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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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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12.3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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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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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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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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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4%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4월 1주차'>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수사 및 재판
#!wiki st5'wiki' href='/w/%EA%B5%AD%EA%B0%80%EC%88%98%EC%82%AC%EB%B3%B8%EB%B6%80' title='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EC%88%98%EC%82%AC'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C%9E%AC%ED%8C%90' title='12.3 비상계엄/재판'>12.3 비상계엄/재판 ·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 전문) 
#!wiki st5st1st1st1st1st1st1st1st1st1st1'wikiSize size-s1'>{{{#!wiki st1'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 관련 문서 ]
||<|7><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심판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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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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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안 입법 과정
2.1. 윤석열 정부
2.1.1. 1차 의결
2.1.1.1. 1차 재의결
2.1.2. 2차 의결
2.1.2.1. 2차 재의결
2.2. 이재명 정부
2.2.1. 3차 의결2.2.2. 법률 공포 및 시행
2.3. 주요 내용
2.3.1.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2.3.2.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2.3.3. 제7조(공소유지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2.3.4.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2.3.5. 제10조(수사기간 등)2.3.6. 제11조(재판기간 등)2.3.7.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2.3.8.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3. 개정안
3.1. 심의과정3.2. 개정안 주요 내용3.3. 의결
4. 수사5. 기타6. 둘러보기

1.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20990호로 제정된 개별 특검법.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이다. 언론 등에서는 간단하게 소위 내란 특검법이라고도 불린다.

2. 원안 입법 과정

12월 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같은 당의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특검법이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5명이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수정됐다.###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발언했다.#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반려된 일반특검법 재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됨으로서 법안이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재의결에 필요 요건에 2표가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1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간 내란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제3자 특검(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수사 대상과 기간·인력 등 전반적인 내용을 대폭 강화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으로 밝혔으나 결국 부결되었다.#

정권교체 이후인 6월 5일, 강화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을 재가하고 공포한 뒤 관보에 게재하였다.대한민국 전자관보

2.1. 윤석열 정부

2.1.1. 1차 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91) (발의일: 2024년 12월 9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2일) (재의요구일: 2024년 12월 31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299 283 195 86 2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안 재의결
후속 절차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법률안 재의결 절차 진행
의안 정보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2.1.1.1. 1차 재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5년 1월 7일) (재의결일자: 2025년 1월 8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198 101 1 0
결과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2.1.2. 2차 의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207381) (발의일: 2025년 1월 9일) (의결일자: 2025년 1월 17일) (재의요구일: 2025년 1월 31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300 274 188 86 0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안 재의결
후속 절차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법률안 재의결 절차 진행
의안 정보 [220738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황운하의원·천하람의원 외 188인)
  • 1월 17일 23시 2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안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 법률안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뺀 수정안을 상정하였다.
  • 특히, 한 차례의 협상 결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을 11개 조항에서 6개 조항으로 줄였고, 6개의 조항 중 5개의 조항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수사 기간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파견 검사 숫자를 30인에서 25인으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정 특검 법안의 의견을 수용했다. #
  • 2025년 1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용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며, 국가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재발의한 특검법안에서 야당이 여당의 합의안을 대폭 수용했음에도, 위헌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 안철수가 주동자 상당수가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을 들어 재의결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였다. #
2.1.2.1. 2차 재의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207381) (발의일: 2025년 1월 9일) (재의결일자: 2025년 4월 17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299 197 102 0 0
결과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2.2. 이재명 정부

2.2.1. 3차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29) (발의일: 2025년 4월 25일) (의결일자: 2025년 6월 5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296 198 194 3 1 0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의안 정보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정춘생의원·정혜경의원 외 185인)
2차 안건에서 철회되었던 특검 추천 주체와 외환죄 수사가 원상 복구되어 돌아왔다.

같은 날에 김건희 특검채상병특검도 통과되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의 당선으로 사실상 법률안 재의 요구에 대한 가능성은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 당론 가닥을 잡고 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 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한지아 5인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들 중 김재섭·안철수 2명을 제외한 3인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표결 명단

2.2.2. 법률 공포 및 시행

2025년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결안을 재가하였다.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면서 법률 제20990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정식 법률이 되었다.대한민국 전자관보

이 날 오후 6시 9분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3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날부터 사흘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감사위원을 역임한 조은석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를 추천했다. #

6월 12일 23시 9분, 이재명 대통령은 조은석을 임명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한 달간의 특검 수사팀 인선 과정 및 수사를 위한 준비 기간을 갖추게 됨으로써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3. 주요 내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소위 상설특검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3.1.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
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 및 감금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
6.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2.3.2.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제3조).
  •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3.3. 제7조(공소유지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2.3.4.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2.3.5. 제10조(수사기간 등)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3.6.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2.3.7.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2.3.8.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개정안

3.1. 심의과정

2025년 9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성윤안, 장경태안, 김용민안(12281), 김용민안(12434) 등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3.2. 개정안 주요 내용

