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02:23:54

사법불신/원인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사법불신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사법불신/해결 방안
,
,
,
,
,

1. 법조계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1.1. 부정부패와 법조 카르텔
1.1.1. 전관비리1.1.2. 뇌물수수1.1.3. 사법농단 의혹
1.1.3.1. 재판 거래1.1.3.2. 대법원 비자금 사태
1.1.4.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1.1.5. 법조인 출신 정치인을 통한 이익집단화
1.2. 사법살인1.3.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옹호1.4. 오판1.5. 성폭력 무고죄1.6. 판결문 공개 미흡1.7. 늦어지는 심리와 재판1.8. 군사재판의 경우
2. 교정본부/산하 교정시설들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2.1. 범털2.2. 변호인 접견권 남용 논란
3. 일반 시민들의 법에 대한 오해
3.1. 형벌 포퓰리즘
3.1.1. 무죄추정의 원칙 vs 유죄추정의 원칙3.1.2. 타국과의 엉터리 비교
3.2. 불확실한 정보 및 무지
3.2.1. 자극적인 내용을 원하는 대중매체의 과장3.2.2. 사법부의 관할 범위에 대한 오해
3.2.2.1. 행정작용과의 혼동3.2.2.2. 입법작용과의 혼동
3.3. 진영논리
4. 현재는 여론이 호전된 경우

1. 법조계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파일:attachment/hjh.jpg

사법정책연구원2020년 1월 16일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즉, 전관예우를 행하는 대한민국 법조계와 법조인들이 심각한 사법불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법조계나 법조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의 법률 지식 미비를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어떠한 국가의 국민들도 법조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시민의 법률 지식 미비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일 뿐이다. 전문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연구의 서두에 한국의 심각한 사법불신의 원인을 전관예우로 결론내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뒤집을만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 없이 대한민국의 유독 심한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일반 시민들의 법률 미비로 돌리는 것은 근거없는 독자연구일 뿐이다.

이런 불신감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건 및 재판의 경우엔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구속 영장의 발부를 심사하고 해당 재판을 맡는 판사검사들의 신상도 언론과 대중들에게 탈탈 털리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해당 법조인의 경력과 행적을 파헤쳐서 과연 이 법조인이 공정한 재판을 이끌 수 있을지 확인하려 드는 것. 당연히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약화될 빌미가 되는 혐의점이 드러나면 이를 근거로 해당 법조인들에게 비난이 쏟아진다. 즉, 대중들은 대한민국 판사 혹은 대한민국 검사라는 것을 근거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저버린 지 오래되어 버렸다는 뜻이다. 판, 검사에 대한 멸칭인 판새, 검새라는 단어의 쓰임도 잦다. 이 때문에 판사와 검사들도 신상털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불신감이 극도에 달해서 여론은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냉랭하다.

1.1. 부정부패와 법조 카르텔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에서는 매 해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를 발표하는데,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법치지수에서 종합 점수 0.74점, 순위로는 세계 140개국 중 19위를 받았고, 8.2의 형사재판 효율성[1]은 0.75점으로 세계 4위, 7.2의 민사재판 신속성[2]은 0.74점으로 세계 10위다. 그러나 2.2의 사법부 공무원, 즉 판사 청렴도[3] 항목에서는 0.88점에 세계 25위로 효율성 관련 지표에 비해 순위가 낮다. 즉,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능력은 우수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의감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4]는 것은 공신력 있는 단체의 통계로 드러나는 것이다.

1.1.1. 전관비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전관예우 문서
2.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법조계 전관비리를 비판하는 슈카월드 코믹스의 영상

고위직을 역임한 법원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인연으로 재판에서 이득을 받으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제공자다.

2016년도에 터진 정운호 게이트에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보석을 위해 항소심을 담당한 최유정 변호사에게 50억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불하여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2심 항소심을 맡은 L판사에게 브로커가 접근하여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었지만 이후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을 보고 브로커가 자신을 왜 만났는지 눈치챈 L판사가 법원에 다른 판사를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여 교체되었다.

여담으로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 최유정 변호사는 실제로 50억을 주고 사건을 맡긴 정운호 대표에게 "내가 원하는 판사를 2심 재판장으로 배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후 판사가 바뀌자 "오히려 잘 됐다. 나랑 더 친한 판사다”라며 정 대표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검찰전관예우가 크게 문제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 예들로 전관비리와 탈세혐의의 홍만표, 100억대 수임 비리 혐의의 최유정, 직무유기, 수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과 120억대 넥슨 주식으로 논란이 되었던 진경준을 언급하였다. 추가로 진경준씨와 우병우 전 수석도 연결관계가 있음을 밝혔다.[5]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라고 만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판결문에 판사가 언급된 지음관계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썰전에서 유시민, 전원책은 쓸데없이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차한성대법관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자 논란이 되었다.기사
1.1.1.1. 유전무죄 무전유죄
파일:external/i57.tinypic.com/20if7ti.jpg
"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회찬 의원,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간단하게 말해서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가진 재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도 부자나 사회 고위층과 일반인이 다르게 형량을 적용받은 사례들이 넘쳐난다. 또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왜 우대를 받는지, 그리고 고위직책을 연임한 사람들이 사건당 최대 몇 억씩의 수임료를 받는지 생각해보면.. 이는 전관예우 문서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현재 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공정성의 훼손, 편향되고 차별적인 법집행은 사회의 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여, 야를 가리지 않는 경제투자를 대가로 기업 총수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사면 남발[6]이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낮추는 주요 요인이며 실제로도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다만 실제 법원 판결에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 아닌지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재력이 풍족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해줘서 피해자가 이에 만족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해주면 형이 크게 감형되기 때문. 하지만 이 또한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다 해결된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고, 이 합의 자체도 암묵적인 압박을 가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지 않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인식을 완전히 불식하기는 힘들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예시로 인용되는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억소리나는 대규모 경제사범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뇌물공여, 횡령, 탈세등 범행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이 300억이 넘었던 경제사범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TX 강덕수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7]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등 총 11명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그것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사면, 혹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1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전쟁 영웅이 된다는 Jean Rostand의 문구처럼, 300만 원을 횡령하면 감옥에서 썩지만 300억 원을 횡령하면 사법부의 보호를 받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외에도 법조계 인사들의 기업 오너 일가 인물들에 대한 노골적인 편의 봐주기 이후 이에 대한 대가성 임용도 큰 논란의 대상이다. 문제는 이것은 대가를 당시 받는 게 아니고 이후에 그것도 요직등에 임용되는 방식이라서 잡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8]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이 대표적 사례. 일방적으로 개패듯이 구타당한 피해자를 업무방해 행위로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줄곧 벌였던 당시 부장검사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 검사직에서 사퇴 SK그룹으로 영전, SK 건설의 전무급 임원 위치로 올라갔다.

