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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安重根義士哈爾濱義擧 [ruby(伊, ruby=い)][ruby(藤, ruby=とう)][ruby(博, ruby=ひろ)][ruby(文, ruby=ぶみ)][ruby(暗, ruby=あん)][ruby(殺, ruby=さつ)][ruby(事, ruby=じ)][ruby(件, ruby=けん)][1] | |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을 다룬 민족기록화 (박영선作) | |
<colbgcolor=#000><colcolor=#fff> 일시 |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
장소 | 러시아령 만주 하얼빈 하얼빈역 (現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난강구 푸순가 하얼빈역) |
목적 |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처단 대한제국의 주권 피탈·동양 평화 훼손에 대한 항의 |
원인 |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침략 정책 |
결과 | 이토 히로부미 사살 성공 |
영향 | 안중근 사형 선고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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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위 이토 히로부미는 천하의 대세를 깊이 살피지 못하고 잔혹한 정책을 남용하여 동양 전체는 장차 어육지장(魚肉之場)[2]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아! 천하의 대세를 원려(遠慮)하는 뜻있는 청년들이 어찌 감히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여 하얼빈에서 만인의 공평한 눈 앞 총포 하나로 늙은 도둑 이토의 죄악을 성토(聲討)하고 동양의 뜻있는 청년들의 정신을 깨우치고자[3] 하였다.[4]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144) 안응칠 이토의 침략정책 규탄문 (1909년 11월 6일) 中.
1909년[5] 10월 26일 러시아 제국의 조차지 하얼빈(Харбин)[6]의 하얼빈역(Харбинский вокзал)에서 대한제국 출신 안중근이 일본 제국 초대 내각총리대신, 초대 귀족원 의장, 초대 추밀원 의장, 초대 한국통감을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144) 안응칠 이토의 침략정책 규탄문 (1909년 11월 6일) 中.
2. 한·일의 관점과 명칭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나에게 암살 자객이란 이름으로 말하는 자가 있다면 어찌 그 말이 무례하지 않은가.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진을 치고 이토의 한국 점령군에 대항하기를 3년, 각처에서 의군을 일으켜 고전 분투하다가 간신히 하얼빈에서 승리를 얻었고, 이를 죽인 나는 독립군의 주장(主將)인 것이다. 눈에 가득 차도록 보인 것[滿目睹]과 같이 하얼빈에서 승리를 얻은 독립군의 공명정대한 행동은 아마 각국 사람들이 시인하는 바일 것이다. 바라건대 이 땅에 시체를 묻어 평소의 뜻을 관철해서 태극 국기가 높이 빛을 발하기를.[7]
한국 근대 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29) 여순감옥에서의 안응칠의 제12차 진술요지 (1909년 12월 27일) 中.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저격의 의미를 기려 안중근 의사(義士)가 행한 의거(義擧)로 인식한다. '의거'는 정의를 위해 의로운 일을 도모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망한 이토 히로부미의 모국 일본에서는 전 총리[8]의 암살[9] 사건으로 인식하며 안중근에 대해서는 (꼭 극우가 아니더라도) 종종 테러[10] 행위자라고도 본다.[11] 윤봉길의 훙커우 공원 의거 등의 무장 독립투쟁도 그렇듯, 위키백과처럼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위키에서는 해당 사건이 '테러'냐, '독립운동'이냐를 두고 유저들이 싸우는 일이 잦다. 일본은 이러한 무력 투쟁을 세계적인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을 뿐인 자국 수뇌부에 대한 일방적인 테러 행위라고 인식하곤 한다.한국 근대 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29) 여순감옥에서의 안응칠의 제12차 진술요지 (1909년 12월 27일) 中.
이러한 시각에 대해 한국에서는 안중근의 이토 저격을 항일 의병, 즉 대한의군(大韓義軍)의 참모중장으로서 '군인'의 정체성을 띤 자의 정당한 '교전(交戰)' 행위라고 보곤 한다. 항일 의병과 일본군이 이미 수 년 전부터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그 일환으로 안중근이 적국의 수뇌부 인물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국 요인의 암살은 특수부대의 전형적인 특수작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안중근은 한때 항일 의병장으로서 병력을 동원해 적군과 교전했으나 이토를 저격할 당시에는 기차역에서 은밀히 비무장 상태의 목표에 접근했으며 일반적인 '전투' 상황 또한 아니었다. 그러나 전시에 특수부대원이 적국 후방에 침투하여 교란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것은 현대에도 매우 유효한 전술이다. 이토 저격 또한 적 수뇌를 암살하기 위한 일종의 군(軍) 특수작전으로 보는 것이다.[12]
의병을 가지고 일본병과 맞서고자 하는 것은 송곳으로 큰 산을 뚫으려는 것과 같다. 도저히 무익한 짓인 줄 알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이토의 정책에 기쁜 마음으로 복종[悅服]하지 않음을 세계에 발표하고자 하는 데 다름 아니다. 우리 동지인 결사지사(決死之士)의 다수가 역시 강동(江東; 연해주)에 있다고 말한 것도 당국자로 하여금 반성하여 이토가 취한 정책이 일변하기를 바라는 까닭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 우리들 결사는 12명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강동으로 이주한 100만의 동포는 모두 결사대라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13]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06) 여순감옥에서의 안중근 제11차 진술내용 (1909년 12월 11일) 中.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06) 여순감옥에서의 안중근 제11차 진술내용 (1909년 12월 11일) 中.
같은 인물, 사건, 그리고 시대를 놓고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관은 차이가 명확하다. 한국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 출동을 통한 농민군 학살 및 진압,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정미 7조약과 대한제국군 해산, 나아가 고종의 강제 퇴위 등을 주도하였던 '조선 침략의 원흉'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봉건 막부 정치를 타파, 쇄국 정책을 폐지하고 서양과의 교류와 문호 개방을 이끈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서 경제적 부강의 기틀을 마련한 선구자로 칭송받아 왔다. 동시에 일본 제국의 초대 총리라는 점에서도 국가적인 위인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때문에 한일 양국이 안중근의 이토 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서로 상이하며 안중근과 이토를 각각 가해자, 피해자로 보는 구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자국을 위하여 슬기롭게 근대화 및 번영을 이끌었을지언정 그의 강제적, 불법적인 조선 침탈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토가 피해자이고 안중근이 가해자라는 건조한 이분법은 안중근의 이토 저격을 단순히 개인이 개인에게 행한 살인 행위로 보는 지극히 좁은 관점이며, 보다 거시적으로 따질 경우 해당 사건은 일제의 잘못된 침략 행위에 대해 한국인이 강한 저항 의지를 표명한 대승적인 의거(義擧)로 볼 수 있다.
2.1. 한·일의 이토 히로부미 인식
- 한국에서의 이토 히로부미
-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고 정한론 등을 통해서 조선 내정에 점차 개입
-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청일전쟁을 주도하고 조선 농민군들을 학살 및 진압 명령을 내림
- 1895년 을미사변 주도(온건파인 이노우에 가오루에서 강경파이자 군 출신인 미우라 고로를 주(駐) 조선 공사로 임명하여 사변을 주도)
- 1904년 러일전쟁 주도
-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 주도
- 1907년 정미 7조약 강제 체결 주도, 대한제국군 해산 주도, 고종 강제 퇴위 주도
- 조선 침략의 원흉으로 평가
- 일본에서의 이토 히로부미
3. 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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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효 등이 고종의 퇴위에 협조한 대신들을 암살하려다 처벌된 사건은 이완용이 고종 퇴위를 반대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 |
1905년 11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제2차 한일협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했다. 이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수도 한성에 한국통감부를 설치했다. 그 해 12월 여러 차례 총리를 지낸 원로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한국통감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3월 한성에 부임했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정치,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간섭하였고 이완용 등이 이끄는 친일 내각을 세웠다.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의 책임을 추궁당해 강제 퇴위하였고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법령 제정, 관리 임명 등 주요 내정이 통감부에 장악당했으며 군대는 해산되었다.
이토는 1909년 6월 소네 아라스케에게 직책을 이임하고 귀국하여 제10대 추밀원 의장을 지내게 되었다.[15] 그러던 그는 일본의 만주 진출 정책과 관련하여 철도 문제, 경제 현안과 러일전쟁 뒷처리 등 여러 이해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의 재무대신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 회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토와 코콥초프는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조차한 하얼빈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에 이토는 러시아가 제공한 특별열차를 타고 하얼빈역으로 향하기로 계획되었다.
이토의 침탈 정책에 대해 항일 의병은 그를 처단하려는 결심을 품고 있었다. 앞서 1909년 음력 2월 7일(양력 2월 26일) 안중근을 포함한 12명의 의병 동지들은 연해주 크라스키노(연추[16]) 인근에서 소수정예의 비밀 결사대 동의단지회를 결성하며 왼손 약지 끝마디를 잘라 그 피로 태극기의 4괘 자리에 '대한독립(大韓獨立)'을 쓰고 이토와 거물 친일파[17] 처단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토 공을 죽이고자 함은 2~3년 이래의 숙원이었다고 말해도 굳이 과언은 아니다. 이토의 정략을 파괴하고자 함은 단지동맹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를 죽인 것은 그 목적에 포함되며 2~3년 전부터 이 목적을 품고 운운했다고 말해도 까닭이 없지 않다.[18]
한국 근대 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29) 여순감옥에서의 안응칠의 제12차 진술요지 (1909년 12월 27일) 中.
한국 근대 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29) 여순감옥에서의 안응칠의 제12차 진술요지 (1909년 12월 27일) 中.
1909년 10월 러시아 교민 신문 대동공보(大東共報)는 이토가 10월 26일 하얼빈을 방문하여 코콥초프와 경제 회담을 갖는다는 정보를 보도했다. 신문사 관계자들은 이 기회에 이토를 처단하고자 안중근에게 연락하여 함께 거사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안중근은 2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했고 우덕순 그리고 러시아어 통역 담당 유동하가 차례대로 합류하여 함께 22일 저녁 9시 15분 하얼빈역에 도착했다. 이들은 유동하의 사돈[19]이자 러시아 국적의 건축청부업자 교민 김성백의 집에 도착하여 신문을 읽고 이토의 하얼빈 도착 시각을 가늠했다. 23일 동지 일행은 이발하고 거사 계획을 점검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한 대동공보 하얼빈지국장 김형재의 중개로 하여금 러시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통역 일을 했던 교민 조도선이 어린 유동하를 대신하여 거사에 합류하게 되었다.
24일 안중근, 우덕순 그리고 조도선은 유동하에게 연락 업무를 맡기고 셋이서 삼협하(三峽河, 싼샤허) 행 열차에 올랐다. 이들은 삼협하에서 한 정거장 못 미치는 채가구(蔡家溝, 차이자거우)역에서 내려서 역사를 답사하고 거사 계획을 검토했다. 채가구는 러시아 소유의 동청(東淸)철도가 지나가는 역이었다.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 동청철도의 다롄~관성자(寬城子, 콴청쯔)[20] 구간 철도를 일본에 할양하였고 이는 일본의 남만주철도가 되었다. 이에 이토는 일본이 운영하는 남만주철도의 특별열차로 다롄에서 관성자까지 이동하고, 앞서 신문 기사에 따르면 25일 밤 11시 관성자에서 러시아의 동청철도 특별열차로 환승하여 채가구를 거쳐 26일 오전 하얼빈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안중근 일행은 채가구역 객사(客舍)에서 머물며 거사를 준비했다. 상황을 지켜보니 과연 러시아의 특별열차는 그날 밤 관성자로 향하기 위해 채가구를 지났다. 이 열차가 26일 아침 6시 다시 채가구에 도착한다는 사실 또한 조도선이 역 사무원으로부터 확인했다.
안중근 일행은 러시아 특별열차가 채가구역에 정차하여 이토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하차했을 때 그를 저격하고자 하였다. 다만 채가구역 도착 예정 시각이 해 뜰 무렵인 이른 아침이므로 하차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의 여러 변수가 있었다. 안중근은 채가구에서 저격에 실패할 것을 고려하여 열차의 최종 도착지인 하얼빈에서도 대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채가구역에서 하룻밤을 보낸 안중근은 25일 우덕순과 조도선을 채가구에 대기시키고 오후 2시경 홀로 열차에 올라 하얼빈으로 이동하여 김성백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토를 태운 특별열차는 예상대로 26일 아침 채가구에 왔으나 거사는 무산되었다. 철도들의 분기점[21]인 채가구역은 경비가 삼엄했고 러시아 육군 병력이 보안을 이유로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숙소의 문을 잠가 버렸다. 아침 7시경 안중근은 FN M1900 권총을 챙기고 김성백의 집을 나서서 하얼빈역으로 향했다. 기차역에는 양국 수뇌를 환영하기 위해 일본인과 러시아인, 중국인들[22]이 나오게 되었고 신변 경호를 위해 러시아 육군 헌병 및 청 육군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다만 환영객에 대한 러시아 측의 검문과 수색 대비는 허술했다. 유동하를 돌려보낸 안중근은 의심받지 않은 채 단신으로 하얼빈역 구내 찻집에서 열차의 도착을 기다릴 수 있었다.
드디어 9시경 이토 일행을 태운 특별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하고 기차 안에서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군중은 러시아 제국 국기와 일장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역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코콥초프 일행은 이토의 객차에 올라 25분가량 환담을 나누었다. 이윽고 9시 25분경 중절모를 쓴 이토가 수행원 그리고 러시아 측 인사들과 함께 열차에서 내렸다.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이토는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러시아 무관과 각국 영사들이 인사를 나누기 위해 플랫폼에 나와 있었다.[23] 러시아군 의장대 뒤에서 대기하던 안중근은 저격 기회를 노려 의장대 사이로 나와 품 속에 있던 권총[24]을 꺼내 열 발자국 거리 앞에 있는 이토를 향해 조준하고 이토의 우측부를 향해 첫 발을 쏘았다. 첫 발은 이토의 팔을 뚫어 가슴에 도달했고 안중근은 계속해서 이토의 우측부에 2~3발을 추가로 발포했다.[25] 이토는 결국 땅바닥에 쓰러졌고 안중근은 혹시 다른 사람이 이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행들 중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川上俊彦),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다이지로(森泰二郎), 남만주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타로(田中淸次郎)에게도 총탄을 발포하여 중상을 입히고 총알 한 발을 남겼다.[26][27][28]
그 직후 안중근은 러시아 관헌에 의해 붙잡히는 가운데 "코레아 우라!(Корея Ура!, 한국 만세!)"라고 외쳤다.[29][30]
문(問)[31]: 그 때 그대는 무엇인가 말하지 않았는가.
답(答): 한국 만세라고 영어로 「코레아 우라」라고 외쳤다.
문: 「코레아 우라」는 러시아 말이 아닌가.
답: 영어로도 불어로도 노어로도 「코레아 우라」라고 말한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39. 피고인 안응칠 제10회 신문조서 (1909년 12월 22일) 中.
답(答): 한국 만세라고 영어로 「코레아 우라」라고 외쳤다.
문: 「코레아 우라」는 러시아 말이 아닌가.
답: 영어로도 불어로도 노어로도 「코레아 우라」라고 말한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39. 피고인 안응칠 제10회 신문조서 (1909년 12월 22일) 中.
한편 이토는 총탄을 맞은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져 자신을 수행하던 의사 고야마 젠(小山善)의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약 30분 만에 숨이 끊어졌다.[32]
이후 우덕순, 조도선은 오전 11시경 채가구역 객사에서 러시아 육군 헌병의 검문을 받았고 몸에서 총기가 적발되어 체포 후 압송되었다.
4. 거사 이후
이 사건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이 쏜 덤덤탄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고 상술된 일부 일행은 총상을 입었다. 안중근 그리고 채가구역에 있던 우덕순과 조도선, 또 유동하 등 기타 관련자들은 러시아 관헌에 차례대로 체포된 후 러시아 검찰로부터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안중근은 저녁에 하얼빈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졌으며 이후 11월 1일 오전 그곳을 떠나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일본 식민지였던 관동주의 뤼순감옥을 향해 호송,[33] 11월 3일부로 그곳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34]조사를 받으며 안중근은 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는데, 관계자가 11월 6일자 '극비' 문서에 이를 기록한 바는 다음과 같다.
극비(極秘) / 메이지 42년(1909년) 11월 6일 오후 2시 30분 제출
한국인 안응칠 소회(所懷)
하늘은 백성을 낳으시고 사해 안의 모든 이들은 형제와 같다. 각자는 자유를 지키고 생명을 좋아하며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상정(常情)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문명 시대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 나는 홀로 깊이 탄식한다. 문명인은 동양과 서양, 현명한 이와 어리석은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 천부(天賦)의 본성을 지키며 도덕을 숭상하고,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없으며 편안히 살면서 맡은 직업을 즐기고 태평을 함께 누린다. 이것을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 소위 상등(上等) 사회, 고등 인물들이 논하는 것은 경쟁의 이론이며 탐구하는 것은 살인 기계이다. 고로 동서양 육대주에서는 하루도 포연탄우(砲煙彈雨)[35]가 끊이지 않는다. 어찌 개탄(慨嘆)하지 않겠는가? 지금 동양의 대세(大勢)를 말하자면 더욱 심히 부끄러운 형상에 참으로 기록하기 어렵다. 소위 이토 히로부미는 천하의 대세를 깊이 살피지 못하고 잔혹한 정책을 남용하여 동양 전체는 장차 어육지장(魚肉之場)[36]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아! 천하의 대세를 원려(遠慮)하는 뜻있는 청년들이 어찌 감히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여 하얼빈에서 만인의 공평한 눈 앞 총포 하나로 늙은 도둑 이토의 죄악을 성토(聲討)하고 동양의 뜻있는 청년들의 정신을 깨우치고자[37] 하였다.[38]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144) 안응칠 이토의 침략정책 규탄문.
한국인 안응칠 소회(所懷)
하늘은 백성을 낳으시고 사해 안의 모든 이들은 형제와 같다. 각자는 자유를 지키고 생명을 좋아하며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상정(常情)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문명 시대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 나는 홀로 깊이 탄식한다. 문명인은 동양과 서양, 현명한 이와 어리석은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 천부(天賦)의 본성을 지키며 도덕을 숭상하고,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없으며 편안히 살면서 맡은 직업을 즐기고 태평을 함께 누린다. 이것을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 소위 상등(上等) 사회, 고등 인물들이 논하는 것은 경쟁의 이론이며 탐구하는 것은 살인 기계이다. 고로 동서양 육대주에서는 하루도 포연탄우(砲煙彈雨)[35]가 끊이지 않는다. 어찌 개탄(慨嘆)하지 않겠는가? 지금 동양의 대세(大勢)를 말하자면 더욱 심히 부끄러운 형상에 참으로 기록하기 어렵다. 소위 이토 히로부미는 천하의 대세를 깊이 살피지 못하고 잔혹한 정책을 남용하여 동양 전체는 장차 어육지장(魚肉之場)[36]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아! 천하의 대세를 원려(遠慮)하는 뜻있는 청년들이 어찌 감히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여 하얼빈에서 만인의 공평한 눈 앞 총포 하나로 늙은 도둑 이토의 죄악을 성토(聲討)하고 동양의 뜻있는 청년들의 정신을 깨우치고자[37] 하였다.[38]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144) 안응칠 이토의 침략정책 규탄문.
4.1. 이토의 15가지 죄악
뤼순에 투옥되기 이전, 거사 직후 아직 안중근이 하얼빈 일본 영사관에 붙잡혀 있을 때의 일이었다. 10월 30일 하얼빈 일본 영사관에서 관동도독부 고등법원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 검찰관의 신문을 받았을 때 안중근은 이토를 적대시하게 된 원인으로 15가지 까닭을 차례대로 제시했다.[39]문(問): 그쪽이 평소에 적시(敵視)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답(答): 이전에는 별로 적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요즘 와서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문: 그것은 누구인가?
답: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문: 이토 공작을 왜 적시하는가?
답: 그 적시하게 된 원인은 많습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답(答): 이전에는 별로 적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요즘 와서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문: 그것은 누구인가?
답: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문: 이토 공작을 왜 적시하는가?
답: 그 적시하게 된 원인은 많습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안중근은 미조부치 검찰관에게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을 진술했다.
제1.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토 씨의 지휘로 한국 왕비를 살해했습니다.
제2.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토 씨는 병력을 써서 5개조의 조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체[皆韓國]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이익한 조항입니다.
제3.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토 씨가 체결하게 한 12개조 조약은 어느 것이나 다 한국으로서는 군대상 대단히 불이익한 사항이었습니다.[40]
제4. 이토 씨는 억지로 한국 황제의 폐위를 도모했습니다.[41]
제5. 한국의 군대는 이토 씨 때문에 해산되었습니다.
제6. 조약 체결에 대해 한국 국민이 분노해 의병이 일어났지만 그런 이유로 이토 씨는 한국의 양민을 다수 죽였습니다.
제7. 한국의 정치, 그 밖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제8. 한국의 학교에서 사용하던 양호한 교과서를 이토 씨의 지휘 하에 소각했습니다.
제9. 한국 인민의 신문 구독을 금했습니다.[42]
제10. 아무런 충당할 돈이 없는데도 성질이 좋지 않은 한국 관리에게 돈을 주어, 한국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마침내 제일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1. 한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국채 2,300만 원[43]을 모집해 이를 한국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 돈은 관리들 사이에서 제멋대로 분배했다고도 들었으며, 또 토지를 빼앗기 위함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불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제12. 이토 씨는 동양의 평화를 교란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즉 러일전쟁 당시부터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한국 황제를 폐위해 당초의 선언과는 모조리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되자 한국 국민 2천만은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13. 한국이 바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토 씨는 한국 보호를 빙자해 한국정부의 일부인 자와 의사(意思)를 통하며 한국에 불리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4.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에 현 일본 황제 …의[44] 부군 되시는 분을 이토 씨가 없애버렸습니다.[45] 그 일은 한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15. 이토 씨는 한국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도 일본 황제나 그 밖의 세계 각국에 대해 한국은 무사하다고 말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원인으로 이토 씨를 쏘았습니다.[46]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191) 이토 공 가해 피고인 신문조서 통보 건 中.
제2.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토 씨는 병력을 써서 5개조의 조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체[皆韓國]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이익한 조항입니다.
제3.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토 씨가 체결하게 한 12개조 조약은 어느 것이나 다 한국으로서는 군대상 대단히 불이익한 사항이었습니다.[40]
제4. 이토 씨는 억지로 한국 황제의 폐위를 도모했습니다.[41]
제5. 한국의 군대는 이토 씨 때문에 해산되었습니다.
제6. 조약 체결에 대해 한국 국민이 분노해 의병이 일어났지만 그런 이유로 이토 씨는 한국의 양민을 다수 죽였습니다.
제7. 한국의 정치, 그 밖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제8. 한국의 학교에서 사용하던 양호한 교과서를 이토 씨의 지휘 하에 소각했습니다.
제9. 한국 인민의 신문 구독을 금했습니다.[42]
제10. 아무런 충당할 돈이 없는데도 성질이 좋지 않은 한국 관리에게 돈을 주어, 한국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마침내 제일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1. 한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국채 2,300만 원[43]을 모집해 이를 한국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 돈은 관리들 사이에서 제멋대로 분배했다고도 들었으며, 또 토지를 빼앗기 위함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불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제12. 이토 씨는 동양의 평화를 교란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즉 러일전쟁 당시부터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한국 황제를 폐위해 당초의 선언과는 모조리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되자 한국 국민 2천만은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13. 한국이 바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토 씨는 한국 보호를 빙자해 한국정부의 일부인 자와 의사(意思)를 통하며 한국에 불리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4.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에 현 일본 황제 …의[44] 부군 되시는 분을 이토 씨가 없애버렸습니다.[45] 그 일은 한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15. 이토 씨는 한국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도 일본 황제나 그 밖의 세계 각국에 대해 한국은 무사하다고 말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원인으로 이토 씨를 쏘았습니다.[46]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191) 이토 공 가해 피고인 신문조서 통보 건 中.
안중근은 이 일을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미조부치 검찰관은 안중근에게 당신은 의사(義士)이므로 사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미조부치 검찰관의 말에 안중근은 생사를 논하기에 앞서 자신의 뜻을 빨리 일본 천황에게 알려 이토의 그릇된 정략을 고쳐서 동양의 위급한 대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격 당일] 저녁 8~9시쯤 러시아 헌병 장교가 나를 마차에 태우고 어느 방향인지 모를 곳으로 갔다. 내가 도착한 곳은 일본 영사관이었다. 그는 나를 넘겨주고 가버렸다. 그 뒤에 그곳 관리가 두 차례 심문했고, 4~5일 뒤에 미조부치 검찰관이 와서 다시 심문했다.
미조부치 검찰관이 이토 히로부미를 가해한 일에 대해 내게 물으므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1.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2.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6. 철도·광산·산림·하천 등을 마음대로 빼앗은 죄요.
7. 제일은행권 지폐를 발행, 마음대로 사용한 죄요.
8. 군대를 해산시킨 죄요.
9. 교육을 방해하고 신문 읽는 권리를 금지시킨 죄요.
10.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요.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14.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요.
15. 일본 현 천황의 아버지 효명천황을 살해한 죄라고 했다.
미조부치 검찰관이 다 듣고 난 뒤에 놀라면서 말했다. “지금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당신은 참으로 동양의 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의사이니까 절대로 사형받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소. 단지 내 뜻을 빨리 일본 천황에게 알리시오. 그래서 속히 이토 히로부미의 옳지 못한 정략을 고쳐 동양의 위급한 대세를 바로잡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이오.”
말을 마치자 나는 다시 지하실 감옥에 갇혔다. (후략)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미조부치 검찰관이 이토 히로부미를 가해한 일에 대해 내게 물으므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1.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2.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6. 철도·광산·산림·하천 등을 마음대로 빼앗은 죄요.
7. 제일은행권 지폐를 발행, 마음대로 사용한 죄요.
8. 군대를 해산시킨 죄요.
9. 교육을 방해하고 신문 읽는 권리를 금지시킨 죄요.
10.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요.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14.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요.
15. 일본 현 천황의 아버지 효명천황을 살해한 죄라고 했다.
미조부치 검찰관이 다 듣고 난 뒤에 놀라면서 말했다. “지금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당신은 참으로 동양의 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의사이니까 절대로 사형받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소. 단지 내 뜻을 빨리 일본 천황에게 알리시오. 그래서 속히 이토 히로부미의 옳지 못한 정략을 고쳐 동양의 위급한 대세를 바로잡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이오.”