  • 제2조제3항 신설: 관련범죄행위 명문화
    •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 제6조, 제7조, 제8조 개정: 직무범위 개정, 파견인원 규모 및 역할 확대
    • 6조5항: 파견검사 60명 → 70명 / 파견공무원 100명 → 140명
    • 6조7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사처검사(공수처검사) 추가
    • 7조3항: 제2조제1항 각호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받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검사에 대한 지휘 허용
    • 8조2항: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
  • 제10조: 활동기간 확대, 수사 인계대상 변경
    • 3항: 활동연장 1회 30일 → 2회 60일
    • 6항: 인계대상 지방검찰청 검사장 →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 7, 8항: 국수본 사법경찰은 수사완료 이후 혐의 인정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송치 의무, 관할 검사장 공소 결정 및 유지
  • 제11조: 재판공개의무 부여
    • 4항: 법원조직법 적용 예외 명시
    • 5항: 1심 재판 비공개 불가 명시(1심 의무공개) → 본회의 수정안에서 제거
    • 6항: 현행 5항 이동
    • 7항: 중계시 재판 내용 관련 비식별조치 면제조항
  • 제25조: 사법거래 허용 조항 (감경 및 면제)
    • 특검법상 죄를 범한 뒤: 의무조항
    • 특검법상 죄 관련 형법 혹은 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선택 가능
      • 자수
      • 타 용의자 고발 혹은 타인의 범죄 방해한 경우
      • 수사·재판절차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3.3.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24) (발의일: 2025년 9월 5일) (의결일자: 2025년 9월 11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298 166 164 0 2 0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의안 정보 [221272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4.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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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일반특검법과 관련하여 계엄 사태 이전 윤석열 대통령부터 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최상목 등 권한대행들은 일관되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만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임명된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으로 지명한 이가 당시 윤석열 검사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특검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에만 추천권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었다. 즉 오히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은 선례가 더 찾기 힘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이 출범하면서 묘한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전 정권 출신 국무위원들도 이미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는 입장에선 검경이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1]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삼권 분립이 되어있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인데 이를 함부로 막아서는 것도 곤란하다고 하였고 국무위원들도 대체로 공감하였다고 전해졌다.
  • 2차 의결안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문 중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전례가 없다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
  • 본 법안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체되는 사이 윤석열을 제외한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줄줄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있다. 이에 특검이 출발하면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기소를 망칠 수 있다면서 특검이 공소유지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이첩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관련 법령의 이송·이첩은 기소 전 사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박성준 의원을 중심으로 사건 이송 및 이첩과 관련된 수정안이 추가됨으로써 내란 특검의 사건 이첩 및 이송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를 추가해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 수사와의 중복을 해소했다.
  • 정권교체 이후에 의결 및 공표된 특검법은 그 강도와 수위가 높은 편인데, 본래 삭제되었던 1차 표결안의 안건인 외환의 죄추경호 前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내란 동조 혐의 수사가 복구된 것은 물론 대통령실기록물 열람도 가능하게 하는 등[2], 그야말로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 수사중복 등의 명분으로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특별검사의 추천권도 대법원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약간의 양보가 있었음과 윤석열 정부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최상목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저지된 후 정권교체 이후 이재명 정권 하에서 국민의 힘 입장에서 보다 개악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힘에 대한 시선은 당연히 좋지만은 않고 자업자득이라는 평이 많다.
  • 내란 특검 구성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그 외의 인원 구성은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다.#
  • 그동안의 특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 관행이었다.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총 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3], 이 3개의 특검 모두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했다. ### 그러나 이번 특검의 경우 아무래도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군사상 기밀을 많이 다루게 될 것으로 보여져 민간 건물이 아닌 정부청사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 유력하다. # 결국 서울고등검찰청 청사가 낙점되었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도 임시 사무실로 결정되었다.#1 #2 고검은 기존 일반 검사들에겐 일선 현장인 지검과 달리 공소유지 외에 큰 일이 없는 한직이라 검찰청사 내에 특검이 위치한다고 해서 검사들이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말썽피울 가능성이 있는 검사들은 고검에 가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기 때문에 특검이 고검청사에 있는 것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5.1. 상설특검 도입 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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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3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s-6|6]]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12.3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특검법의 거듭된 부결로 인한 우회적 특검 도입 시도로, 정권교체 후 본 법률안이 가결되며 임명되지 않았다.

6.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 -10px"<tablebordercolor=#e61e2b,#e61e2b><rowcolor=#fff> 파일:윤석열 투명.svg윤석열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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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e61e2b> 일생 <colbgcolor=#fff,#1c1d1f>일생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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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 특검 처럼 파견 인원의 제한도 없고 수사 범위의 제한 및 수사 기한의 제한도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2]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즉 200석이 필요하나, 특별법인 특검법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로 하향 조정 되었고 외환의 죄를 다루는 사건의 특성상 기타 단서도 없으며, 국회의 의결 조건도 5분의 3으로 규정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의석으로 가능해져 사실상 제한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해졌다.[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