2018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태광그룹 총수의 황제 보석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다. 법정구속의 수백억 배임, 횡령 혐의에도 병보석으로 풀려나 8년에 가깝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며 상고, 재상고로 형량을 줄이는 법정싸움을 벌인 이 사건은 전국민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 KBS, MBC, JTBC, YTN 등 거의 모든 언론이 사법부의 관대하다 못해 방면에 가까운 재벌총수 처벌을 비판하자 첫 보도 두 달만에 재수감하는 촌극이 일어났다. 상술한 SK그룹의 사례와 같이, 태광그룹의 대응책 역시 부장검사 출신을 그룹 윤리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전관예우 사법로비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갖은 태광그룹의 논란과 의혹 역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평가와 맞물려 사법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힘있고 지위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도 문제점이다. 방용훈 부인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데 당시 검찰에서 처남의 집에 가서 돌과 장비를 들고가서 현관문을 두들기는 등의 행패를 부린 방용훈의 아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동행한 방용훈 사장은 아예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결국 언론에서 CCTV 증거 영상을 단독 보도하면서 검찰 측의 대놓고 봐주기임을 공개 저격했다. [영상] '무단 침입 혐의'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 CCTV에 포착 / YTN 결국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했고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방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그 부분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하며 답변을 끝끝내 거부했다.

양진호의 교수 집단 폭행 사건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피해 교수는 4년이 넘은 이후에야 검찰에 양진호가 사주한 집단 폭행 피해건을 고소했지만 폭행 가해자들과 목격자인 회사 직원들이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여 성남 지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재검토해 양 회장 등이 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이 사건에 대한 검경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그쪽에 양진호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담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 교수는 폭행 당시 양 회장 가래침이 묻은 옷과 양 회장이 주머니에 찔러준 200만원, 협박을 강요한 녹취파일 등 증거가 있다고 고소장에 기재했지만, (검찰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또 모 대형은행의 VIP실 은행원에게 사기를 당해 한 노인이 13억원을 고스란히 날려 버린 사건이 발생하여 2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인 사건에선, "팀장 외 사람에게 문의나 진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과 계약이 은행 지점이 아닌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했다는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황당한 이유로 사기당한 금액의 거의 절반밖에 안되는 7억원만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다. 즉, 사실상 판사라는 자가 대놓고 사기당한 피해자에게 "속은 놈이 잘못이지" 라고 조롱한 거나 다름 없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문의나 진위 확인을 안 했고, 계약을 자택에서 했다" 는 논리적으로 관련성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말이다. @

국회의원 보좌관이 강간을 저질렀는데 강간사실은 인정하나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은 일도 있다.#

1.1.2. 뇌물수수

청렴도가 가장 중요시되는 곳에서 뇌물수수와 그에 따른 청탁이 이미 일상사가 돼 버렸는데 과연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타인의 범죄와 죄를 재판하는 사법계에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바탕으로 뇌물수수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사법계는 스스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정 없이는 사법불신을 잠재울 수 없다. 특히 검찰경찰의 비리는 국가기관 그 어떤 곳에 비해서도 그 정도가 심하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공수처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1.1.3. 사법농단 의혹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판사들의 동향/성향을 파악하는 등 내부 사찰[11]청와대와의 유착관계 의혹, 재판 개입 의혹이 발생한 초유의 사건. 자세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서를 참조.

여담으로 현재 이것에 수사를 할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검찰이지만, 대상이 대법원과 그 수장인 대법원장 양승태이다보니 검찰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게다가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수사라인을 그어버렸다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도 대상이 대법원인지라 당연히 위축된 상태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해당 사건 판결을 맡은 재판부의 판사들조차도 까마득히 높은 대 상급자들인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의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시작부터 대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어마어마한 초강수를 두면서 대법관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원이 직접 범죄에 개입한 이런 사건 때문에 특검처럼 특별사법부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2] 게다가 양승태법원행정처 간부들이 하드디스크디가우징하고 증거 인멸을 저지른 정황까지 드러나자, 대법원에 대한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여기에 분노한 검찰이 아예 대법원 압수수색이라는 전례없는 방법을 검토하며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이후 대한변협회장에 대해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압력 행사를 검토한 문건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대한변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는 방안, 문제가 의심되는 수임 내역은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 하 전 회장의 건물 보유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방안, 특정 신문 기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 기자를 이용해서 하 전 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였다고 한다. # 그러니까 대법원이 민간인 사찰과 여론공작이라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또한 그 주체가 사법부라는 점이 국가 시스템적으로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민변에도 압력을 가하고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것도 모자라, 상고법원 도입에 우호적이거나 또는 비판적인 현직 국회의원들 동향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이들을 활용하거나 견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 한 마디로 말해서 현직 의원을 불법사찰한 셈인데, 이건 국정원도 함부로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짓이다.

이런 온갖 짓을 저질렀는데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 측이 계속 기각하자 사법부에 대한 여론은 이미 더 떨어질 수도 없는 바닥을 찍어버렸다. 사실 법원으로서도 골치 아픈 것이, 영장을 발부하면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로 사법부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고,[13] 그렇다고 이대로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만 증폭시킬 뿐이다. 검찰은 당연히 분노하며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투입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여, 야를 가리지 않는 경제투자를 대가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사면 남발[14]이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낮추는 주요 요인이며 실제로도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이 와중에도 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 무더기 영장기각을 하며 대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자, 법조인들과 법원 내부 판사들까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예 사법불신을 넘어 사법부 붕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15] 현재 법원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덮기 위하여 사법부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1.1.3.1. 재판 거래
사법부 강타한 ‘재판 거래’ 의혹…논란된 16개 판결 살펴보니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사건들…靑과 교감 암시
재판거래’ 의혹 형사고발 두고 갈린 법원... 내일 법원장회의 주목
사법부 '재판 거래' 논란, 3가지 쟁점 bbc 코리아
'재판 거래'에 법관들 경악 "법원행정처가 헌정유린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양승태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

추가로 양승태 사법부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반발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재산, 움직임을 확인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협상 전략을 모색한 문건도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양승태는 해명을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시인했으나 이것에 대해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보수 진영 같은 특정 진영 외에도 이러한 사법농단은 민주당계 또는 진보 진영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즉 마냥 진영논리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 서영교/비판 및 논란 참조.