말을 마치자 나는 다시 지하실 감옥에 갇혔다. (후략)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이토의 15가지 죄악은 11월 6일자 문서에 한문으로 다시금 기록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본어로 기록된 최초 신문 내용이나 ‘안응칠 역사’에 적힌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듯 이와 마찬가지로 다소 다르다. 다만 침탈과 기만으로 하여금 동양평화를 파괴했다는 핵심은 어느 기록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메이지 42년(1909년) 11월 6일 오후 2시 30분 제출
이토 히로부미 죄악
1. 1867년 대일본 명치 천황[47] 폐하의 부친 태황제 폐하를 시살(弑殺)한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일[48]
2. 1894년 한국에 사람을 부려 병사를 황궁에 돌입시켜 대한 황후 폐하를 시살한 일
3. 1905년 병력을 돌입시켜 대한 황실을 위협하여 황제 폐하께서 다섯 조항의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한 일
4. 1907년 다시금 많은 병력을 한국 황실에 돌입시켜 칼을 빼 들고 위협하여 일곱 조항의 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후 대한 황제 폐하를 폐위시킨 일[49]
5. 한국 내 산림, 하천, 광산, 철도, 어업, 농·상·공업 등을 일일이 늑탈(勒奪)한 일[50]
6. 소위 제일은행권을 강제로 사용케 하고 단지 한국 내에서 유통시켜 전국의 재정을 고갈시킨 일[51]
7. 국채 1,300만 원을 한국에 강제로 지게 한 일[52]
8. 한국 내 학교의 서책을 압수하여 불사르고[53] 내외국의 신문을 민인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한 일[54]
9. 한국 내에서 많은 의사(義士)가 봉기하여 국권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을 폭도로 칭하여 발포하거나 목 졸라 끊임 없이 살육하고 심지어 의사의 가족까지 전부 십여만 명을 참혹히 죽인 일
10. 한국 청년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일
11. 소위 한국 정부의 대관이라는 오적, 칠적 등과 일진회 무리를 체결하여 한인은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운운한 일
12. 1909년 다시금 다섯 조항의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일
13. 한국의 3천 리 강토(疆土)를 일본의 속국으로 삼고자 한다고 선언한 일
14. 1905년 이후 한국은 하루도 평안한 날 없이 2천만 생령(生靈)의 곡소리가 하늘에 진동하고 살육이 끊이지 않으며 포성과 탄우(彈雨)가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는데, 다만 이토는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명치 천황에게 보고한 일
15. 이로써 동양의 평화를 영영 파괴하고 수많은 인종이 장차 멸망을 면치 못하게 한 일
수많은 죄를 낱낱이 거론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교활한 전후 소행은 외부적으로는 열강의 신의를 잃고 내부적으로는 이웃 나라와의 교의(交誼)를 단절시켜 먼저 일본을, 나중에는 동양 전체를 멸망시키고자 하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동양의 뜻있는 청년 여러분이 깊이 살펴야 하겠도다.[55]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안중근 관련 1건 서류, (144) 안응칠 이토의 침략정책 규탄문, 별지 이토 히로부미 죄악.[56]
이토 히로부미 죄악
1. 1867년 대일본 명치 천황[47] 폐하의 부친 태황제 폐하를 시살(弑殺)한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일[48]
2. 1894년 한국에 사람을 부려 병사를 황궁에 돌입시켜 대한 황후 폐하를 시살한 일
3. 1905년 병력을 돌입시켜 대한 황실을 위협하여 황제 폐하께서 다섯 조항의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한 일
4. 1907년 다시금 많은 병력을 한국 황실에 돌입시켜 칼을 빼 들고 위협하여 일곱 조항의 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후 대한 황제 폐하를 폐위시킨 일[49]
5. 한국 내 산림, 하천, 광산, 철도, 어업, 농·상·공업 등을 일일이 늑탈(勒奪)한 일[50]
6. 소위 제일은행권을 강제로 사용케 하고 단지 한국 내에서 유통시켜 전국의 재정을 고갈시킨 일[51]
7. 국채 1,300만 원을 한국에 강제로 지게 한 일[52]
8. 한국 내 학교의 서책을 압수하여 불사르고[53] 내외국의 신문을 민인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한 일[54]
9. 한국 내에서 많은 의사(義士)가 봉기하여 국권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을 폭도로 칭하여 발포하거나 목 졸라 끊임 없이 살육하고 심지어 의사의 가족까지 전부 십여만 명을 참혹히 죽인 일
10. 한국 청년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일
11. 소위 한국 정부의 대관이라는 오적, 칠적 등과 일진회 무리를 체결하여 한인은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운운한 일
12. 1909년 다시금 다섯 조항의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일
13. 한국의 3천 리 강토(疆土)를 일본의 속국으로 삼고자 한다고 선언한 일
14. 1905년 이후 한국은 하루도 평안한 날 없이 2천만 생령(生靈)의 곡소리가 하늘에 진동하고 살육이 끊이지 않으며 포성과 탄우(彈雨)가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는데, 다만 이토는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명치 천황에게 보고한 일
15. 이로써 동양의 평화를 영영 파괴하고 수많은 인종이 장차 멸망을 면치 못하게 한 일
수많은 죄를 낱낱이 거론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교활한 전후 소행은 외부적으로는 열강의 신의를 잃고 내부적으로는 이웃 나라와의 교의(交誼)를 단절시켜 먼저 일본을, 나중에는 동양 전체를 멸망시키고자 하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동양의 뜻있는 청년 여러분이 깊이 살펴야 하겠도다.[55]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안중근 관련 1건 서류, (144) 안응칠 이토의 침략정책 규탄문, 별지 이토 히로부미 죄악.[56]
이후 싱가포르의 영자신문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1909년 12월 2일자의 하얼빈 비극(The Harbin Tragedy) 기사에도 이토의 15가지 죄악이 소개되었다. # 마찬가지로 통감부문서의 한문 자료와는 정확한 내용과 순서가 다르다.
예비 조사에서 암살범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여 1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이토 공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 한국의 고(故) 여왕 살해
(2) 1905년 11월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게 한 조약의 설치
(3) 1907년 7월 일본에 의해 한국에 강제된 새로운 조약
(4) 전 황제의 폐위
(5) 한국군의 해산
(6)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
(7) 한국인의 권리 박탈
(8) 한국 교과서를 불태워 파괴
(9) 한국인의 신문 기고 금지
(10) 은행권의 문제
(11) 한국이 3백만 파운드의 국채를 책임지게 함
(12) 동양 평화의 방해
(13) 조건들의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의 한국 보호권 정책 수행 실패
(14) 일본 황제의 아버지 고(故) 고메이 황제 살해
(15) 일본 그리고 세상을 속임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1909년 12월 2일자, 5페이지 '하얼빈 비극(The Harbin Tragedy)' 기사 중에서 번역.
(1) 한국의 고(故) 여왕 살해
(2) 1905년 11월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게 한 조약의 설치
(3) 1907년 7월 일본에 의해 한국에 강제된 새로운 조약
(4) 전 황제의 폐위
(5) 한국군의 해산
(6)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
(7) 한국인의 권리 박탈
(8) 한국 교과서를 불태워 파괴
(9) 한국인의 신문 기고 금지
(10) 은행권의 문제
(11) 한국이 3백만 파운드의 국채를 책임지게 함
(12) 동양 평화의 방해
(13) 조건들의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의 한국 보호권 정책 수행 실패
(14) 일본 황제의 아버지 고(故) 고메이 황제 살해
(15) 일본 그리고 세상을 속임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1909년 12월 2일자, 5페이지 '하얼빈 비극(The Harbin Tragedy)' 기사 중에서 번역.
4.2. 한국어 심문
안중근은 뤼순감옥에서 여러 사람들의 조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앞서 언급된 미조부치 검찰관이었다. 이후 11월 말부터는 한국어가 유창한 한 일본 경찰관이 한국통감부에서 파견되어 안중근의 심문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카이 요시아키(境喜明, 1868.9.~?) 경시[57]로, 직접 유창한 한국어[58]로 안중근을 여러 차례 취조했다. 사카이는 인천·목포·마산 일본영사관에서 근무하고 마산경찰서장을 역임, 1908년부로 경성에 부임했고 하얼빈 의거 이후 11월 18일 뤼순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12차례 안중근을 신문했고 공판 직전인 2월 1일부터 6일 사이에도 신문했다.[59]여순에 이르러 감옥에 갇히니 때는 음력 9월 21일(양력 11월 3일)께였다.
그 뒤에 미조부치 검찰관이 한국어 통역관 소노키 씨와 함께 감옥으로 와서 10여 차례 심문했다. 그동안 주고받은 이야기들은 검찰관의 기록 속에 상세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다시 일일이 쓰지 않겠다.
이때 한국 본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경찰간부 사카이 씨가 왔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날마다 그를 만나 이야기를 했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그 뒤에 미조부치 검찰관이 한국어 통역관 소노키 씨와 함께 감옥으로 와서 10여 차례 심문했다. 그동안 주고받은 이야기들은 검찰관의 기록 속에 상세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다시 일일이 쓰지 않겠다.
이때 한국 본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경찰간부 사카이 씨가 왔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날마다 그를 만나 이야기를 했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처음에 사카이는 안중근에게 감옥 소속의 통역이라고 신분을 속였고, 이에 그가 분명 통감부의 고위 관리라는 것을 눈치챈 안중근 또한 말을 꾸며내는 등 경계했다. 다만 이후 안중근은 사카이가 정말 통감부의 고위직이라면 바로 그를 통해 이토 저격의 의도와 동양 평화에 대한 우려의 생각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겠다고 보아 12월 3일 제6차 공술부터 본인의 사상과 사건의 내막에 대해 소상히 말하게 되었다.
메이지 42년 12월 3일 여순감옥에서 사카이 경시의 신문에 대한 제6회 안응칠의 공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이 감옥에 수용된 이래 이미 수십 일이며 이 동안에 공(公)을 만나 담화를 나누기를 몇 회에 이르며 감옥의 통변(通辯)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은 까닭을 알았다. 생각건대 본국 통감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관리라는 것을 공과 만난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토 공을 살해하지 않으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까닭을 말한 것이므로 통감부 또는 일본정부의 담당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필생의 소원이다.
2. 우리 동양은 일본을 맹주로 해서 조선, 청나라와 셋이 벌여 서서[鼎立]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쩌면 백년의 대계(大計)를 그르치게 될지도 모를 두려움이 있다. 이토의 정략은 이에 반해 함부로 한국을 병탄하는 데 급급해 남을 돌이켜 볼 여유가 없으며 동포를 살육하고 황제를 협박해 그 횡포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가 취하는 방침을 고치지 않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동양은 세 나라가 함께 쓰러져서 백색인종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중략) [안중근은] 이토 공을 죽인 것은 큰 목적을 달성해야 할 사업 중 하나의 사소한 일이라고 운운했습니다 (도도하게 수많은 말을 피눈물을 흘려가며 외치는 것은 오해하실 줄 알지만서도 한 올[一縷]의 지극한 정성[至誠]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소관(小官)은 이토 공의 정책, 즉 일본정부는 한국의 병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공은 한국의 황태자를 교육시켜 한국 100년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형제가 서로 제휴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한국과 동(同) 황실의 큰 은인이라고 반박했더니 그는 배짱이 있고 도량이 넓어서[剛復] 그런지 용이하게 찬성하지 않았으며, 얼굴 모양이 다소 온화해지는 것을 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한 말의 주지(主旨)는 ‘각각의 순서를 거쳐서 당국자의 귀에 달하게 하겠다. 그러나 이때[此期]는 하나의 사소한 일이 아닌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말하면 어떠하냐.’고 말하니, 안(安)은 어찌 의심해 망설일[遲疑]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득의양양하게 좌(左)의 각 항을 말했습니다. (후략)[60]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291) 여순감옥에서의 안중근 제6차 진술내용 中.
1. 내가 이 감옥에 수용된 이래 이미 수십 일이며 이 동안에 공(公)을 만나 담화를 나누기를 몇 회에 이르며 감옥의 통변(通辯)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은 까닭을 알았다. 생각건대 본국 통감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관리라는 것을 공과 만난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토 공을 살해하지 않으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까닭을 말한 것이므로 통감부 또는 일본정부의 담당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필생의 소원이다.
2. 우리 동양은 일본을 맹주로 해서 조선, 청나라와 셋이 벌여 서서[鼎立]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쩌면 백년의 대계(大計)를 그르치게 될지도 모를 두려움이 있다. 이토의 정략은 이에 반해 함부로 한국을 병탄하는 데 급급해 남을 돌이켜 볼 여유가 없으며 동포를 살육하고 황제를 협박해 그 횡포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가 취하는 방침을 고치지 않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동양은 세 나라가 함께 쓰러져서 백색인종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중략) [안중근은] 이토 공을 죽인 것은 큰 목적을 달성해야 할 사업 중 하나의 사소한 일이라고 운운했습니다 (도도하게 수많은 말을 피눈물을 흘려가며 외치는 것은 오해하실 줄 알지만서도 한 올[一縷]의 지극한 정성[至誠]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소관(小官)은 이토 공의 정책, 즉 일본정부는 한국의 병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공은 한국의 황태자를 교육시켜 한국 100년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형제가 서로 제휴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한국과 동(同) 황실의 큰 은인이라고 반박했더니 그는 배짱이 있고 도량이 넓어서[剛復] 그런지 용이하게 찬성하지 않았으며, 얼굴 모양이 다소 온화해지는 것을 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한 말의 주지(主旨)는 ‘각각의 순서를 거쳐서 당국자의 귀에 달하게 하겠다. 그러나 이때[此期]는 하나의 사소한 일이 아닌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말하면 어떠하냐.’고 말하니, 안(安)은 어찌 의심해 망설일[遲疑]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득의양양하게 좌(左)의 각 항을 말했습니다. (후략)[60]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291) 여순감옥에서의 안중근 제6차 진술내용 中.
비록 안중근과 사카이는 수감자와 신문자라는 특수한 위계에 얽매여 있었으나, 둘은 이해관계와 언어가 서로 통했다. 안중근은 의거에 담은 참뜻이 일본 수뇌부에 꼭 닿도록 사카이의 매개가 필요했고, 취조의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카이는 안중근으로부터 솔직한 진술을 이끌어 내야 했다. 둘은 대화를 거듭했고, 그럴수록 나름의 인간적 친분 또한 쌓게 되었다.[61]
다만 안중근과 사카이의 친분에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62] 안중근은 이토의 죄악으로서 명성황후 시해를 그중 하나로 꼽았는데, 사실 사카이가 바로 을미사변에 직접 가담하여 그날 경복궁에 침입해 옷에 피를 묻힌 사람 중 하나였다. 이토처럼 한국인의 공격을 받은 이력도 있었다. 1905년 2월 마산포 주재 일본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낙동강에 사냥을 나가 한국인의 민가에 묵었을 때 밤중에 한국인 10여 명에게 습격당해 사냥 물품을 빼앗기고 칼에 찔려 크게 다쳤다.[63] #
4.3. 사선 변호인 선임 논의
안중근은 11월 29일 사카이 경시와의 제3회 공술에서 한국 동포 혹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일본인이 자신이 변호할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64] 이에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일본인 사선 변호인의 참가를 결정했는데, 이때 대동공보의 사장을 맡고 있던 러시아 변호사 콘스탄틴 페트로비치 미하일로프 또한 마침 안중근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인들로부터 그의 변호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하이에서 근무하던 영국 변호사 J. C. E. 더글러스를 확보했다.(전략) 그런데 뜻밖에도 안중근은 일본 관헌에게 인도되어 여순에서 재판에 부쳐지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듣자 크게 당황해 어떻게 해서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을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대동공보사 사장 러시아인 미하일로프는 상하이로 가서 영국인 변호사 더글러스에게 자문했더니 즉시 변호의 쾌락(快諾)을 얻고, 또 상하이에 재류하는 한국인 민영철(閔泳喆)·민영익(閔泳翊)·현상건(玄尙健) 등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재류자들로부터 금 1만원(圓)을 갹금(醵金)시켜 미하일로프를 거쳐서 더글러스에게 건네주어 변호의 계약을 맺고 미하일로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습니다. 더글러스는 영국 제1급 변호사입니다. (후략)[65]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28) 이토 조난 사건 조사보고 제2보 中.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28) 이토 조난 사건 조사보고 제2보 中.
미하일로프와 더글러스는 12월 1일 해당 지방법원을 찾았다. 법원장 마나베 주조(眞鍋十藏) 판관과 미조부치 검찰관은 그들의 변호를 일단 비공식적으로 우선 승낙[內諾]했으며 그들과 면회한 안중근은 변호를 승낙했다.[66] 다음은 통감부에서 파견된 러시아어 통역관 도리이 다다요시(鳥居忠恕)[67] 그리고 한국어 통역생 소노키 스에요시(園木末喜)의 통역으로 진행된 담화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전략) 미하일로프는 더글러스와 상의한 다음 러시아어로 안(安)에게 말하기를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변호사 미하일로프라는 자인데, 같은 곳[同地]에서 그대의 수많은 지인으로부터 저와 다른 마땅한 변호사를 선택해 공판정에서 그대의 범죄에 대해 이익이 될 만한 길이 있으면 이를 변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상하이에 있는 변호사 더글러스를 데리고 와서 방금 이런 뜻을 소관 법관에게 알리고 사선변호인인 것을 그대로부터 승낙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승낙 여부는 어떻습니까.”
이에 소관(도리이 통역관)은 이를 일본어로서 소노키 통역생에게 전하고, 동 통역생은 다시 이를 한국어로 안(安)에게 전했습니다. 안응칠이 말하기를
”내의(來意)하신 뜻에 감사합니다. 사선변호인으로 공판정에 나와 주실 것을 삼가 승낙합니다.”
나카무라(中村) 감리는 지방법원의 명에 의해 안으로 하여금 변호신청서를 쓰게 하고, 미하일로프와 더글러스 두 사람이 이에 이름을 잇따라 쓰고 손수 서명[連名手署]했습니다.[68] 안응칠이 말하기를
”사선 일본 변호인을 허가하도록 검찰관에게 청원해 두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미하일로프가 러시아어로 말하기를
”그 사항은 검찰관 등이 허가했습니다.” (후략)[69]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286) 안응칠의 변호사 선임에 관한 건 中.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변호사 미하일로프라는 자인데, 같은 곳[同地]에서 그대의 수많은 지인으로부터 저와 다른 마땅한 변호사를 선택해 공판정에서 그대의 범죄에 대해 이익이 될 만한 길이 있으면 이를 변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상하이에 있는 변호사 더글러스를 데리고 와서 방금 이런 뜻을 소관 법관에게 알리고 사선변호인인 것을 그대로부터 승낙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승낙 여부는 어떻습니까.”
이에 소관(도리이 통역관)은 이를 일본어로서 소노키 통역생에게 전하고, 동 통역생은 다시 이를 한국어로 안(安)에게 전했습니다. 안응칠이 말하기를
”내의(來意)하신 뜻에 감사합니다. 사선변호인으로 공판정에 나와 주실 것을 삼가 승낙합니다.”
나카무라(中村) 감리는 지방법원의 명에 의해 안으로 하여금 변호신청서를 쓰게 하고, 미하일로프와 더글러스 두 사람이 이에 이름을 잇따라 쓰고 손수 서명[連名手署]했습니다.[68] 안응칠이 말하기를
”사선 일본 변호인을 허가하도록 검찰관에게 청원해 두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미하일로프가 러시아어로 말하기를
”그 사항은 검찰관 등이 허가했습니다.” (후략)[69]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286) 안응칠의 변호사 선임에 관한 건 中.
법원의 원만한 변호인 허가에 대해 내심 의아했던 안중근은 며칠 뒤 사카이 경시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진술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미하일로프에 대해 이야기한 12월 5일의 제8회 공술로 추정된다.[70]
어느 날 나는 사카이 노인에게 물었다.
“며칠 전에 영국과 러시아 변호사가 여기 왔었는데, 그것이 법원 관리가 공평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까?”
그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양에서는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해로울 뿐 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날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며칠 전에 영국과 러시아 변호사가 여기 왔었는데, 그것이 법원 관리가 공평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까?”
그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양에서는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해로울 뿐 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날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4.4. 정부 개입과 법원의 변질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은 법원의 안중근에 대한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는 잠시뿐이었다. 상부의 요구에 따라 방침을 수정하여 결국 이내 무산될, 잠시 동안의 일에 그쳤다. 그사이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사법 체계를 능가하여 안중근을 극형에 처하라고 지시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뤼순에 파견되어 있던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鐵吉) 외무성 정무국장은 안중근이 단순히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에 판결이 무기징역에 그칠 수 있음을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무대신에게 전하면서 안중근의 사형 여부에 대해 혹시 정부 측이 ‘희망’하는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았다.전보 제34호(극비)
메이지 42년(1909) 11월 13일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고무라 외무대신 앞
안중근의 비행(匪行)의 미워할 점과 그 중형(重刑)에 해당함은 물론이라고 하겠으나, 그자[同人]가 이번의 흉행을 하기에 이른 것은 감히 사리(私利)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써, 법원에서는 어쩌면 이 형을 무기징역[無期徒刑]에 그치리라는 논(論)을 생(生)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증키 어렵고, 또 우연준(禹連俊)[71]의 행동으로서 전보[往電] 제23호(1)의 말단과 같이 그 흉행을 단념한 것이 명료하게 되었을 때는 그 행위는 범죄 예비의 중지에 속하여 이를 벌[罪]할 길이 없다는 논법이 원내에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 이[右]는 모두 순전[純然]한 형의 적용 문제에 속하므로써 행정부로부터 이걸 제재[制肘]를 가함과 같은 모습[刑跡]을 피해야 할 것은 물론이라고 하겠으나, 안(安)을 사형에 처할 것인가 아닌가 등과 같음은 사안이 중대하여 그 이해 역시 고려를 요해야 할 것으로써 정부에서 앞서 쓴[前記] 점에 관하여 어떤 희망이 있다면, 지금[目下] 본관과 법원 당국 간의 관계가 양호함을 계기로 하여, 법원 내의 의론이 아직 미숙하고 또 안(安)·우(禹) 두 사람의 죄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 앞서서 내밀히[內內] 희망의 경과[次第]를 본관을 경유하여 법원 측에 전달하는 것도 역시 좋지 않겠는가 생각함. 그러므로 만약 희망의 사항이 있다면 되도록 속히 내시(內示)[72]를 바람.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제34호(극비).
메이지 42년(1909) 11월 13일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고무라 외무대신 앞
안중근의 비행(匪行)의 미워할 점과 그 중형(重刑)에 해당함은 물론이라고 하겠으나, 그자[同人]가 이번의 흉행을 하기에 이른 것은 감히 사리(私利)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써, 법원에서는 어쩌면 이 형을 무기징역[無期徒刑]에 그치리라는 논(論)을 생(生)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증키 어렵고, 또 우연준(禹連俊)[71]의 행동으로서 전보[往電] 제23호(1)의 말단과 같이 그 흉행을 단념한 것이 명료하게 되었을 때는 그 행위는 범죄 예비의 중지에 속하여 이를 벌[罪]할 길이 없다는 논법이 원내에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 이[右]는 모두 순전[純然]한 형의 적용 문제에 속하므로써 행정부로부터 이걸 제재[制肘]를 가함과 같은 모습[刑跡]을 피해야 할 것은 물론이라고 하겠으나, 안(安)을 사형에 처할 것인가 아닌가 등과 같음은 사안이 중대하여 그 이해 역시 고려를 요해야 할 것으로써 정부에서 앞서 쓴[前記] 점에 관하여 어떤 희망이 있다면, 지금[目下] 본관과 법원 당국 간의 관계가 양호함을 계기로 하여, 법원 내의 의론이 아직 미숙하고 또 안(安)·우(禹) 두 사람의 죄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 앞서서 내밀히[內內] 희망의 경과[次第]를 본관을 경유하여 법원 측에 전달하는 것도 역시 좋지 않겠는가 생각함. 그러므로 만약 희망의 사항이 있다면 되도록 속히 내시(內示)[72]를 바람.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제34호(극비).
이 전보에 대해 고무라 외무대신은 12월 2일 다음과 같이 답하여 안중근이 극형에 처하기를 바란다는 정부의 희망을 전하고 또 우덕순은 살인미수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도선, 유동하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라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전보
메이지 42년(1909) 12월 2일
고무라 외무대신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앞
귀 전보 34호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안중근의 범행은 극히 중대하므로 징악(懲惡)의 정신에 의거하여 극형에 처하는 것이 알맞다[相當]고 생각함. 또한 우연준(禹連俊)이 중도에 범죄를 단념한 것이 명백한 이상 어쩌면 무죄일 것이나, 관동도독부 육군참모부 통신정보 제63호에 의할 때는 채가구에서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것은 러시아 관헌에게 방해되어 실외에 나가지 못한 데에 인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음. 그렇다면 모살미수(謀殺未遂)죄를 구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曺)·유(柳) 두 사람에 대하여는 별다른 희망이 없음.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메이지 42년(1909) 12월 2일
고무라 외무대신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앞
귀 전보 34호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안중근의 범행은 극히 중대하므로 징악(懲惡)의 정신에 의거하여 극형에 처하는 것이 알맞다[相當]고 생각함. 또한 우연준(禹連俊)이 중도에 범죄를 단념한 것이 명백한 이상 어쩌면 무죄일 것이나, 관동도독부 육군참모부 통신정보 제63호에 의할 때는 채가구에서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것은 러시아 관헌에게 방해되어 실외에 나가지 못한 데에 인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음. 그렇다면 모살미수(謀殺未遂)죄를 구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曺)·유(柳) 두 사람에 대하여는 별다른 희망이 없음.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사건이 중대했던 만큼 더욱 공정해야 했을 공판 과정에 정부의 정치적 이해(利害)가 비밀리에 개입하게 된 것이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요구는 고무라 외무대신을 통해 뤼순에 나가 있는 구라치 정무국장에게 전달되었고, 구라치 정무국장은 이를 관동도독부 법원에 은밀히 하달하게 되었다. 다만 이를 처음 접한 히라이시 요시토(平石義人) 고등법원장은 크게 당황했다. 안중근이 희망한 대로 사선 변호사 3인의 선임이 일단 허가된 상황이었고, 범행에 관한 조사도 거의 마쳐 여러모로 재판만을 앞두고 있었다. 심지어 소식을 접한 일부 법원 직원 가운데 정부의 사법권 개입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여론이 생기기도 했다. 다만 숙고 끝에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판 진행을 잠시 정지하고 추후 전언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보 제37호
메이지 42년(1909) 12월 3일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고무라 외무대신 앞
귀 전보 제21호 1항에 관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교섭한 바, 동 원장은 크게 당황하고 정부의 희망에 부합하기 매우 곤란함을 말함. 대개 법원 측에 있어서는 재판에 필요한 조사는 이미 대략 종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부서[局]에 해당한 자는 하루라도 속히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열망하며 또 법원에서의 젊은 직원 중에는 사법권 독립의 사상에서 법원이 정부의 지휘를 받는 자세가 됨을 기뻐하지[懌] 않음. 이미 그 기색을 나타내는 자까지 있으므로 고등법원장이 이를 조종하기에 곤란함은 짐작이 감. 그러나 정부의 희망도 역시 당연하므로 숙의한 끝에 원장도 드디어 그 뜻을 이해하여 우선 재판의 진행을 정지할 것을 승낙함과 동시에 그 정지가 너무 길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또 본관(구라치)이 일단 귀경하여 정부 및 도독과 협의를 마치고 대략 그 정지 기간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본관 귀경 후 정부로부터 새로이 어떤 전언이 있을 때까지는 일체 현상을 유지할 것을 약속함. (후략)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제37호 中.
메이지 42년(1909) 12월 3일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고무라 외무대신 앞
귀 전보 제21호 1항에 관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교섭한 바, 동 원장은 크게 당황하고 정부의 희망에 부합하기 매우 곤란함을 말함. 대개 법원 측에 있어서는 재판에 필요한 조사는 이미 대략 종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부서[局]에 해당한 자는 하루라도 속히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열망하며 또 법원에서의 젊은 직원 중에는 사법권 독립의 사상에서 법원이 정부의 지휘를 받는 자세가 됨을 기뻐하지[懌] 않음. 이미 그 기색을 나타내는 자까지 있으므로 고등법원장이 이를 조종하기에 곤란함은 짐작이 감. 그러나 정부의 희망도 역시 당연하므로 숙의한 끝에 원장도 드디어 그 뜻을 이해하여 우선 재판의 진행을 정지할 것을 승낙함과 동시에 그 정지가 너무 길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또 본관(구라치)이 일단 귀경하여 정부 및 도독과 협의를 마치고 대략 그 정지 기간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본관 귀경 후 정부로부터 새로이 어떤 전언이 있을 때까지는 일체 현상을 유지할 것을 약속함. (후략)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제37호 中.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은 결국 구라치 정무국장과의 대화 끝에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판 진행상의 원칙을 몇 가지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은 오로지 소수의 관계자들 사이 극비리에 공유되었다.
전보 제39호(극비)
메이지 42년(1909) 12월 3일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고무라 외무대신 앞
귀 전보 제22호[에 대해] 오늘 고등법원장과 회견하고 정부의 희망을 통해 간담(懇談)을 이루어 결국 좌(左)와 같이 타합(打合)을 함. 우(右)는 말할 것도 없이 엄히 비밀에 부쳐두기 바람.
1. 안중근에 대하여는 법원장 자신은 사형을 과(科)하리라는 논지이므로 정부의 희망도 이에 있는 이상 우선 검찰관으로 하여금 사형의 구형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법원에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동 법원에서 무기징역[無期徒刑]의 판결을 부여하는 일이 있다면 검찰관으로 하여금 항소케 하여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하도록 함.
2. 우연준(禹連俊)의 건은 정부의 의사가 있는 바 명료하므로 법원에서 앞으로 우연준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73] 범죄를 단념한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노력함.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제39호(극비).
메이지 42년(1909) 12월 3일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고무라 외무대신 앞
귀 전보 제22호[에 대해] 오늘 고등법원장과 회견하고 정부의 희망을 통해 간담(懇談)을 이루어 결국 좌(左)와 같이 타합(打合)을 함. 우(右)는 말할 것도 없이 엄히 비밀에 부쳐두기 바람.
1. 안중근에 대하여는 법원장 자신은 사형을 과(科)하리라는 논지이므로 정부의 희망도 이에 있는 이상 우선 검찰관으로 하여금 사형의 구형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법원에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동 법원에서 무기징역[無期徒刑]의 판결을 부여하는 일이 있다면 검찰관으로 하여금 항소케 하여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하도록 함.
2. 우연준(禹連俊)의 건은 정부의 의사가 있는 바 명료하므로 법원에서 앞으로 우연준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73] 범죄를 단념한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노력함.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제39호(극비).
정부의 요구에 의해 관동도독부 법원이 위와 같은 방침을 세운 이후 처음에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미조부치 검찰관의 태도 또한 바뀌었다. 안중근은 그의 이러한 변심을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닌 모종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했다. 안중근은 일찍이 조사받고 또 사선 변호인의 선임이 흔쾌히 허가되는 듯했을 때와는 달리 공판 과정과 판결이 아무래도 잘못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참지 못할 분함을 느꼈다.
1910년 음력 11월(양력 12월 말)께였다. 친동생 정근과 공근 두 사람이 한국 진남포로부터 이곳에 면회를 와서 반갑게 만났다. 작별한 지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동생들과 4~5일 만에, 혹은 10여 일 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인 변호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천주교 신부에게 성사를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 뒤 어느 날 미조부치 검찰관이 또 와서 심문하는데, 그 말과 행동이 전과는 전혀 달랐다. 혹은 폭력을 쓰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혹은 모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검찰관의 생각이 이렇게 돌변한 것은 아마 제 본심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성에 따라 바르고 참된 길로 가기는 힘들고, 감정에 치우쳐 부도덕한 길로 흐르기 쉽다더니 그것이 헛말이 아니로구나.’
이때부터 나는 내 앞날이 크게 잘못돼 공판도 틀림없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릇된 판결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이후 말할 권리가 금지돼 내가 목적했던 의견을 진술할 도리가 없었다. 검찰관은 모든 사실을 숨기고 속이는 기색이 분명했다.
