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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장을 패용한 전 미국 공군참모총장 커티스 르메이[1] |
1. 개요2. 상세3. 등급 및 형태4. 훈장 및 포장
4.1.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4.2. 국민훈장 및 국민포장4.3. 무공훈장 및 무공포장4.4.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4.5. 보국훈장 및 보국포장4.6. 수교훈장 및 수교포장4.7.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4.8. 새마을훈장 및 새마을포장4.9.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4.10. 체육훈장 및 체육포장4.11.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4.12. 예비군포장
5. 표창6. 참전7. 행사 기념8. 적십자9. 근무 관련9.1. 군대9.2. 공무원9.3. 민간
10. 구형 도안1. 개요
略章. Service Ribbon, Ribbon Bar약식으로 된 휘장의 준말로 훈장과 포장, 기타 장관급 이상의 표창과 참여한 전투, 행사, 훈련 그리고 역임한 직책, 경력, 공훈 그 외 특별히 기념할 만한 사안의 표식 등을 간략화해서 옷에 달아 나타내는 표식이다.
따라서 약장을 보면 해당 인물이 받은 훈장, 포장, 표창은 물론 공훈, 경력, 경험, 역임했던 직책까지 알 수 있다.
2. 상세
많은 사람들이 군 제복에 알록달록한 표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패용법은 제복 왼쪽 가슴 위에 착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민간인이 훈장을 받았을 경우 사복에 패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본래 훈장은 동전같이 생긴 메달 본체(coin)와 이를 옷에 달거나 목에 걸기 위한 리본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완비된 것을 정장(Full Size Medal)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장은 달고 나면 멋있기는 해도 저게 다 금속제인 탓에 무게도 엄청 무겁거니와 활동이 불편하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웬만큼 큰 행사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달지 않는다. 게다가 수여자가 받은 훈장의 개수가 많다면 예전 공산권 국가에서 종종 보이던 정장을 빽빽히 두른 이른바 방탄훈장 꼴이 돼서 편리고 멋이고 저 멀리 차원 밖으로 날아간다. 약장은 훈장 리본의 모양을 딴 천 조각을 붙여 해당 훈장 수여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취임식이나 국군의날 행사에도 약장이 아닌 정장을 패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인이나 경찰의 영정사진에는 메달 채로 부착한 모습에 제복을 입고 찍는 경우가 있었다. 예시로 6.25 참전용사인 이명수 전 육군 중위의 영정사진에는 메달 채로 부착했고, # 미국 등 여러 국가는 정장 패용이 우리보다 잦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당연히 본인이 진짜로 획득한 훈포장의 약장만 패용할 수 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군인은 색깔 있는 리본 하나를 위해 오래도록 힘겹게 싸운다[2]고 말할 만큼 명예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제복 근무자에게 있어, 약장은 자신의 경력과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민간인이든 현역 신분이든 무자격자가 약장을 패용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스톨른 밸러로 불리는 범죄 행위이고, 국내에서도 현역 신분으로서 무자격자가 군복 부착물을 잘못 패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징계사유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조여옥의 가짜약장 문제로 논란이 되었고, 미합중국 제25대 해군참모총장 제러미 마이클 보더는 과거 잘못된 약장의 패용으로 허위로 명예를 도용했다는 비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3][4]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대관리훈령(2024. 12. 20. 국방부 제29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9조(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일부항목생략]
⑦ 무자격 약장 패용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자격자가 약장을 패용시 장성급 지휘관이 계도 또는 경고 조치한다.[6]
2. 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상훈법」 제39조[7] 또는 품위유지위반 관련 징계 규정[8]에 따라 처리한다.
제369조(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일부항목생략]
⑦ 무자격 약장 패용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자격자가 약장을 패용시 장성급 지휘관이 계도 또는 경고 조치한다.[6]
2. 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상훈법」 제39조[7] 또는 품위유지위반 관련 징계 규정[8]에 따라 처리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25. 7. 22. 법률 제209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년까지 각 군 복제규정 마다 계급별로 달 수 있는 약장의 수와 최대 15개까지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 있었는데, 동년 12월에 국방부 병영정책과에서 약장 신설과 동시에 패용약장 상한기준을 폐지하여 이 역시 현재는 철폐됐다.
구 부대관리훈령(2020. 10. 15. 국방부 제2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9조(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일부항목생략]
④ 약장의 패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장은 최대 15개까지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2호의 패용 제한을 받더라도 패용할 약장이 15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추가 패용이 가능하다.
2. 표창 약장과 직책근무 약장은 최상위 훈격(최근 직책)부터 차하위, 차차하위까지 최대 3개를 패용한다. 다만, 패용 가능한 약장이 15개 이하일 경우에는 15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 이상 패용할 수 있다.
3. 영예 약장은 수량에 제한 없이 모두 패용이 가능하다.
4. 기타 약장 패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을 적용한다.
부대관리훈령(2024. 12. 20. 국방부 제29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9조(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일부항목생략]
⑥ 약장의 패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장은 수량에 제한없이 모두 패용이 가능하다.
2. 기타 약장 패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을 적용한다.
제369조(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일부항목생략]
④ 약장의 패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장은 최대 15개까지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2호의 패용 제한을 받더라도 패용할 약장이 15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추가 패용이 가능하다.
2. 표창 약장과 직책근무 약장은 최상위 훈격(최근 직책)부터 차하위, 차차하위까지 최대 3개를 패용한다. 다만, 패용 가능한 약장이 15개 이하일 경우에는 15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 이상 패용할 수 있다.
3. 영예 약장은 수량에 제한 없이 모두 패용이 가능하다.
4. 기타 약장 패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을 적용한다.
부대관리훈령(2024. 12. 20. 국방부 제29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9조(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일부항목생략]
⑥ 약장의 패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장은 수량에 제한없이 모두 패용이 가능하다.
2. 기타 약장 패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최상위 훈격의 약장만을 패용하는 것으로 약장의 개수를 줄였으나, 현재는 패용 가능한 약장은 모두 패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끔 패용 가능한 약장이 많아 휘장 등 복제류의 착용이 어려운 경우 가장 상위의 약장만을 패용하는 식으로 본인의 약장을 정리하곤 한다.[11] 약장은 의무사항이 아닌 개인의 영예성으로 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자격자가 약장을 패용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자격자가 해당 약장을 생략하고 미패용하는 것은 본인 자유다. 본인의 명예를 고려하여 전부 패용하든 상위급만 선택하여 패용하든 모두 가능하다.
다만, 근무복에는 장성은 4줄(12개), 영관 이하 장교 및 부사관은 3줄(9개)까지 패용 제한수량이 있다. 수여받은 약장이 제한수량 초과시 약장패용 우선순위를 준수하여 본인선택 패용이 가능하다.
더글러스 맥아더처럼 훈장이 많아도 너무 많으면 약장도 어깨 부분 갑옷이 되어버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합중국 해군은 개인이 약장을 전부 다 달지 않고 3토막만 추려 한 줄로 줄여 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 국가마다 한 줄당 최대 부착 가능한 약장의 개수가 다른데, 대한민국은 한 줄 당 3개, 미국은 한 줄 당 육군과 공군, 해병대, 우주군은 4개까지,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3개까지 달 수 있다.