결국 책임소재와 형사상 책임에 대해 물을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실제로 시도하였으며 법관들에 대해 시찰하고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1.1.3.2. 대법원 비자금 사태
검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수사…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법원행정처, '비자금 의혹' 일부 시인…불법 의도는 부인
양승태 대법원, 2015년 3월 여수 호텔에서 5만원권 현금 수천만원씩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
전국 법원장 아무도 ‘허위 예산 상납’ 문제제기 안 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가 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드러나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이 건으로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16]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임종헌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원장들에게 수천만 원을 뿌리며 "마음대로 쓰시라"는 말까지 했음에도, 단 한 명의 법원장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대법원 예산담당자가 "겁이 나서 이런 일은 못 하겠다"며 윗선의 지시를 거부해버리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해명이 그야말로 가관인데, 비자금 조성 의혹 일부는 시인했으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태를 엄벌해야 할 사법부가 대기업 비리 뺨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불법적으로 썼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을리가 없다.

1.1.4.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



법조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소 또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비율이 매우 낮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무려 0.13%에 불과하다. 일반인의 기소율이 4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같은 기간 판사에 대한 기소율 역시 0.40%에 불과하여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99%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구속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것도 모자라 재판에 기소된 법관들도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탄핵 소추안까지 각하되면서 법조인들의 제식구 봐주기 관행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직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면서 재판장 직권으로 방청객을 전부 퇴장시키는 일까지 일어났다.#[17]

2022년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중과실 교통사고을 일으킨 부장검사는 불기소처리됐다. 한문철 변호사에 의하면 기소되는 사례라고 하며,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본인들 입맛대로 결론을 바꿔서 불기소의 근거로 활용했다.

2022년에는 기소된 판, 검사에 대한 정식 재판이 단 1건도 열리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 절차·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낸 민원성 고소·고발이 많다”고 반박했는데, 전체 고소·고발 중 민원성 고소·고발에 대한 통계적 근거자료는 뒷받침 되지 않았다.

법조인끼리 봐주는 것 이외에도 법조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2004년 12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세입자에게서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보통 1억원 이상의 전세금 사기 사건의 경우 징역 10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음에도 구형량인 4년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하자 당황한 검찰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의 다른 판사였음이 드러나자 제식구 도와주기로 사기범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는 과거 2010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게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2013년 사건 관련 변호사에게 85만 원 상당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는 면직 처분이 가혹하다면서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18][19]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밖에 없으며, 파면을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하거나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술했듯 판사의 기소율은 1%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정도가 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의 범죄 이력에 대한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을 받아준다. 2016년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판사와 2017년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한 판사 역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퇴직하여 아무런 제재 없어 대형 로펌에 취직한 상태라고 한다.

1.1.5. 법조인 출신 정치인을 통한 이익집단화

대한민국 국회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소속정당, 정치성향에 관계 없이 법조인의 이득을 지키는 데에는 한결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JP의 2022년 통계도 이를 잘 나타내는데, 입법부 부패[20] 세계 순위는 73/140, 선진국 중에는 39/43, 아시아/태평양에서는 11/15이고, 점수도 0.30점밖에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것은 변호사법조인접직역의 갈등에서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안은 거의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법사위를 장악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양원제 국회의 상원처럼 행세하며 법조인에게 불리한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다. #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소송으로, 한국은 2023년 10월 현재까지 법무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평범한 일반인 1[21]일 뿐인 법조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도 특허가 법률적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만이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번번히 법사위에서 부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라며 결사반대하며, 변리사(를 포함한 법조인접직역 모두)를 로스쿨로 편입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조인 출신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논리는 주객전도된 논리에 불과하다. 특허는 자연과학과 공학적 개념을 법률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므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법리보다는 특허 명세서에 적혀있는 과학적, 공학적 개념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가장 중요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통합 특허법원의 판사는 법률판사보다 기술판사가 더 많다. 따라서 특허의 근간인 자연과학과 공학에 대한 지식이 없고 특허 명세서에 대한 실무적 지식도 부재한 전형적인 문과 전문직인 법조인들의 무능[22]과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특허소송 패소율이 변리사가 특허대리를 하는 타국에 비해 높아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제조업 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열심히 진행한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법조계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침해받고 있는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과학계, 산업계는 물론, 법학계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과 무능한 주제에 특허소송 대리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혁신의 적이라고까지 지칭되는 등, 이들은 법무 이외의 모든 전문 분야와 적대관계를 형성하더라도 법사위를 틀어쥐며 밥그릇을 지키고 있다.

1.2. 사법살인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사법살인 사건인 인혁당 사건의 형 집행 날짜를 기념한 것이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사법살인을 목격한 시민들 대다수는 현재 한국에서 기성세대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어둡고 부조리한 판결인 인혁당 사건이 있다. 이 중 2차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즉, 유신정권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은 거의 형해화되었던 수준이고, 대한민국 대통령판사를 임명할 정도로 대통령은 국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23] 이는 1972년 10월 유신 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의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의 다수의견(법정의견)이었던 대법원판사(현, 대법관) 9인(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을 전원 재임용과정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숙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대법원이 저질렀던 끔찍한 사법살인을 옹호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 당시 대법원장이고 이 사법살인의 주역인 민복기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당시 재판에 참여한 대법원 판사들 다수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고,[24] 절대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을 보고 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행정부의 권력이 사법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25] 이 사건에 상당부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1.3.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옹호

대한민국 사법계의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 옹호는 보통 당시 정부와 시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묵인하에 이뤄진 착취, 유린, 가혹행위에 대해 사법부도 똑같이 이를 묵인하는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사건이 자세히 파해쳐지지 못하게 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집단이 개입된 인권 유린 사건이나 특정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집단에서 묵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존재로 인해 조사와 처벌이 쉽지가 않고 사건 처리 시간도 상당히 느려지게 된다. 그럼에도 공소 시효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의식의 성장과 사회 감시 기능이 크게 강화돼서 과거의 처참한 인권 유린과 같은 만행들이 속속 밝혀지지만 정작 법에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서 인권 유린에 대해 정작 공소시효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얼마나 느린 것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경우로는 사법계내 법률 전문가들에선 정작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대세인데 정작 해당 법안은 제대로 입법조차도 되지 않았다.[26]

반면, 대법원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권한남용 법리, 법인격 형해화 법리를 동원하여 기존에 배상책임 인정에 부정적이었던 기조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에서의 하급심도 그러하였다.