이때 나는 분함을 참을 수 없어 두통이 심했으나 며칠 뒤에 나았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그 뒤 어느 날 미조부치 검찰관이 또 와서 심문하는데, 그 말과 행동이 전과는 전혀 달랐다. 혹은 폭력을 쓰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혹은 모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검찰관의 생각이 이렇게 돌변한 것은 아마 제 본심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성에 따라 바르고 참된 길로 가기는 힘들고, 감정에 치우쳐 부도덕한 길로 흐르기 쉽다더니 그것이 헛말이 아니로구나.’
이때부터 나는 내 앞날이 크게 잘못돼 공판도 틀림없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릇된 판결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이후 말할 권리가 금지돼 내가 목적했던 의견을 진술할 도리가 없었다. 검찰관은 모든 사실을 숨기고 속이는 기색이 분명했다.
이때 나는 분함을 참을 수 없어 두통이 심했으나 며칠 뒤에 나았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4.5. 통감부의 이견
전술했듯이 법원 측은 정부가 바라는 형(刑)의 선고를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판결에 불필요한 추가 조사를 시간 낭비라고 보게 되었다. 이는 안중근과 연관된 인물들의 정확한 관계나 대동공보 등 이토 저격 계획과 연루된 조직의 정확한 계통을 밝히고자 하였던 통감부 측과의 이해가 서로 갈리는 지점이었다. 이를테면 앞선 11월 15일 통감부의 이시즈카 에이조(石塜英藏) 총무장관 서리는 뤼순에 파견된 전 헌병대장 아카시 모토지로 소장[74]에게 다음과 같이 전보했다.범인 그자의 조사는 물론이지만 연루 관계자 등을 빠짐없이 알아두는 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건 낙착(落着)의 조속에만 치우쳐 우(右)의 조사방법에 누락이 없도록 특히 진력 바람. 명령에 의거[依命].[75]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204) 가해범 및 연루자 철저조사 지시 中.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204) 가해범 및 연루자 철저조사 지시 中.
법원의 방침에 의해 사건의 계통 조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소네 통감은 본국의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12월 2일 다음과 같이 전보를 보냈다.
하얼빈 사건에 관하여 재판소 측은 판결에 필요 없는 조사를 위해 긴 시일을 소비하는 것은 부득책으로 하여… (중략) 범인의 재판을 결론 내린[落着] 후 계통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 이 범죄를 통상범과 같이 보는 것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음. 지금은 선후(善後)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일을 소비해도 부득이한 것이라 믿으며 각하의 일고를 바람.[76]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10권, (28) 하얼빈 사건 연루자 조사에 관한 담당관의 의견 상신(上申) 건 中.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10권, (28) 하얼빈 사건 연루자 조사에 관한 담당관의 의견 상신(上申) 건 中.
4.6. 사선 변호인 선임 무산
그러던 한편 한국인 변호사 또한 안중근을 변호하고자 뤼순을 찾았다. 평양의 변호사 안병찬(安秉瓚)은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로부터 아들의 변호 의뢰를 받아 1910년 1월 초 뤼순으로 향했다. 통감부의 이시즈카 총무장관 서리는 본국의 이시이 기쿠지로(石井菊次郎) 외무차관에게 보낸 전보에서 안병찬을 “[메이지] 38년(1905년) 한일협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해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었으며 항상 배일(排日)사상을 품고 있는 자”[77]라고 표현하기도 했다.[78]한편 1월 20일 소네 아라스케 통감이 본국의 가쓰라 다로 총리와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무라이 요리노리(村井因憲) 헌병대위의 보고서에는 대동공보의 유진률과 이강이 스페인 사람 ‘로메로프(ロメロフ)’를 또한 변호인으로 고용하고자 진력 중이라는 내용이 실렸다.[79] 이어서 2월 1일 관동도독부 사토 도모쿠마(佐藤友熊) 민정장관 대리가 스기야마 노보루(杉山龏) 헌병중위[80]에게 당일부로 검찰관이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를 기소하고 7일 공판을 시작하여 되도록 빨리 끝낼 것이며, 변호인은 일본인 관선 변호사 1명만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이시즈카 총무장관 서리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2월 2일 소네 통감에게 보고했다.
(전략) “검찰관은 오늘 정대호(鄭大鎬)를 방면하고 안(安)·우(禹)·조(曺)·유(柳) 4명을 기소해 7일부터 공판을 개정함.
이곳의 일본인 변호사 1명을 관선하고 그 외에는 일절 허가치 않음. 공판에 요하는 일수는 예정하기 어려우나 가급적 속히 종료할 예정임.
공판 중 직접 규문(糾問)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게 할 것임.
또 직접 규문하는 것은 판결 확정 후에 하기를 희망하나, 만약 공판 전에 착수한다면 검찰관의 조사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함.
소관(스기야마)은 오늘부터 될 수 있는 한 규문에 종사하고자 함.”[81]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38) 범인들의 기소와 공판에 관한 절차 통보 中.
이곳의 일본인 변호사 1명을 관선하고 그 외에는 일절 허가치 않음. 공판에 요하는 일수는 예정하기 어려우나 가급적 속히 종료할 예정임.
공판 중 직접 규문(糾問)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게 할 것임.
또 직접 규문하는 것은 판결 확정 후에 하기를 희망하나, 만약 공판 전에 착수한다면 검찰관의 조사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함.
소관(스기야마)은 오늘부터 될 수 있는 한 규문에 종사하고자 함.”[81]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38) 범인들의 기소와 공판에 관한 절차 통보 中.
안중근은 미조부치 검찰관으로부터 공판일이 정해졌다는 소식과 관선 변호사 선임 및 기타 변호사의 불허 방침을 전해 들었다. 미조부치 검찰관의 변심으로부터 한 달가량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전략) 검찰관은 모든 사실을 숨기고 속이는 기색이 분명했다.
이때 나는 분함을 참을 수 없어 두통이 심했으나 며칠 뒤에 나았다. 그 후 한 달가량은 무사하게 지나는가 했는데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루는 검찰관이 내게 말했다.
“공판일이 이미 6~7일 뒤로 정해졌소. 그런데 영국 변호사나 러시아 변호사는 허가되지 않고, 이곳에 있는 관선 변호사가 선임됐소.”
나는 혼자 생각했다.
‘전에는 내게 유리하거나 중간 정도의 판결이 날 것으로 희망했는데 그것은 지나친 기대였구나. 이제는 불리한 판결이 나겠구나.’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이때 나는 분함을 참을 수 없어 두통이 심했으나 며칠 뒤에 나았다. 그 후 한 달가량은 무사하게 지나는가 했는데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루는 검찰관이 내게 말했다.
“공판일이 이미 6~7일 뒤로 정해졌소. 그런데 영국 변호사나 러시아 변호사는 허가되지 않고, 이곳에 있는 관선 변호사가 선임됐소.”
나는 혼자 생각했다.
‘전에는 내게 유리하거나 중간 정도의 판결이 날 것으로 희망했는데 그것은 지나친 기대였구나. 이제는 불리한 판결이 나겠구나.’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한국인 변호사 안병찬은 결국 관동도독부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다만 관선 변호사는 2명으로 증원되었다. 그들은 미즈노 기치타로(水野吉太郞) 그리고 가마타 세이지(鎌田政治)였다. 법원이 공판 진행을 급히 서두르게 되면서 통감부 측의 조사 또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스기야마 중위는 이시즈카 총무장관 서리에게 2월 4일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1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방법으로 극력 신문했지만 안(安)은 검찰관의 조사가 종료되고 공판으로 옮겨진다는 취지를 명령받았을 때 안병찬은 변호를 허가받지 못함을 듣자 법률이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를 유린하는 것으로 이미 사형의 암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며 굳게 함구하고 아무런 새로운 공술을 하지 않았음. 이제 공판까지 남은 바가 겨우 이틀에 불과하므로 이쪽에서 가장 규명하고자 하는 대동공보사에서 행한 안(安) 등의 모의를 자백시킬 수 있을지 분명치 않음. 관선 변호사는 2명으로 증원했음.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39) 안응칠 공판에 대한 재판관할 건 中.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39) 안응칠 공판에 대한 재판관할 건 中.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내부 경무국장은 안중근을 신문하러 뤼순 출장을 다녀온 사카이 경시의 보고 내용을 이시즈카 총무장관 서리에게 2월 7일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법원 측과의 절충에 따라 시일을 허비하며 순조로이 진행시킬 수 없었음을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법원 측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안(安)에게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기세인 것 같으며, 검찰 처분을 끝내고 이미 기소해 안(安)이 가장 촉망하는 외국인 변호사의 변호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언도하며 은근히 안(安)을 분격시켜 사형의 암시라고 비관하게 만든 뒤에 이쪽으로 건네진 것이므로 1일부터 오늘까지 제2정보 무라이 대위의 정보 등에 입각해 전력을 다해 대동공보사와의 관계와 같은 최근에 접한 사항에 대해 신문을 시도했지만 심사가 일변해 지난번과 같이 기분 좋게 말하지 않아 아무런 새로운 공술을 얻지 못했습니다." (후략)[82]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44) 안중근의 재판 상 문제점 통보 건 中.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44) 안중근의 재판 상 문제점 통보 건 中.
4.7. 공판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의 공판은 1910년 2월 7일 오전 9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개정되었다. 마나베 주조(眞鍋十藏) 판관,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 검찰관, 와타나베 료이치(渡邊良一) 서기가 입회했고 통역촉탁 소노키 스에요시(園木末喜)가 통역을 담당했다. 변호인으로는 미즈노 기치타로(水野吉太郞) 그리고 가마타 세이지(鎌田政治)가 출두했다. 연달아서 제2, 3, 4차 공판이 8, 9, 10일 오전 9시에 열렸으며 제5차 공판은 12일 오전 9시에 열렸다. 제6차 공판은 선고 공판으로 14일 오전 10시에 열렸다.4.7.1. 제1차 공판
1910년 2월 7일의 제1차 공판에서는 피고 안중근에 대해 판관이 심리(審理)했다. 안중근은 거사 후 자살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토 외의 부상자에 대해서는 비통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자신의 직속상관은 김두성(金斗星)이며 그의 명령에 따라 청나라와 러시아령 부근의 의병사령관이 되었다고 진술했다.문(問): 그대는 이번 이토를 살해하면 그 자리에서 자살이라도 할 생각이었는가.
답(答): 나의 목적은 한국의 독립, 동양평화의 유지에 있었고 이토를 살해하기에 이르른 것도 사사로운 원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 것으로 아직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토를 죽여도 자살하는 따위의 뜻은 없었던 것이다.
문: 그대가 발사한 탄환은 효력이 있었던 것 같이 인정하였는가.
답: 나는 몰랐지만 그 당시는 이토가 사망하였는지 아닌지도 몰랐다.
문: 그대는 러시아 관헌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휴식 중 통역으로부터 이토 공작이 사거(死去)되었음을 듣고 성상을 향하여 신께 감사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답: 나는 이토가 절명하였는지 어떤지 들은 일이 없다.
문: 그대의 진술과 같이 과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행한 후 체포당하지 않도록 도주를 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는 도주할 심산이었는가.
답: 나는 예기(豫期)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한 것으로 결코 도주하는 따위의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문: 이토 공작은 부상 후 30분 남짓하여 절명하였는데 그의 수행원[隨員]이었던 가와카미 총영사, 모리 궁내대신 비서관, 다나카 남만주철도회사 이사에까지 그대는 부상케 했는데 공작 이외의 사람에게 부상시킨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이토 이외의 죄가 없는 사람을 부상케 한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문: 그대의 직접 상관은 누구인가.
답: 김두성(金斗星)이다.
문: 그대는 특파원으로서 하얼빈에 왔다고 말하나 그것은 김두성으로부터 지휘를 받았다는 것인가.
답: 이번에 새삼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에 연추 부근에서 나는 김두성으로부터 청나라와 러시아령 부근의 의병사령관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48. 공판시말서 中.
답(答): 나의 목적은 한국의 독립, 동양평화의 유지에 있었고 이토를 살해하기에 이르른 것도 사사로운 원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 것으로 아직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토를 죽여도 자살하는 따위의 뜻은 없었던 것이다.
문: 그대가 발사한 탄환은 효력이 있었던 것 같이 인정하였는가.
답: 나는 몰랐지만 그 당시는 이토가 사망하였는지 아닌지도 몰랐다.
문: 그대는 러시아 관헌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휴식 중 통역으로부터 이토 공작이 사거(死去)되었음을 듣고 성상을 향하여 신께 감사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답: 나는 이토가 절명하였는지 어떤지 들은 일이 없다.
문: 그대의 진술과 같이 과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행한 후 체포당하지 않도록 도주를 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는 도주할 심산이었는가.
답: 나는 예기(豫期)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한 것으로 결코 도주하는 따위의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문: 이토 공작은 부상 후 30분 남짓하여 절명하였는데 그의 수행원[隨員]이었던 가와카미 총영사, 모리 궁내대신 비서관, 다나카 남만주철도회사 이사에까지 그대는 부상케 했는데 공작 이외의 사람에게 부상시킨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이토 이외의 죄가 없는 사람을 부상케 한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문: 그대의 직접 상관은 누구인가.
답: 김두성(金斗星)이다.
문: 그대는 특파원으로서 하얼빈에 왔다고 말하나 그것은 김두성으로부터 지휘를 받았다는 것인가.
답: 이번에 새삼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에 연추 부근에서 나는 김두성으로부터 청나라와 러시아령 부근의 의병사령관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48. 공판시말서 中.
4.7.2. 제2차 공판
1910년 2월 8일의 제2차 공판에서는 피고 우덕순, 조도선에 대해 판관이 심리했다. 정오에 폐정하였다가 오후 1시에 다시 개정했다. 다음은 제2차 공판 중 우덕순의 진술 가운데 일부분이다.문(問): 그대는 무슨 이유로 이토 공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답(答): 메이지 39년(1906년) 이토가 한국에 통감으로 와서부터 5개조의 조약을 만들어 내각 회의[閣議]에 회부하고 6대신을 강제로 동의케 하였고 특히 외부대신의 부서(副署) 같은 것은 당시의 일본인 고문에게 시키고 인민이 동의했다고 황제께 상주(上奏)했으나 황제는 국민의 여론을 들은 뒤에라고 말씀하시고 청허(聽許)가 되지 않았지만 이토는 그것을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가 일본 천황에게 한국민의 희망에 의해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세상에 발표하였다. 그것은 즉 한국과 일본의 황제 폐하를 속이고 또 한국인민을 기만한 것으로 한국 국민의 늑적(仂敵)[83]이다. 기타 공작이 통감으로서의 하는 방법은 모두 한국인을 분개케 하였으므로 모두 이토에 대해서는 적의를 품고 있는데 나는 그 5개조의 조약이 성립한 이래 이토를 살해하려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었다.
문: 그대는 5개조의 조약이 성립한 당시부터 금일과 같이 분개하고 있었는가.
답: 당시 나는 경성에 있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한 생각으로 있었다. 나는 당시 상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심중에는 불평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기의 힘을 반성하고 별로 반대운동 등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답(答): 메이지 39년(1906년) 이토가 한국에 통감으로 와서부터 5개조의 조약을 만들어 내각 회의[閣議]에 회부하고 6대신을 강제로 동의케 하였고 특히 외부대신의 부서(副署) 같은 것은 당시의 일본인 고문에게 시키고 인민이 동의했다고 황제께 상주(上奏)했으나 황제는 국민의 여론을 들은 뒤에라고 말씀하시고 청허(聽許)가 되지 않았지만 이토는 그것을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가 일본 천황에게 한국민의 희망에 의해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세상에 발표하였다. 그것은 즉 한국과 일본의 황제 폐하를 속이고 또 한국인민을 기만한 것으로 한국 국민의 늑적(仂敵)[83]이다. 기타 공작이 통감으로서의 하는 방법은 모두 한국인을 분개케 하였으므로 모두 이토에 대해서는 적의를 품고 있는데 나는 그 5개조의 조약이 성립한 이래 이토를 살해하려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었다.
문: 그대는 5개조의 조약이 성립한 당시부터 금일과 같이 분개하고 있었는가.
답: 당시 나는 경성에 있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한 생각으로 있었다. 나는 당시 상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심중에는 불평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기의 힘을 반성하고 별로 반대운동 등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은 조도선의 진술 중 일부이다.
문: 그대가 체포된 것은 몇 시경이었는가.
답: 13일[84]의 11시 지나서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곧 12시 발 기차로 하얼빈으로 송치되었다.
문: 채가구에서 출발 전에 이토 공작이 한인에게 하얼빈에서 살해되었다는 것을 러시아병으로부터 들었는가.
답: 채가구 정거장에서 소지품을 압수하고 동시에 신체검색을 하였으므로 체포하러 온 러시아병에게 무슨 사유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은즉 오늘 아침 하얼빈에서 한인이 일본 대신 이토 공작을 살해했다. 그 한인은 안(安)이라 칭하는 사람이며 이곳에 너희들과 같이 와서 전보를 친 일도 있었는데 너희들은 안과 동행하였으므로 포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이 일을 우(禹)에게도 말하려고 한즉 한국말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있게 하였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49. 공판시말서 제2회 中.
답: 13일[84]의 11시 지나서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곧 12시 발 기차로 하얼빈으로 송치되었다.
문: 채가구에서 출발 전에 이토 공작이 한인에게 하얼빈에서 살해되었다는 것을 러시아병으로부터 들었는가.
답: 채가구 정거장에서 소지품을 압수하고 동시에 신체검색을 하였으므로 체포하러 온 러시아병에게 무슨 사유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은즉 오늘 아침 하얼빈에서 한인이 일본 대신 이토 공작을 살해했다. 그 한인은 안(安)이라 칭하는 사람이며 이곳에 너희들과 같이 와서 전보를 친 일도 있었는데 너희들은 안과 동행하였으므로 포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이 일을 우(禹)에게도 말하려고 한즉 한국말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있게 하였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49. 공판시말서 제2회 中.
4.7.3. 제3차 공판
1910년 2월 9일의 제3차 공판에서 판관은 오전 중에는 주로 피고 유동하를 심리했으며 정오에 폐정하였다가 오후 1시에 다시 개정했다. 다음은 유동하의 진술 중 한 부분이다.문(問): 그 도중 3인이 사진을 촬영했는가.
답(答): 그랬다. 9일[85]에 하얼빈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아침 안(安)과 우(禹)는 이발하러 가니 같이 가자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이발소에 들렀다가 귀택하는 도중 안이었는지 우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 중에서 말이 나와 사진을 촬영하기로 되었다.
문: 그 날 오전 중에 구경하고 다니는 도중 다시 더 남쪽으로 가자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답: 그 이야기는 그날 저녁 때 하고 있었지만 나에게 대해서는 같이 가 달라고도 아무 말도 없었다.
문: 무엇 때문에 더 남행한다고 말하고 있었는가.
답: 가족을 영접하러 간다고 말하고 있었다.
문: 거기에 대해 그대는 유소(幼少)하고 또 다른 용무가 있으므로 더 남쪽으로는 데리고 갈 수 없으나 그 대신 통역으로 데리고 가려면 누가 좋겠느냐는 상의는 없었는가.
답: 그러한 일은 듣지 못했다.
문: 10일 저녁 때 우와 안이 조도선 집으로 찾아 갔다고 하는데 그 때 그대는 동행하지 않았는가.
답: 나는 가지 않았지만 돌아왔을 때 조(曺)를 데리고 와 있었다.
답(答): 그랬다. 9일[85]에 하얼빈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아침 안(安)과 우(禹)는 이발하러 가니 같이 가자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이발소에 들렀다가 귀택하는 도중 안이었는지 우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 중에서 말이 나와 사진을 촬영하기로 되었다.
문: 그 날 오전 중에 구경하고 다니는 도중 다시 더 남쪽으로 가자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답: 그 이야기는 그날 저녁 때 하고 있었지만 나에게 대해서는 같이 가 달라고도 아무 말도 없었다.
문: 무엇 때문에 더 남행한다고 말하고 있었는가.
답: 가족을 영접하러 간다고 말하고 있었다.
문: 거기에 대해 그대는 유소(幼少)하고 또 다른 용무가 있으므로 더 남쪽으로는 데리고 갈 수 없으나 그 대신 통역으로 데리고 가려면 누가 좋겠느냐는 상의는 없었는가.
답: 그러한 일은 듣지 못했다.
문: 10일 저녁 때 우와 안이 조도선 집으로 찾아 갔다고 하는데 그 때 그대는 동행하지 않았는가.
답: 나는 가지 않았지만 돌아왔을 때 조(曺)를 데리고 와 있었다.
오후 1시에 다시 개정한 이후 판관은 증거로 회송된 러시아 관헌 작성 번역서류, 증인 신문조서, 참고인 청취서 및 피고인 신문조서와 압수물건조서 소재의 각 물건을 지시했다. 이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를 번갈아 가며 심리했다. 다음은 조도선의 진술 중 일부이다.
문(問): 그대는 작년(1909년) 11월 19일 검찰관에 대해 전에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금일은 진실의 것을 진술하고자 한다고 출원(出願)하여 진술한 사실 중 채가구에서 안(安)이 하얼빈으로 타전(打電)하도록 자기에게 부탁했을 때 실은 우리들은 일본 대신을 살해하기 위해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자기는 이제까지 속아 왔다고 놀라 그날 밤은 잘 수가 없었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인가.
답(答): 안으로부터 그 일을 들은 일이 없다. 나는 한국 관청에서도 호출되었던 일이 없는데 특히 외국 관청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므로 놀래서 여러가지 일을 진술했지만 어떠한 일을 진술했는가 기억이 없다.
(중략)
문: 또 우(禹)가 이토 공작이 타고 오는 기차는 몇 시에 도착하느냐고 물었으므로 정거장에서 그 일을 물은 즉 내일 아침[明朝] 6시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일부러 시간을 속여 5시라고 우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 그러한 일은 없다. 이번 말한 대로 12일[86] 저녁 때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으므로 우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기에 나는 러시아인 사이에서의 이야기로는 내일 아침 6시에 일본 대신이 온다고 말하고 있다고 알렸던 것이다.
문: 그러면 검찰관에 대하여서는 그대는 거짓을 진술한 것인가.
답: 이번 이외에 전에 신문을 받았을 때의 물음에 대하여는 뭐라고 진술했는지 기억이 없다.
답(答): 안으로부터 그 일을 들은 일이 없다. 나는 한국 관청에서도 호출되었던 일이 없는데 특히 외국 관청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므로 놀래서 여러가지 일을 진술했지만 어떠한 일을 진술했는가 기억이 없다.
(중략)
문: 또 우(禹)가 이토 공작이 타고 오는 기차는 몇 시에 도착하느냐고 물었으므로 정거장에서 그 일을 물은 즉 내일 아침[明朝] 6시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일부러 시간을 속여 5시라고 우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 그러한 일은 없다. 이번 말한 대로 12일[86] 저녁 때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으므로 우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기에 나는 러시아인 사이에서의 이야기로는 내일 아침 6시에 일본 대신이 온다고 말하고 있다고 알렸던 것이다.
문: 그러면 검찰관에 대하여서는 그대는 거짓을 진술한 것인가.
답: 이번 이외에 전에 신문을 받았을 때의 물음에 대하여는 뭐라고 진술했는지 기억이 없다.
이어서 판관은 각 피고인에 대해 앞서 읽어 준 서류와 지시한 물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물었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각 피고인은 증거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조도선과 유동하는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안중근은 거사의 취지를 다시금 명확히 밝혔으며 자신은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포로 신분임을 주장했고 나아가 이토의 죄악을 하나씩 나열했다. 다음은 안중근의 진술이다.
이번의 거사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그 목적의 대요(大要)는 말하였지만 다만 나는 헛되이 일을 좋아해서 이토를 죽인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큰 목적을 발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 것이었으므로 세계의 오해를 면하기 위해 진술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므로 다음에 그 대요를 말한다.
이번의 거사는 나 일개인(一個人)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동양평화를 위해 한 것이다. 러일전쟁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선전 조칙(宣戰詔勅)에 의하면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개선(凱旋)하였음에 대하여는 한국인은 마치 자국이 개선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다. 그랬던 바 이토가 통감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상하의 인민을 속이어 5개조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것은 일본 천황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 국민은 모두 통감을 원한하게 되었다. 이어 또 7개조의 조약을 체결당했으므로 더욱 한국은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로 황제의 폐위까지도 행하였으므로 모두 이토 통감을 구적(仇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3년간 각처로 유세(遊說)도 하고 또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각지의 싸움에도 나갔다. 이번 거사도 한국의 독립전쟁이므로 나는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한국을 위해 한 것으로 보통의 자객으로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까닭에 나는 지금 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나 보통의 피고인이 아니고 적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건대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관리가 되고 또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관리가 되어 있으므로 서로 일본과 한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중략) 원래 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황제이므로 황제를 침해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터인데도 이토는 황제를 침해한 것으로 그것은 신하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이 위에 더 있을 이 없는 불충한 자다. 그러하므로 한국에서는 지금도 오히려 의병이 각처에서 일어나 싸우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리고 한국의 외부, 법부 및 통신기관 등은 모두 일본이 계승하기로 하였는데 그래서는 한국의 독립은 공고하게 될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이토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역적이다. 특히 이토는 앞서 한국인을 교사(敎唆)하여 민비를 살해케 한 일도 있다.
이번의 거사는 나 일개인(一個人)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동양평화를 위해 한 것이다. 러일전쟁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선전 조칙(宣戰詔勅)에 의하면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개선(凱旋)하였음에 대하여는 한국인은 마치 자국이 개선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다. 그랬던 바 이토가 통감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상하의 인민을 속이어 5개조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것은 일본 천황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 국민은 모두 통감을 원한하게 되었다. 이어 또 7개조의 조약을 체결당했으므로 더욱 한국은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로 황제의 폐위까지도 행하였으므로 모두 이토 통감을 구적(仇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3년간 각처로 유세(遊說)도 하고 또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각지의 싸움에도 나갔다. 이번 거사도 한국의 독립전쟁이므로 나는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한국을 위해 한 것으로 보통의 자객으로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까닭에 나는 지금 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나 보통의 피고인이 아니고 적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건대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관리가 되고 또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관리가 되어 있으므로 서로 일본과 한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중략) 원래 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황제이므로 황제를 침해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터인데도 이토는 황제를 침해한 것으로 그것은 신하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이 위에 더 있을 이 없는 불충한 자다. 그러하므로 한국에서는 지금도 오히려 의병이 각처에서 일어나 싸우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리고 한국의 외부, 법부 및 통신기관 등은 모두 일본이 계승하기로 하였는데 그래서는 한국의 독립은 공고하게 될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이토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역적이다. 특히 이토는 앞서 한국인을 교사(敎唆)하여 민비를 살해케 한 일도 있다.
다만 그의 진술이 “또 한편으로는 일본 천황에 대해서도 역적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제부터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에 이르러 이토가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 고메이 천황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짚으려고 하는 듯하자 마나베 판관은 더 이상의 공개 재판은 안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공개를 정지하고 방청객을 내보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신문 등에 의해 세상에 발표되어 있는 것이므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일찍이 이토는 일본을 위해 공로가 있다는 것은 듣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 천황에 대해서도 역적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제부터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이에 있어 판관은 이후 본건 심문을 공개함은 안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므로 공개를 정지한다는 뜻의 결정을 언급하고 공중을 퇴정케 하였다.
이에 있어 판관은 이후 본건 심문을 공개함은 안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므로 공개를 정지한다는 뜻의 결정을 언급하고 공중을 퇴정케 하였다.
방청객을 내보낸 뒤 마나베 판관은 이후 비공개로 심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안중근은 진술을 계속했고 우덕순 또한 첨언하였다.
(판관은 변호인의 요구에 의해 피고 안중근에 대해)
문(問): 그대가 정치상의 의견을 발표하려고 생각하면 상세하게 서면(書面)으로 제출하면 어떠한가.
답(答): 그것은 주의를 받을 만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문장을 쓸 수 없다. 또 옥중에서 이 추운 겨울[寒天]에 조금도 쓸 것 같은 기분도 없다. 나는 좋아서 여러가지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목적만은 발표하고자 생각하므로 의견으로서 진술하고 있었던 바 공개를 금지하였는데, 이들의 일은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공개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거사를 한 것도 하나는 우리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한 것인데 공개를 금지한 이상 진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 그러면 그대는 앞에서 계속하여 진술할 의견은 없는가.
답: 내가 진술하다가 만 일은 이미 알 것으로 생각하므로 공중이 없으면 진술할 필요는 없다.
문: 그러면 기타 그대가 흉행 목적에 관해 본건 심리 중에 진술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번에 진술하라.
답: 그것은 많이 있으므로 말하겠다. 나는 일본 4천만 한국 2천만 동포를 위해 또는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천황에 충의를 다하기 위해 이번의 거사로 나왔던 것이다.