김관진 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육군 정복의 약장. 각각 약장의 뜻을 알 수 있다. 사진의 적십자기장은 국군회원기장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중사 이상 군인에게 수여된다.
이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약장이다. 2002 월드컵 지원 등 몇몇 약장은 빠져 있다.
김승겸 전 합참의장의 정복. 약장이 10줄로 엄청나게 많은 편이고, 최상단의 주황색 약장은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는 표식이다. 참고로 대장쯤 되었다면 군 경력상 특전사 지휘관급으로 복무했을 것이므로 강하조장[12] 자격을 획득한 상태인데 김승겸 역시 보유하고 있어서 강하조장 휘장을 달고 있다.
설명이 하나 잘못되어 있는데 육군참모총장 상훈 왼쪽의 약장은 합참의장 직책역임이 아닌, 합참의장 상훈이다.
당시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겸 명예순경이었던 아이유.
제복에 부착된 약장은 경찰청장 표창과 G20 정상회의 기념장,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장이다.
특진 때는 경찰 창설 60주년 기념장과 APEC 정상회의 기념장,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약장이 더 부착되어 있다.
약장은 행안부 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장이다.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차원에서 기존 36종에서 총 6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의 직책근무약장이 세분화 되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영예관련약장이 새로 제정되었다.
표창(일부 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A]
영예(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
직책근무(일부 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A][260319]
3. 등급 및 형태
약장은 해당 훈장의 리본을 본떠 만드는게 대다수이다.다만 같은 훈장이라해도 등급이 다른 경우 약장의 줄의 갯수나 약장의 금속 부착물로 구별 하거나
| 약장 |
형태는 크게 금속 프레임에 약장을 끼우는 조립식,실을 자수하거나 막대에 감는 패치식으로 나뉜다 조립식의 장점은 새 훈장을 수여받을때 약장 순서조정이 용이하고 돈이 적게 들곤 하지만 단점으론 높은 등급의 훈장 약장을 구해 끼우는게 어렵고 반대로 패치식은 도안만 알면 높은 등급의 훈장 약장도 만들수있지만 새 훈장을 수여받아 순서조정만 하려고 해도 아예 패치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해서 돈이 드는 문제가 있다.
4. 훈장 및 포장[16]
훈장 및 포장을 받으면 같이 딸려오는 약장이다.4.1.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
|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 건국훈장 대통령장 | 건국훈장 독립장 |
| 건국훈장 애국장 | 건국훈장 애족장 | 건국포장 |
4.2. 국민훈장 및 국민포장
| 국민훈장 무궁화장 | 국민훈장 모란장 | 국민훈장 동백장 |
| 국민훈장 목련장 | 국민훈장 석류장 | 국민포장 |
4.3. 무공훈장 및 무공포장
가운데에 투구 그림이 달린 훈장이다. 다른 훈장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무공훈장은 중복하여 수훈이 가능하다. 중복하여 받으면 약장 위에 무궁화가 새겨진다. 두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한개. 세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두개.| 태극 무공훈장 | 을지 무공훈장 | 충무 무공훈장 |
| 화랑 무공훈장 | 인헌 무공훈장 | 무공포장 |
4.4.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훈장을 받는다.| 청조 근정훈장 | 황조 근정훈장 | 홍조 근정훈장 |
| 녹조 근정훈장 | 옥조 근정훈장 | 근정포장 |
- 수여기준
청조 근정훈장 - 장관급 이상
황조 근정훈장 - 40년 이상
홍조 근정훈장 - 38년 이상 ~ 40년 미만
녹조 근정훈장 - 36년 이상 ~ 38년 미만
옥조 근정훈장 - 33년 이상 ~ 36년 미만
근정포장 - 30년 이상 ~ 33년 미만
대통령 표창 - 28년 이상 ~ 30년 미만
국무총리 표창 - 25년 이상 ~ 28년 미만
장관 표창 - 15년 이상 ~ 25년 미만
4.5. 보국훈장 및 보국포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사람에게 수여, 가운데에 태극 마크가 달린 약장이다.| 파일:천수장 약장.png | ||
| 보국훈장 통일장 | 보국훈장 국선장 | 보국훈장 천수장 |
| 보국훈장 삼일장 | 보국훈장 광복장 | 보국포장 |
- 수여기준
보국훈장 통일장 - 군인(대장), 군무원(-)
보국훈장 국선장 - 군인(중장), 군무원(-)
보국훈장 천수장 - 군인(소장,준장), 군무원(1급)
보국훈장 삼일장 - 군인(영관급), 군무원(2급~4급)
보국훈장 광복장 - 군인(위관급 이하), 군무원(5급 이하)
보국포장 - 30년 이상~ 33년 미만 근무자
4.6. 수교훈장 및 수교포장
| | ||
| 수교훈장 광화대장 | ||
| 수교훈장 광화장 | 수교훈장 흥인장 | 수교훈장 숭례장 |
| 수교훈장 창의장 | 수교훈장 숙정장 | 수교포장 |
4.7.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 금탑 산업훈장 | 은탑 산업훈장 | 동탑 산업훈장 |
| 철탑 산업훈장 | 석탑 산업훈장 | 산업포장 |
4.8. 새마을훈장 및 새마을포장
| 파일:자조장 약장.png | ||
| 새마을훈장 자립장 | 새마을훈장 자조장 | 새마을훈장 협동장 |
| 새마을훈장 근면장 | 새마을훈장 노력장 | 새마을포장 |
4.9.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
| 금관 문화훈장 | 은관 문화훈장 | 보관 문화훈장 |
| 옥관 문화훈장 | 화관 문화훈장 | 문화포장 |
4.10. 체육훈장 및 체육포장
| 체육훈장 청룡장 | 체육훈장 맹호장 | 체육훈장 거상장 |
| 체육훈장 백마장 | 체육훈장 기린장 | 체육포장 |
4.11.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
|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
| 파일:과학기술포장 약장.png | ||
|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 과학기술포장 |
4.12. 예비군포장
| 예비군포장 |
5. 표창
포상을 받으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 또는 시·도경찰청장급 이상의 표창만 유효하다기 보다 관련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패용근거가 없다. 국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급 이상의 표창도 신설되었다.- 모범공무원[19]
- 모범공무원 메달이 수여되며, 약장은 없다.
5.1. 군대
약장 나열 순서는 국군 훈·포장, 외국군 훈장, 국군 표창, 외국군 표창, 국군 기장, 외국 기장 순으로 한다.동일 훈격의 표창일 경우 패용자 본인의 군 구분과 표창의 수여 일자에 따라 패용한다.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의 경우 동 계급 표창 약장은 자신의 소속군을 맨 앞에 두고 그 뒤로 육해공군해병대 순으로 패용한다.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이 가장 많이 잘못 패용하는 종류의 약장이다. 잘못 패용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다.
1. 해당 훈격의 '상장'이 아닌 '표창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만 약장을 패용 가능하다.