1.4. 오판

법원, 검찰의 잘못된 법적용이나 실수, 판사의 그릇된 판단과 착오 등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례들로 인하여 생기는 사법불신의 유형.

다만 법원, 검찰 또한 사람이고, 판결도 사람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역사나 오류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실수가 절대 용납되거나 변명이 될 수 없다. 부당한 판결로 인한 인생의 시간적 손해, 정신적인 고통 등은 앞으로도 계속 남기 때문. 따라서 판결 하나하나에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판결은 하나하나마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이 필요하고, 법원에서도 자신들이 실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해 재심 제도나 비상상고 등의 제도가 있긴 하다.

독일은 법관의 사실분석과정 등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실인정에 관한 교육을 중시하여 사실인정에 관해 선배들로부터 강의를 받는 커리큘럼을 포함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관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훈련이나 검증이 없고, 따라서 법관의 인식능력의 부족과 한계, 직업적인 타성과 보수성 등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

과거에는 허위자백을 통한 유죄 판결이 비일비재 했고 그래서 한동안 재심청구와 무죄판결로 인한 국가배상이 줄줄이 이어졌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 #1 #2 처럼 국가배상이 거부당하거나 심하면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도로 환수당하는 일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불거진 뒤에야 그 비밀이 비로소 밝혀졌다. 2015년 쓰여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 전략> 및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7] 문건이 폭로되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이란 명분으로 국가배상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다. #

1.5. 성폭력 무고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31]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 -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논리가 도입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성이 관련될 경우 법조계와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들을 훼손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강간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경우 성관계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나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강제성은 물증이 남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가 많다.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드문 반면, 성범죄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일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와 성인지 감수성 문서 참조.

1.6. 판결문 공개 미흡

WJP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사법공개도 부족하다.[32] 세계 순위는 26/140, 선진국 중에는 25/43, 아시아/태평양에서는 6/15이고, 점수도 0.70점밖에 되지 않는다.

즉, 판결문 공개범위가 타국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해 판결에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나마 판결문 열람 제도가 도입되어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가량만 공개되던 과거[33]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지만, 조회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여전히 타국에 비해 공개 범위가 좁은 편이다. 특히 판결문을 포함한 모든 법정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 비상업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선별된 판결문은 무료로, 그 외의 상업적 목적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요구하는 독일에 비하면 여전히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좁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셈이다. 특히 공개되는 판결문이 고의적으로 텍스트를 인식할 수 없게 처리 되어있어 판례를 기반으로 한 법률 인공지능의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슷하게 국가예산으로 수행되는 이공계의 국가연구개발과제[34]와 비교해보면, 한국연구재단이나 산자부에서 수주하는 과제는 특별히 보안성이 요구되는 과제가 아닌 이상[35] 최종결과보고서를 무조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특히 판결문의 공개를 반대하는 판사가 70%나 되는데, 이들은 공개 반대 대상이 미확정 판결문이라고 두둔하나, 1, 2심이라도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2, 3심까지 재판 대상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한국 판사들이 판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받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다.

판례 공개의 투명성이 낮으면 판사가 사익을 제외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판결했는지, 국민이 알기 힘들다. 거기에 재판 과정을 누설하면 재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부는 재판의 공개를 극도로 꺼린다.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의 96.7%와 각급 법원 판결의 99.997%를 알 수 없었고, 판결문 공개제도 이후에도 범위도 좁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각종 판결문도 볼수 있긴 하나 열람 제도 이전에는 제도권 언론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조차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차라리 케이스노트, 빅케이스 등 사설 사이트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올린 판결문을 직접 보는게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한 대학교수가 법정에서 선고받은 판결문을 위조하여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을 낮추려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1.7. 늦어지는 심리와 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뉴스기사)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재판지연 경험... "이자가 원금보다 커진 사례도"
(뉴스기사) 1심만 280번…"어떻게 돼가죠" 판사들에게도 잊혀진 재판
(뉴스기사)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뉴스기사) '평균 364일' 재판 지연 증가...규정은 유명무실

최근 들어 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사건 심리 및 재판이 기약 없이 늦어져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법불신에 한몫 한다. 황당하게도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소송은 끝없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법원 또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의 경우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촌극도 벌어진다.출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서 참고.

1.8. 군사재판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여기 참조. 일단 군 사법체계의 경우 판사 및 검사가 따로 없다는 점, 군대라는 조직 특유의 폐쇄성 및 일심동체형 상명하복식 체계 때문에 불신이 더 심각하다.

2. 교정본부/산하 교정시설들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법조계의 잘못에 의한 불신 외에도 재판 이후 법무부의 소속기관인 교정본부, 이에 속하는 교정시설들에서 일어나는 잘못들과 모순들, 피의자 간의 차별대우 등 여러 요인들도 사법불신의 한 축을 담당한다.