(중략) 원래 생명을 아끼는 것은 인정(人情)이지만 영웅은 늘 신명(身命)을 던져 나라에 진충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는 멋대로 타국인을 죽이는 것을 영웅이라고 알고 한국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수십만의 인민을 죽였지만 나는 일본 천황의 선전 조칙에 있는 것 같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여 한·일·청 3국이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8천만 이하의 국민이 서로 화합하여 점차 개화의 역(域)으로 진보하고 나아가서는 구주(歐洲)와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에 진력하면 시민은 안도하여 비로소 선전의 조칙에도 부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토가 있어서는 동양평화의 유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번 일을 결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토는 통감으로 온 이래 황제를 폐하고 새로운 황제[新帝]를 압제하고 또 다수의 인민을 죽여 더욱 한국을 피폐케 하였다. 그리고도 일본 천황이나 일본 국민에 대하여는 한국은 일반으로 일본의 보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여 일본의 상하를 속이고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를 소격(疎隔)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기다려 없애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던 바 이번 하얼빈에서 그 기회를 얻었으므로 일찍부터의 목적에 의해 이토를 살해하였던 것이다.
문(問): 그대가 정치상의 의견을 발표하려고 생각하면 상세하게 서면(書面)으로 제출하면 어떠한가.
답(答): 그것은 주의를 받을 만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문장을 쓸 수 없다. 또 옥중에서 이 추운 겨울[寒天]에 조금도 쓸 것 같은 기분도 없다. 나는 좋아서 여러가지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목적만은 발표하고자 생각하므로 의견으로서 진술하고 있었던 바 공개를 금지하였는데, 이들의 일은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공개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거사를 한 것도 하나는 우리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한 것인데 공개를 금지한 이상 진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 그러면 그대는 앞에서 계속하여 진술할 의견은 없는가.
답: 내가 진술하다가 만 일은 이미 알 것으로 생각하므로 공중이 없으면 진술할 필요는 없다.
문: 그러면 기타 그대가 흉행 목적에 관해 본건 심리 중에 진술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번에 진술하라.
답: 그것은 많이 있으므로 말하겠다. 나는 일본 4천만 한국 2천만 동포를 위해 또는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천황에 충의를 다하기 위해 이번의 거사로 나왔던 것이다.
(중략) 원래 생명을 아끼는 것은 인정(人情)이지만 영웅은 늘 신명(身命)을 던져 나라에 진충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는 멋대로 타국인을 죽이는 것을 영웅이라고 알고 한국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수십만의 인민을 죽였지만 나는 일본 천황의 선전 조칙에 있는 것 같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여 한·일·청 3국이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8천만 이하의 국민이 서로 화합하여 점차 개화의 역(域)으로 진보하고 나아가서는 구주(歐洲)와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에 진력하면 시민은 안도하여 비로소 선전의 조칙에도 부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토가 있어서는 동양평화의 유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번 일을 결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토는 통감으로 온 이래 황제를 폐하고 새로운 황제[新帝]를 압제하고 또 다수의 인민을 죽여 더욱 한국을 피폐케 하였다. 그리고도 일본 천황이나 일본 국민에 대하여는 한국은 일반으로 일본의 보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여 일본의 상하를 속이고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를 소격(疎隔)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기다려 없애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던 바 이번 하얼빈에서 그 기회를 얻었으므로 일찍부터의 목적에 의해 이토를 살해하였던 것이다.
이후 우덕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내가 이토를 연구한 것은 통감으로서 왔을 당시 다만 그때 이토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반에 일본 천황의 뜻을 가리고 한일 양국의 사이를 소격(疎隔)케 하여 한국을 금일과 같은 비경(悲境)에 빠뜨렸다. 지금을 기준으로[自今] 서양은 평화를 가장하고 동양을 엿보고 있는 때이므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말도 있듯이 한국이 금일의 상황으로는 동양의 평화도 따라서 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까닭에 일본 천황의 덕을 가리고 또 한일 양국을 소격케 하는 이토를 없애버리면 따라서 평화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나는 이 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
마나베 판관은 마지막으로 안중근에게 이러한 불필요한 정치적 진술을 그만한다면 다시금 재판을 공개해도 되니 앞으로도 의견을 계속 말할 것인지 물었고, 안중근은 말할 필요가 있으나 공개를 멈춘 원인을 대략 알았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판관은 이후 공판의 공개금지 해제를 명하고 폐정했다.
문(問): 이상과 같은 정사상에 관한 의견은 사건 재판을 하는데 있어 이 이상 깊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도 후일 거듭 이것을 진술할 뜻이 없으면 심리를 공개해도 지장이 없으나 그래도 다른 날[他日] 심리 중에도 오늘과 같은 의견을 말하려는 심산인가.
답(答): 나는 사사로운 원한[私怨]에 의해 살해한 것이 아니고 정치상의 관계에서 본건이 일어났던 것이므로 정치상의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공개를 금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대개 미루어 짐작[推知]하였고 또 나도 명예 있는 인물을 헐뜯는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요상 말해버렸지만 이후는 이러한 일은 말하지 않을 심산으로 있다.
이에 판관은 금후의 심리에 대해서는 공개 금지를 해제할 뜻을 결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차회의 기일은 내일[明] 10일 오전 9시로 지정하고 같은 일시에 출정하라는 뜻을 명하고 폐정하였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50. 공판시말서 제3회 中.
답(答): 나는 사사로운 원한[私怨]에 의해 살해한 것이 아니고 정치상의 관계에서 본건이 일어났던 것이므로 정치상의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공개를 금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대개 미루어 짐작[推知]하였고 또 나도 명예 있는 인물을 헐뜯는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요상 말해버렸지만 이후는 이러한 일은 말하지 않을 심산으로 있다.
이에 판관은 금후의 심리에 대해서는 공개 금지를 해제할 뜻을 결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차회의 기일은 내일[明] 10일 오전 9시로 지정하고 같은 일시에 출정하라는 뜻을 명하고 폐정하였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50. 공판시말서 제3회 中.
이날의 일에 대해 안중근은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재판관이 출석하자 검찰관이 심문한 문서에 의해 대강의 경위를 물었다. 그런데 도중에 내가 자세한 의견을 진술하려 하면, 재판관은 그저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내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 내 의견을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 까닭을 알기 때문에 기회를 봐 몇 가지 목적을 설명하려 했다. 그랬더니 재판관은 크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방청을 금지시키고 다른 방으로 물러갔다.
그러더니 조금 뒤에 재판관이 다시 출석해 내게 다시는 그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나는 당당한 대한국의 국민인데 어째서 오늘 일본 감옥에 갇혀 있는가? 더구나 내가 일본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언제 일본에 귀화라도 했다는 말인가?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관도 일본인, 방청인도 일본인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벙어리가 연설하고, 귀머거리가 방청하는 것 아닌가? 내가 진정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꿈이라면 어서 깨어나라, 어서 빨리 깨어나라!’
이러한 지경이 되니 설명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가 없었다. 아무런 말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재판관 마음대로 하라. 나는 다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그러더니 조금 뒤에 재판관이 다시 출석해 내게 다시는 그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나는 당당한 대한국의 국민인데 어째서 오늘 일본 감옥에 갇혀 있는가? 더구나 내가 일본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언제 일본에 귀화라도 했다는 말인가?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관도 일본인, 방청인도 일본인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벙어리가 연설하고, 귀머거리가 방청하는 것 아닌가? 내가 진정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꿈이라면 어서 깨어나라, 어서 빨리 깨어나라!’
이러한 지경이 되니 설명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가 없었다. 아무런 말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재판관 마음대로 하라. 나는 다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4.7.4. 제4차 공판 (논고)
1910년 2월 10일의 제4차 공판은 미조부치 검찰관의 논고 공판으로 진행되었다. 검찰관은 먼저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이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각 피고는 비록 청나라 영토에서 러시아 관헌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한국 국적자이므로 러시아에서 재판하지 않으며, 또한 한국인은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청나라 영토에서 치외법권을 지니며 1905년 한일협약에 의해 한국인은 외국에서 일본의 보호를 받으므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하얼빈 일본 영사관이 관할하는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당 법원이 관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판관은 전일 언도한 결정에 의하여 본일은 심리를 공개하여 속행할 뜻을 고하였다.
검찰관은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소송법상 당법원에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본건의 범죄지는 청나라 영토 내이며 그 영토 내에서 피고 등은 러시아 관헌에 의해 체포되고 또 신문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한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재판을 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은 청나라에 대하여는 광무 3년(1899년) 9월 1일 체결된 한청통상조약 제5관[87]에 의하여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메이지 38년(1905) 11월 17일 체결된 한일협약 제1조[88]에 의해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 신민은 일본국에서 보호하기로 되어 재(在) 하얼빈 제국 영사관은 메이지 32년(1899) 법률 제70호와 메이지 33년(1900) 칙령 제153호에 의해 당연 본건을 관할할 것이나 외무대신은 메이지 41년(1908) 법률 제52호 제3조에 의해 당법원에 본건의 관할을 이관한다는 뜻을 명하였으므로 당법원은 정당하게 관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검찰관은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소송법상 당법원에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본건의 범죄지는 청나라 영토 내이며 그 영토 내에서 피고 등은 러시아 관헌에 의해 체포되고 또 신문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한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재판을 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은 청나라에 대하여는 광무 3년(1899년) 9월 1일 체결된 한청통상조약 제5관[87]에 의하여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메이지 38년(1905) 11월 17일 체결된 한일협약 제1조[88]에 의해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 신민은 일본국에서 보호하기로 되어 재(在) 하얼빈 제국 영사관은 메이지 32년(1899) 법률 제70호와 메이지 33년(1900) 칙령 제153호에 의해 당연 본건을 관할할 것이나 외무대신은 메이지 41년(1908) 법률 제52호 제3조에 의해 당법원에 본건의 관할을 이관한다는 뜻을 명하였으므로 당법원은 정당하게 관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아가 검찰관은 보호조약의 해석상 피고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닌 일본의 형법을 적용함이 정당하고 말했다. 이에 검찰관은 안중근에게 이토 살인죄 그리고 가와카미, 모리, 다나카 살인미수죄를 물어 사형을 구형했으며 우덕순과 조도선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의 죄를 물어 각 2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했다. 유동하에 대해서는 살인방조의 죄를 물지만 정상 참작하여 가장 짧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에 관련된 권총은 몰수하기를 요구했다.
”…이상과 같이 이미 관할을 가진 이상 더욱 본건에 적용될 실체법 여하에 대하여는 한국법에 의해야 한다는 의논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나 보호조약의 해석상 우리 제국 형법 일반의 적용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이미 피고들에 대한 범죄의 증빙은 본건 기록 중 피고와 각 관계인의 공술 및 압수물건에 징험하여 충분하므로 피고 안(安)이 이토를 살해한 살인기수(殺人己遂)의 죄에 대해서는 제국형법 제199조, 가와카미 총영사, 모리 궁내대신 비서관, 다나카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이사에 대해 살의를 가지고 저격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3개의 살인미수죄(殺人未遂)죄에 대하여는 제국형법 제43조, 제44조, 제203조에 해당하며 4개의 병합죄에 대해 동 제46조에 의해 살인기수죄에 대한 범정(犯情)이 가장 무거운 주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며 피고 우(禹)와 조(曺)가 안(安)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였던 살인예비(殺人豫備)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 형법 제201조에 의해 각 징역 2년 이하에서 무겁게 처단되기 바라며 피고 유(劉)가 정(情)을 알고 피고 안(安)의 행위를 방조(幇助)하였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99조, 제62조, 제63조에 해당되나 동 제68조에 따라 정상(情狀)을 작량(酌量)한 위에 가장 단기인 징역 1년 6월에 처해 주기 바라며 또 각 피고 등이 범죄의 용(用)에 공(供)하고 또는 공(供)하려고 하였던 각 권총은 형법 제19조 제2호에 의해 몰수할 것”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51. 공판시말서 제4회 中.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51. 공판시말서 제4회 中.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론 준비를 위해 연기 신청을 하였고 검찰관은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판관은 다음 공판일로 변론을 연기하고 폐정했다.
4.7.5. 제5차 공판 (변론)
1910년 2월 12일의 제5차 공판은 변호인 미즈노, 가마타의 변론 공판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인은 본 사건에 대해 각 피고는 한국 국적이므로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청나라 영토에서 치외법권을 가지며 1905년의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은 외국에서 한국 국민을 보호하지만[89] 입법권이 위임된 것은 아니므로 재판 시 일본의 형법이 아닌 한국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형법은 해외에서의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를 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가령 일본 형법이 적용되더라도 조도선과 유동하는 한국 국적만 가졌을 뿐 러시아에서 살아 한국을 거의 잊었거니와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변론하였다. 또한 우덕순과 안중근은 죄를 범하긴 했으나 나라를 위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보다 가벼운 징역형에 처하고, 특히 안중근의 경우 죽음을 결심하고 범행한 자를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형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효가 없으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하였다.변호인은 “본건은 청나라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며 피고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한국 신민은 청나라 영토 내에 있어서는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치외법권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메이지 38년(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한일협약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해 한국을 보호하기로 되었으므로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 국민은 한국 법령에 의해 일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까닭에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익(法益)을 보호하기 위해 제국형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한국법에 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여 한국의 입법권을 좌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의해 이미 본건은 한국 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면 한국 형법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등 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각 피고는 이를 처벌할 것이 아니다. 가령 검찰관의 논고와 같이 일본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해도 피고 조(曺)와 유(劉)는 일찍부터 러시아령에 있었고 한국에는 단지 국적을 가졌다는 데 그치며 거의 한국을 망각(忘却)한 것 같으므로 정(情)을 알고 본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적절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劉)에 대해서는 종범(從犯)된 살인방조죄의 요소를 결(缺)한 것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알맞게[相當] 처단할 것이며 피고 안(安)과 우(禹)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의논 여지가 없으나 피고 안(安)은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실행한 자인데 이에 사형을 과(科)하였다 하여 형법의 주의(主義)인 징계 또는 사회를 위갈(威喝)하는 효(效)가 없는 것이므로 안(安)을 사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 특히 피고들은 나라를 우려한 나머지 드디어 본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그 심사(心事)는 참으로 가련한 것이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는 작량(酌量)한 위에 될 수 있는 한 감등하여 가벼운 징역에 처함을 알맞다고[相當] 사료한다.”는 뜻의 변론을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여 한국의 입법권을 좌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의해 이미 본건은 한국 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면 한국 형법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등 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각 피고는 이를 처벌할 것이 아니다. 가령 검찰관의 논고와 같이 일본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해도 피고 조(曺)와 유(劉)는 일찍부터 러시아령에 있었고 한국에는 단지 국적을 가졌다는 데 그치며 거의 한국을 망각(忘却)한 것 같으므로 정(情)을 알고 본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적절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劉)에 대해서는 종범(從犯)된 살인방조죄의 요소를 결(缺)한 것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알맞게[相當] 처단할 것이며 피고 안(安)과 우(禹)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의논 여지가 없으나 피고 안(安)은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실행한 자인데 이에 사형을 과(科)하였다 하여 형법의 주의(主義)인 징계 또는 사회를 위갈(威喝)하는 효(效)가 없는 것이므로 안(安)을 사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 특히 피고들은 나라를 우려한 나머지 드디어 본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그 심사(心事)는 참으로 가련한 것이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는 작량(酌量)한 위에 될 수 있는 한 감등하여 가벼운 징역에 처함을 알맞다고[相當] 사료한다.”는 뜻의 변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변론이 끝나자 판관은 각 피고에게 최종 진술 사항을 물었으며 이에 유동하, 조도선 그리고 우덕순은 차례대로 아래와 같이 간략히 진술했다.
문(問): 변호인으로부터 이미 상세한 변론이 있었으나 그대들이 최종으로 공술할 것은 없는가.
(피고 유동하)
답(答): 나는 이토와 기타 일본인에 대하여 모욕하는 따위의 일을 말한 일도 없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검찰관의 논고를 듣고 유감을 견디기 어렵다. 나는 예컨대 불이 없는데 연기가 나는 듯한 느낌이 있다.
(피고 조도선)
답: 나는 본건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안(安)으로부터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담한 것 같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나의 우매한 소치로 별로 말할 것은 없다.
(피고 우덕순)
답: 나는 이토가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장벽(墻壁)을 만든 사람이므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은 나의 소지(素志)였던 것으로 본건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별로 말할 일은 없다. 그러나 금후는 일본 천황의 뜻에 따라 한국인을 균등하게 취급하고 또 한국의 보호를 확실히 해주기 바라고 있다.
(피고 유동하)
답(答): 나는 이토와 기타 일본인에 대하여 모욕하는 따위의 일을 말한 일도 없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검찰관의 논고를 듣고 유감을 견디기 어렵다. 나는 예컨대 불이 없는데 연기가 나는 듯한 느낌이 있다.
(피고 조도선)
답: 나는 본건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안(安)으로부터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담한 것 같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나의 우매한 소치로 별로 말할 것은 없다.
(피고 우덕순)
답: 나는 이토가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장벽(墻壁)을 만든 사람이므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은 나의 소지(素志)였던 것으로 본건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별로 말할 일은 없다. 그러나 금후는 일본 천황의 뜻에 따라 한국인을 균등하게 취급하고 또 한국의 보호를 확실히 해주기 바라고 있다.
안중근은 보다 길게 진술했다. 우선 그는 재판 과정 중 검찰관의 심문이 얼마나 허술한지 지적했다. 나아가 판관, 변호인, 통역 등 모두가 일본인인 한편 한국인 변호사도 현장에 와 있는데[90] 그가 변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 등으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라고 말했다.
(피고 안중근)
답(答): 나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고 검찰관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하얼빈에서 검찰관이 올해(1910년) 5세 되는 나의 아이에 대해 나의 사진을 보이고 이것이 아버지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는데 그 아이는 내가 고국을 떠날 때 2세였는데 그 후 만난 일도 없는 나의 얼굴을 알고 있을 까닭이 없다. 이 일에 의해 보아도 검찰관의 심문이 얼마나 조루(粗漏)한가, 얼마나 틀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번 거사는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일의 관계에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건 심리에 있어 판관을 비롯하여 변호인, 통역도 일본인만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서 변호인도 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변호를 허가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변론 등도 그 대요(大要)만을 통역하여 들리므로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이에 대하여는 편파(偏頗)하다는 비방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답(答): 나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고 검찰관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하얼빈에서 검찰관이 올해(1910년) 5세 되는 나의 아이에 대해 나의 사진을 보이고 이것이 아버지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는데 그 아이는 내가 고국을 떠날 때 2세였는데 그 후 만난 일도 없는 나의 얼굴을 알고 있을 까닭이 없다. 이 일에 의해 보아도 검찰관의 심문이 얼마나 조루(粗漏)한가, 얼마나 틀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번 거사는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일의 관계에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건 심리에 있어 판관을 비롯하여 변호인, 통역도 일본인만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서 변호인도 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변호를 허가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변론 등도 그 대요(大要)만을 통역하여 들리므로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이에 대하여는 편파(偏頗)하다는 비방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여지껏 듣자 하니 검찰관과 변호인은 자신의 오해와 잘못만 따졌으며, 정작 이토의 시정 방침에 대해서는 결점이 없다는 듯 언급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안중근은, 본인은 이토를 오해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토의 잘못된 시정 방침이 초래한 일련의 괴로운 역사를 짚어 나갔다.
검찰관이나 변호인의 변론을 들으니 모두 이토의 통감으로서의 시정 방침은 완전 무결한데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부당하다. 나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토의 통감으로서의 시정 방침의 대요를 진술한다.
1895년의 5개조 보호조약의 일이다. 그 조약은 황제를 비롯하여 한국 일반이 보호를 희망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토는 한국 상하의 신민과 황제의 희망으로 체결한다고 말하고 일진회를 사주(使嗾)하여 그들에게 운동케 하여 황제의 옥새와 총리대신의 부서(副署)가 없는데도 각 대신을 돈으로 만착(瞞着)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이토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시 뜻있는 사람은 크게 분개하여 신사 등은 황제에게도 상주(上奏)하고 이토에게도 건의하였다. 러일전쟁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선전 조칙(宣戰詔勅)에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한국인민은 신뢰하고 일본과 더불어 동양에 설 것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이토의 정책은 이와 반대였으므로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1로 최익현이 헌책(獻策)하였다가 송병준 때문에 잡히어 대마(對馬)에 구금 중 사망하였으므로 제2의 의병이 일어났다. 그 후도 헌책했으나 방침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당시 이상설을 해아(海牙)의 평화회의에 황제가 밀사(密使)로 보내어 호소하기를 5개조의 조약은 이토가 병력을 가지고 했으므로 만국 공법에 따라 처분하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동 회의에는 물의(物議)가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토는 야반에 발검(拔劍)하고 황제를 협박하여 7개조의 조약을 체결하여 황제를 폐위하고 일본으로 사죄 사절[謝罪使]을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이므로 경성 부근의 상하는 분개하여 그 중에는 할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인민과 병(兵)은 손에 닿는 대로 병기를 가지고 일본병[日兵]과 싸웠으므로 경성의 변(變)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후 십수만의 의병이 일어났으므로 태황제는 조칙을 내리시었는데 나라의 위급 존망(存亡)에 즈음하여 수수방관함은 국민된 자의 힘써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이 있었으므로 국민은 더욱 분격하여 금일까지 일본병과 싸우며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십만 이상의 한국민이 도살되었다. 그들도 모두 다 국사에 진력하고 쓰러졌다면 본회(本懷)이었을 것이나 모두 이토 때문에 학살되었는데, 심한 것은 머리에서 노끈으로 꿰뚫어 사회를 위혁(威嚇)하는 잔학무도한 일을 했다. 그 때문에 의병의 장교도 적지 아니 전사하였다. 이토의 정책이 이와 같아 한 사람을 죽이면 열 명, 열 명을 죽이면 백 명의 의병이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시정 방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보호는 되지 않는 동시, 한일 간의 전쟁은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토 그 자는 영웅이 아니다. 간웅(奸雄)으로 간사한 지혜[奸智]에 뛰어나 있으므로 그 간사한 지혜를 가지고 한국의 개명(開明)은 날로 달로 나아가고 있다고 신문에 게재케 하고 또 일본 천황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은 원만히 다스려 날로 달로 진보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으므로, 한국 동포는 모두가 그의 죄악을 미워하고 이 자를 살해할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 사람은 누구고 생(生)을 즐기지 않는 자가 없고 죽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한국 국민은 십수 년 이래 도탄(塗炭)의 괴로움에 울고 있으므로 평화를 희망함은 일본 국민보다도 한층 깊은 것이다. 거기다 나는 이제까지 일본의 군인, 상인, 도덕가, 기타 여러 계급의 사람과 만나 이야기한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말하겠다.
1895년의 5개조 보호조약의 일이다. 그 조약은 황제를 비롯하여 한국 일반이 보호를 희망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토는 한국 상하의 신민과 황제의 희망으로 체결한다고 말하고 일진회를 사주(使嗾)하여 그들에게 운동케 하여 황제의 옥새와 총리대신의 부서(副署)가 없는데도 각 대신을 돈으로 만착(瞞着)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이토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시 뜻있는 사람은 크게 분개하여 신사 등은 황제에게도 상주(上奏)하고 이토에게도 건의하였다. 러일전쟁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선전 조칙(宣戰詔勅)에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한국인민은 신뢰하고 일본과 더불어 동양에 설 것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이토의 정책은 이와 반대였으므로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1로 최익현이 헌책(獻策)하였다가 송병준 때문에 잡히어 대마(對馬)에 구금 중 사망하였으므로 제2의 의병이 일어났다. 그 후도 헌책했으나 방침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당시 이상설을 해아(海牙)의 평화회의에 황제가 밀사(密使)로 보내어 호소하기를 5개조의 조약은 이토가 병력을 가지고 했으므로 만국 공법에 따라 처분하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동 회의에는 물의(物議)가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토는 야반에 발검(拔劍)하고 황제를 협박하여 7개조의 조약을 체결하여 황제를 폐위하고 일본으로 사죄 사절[謝罪使]을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이므로 경성 부근의 상하는 분개하여 그 중에는 할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인민과 병(兵)은 손에 닿는 대로 병기를 가지고 일본병[日兵]과 싸웠으므로 경성의 변(變)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후 십수만의 의병이 일어났으므로 태황제는 조칙을 내리시었는데 나라의 위급 존망(存亡)에 즈음하여 수수방관함은 국민된 자의 힘써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이 있었으므로 국민은 더욱 분격하여 금일까지 일본병과 싸우며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십만 이상의 한국민이 도살되었다. 그들도 모두 다 국사에 진력하고 쓰러졌다면 본회(本懷)이었을 것이나 모두 이토 때문에 학살되었는데, 심한 것은 머리에서 노끈으로 꿰뚫어 사회를 위혁(威嚇)하는 잔학무도한 일을 했다. 그 때문에 의병의 장교도 적지 아니 전사하였다. 이토의 정책이 이와 같아 한 사람을 죽이면 열 명, 열 명을 죽이면 백 명의 의병이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시정 방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보호는 되지 않는 동시, 한일 간의 전쟁은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토 그 자는 영웅이 아니다. 간웅(奸雄)으로 간사한 지혜[奸智]에 뛰어나 있으므로 그 간사한 지혜를 가지고 한국의 개명(開明)은 날로 달로 나아가고 있다고 신문에 게재케 하고 또 일본 천황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은 원만히 다스려 날로 달로 진보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으므로, 한국 동포는 모두가 그의 죄악을 미워하고 이 자를 살해할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 사람은 누구고 생(生)을 즐기지 않는 자가 없고 죽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한국 국민은 십수 년 이래 도탄(塗炭)의 괴로움에 울고 있으므로 평화를 희망함은 일본 국민보다도 한층 깊은 것이다. 거기다 나는 이제까지 일본의 군인, 상인, 도덕가, 기타 여러 계급의 사람과 만나 이야기한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말하겠다.
이어서 안중근은 이토의 부당한 시정 방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의 일본 군인, 농부, 상인과 기독교 전도사와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후 그는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시정 방침을 고친다면 한일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토를 죽인 것은 결코 오해에 의한 것이 아닌,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명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언의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본인은 사람을 죽인 자로서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한국의 ‘의병중장’의 자격으로서 이토를 죽이고 현재 적군의 포로가 된 상황이므로 이에 알맞게 ‘만국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시금 주장하였다.
(전략) 이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도 일본인이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는 동시 얼마나 간신 이토를 미워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일본인으로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에 있어서는 친척이나 우인(友人)을 죽인 이토를 미워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이토가 있으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한일 간을 소격(疎隔)시키므로 한국의 의병중장의 자격으로 주살(誅殺)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일이 더 친밀하게 되고 평화롭게 다스렸다면 나아가서는 5대주에도 모범을 보여[示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결코 나는 오해하고 죽인 것은 아니다.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한 것이다. 까닭에 이제 이토가 그 시정 방침을 그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일본 천황이 들었다면 반드시 나를 가상(嘉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후는 일본 천황의 뜻에 따라 한국에 대한 시정 방침을 개선한다면 한일 간의 평화는 만세에 유지될 것이며 나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광무 3년(1899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한국 국민은 청나라 내에서 치외법권을 가지며 본건은 한국 형법대전에 의해 치죄(治罪)할 것이며 한국 형법에 의하면 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부당하며 어리석은 이론[愚論]이라고나 말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일의 인간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현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되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 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52. 공판시말서 제5회 中.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광무 3년(1899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한국 국민은 청나라 내에서 치외법권을 가지며 본건은 한국 형법대전에 의해 치죄(治罪)할 것이며 한국 형법에 의하면 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부당하며 어리석은 이론[愚論]이라고나 말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일의 인간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현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되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 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 52. 공판시말서 제5회 中.
안중근이 상술한 바와 같이 진술한 이후 판관은 결심할 것임을 말했으며, 그 판결은 14일 오전 10시에 언도할 것이라고 말하고서 폐정하였다.
안중근은 의병을 이끌던 시절부터 몸소 ‘만국 공법’을 존중하고 실천한 사람이었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 의하면 안중근은 ‘참모중장’의 직책으로 1908년 6월 두만강을 건너 전투에 나섰다. 안중근은 붙잡힌 일본 포로들에게 오늘날의 침략, 약탈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동양평화와 대한 독립에 대해 선언했던 바와 다르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부득이했다면서 방자한 이토의 잘못을 탓하며 통곡했다. 안중근은 그들에게 이토처럼 전쟁으로써 동족과 이웃 나라를 괴롭히는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제거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풀어주었는데, 이는 ‘만국 공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장교, 병사들은 안중근의 행동이 탐탁지 않아 복종을 거부하고 떠났으며, 이후 일본군의 습격을 받으며 고난 중에 더 죽거나 이탈했다. 안중근은 자신과 동료들의 어리석음을 탓할지언정 만국 공법을 원망하지는 않았다.[91]
(전략) 그 후 장교들이 불평하며 내게 말했다.
“어째서 포로로 잡은 적들을 놓아주는 것이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현재 만국 공법에 포로가 된 적병을 죽이라는 법은 없다. 어느 곳에 가뒀다가 뒷날 배상을 받고 돌려보내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의로운 말이라 놓아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여럿이 말했다.
“적들은 우리 의병 포로들을 잡으면 모조리 참혹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적을 죽일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풍찬노숙(風餐露宿)[92]하고 있소이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생포한 놈들을 몽땅 놓아 보낸다면 우리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대답해주었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적들이 그같이 폭행을 자행하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을 다 함께 분노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마저 저들과 같이 야만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또한 그대들은 일본의 4000만 인구를 모두 죽인 다음에 국권을 회복할 계획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간곡하게 타일렀다. (후략)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어째서 포로로 잡은 적들을 놓아주는 것이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현재 만국 공법에 포로가 된 적병을 죽이라는 법은 없다. 어느 곳에 가뒀다가 뒷날 배상을 받고 돌려보내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의로운 말이라 놓아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여럿이 말했다.