2.수장과 약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령관, 각군 참모총장의 표창장에 대해서는 수장과 약장의 동시패용이 금지되며, 수장과 약장 중 하나만 패용해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은 약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여받은 수장을 패용하면 된다.
| 육군 | 해군 | 해병대 | 공군 |
| | |||
| 국방부 장관 표창[20] | |||
| | |||
| 합동참모의장 표창[21] | |||
| | |||
| 연합사 사령관 표창[22] | |||
| 파일:연합사 부사령관 표창 약장.svg | |||
| 연합사 부사령관 표창[23] | |||
| | | - | |
| 육군참모총장 표창[24] | 해군참모총장 표창[25] | - | 공군참모총장 표창[26] |
| | 파일:해군 4성 표창 약장.svg | | |
| 육군 4성 표창[27] | 해군 4성 표창[28] | 해병 4성 표창[29] | 공군 4성 표창[30] |
| | | | |
| 육군 3성 표창[31] | 해군 3성 표창[32] | 해병대사령관 표창[33] 해병 3성 표창[34] | 공군 3성 표창[35] |
| | | | |
| 육군 2성 표창[36] | 해군 2성 표창[37] | 해병 2성 표창[38] | 공군 2성 표창[39] |
| | | | |
| 육군 1성 표창[40] | 해군 1성 표창[41] | 해병 1성 표창[42] | 공군 1성 표창[43] |
| | |||
| 학교기관성적우수자 약장[44] | |||
5.2. 민간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소방공무원)
- 소방청장 표창
- 시도지사 표창(소방공무원)
5.2.1. 경찰
- 경찰공로장: 2024.10.18.부로 표창 기장으로 변경
- 내무부(1948~1998)/행정자치부(1998~2008, 2014~2017)/행정안전부(2008~2013, 2017~현재)/안전행정부(2013~2014) 장관 표창
- 치안본부장 표창 (1991년 이전)
- 장관 표창기장
- 경찰청장 표창기장
- 시•도경찰청장 표창기장
- 시•도지사 표창기장(경찰공무원)
6. 참전
6.1. 국내
대한민국에서 전투에 참전하거나 그와 비슷한 공훈을 쌓으면 얻는 약장이다.* 보통상이기장, 헌신영예기장
- 공비토벌기장
- 6.25 참전기장
- 지휘관기장
- 유공자기장
6.2. 해외관련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파병되거나 해외에서 주는 훈장을 받으면 수여되는 약장이다.6.2.1. 월남전
- 월남 참전
- 월남 종군
- 월남 명예훈장(Armed Forces Honor Medal)
- 월남 참모훈장
- 월남 민사훈련
- 월남 금성훈장
- 월남 은성훈장
- 월남 동성훈장
- 월남 엽성훈장
6.2.2. PKO 파병 및 UN 평화유지군 복무
평화유지활동(PKO)군 파병 약장은 부대관리훈령[45]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국내 약장이고, 그외 나머지 유엔 기장(United Nations Medal)#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복무하거나 복무했던 군인, 경찰에게 유엔 사무총장이 수여하는 기장이며, 국제 약장이다.- 동티모르(상록수부대), (UNAMET, UNMISET)
-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52]
- 코트디브아르 임무단(UNOCI)[53]
- 사이프러스(키프로스) 평화유지군(UNFICYP)[54]
6.2.3. 기타
국군에서는 규정상 외국 훈장은 대한민국의 훈.포장 뒤에 달도록 되어있다.국방일보- UN 국제연합 종군기장-1950.6.27.~1954.7.27.까지 종군한 자
- 걸프전 참전
- 사우디 종군
- 동티모르 종군
- 중화민국 운휘(雲麾) 훈장
- 미국 은성훈장(Silver Star)
- 미국 공로 훈장(Legion of Merit)
Legionnaire(중령 이하)
Officer(대령~장성)
Commander(참모총장 이상)
Chief Commander(국가 수반)
- 미국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
- 미국 국방 근무 공로 훈장(Defense Meritorious Service Medal)
- 미국 근무 공로 훈장(Meritorious Service Medal[57])
- 미국 육군 표창 훈장(Army Commendation Medal[58])
- 미국 육군 공로 훈장(Army Achievement Medal[59])
- 미군이 외국군에게 주는 공로훈장(Service Medal)은 5가지 훈격이 있는데 LOM, DMSM, MSM, ACM, AAM 순이다.
미군이 전시에 외국군에게 주는 무공훈장(Star Medal)은 2가지 훈격이 있는데 은성훈장, 동성훈장 순이다.
즉, 훈장의 훈격은 은성훈장, LOM, 동성훈장, DMSM, MSM, ACM, AAM 순이다.
7. 행사 기념
7.1. 건군기념
건군기념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또는 그 당시 일정연한/계급 이상 재직 근무중인 장병에게 수여되는 기장이다.- 건군 10주년(1958.8.15.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 건군 20주년(1968.8.15. 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 건군 30주년(1978.8.15. 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 건군 40주년(1988.8.15. 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 건군 50주년 (1998.8.15. 기준 10년 이상 군에 계속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7.2. 6.25 전쟁 기념
7.3. 국제대회 관련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의 진행 요원 또는 경호·경비 활동에 종사하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2002 월드컵 기장 (2002년 12월 20일)
-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경비기념장
-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기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장약장[62]
7.4. 기타
- 로마교황 경호
- I.M.F/IBRD 서울총회 (1985년)
- ’93 대전엑스포 (1993년)
- ASEM정상회의 (2000년)
- 경찰 창설 60주년 (2005년)
- 2012 여수 엑스포 (2012년)
- 해양경찰 창설 60주년 (2013년)
- 노르웨이 군장 행군(Norwegian Foot March) 기준 통과 5회 완주[63] [64]
8. 적십자
- 국군회원기장
1975년 8월 26일부터 2002년 4월 1일 개정 전까지 회비를 납부했던 중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 수여되었던 기장. 2002년 4월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이 개정되며 폐지되었다가 2020년 1월 1일부로 2015년 7월 16일 이후 임관자 중 적십자 회비 납부자는 신분 무관하게 패용 가능하다.[65]
- 헌혈유공장 금장(헌혈 50회)
- 헌혈유공장 명예장(헌혈 100회)
- 헌혈유공장 명예대장(헌혈 200회)
-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장(헌혈 300회)
- 광무장 은장
- 광무장 금장
- RCY지도유공장 동장
- RCY지도유공장 은장
- RCY지도유공장 금장
- RCY지도유공장 명예장
- 자원봉사유공장 (5000시간 / 10000시간 / 15000시간 / 20000시간 / 30000시간)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금장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명예장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최고명예장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명예대장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최고명예대장
- 봉사장 은장
- 봉사장 금장
- 박애장 은장
- 박애장 금장
- 인도장 은장
- 인도장 금장
- 적십자대장(태극장)
- 적십자최고대장(무궁화장)
국군회원기장 외에는 국방부 관련 지시(근거)가 없기 때문에 약장 패용이 불가능하였으나, 2020년 10월에 개정된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68호, 2020. 10. 15. 일부개정)에 따라 패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대관리훈령(2020. 10. 15. 국방부 제24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9조(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일부항목생략]
④ 올림픽 기장, 헌혈유공장, UN 근무기장 등 정부기관 및 공인된 기관에서 수여받은 약장은 패용할 수 있다.
⑤ 2015년 7월 16일 이후 임관자는 적십자 회비 납부자에 한해 적십자 국군회원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제369조(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일부항목생략]
④ 올림픽 기장, 헌혈유공장, UN 근무기장 등 정부기관 및 공인된 기관에서 수여받은 약장은 패용할 수 있다.