2.1. 범털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가진 재력의 차이에 의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배경들로 다르게 적용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불신이 생겨나게 했지만 사실 이러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법 집행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형량과 처벌이 선고된 이후에도 개개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형량 기간, 형량 기간 동안의 생활 환경조차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다. 즉 같은 형량을 살더라도 사람들이 다 같은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대우이다. 이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형집행정지 항목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했다.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들에게조차 불가능한 상위 0.01%인 기업 회장 사모님이기에 가능했던 편법과 꼼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해와 달리 진단서를 떼어준 의사들만 가지고는 이렇게 형집행정지를 수월하게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담당 검사들의 묵인과 암묵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유력 정치인, 기업 회장 일가 등이 교도소에 가면 소위 '범털'이라며 평범한 재소자들인 '개털'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교정시설측에 의한 배려를 누린다. 이들을 평범한 재소자들처럼 함부로 대하다간 이후 이들이 앙심을 품게 되면 자칫하면 교도소장과 직원들의 승진은 끝나게 된다. 물론 교도소내 직원들과 소장들도 너무 대놓고 했다가는 제보를 받아 처벌을 당할 수 있기에 본인들이 징계받지 않을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수감자는 수감자이기에 그 누린다는 게 감옥 밖의 일반인이 보기에는 치졸하고도 소박한(?) 수준이지만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공개된 단체생활에서 줄곧 반복되는 명백한 차별대우는 다른 재소자들과 이를 언론으로 접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가진 재력에 따라서 처벌 강도도 달라진다는 씁쓸함과 불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2.2. 변호인 접견권 남용 논란

접견 전문 변호사? 여성변호사들을 열받게 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또다른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또 있는데 바로 변호인 접견권,

물론 변호인 접견권의 취지는 피의자의 법률적 권리의 보장인 만큼 해당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다소 있더라도 그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을 잘 누리는 것은 엄청난 재력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이다. 때문에 취지에 대한 비판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사실상 죄를 짓고 같은 형량을 살아도 재력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미결수일 때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해 사실상 개인 휴식 시간을 누리며 휴식을 취한다. 대다수의 피의자들도 하는 일반 면회는 시간제한이 있고 교도관이 참관하며 창문을 사이에 두고 하지만 부유한 극소수들이 하는 변호인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고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 보호 등을 위해 교도관이 불참하고[36] 변호인과 면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높으신 분들의 형량 살이의 무료함과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 아예 이들을 고객층으로 한 젊은 미모의 여성 변호사를 로펌과 회사 법인등에서 뽑기도 한다.[37] 이들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도소에서 회장님, 기업 대표등이 징역 생활의 지루함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사건에 대해 듣기는 하겠지만 그냥 명분상의 구색 맞추기일 뿐이다. 보통 변호인 접견을 위해 돈을 지불한 부유한 재소자들의 눈요기와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젊은 여성 변호사들은 일부러 치마를 입고 짙게 화장을 한 채로 접견을 한다. 목적이 목적이다 보니 요염하고 색기 있는 옷차림과 화장을 하는데 매우 티가 나서 이 사람이 변호를 하러 온건지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러 온 건지 금세 구분이 갈 정도. 사실상 연간 수천만 원을 접견 비용으로 지불할 재력이 있는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셈.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변호사들이 점차 몰리면서 이러한 접견/집사 변호사의 단가가 낮아져서 평범한 재소자들 중 일부는 지루한 수감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몇 명의 재소자들과 돈을 모아서 변호인 접견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38]

게다가 변호사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사건에 대해 정보를 듣고 어떻게 방어 논리를 할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피의자와 접견하고자 하는 변호인들이 정작 이러한 접견으로 인해 피의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 변호사들 내에서도 이에 대해 해당하는 집사/접견 변호사를 비아냥 거리거나 제대로 빡칠 경우 해당 변호사를 변호사협회에 제보하기도 한다.

3. 일반 시민들의 법에 대한 오해

리갈 하이에 나온 민주주의사법의 관계에 대한 명장면
사법불신 중에서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상식적인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고 분개하면서도, 막상 어떤 법리와 과정으로 진행되어 이런 판결을 도출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다. 언론의 선정적 왜곡 보도도 언제나 문제다. 실제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기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 기사를 쓰면서 감정적인 접근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오해와 사법불신을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인권 개념 및 법철학윤리학을 둘러싼 각종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습득하는 도덕적 통념이나,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살아간다. 반면, 법학계나 법조계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윤리관은 형식논리와 일관성, 윤리학 이론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가치관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39] 어느 쪽의 가치 판단이 더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으나, 특정한 배경지식에 더 깊게 접근한 전문가 집단 구성원의 대다수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므로, 국민정서와 법조계 사이의 이념 분쟁은 사법불신을 가진 사람들의 배경지식 부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물론 최근에는 법리적 판단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법률 전문가도 많아지고, 사법부의 국민법감정의 오해를 풀기위한 노력 및 각종 매체, 정보 등도 많아지다 보니 단순히 법률적 무지에서 오는 불신이나 정서적, 감정적 분개에 의한 판단들이 조금이나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나 커뮤니티 등지 대다수의 사법불신 여론은 관련 배경지식의 유무 정도가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에 대한 오해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본 드라마인 리갈 하이에서 언급되었듯이 일반적인 문제다.

3.1. 형벌 포퓰리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극악범죄에 대한 엄벌바라는 국민이 현대 법학의 흐름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갱생, 교화, 계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법계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 흔하다. 상술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뇌물수수 등은 사법부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업자득이지만, 이쪽은 대중들의 반지성주의의 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엄벌주의/평가 문서 참조. 대중들이 엄벌주의를 원하는 원인은 2번 문단, 사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원인은 3번 문단이다.

3.1.1. 무죄추정의 원칙 vs 유죄추정의 원칙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훼손되는 사례도 많지만, 이와는 반대로 극악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이 현대 법학의 흐름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추구하려 하는 사법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것을 종용하는 일도 흔하다.[40]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사법부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잦다.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에 대한 적의가 사법불신을 낳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되고 이것이 이윽고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도 이어지는 것이다.[41] 또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사법부가 악용하여 유죄추정의 원칙을 재판에 적용하기 위해 동원하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판 여론과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역으로 악용해서 사법부가 재판에 자의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끌어들이는 것.

사법부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역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에 대한 적의가 발생시킨 사법불신으로 인한 것.[42]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사법부가 악용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재판에서 지키지 않기 위해 써먹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사법부의 행태가 또 다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도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그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자신들의 행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써먹기가 지극히 편리한 변명거리로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로는 국민과 사법부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3.1.2. 타국과의 엉터리 비교

엄벌주의의 5번 항목에서 보듯, 실제 한국의 형법은 선진국들 중 무거운 편에 속함에도 대중들은 극소수의 극단적 엄벌주의 국가들만 예로 들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명목상 형량 자체도 대부분 한국보다 낮음에도 일부 엄벌 사례만 부각되고 있으며, 엄벌주의로 평가받는 영미법계 국가들도 실제로는 명목 형량만 높고 손쉬운 가석방 및 사법거래로 실제 형기는 한국 이하로 짧아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해당 사례가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몇몇 이들은 아예 심신장애 감형이나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줄 아는 등 엄벌주의를 위해 기본 상식조차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2. 불확실한 정보 및 무지

3.2.1. 자극적인 내용을 원하는 대중매체의 과장

정치인, 재벌, 유명 연예인 등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얽힌 사건의 경우 법이 법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사법불신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나 관련 법 지식을 잘 알지 못하여 생기는 일인 경우도 많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속, 구형, 선고, 징역, 금고 등의 용어를 온전히 구별하지는 못하는 현실이다.