“적들은 우리 의병 포로들을 잡으면 모조리 참혹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적을 죽일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풍찬노숙(風餐露宿)[92]하고 있소이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생포한 놈들을 몽땅 놓아 보낸다면 우리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대답해주었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적들이 그같이 폭행을 자행하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을 다 함께 분노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마저 저들과 같이 야만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또한 그대들은 일본의 4000만 인구를 모두 죽인 다음에 국권을 회복할 계획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간곡하게 타일렀다. (후략)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4.7.6. 제6차 공판 (선고)
1910년 2월 14일의 제6차 공판은 마나베 판관의 선고 공판으로 진행되었다. 마나베 판관은 다음과 같은 판결 주문을 낭독하여 판결을 언도했으며 그 판결 이유의 줄거리를 말했다. 그러고는 판결에 대해 피고는 5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93]판결
한국 평안도 진남포 무직 안응칠 즉 안중근 32세
한국 경성부 동대문 내 양사동 담배상 우연준 즉 우덕순 34세
한국 함경남도 홍원군 경포면 세탁업 조도선 38세
한국 함경남도 원산 무직 유강로 즉 유동하 19세
위의 4명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에 대해 본원은 심리를 마치고 판결하기를 아래와 같다.
주문
피고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 우덕순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조도선·유동하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물 중 피고 안중근의 소유에 관계되는 권총 1정, 탄환 1개, 실린더[彈巢] 2개, 탄환 9개(검령 특 제1호의 1·2·5·6) 및 피고 우덕순의 소유에 관계되는 권총 1정(탄환 16개 첨가, 검령 특 제1호의 17)은 이를 몰수하고 기타는 각 소유자에게 환부한다.[94]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50) 안중근·우덕순·조도선·유동하 피고에 대한 판결문 中.
한국 평안도 진남포 무직 안응칠 즉 안중근 32세
한국 경성부 동대문 내 양사동 담배상 우연준 즉 우덕순 34세
한국 함경남도 홍원군 경포면 세탁업 조도선 38세
한국 함경남도 원산 무직 유강로 즉 유동하 19세
위의 4명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에 대해 본원은 심리를 마치고 판결하기를 아래와 같다.
주문
피고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 우덕순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조도선·유동하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물 중 피고 안중근의 소유에 관계되는 권총 1정, 탄환 1개, 실린더[彈巢] 2개, 탄환 9개(검령 특 제1호의 1·2·5·6) 및 피고 우덕순의 소유에 관계되는 권총 1정(탄환 16개 첨가, 검령 특 제1호의 17)은 이를 몰수하고 기타는 각 소유자에게 환부한다.[94]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50) 안중근·우덕순·조도선·유동하 피고에 대한 판결문 中.
앞서 제5차 공판에서 미조부치 검찰관은 우덕순과 조도선에 대해 징역 2년 이하를 구형하고 유동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였다. 다만 판결에서 우덕순은 징역이 3년으로 늘었으며 조도선은 유동하와 같은 수준인 1년 6개월로 줄었다. 각 피고에 대한 판결 내용과 그 처벌의 수위는 앞서 고무라 외무대신이 구라치 정무국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언급한 일본 정부의 판결 희망사항과 일치했다. 안중근은 정부의 바람대로 사형에 처해졌으며 우덕순은 살인 미수로 처벌되었다. 조도선과 유동하는 정부의 별다른 희망이 없으니 자연히 가장 가벼운 형에 처하게 되었다.
전보
메이지 42년(1909) 12월 2일
고무라 외무대신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앞
귀 전보 34호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안중근의 범행은 극히 중대하므로 징악(懲惡)의 정신에 의거하여 극형에 처하는 것이 알맞다[相當]고 생각함. 또한 우연준(禹連俊)이 중도에 범죄를 단념한 것이 명백한 이상 어쩌면 무죄일 것이나, 관동도독부 육군참모부 통신정보 제63호에 의할 때는 채가구에서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것은 러시아 관헌에게 방해되어 실외에 나가지 못한 데에 인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음. 그렇다면 모살미수(謀殺未遂)죄를 구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曺)·유(柳) 두 사람에 대하여는 별다른 희망이 없음.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메이지 42년(1909) 12월 2일
고무라 외무대신
재(在) 여순 구라치 정무국장 앞
귀 전보 34호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안중근의 범행은 극히 중대하므로 징악(懲惡)의 정신에 의거하여 극형에 처하는 것이 알맞다[相當]고 생각함. 또한 우연준(禹連俊)이 중도에 범죄를 단념한 것이 명백한 이상 어쩌면 무죄일 것이나, 관동도독부 육군참모부 통신정보 제63호에 의할 때는 채가구에서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것은 러시아 관헌에게 방해되어 실외에 나가지 못한 데에 인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음. 그렇다면 모살미수(謀殺未遂)죄를 구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曺)·유(柳) 두 사람에 대하여는 별다른 희망이 없음.
한국 근대사료 DB,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안중근편 II, 전보.
이렇게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은 이내 감옥으로 돌아와 통탄스럽고 복잡한 여러 감정에 휩싸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심경을 정리했다.
이윽고 선고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에 섰다.
마나베 재판관이 선고를 했다.
“안중근은 사형, 우덕순은 3년 징역, 조도선·유동하는 각각 1년 반 징역에 처한다.”
검찰관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었다. 그리고 재판장은 공소 일자를 5일 이내에 다시 정하겠다고 말하고 더 이상 말도 없이 부랴부랴 공판을 끝내고 가버렸다. 이때가 1910년 경술년 음력 정월 초 3일이었다.
나는 감옥으로 돌아와 혼자 다시 생각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지사들이 죽음으로써 윗사람의 잘못을 간언하고 정략을 세운 것들은 훗날 역사에 옳은 것으로 기록되지 않았는가? 내가 동양의 대세를 걱정해 정성을 다하고, 몸을 바쳐 방책을 세우다가 끝내 허사로 돌아가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일본국 4000만 민족이 ‘안중근의 날’을 크게 외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동양의 평화가 이렇게 깨어지니 100년 비바람이 어느 때에 그칠 것인가? 지금의 일본 당국자에게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다면 이 같은 정략은 결코 쓰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만일 염치가 있고, 공정한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에 와 있던 일본 공사 미우라는 1895년에 병정을 이끌고 대궐에 침입해 한국의 명성황후 민씨를 시해했으나, 일본 정부는 미우라를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짓을 시킨 자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의 일을 보면, 설사 개인 간의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미우라의 죄와 나의 죄가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가벼운가? 참으로 머리가 깨어지고 쓸개가 찢어질 일이다.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천 번 만 번 생각하다가 문득 크게 깨달아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혼자 말했다.
“나는 정말 큰 죄인이다. 내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어질고 약한 한국 국민으로 태어난 죄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마침내 의혹이 풀리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마나베 재판관이 선고를 했다.
“안중근은 사형, 우덕순은 3년 징역, 조도선·유동하는 각각 1년 반 징역에 처한다.”
검찰관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었다. 그리고 재판장은 공소 일자를 5일 이내에 다시 정하겠다고 말하고 더 이상 말도 없이 부랴부랴 공판을 끝내고 가버렸다. 이때가 1910년 경술년 음력 정월 초 3일이었다.
나는 감옥으로 돌아와 혼자 다시 생각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지사들이 죽음으로써 윗사람의 잘못을 간언하고 정략을 세운 것들은 훗날 역사에 옳은 것으로 기록되지 않았는가? 내가 동양의 대세를 걱정해 정성을 다하고, 몸을 바쳐 방책을 세우다가 끝내 허사로 돌아가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일본국 4000만 민족이 ‘안중근의 날’을 크게 외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동양의 평화가 이렇게 깨어지니 100년 비바람이 어느 때에 그칠 것인가? 지금의 일본 당국자에게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다면 이 같은 정략은 결코 쓰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만일 염치가 있고, 공정한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에 와 있던 일본 공사 미우라는 1895년에 병정을 이끌고 대궐에 침입해 한국의 명성황후 민씨를 시해했으나, 일본 정부는 미우라를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짓을 시킨 자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의 일을 보면, 설사 개인 간의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미우라의 죄와 나의 죄가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가벼운가? 참으로 머리가 깨어지고 쓸개가 찢어질 일이다.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천 번 만 번 생각하다가 문득 크게 깨달아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혼자 말했다.
“나는 정말 큰 죄인이다. 내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어질고 약한 한국 국민으로 태어난 죄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마침내 의혹이 풀리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4.8. 사형수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고 닷새 뒤인 2월 19일 오전 공소권을 포기했다.[95] 구리하라 사다키치(栗原貞吉) 전옥(典獄)[96]의 소개로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을 만나 동양의 대세와 평화정책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니 히라이시는 안중근을 동정하지만 정부 기관의 일을 어찌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안중근의 진술을 정부에 전하겠다고 하니 안중근은 고마워하며 추가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고자 하니 사형 집행을 한 달 남짓 늦추어 달라고 했다. 이에 설령 몇 달이더라도 특별히 허가하겠다고 안심시키니 안중근은 공소를 포기하고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그 뒤에 형무소장 구리하라 씨의 특별소개로 고등법원장 히라이시 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에게 사형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이유를 대강 설명한 후, 동양 대세의 흐름과 평화정책에 관한 내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감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그대를 깊이 동정하지만 정부 기관이 하는 일을 어찌 할 수 있겠소? 다만 그대가 진술하는 의견을 정부에 보고하겠소.”
나는 그 말을 듣고 고마움을 표하며 요청했다. “만일 허가할 수 있다면, 사형집행 날짜를 한 달 남짓 늦추어 주시오.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한 권 집필하고 싶소.”
그랬더니 고등법원장이 대답했다.
“어찌 한 달뿐이겠소. 설사 몇 달이 걸리더라도 특별히 허가하겠으니 걱정 마시오.”
나는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공소권을 포기했다.
설사 항소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익도 없을 것은 불보듯 분명한 일일 것이고, 또한 고등법원장의 말이 과연 진담이라면 굳이 더 생각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내가 그대를 깊이 동정하지만 정부 기관이 하는 일을 어찌 할 수 있겠소? 다만 그대가 진술하는 의견을 정부에 보고하겠소.”
나는 그 말을 듣고 고마움을 표하며 요청했다. “만일 허가할 수 있다면, 사형집행 날짜를 한 달 남짓 늦추어 주시오.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한 권 집필하고 싶소.”
그랬더니 고등법원장이 대답했다.
“어찌 한 달뿐이겠소. 설사 몇 달이 걸리더라도 특별히 허가하겠으니 걱정 마시오.”
나는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공소권을 포기했다.
설사 항소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익도 없을 것은 불보듯 분명한 일일 것이고, 또한 고등법원장의 말이 과연 진담이라면 굳이 더 생각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안중근에게 감옥과 법원의 관계자들은 사비로 비단과 종이를 마련하여 글씨를 부탁했다. 훗날 이 유묵 가운데 31점은 대한민국에 기증되거나 인도되어 보물 안중근 의사 유묵으로 지정되었다. 안중근은 겸손하게도 이 일을 ‘안응칠 역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한편 그때 법원과 감옥의 관리들이 내가 쓴 글을 기념으로 간직하겠다며 비단과 종이 수백 장을 사 넣어주고는 글씨를 써 줄 것을 부탁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나는 필법이 능하지도 못하면서, 또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 몇 시간씩 글씨를 썼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이들 일본인이 사형수 안중근에게 글씨를 부탁한 것은, 공적으로는 안중근의 죽음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사적으로는 내심 존중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본래 법원은 나름 공정하게 재판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압박에 의해 졸속 판결을 내렸다. 미조부치 검찰관은 결국 안중근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에 마나베 판관은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초 이들은 사선 변호인 3인을 허락했을 정도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안중근에게 호의적인 편이었다.[97]
안중근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그는 침략자를 단죄할 사명을 띤 의병이기 이전에 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지른 신앙인이었다.[98]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에게 예전에 그에게 세례를 준 니콜라 빌렘 (한국명 홍석구(洪錫九)) 신부가 3월 8일에서 11일까지 나흘간 면회를 왔다. 안중근은 빌렘 신부로부터 훈계를 들었는데, 요약하자면 나라를 위해 교육에 종사하던 일을 그르치고 결국 대죄를 범해 수감되었건만 옥중에서도 꽤 관대한 대우를 받지 않았냐[99]는 취지였다. 안중근은 고백성사를 보고 또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성사를 보며 자신의 신앙 앞에서 종교적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했다. 다음은 소노키 통역생이 이시즈카 총무장관 서리에게 3월 13일 보고한 나흘간의 접견 내용 중 최종 고별 접견 기록의 일부다.
안(安)도 '나에 대한 관대함과 파격 대우에 의해 이렇게 몇 번의 접견을 얻기까지 했는데 그 위에 고백성사, 영성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사를 영위할 수 있었음은 처음부터 바랄 수는 있어도 사실은 기대할 수 없었던 바'라며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교우에게 하는 전언이라며 미소를 띄우면서 부탁해 말하기를,
“인생이 있는 이상 죽음 역시 조만간 면치 못할 바이므로 나는 그 하루를 앞서서 성단(聖壇)에 올라가 교우의 힘에 의해 한국 독립의 길보(吉報)가 불려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100]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3) 홍 신부의 안중근 접견 내용 보고 건, 별지 4, 3월 11일 최종 고별 접견 내용 中.
“인생이 있는 이상 죽음 역시 조만간 면치 못할 바이므로 나는 그 하루를 앞서서 성단(聖壇)에 올라가 교우의 힘에 의해 한국 독립의 길보(吉報)가 불려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100]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3) 홍 신부의 안중근 접견 내용 보고 건, 별지 4, 3월 11일 최종 고별 접견 내용 中.
안중근은 빌렘 신부를 만나고 성사를 받은 일에 대해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 다음과 같이 적고 글을 마쳤다. 이 일화는 본 수필의 마지막 대목이 되었다.
그때 천주교회 선교사 홍 신부가 나의 영원한 삶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사를 해주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이곳까지 왔다. 홍 신부를 만나니 꿈과 같고, 그 기쁨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
나를 다시 만나자 홍 신부는 내게 천주 교리로 훈계한 뒤에 다음날은 고해성사를 받아주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감옥으로 와서 성제 대례 미사를 거행했다. 이때 나는 영성체 성사를 성스럽게 받음으로써 천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됐다.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때는 감옥에 있던 일반 관리들이 모두 함께 참례했다.
그 다음날 오후 2시쯤 홍 신부는 다시 내게 와서 말했다.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기에 작별하러 왔다.” 홍 신부와 나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내 홍 신부는 헤어지기 위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인자하신 천주님께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거둬 주실 것이니 안심하여라.”
그리고 손을 들어 나를 향해 강복을 해주고 떠나니, 그때가 1910년 경술년 음력 2월 초하루 오후 4시쯤이었다. 이상이 안중근의 32년 동안 역사의 줄거리다. 1910년 경술년 음력 2월 5일(양력 3월 15일) 여순 옥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글을 마치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나를 다시 만나자 홍 신부는 내게 천주 교리로 훈계한 뒤에 다음날은 고해성사를 받아주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감옥으로 와서 성제 대례 미사를 거행했다. 이때 나는 영성체 성사를 성스럽게 받음으로써 천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됐다.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때는 감옥에 있던 일반 관리들이 모두 함께 참례했다.
그 다음날 오후 2시쯤 홍 신부는 다시 내게 와서 말했다.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기에 작별하러 왔다.” 홍 신부와 나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내 홍 신부는 헤어지기 위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인자하신 천주님께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거둬 주실 것이니 안심하여라.”
그리고 손을 들어 나를 향해 강복을 해주고 떠나니, 그때가 1910년 경술년 음력 2월 초하루 오후 4시쯤이었다. 이상이 안중근의 32년 동안 역사의 줄거리다. 1910년 경술년 음력 2월 5일(양력 3월 15일) 여순 옥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글을 마치다.
옥중 자서전 안응칠 역사 국역본 中.
사형 전날인 3월 25일 오후 12시 40분부터 3시 30분까지 행해진 마지막 접견에서 안중근은 담당 관선 변호인 미즈노 그리고 가마타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천주교 입교를 권유하기도 했다.
메이지 43년 3월 25일 오후 0시 40분 감옥서에서 미조부치(溝淵) 검찰관, 구리하라(栗原) 전옥, 나카무라(中村) 감리, 소노키(園木) 통역촉탁의 입회 하에 미즈노(水野)·가마타(鎌田) 양 변호사 및 안중근의 두 아우가 안중근과 최후의 접견을 행한 개황은 좌와 같습니다.
(중략) 또 미즈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동정을 금치 못하오. 흉행(兇行)을 행한 귀하의 뜻은 오래도록 세상에 전해질 것이며, 나도 될 수 있는 한 그 뜻을 전하는 일에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형을 받아 빨리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오. 천국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므로 내가 후일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담화하는 바 있을 것이오.”라고 말하자, 안(安)은 “참으로 귀하의 동정은 감격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귀하가 그렇게까지 저에게 동정을 가지신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마치 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법이 있습니다. 즉 모름지기 천주교도가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함께 손을 잡고 친하게 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권유하고, 또 가마타 변호사가 “나도 그대에 대한 동정은 미즈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서 이제 이를 되풀이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니 이를 양해하시오.”라고 말한 데 대해 안은 “저도 귀하에게 감사하기를 미즈노 변호사에 대한 것과 같은 말로써 하겠습니다. 좋게 이를 양해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후략)[101]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7) 안중근의 동생들과의 마지막 접견 내용 中.
(중략) 또 미즈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동정을 금치 못하오. 흉행(兇行)을 행한 귀하의 뜻은 오래도록 세상에 전해질 것이며, 나도 될 수 있는 한 그 뜻을 전하는 일에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형을 받아 빨리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오. 천국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므로 내가 후일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담화하는 바 있을 것이오.”라고 말하자, 안(安)은 “참으로 귀하의 동정은 감격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귀하가 그렇게까지 저에게 동정을 가지신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마치 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법이 있습니다. 즉 모름지기 천주교도가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함께 손을 잡고 친하게 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권유하고, 또 가마타 변호사가 “나도 그대에 대한 동정은 미즈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서 이제 이를 되풀이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니 이를 양해하시오.”라고 말한 데 대해 안은 “저도 귀하에게 감사하기를 미즈노 변호사에 대한 것과 같은 말로써 하겠습니다. 좋게 이를 양해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후략)[101]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7) 안중근의 동생들과의 마지막 접견 내용 中.
이후 안중근은 마지막 서신을 남겼다. 어머니, 아내, 숙부들, 빌렘 신부 그리고 뮈텔 주교 등 앞으로 남긴 글은 종교적 고양과 안도 속에서 담담히 천당에서의 재회를 기약하였다.
어머님 앞에 올리는 글 / 아들 다묵 백(白)
찬미 예수님. 불초한 소자는 굳이 한 마디 말씀을 어머니께 올리고자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소자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저녁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덧없는 세상에서 육정(六情)[102]을 이기지 못해 이 불초한 소자를 너무나도 생각해 주셨으니 후일 영혼의 근원[靈源] 되는 천당에서 서로 만나 뵙기를 바라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후략)[103]
분도[104] 엄마 앞(아내)에 부치는 글 / 장부 안다묵 배(拜)
찬미 예수님. 우리는 이 이슬과도 같은 덧없는 세상에서 천주의 안배에 의해 배필이 되고 다시 주의 명에 의해 여기서 헤어지게 되었지만 또 머지않아 주의 은혜에 의해 천당 영복(靈福)의 땅에서 영혼의 근원[靈源]으로 모이고자 하오. (후략)[105]
숙부님 여러분 앞에 고하는 글 / 조카 다묵 백(白)
(전략) 여러 교우에게는 별도로 일일이 편지도 낼 수 없으므로 일동에게 위의 뜻으로써 문안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 교우 모두 신앙을 열심히 하고 전교(傳敎)에 종사하시어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모두 거룩한 신앙[聖敎]의 나라가 되게 하도록 애쓰시고 있는 힘을 다하시기를[勉勵盡力] 기도하는 동시에 머지않아 우리들의 고향인 영복(靈福)의 천당,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기쁘게 서로 만나 뵐 것을 바라옵고, 여러 교우께서도 저를 대신해 주에게 사례의 기도를 올려주실 것을 천 번 만 번 엎드려 바라[千萬伏望] 마지않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여기서 붓을 놓습니다.
1910년 경술 2월 15일[106] 오후 4시 반[107]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5) 안중근 사형 집행 상황 보고 건 별지 中.
찬미 예수님. 불초한 소자는 굳이 한 마디 말씀을 어머니께 올리고자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소자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저녁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덧없는 세상에서 육정(六情)[102]을 이기지 못해 이 불초한 소자를 너무나도 생각해 주셨으니 후일 영혼의 근원[靈源] 되는 천당에서 서로 만나 뵙기를 바라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후략)[103]
분도[104] 엄마 앞(아내)에 부치는 글 / 장부 안다묵 배(拜)
찬미 예수님. 우리는 이 이슬과도 같은 덧없는 세상에서 천주의 안배에 의해 배필이 되고 다시 주의 명에 의해 여기서 헤어지게 되었지만 또 머지않아 주의 은혜에 의해 천당 영복(靈福)의 땅에서 영혼의 근원[靈源]으로 모이고자 하오. (후략)[105]
숙부님 여러분 앞에 고하는 글 / 조카 다묵 백(白)
(전략) 여러 교우에게는 별도로 일일이 편지도 낼 수 없으므로 일동에게 위의 뜻으로써 문안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 교우 모두 신앙을 열심히 하고 전교(傳敎)에 종사하시어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모두 거룩한 신앙[聖敎]의 나라가 되게 하도록 애쓰시고 있는 힘을 다하시기를[勉勵盡力] 기도하는 동시에 머지않아 우리들의 고향인 영복(靈福)의 천당,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기쁘게 서로 만나 뵐 것을 바라옵고, 여러 교우께서도 저를 대신해 주에게 사례의 기도를 올려주실 것을 천 번 만 번 엎드려 바라[千萬伏望] 마지않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여기서 붓을 놓습니다.
1910년 경술 2월 15일[106] 오후 4시 반[107]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5) 안중근 사형 집행 상황 보고 건 별지 中.
4.9. 순국
안중근의 교수형은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뤼순감옥 내 형장에서 집행되었다. 사형은 본래 3월 25일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순종 황제의 생일과 겹쳐 한국의 민심에 악감정을 줄 것을 우려하여 관동도독부 측은 일정을 하루 뒤 26일로 정한 것이었다. #안중근은 유언은 달리 없으나 다만 동양평화를 위해 거사했으므로 형장의 모두가 다같이 동양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며 ‘동양평화 만세’를 삼창하고자 허락을 부탁했다. 그러나 구리하라 전옥은 이를 거절했다. 이윽고 간수들은 안중근의 눈을 가렸다. 안중근은 2분여의 묵도를 올린 다음 간수에게 끌려 계단을 올라 교수대에 섰다. 그의 형이 집행되니 시각은 정확히 10시 4분이었다. 이후 10시 15분 감옥의[108]는 안중근의 절명을 확인했다. 감옥 관계자는 그의 시신을 10시 20분 관에 담아 교회당으로 운구했으며 이에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가 예배하게 한 뒤 오후 1시 감옥 묘지에 매장했다. 다음은 소노키 스에요시(園木末喜) 통역생의 보고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다.
살인 피고인 안중근에 대한 사형은 26일 오전 10시 감옥서 내 형장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10시에 미조부치 검찰관, 구리하라 전옥과 소관 등이 형장 검시실에 착석과 동시에 안(安)을 끌어내어 사형 집행의 취지를 고지하고 유언의 유무를 물었는데, 안(安)은 달리 유언해야 할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원래 자신의 흉행이야말로 오로지 동양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성의에서 나온 일이므로, 바라건대 오늘 참석하는 일본 관헌 각위도 행여 나의 작은 성의[微衷]를 양지하시어 피아의 구별 없이 합심 협력해 동양의 평화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또 지금에 ‘동양평화 만세’를 삼창하고 싶으니 특별히 허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전옥은 그 일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타이르고 간수로 하여금 즉시 백지와 백색 천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특별히 기도는 허가해 주었으므로 安은 약 2분 남짓의 묵도를 올리고, 이윽고 두 사람의 간수에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계단으로부터 교수대에 올라 차분히[從容] 형의 집행을 받을 때 10시를 지나 정확히 4분에서 같은 시 15분에 이르자 감옥의는 외상을 검시해 절명한 취지를 보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드디어 집행을 끝내고 일동은 퇴장했습니다.
10시 20분 안(安)의 시체는 특별히 감옥서에서 만든 침관(寢棺)에 이를 거두고 흰색 천을 덮어서 교회당(敎誨堂)[109]으로 운구되었는데, 이윽고 그 공범자인 우덕순·조도선·유동하 3명을 끌어내어 특별히 예배를 하게 하고 오후 1시에 감옥서의 묘지에 이를 매장했습니다.
이날 안(安)의 복장은 어젯밤에 고향에서 온 비단 조선복(상의는 흰 무지[白無地]의 것이고 바지는 흑색의 것)을 입고 품속에는 성화(聖畵)를 넣고 있었는데, 그 태도는 매우 침착해 안색이나 언어에 이르기까지 평소와 조금의 차이도 없이 종용자약(從容自若)하게 깨끗이 그 죽음에 임했습니다. (후략)[110]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5) 안중근 사형 집행 상황 보고 건 中.
오전 10시에 미조부치 검찰관, 구리하라 전옥과 소관 등이 형장 검시실에 착석과 동시에 안(安)을 끌어내어 사형 집행의 취지를 고지하고 유언의 유무를 물었는데, 안(安)은 달리 유언해야 할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원래 자신의 흉행이야말로 오로지 동양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성의에서 나온 일이므로, 바라건대 오늘 참석하는 일본 관헌 각위도 행여 나의 작은 성의[微衷]를 양지하시어 피아의 구별 없이 합심 협력해 동양의 평화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또 지금에 ‘동양평화 만세’를 삼창하고 싶으니 특별히 허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전옥은 그 일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타이르고 간수로 하여금 즉시 백지와 백색 천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특별히 기도는 허가해 주었으므로 安은 약 2분 남짓의 묵도를 올리고, 이윽고 두 사람의 간수에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계단으로부터 교수대에 올라 차분히[從容] 형의 집행을 받을 때 10시를 지나 정확히 4분에서 같은 시 15분에 이르자 감옥의는 외상을 검시해 절명한 취지를 보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드디어 집행을 끝내고 일동은 퇴장했습니다.
10시 20분 안(安)의 시체는 특별히 감옥서에서 만든 침관(寢棺)에 이를 거두고 흰색 천을 덮어서 교회당(敎誨堂)[109]으로 운구되었는데, 이윽고 그 공범자인 우덕순·조도선·유동하 3명을 끌어내어 특별히 예배를 하게 하고 오후 1시에 감옥서의 묘지에 이를 매장했습니다.
이날 안(安)의 복장은 어젯밤에 고향에서 온 비단 조선복(상의는 흰 무지[白無地]의 것이고 바지는 흑색의 것)을 입고 품속에는 성화(聖畵)를 넣고 있었는데, 그 태도는 매우 침착해 안색이나 언어에 이르기까지 평소와 조금의 차이도 없이 종용자약(從容自若)하게 깨끗이 그 죽음에 임했습니다. (후략)[110]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5) 안중근 사형 집행 상황 보고 건 中.
앞서 안중근의 두 동생이 사형 집행 후 시신을 인도받아 귀국하기 위해 감옥을 찾을 것이라는 보고를 들은 당국은 이들의 외출을 금지했다. 형의 집행 후 그들을 부른 구리하라 전옥은 감옥법 제74조 및 정부 명령에 의해 시신 인도는 불가하다고 전하고 시신에 대한 예배만 허락하였다. 이에 동생들은 시신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격분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결국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들은 두 형사의 경호 하에 오후 5시발 다롄행 열차로 귀국길에 올랐다.
또한 소노키는 상술한 보고에서 안중근의 ‘전기’는 이미 작성을 마쳤으나 ‘동양평화론’은 총론 및 각론의 한 구절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그렇게 안중근은 옥중 수기 ‘안응칠 역사’ 그리고 못다 쓴 저서 ‘동양평화론’과 많은 붓글씨를 남기고 순국했다.