⑤ 2015년 7월 16일 이후 임관자는 적십자 회비 납부자에 한해 적십자 국군회원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국방부 민원과 관련 근거에 따라 헌혈유공장은 최고명예대장까지 전부 패용이 가능하다.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만이 패용 가능하다고 명시된 근속기장과는 달리, 적십자 관련 약장의 패용은 신분(병, 간부)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인 이상 병 또한 정복, 약정복, 근무복 등 복제규정에 따른 약기장 패용이 가능한 피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모두 패용이 가능하다.[67] 헌혈유공패로 바뀐 지금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수훈 관련 근거를 남기면 패용 가능하다.[68]
잘못된 예시로 2019년까지는 약장의 패용 기준에 제한을 두어 최대 15개까지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가장 상위의 약장을 패용하는 것으로 약장의 개수를 줄였으나, 패용 가능한 약장은 모두 패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끔 패용 가능한 약장이 많아 휘장 등 복제류의 착용이 어려운 경우 가장 상위의 약장만을 패용하는 식으로 본인이 알아서 약장을 정리한다. 군인의 약장 패용 상한기준은 폐지되었고, 약장은 의무사항이 아닌 개인의 영예성으로 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자격자가 약장을 패용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자격자가 해당 약장을 생략하고 미패용하는 것은 본인 자유다. 본인의 명예를 고려하여 전부 패용하든 상위급만 선택하여 패용하든 모두 가능하다.
9. 근무 관련
9.1. 군대
동시 패용 금지
- 바로 위에 링크된 유튜브 영상에서 국방TV 진행자의 경우 잘못된 패용의 예이다.
수장(綬章)과 기장, 약장을 동시에 패용하는 것을 금한다.(단, 최초 수여 때만 동시 패용이 가능함)
다시 말해서 우측 가슴 명찰 위에 국방부장관표창 수장을 패용할 경우, 좌측 가슴에 부착된 약장에는 해당 약장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육군참모총장 수장 - 약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개인 표창에 대한 약장이 없는 관계로 수장(綬章)만 패용한다.
하지만 군 행사를 주관하는 인사행정병과의 간부들도 동시 패용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5년 부로 아래로는 소대장, 중대장, 주임원사 약장과 위로는 각 장성별 계급 및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 약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2026년 3월 19일 부 해군에도 해군항공에 대한 자긍심을 올리고자 비행시간에 대한 약장을 신설했다.[69] 또한 추가로 신설된 약장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공통
- 병역명문가
- 무도유단자 (1~3단, 4~5단, 6단 이상)
- 중앙행정 기관장 표창 (장 · 차관급 이상 표창)
- 방사청 근무
- 육군
- 살신성인상 (전쟁영웅상, 참군인상과 동일 약장)
- 대장(소령급 지휘관)
- 해군
- 작전사 전투기량 우수
- 함정 ㆍ 잠수함 장기근무 (5년 단위로 흰색 줄 1줄씩 추가)
- 비행기록 (1,000시간 단위로 흰색 줄 1줄씩 추가)
- 편대장(소령급 지휘관)
- 해병대
- 우수해병여단
- 대장(소령급 지휘관)
- 공군
- 편대장(대위~소령 편제)
9.1.1. 영예
2015년 4월 1일 신설된 상훈.- 합동전문자격(소령 이상 장교)[70]
합동전문자격 약장
합동전문자격 부여 기준[71]
1) 합동직위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합동대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국방대 안보과정, 합동대 합동고급과정 및 합동대 기본정규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4) 해외파병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5) 해외 연락장교, 교환교관, 무관직위 등에 2년 이상 근무자로서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6) 타군에 파견되어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7)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의결한 자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근무
합동참모본부 근무 약장
- 연합전문자격(소령 이상 장교)[72]
연합전문자격 약장
- 한미연합사령부 근무
파일:연합군사령부 근무 약장.svg 연합사령부 근무 약장
- 명예로운 경력
명예로운 경력 약장
- 전투경력
전투경력 약장
- 위국헌신상[73]
위국헌신상 약장
- 영예로운 제복상(MIU-Men In Uniform)
MIU상 약장
9.1.1.1. 육군
- 항공사격대회 표창(대통령상/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74]
항공사격대회 표창 약장
- 전쟁영웅상/참군인상/살신성인상
전쟁영웅상/참군인상/살신성인상 약장
- 선봉중대
육군 선봉 중대 약장
- 선봉대대
육군 선봉 대대 약장
- 전술훈련평가우수중대
육군 전술훈련평가우수 중대 약장
- 전술훈련평가우수대대
육군 전술훈련평가우수 대대 약장
9.1.1.2. 해군
2026년 3월 19일부터 함정근무자, 잠수함근무자, 항공조종사, 작전사 전투기량 우수 약장이 신설되었으며 각각 함정심볼, 잠수함심볼, 항공심볼이 부착된 약장을 패용할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함정 ㆍ 잠수함근무자 - 5년 단위로 흰색줄 1줄씩 증가
- 항공조종사 - 1천시간 단위로 흰색줄 1줄씩 증가
- 작전사 전투기량 우수 - 기존 '작전사 포술우수함'의 E 대신 S가 부여.