법학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은 법에 대한 정보를 주로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검색, SNS 등)로 접하게 되는 바 현실적으로 이는 법에 대한 여러 오해를 갖는 바탕이 될 수 있고, 사법불신에는 이 역시 일조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 대중매체에서도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등장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에 보다 명확한 출처와 신빙성 있는 자료 및 사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이 역시 항상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지는 알기 어려운 일이고, 무엇보다 법률 정보는 전문가가 분명하게 안내한다고 할지라도 흡사해 보이는 사건들 간의 미묘한 차이로 판단의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까닭에 일시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일반인들에게 대중매체로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의 인식에서는 주로 어떠한 큰 공통점에 주목한 결과로 "이 사건은 지난번의 저 사건과 이러이러한 점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건은 저 사건과 다른 결론이 나왔는가. 양 사건 간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식의 의혹이 일기도 한다.

이에 관해선 기자들의 문제도 큰 것이 생후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 '무죄'라는 사건[44]을 보면, 이 경우엔 생모의 범죄 자체가 무죄라는 게 아니라,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무죄라는 뜻이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살인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사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모든 논란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판사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이다. '살인죄는 아니고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할 거면 검찰은 있을 필요가 없다.[45] 그 외에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서는 기자들도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혼동하거나 다소 잘못된 뉘앙스의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이 문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도둑 뇌사사건인데, 정당방위 문서에서 설명하듯이 범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46] 20분간 빨래건조대로 내리쳤던 걸로 모자라 허리띠를 풀어 폭행을 가해 뇌사를 일으켜서 정당방위가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러한 설명이 부족해서 판사와 나라를 욕하는 댓글로 가득 찼다.[47] 어느 정도 전후 설명이 된 최근까지도 법이 뭐 같다느니 하는 걸 보면 사법불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당 사건 판결문

도둑 뇌사사건 이후 이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당방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박민식 의원에 의한 정당방위를 바라보는 사법계의 인식을 비난하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폭행의 정도가 무단침입의 죄질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만약 개정된 정당방위를 적용한다고 쳐도 이 사건에는 정당방위를 적용하기 매우 힘들다. 최초 폭행으로 도둑은 이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범행을 그만두고 도망치려고만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48]

이런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해는 위의, 국민이 법에 기대하는 바와 사법의 실제 간 괴리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된다. 법 체계와 법학 논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그 괴리감이 해소되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법조계에서도 일부 자초한 문제다. 일상 언어와 동떨어진 법률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법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 쉬운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쓰는 예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사회가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인터넷 검색조차도 자칫 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커녕 잘못된 법 해석과 법에 대한 이해라는 주화입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곳이기에 간단한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배우기는 용이하지 않다. 실제로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잘못되고 불확실한 법에 대한 정보/지식의 전파는 매우 흔하다. 결국 개개인의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법률/판결 정보 습득이란 것은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오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 윤국권 검사: "인터넷에는 잘못된 법률지식이 퍼져있다" 물론 그렇다고 수수방관하는 것보다는 깔 때 까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왜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법에 대한 무지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잘한 게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처벌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과거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있기는 했지만 이게 악용의 여지가 워낙 커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다만 허위사실로 인해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가 허위사실유포로 피해를 보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로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 되냐고 하는데 명백한 헛소리이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49]

또한 대중이 만족할 만한 판결이나 인과관계가 복잡해 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잘 기사화되지 않거나, 기사화되더라도 대중들의 관심에서 빠르게 멀어지는 것도 한몫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나 한쪽이 맞다고 편들 만한 사안+대중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전체 재판 중에서는 극소수에 해당한다. 매 해 벌어지는 수십만 건의 재판 중 대다수가 대중이 비토할 만한 판결뿐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것들이 대거 기사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실제 심신장애 문서에서 심신미약 인정 사례/거부 사례는 거의 반반이며 대중의 인식도 심신미약=감형 자판기에 가깝지만 통계상으로는 심신미약 인정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보면# 언론의 선택적 보도와 대중의 선택적 기억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3.2.2. 사법부의 관할 범위에 대한 오해

3.2.2.1. 행정작용과의 혼동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 공수처의 수사작용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행정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국민들은 경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사법부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시킨다.[50]
3.2.2.2. 입법작용과의 혼동
“20년 넘게 변호사 일을 하면서 법이나 제도가 잘못되면 개인의 양심은 거미줄에 걸린 벌레 꼴이 되고, 정의는 냇물에 뜬 가랑잎 신세가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말하고 싶었다”
“악법은 악의 탈을 쓴 법이 아니고 법의 탈을 쓴 악이며, 잘못된 관행이나 법을 고민과 사색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백성을 골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문성근 변호사 @@