4.10. 추모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안중근은 의사(義士)이자 큰 위인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근래의 현상이 아니다. 그의 순국 직후부터 현지의 한인 사회는 그의 죽음을 추도하고 그의 뜻을 기렸다. 연해주의 한인 사회는 안중근을 의사로 받들면서 독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한 예로 1910년 4월 2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블라디보스토크의 한민학교(韓民學校)에서는 한민학교와 거류민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선합성회사(輪船合成會社)의 주최로 안중근의 추도회가 치러졌다. 4월 4일 재(在)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총영사 대리 야노 마사오(矢野正雄)는 본국의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외무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윤선합성회사(작년 8월 17일자 제195호 보고 참조)의 주창에 관계되는 안중근의 추도회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부터 이곳의 한국인 동리(洞里)의 한민학교(전 계동학교) 안에서 개최되어 합성사장 김인환(金仁煥), 거류민회 대표자회 회장 김학만(金學萬), 안(安) 레온티예프, 조창고(趙昌高), 그 밖에 이치근(李致根), 김정협(金定協), 동양학원 고용교사 김현토(金賢土)·장명은(張明殷), 니콜리스크에서 참석한 이성화(李性化) 등 200여 명의 한국인이 집회하고 한민학교 교사 이중익(李重翼)은 생도 80여 명을 인솔하고 이에 참가해 좌정하자 민회 서기 조창고가 일어나서 개회의 인사말을 하고, 또한 말하기를
“의사 안중근 씨는 지난 1908년 경성에서 북한으로 나와 다시 간도로 들어가 노보키예프스키로 오신 분입니다. 그는 그 당시부터 이미 한국의 독립에 대해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같은 곳에서 김기룡(金起龍)·강장도(姜長道)·백근산(白根山)·강(康)·황(黃)의 여러 분과 함께 손가락을 자르시고 모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칠 것을 맹서하셨습니다. 그 후 한때 행방불명이셨지만 이번에 돌연 하얼빈에서 대사(大事)를 결행하시고 지난 26일 불행히도 사형을 집행당하셨으나 우리 2천만의 동포를 위하심을 생각하면 의사로서는 그 사형은 오히려 대단한 영광입니다. 사람이 누가 그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허나 안 의사는 이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동포를 위해 일신을 희생으로 바치시고 잠드심은 국민에게 각별한 귀감을 남기신 것입니다.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인 것은 조금도 대사가 아닙니다. 안 의사의 결심은 건국 이래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추도회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나라를 위해 경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행여 한국이 독립하는 날에는 이러한 위인에 대해서는 비록 거만(鉅萬)의 돈을 던져서라도 일대 기념비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국의 현상(現狀)을 생각하면 국민 각자가 아무런 결심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압박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밤 참석한 여러분이 안 의사의 결심을 마음속으로 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박수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오자, 이어서 동양학원의 김현토는 조창고와 대동소이한 연설을 하고 또한 부언해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오늘밤의 추도회에서 안(安) 의사의 죽음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사로운 정으로는 어찌되었든 국가의 독립에 하나의 서광을 던져주신 점으로 생각하면 이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스티븐스를 죽인 사람은 하얼빈에서의 사건의 선구자입니다. 이 두 분은 우리 동포의 모범적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자체는 칭찬할 수는 없어도 국가를 깊이 생각한 그 정신은 우리들의 귀감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과 결심으로 서로 자국의 참상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국은 오늘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는 교육이 불완전하기 때문임이 틀림없습니다. 국민 각자가 서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력을 기르면 독립은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안 의사는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업이야말로 오직 한 방울의 뜨거운 피에서 나왔습니다. 그 피로써 국민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밤에 참석한 학생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다고는 해도 이제부터 안 의사의 마음으로써 각기 그 배움에 힘쓴다면 어떠한 일인들 이룰 수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니콜리스크에서 참석한 이성화도 조(趙)와 대략 같은 연설을 해 모두 만장의 갈채를 받은 뒤, 연석(宴席)을 열고 밤 11시경에 산회했습니다. 위의 비용은 거류민회에서 지출하고 또 학교 경비 중에서도 얼마쯤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후략)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6) 안중근 추도회에 관한 건 中.
“의사 안중근 씨는 지난 1908년 경성에서 북한으로 나와 다시 간도로 들어가 노보키예프스키로 오신 분입니다. 그는 그 당시부터 이미 한국의 독립에 대해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같은 곳에서 김기룡(金起龍)·강장도(姜長道)·백근산(白根山)·강(康)·황(黃)의 여러 분과 함께 손가락을 자르시고 모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칠 것을 맹서하셨습니다. 그 후 한때 행방불명이셨지만 이번에 돌연 하얼빈에서 대사(大事)를 결행하시고 지난 26일 불행히도 사형을 집행당하셨으나 우리 2천만의 동포를 위하심을 생각하면 의사로서는 그 사형은 오히려 대단한 영광입니다. 사람이 누가 그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허나 안 의사는 이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동포를 위해 일신을 희생으로 바치시고 잠드심은 국민에게 각별한 귀감을 남기신 것입니다.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인 것은 조금도 대사가 아닙니다. 안 의사의 결심은 건국 이래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추도회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나라를 위해 경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행여 한국이 독립하는 날에는 이러한 위인에 대해서는 비록 거만(鉅萬)의 돈을 던져서라도 일대 기념비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국의 현상(現狀)을 생각하면 국민 각자가 아무런 결심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압박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밤 참석한 여러분이 안 의사의 결심을 마음속으로 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박수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오자, 이어서 동양학원의 김현토는 조창고와 대동소이한 연설을 하고 또한 부언해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오늘밤의 추도회에서 안(安) 의사의 죽음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사로운 정으로는 어찌되었든 국가의 독립에 하나의 서광을 던져주신 점으로 생각하면 이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스티븐스를 죽인 사람은 하얼빈에서의 사건의 선구자입니다. 이 두 분은 우리 동포의 모범적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자체는 칭찬할 수는 없어도 국가를 깊이 생각한 그 정신은 우리들의 귀감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과 결심으로 서로 자국의 참상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국은 오늘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는 교육이 불완전하기 때문임이 틀림없습니다. 국민 각자가 서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력을 기르면 독립은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안 의사는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업이야말로 오직 한 방울의 뜨거운 피에서 나왔습니다. 그 피로써 국민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밤에 참석한 학생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다고는 해도 이제부터 안 의사의 마음으로써 각기 그 배움에 힘쓴다면 어떠한 일인들 이룰 수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니콜리스크에서 참석한 이성화도 조(趙)와 대략 같은 연설을 해 모두 만장의 갈채를 받은 뒤, 연석(宴席)을 열고 밤 11시경에 산회했습니다. 위의 비용은 거류민회에서 지출하고 또 학교 경비 중에서도 얼마쯤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후략)
한국 근대사료 DB, 통감부문서 7권, (366) 안중근 추도회에 관한 건 中.
거사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얼빈역은 개보수를 거치며 저격 지점에 화단 등이 배치되어 그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2006년에야 하얼빈시 철도국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바로 그곳에 화살표 모양의 타일을 설치했으며 이토가 저격당한 지점에는 마름모 모양의 타일이 배치돼 역사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비 설치 제안에 일본이 반발하자 중국은 아예 안중근 기념관을 건설하였다.
5. 의의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이에 조선 보호론 실현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써 보호국화의 국제법적 불법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일부 한국인들의 강력한 항일 투지와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예정대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했다.[111]한편 일본에서는 안중근의 뜻과 반대로 한국을 식민 지배했음에도 훗날 안중근 연구회가 만들어지는 등 안중근에 대해 일부 긍정적 시각이 대두하기도 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뤼순감옥의 간수들 가운데 그의 전담 간수이던 지바 도시치를 비롯해 여러 일본인들이 그의 인품에 감화되어 스스로 일본인임이 부끄럽다고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112][113] 안중근을 심문하던 검찰관이나 감시하던 간수, 또 전담 통역관과 의사, 승려 등 많은 일본인이 안중근에게 붓글씨를 부탁하여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고 현재 31점은 한국에 기증되거나 매입되어 보물 안중근 의사 유묵으로 지정되었다.
6. 여담
- 일부 일본인 음모론자들은 안중근은 사실 '진범'이 아니며 러시아 측에서 배치한 저격수가 카빈총으로 이토를 쏘았다고 주장하는데 이토가 맞은 총탄이 러시아군에서도 사용하는 탄약이고 총탄이 맞은 각도가 수평으로 날아온 것이 아니고 위쪽에서 내려쏘았다는 게 근거라고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음모론일 뿐이다.
- 항일 언론 활동을 하던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 하얼빈 의거 소식이 알려지자 사옥에 태극기를 내걸고 축배를 들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
- 일본 법을 적용하여 안중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관동 도독(만주 총독)이었던 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였는데, 바로 아베 신조의 진외고조할아버지(아베의 증조할머니의 친정아버지)였다. 즉 아베는 안중근을 처형한 사람의 현손이다. 아베의 최후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겠다.
[1]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2] 어육(魚肉)은 짓밟고 으깨어 아주 결딴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육지장(魚肉之場)은 곧 그런 참혹한 장소를 의미.[3] 한문 원문의 표현은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친다는 뜻의 경성(警醒).[4] 원문: 所謂伊藤博文, 未能深料天下大勢, 濫用殘酷之政策, 東洋全幅, 將未免魚肉之場. 噫遠慮天下大勢有志靑年等, 豈肯束手無策坐以待死可乎. 故此漢, 思之不巳一砲於哈爾賓萬人公眠之前, 欲爲聲討伊藤老賊之罪惡, 警醒東洋有志靑年等之精神的也.[5] 경술국치 이전이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을사조약 등으로 주권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다.[6] 지금은 중국의 헤이룽장성에 위치한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러시아가 조차하고 있었다.[7] 원문: 人或ハ曰ク我ニ暗殺刺客ノ名ヲ以テスル者アリ何ソ其言ノ無禮ナル我ハ正々堂々ノ陣ヲ張リ伊藤ノ韓國占領軍ニ對抗スルコト三年各所ニ義軍ヲ起シ若戰奮鬪漸ク哈爾賓ニ勝ヲ制シ之ヲ斃シタル我ハ獨立軍ノ主將ナリ卜ス
滿目睹ノ如キ哈爾賓ニ於テ利ヲ得タル獨立軍ノ公明正大ナル行動ハ恐ラク各國人ノ是認スル所ナルヘシ願ハクハ此地ニ屍ヲ埋メテ索志貫徹太極國旗ノ高ク光ヲ放タル事ヲ[8]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그리고 제5, 7, 10대 총리를 지냈다.[9] 본 사건의 위키백과 일본어판의 표제어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伊藤博文暗殺事件)'이다. 사실 한국어판 표제어 또한 비슷하게 중립적인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다.[10] 테러의 의미는 '무력을 통해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행위' 내지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폭력 행위'다. 따라서 행위의 형식만 보면 사전적 의미의 '테러'지만, 이러면 전쟁도 테러고 적성 국가 요인 저격도 테러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논리가 되어버리므로 일반적으로는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 행위'를 테러로 지칭한다. 사실 정치적 의도의 여부보다는 이러한 방식, 즉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 무차별적 공격이 테러 성립 여부를 가르는 큰 기준인 편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한 모든 행위가 곧 테러라고 지칭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테러라 지칭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2차 대전기 레지스탕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열(義烈) 투쟁'이라고 한다. 물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의 독립운동과 이를 지원하고 명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보까지 의열 투쟁이라고 칭한다.[11] 사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전인 코지엔(広辞苑)이나 macOS에 기본 탑재되어 사용율이 꽤 높은 다이지린(大辞林) 같은 사전에서는 안중근을 독립운동가로 소개하고 있다. 코지엔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안중근: 조선의 독립운동가. 가톨릭교도이며 학교를 설립. 또한 의병을 조직. 1909년 10월 26일 전(前)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살해하여 사형. 한국 / 북한에서 의사로 칭해진다. (1879년 ~ 1910년)"[12]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체코 군인들이 나치 독일 최고위층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를 암살한 유인원 작전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유인원 작전의 주동자들을 순전한 테러리스트라 우기는 자들은 네오나치 말고는 드물 것이다.[13] 원문: 義兵ヲ以テ日兵ニ向ハントスルコトハ錐ヲ以テ大山ヲ鑿ツカ如シ到底無益ノ業タルヲ知ルモ前來述ヘタルカ如ク伊藤ノ政策ニ悅服セサルヲ世界ニ發表セントスルニ外ナラス我同志ノ決死ノ士ノ多數カ尙江東ニ在ルヲ語レルモ當路者ヲシテ反省セシメ以テ伊藤ノ取リシ政策ノ一變センコトヲ冀フ所以ニ外ナラス然リ我等決死ハ十二名ナリト思フ可カラス江東ノ移住百萬ノ同胞ハ悉ク決死隊ナリト覺悟セサル可カラス[14] 구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추밀원 의장이었다. 당시 총리는 구로다 기요타카.[15] 이토는 이전에도 초대·제3대·제8대 추밀원 의장을 지냈다.[16] 한자 표기는 延秋, 煙秋, 烟秋 등.[17]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중추원 고문 박제순, 내부대신 송병준 등[18] 원문: 伊藤公ヲ斃サン卜スルハ兩三年來ノ宿望ナリシト云フモ敢テ過タサルナリ伊藤ノ政略ヲ破壞セントスルハ斷指同盟ノ根本目的ナリ之ヲ斃シタルハ其目的中ニ包含セラレ兩三年前ヨリ此目的ヲ抱キ云々ト云フモ故ナキニアラス[19] 유동하의 여동생과 김성백의 남동생이 약혼한 사이었다.[20] 창춘 인근의 마을이다.[21] 지방에 위치한 시골 역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 경비 인력이 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22] 사실 중국인이 제일 많았다. 비록 러시아의 조계지이긴 했어도 엄연히 청나라의 영토였기 때문이다. 영국령 홍콩이 영국 조차지였지만 한족 홍콩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다.[23] 이때까지만 해도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와 면식이 없었던 탓에 수많은 군중과 섞여 있는 이토를 알아보지 못했고 일을 그르치는가 했다가 일부 군중이 이토의 이름을 부르자 백발에 길고 흰 수염을 가진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을 보고 그가 바로 이토임을 인식했다.[24] FN M1900 자동권총을 사용했으며 S&W M2 리볼버(육혈포)는 소지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25] 이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었는데 이미 이토는 이전에 원태우 의사에게 죽을 뻔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사진이 나도는 걸 막았다.[26] 이걸 자결용이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의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가톨릭에서 자살은 과거에는 장례 미사도 치러 주지 않았을 정도로 큰 죄악이다. 당시 자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이토 처단 후 재판에서 이토의 죄를 낱낱이 밝힐 생각이었다고 여러 번 진술했다. 총알 한 발을 남긴 건 이미 이토가 쓰러져서 더 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27] 이 총알 한 발을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이야기도 있다. 당시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하고도 혹여 변장했을까 싶어 이토 히로부미 주변의 일본인들도 저격했는데 이토가 쓰러졌으니 쏘지 않았다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의 해석은 자신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발을 일부러 남겼다는 것이다.[28] 참고로, 1917년 (구)교회법 1240조 3항에 '숙고하여 자살한자'에 대하여 장례미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후 1983년 교회법을 대폭개정하면서 교회법 1183조에서 자살자에 대한 장례미사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현재는 장례미사가 가능하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09년은 1917년 일반 교회법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이때의 교회법 제정은 그간 편찬된 법령집과 공의회의 결과를 모아 비오 10세-베네딕토 15세 연간에 완성한 것이므로, 이전 법령에도 자살자에 대한 장례미사 금지조항이 있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29] 당시 안중근이 과연 어느 언어로 이 말을 외쳤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단 안중근은 미조부치 검찰관의 심문을 받을 때에는 우선 그것이 영어라고 했으나, 이에 러시아 말이 아니냐는 미조부치의 질문에 영어, 불어, 노어에서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러시아어라고 받아들여지나 서로 충돌하는 1차 사료가 많아 해석이 난해한 편이다. 에스페란토라는 설도 있으나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현규 교수가 낸 관련 논문(PDF 자동 다운로드 링크), (KCI 등재)을 참고해 보면 좋다.[30] 흔히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다고 생각하지만 암살 시점은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기 10년 전이었으므로 대한국 만세 혹은 대한제국 만세라고 외쳤다고 보는 게 옳다. 실제로 안중근은 미조부치 검찰관의 신문 당시에도 '한국 만세'라고 답했다. 사실 임시정부 수립 시도 중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지을 때조차도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이 대한민국이란 어휘를 미리 알았을 리가 없다. 임시정부 수립 논의 당시 20여년 잠깐 썼던 대한제국을 따서 만든 대한민국이란 말 대신 500년짜리 전통이 살아 있고 해외에도 기록이 많이 남은 국호인 조선임시정부로 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냥 한국이거나 대한제국을 의미하는 게 옳을 것이다. 안중근이 공화주의자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의거 이후의 모습을 보면 차라리 '근왕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안중근이 '코레아 우라'라고 외친 게 맞다면 위의 논쟁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외국인에게는 조선도 대한제국도 대한민국도 다 '코레아'이기 때문이다.[31] 신문하는 자는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의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 검찰관.[32] 이토의 유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토가 자신을 쏜 자가 누구냐고 수행원에게 물었고, 수행원이 조선 사람이라고 답하자 "바카나 야츠(바보 같은 놈)"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다만 최서면(1928~2020) 전 국제한국연구원장은 1984년 이토의 손자로부터 할아버지의 유언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바카나 야츠' 유언설은 저격 당시 이토를 수행하던 귀족원 의원 무로타 요시아야(室田義文, 1847-1938)의 생전 이야기를 모아 사후인 1942년 출간된 '무로타 요시아야 옹의 이야기(室田義文翁譚)'라는 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토가 안중근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저격되었다는 낭설 또한 이 모호한 책이 그 기원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33] 한국 근대사료 DB[34] 한국 근대사료 DB[35] 총포의 연기와 비 오듯 하는 탄알. 그만큼 치열한 전투를 이르는 말이다.[36] 어육(魚肉)은 짓밟고 으깨어 아주 결딴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육지장(魚肉之場)은 곧 그런 참혹한 장소를 의미.[37] 한문 원문의 표현은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친다는 뜻의 경성(警醒).[38] 원문:韓國人安應七所懷.
天生蒸民四海之內, 皆爲兄弟. 各守自由, 好生厭死, 人皆常情. 今日世人例稱文明時代. 然我獨長嘆不然. 夫文明者, 勿論東西洋賢愚男女老少, 各守天賦之性, 崇常道德, 相無競爭之心, 安土樂業, 共享泰平. 是可曰文明也. 現今時代不然. 所謂上等社會, 高等人物者, 所論者競爭之說, 所究者殺人機械. 故東西洋六大洲, 砲煙彈雨, 無日不絶. 豈不慨嘆哉. 到今東洋大勢, 言之則慙狀尤甚, 眞可難記也. 所謂伊藤博文, 未能深料天下大勢, 濫用殘酷之政策, 東洋全幅, 將未免魚肉之場. 噫遠慮天下大勢有志靑年等, 豈肯束手無策坐以待死可乎. 故此漢, 思之不巳一砲於哈爾賓萬人公眠之前, 欲爲聲討伊藤老賊之罪惡, 警醒東洋有志靑年等之精神的也.[39] 안중근의 의거를 주제로 한 뮤지컬 영웅의 넘버 중 가장 유명한 누가 죄인인가의 가사 내용이기도 하다.[40] 정황상 안중근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정미 7조약으로 보인다. 아니면 앞서 언급한 ‘5개조의 조약’과 정미 7조약을 더해서 ‘12개조 조약’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일단 ‘안응칠 역사’를 비롯한 다른 문헌의 이토 죄악 기록에서는 정미 7조약을 정확히 따로 언급하고 있다.[41]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유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사건.[42] 신문지법 참조.[43] 실제로는 1,300만이었다.[44] 메이지 천황을 가리키는 명칭 가운데 하나를 말했을 것이나 원문에서는 생략됨.[45] 이 사실에 대해 안중근은 이후 12월 20일 “어떻게 선제를 독살한 일을 아는가?”라는 미조부치 검찰관의 질문에 “책의 이름은 잊었지만 일본인이 만든 서적에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답했다. 한국 근대사료 DB[46] 원문: 問 其方カ平素敵視シテ居ル人ハ誰レカ 答 以前ニハ別ニ敵視シテ居ル人ハアリマセナンタカ此頃ニ爲ツテ一人出來マシタ 問 夫レハ何人カ 答 伊藤博文サンテス 問 伊藤公爵ヲ何故敵視スルカ 答 其敵視スルニ計リタル原因ハ多クアリマス卽チ左ノ通リテアリマス
第一 今ヨリ十ケ年許以前伊藤サンノ指揮ニテ韓國王妃ヲ殺害シマシタ
第二 今ヨリ五年前伊藤サンハ兵力ヲ以テ五ケ條ノ條約ヲ締結セラレマシタカ夫レハ皆韓國ニ取リテハ非常ナル不利益ノ箇條テアリマス
第三 今ヨリ三年前伊藤サンカ締結セラレタ十二ケ條ノ條約ハ何レモ韓國ニ取リ軍隊上非常ナル不利益ノ事柄テアリマシタ
第四 伊藤サンハ强テ韓國皇帝ノ廢立ヲ圖リマシタ
第五 韓國ノ兵隊ハ伊藤サンノ爲メニ解散セシメラレマシタ
第六 條約締結ニ付キ韓國民カ憤リ義兵カ起リマシタカ其關係上伊藤サンハ韓國ノ良民ヲ多數殺サセマシタ
第七 韓國ノ政治其他ノ權利ヲ奪ヒマシタ
第八 韓國ノ學校ニ用ヒタル好良ナル敎科書ヲ伊藤サンノ指揮ノ許ニ燒却シマシタ
第九 韓國人民ノ新聞ノ購讀ヲ禁シマシタ
第十 何等充ツヘキ金ナキニモ不拘性質ノ宜シカラサル韓國官吏ニ金ヲ與ヘ韓國民ニ何等ノ事モ知ラシメスシテ終ニ第一銀行券ヲ發行シテ居リマス
第十一 韓國民ノ負擔ニ歸スヘキ國債二千三百萬圓ヲ募リ之ヲ韓國民ニハ知ラシメスシテ其金ハ官吏間ニ於テ勝手ニ分配シタリトモ聞キ又土地ヲ奪フ爲メナリトモ聞キマシタ之レ韓國ニ取リテハ非常ナル不利益ノ事テアリマス
第十二 伊藤サンハ東洋ノ平和ヲ攪亂シマシタ其譯ト申スハ卽チ日露戰爭當時ヨリ東洋平和ノ維持ナリト云ヒツゝ韓皇帝ヲ廢立シ當初ノ宣言トハ悉ク反對ノ結果ヲ見ルニ至リ韓國民二千萬皆憤慨シテ居リマス
第十三 韓國ノ欲セサルニモ拘ハラス伊藤サンハ韓國保護ニ名藉リ韓國政府ノ一部ノ者ト意思ヲ通シ韓國ニ不利ナル施政ヲ致シテ居リマス
第十四 今ヲ去ル四十二年前現日本皇帝…ノ御父君ニ當ラセラルゝ御方ヲ伊藤サンカ失ヒマシタ其事ハ皆韓國民カ知ツテ居リマス
第十五 伊藤サンハ韓國民カ憤慨シ居ルニモ不拘日本皇帝其他世界各國ニ對シ韓國ハ無事ナリト云フテ欺イテ居リマス