- 전단전비우수
전단 전비 우수 약장
- 함대포술우수함
함대 포술 우수함 약장
- 작전사포술우수함
작전사 포술 우수함 약장
- 해양수호영웅상
해양수호영웅상 약장
9.1.1.2.1. 해병대
2026년 3월 19일부터 '3줄 + 해병대사령관 심볼 + 3줄'로 생긴 '우수해병여단'이 신설되었다.- 우수해병대대
우수해병대대 약장
- 전술훈련평가우수해병대대
전술훈련평가 우수해병대대 약장
- 전술훈련평가우수해병중대
전술훈련평가 우수해병중대 약장
- 해병대핵심가치상
해병대핵심가치상 약장
9.1.1.3. 공군
- 공군을 빛낸 인물상
| |
| 공군을 빛낸 인물상 약장 |
9.1.2. 근속
| | | |
| 10년 근속기념기장 약장 | 20년 근속기념기장 약장 | 30년 근속기념기장 약장 |
9.1.3. 직책역임
9.1.3.1. 합동
| |
| 합동참모의장 직책역임 약장 |
9.1.3.2. 육군
육군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1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 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연합사부사령관,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교관 역임
| 파일:육군 교관 약장.svg |
| 육군 교관 역임 약장 |
- 행정보급관 역임
| 파일:육군 행정보급관 역임 약장.svg |
| 육군 행정보급관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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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주임원사(영관급 부대) 역임 약장 |
- 장성급 부대 주임원사 역임
| 파일:육군 주임원사(장성급 부대) 역임 약장.svg |
| 육군 주임원사(장성급 부대)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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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주임원사(육본, 합참)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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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분대장 직책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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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소대장 직책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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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중대장 직책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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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대대장 직책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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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연대장 직책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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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준장급 지휘관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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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소장급 지휘관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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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중장급 지휘관 역임 약장 |
-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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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대장급 지휘관 역임 약장 |
- 육군참모총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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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참모총장 역임 약장 |
9.1.3.3. 해군
해군에서 2급함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해당 보직에 상응하는 계급의 수장 계급장을 형상화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교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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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교관 역임 약장 |
-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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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상사 직책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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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주임원사(영관급 부대) 역임 약장 |
- 장성급 부대 주임원사 역임
| 파일:해군 주임원사(장성급 부대) 역임 약장.svg |
| 해군 주임원사(장성급 부대)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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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주임원사(해본, 합참) 역임 약장 |
- 해군 소대장 역임
- 해군 정장 역임
- 해군 3급 함장 역임
- 해군 2급 함장 역임
- 해군 1급 함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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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전단장 직책 역임 약장 |
- 해군참모총장 역임
9.1.3.3.1. 해병대
해병대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해병대 군수단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관 역임
| 파일:해병대 교관 약장.svg |
| 해병대 교관직책 역임 약장 |
- 행정보급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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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행정보급관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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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주임원사(영관급 부대) 역임 약장 |
- 장성급 부대 주임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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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주임원사(장성급 부대) 역임 약장 |
-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및 합참 주임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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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주임원사(사령부, 합참) 역임 약장 |
- 해병대 분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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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분대장 직책 역임 약장 |
- 해병대 소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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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소대장 직책 역임 약장 |
- 해병대 중대장 역임
| 파일:해병대 중대장급 직책 역임 약장.svg |
| 해병대 중대장 직책 역임 약장 |
- 해병대 대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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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대대장 직책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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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연대장 직책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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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1성 여단장급 직책 역임 약장 |
- 해병대 사단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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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2성 사단장급 직책 역임 약장 |
- 해병대사령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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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사령관 직책 역임 약장 |
9.1.3.4. 공군
9.1.3.4.1. 지휘보직
공군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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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주임원사(영관급 부대) 역임 약장 |
- 장성급 부대 주임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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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주임원사(장성급 부대) 역임 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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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주임원사(공본, 합참) 역임 약장 |
- 공군 분대장 역임
| 파일:공군 분대장 역임 약장.svg |
| 공군 분대장 역임 약장 |
- 공군 소대장 역임
- 공군 중대장, 비행대장 역임
- 공군 대대장 역임
- 공군 공군기능사령관 역임
- 공군참모총장 역임
9.1.3.4.2. 비행기록
공군에서 일정 비행시간 수립 시 수여받는 약장이다.- 비행기록시간기념(1000시간)
- 비행기록시간기념(2000시간)
- 비행기록시간기념(3000시간)
- 비행기록시간기념(4000시간)
- 비행기록시간기념(5000시간)
9.2. 공무원
9.2.1. 소방
9.2.1.1. 직책역임
- 소방 지휘관장(단위지휘관)
- 소방 지휘관장(소방서장)
- 소방 지휘관장(본부장)
9.2.1.2. 근속
- 안전장(10년 근속)
- 봉사장(20년 근속)
- 소방장(30년 근속)
- 헌신장(40년 근속)
9.2.1.3. 소방공로기장
- 하트세이버(1~5회, 6~10회, 11회 이상)
- 브레인세이버(1~5회, 6~10회, 11회 이상)
- 트라우마세이버(1~5회, 6~10회, 11회 이상)
- 라이프세이버(1~5회, 6~10회, 11회 이상)
- 국제구조출동(1회, 2회, 3회 이상)
- 무사고 현장 활동(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 소방차 무사고 운전(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 항공기 무사고 운항(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 소방정 무사고 운항(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2.1.4. 소방경력기장
- 화재
- 구조
- 구급
- 항공대
- 소방정대
- 화재조사
- 소방행정
- 종합상황실
- 교수요원
- 지역장
- 소방기본장
- 대한민국장
9.2.1.5. 소방경력기장
- '10 대구소방관 경기대회 기념
- '18 충주 소방관 경기대회 기념
- 제50주년 소방의 날
- 소방청 개청 기념
9.2.2. 경찰
약장 패용 순위에 맞추어 기재
9.2.2.1. 표창기장
5.2.1. 경찰 항목 참조
9.2.2.2. 지휘관장
- 경찰 지휘관장(폐지) : 2024.10.18. 개정되어 기존 지휘관장은 폐지, 아래 4종의 지휘관장이 신설되었다.
- 경찰 경찰청장 지휘관장 (좌우 백색 4줄, 경무관 이상 지휘관 표장의 축소모형을 가운데 부착)
- 경찰 시•도경찰청장급 지휘관장 (좌우 백색 3줄, 경무관 이상 지휘관 표장의 축소모형을 가운데 부착)
- 경찰 경찰서장급 지휘관장 (좌우 백색 2줄, 총경·서장급 지휘관 표장의 축소모형을 가운데 부착)
- 경찰 단위지휘관급 지휘관장 (좌우 백색 1줄, 기동대·방범순찰대·지구대장 지휘관 표장의 축소모형을 가운데 부착))
9.2.2.3. 근속기장
- 성실장(10년 근속, 경찰공무원)
- 봉사장(20년 근속, 경찰공무원)
- 충성장(30년 근속, 경찰공무원)
- 평생장(40년 근속, 경찰공무원)
9.2.2.4. 기념장
- IBRD/IMF 경비기념장(1985.10.2.)
- 86 서울 아시안게임 기념장(1986.10.5.)
- 88 서울 올림픽 기념장(1988.12.20.)
- 88 서울 패럴림픽 기념장(1988.12.29.)
- 경찰 대개혁 100일 기념장(2000.3.15.)
- ASEM 경호경비 기념장(2000.12.31.)
- 2002 월드컵 기장(2002.12.20.)
- 경찰 60주년 기념장(2005.10.21.)
- APEC 경호경비 기념장(2006.6.20.)
- G20 경호경비 기념장(2010.11.15.)
- 핵안보 경호경비 기념장(2012.9.10.)
- 인천 아시안게임 기념장(2015.2.2.)
-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장(2019.7.2.)
- KPEX 수출 500만불 달성 기념장(2024.10.26.)