사법부는 이미 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법적 심판을 내리는 곳이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폐지하는 곳이 아니다. 물론 법원이 법 해석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긴 한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나친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경우엔 당연히 입법부인 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예시이다. 즉 이 부분은 그 법 조항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의회를 비판하고 법 신설 및 개정을 요구해야지,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인 사법부에게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애초에 사법부입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의 문언을 뛰어넘는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륙법계인 대한민국의 법제상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법부는 그 대표인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을 임명하는데 있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한 3개의 국가권력기관 중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기관이다. 국민의 자기통치를 이념으로 삼는 민주주의제 하에서, 그 정당성이 제일 부족한 사법부가 법을 창조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붕괴를 일으킬 염려가 존재하므로 법관들은 법문언의 한계[51]에 기속되어 판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의 진정한 가치관과는 다르게 판결을 해야 할 경우도 종종 존재하게 되므로, 법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채 법관 개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국가권력은 그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는 사상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가 계수받은 서구의 법제 및 정치제도 하에서는 아무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는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피치자(被治者)인 국민으로부터 그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이끌어내야 함을 의미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선거'로부터 직접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으나, 사법부는 본문에서 논거한 이유로 인해 선거의 과정이 적합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국가원수이자, 가장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된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 정당성의 부족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장을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여러 인사업무를 담당하긴 하나, 이는 국민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또한, 그러한 국민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서도 안 된다. 사법부 즉 법원은 민주주의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폭압을 방지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이는 즉, 민주주의를 그 주된 가치 및 근원으로 하고 있는 행정부 및 입법부의 권력으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사법부가 이런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52] 그런 논쟁이 있다고 하여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법'이므로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법관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 특히 입법부와는 다르게 그 구성원인 법관의 임명자격에 있어 법지식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국민의 의사 개입이 자제되는 것이다.
공단 소속 정경원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 변호사가 담당하는 유철이(가명·18)의 개인파산 재판 담당 판사였다. 유철이는 별세한 아버지의 빚과 관련해 제때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해 빚을 떠안았다. 판사는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정말 개인파산뿐이냐”며 안타까워했다.

정 변호사는 한참 동안 한숨을 내쉬다 답했다. “…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판사가 사적 감정까지 내비친 속내를 정 변호사가 모를 리 없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유철이의 파산 신청서를 접수시킬 때까지 수백 번 고민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봤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 길밖에 없었다.
엄마가 남긴 빚 5000만원에 ‘파산 낙인’ 여덟살 하정이

이러한 사법부의 무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미성년자 파산 건이다. 법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건 비현실적인 적용이다. 국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민법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상속 포기는 민법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지식이 있어야지만 부모 빚을 포기한다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이것도 제때 포기해야지 기간을 넘기면 갚을 능력도 없는데 부모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말도 안되는 모순이기에 심지어 현직 판사가 보다 못해 법원 공보관을 통해 변호사에게 연락, 다른 방법이 없냐고 안타까워하고[53] 변호사도 방법이 없다며 미성년자 본인이 살기 위해선 파산밖에 없다고 할 정도.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총대를 매고“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에겐 개인파산만 남는다.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며 입법부인 국회에다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논외로 하였는데, 의외로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처럼 그 정당성이 부족한 편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경우에 국회와 대립되는 지위를 가지게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기준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주어진 재량의 정도를 반드시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권의 영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아무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에 해당 법률이 부족하다고 판단할지라도, 애초에 그러한 영역의 기본권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에 부여되기에 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애초에 헌법재판이 재판의 절차 및 형식을 따르고 있고 재판관들이 재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립되는 지위라는 표현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및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관찰한 것이다. 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가권력이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는 입법부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그러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부는 애초에 그 구성방식의 측면에서 국민 다수의 의견이 법률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즉 국민 다수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소수의 기본권이 제한 및 침해될 여지가 상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연 이러한 입법부의 법 제정행위가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여(그 침해의 기준은 그 각각의 기본권마다 다르다.) 만약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법률을 위헌선언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기속하고 소수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입법부와 헌법재판소 간의 대립하는 지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3. 진영논리

정치성향 및 행정부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제도권 기구에 막연한 불신과 적대감이 표출되는 경우도 많다. 언론들의 정파성도 한 몫 하고. 포털 사이트 댓글 등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와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수의 고위 법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오랜 기간 불법적인 사법부와의 유착, 개입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으니 사법체계의 신뢰도를 행정부에 결부시키는 게 마냥 틀린 건 아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말단 판사들까지 모조리 갈려나가는 건 아니니 무조건적인 일반화는 주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만 삼권분립이 강화되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적대감은 지지 정당에 따라 고정되기보다는 개별 판결에 따라 요동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법부가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 야당 지지자가,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 여당 지지자가 판사의 신상과 판결 전적을 털고 맹비난하는 것.[54]

4. 현재는 여론이 호전된 경우

4.1. 보호감호 제도

범죄자일반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징역 기간에 감호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형이 끝난 후에도 최대 7년까지 교도소에 재소자를 더 가둘 수 있다는 것".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챘겠지만 해당 제도는 이중처벌 제도나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아무리 죄수가 벌을 받아야 한다지만 해당 제도는 죄수가 죗값으로 판결 받은 징역형 기간 외에도 사회보호를 명목으로 재소자를 가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제도의 취지부터도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논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범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엄벌주의의 취지와 맞아떨어졌기에 사회의 묵인으로 인해 이어져올 수 있었다. 물론 워낙 위헌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결국 위헌으로 판결나서 끝나게 되었다.

문제는 법 폐지 전 처분받은 이들을 집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를 집행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받는 인원과 징역형이 끝난 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대략 80여 명 정도 된다.

헌재는 “폐지법이 보호감호 집행을 행형법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보호감호 처분이나 자유형 집행이 모두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인 점 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보호감호 처분을 형벌과 똑같이 집행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거듭처벌 내지 과잉처벌금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없는 시설도 없는지라 이들도 똑같이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 것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다만 교도소 내 생활 공간은 다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1년 “피감호자를 일반공중의 이익을 위한 특별희생자로 만들기 때문에 보호감호에 내재하는 자유권 침해는 명백히 중대하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보호감호 집행은 수용자 뿐 아니라 일반공중에 있어서도 형벌집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위헌이라고 명시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

4.2. 검찰의 잘못

사법불신의 요인은 항상 판결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한 것[55]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애초에 행정작용에 속하는 수사가 잘못되었다거나 부실하다면, 사법부의 판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 측에서 저지른 여러 잘못들 또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회의감을 심는 주요 요소였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서 참조. 특히 일부 국민들은 삼권분립이나 수사작용에 대해 잘 모르기에, 경찰이나 검찰이 사법부에 속한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각종 검찰 개혁 주장이 민주화 이후 늘 제기되었으나, 조국 사태 이후 검찰과 법원이 대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고, 자칭 검찰 개혁론자들의 이중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검찰을 이유로 사법 제도를 욕하는 경우는 한때 희박해졌다. 오히려 윤석열[56], 한동훈 등을 필두로 행정부와 맞서는 이미지에 가까워진 편이었으나,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의 수사 남용과 사법부 압박,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나경원[57] 자녀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자칭 검찰 개혁론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나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이 가진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재조명받으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다시 늘었으며, 이에 따라 검찰 자체에 대한 여론도 최악이 되었다. 다만 검찰과 법원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인지도가 꽤 올랐기에 사법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편.

