 사실이 전의경 대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대원들은 한 번에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바람에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14] 흉장 유출 방지를 위해, 경찰박물관이나 각종 행사에 비치되는 체험용 근무복에는 의무경찰 흉장이 달려 나온다.[15] 다만 국회경비대 등 일부 부대에서는 2010년대까지 의경도 직원과 동일한 철제 흉장을 착용했다.[16] 심지어 한국 경찰은 총기류를 조끼에 소지한다. 미국 등 국가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류는 반드시 듀티 벨트에 있는 홀스터에 소지한다.[17] 경찰 경호규칙상 대선후보는 경호 대상 국내요인 구분 기준(갑호, 을호, 병호) 중에서도 4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과 대통령 퇴임 후 7년 된 전직 대통령과 동급인 을호 경호 대상이며, 그보다 더 낮은 등급인 병호 경호 대상은 경찰청장의 재량권에 따라 경찰청장이 알아서 지정할 수 있다.(ex)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정당 대표 등 #) 물론 경찰 경호 등급 중 가장 낮은 병호 경호 대상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대도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소지한다.[18] 국회경비대나 일부 시설전담 의경대는 미관상의 이유로 철제흉장을 착용했던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포제흉장을 부착하고 있다.[19] 일반 대원들은 절대 갈 일이 없는 곳이었다. 각종 경찰 관련 행사에서 공연을 펼치거나 홍보 퍼포먼스 등을 담당하던 곳이었기 때문. 주로 예체능 분야의 능력을 가진 특기의경들이나 의무경찰로 입대한 연예인들이 배치되었다. 국회경비대의 경우 의장수행팀 대원들이 의장실 경비에 임할때 착용했다.[20] 일각에서는 제복을 반납하는 행위가 이미 이전에 제복을 몰래 반출한 혐의를 자수한거나 마찬가지라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의경 시절때 입은 제복을 경찰서에 반납하면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수거해가고 끝난다.[21] 단 딱히 문제삼지 않는다는 말이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삭제를 권유받았다는 사례도 있기 때문.[22] 과거에 입었던 구근무복 이다.[23] 옛날에는 서마다 전역복이 제각기 달랐었다. 기본적으로는 기동복, 근무복, 예비군 전투복을 착용하고 전역식을 했었다. 단일화 되어서 예비군 전투복을 착용했었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착용을 안하고 폐지 되었을때까지 미복귀 전역을 했었다.[24] 그런데 이것도 배마다 달라서 출항부터 입항까지 기동복만 줄창 입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엔 근무복은 함정공개행사나 현문당직을 서야하는데 기동복을 세탁했을 때 정도만 입는다.[25] 인터넷에서 청원경찰 제복 이라는 이름으로 팔고있는 옷들은 일반 경비원 옷이며 청원경찰 제복이 아니다. 청원경찰 제복은 사진과 같다.[26]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외대 대학원 및 교수들에게 자문을 통해 Accredited(국가로부터 공인된,승인된) Police로청원경찰법 제정이후 최초로 결정할 예정이리고 한다. 추가적으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경비업체의 일반경비원과는 전혀 다른직업이다.[27]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경위의 봉급과 수당[28] 현재 재직기간 단축과 계급신설을 담은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29] 경찰공무원이나 철도경찰, 청원경찰등과 같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법률상 경찰제복,패치,표장이 허용된 직업이 아닌 사람이 제복을 착용,소지,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다.[30] 이러한 업체들은 보통 군복이나 소방관 기동복같은 옷도 보유하고 있으며, 순찰차나 기동버스 등 촬영용 차량들도 빌려준다. 물론 이러한 업체들 역시 일반인의 대여요구엔 응하지 않는다.[31] 단, 병원외출이랑 신병면회외출은 기동복 입고 나간다.[32] 물론 반출이 널널한 부대의 경우, "너 이거 가지고 뻘짓하다 걸리면 감방간다."라는 말을 해주고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중대도 있다. 이런 건 대부분 여자친구 이벤트 해준다고 반출을 부탁하는 경우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반출한 근무복으로 위법행위를 하다 걸리면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건 동일하다.[33] 경찰인재개발원 등에 가면 쓰지 않는 제복을 폐기하는 전용 반출함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