9.2.2.5. 기본기장
경찰공무원 임용 시 기본으로 수여받는 기장(2024.10.18. 신설)
* 경찰장
![파일:(기본기장)경찰장.png]()
* 경찰장
- 대한민국장
- 경찰명예장
9.2.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9.2.3.1. 직책역임
- 철도경찰지휘관장: 지방철도경찰대 과장, 철도경찰 센터장
- 철도경찰지휘관장: 철도경찰 필수관
- 철도경찰지휘관장: 지방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본부 과장
- 철도경찰지휘관장: 철도경찰대장
9.2.3.2. 근속
- 성실장(10년 근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봉사장(20년 근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충성장(30년 근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평생장(33년 근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9.2.4. 교정직 공무원
9.2.4.1. 직책역임
9.2.4.2. 근속
- 성실장(10년 근속, 교정직 공무원)
- 봉사장(20년 근속, 교정직 공무원)
- 충성장(30년 근속, 교정직 공무원)
9.2.5. 관세직 공무원
9.2.5.1. 직책역임
- 관세청장 직위기장
- 관세청차장 직위기장
- 본부세관장 및 관세청국장 직위기장
- 세관장(4급) 직위기장
파일:세관장(4급) 직위약장.png - 세관장(5급) 직위기장
9.2.5.2. 근속
- 10년 근속기장(관세공무원)
- 20년 근속기장(관세공무원)
- 30년 근속기장(관세공무원)
- 33년 근속기장(관세공무원)
파일:33년 근속약장.png
9.2.5.3. 기타
- 관세청 개청 30주년 기념
- 정부업무평가종합 1위 기념
- 정부혁신평가 종합1위 기념
- WCO 지식재산권보호 최우수국 대상 수상 기념
9.3. 민간
9.3.1. 의용소방대
9.3.1.1. 직책기장
- 전국연합회장
- 전국연합회 (임원)
- 시·도 연합회장
- 대장
- 지대장
- 부대장
9.3.1.2. 표창기장
- 장관 (장관상)
- 시·도지사 (시·도지사상)
- 청장 (청장상)
- 소방학교장 (학교장상)
- 생활안전강사 입상
- 심폐소생술강사 입상
- 기술경연대회 입상
9.3.1.3. 공로기장
- 화재진압·구조·구급
- 심폐소생술
- 인명구조
- 수색활동
9.3.1.4. 근속기장
- 21년 이상 근무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 입대 후 5년 미만 근무
9.3.1.5. 경력기장 전문대
- 21년 이상 근무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 입대 후 5년 미만 근무
9.3.1.6. 경력기장 전담대
- 21년 이상 근무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 입대 후 5년 미만 근무
9.3.1.7. 교육훈련기장
- 100시간 이상
- 80시간 이상
- 60시간 이상
- 40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9.3.1.8. 기념기장
- 세계소방관경기대회 (2010 대구)
- 세계소방관경기대회 (2018 청주)
- 강의경연대회 참가자 (참가 횟수 3회 이상)
- 강의경연대회 참가자 (참가 횟수 1~2회)
-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 (참가 횟수 3회 이상)
-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 (참가 횟수 1~2회)
- 혁신워크샵 참가자 (참가 횟수 3회 이상)
- 혁신워크샵 참가자 (참가 횟수 1~2회)
9.3.2. 모범운전자
- 연합회장
- 지부장
- 지회장
- 부회장
- 수석
10. 구형 도안
- 6등 수교훈장
- 보국훈장 광복장
- 보국훈장 삼일장
- 6등 근무공로훈장(현 보국훈장)
- 7등 근무공로훈장(현 보국훈장)
- 국민훈장 체육장
- 국민포장
- 새마을포장
- 방위포장
- 면려포장
- 해양경찰청장 표창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표창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표창
-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표창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표창
- 공군 전대장 역임
- 안전장(10년 근속, 소방공무원)
- 봉사장(20년 근속, 소방공무원)
- 소방장(30년 근속, 소방공무원)
- 국무총리단체표창
- 국방대상[92]
[1] 노란색 네모에 있는 알록달록한 것들이 약장이다.[2] A soldier will fight long and hard for a bit of colored ribbon.[3] 다만 이 두 사례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은데, 조여옥은 대한민국 육군이 잘못된 약장을 전군에 보급하고 신경도 안 썼던 결과였고, 제메리 마이클 보더는 테일후크 스캔들로 드러난 미합중국 해군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보임되었다가 개혁에 반발한 해군 항공대 장교단의 기수열외와 집단괴롭힘이 원인이었다. 보더 제독이 패용했던 기장은 무자격자라도 일상적으로 패용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해군 항공대 장교단이 집단괴롭힘의 일환으로 보더 제독만 물고 늘어지며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4] 약장은 아니지만 당장에 육군 항공대도 여단장 등 지휘관이 조종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조종사들을 통솔한다는 의미에서 조종사 윙을 달아주는 관행이 있다.[일부항목생략] [6] 보통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이 수여된다.[7]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 사유이며 가장 약한 견책만으로도 성과상여금 미지급+호봉승급 제한으로 군생활에 큰 타격을 준다.[일부항목생략] [일부항목생략] [11] 당장에 밑의 맥아더 장군의 정복만 봐도 정리되지 않은 약장의 갯수가 너무 많아 맨 위에 위치한 전투보병휘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12] 강하 시 기체 안에서 통제ㆍ안내하고 패스(조)별로 강하 시에 기체 문 앞에 서서 먼저 강하지점을 보며 판단하고 먼저 뛰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강하하는 팀의 팀장인격[A] 과거 해공군엔 참모총장이 아닌 대장, 즉 합참 차장으로서 대장에 진급한 장성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해당 표창이 빠져있다. 또한 연합사 부사령관은 육군 출신만 보임되므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해병대 역시, 최고 계급자는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고 거기에 더해 역시 해병대사령관 외 중장 계급인 해병대 장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빠져있다.[A] [260319]
1. '대장/편대장(공군)'(소령 편제)급 직책에 대한 약장이 신설되었다.
2. 해군의 1, 2급 함장에서 2급 함장은 그대로 위치하고 1급 함장이 전대장 수준으로 변경되었다.[16]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 훈장과 법적효력은 같다.[17] 미군은 패용이 가능하나 정부표창규정 및 부대관리훈령 등 우리나라 국군은 패용지침이 없음[18] 패용지침 없음[19]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20] 2018년부로 수장(綬章)(훈장 중 소수(小綬)와 비슷한 작은 철제 메달에 리본이 달린 형태)으로 변경되었으며 약장과 수장을 동시 패용할 수 없다.[21] 수장 신설되었으며, 훈격은 총장과 동일[22] 철제 수장이 있으며, 훈격은 총장과 동일[23] 전용 수장은 없으며, 4성장군(지작사, 2작사)과 훈격 동일[24] 2018년부로 수장(綬章)(훈장 중 소수(小綬)와 비슷한 작은 철제 메달에 리본이 달린 형태)으로 변경되었으며 약장과 수장을 동시 패용할 수 없다.[25] 수장있음[26] 수장있음[27] 지작사령관, 2작사령관이 유이하다. 참고로 훈격(상훈점수)은 총장급보다 아래이고, 연합사 부사령관과는 동일하다.[28]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군 대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해군참모총장 하나뿐이라(= 해군 내에서 4성급 상을 받으면 어차피 참모총장 표창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군대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29]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병 대장 TO가 전무하여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병대장 TO가 생기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1973년 이전에는 해병대에도 대장이 있었으나, 그 하나뿐인 해병 대장이 해병대사령관이었으므로 해병 4성 표창이 아닌 해병대사령관 표창만 수여됐다.