以上ノ原因ニ依リ伊藤サンヲ擊チマシタ[47] 메이지 천황이 붕어하고 다이쇼 천황이 즉위한 해는 1912년이므로 의거가 일어난 1909년에는 연호를 붙인 '명치 천황'이 아니라 현임 군주라는 의미의 '금상 폐하'로 불렸다. 연호를 붙인 건 죽은 이에게 붙이는 시호에 해당하여 생존 천황에게는 쓰지 않았다. 그러나 원문을 적어 놓은 공사관 기록 홈페이지에는 메이지 천황으로 적혀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시로 사마천의 사기는 7대 황제 무제 시기에 편찬되었는데, 무제의 일대기를 정리한 글의 이름은 '효무본기'가 아니라 '금상본기'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전하는 판본은 10대 원제대의 인물인 저소손이 보충하였기 때문에 효무본기로 전해지고 있다'[48]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 고메이 천황은 1867년 급사하였는데 공식 사인은 천연두지만 에도 막부 측의 독살 혹은 그가 토막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존왕파의 독살이라는 설도 있다. 즉 이 부분에서는 존왕파의 이와쿠라 도모미가 고메이 천황을 독살했다는 주장을 취한 것이다. 다만 이는 심증 내지 카더라 뿐이지 사실로 밝혀진 바 없는 부분이므로 주의.[49] 고종 황제가 책임을 추궁당하여 강제 퇴위하게 된 일은 헤이그 특사의 파견.[50]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행보를 참조.[51] 지폐 이전에 사용된 동전은 구한말 한국 황실이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등의 폐해가 컸다는 점과 휴대가 용이한 지폐가 보급되자 민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는 점, 안중근이 과거 집필한 동양 평화론에서 한중일 삼국의 화폐 통합을 주장한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되는대로 핑계를 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식민사관과 일본 학자들이 소수 존재하지만 삼국 화폐 통합은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유로처럼 한중일 삼국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미 화폐 정리 사업을 진행할 당시 일본의 행보는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 상태였다.[52] 각종 불평등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시설 개선, 개혁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진 빚이다. 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이 600만원 정도였으므로 2년치 예산이 넘어가는 셈. 이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운동이 바로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다.[53] 조선교육령 문서 참조.[54] 신문지법 참조.[55] 원문:明治四十二年十一月六日 午後二時三○分 提出
伊藤博文罪惡
一. 一千八百六十七年大日本明治天皇陛下父親太皇帝陛下弑殺大逆不道事
二. 一千八百九十四年使人於韓國驅兵突入于皇宮大韓皇后陛下弑殺事
三. 一千九百○五年以兵力突入于大韓皇室威脅皇帝陛下勒定五條約事
四. 一千九百○七年更加兵力突入于韓國皇室拔劒威脅勒定七條約後大韓皇帝陛下廢位事
五. 韓國內山林川澤礦山鐵道漁業農商工等業一々勒奪事
六. 所謂第一銀行券勒用, 但換行于韓國內地, 沽渴全國財政事
七. 國債一千三百萬元, 勒負于韓國事
八. 韓國內地學校書冊壓收燒火, 內外國新聞不傳于民人等事
九. 韓國內地許多義士蜂起, 欲復國權者, 稱以暴徒或砲或絞, 殺戮不絶, 甚至於義士家眷全當奢戮者十餘萬人事
十. 韓國靑年外國遊學禁止事
十一. 所謂韓國政府大官五賊七賊等, 與一進會輩締結韓人, 欲受日本保護云々事
十二. 一千九百○九年更爲勒定五條約事
十三. 韓國三千里彊土, 欲爲屬邦於日本之樣宣言事
十四. 韓國自一千九百○五年都無安日, 二千萬生靈哭聲振天殺戮不絶砲聲彈雨到今不息然獨伊藤韓國以太平無事之樣上顯明治天皇事
十五. 自此東洋平和, 永爲破傷幾萬々人種將未免滅亡事
許多罪狀不可枚擧, 而前後所行如是犴猾, 外失信義於列强, 內絶交誼於鄰國, 欲爲先亡日本後滅東洋全幅, 豈不痛嘆哉. 東洋有志靑年諸公深察之哉.[56] 안중근 기념관에서 실문서를 확인 가능하다.[57] 개명 전 이름은 사카이 마스타로(境益太郞).[58] 출신은 나가사키현 운젠시로 일본인이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일찍이 1895년 국어학자 이봉운(李鳳雲)과 함께 한국인의 일본어 학습을 위한 회화책을 짓기도 했다. 제목은 ‘단어연어(單語連語) 일화조준(日話朝雋)’으로 한성신보사(漢城新報社)에서 발행했다.[59] 참고자료: 도진순. (2023). 안중근의 ‘근배’ 유묵과 사카이 요시아키 경시. 한국근현대사연구, 104, 43-93.[60] 원문: 明治四十二年十二月三日旅順監獄ニ於テ境警視ノ訊問ニ對シ第六回安應七ノ供述左ノ如シ
一. 自分カ當監ニ收容セラレ以來已ニ數回此ノ間公ニ會シ談話ヲ交ヘシコト數回ニ及ヒ監獄ノ通辯ナリト云フモ其ノ然ラサル所以ヲ知レリ思フニ本國統監府ニ於テ相當ノ位置ニアル官吏ナルコト公ト會スル初メニ於テ了察斟酌シ居レリ故ニ自分ハ伊藤公ヲ殺害セサレハ東洋ノ平和ヲ維持セラレサル所以ヲ陳フヘケレハ統監府又ハ日本政府ノ當路者ニ向テ傳ヘラレンコト畢生ノ願ナリ
二. 我東洋ハ日本ヲ盟主トシ朝鮮淸國ト鼎立シテ平和ヲ維持スルニ非ラサレハ或ハ百年ノ大計ヲ誤ヲ恐ル伊藤ノ政略ハ之レニ反シ漫リニ韓國ヲ倂呑スルニ急々シテ他ヲ顧ル暇ナク同胞ヲ殺戮シ皇帝ヲ威迫シ橫暴至ラサルナシ彼ノ執ル處ノ方針ヲ更メス此ノ儘ニ推移セハ我カ東洋ハ三國共倒レニテ白色人種ノ蹂躝ニ委セサル可カラス
(중략) 伊藤公ヲ斃セシカ如キハ此ノ大目的ヲ達スヘキ事業中ノ一些事ナリ云々 (滔々數萬言血淚ヲ注イテ呼フ處ハ誤解ナカラ一縷ノ至誠ヲ認メ得ヘキモノアリ)
故ニ小官ハ伊藤公ノ政策卽チ日本政府カ韓國ノ倂呑ニアラサルコト公ハ韓太子ヲ敎育シテ韓國百年ノ基礎ヲ固メ兄弟相提携シテ東洋ノ平和ヲ維持スヘキ韓國及同皇室ノ大恩人ナリト反駁シタルニ彼レ剛復ナル容易ニ贊成セサルモ容姿稍々和ラキ來タルヲ見ル此ノ機ヲ外サス傳言ノ主旨ハ夫々順序ヲ經テ當路者ノ耳ニ達スヘシ然シ此期ニ於テ一些事タル今回ノ事件ノ眞相ヲ語リテハ如何ト云ヒシニ安ハ何ソ遲疑スル必要アル可キトテ得意然トシテ左ノ各項ヲ語ル (후략)[61] 안중근과 사카이의 친분을 다룬 글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도진순. (2023). 안중근의 ‘근배’ 유묵과 사카이 요시아키 경시. 한국근현대사연구, 104, 43-93., 경향신문 기사, 조선일보 기사, 한겨례 기사.[62] 관련 기사[63] 그 결과 체포된 9명의 한국인은 강도 모살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64] “우리 동포로서 일본에 유학해 법률학을 마친 자나, 동양의 대세에 대해 나와 소감을 같이 하는 일본인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 변호를 시킬 방도는 없는가. 당 러시아 관리에게 주선을 부탁한다.” 한국 근대사료 DB[65] 원문: (전략) 然ルニ意外ニモ安重根ハ日本官憲ニ引渡サレ旅順ニ於テ裁判セラルゝコトニ決定セルヲ聞クヤ大ニ狠狽シ如何ニモシテ死刑ニ處セラレサルノ方法ヲ執ラサルヘカラストナシ大東共報社長露國人「ミハイルロツプ」ハ上海ニ至リ英國人辯護士「ドグラス」ニ諮リタルニ直ニ辯護ノ快諾ヲ得又上海在留韓國人閔泳喆·閔泳翊·玄尙健等奔走シテ在留者ヨリ金一萬圓ヲ醵金シ「ミハイルロツプ」ヲ經由シテ「ドグラス」ニ渡シ辯護ノ契約ヲ結ヒ「ミハイルロツプ」ハ漁汐ニ歸リ「ドグラス」ハ英國第一等ノ辯護士ナリ (후략)[66] 한국 근대사료 DB[67] 1907년 11월 26일 순종황제 재위 중 훈5등 태극장을 받기도 했다. #[68] 해당 변호신고서 원문.[69] 원문: (전략) 「ミハイロフ」ハ「ドグラス」ト相議ノ上露語ヲ以テ安ニ對シテ曰
自分ハ在海朝辯護士「ミハイロフ」ナルモノニシテ同地ニ於ケル其許ノ數多ノ知人ヨリ自分及他ノ然ルヘキ辯護士ヲ選ンテ公判廷ニ其許ノ犯罪ニ付利益トナルヘキ道アレハ之ヲ辯護シ吳レヨトノ依賴ヲ受ケタルニ付在上海辯護士「ドグラス」ヲ伴ツテ來リ唯今此旨ヲ所管法官ニ告ケ私選辯護人タルコトヲ其許ヨリ承諾ヲ求ムル爲メニ來リタリ諾否如何
是ニ於テ小官ハ之ヲ日本語ニテ園木通譯生ニ傳ヘ同通譯生ハ之ヲ韓語ニテ安ニ傳ヘタリ 安應七 曰
御來意ノ趣多謝ス私選辯護人トシテ公判廷ニ出テ下サルゝコト謹テ承諾ス
中村監吏ハ地方法院ノ命ニヨリ安ヲシテ辯護屆ヲ認メシメ「ミハイロフ」及「ドグラス」ノ兩人之ニ連名手署ス 安應七 曰
私選日本辯護人ヲ許可セラルゝノ樣檢察官ニ請願シ置キシカ此儀ハ如何 「ミハイロフ」露語ニテ曰
此儀ハ檢察官等許可シ居レリ (후략)[70] 한국 근대사료 DB[71] 우덕순의 다른 이름.[72]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몰래 알림.[73] 手心을 加하여 = 手心を加えて = 정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적당한 조처를 취하여.[74] 사건 발생 직후 11월 초에 구라치 정무국장을 보조하기 위해 데라우치 육군대신과 고무라 외무대신의 협의 하에 소네 통감이 뤼순에 파견하였다. 한국 근대사료 DB[75] 원문: 犯人其者ノ調ヘハ勿論ナレトモ連累關係者等ヲ洩レナク知リ置クハ韓國將來ノ爲利益ナルヲ以テ事件落着ノ早キニ失シ右ノ調ヘ方遺漏ナキ樣特ニ盡力アレ依命[76] 원문: 哈爾賓事件ニ關シ裁判所側ハ判決ニ必要ナキ取調ノ爲長ク時日ヲ費スヲ不得策トシ倉知ハ連累ノ系統調ハ長ク手間取ルヘキニ付犯人ノ裁判事件ハ之ト分離シ速ニ結了セントノ意見ヲ閣下ニ提出セシ趣ナルモ小官ノ考ニテハ裁判所モ倉知モ本件ニ對シ適當ノ考ヲ廻ラサゝルモノトス犯人ノ裁判ヲ落着シタル後系統調ヲナスハ不可能ナリ又此ノ犯罪ヲ通常犯ノ如ク見ルハ其ノ意ヲ得ス今日ニアリテハ善後ノ事ヲ計ル爲ニハ多少ノ時日ヲ費スモ不得已モノト信ス閣下ノ御一考ヲ煩ハス[77] 원문: 三十八年日韓協約ノ際反對ノ上疏ヲ爲シ極端アル行動アリ常ニ排日思想ヲ懷怉スルモノ[78] 한국 근대사료 DB[79] 원문: 事件擧行以來兪鎭律·李剛ハ全力ヲ擧ケテ安ノ爲ニ熱心金策ニ奔走シ辯護士ハ「ミハイロフ」ノ外在哈爾賓西班牙人「ロメロフ」ヲ雇ハント盡力中ナリシコト 한국 근대사료 DB[80] 그가 작성한 이토 저격 관련 보고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 한국 근대사료 DB[81] 원문: 檢察官ハ本日鄭大鎬ヲ放免シ安·禹·曹·柳ノ四名ヲ起訴七日ヨリ公判開廷ス
當地ノ日本人辯護士一名ヲ官選シ他ハ一切許サスハ公判ニ要スル日數ハ豫定シ難キモ可成速ニ結了スル見込
公判中直接聞糾シハ絶對ニ取止メラレタシ
又直接聞糾シハ判決確定後ニセラルゝヲ希望スルモ若シ公判前ニ着手スルナラハ檢察官ノ取調ニ變化ヲ生セサル樣注意セラレタシト
小官ハ本日ヨリ出來得ル限リ聞糾シニ從事セムトス[82] 원문: 法院側トノ折衡ニ從ヒ日子ヲ費シ順調ニ進行ス能ハサリシハ最遺憾トスル處ナリシ旣報ノ通リ法院側ニハ出來得ル限リ安ニ接近スルコトヲ拒マントスル意氣込ナルモノゝ如ク檢察處分ヲ終リテ旣ニ起訴シ安カ最囑望スル外國人辯護士ノ辯護ヲ許サゝル旨ヲ言渡シ陰ニ安ヲ憤激セシメテ死刑ノ暗示ナリト悲觀セシメタル後此方ニ渡サレタルモノナレハ一日ヨリ今日迄第二情報村井大尉情報等ニ基キ全力ヲ盡シテ大東共報社關係ノ如キ最近接ナル事項ニ付訊問ヲ試ミタルモ心事一變シテ前回ノ如ク快ク語ラス何等新シキ供述ヲ得ス (후략)[83] 구적(仇敵)의 오기로 보인다.[84] 음력 1909년 9월 13일 = 양력 1909년 10월 26일.[85] 음력 1909년 9월 9일 = 양력 1909년 10월 22일.[86] 음력 1909년 9월 12일 = 양력 1909년 10월 25일.[87] 제5관 1.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중국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후략)[88]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89]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90] 실제로 안병찬과 더글러스는 현장에서 공판을 방청하고 있었다.[91] 이 일화는 영화 하얼빈에서 다뤄졌다.[92]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 곧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음을 이르는 말이다.[93] 한국 근대사료 DB[94] 원문:
判決
韓國平安道鎭南浦 無職 安應七事 安重根 三十二年
韓國京城府東大門內養士洞煙草商 禹連俊事 禹德淳 三十四年
韓國咸鏡南道洪原郡景浦面 洗濯業 曹道先 三十八年
韓國咸鏡南道元山 無職 柳江露事 劉東夏 十九年
右四名ニ對スル殺人被告事件ニ付キ本院ハ審理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安重根ヲ死刑ニ處ス
被告禹德淳ヲ懲役參年ニ處ス
被告曹道先·劉東夏ヲ各懲役壹年六月ニ處ス
押收物中被告安重根ノ所有ニ係ル拳銃壹挺·彈丸壹個·彈巢貳個·彈丸七個 (檢領特第一號ノ一·二·五·六) 及被告禹德淳ノ所有ニ係ル拳銃壹挺 (彈丸拾六個添) (檢領第一號ノ十七) ハ之ヲ沒收シ其他ハ各所有者ニ還付ス[95] 한국 근대사료 DB[96] 형무소장, 감옥소장에 해당하는 직책이다.[97] 상술했듯이 이후 외압에 의해 미조부치 검찰관의 태도가 고압적으로 변하였다고 안중근은 ‘안응칠 역사’에서 회고했다. 마찬가지로 상술했듯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은 정부의 희망사항을 듣고서 크게 당황하였고, 관련 소식을 접한 법원 관계자들도 정부의 사법권 개입에 달가워하지 않았다.[98] 가톨릭 교회는 설령 중죄인일지라도 죽음으로써 벌하는 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을 전면 불허하는 입장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개정하면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성과 인간 존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합니다.”라고 말했다. 바티칸 뉴스[99] 기록을 읽어보면 단순히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도 사람 취급은 해주지 않느냐’를 넘어서 ‘얼마나 취급이 관대하고 대우가 파격적이냐, 그런 일본은 실로 얼마나 문명국이며 또 그 한국 보호정책이 얼마나 공명정대하냐’까지 거론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친일적, 식민주의적인 망언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결국 사형 판결을 받은 판에 그런 근시안적인 견해로 일본을 띄워줄 필요가 있느냐 싶기도 할 것이다. 다만 애초에 빌렘 신부는 안중근에게 성사를 주는 것에 반대했던 친일 성향의 뮈텔 주교를 거스르고 안중근의 신앙인으로서의 신변 정리를 돕기 위해 선뜻 뤼순에 찾아온 것이기도 했다. 일단 성직자로서 안중근이 자신의 죄에 대해 종교적으로 참회하도록 온갖 표현을 동원해 설득하려고 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안중근은 이후 신앙 앞에서 저격 행위를 반성했을지언정 독립에 대한 열망과 희망은 결코 굽히지 않았다.[100] 원문: 安モ我寬大破格ノ特遇ニ依リテ斯ク數回ノ接見ヲ得ルサヘアルニ剩ヘ告白秘蹟ヨリ領聖體ニ至ル迄凡テノ聖事ヲ營ムコトヲ得タルハ固ヨリ望ムヘクシテ實ハ期シ克サリシ所ナリト衷心ヨリ感謝ノ意ヲ表シ敎友ノ傳言ナリト微笑ヲ湛ヘツゝ托シテ曰ク人生アル以上死亦早晩免レサル所ナレハ子ハ其ノ一日ヲ先チテ聖壇ニ上リ敎友ノ力ニ依リテ韓國獨立ノ吉報ヲ齎ラサムコトヲ待ツノミト[101] 원문: 明治四十三年三月二十五日午後零時四十分監獄署ニ於テ溝淵檢察官·栗原典獄·中村監吏·園木通譯囑託立會ノ上水野·鎌田兩辯護士及安重根ノ二弟カ安重根ト最終ノ接見ヲ爲シタル槪況左ノ如シ
(중략) 又水野辯護士ハ今回ノ事件ニ付キテハ同情ニ堪ヘス兇行ヲ爲シタル足下ノ志ハ永ク世ニ傳ハルヘク自分モ出來得ル限リ其志ヲ傳ヘンコトニ努ムヘシ故ニ潔ク刑ニ就キ早ク天國ニ登ラレンコトヲ望ム天國ニ在リテハ言語ヲ通セサルコトモナカルヘケレハ自分カ他日天國ニ登リタルトキハ手ヲ握リテ緩々談話スル所アラント云ヒタルニ安ハ誠ニ貴下ノ同情ハ感激ニ堪ヘサル所ナリ貴下カ斯クマテ自分ニ同情ヲ有セラルゝナラハ天國ニ行クニハ恰モ邦國ニ於ケルト等シク一定ノ法アリ卽チ宜シク天主敎徒ト爲リテ天國ニ行クコトヲ爲サハ如何斯ク爲サハ天國ニ於テ共ニ手ヲ携ヘ親シク談話スルコトヲ得ルナラント勸誘シ又鎌田辯護士カ自分モ足下ニ對スル同情ハ水野辯護士ト同樣ニテ今之ヲ繰返スノ煩ヲ避クヘケレハ之ヲ諒セヨト云ヒケルニ對シ安ハ余モ貴下ニ謝スルニ水野辯護士ニ對スルト同樣ノ詞ヲ以テセン宜シク之ヲ諒セラレタシト述ヘ (후략)[102] 사람의 여섯 가지 감정으로서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을 일컫는다.[103] 원문: 母主前上書 / 子多默 白
耶蘇ヲ讃美ス 不肖ナル子ハ敢テ一言ヲ母主前ニ上ラントス伏テ希クハ子ノ莫甚ナル不孝ト定省ヲ闕キタルノ罪トヲ許シ給ヘカシ此ノ露ニモ似タル虛シキ世ニ於テ六情ニ勝ヘラレ此ノ不肖ナル子ヲ餘リニ思ヒ給ハテ後日靈源ナル天堂ニ於テ相見ンコトヲ願ヒ且ツ祈禱ス (후략)[104] 장남 안문생(安文生). 안분도(安芬道)라고도 불렸는데, 분도(芬道)는 세례명 베네딕토의 한자식 표현이다.[105] 원문: プンド母前 (妻) ニ寄スル書 / 丈夫安多默 拜
耶蘇ヲ讃美ス 吾等ハ此ノ露ニモ似タル虛シ世上ニ於テ天主ノ安配ニヨリ配匹トナリ更ニ主ノ命ニ依リテ茲ニ離ルゝコトナリタルモ又久シカラスシテ主ノ恩惠ニヨリテ天堂靈福ノ地ニ於テ靈源ニ集マラントス (후략)[106] 양력 3월 25일.[107] 원문: 僉位叔父前ニ答ラル書 / 侄多默 白
(전략) 諸敎友ニハ別途一々出狀モ届キ廉ヌレハ一同ニ右ノ趣キヲ以テ問安シ給ヒ必ス々々諸敎友皆信仰ヲ熱心ニ傳敎ニ從事シ我韓國ヲシテ悉ク聖敎ノ國タラシムル樣勉勵盡力アランコトヲ祈禱スルト共ニ久シカラスシテ我等ノ故鄕タル靈福ノ天堂吾主耶蘇ノ前ニ於テ嬉シク相見ンコトヲ希フモノナレハ諸敎友ニ於テモ余ニ代リテ主ニ謝禮祈禱セラレムコトヲ千萬伏望シテ止マス
時間不足ニ付茲ニ擱筆
一千九百十年庚戌二月十五日 午後四時半[108] 오리타 도쿠(折田督). 그는 안중근의 붓글씨를 받기도 했었다.[109] 원문에는 가르칠 회(誨)를 써서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은 모일 회(會)를 사용한다.[110] 원문: 殺人被告人安重根ニ對スル死刑ハ二十六日午前十時監獄署內刑場ニ於テ執行セラレタリ其要領左ノ如シ
午前十時溝淵檢察官·栗原典獄及小官等刑場檢視室ニ着席ト同時ニ安ヲ引出シテ死刑執行ノ旨ヲ告知シ遺言ノ有無ヲ質シタルニ對シ安ハ他ニ遺言スヘキ何物ヲモ有セサルモ素自己ノ兇行タルヤ專ラ東洋ノ平和ヲ圖ラントノ誠意ニ出タル事ナレハ希クハ本日臨檢ノ日本官憲各位ニ於テモ幸ニ余ノ微衷ヲ諒セラレ彼我ノ別ナク合心協力以テ東洋ノ平和ヲ期圖セラレムコトヲ切望スルノミト述ヘ尙此期ニ臨ミ東洋平和ノ萬歲ヲ三唱シタケレハ特ニ聽許アリタシト申立タルモ典獄ハ其ノ儀ニ及ハサル旨ヲ諭シ看守ヲ以テ直ニ白紙ト白布トヲモテ其目ヲ蔽ハシメ特ニ祈禱ノ許可ヲ與ヘケレハ安ハ約二分間餘ノ默禱ヲ行ヒ軈テ二人ノ看手ニ引立テラレツゝ階段ヨリ絞首臺ニ上リ從容トシテ刑ノ執行ヲ受ケタリ時ニ十時ヲ過クル正ニ四分ニシテ同十五分ニシテ監獄醫ハ死相ヲ檢シ絶命ノ旨報告ニ及ヒケレハ茲ニ愈々執行ヲ了シテ一同退場セリ
十時二十分安ノ死體ハ特ニ監獄署ニ於テ調製シタル寢棺ニ之ヲ納メ白布ヲ蔽フテ敎誨堂ニ運ハレシ軈テ其ノ共犯者タル禹德順·曹道先·劉東夏ノ三名ヲ引出シテ特ニ禮拜ヲナサシメ午後一時監獄署ノ墓地ニ之ヲ埋葬セリ
此日安ノ服裝ハ昨夜故鄕ヨリ到來シタル紬ノ朝鮮服 (上着ハ白無地ニシテスホン黑色ノモノ) ヲ着ケ懷中ニ聖畵ヲ納メ居タリシカ其態度ハ頗ル沈著ニシテ顔色言語ニ至ル迄居常ト些ノ差異ナク從容自若トシテ潔ク其死ニ就キタリ[111] 애초에 일제는 한국을 최종적으로 식민지배할 계획이었지만 그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외교권을 강탈하고 친일적인 보호국으로 만들어 식민지배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헤이그 특사 등의 저항과 정미의병과 13도 창의군 등의 대대적인 의병 저항에 직면하여 일제는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조기합병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이미 이 시기의 이토는 본인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한국 병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한 뒤 조선 통감에서 내려온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토의 사망과는 별개로 어차피 한일병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112] 의외로 안중근은 일본의 우위를 인정했다. 그는 열렬한 한민족주의자였다기 보다는 아시아주의자임을 그가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근대화를 성공한 일본이 모범이 되어 한중일이 연합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이토를 살해한 것은 이토가 동양평화를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뿐 특별히 반일주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었다. -강진구,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연대론, 2013[113] 게다가 일본도 안중근의 의거를 폄하하면서도 안중근의 인품에 많이 놀랐는지 안중근을 회유하려고 엄청 노력할 정도였다고 한다.[114]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차지철 당시 대통령경호실장 포함)을 총으로 쏜 사건인데 둘 다 총으로 벌인 암살이고 같은 탄약(.32 ACP)이 쓰였으며 한국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근데 명량 해전이랑 병인양요랑 청산리 전투도 사람이 죽은 건 맞다.
滿目睹ノ如キ哈爾賓ニ於テ利ヲ得タル獨立軍ノ公明正大ナル行動ハ恐ラク各國人ノ是認スル所ナルヘシ願ハクハ此地ニ屍ヲ埋メテ索志貫徹太極國旗ノ高ク光ヲ放タル事ヲ[8]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그리고 제5, 7, 10대 총리를 지냈다.[9] 본 사건의 위키백과 일본어판의 표제어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伊藤博文暗殺事件)'이다. 사실 한국어판 표제어 또한 비슷하게 중립적인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다.[10] 테러의 의미는 '무력을 통해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행위' 내지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폭력 행위'다. 따라서 행위의 형식만 보면 사전적 의미의 '테러'지만, 이러면 전쟁도 테러고 적성 국가 요인 저격도 테러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논리가 되어버리므로 일반적으로는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 행위'를 테러로 지칭한다. 사실 정치적 의도의 여부보다는 이러한 방식, 즉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 무차별적 공격이 테러 성립 여부를 가르는 큰 기준인 편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한 모든 행위가 곧 테러라고 지칭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테러라 지칭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2차 대전기 레지스탕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열(義烈) 투쟁'이라고 한다. 물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의 독립운동과 이를 지원하고 명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보까지 의열 투쟁이라고 칭한다.[11] 사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전인 코지엔(広辞苑)이나 macOS에 기본 탑재되어 사용율이 꽤 높은 다이지린(大辞林) 같은 사전에서는 안중근을 독립운동가로 소개하고 있다. 코지엔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안중근: 조선의 독립운동가. 가톨릭교도이며 학교를 설립. 또한 의병을 조직. 1909년 10월 26일 전(前)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살해하여 사형. 한국 / 북한에서 의사로 칭해진다. (1879년 ~ 1910년)"[12]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체코 군인들이 나치 독일 최고위층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를 암살한 유인원 작전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유인원 작전의 주동자들을 순전한 테러리스트라 우기는 자들은 네오나치 말고는 드물 것이다.[13] 원문: 義兵ヲ以テ日兵ニ向ハントスルコトハ錐ヲ以テ大山ヲ鑿ツカ如シ到底無益ノ業タルヲ知ルモ前來述ヘタルカ如ク伊藤ノ政策ニ悅服セサルヲ世界ニ發表セントスルニ外ナラス我同志ノ決死ノ士ノ多數カ尙江東ニ在ルヲ語レルモ當路者ヲシテ反省セシメ以テ伊藤ノ取リシ政策ノ一變センコトヲ冀フ所以ニ外ナラス然リ我等決死ハ十二名ナリト思フ可カラス江東ノ移住百萬ノ同胞ハ悉ク決死隊ナリト覺悟セサル可カラス[14] 구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추밀원 의장이었다. 당시 총리는 구로다 기요타카.[15] 이토는 이전에도 초대·제3대·제8대 추밀원 의장을 지냈다.[16] 한자 표기는 延秋, 煙秋, 烟秋 등.[17]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중추원 고문 박제순, 내부대신 송병준 등[18] 원문: 伊藤公ヲ斃サン卜スルハ兩三年來ノ宿望ナリシト云フモ敢テ過タサルナリ伊藤ノ政略ヲ破壞セントスルハ斷指同盟ノ根本目的ナリ之ヲ斃シタルハ其目的中ニ包含セラレ兩三年前ヨリ此目的ヲ抱キ云々ト云フモ故ナキニアラス[19] 유동하의 여동생과 김성백의 남동생이 약혼한 사이었다.[20] 창춘 인근의 마을이다.[21] 지방에 위치한 시골 역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 경비 인력이 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22] 사실 중국인이 제일 많았다. 비록 러시아의 조계지이긴 했어도 엄연히 청나라의 영토였기 때문이다. 영국령 홍콩이 영국 조차지였지만 한족 홍콩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다.[23] 이때까지만 해도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와 면식이 없었던 탓에 수많은 군중과 섞여 있는 이토를 알아보지 못했고 일을 그르치는가 했다가 일부 군중이 이토의 이름을 부르자 백발에 길고 흰 수염을 가진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을 보고 그가 바로 이토임을 인식했다.[24] FN M1900 자동권총을 사용했으며 S&W M2 리볼버(육혈포)는 소지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25] 이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었는데 이미 이토는 이전에 원태우 의사에게 죽을 뻔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사진이 나도는 걸 막았다.[26] 이걸 자결용이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의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가톨릭에서 자살은 과거에는 장례 미사도 치러 주지 않았을 정도로 큰 죄악이다. 당시 자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이토 처단 후 재판에서 이토의 죄를 낱낱이 밝힐 생각이었다고 여러 번 진술했다. 총알 한 발을 남긴 건 이미 이토가 쓰러져서 더 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27] 이 총알 한 발을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이야기도 있다. 당시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하고도 혹여 변장했을까 싶어 이토 히로부미 주변의 일본인들도 저격했는데 이토가 쓰러졌으니 쏘지 않았다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의 해석은 자신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발을 일부러 남겼다는 것이다.[28] 참고로, 1917년 (구)교회법 1240조 3항에 '숙고하여 자살한자'에 대하여 장례미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후 1983년 교회법을 대폭개정하면서 교회법 1183조에서 자살자에 대한 장례미사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현재는 장례미사가 가능하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09년은 1917년 일반 교회법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이때의 교회법 제정은 그간 편찬된 법령집과 공의회의 결과를 모아 비오 10세-베네딕토 15세 연간에 완성한 것이므로, 이전 법령에도 자살자에 대한 장례미사 금지조항이 있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29] 당시 안중근이 과연 어느 언어로 이 말을 외쳤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단 안중근은 미조부치 검찰관의 심문을 받을 때에는 우선 그것이 영어라고 했으나, 이에 러시아 말이 아니냐는 미조부치의 질문에 영어, 불어, 노어에서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러시아어라고 받아들여지나 서로 충돌하는 1차 사료가 많아 해석이 난해한 편이다. 에스페란토라는 설도 있으나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현규 교수가 낸 관련 논문(PDF 자동 다운로드 링크), (KCI 등재)을 참고해 보면 좋다.[30] 흔히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다고 생각하지만 암살 시점은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기 10년 전이었으므로 대한국 만세 혹은 대한제국 만세라고 외쳤다고 보는 게 옳다. 실제로 안중근은 미조부치 검찰관의 신문 당시에도 '한국 만세'라고 답했다. 사실 임시정부 수립 시도 중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지을 때조차도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이 대한민국이란 어휘를 미리 알았을 리가 없다. 임시정부 수립 논의 당시 20여년 잠깐 썼던 대한제국을 따서 만든 대한민국이란 말 대신 500년짜리 전통이 살아 있고 해외에도 기록이 많이 남은 국호인 조선임시정부로 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냥 한국이거나 대한제국을 의미하는 게 옳을 것이다. 안중근이 공화주의자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의거 이후의 모습을 보면 차라리 '근왕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안중근이 '코레아 우라'라고 외친 게 맞다면 위의 논쟁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외국인에게는 조선도 대한제국도 대한민국도 다 '코레아'이기 때문이다.[31] 신문하는 자는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의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 검찰관.[32] 이토의 유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토가 자신을 쏜 자가 누구냐고 수행원에게 물었고, 수행원이 조선 사람이라고 답하자 "바카나 야츠(바보 같은 놈)"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다만 최서면(1928~2020) 전 국제한국연구원장은 1984년 이토의 손자로부터 할아버지의 유언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바카나 야츠' 유언설은 저격 당시 이토를 수행하던 귀족원 의원 무로타 요시아야(室田義文, 1847-1938)의 생전 이야기를 모아 사후인 1942년 출간된 '무로타 요시아야 옹의 이야기(室田義文翁譚)'라는 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토가 안중근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저격되었다는 낭설 또한 이 모호한 책이 그 기원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33] 한국 근대사료 DB[34] 한국 근대사료 DB[35] 총포의 연기와 비 오듯 하는 탄알. 그만큼 치열한 전투를 이르는 말이다.[36] 어육(魚肉)은 짓밟고 으깨어 아주 결딴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육지장(魚肉之場)은 곧 그런 참혹한 장소를 의미.[37] 한문 원문의 표현은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친다는 뜻의 경성(警醒).[38] 원문:韓國人安應七所懷.