[30]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공군 대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공군참모총장 하나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공군대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31] 군단장 및 그에 준하는 지휘관. 참고로 지작사 참모장과 합참 본부장도 수여가가능하며, 참모차장이나 합참차장은 불가하다.[32] 작전사령관 및 그에 준하는 계급의 지휘관[33] 국군 최신임 중장이라 각군 대장 표창 바로 뒤, 각군 중장 표창 바로 앞에 위치한다. 대장 계급의 사령관이 나온다면 공군참모총장 표창 약장 다음 서열로 올라갈 수 있다. 수장있음[34] 해병 3성 표창은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병 중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해병대사령관 하나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병중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35] 작전사령관 및 그에 준하는 계급의 지휘관[36] 사단장, 2작사 참모장, 육본 부실장 등[37] 함대사령관, 해본 부실장 등[38] 사단장[39] 기능사령관, 공본 부실장 등[40] 장성급 여단장, 단장[41] 전단장 급, 예외로 제2함대 예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사령관이 준장급 제독이라 인방사에서는 사령관 표창을 받아도 1성 표창 약장을 달아야 한다.[42] 장성급 여단장, 단장[43] 비행단장 등[44] 후보생 양성과정을 모두 거친 후 임관성적 우수로 상장을 수여받은 자, OBC, OAC 등 교육사령부 예하에 있는 각 학교의 계급별 보수교육과정에서 성적 우수로 상장을 수여받은 자만 패용 가능하다. 그 외 각 사령부 예하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과정, 정규 보수교육 외의 학교기관 수시교육 등에서의 성적 우수는 패용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45] 제6편 기ㆍ기장ㆍ휘장 및 훈장 제3절 평화유지활동(PKO)군 파병 기장[46] 아크부대(UN 평화유지가 아닌 군사협력을 위한 파병)를 제외한 부대 단위 파병 및 개인 단위 파병을 모두 아우르는 기·약장이다. 다수의 파병을 마친 군인은 각각의 약장을 패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PKO 약장 하나만 패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해군 수병들이나 해병들의 경우, 청해부대 다녀온 이들이 정복에 이 약장 한 토막씩을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47] 개인 단위 파병 대상자는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UN인증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해당 국가로 파병된다.[48] 개인 단위 파병[49]![파일:남수단기장2.jpg]()
동일한 국가의 2회 이상의 파병자는 기장에 숫자를 부착한다.[50] 개인 단위 참모장교 파병[51] 개인 단위 참모장교 파병[52] 개인 단위 파병[53] 개인 단위 파병[54] 개인 단위 파병[55] 개인 단위 협조장교 파병[56] NATO 비(非)제5조 작전(Non-Article 5 NATO Medal)기장의 약장으로, 유엔기장의 하위 기장이다.[57] MSM보다 높은 훈격은 장교의 경우 주로 중령 이상에 해당한다.[58] 미군 측 약어는 ACM이 아닌 ARM 또는 ARCOM /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과 소령이 대상이다.[59]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이 대상이다.[60] 1990년 6월 25일 이후 임관자는 패용불가[61] 2020년 6월 25일 이후 임관자는 패용불가[62] 수여 당시 신분에따라 색상이 다르다. 청색은 군인, 황색은 경찰, 청록색은 소방, 적색은 해양경찰, 녹색은 민간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진다.[63] 주최측 질의 결과 약장 패용 대상자는 제한시간 내 완주 5회(Gold)대상자이며, 횟수는 1년에 1회만 인정된다. 제한시간 내 완주자가 받는 NFM 뱃지(1회 Bronze, 2회 Sliver, 5회 Gold) 휘장은 각 군 복제규정에 따르나, 결론적으로 육군은 외국 패용 기준을 따르면 가능, 공군은 인사명령 상신 후 허가시 가능, 해군•해병대는 패용 불가능이다. 다만, 3군 공통으로 외국훈장,포장,기장의 약장에 대해서는 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장 패용을 희망하면 노르웨이 정부가 승인한 NFM 행사를 5회 완주하면 가능하다.#[64] 여담으로 완주 시 받는 NFM 뱃지는 오른쪽 가슴 위치(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수장이 붙는 그 위치)에 패용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NFM에 참가하는 인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해당 위치에는 뱃지 한 개만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상위의 표창이 있다면 그걸 다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를 보기는 힘들다.[65] 이 때문에 정복이나 근무복을 받는 병들이 합법적으로 약장을 패용하기 위해 회비를 내기도 한다.[일부항목생략] [67] 근무복이 지급되는 국직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나 해병대, 정복이 지급되는 해군 수병 등 사실상 병 신분으로 패용 가능한 몇 안되는 약장이다.[68] 지급되는 기장류 및 약장들을 직접 패용하기보다는 군장점 등에서 따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패용에 문제는 없다. 보통 지급되는 약장의 크기와 형식이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한번에 약장을 주문제작하여 맞추는 식이다.[69] 부대관리훈령에서 지칭하는 약장들은 '모든 군인'에 국한된 약장이며, 각 군 내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약장은 각군규정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육군에서도 비행시간에 대한 약장이 훈령에만 없지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70] 개인자력표에 기재됨[71] 국방 인사관리 훈령[72] 개인자력표에 기재됨[73] 국방부와 조선일보에서 공동 제정한 상이며, 군인과 국방·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군무원·연구원에게 수여한다. 잘못 패용하는 사례가 많은 약장으로, 각 군에서 지휘관이 같은 이름으로 '위국헌신상'이라는 개인상장을 수여하기 때문에 오인 패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위국헌신상이 아닌 이상 패용할 수 없는 약장이다.[74] 공군의 '탑건/최우수조종사/우수조종사'와 유사.[75]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 최우수 조종사[76] 실제로는 보기 매우 어렵다. 합참의장 역임 이후에는 모두 집으로 갔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 약장을 단 군인들은 볼 수 없기 때문.[77] 분대급 규모의 반장도 가능함[78] 포병 전포대장도 가능함[79] 중위급 중대장, 포병 포대장, 대위급 대장도 가능함[80] 2026년 3월 19일 부 소령 상당 대장급 역임약장이 신설되어 사실상 중령 상당 대대장만 패용할 수 있다.[81] 대령 단장도 가능[82] 준장급 지휘관 모두 가능, 예를 들면 준장급 단장, 학교장, 사단장, 생도대장[83] 소장급 지휘관 모두 가능[84]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등 중장급 지휘관 모두 가능[85] 대령급 지휘관 가능[86] 준장급 지휘관 가능[87] 소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 들면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등[88] 중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 들면 교육사령관, 사관학교장 등[89] 대령급 지휘관 가능. 1방공포병여단장을 맡는 경우 대개 대령 계급으로 보임하므로 이 약장을 달게 된다.[90] 준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 들면 2/3 방공포병여단장[91] 중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 들어 사관학교장 등[92] 1988.1.18일 제정 -모범군인에게 수여하며 대상, 충성상, 명예상, 단결상이 있었다.
1. '대장/편대장(공군)'(소령 편제)급 직책에 대한 약장이 신설되었다.
2. 해군의 1, 2급 함장에서 2급 함장은 그대로 위치하고 1급 함장이 전대장 수준으로 변경되었다.[16]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 훈장과 법적효력은 같다.[17] 미군은 패용이 가능하나 정부표창규정 및 부대관리훈령 등 우리나라 국군은 패용지침이 없음[18] 패용지침 없음[19]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20] 2018년부로 수장(綬章)(훈장 중 소수(小綬)와 비슷한 작은 철제 메달에 리본이 달린 형태)으로 변경되었으며 약장과 수장을 동시 패용할 수 없다.[21] 수장 신설되었으며, 훈격은 총장과 동일[22] 철제 수장이 있으며, 훈격은 총장과 동일[23] 전용 수장은 없으며, 4성장군(지작사, 2작사)과 훈격 동일[24] 2018년부로 수장(綬章)(훈장 중 소수(小綬)와 비슷한 작은 철제 메달에 리본이 달린 형태)으로 변경되었으며 약장과 수장을 동시 패용할 수 없다.[25] 수장있음[26] 수장있음[27] 지작사령관, 2작사령관이 유이하다. 참고로 훈격(상훈점수)은 총장급보다 아래이고, 연합사 부사령관과는 동일하다.[28]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군 대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해군참모총장 하나뿐이라(= 해군 내에서 4성급 상을 받으면 어차피 참모총장 표창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군대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29]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병 대장 TO가 전무하여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병대장 TO가 생기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1973년 이전에는 해병대에도 대장이 있었으나, 그 하나뿐인 해병 대장이 해병대사령관이었으므로 해병 4성 표창이 아닌 해병대사령관 표창만 수여됐다.[30]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공군 대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공군참모총장 하나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공군대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31] 군단장 및 그에 준하는 지휘관. 참고로 지작사 참모장과 합참 본부장도 수여가가능하며, 참모차장이나 합참차장은 불가하다.[32] 작전사령관 및 그에 준하는 계급의 지휘관[33] 국군 최신임 중장이라 각군 대장 표창 바로 뒤, 각군 중장 표창 바로 앞에 위치한다. 대장 계급의 사령관이 나온다면 공군참모총장 표창 약장 다음 서열로 올라갈 수 있다. 수장있음[34] 해병 3성 표창은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병 중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해병대사령관 하나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병중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35] 작전사령관 및 그에 준하는 계급의 지휘관[36] 사단장, 2작사 참모장, 육본 부실장 등[37] 함대사령관, 해본 부실장 등[38] 사단장[39] 기능사령관, 공본 부실장 등[40] 장성급 여단장, 단장[41] 전단장 급, 예외로 제2함대 예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사령관이 준장급 제독이라 인방사에서는 사령관 표창을 받아도 1성 표창 약장을 달아야 한다.[42] 장성급 여단장, 단장[43] 비행단장 등[44] 후보생 양성과정을 모두 거친 후 임관성적 우수로 상장을 수여받은 자, OBC, OAC 등 교육사령부 예하에 있는 각 학교의 계급별 보수교육과정에서 성적 우수로 상장을 수여받은 자만 패용 가능하다. 그 외 각 사령부 예하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과정, 정규 보수교육 외의 학교기관 수시교육 등에서의 성적 우수는 패용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45] 제6편 기ㆍ기장ㆍ휘장 및 훈장 제3절 평화유지활동(PKO)군 파병 기장[46] 아크부대(UN 평화유지가 아닌 군사협력을 위한 파병)를 제외한 부대 단위 파병 및 개인 단위 파병을 모두 아우르는 기·약장이다. 다수의 파병을 마친 군인은 각각의 약장을 패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PKO 약장 하나만 패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해군 수병들이나 해병들의 경우, 청해부대 다녀온 이들이 정복에 이 약장 한 토막씩을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47] 개인 단위 파병 대상자는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UN인증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해당 국가로 파병된다.[48] 개인 단위 파병[49]
동일한 국가의 2회 이상의 파병자는 기장에 숫자를 부착한다.[50] 개인 단위 참모장교 파병[51] 개인 단위 참모장교 파병[52] 개인 단위 파병[53] 개인 단위 파병[54] 개인 단위 파병[55] 개인 단위 협조장교 파병[56] NATO 비(非)제5조 작전(Non-Article 5 NATO Medal)기장의 약장으로, 유엔기장의 하위 기장이다.[57] MSM보다 높은 훈격은 장교의 경우 주로 중령 이상에 해당한다.[58] 미군 측 약어는 ACM이 아닌 ARM 또는 ARCOM /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과 소령이 대상이다.[59]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이 대상이다.[60] 1990년 6월 25일 이후 임관자는 패용불가[61] 2020년 6월 25일 이후 임관자는 패용불가[62] 수여 당시 신분에따라 색상이 다르다. 청색은 군인, 황색은 경찰, 청록색은 소방, 적색은 해양경찰, 녹색은 민간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진다.[63] 주최측 질의 결과 약장 패용 대상자는 제한시간 내 완주 5회(Gold)대상자이며, 횟수는 1년에 1회만 인정된다. 제한시간 내 완주자가 받는 NFM 뱃지(1회 Bronze, 2회 Sliver, 5회 Gold) 휘장은 각 군 복제규정에 따르나, 결론적으로 육군은 외국 패용 기준을 따르면 가능, 공군은 인사명령 상신 후 허가시 가능, 해군•해병대는 패용 불가능이다. 다만, 3군 공통으로 외국훈장,포장,기장의 약장에 대해서는 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장 패용을 희망하면 노르웨이 정부가 승인한 NFM 행사를 5회 완주하면 가능하다.#[64] 여담으로 완주 시 받는 NFM 뱃지는 오른쪽 가슴 위치(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수장이 붙는 그 위치)에 패용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NFM에 참가하는 인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해당 위치에는 뱃지 한 개만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상위의 표창이 있다면 그걸 다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를 보기는 힘들다.[65] 이 때문에 정복이나 근무복을 받는 병들이 합법적으로 약장을 패용하기 위해 회비를 내기도 한다.[일부항목생략] [67] 근무복이 지급되는 국직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나 해병대, 정복이 지급되는 해군 수병 등 사실상 병 신분으로 패용 가능한 몇 안되는 약장이다.[68] 지급되는 기장류 및 약장들을 직접 패용하기보다는 군장점 등에서 따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패용에 문제는 없다. 보통 지급되는 약장의 크기와 형식이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한번에 약장을 주문제작하여 맞추는 식이다.[69] 부대관리훈령에서 지칭하는 약장들은 '모든 군인'에 국한된 약장이며, 각 군 내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약장은 각군규정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육군에서도 비행시간에 대한 약장이 훈령에만 없지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70] 개인자력표에 기재됨[71] 국방 인사관리 훈령[72] 개인자력표에 기재됨[73] 국방부와 조선일보에서 공동 제정한 상이며, 군인과 국방·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군무원·연구원에게 수여한다. 잘못 패용하는 사례가 많은 약장으로, 각 군에서 지휘관이 같은 이름으로 '위국헌신상'이라는 개인상장을 수여하기 때문에 오인 패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위국헌신상이 아닌 이상 패용할 수 없는 약장이다.[74] 공군의 '탑건/최우수조종사/우수조종사'와 유사.[75]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 최우수 조종사[76] 실제로는 보기 매우 어렵다. 합참의장 역임 이후에는 모두 집으로 갔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 약장을 단 군인들은 볼 수 없기 때문.[77] 분대급 규모의 반장도 가능함[78] 포병 전포대장도 가능함[79] 중위급 중대장, 포병 포대장, 대위급 대장도 가능함[80] 2026년 3월 19일 부 소령 상당 대장급 역임약장이 신설되어 사실상 중령 상당 대대장만 패용할 수 있다.[81] 대령 단장도 가능[82] 준장급 지휘관 모두 가능, 예를 들면 준장급 단장, 학교장, 사단장, 생도대장[83] 소장급 지휘관 모두 가능[84]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등 중장급 지휘관 모두 가능[85] 대령급 지휘관 가능[86] 준장급 지휘관 가능[87] 소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 들면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등[88] 중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 들면 교육사령관, 사관학교장 등[89] 대령급 지휘관 가능. 1방공포병여단장을 맡는 경우 대개 대령 계급으로 보임하므로 이 약장을 달게 된다.[90] 준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 들면 2/3 방공포병여단장[91] 중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 들어 사관학교장 등[92] 1988.1.18일 제정 -모범군인에게 수여하며 대상, 충성상, 명예상, 단결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