天生蒸民四海之內, 皆爲兄弟. 各守自由, 好生厭死, 人皆常情. 今日世人例稱文明時代. 然我獨長嘆不然. 夫文明者, 勿論東西洋賢愚男女老少, 各守天賦之性, 崇常道德, 相無競爭之心, 安土樂業, 共享泰平. 是可曰文明也. 現今時代不然. 所謂上等社會, 高等人物者, 所論者競爭之說, 所究者殺人機械. 故東西洋六大洲, 砲煙彈雨, 無日不絶. 豈不慨嘆哉. 到今東洋大勢, 言之則慙狀尤甚, 眞可難記也. 所謂伊藤博文, 未能深料天下大勢, 濫用殘酷之政策, 東洋全幅, 將未免魚肉之場. 噫遠慮天下大勢有志靑年等, 豈肯束手無策坐以待死可乎. 故此漢, 思之不巳一砲於哈爾賓萬人公眠之前, 欲爲聲討伊藤老賊之罪惡, 警醒東洋有志靑年等之精神的也.[39] 안중근의 의거를 주제로 한 뮤지컬 영웅의 넘버 중 가장 유명한 누가 죄인인가의 가사 내용이기도 하다.[40] 정황상 안중근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정미 7조약으로 보인다. 아니면 앞서 언급한 ‘5개조의 조약’과 정미 7조약을 더해서 ‘12개조 조약’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일단 ‘안응칠 역사’를 비롯한 다른 문헌의 이토 죄악 기록에서는 정미 7조약을 정확히 따로 언급하고 있다.[41]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유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사건.[42] 신문지법 참조.[43] 실제로는 1,300만이었다.[44] 메이지 천황을 가리키는 명칭 가운데 하나를 말했을 것이나 원문에서는 생략됨.[45] 이 사실에 대해 안중근은 이후 12월 20일 “어떻게 선제를 독살한 일을 아는가?”라는 미조부치 검찰관의 질문에 “책의 이름은 잊었지만 일본인이 만든 서적에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답했다. 한국 근대사료 DB[46] 원문: 問 其方カ平素敵視シテ居ル人ハ誰レカ 答 以前ニハ別ニ敵視シテ居ル人ハアリマセナンタカ此頃ニ爲ツテ一人出來マシタ 問 夫レハ何人カ 答 伊藤博文サンテス 問 伊藤公爵ヲ何故敵視スルカ 答 其敵視スルニ計リタル原因ハ多クアリマス卽チ左ノ通リテアリマス
第一 今ヨリ十ケ年許以前伊藤サンノ指揮ニテ韓國王妃ヲ殺害シマシタ
第二 今ヨリ五年前伊藤サンハ兵力ヲ以テ五ケ條ノ條約ヲ締結セラレマシタカ夫レハ皆韓國ニ取リテハ非常ナル不利益ノ箇條テアリマス
第三 今ヨリ三年前伊藤サンカ締結セラレタ十二ケ條ノ條約ハ何レモ韓國ニ取リ軍隊上非常ナル不利益ノ事柄テアリマシタ
第四 伊藤サンハ强テ韓國皇帝ノ廢立ヲ圖リマシタ
第五 韓國ノ兵隊ハ伊藤サンノ爲メニ解散セシメラレマシタ
第六 條約締結ニ付キ韓國民カ憤リ義兵カ起リマシタカ其關係上伊藤サンハ韓國ノ良民ヲ多數殺サセマシタ
第七 韓國ノ政治其他ノ權利ヲ奪ヒマシタ
第八 韓國ノ學校ニ用ヒタル好良ナル敎科書ヲ伊藤サンノ指揮ノ許ニ燒却シマシタ
第九 韓國人民ノ新聞ノ購讀ヲ禁シマシタ
第十 何等充ツヘキ金ナキニモ不拘性質ノ宜シカラサル韓國官吏ニ金ヲ與ヘ韓國民ニ何等ノ事モ知ラシメスシテ終ニ第一銀行券ヲ發行シテ居リマス
第十一 韓國民ノ負擔ニ歸スヘキ國債二千三百萬圓ヲ募リ之ヲ韓國民ニハ知ラシメスシテ其金ハ官吏間ニ於テ勝手ニ分配シタリトモ聞キ又土地ヲ奪フ爲メナリトモ聞キマシタ之レ韓國ニ取リテハ非常ナル不利益ノ事テアリマス
第十二 伊藤サンハ東洋ノ平和ヲ攪亂シマシタ其譯ト申スハ卽チ日露戰爭當時ヨリ東洋平和ノ維持ナリト云ヒツゝ韓皇帝ヲ廢立シ當初ノ宣言トハ悉ク反對ノ結果ヲ見ルニ至リ韓國民二千萬皆憤慨シテ居リマス
第十三 韓國ノ欲セサルニモ拘ハラス伊藤サンハ韓國保護ニ名藉リ韓國政府ノ一部ノ者ト意思ヲ通シ韓國ニ不利ナル施政ヲ致シテ居リマス
第十四 今ヲ去ル四十二年前現日本皇帝…ノ御父君ニ當ラセラルゝ御方ヲ伊藤サンカ失ヒマシタ其事ハ皆韓國民カ知ツテ居リマス
第十五 伊藤サンハ韓國民カ憤慨シ居ルニモ不拘日本皇帝其他世界各國ニ對シ韓國ハ無事ナリト云フテ欺イテ居リマス
以上ノ原因ニ依リ伊藤サンヲ擊チマシタ[47] 메이지 천황이 붕어하고 다이쇼 천황이 즉위한 해는 1912년이므로 의거가 일어난 1909년에는 연호를 붙인 '명치 천황'이 아니라 현임 군주라는 의미의 '금상 폐하'로 불렸다. 연호를 붙인 건 죽은 이에게 붙이는 시호에 해당하여 생존 천황에게는 쓰지 않았다. 그러나 원문을 적어 놓은 공사관 기록 홈페이지에는 메이지 천황으로 적혀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시로 사마천의 사기는 7대 황제 무제 시기에 편찬되었는데, 무제의 일대기를 정리한 글의 이름은 '효무본기'가 아니라 '금상본기'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전하는 판본은 10대 원제대의 인물인 저소손이 보충하였기 때문에 효무본기로 전해지고 있다'[48]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 고메이 천황은 1867년 급사하였는데 공식 사인은 천연두지만 에도 막부 측의 독살 혹은 그가 토막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존왕파의 독살이라는 설도 있다. 즉 이 부분에서는 존왕파의 이와쿠라 도모미가 고메이 천황을 독살했다는 주장을 취한 것이다. 다만 이는 심증 내지 카더라 뿐이지 사실로 밝혀진 바 없는 부분이므로 주의.[49] 고종 황제가 책임을 추궁당하여 강제 퇴위하게 된 일은 헤이그 특사의 파견.[50]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행보를 참조.[51] 지폐 이전에 사용된 동전은 구한말 한국 황실이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등의 폐해가 컸다는 점과 휴대가 용이한 지폐가 보급되자 민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는 점, 안중근이 과거 집필한 동양 평화론에서 한중일 삼국의 화폐 통합을 주장한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되는대로 핑계를 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식민사관과 일본 학자들이 소수 존재하지만 삼국 화폐 통합은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유로처럼 한중일 삼국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미 화폐 정리 사업을 진행할 당시 일본의 행보는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 상태였다.[52] 각종 불평등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시설 개선, 개혁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진 빚이다. 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이 600만원 정도였으므로 2년치 예산이 넘어가는 셈. 이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운동이 바로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다.[53] 조선교육령 문서 참조.[54] 신문지법 참조.[55] 원문:明治四十二年十一月六日 午後二時三○分 提出
伊藤博文罪惡
一. 一千八百六十七年大日本明治天皇陛下父親太皇帝陛下弑殺大逆不道事
二. 一千八百九十四年使人於韓國驅兵突入于皇宮大韓皇后陛下弑殺事
三. 一千九百○五年以兵力突入于大韓皇室威脅皇帝陛下勒定五條約事
四. 一千九百○七年更加兵力突入于韓國皇室拔劒威脅勒定七條約後大韓皇帝陛下廢位事
五. 韓國內山林川澤礦山鐵道漁業農商工等業一々勒奪事
六. 所謂第一銀行券勒用, 但換行于韓國內地, 沽渴全國財政事
七. 國債一千三百萬元, 勒負于韓國事
八. 韓國內地學校書冊壓收燒火, 內外國新聞不傳于民人等事
九. 韓國內地許多義士蜂起, 欲復國權者, 稱以暴徒或砲或絞, 殺戮不絶, 甚至於義士家眷全當奢戮者十餘萬人事
十. 韓國靑年外國遊學禁止事
十一. 所謂韓國政府大官五賊七賊等, 與一進會輩締結韓人, 欲受日本保護云々事
十二. 一千九百○九年更爲勒定五條約事
十三. 韓國三千里彊土, 欲爲屬邦於日本之樣宣言事
十四. 韓國自一千九百○五年都無安日, 二千萬生靈哭聲振天殺戮不絶砲聲彈雨到今不息然獨伊藤韓國以太平無事之樣上顯明治天皇事
十五. 自此東洋平和, 永爲破傷幾萬々人種將未免滅亡事
許多罪狀不可枚擧, 而前後所行如是犴猾, 外失信義於列强, 內絶交誼於鄰國, 欲爲先亡日本後滅東洋全幅, 豈不痛嘆哉. 東洋有志靑年諸公深察之哉.[56] 안중근 기념관에서 실문서를 확인 가능하다.[57] 개명 전 이름은 사카이 마스타로(境益太郞).[58] 출신은 나가사키현 운젠시로 일본인이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일찍이 1895년 국어학자 이봉운(李鳳雲)과 함께 한국인의 일본어 학습을 위한 회화책을 짓기도 했다. 제목은 ‘단어연어(單語連語) 일화조준(日話朝雋)’으로 한성신보사(漢城新報社)에서 발행했다.[59] 참고자료: 도진순. (2023). 안중근의 ‘근배’ 유묵과 사카이 요시아키 경시. 한국근현대사연구, 104, 43-93.[60] 원문: 明治四十二年十二月三日旅順監獄ニ於テ境警視ノ訊問ニ對シ第六回安應七ノ供述左ノ如シ
一. 自分カ當監ニ收容セラレ以來已ニ數回此ノ間公ニ會シ談話ヲ交ヘシコト數回ニ及ヒ監獄ノ通辯ナリト云フモ其ノ然ラサル所以ヲ知レリ思フニ本國統監府ニ於テ相當ノ位置ニアル官吏ナルコト公ト會スル初メニ於テ了察斟酌シ居レリ故ニ自分ハ伊藤公ヲ殺害セサレハ東洋ノ平和ヲ維持セラレサル所以ヲ陳フヘケレハ統監府又ハ日本政府ノ當路者ニ向テ傳ヘラレンコト畢生ノ願ナリ
二. 我東洋ハ日本ヲ盟主トシ朝鮮淸國ト鼎立シテ平和ヲ維持スルニ非ラサレハ或ハ百年ノ大計ヲ誤ヲ恐ル伊藤ノ政略ハ之レニ反シ漫リニ韓國ヲ倂呑スルニ急々シテ他ヲ顧ル暇ナク同胞ヲ殺戮シ皇帝ヲ威迫シ橫暴至ラサルナシ彼ノ執ル處ノ方針ヲ更メス此ノ儘ニ推移セハ我カ東洋ハ三國共倒レニテ白色人種ノ蹂躝ニ委セサル可カラス
(중략) 伊藤公ヲ斃セシカ如キハ此ノ大目的ヲ達スヘキ事業中ノ一些事ナリ云々 (滔々數萬言血淚ヲ注イテ呼フ處ハ誤解ナカラ一縷ノ至誠ヲ認メ得ヘキモノアリ)
故ニ小官ハ伊藤公ノ政策卽チ日本政府カ韓國ノ倂呑ニアラサルコト公ハ韓太子ヲ敎育シテ韓國百年ノ基礎ヲ固メ兄弟相提携シテ東洋ノ平和ヲ維持スヘキ韓國及同皇室ノ大恩人ナリト反駁シタルニ彼レ剛復ナル容易ニ贊成セサルモ容姿稍々和ラキ來タルヲ見ル此ノ機ヲ外サス傳言ノ主旨ハ夫々順序ヲ經テ當路者ノ耳ニ達スヘシ然シ此期ニ於テ一些事タル今回ノ事件ノ眞相ヲ語リテハ如何ト云ヒシニ安ハ何ソ遲疑スル必要アル可キトテ得意然トシテ左ノ各項ヲ語ル (후략)[61] 안중근과 사카이의 친분을 다룬 글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도진순. (2023). 안중근의 ‘근배’ 유묵과 사카이 요시아키 경시. 한국근현대사연구, 104, 43-93., 경향신문 기사, 조선일보 기사, 한겨례 기사.[62] 관련 기사[63] 그 결과 체포된 9명의 한국인은 강도 모살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64] “우리 동포로서 일본에 유학해 법률학을 마친 자나, 동양의 대세에 대해 나와 소감을 같이 하는 일본인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 변호를 시킬 방도는 없는가. 당 러시아 관리에게 주선을 부탁한다.” 한국 근대사료 DB[65] 원문: (전략) 然ルニ意外ニモ安重根ハ日本官憲ニ引渡サレ旅順ニ於テ裁判セラルゝコトニ決定セルヲ聞クヤ大ニ狠狽シ如何ニモシテ死刑ニ處セラレサルノ方法ヲ執ラサルヘカラストナシ大東共報社長露國人「ミハイルロツプ」ハ上海ニ至リ英國人辯護士「ドグラス」ニ諮リタルニ直ニ辯護ノ快諾ヲ得又上海在留韓國人閔泳喆·閔泳翊·玄尙健等奔走シテ在留者ヨリ金一萬圓ヲ醵金シ「ミハイルロツプ」ヲ經由シテ「ドグラス」ニ渡シ辯護ノ契約ヲ結ヒ「ミハイルロツプ」ハ漁汐ニ歸リ「ドグラス」ハ英國第一等ノ辯護士ナリ (후략)[66] 한국 근대사료 DB[67] 1907년 11월 26일 순종황제 재위 중 훈5등 태극장을 받기도 했다. #[68] 해당 변호신고서 원문.[69] 원문: (전략) 「ミハイロフ」ハ「ドグラス」ト相議ノ上露語ヲ以テ安ニ對シテ曰
自分ハ在海朝辯護士「ミハイロフ」ナルモノニシテ同地ニ於ケル其許ノ數多ノ知人ヨリ自分及他ノ然ルヘキ辯護士ヲ選ンテ公判廷ニ其許ノ犯罪ニ付利益トナルヘキ道アレハ之ヲ辯護シ吳レヨトノ依賴ヲ受ケタルニ付在上海辯護士「ドグラス」ヲ伴ツテ來リ唯今此旨ヲ所管法官ニ告ケ私選辯護人タルコトヲ其許ヨリ承諾ヲ求ムル爲メニ來リタリ諾否如何
是ニ於テ小官ハ之ヲ日本語ニテ園木通譯生ニ傳ヘ同通譯生ハ之ヲ韓語ニテ安ニ傳ヘタリ 安應七 曰
御來意ノ趣多謝ス私選辯護人トシテ公判廷ニ出テ下サルゝコト謹テ承諾ス
中村監吏ハ地方法院ノ命ニヨリ安ヲシテ辯護屆ヲ認メシメ「ミハイロフ」及「ドグラス」ノ兩人之ニ連名手署ス 安應七 曰
私選日本辯護人ヲ許可セラルゝノ樣檢察官ニ請願シ置キシカ此儀ハ如何 「ミハイロフ」露語ニテ曰
此儀ハ檢察官等許可シ居レリ (후략)[70] 한국 근대사료 DB[71] 우덕순의 다른 이름.[72]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몰래 알림.[73] 手心을 加하여 = 手心を加えて = 정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적당한 조처를 취하여.[74] 사건 발생 직후 11월 초에 구라치 정무국장을 보조하기 위해 데라우치 육군대신과 고무라 외무대신의 협의 하에 소네 통감이 뤼순에 파견하였다. 한국 근대사료 DB[75] 원문: 犯人其者ノ調ヘハ勿論ナレトモ連累關係者等ヲ洩レナク知リ置クハ韓國將來ノ爲利益ナルヲ以テ事件落着ノ早キニ失シ右ノ調ヘ方遺漏ナキ樣特ニ盡力アレ依命[76] 원문: 哈爾賓事件ニ關シ裁判所側ハ判決ニ必要ナキ取調ノ爲長ク時日ヲ費スヲ不得策トシ倉知ハ連累ノ系統調ハ長ク手間取ルヘキニ付犯人ノ裁判事件ハ之ト分離シ速ニ結了セントノ意見ヲ閣下ニ提出セシ趣ナルモ小官ノ考ニテハ裁判所モ倉知モ本件ニ對シ適當ノ考ヲ廻ラサゝルモノトス犯人ノ裁判ヲ落着シタル後系統調ヲナスハ不可能ナリ又此ノ犯罪ヲ通常犯ノ如ク見ルハ其ノ意ヲ得ス今日ニアリテハ善後ノ事ヲ計ル爲ニハ多少ノ時日ヲ費スモ不得已モノト信ス閣下ノ御一考ヲ煩ハス[77] 원문: 三十八年日韓協約ノ際反對ノ上疏ヲ爲シ極端アル行動アリ常ニ排日思想ヲ懷怉スルモノ[78] 한국 근대사료 DB[79] 원문: 事件擧行以來兪鎭律·李剛ハ全力ヲ擧ケテ安ノ爲ニ熱心金策ニ奔走シ辯護士ハ「ミハイロフ」ノ外在哈爾賓西班牙人「ロメロフ」ヲ雇ハント盡力中ナリシコト 한국 근대사료 DB[80] 그가 작성한 이토 저격 관련 보고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 한국 근대사료 DB[81] 원문: 檢察官ハ本日鄭大鎬ヲ放免シ安·禹·曹·柳ノ四名ヲ起訴七日ヨリ公判開廷ス
當地ノ日本人辯護士一名ヲ官選シ他ハ一切許サスハ公判ニ要スル日數ハ豫定シ難キモ可成速ニ結了スル見込
公判中直接聞糾シハ絶對ニ取止メラレタシ
又直接聞糾シハ判決確定後ニセラルゝヲ希望スルモ若シ公判前ニ着手スルナラハ檢察官ノ取調ニ變化ヲ生セサル樣注意セラレタシト
小官ハ本日ヨリ出來得ル限リ聞糾シニ從事セムトス[82] 원문: 法院側トノ折衡ニ從ヒ日子ヲ費シ順調ニ進行ス能ハサリシハ最遺憾トスル處ナリシ旣報ノ通リ法院側ニハ出來得ル限リ安ニ接近スルコトヲ拒マントスル意氣込ナルモノゝ如ク檢察處分ヲ終リテ旣ニ起訴シ安カ最囑望スル外國人辯護士ノ辯護ヲ許サゝル旨ヲ言渡シ陰ニ安ヲ憤激セシメテ死刑ノ暗示ナリト悲觀セシメタル後此方ニ渡サレタルモノナレハ一日ヨリ今日迄第二情報村井大尉情報等ニ基キ全力ヲ盡シテ大東共報社關係ノ如キ最近接ナル事項ニ付訊問ヲ試ミタルモ心事一變シテ前回ノ如ク快ク語ラス何等新シキ供述ヲ得ス (후략)[83] 구적(仇敵)의 오기로 보인다.[84] 음력 1909년 9월 13일 = 양력 1909년 10월 26일.[85] 음력 1909년 9월 9일 = 양력 1909년 10월 22일.[86] 음력 1909년 9월 12일 = 양력 1909년 10월 25일.[87] 제5관 1.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중국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후략)[88]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89]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90] 실제로 안병찬과 더글러스는 현장에서 공판을 방청하고 있었다.[91] 이 일화는 영화 하얼빈에서 다뤄졌다.[92]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 곧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음을 이르는 말이다.[93] 한국 근대사료 DB[94] 원문:
判決
韓國平安道鎭南浦 無職 安應七事 安重根 三十二年
韓國京城府東大門內養士洞煙草商 禹連俊事 禹德淳 三十四年
韓國咸鏡南道洪原郡景浦面 洗濯業 曹道先 三十八年
韓國咸鏡南道元山 無職 柳江露事 劉東夏 十九年
右四名ニ對スル殺人被告事件ニ付キ本院ハ審理ヲ遂ケ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被告安重根ヲ死刑ニ處ス
被告禹德淳ヲ懲役參年ニ處ス
被告曹道先·劉東夏ヲ各懲役壹年六月ニ處ス
押收物中被告安重根ノ所有ニ係ル拳銃壹挺·彈丸壹個·彈巢貳個·彈丸七個 (檢領特第一號ノ一·二·五·六) 及被告禹德淳ノ所有ニ係ル拳銃壹挺 (彈丸拾六個添) (檢領第一號ノ十七) ハ之ヲ沒收シ其他ハ各所有者ニ還付ス[95] 한국 근대사료 DB[96] 형무소장, 감옥소장에 해당하는 직책이다.[97] 상술했듯이 이후 외압에 의해 미조부치 검찰관의 태도가 고압적으로 변하였다고 안중근은 ‘안응칠 역사’에서 회고했다. 마찬가지로 상술했듯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은 정부의 희망사항을 듣고서 크게 당황하였고, 관련 소식을 접한 법원 관계자들도 정부의 사법권 개입에 달가워하지 않았다.[98] 가톨릭 교회는 설령 중죄인일지라도 죽음으로써 벌하는 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을 전면 불허하는 입장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개정하면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성과 인간 존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합니다.”라고 말했다. 바티칸 뉴스[99] 기록을 읽어보면 단순히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도 사람 취급은 해주지 않느냐’를 넘어서 ‘얼마나 취급이 관대하고 대우가 파격적이냐, 그런 일본은 실로 얼마나 문명국이며 또 그 한국 보호정책이 얼마나 공명정대하냐’까지 거론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친일적, 식민주의적인 망언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결국 사형 판결을 받은 판에 그런 근시안적인 견해로 일본을 띄워줄 필요가 있느냐 싶기도 할 것이다. 다만 애초에 빌렘 신부는 안중근에게 성사를 주는 것에 반대했던 친일 성향의 뮈텔 주교를 거스르고 안중근의 신앙인으로서의 신변 정리를 돕기 위해 선뜻 뤼순에 찾아온 것이기도 했다. 일단 성직자로서 안중근이 자신의 죄에 대해 종교적으로 참회하도록 온갖 표현을 동원해 설득하려고 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안중근은 이후 신앙 앞에서 저격 행위를 반성했을지언정 독립에 대한 열망과 희망은 결코 굽히지 않았다.[100] 원문: 安モ我寬大破格ノ特遇ニ依リテ斯ク數回ノ接見ヲ得ルサヘアルニ剩ヘ告白秘蹟ヨリ領聖體ニ至ル迄凡テノ聖事ヲ營ムコトヲ得タルハ固ヨリ望ムヘクシテ實ハ期シ克サリシ所ナリト衷心ヨリ感謝ノ意ヲ表シ敎友ノ傳言ナリト微笑ヲ湛ヘツゝ托シテ曰ク人生アル以上死亦早晩免レサル所ナレハ子ハ其ノ一日ヲ先チテ聖壇ニ上リ敎友ノ力ニ依リテ韓國獨立ノ吉報ヲ齎ラサムコトヲ待ツノミト[101] 원문: 明治四十三年三月二十五日午後零時四十分監獄署ニ於テ溝淵檢察官·栗原典獄·中村監吏·園木通譯囑託立會ノ上水野·鎌田兩辯護士及安重根ノ二弟カ安重根ト最終ノ接見ヲ爲シタル槪況左ノ如シ
(중략) 又水野辯護士ハ今回ノ事件ニ付キテハ同情ニ堪ヘス兇行ヲ爲シタル足下ノ志ハ永ク世ニ傳ハルヘク自分モ出來得ル限リ其志ヲ傳ヘンコトニ努ムヘシ故ニ潔ク刑ニ就キ早ク天國ニ登ラレンコトヲ望ム天國ニ在リテハ言語ヲ通セサルコトモナカルヘケレハ自分カ他日天國ニ登リタルトキハ手ヲ握リテ緩々談話スル所アラント云ヒタルニ安ハ誠ニ貴下ノ同情ハ感激ニ堪ヘサル所ナリ貴下カ斯クマテ自分ニ同情ヲ有セラルゝナラハ天國ニ行クニハ恰モ邦國ニ於ケルト等シク一定ノ法アリ卽チ宜シク天主敎徒ト爲リテ天國ニ行クコトヲ爲サハ如何斯ク爲サハ天國ニ於テ共ニ手ヲ携ヘ親シク談話スルコトヲ得ルナラント勸誘シ又鎌田辯護士カ自分モ足下ニ對スル同情ハ水野辯護士ト同樣ニテ今之ヲ繰返スノ煩ヲ避クヘケレハ之ヲ諒セヨト云ヒケルニ對シ安ハ余モ貴下ニ謝スルニ水野辯護士ニ對スルト同樣ノ詞ヲ以テセン宜シク之ヲ諒セラレタシト述ヘ (후략)[102] 사람의 여섯 가지 감정으로서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을 일컫는다.[103] 원문: 母主前上書 / 子多默 白
耶蘇ヲ讃美ス 不肖ナル子ハ敢テ一言ヲ母主前ニ上ラントス伏テ希クハ子ノ莫甚ナル不孝ト定省ヲ闕キタルノ罪トヲ許シ給ヘカシ此ノ露ニモ似タル虛シキ世ニ於テ六情ニ勝ヘラレ此ノ不肖ナル子ヲ餘リニ思ヒ給ハテ後日靈源ナル天堂ニ於テ相見ンコトヲ願ヒ且ツ祈禱ス (후략)[104] 장남 안문생(安文生). 안분도(安芬道)라고도 불렸는데, 분도(芬道)는 세례명 베네딕토의 한자식 표현이다.[105] 원문: プンド母前 (妻) ニ寄スル書 / 丈夫安多默 拜
耶蘇ヲ讃美ス 吾等ハ此ノ露ニモ似タル虛シ世上ニ於テ天主ノ安配ニヨリ配匹トナリ更ニ主ノ命ニ依リテ茲ニ離ルゝコトナリタルモ又久シカラスシテ主ノ恩惠ニヨリテ天堂靈福ノ地ニ於テ靈源ニ集マラントス (후략)[106] 양력 3월 25일.[107] 원문: 僉位叔父前ニ答ラル書 / 侄多默 白
(전략) 諸敎友ニハ別途一々出狀モ届キ廉ヌレハ一同ニ右ノ趣キヲ以テ問安シ給ヒ必ス々々諸敎友皆信仰ヲ熱心ニ傳敎ニ從事シ我韓國ヲシテ悉ク聖敎ノ國タラシムル樣勉勵盡力アランコトヲ祈禱スルト共ニ久シカラスシテ我等ノ故鄕タル靈福ノ天堂吾主耶蘇ノ前ニ於テ嬉シク相見ンコトヲ希フモノナレハ諸敎友ニ於テモ余ニ代リテ主ニ謝禮祈禱セラレムコトヲ千萬伏望シテ止マス
時間不足ニ付茲ニ擱筆
一千九百十年庚戌二月十五日 午後四時半[108] 오리타 도쿠(折田督). 그는 안중근의 붓글씨를 받기도 했었다.[109] 원문에는 가르칠 회(誨)를 써서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은 모일 회(會)를 사용한다.[110] 원문: 殺人被告人安重根ニ對スル死刑ハ二十六日午前十時監獄署內刑場ニ於テ執行セラレタリ其要領左ノ如シ
午前十時溝淵檢察官·栗原典獄及小官等刑場檢視室ニ着席ト同時ニ安ヲ引出シテ死刑執行ノ旨ヲ告知シ遺言ノ有無ヲ質シタルニ對シ安ハ他ニ遺言スヘキ何物ヲモ有セサルモ素自己ノ兇行タルヤ專ラ東洋ノ平和ヲ圖ラントノ誠意ニ出タル事ナレハ希クハ本日臨檢ノ日本官憲各位ニ於テモ幸ニ余ノ微衷ヲ諒セラレ彼我ノ別ナク合心協力以テ東洋ノ平和ヲ期圖セラレムコトヲ切望スルノミト述ヘ尙此期ニ臨ミ東洋平和ノ萬歲ヲ三唱シタケレハ特ニ聽許アリタシト申立タルモ典獄ハ其ノ儀ニ及ハサル旨ヲ諭シ看守ヲ以テ直ニ白紙ト白布トヲモテ其目ヲ蔽ハシメ特ニ祈禱ノ許可ヲ與ヘケレハ安ハ約二分間餘ノ默禱ヲ行ヒ軈テ二人ノ看手ニ引立テラレツゝ階段ヨリ絞首臺ニ上リ從容トシテ刑ノ執行ヲ受ケタリ時ニ十時ヲ過クル正ニ四分ニシテ同十五分ニシテ監獄醫ハ死相ヲ檢シ絶命ノ旨報告ニ及ヒケレハ茲ニ愈々執行ヲ了シテ一同退場セリ
十時二十分安ノ死體ハ特ニ監獄署ニ於テ調製シタル寢棺ニ之ヲ納メ白布ヲ蔽フテ敎誨堂ニ運ハレシ軈テ其ノ共犯者タル禹德順·曹道先·劉東夏ノ三名ヲ引出シテ特ニ禮拜ヲナサシメ午後一時監獄署ノ墓地ニ之ヲ埋葬セリ
此日安ノ服裝ハ昨夜故鄕ヨリ到來シタル紬ノ朝鮮服 (上着ハ白無地ニシテスホン黑色ノモノ) ヲ着ケ懷中ニ聖畵ヲ納メ居タリシカ其態度ハ頗ル沈著ニシテ顔色言語ニ至ル迄居常ト些ノ差異ナク從容自若トシテ潔ク其死ニ就キタリ[111] 애초에 일제는 한국을 최종적으로 식민지배할 계획이었지만 그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외교권을 강탈하고 친일적인 보호국으로 만들어 식민지배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헤이그 특사 등의 저항과 정미의병과 13도 창의군 등의 대대적인 의병 저항에 직면하여 일제는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조기합병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이미 이 시기의 이토는 본인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한국 병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한 뒤 조선 통감에서 내려온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토의 사망과는 별개로 어차피 한일병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112] 의외로 안중근은 일본의 우위를 인정했다. 그는 열렬한 한민족주의자였다기 보다는 아시아주의자임을 그가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근대화를 성공한 일본이 모범이 되어 한중일이 연합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이토를 살해한 것은 이토가 동양평화를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뿐 특별히 반일주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었다. -강진구,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연대론, 2013[113] 게다가 일본도 안중근의 의거를 폄하하면서도 안중근의 인품에 많이 놀랐는지 안중근을 회유하려고 엄청 노력할 정도였다고 한다.[114]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차지철 당시 대통령경호실장 포함)을 총으로 쏜 사건인데 둘 다 총으로 벌인 암살이고 같은 탄약(.32 ACP)이 쓰였으며 한국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