위의 링크에 서술된 문제점 중에서는 개선된 것도 있고, 남아 있으나 부각되지 않을 뿐인 것도 있다.

4.3. 공안사건

정상적으로 사법체계가 작동한 사건들도 있지만 많은 사건들은 판사의 오판이나 정권에 아부한 판결이나, 검찰의 부실 수사. 허위 진술 강요 등 하나 하나 만으로도 사법체계에 대해 치명적인 불신을 초래하는 것들이 줄줄이 섞인 경우가 매우 많다.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무고 당하는 것은 절대 금기시하는 것이 현대 법치주의인데 공안사건들의 많은 경우 열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당하더라도 한 명의 범죄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상당하다. 게다가 차라리 '한 명의 범죄자를 잡아야 한다'라는 인식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아예 '(정권을 위해서) 한 명의 범죄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는 인식하에 조작한 공안사건도 수두룩하다. 이는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법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행위였다.

20년대에 들어서는 국민적인 인식이나 여론 변화, 여러 기관에서의 감시 등으로 공안사건으로 논란되는 일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한 사법불신은 다소 옛일처럼 여겨지고 있다.


[1] Criminal adjudication system is timely and effective:
Measures whether perpetrators of crimes are effectively prosecuted and punished. It also measures whether criminal judges and other judicial officers are competent and produce speedy decisions. 링크
[2] Civil justice is not subject to unreasonable delay:
Measures whether civil justice proceedings are conducted and judgments are produced in a timely manner without unreasonable delay. 링크
[3] Government officials in the judicial branch do 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Measures whether judges and judicial officials refrain from soliciting and accepting bribes to perform duties or expedite processes, and whether the judiciary and judicial rulings are free of improper influence by the government, private interests, and criminal organizations. 링크
[4] 절대평가로 보면 행정부의 0.70점, 군경의 0.78점, 입법부의 0.33점(...) 보다 점수 자체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 그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 각 분야별 상대평가로 판단해야 하는데, 청렴성 23위를 차지한 행정부보다 순위가 낮다.[5] 진경준이 돈 문제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승진이 된 것.[6] 이러한 사면행위는 죄를 저지르다 걸리는 것에 대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을 부추긴다. 실제로 대한항공에밀리 리 조삼성그룹이재용의 차이는 삼성이 훨씬 돈이 많아서 중대한 죄를 저질렀어도 삼성이 대한항공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풀려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한진그룹 일가가 수많은 갑질과 횡포, 패악질로 악명 높은 반면, 삼성그룹 일가는 그런 문제가 없는 동시에 이재용의 인성 평판 때문이다.[7] 희대의 황제 보석으로 세간을 경악시켰다.[8] 이럴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9] 하지만 판결문에서 넥슨 회장과 진경준의 사이를 지음관계로 표현하는 등 판사 개개인의 판단을 상당부분 집어넣어 논란이 되었다. 전원책 변호사도 판결문에 쓸데없이 넣었다고 하며 이를 크게 비판하였다.[10] 물론 검사로서 이젠 더이상의 승진과 요직 발령등은 끝장났고 이제 당사자로서는 옷 벗고 스스로 사임해서 나가는 일만이 남았다. 당사자조차도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이 들어간 이후 살던 관사에서 번개탄으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처지를 비관했다고... @@[11] 특히 양승태 대법관의 정책과 인사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위주로 사찰이 이루어졌다. 특히 상고법원 설치 반대 법조계 인사들. 문제는 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관의 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승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었다. 하지만 친 검찰 행보를 보인 박근혜 정부의 성향상 상고법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12] 기존 특검은 판결을 사법부 법관들이 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많다.[13] 특히 최후까지 비공개로 분류된 사법농단 문건 중에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회와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드러나면 말 그대로 역대급 파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14] 이러한 사면행위는 죄를 저지르다 걸리는 것에 대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을 부추긴다. 실제로 대한항공에밀리 리 조삼성그룹이재용의 차이는 삼성이 훨씬 돈이 많아서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삼성이 대한항공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풀려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15] 만일 재판거래가 법정에서 사실로 확정될 경우 인적청산 따위로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치게 된다. 단순한 판사들의 부정부패를 넘어 사법부 그 자체가 범죄집단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16]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기각율이 90%대인 상황에서 법원이 대법원 압수수색을 허용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자체가 답이없는 막장이라는 의미이다. 만일 이 사건까지 압색영장을 기각하며 조직보호를 할 경우 정말로 사법부가 국민들의 분노로 산산조각날 게 뻔하니까.[17]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와 증인 보호 등을 위해 재판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8] 게다가 해당 버스기사 해고 사건 재판의 승소측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후배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졌다.[19] 그러나 두 사건을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회사 노사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 재산의 횡령은 협의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1489. 반면에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계 수위가 징계양정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과중한 징계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은 판사의 공정성 문제보다는 제도적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20] 해당 척도의 정확한 명칭 및 설명은 다음과 같다.
Government officials in the legislative branch do 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Measures whether members of the legislature refrain from soliciting or accepting bribes or other inducements in exchange for political favors or favorable votes on legislation. 링크
[21] 법학 전공자들 내부에서 순위를 가리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연수원 등으로 이를 잊고 '법학 >>> 그 외 다른 학문'이라는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제법 있고, 이 것이 밥그릇 지키기에 더해 법조인접직역과의 갈등에서도 법무 이외의 타 분야의 전문성의 가치를 법무 이하로 낮잡아보는 행태로 표출되는 것이다.[22] 법조인들이 항상 방어논리로 드는 것이 일부 이공계 전공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인데 비율도 극히 적고 학위도 대부분 학부 수준에 그쳐, 박사학위 소지자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변리사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절대 다수의 변호사들은 발명인이 제시하는 기술적인 핵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 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특허소송 중 법정에서 변호사가 기술적 내용에 답변을 할 능력이 없어 대동한 변리사에게 쪽지로 내용을 전달받기도 한다.[23] 1972년 12월 27일에 시행된 유신헌법 제103조 제2항은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제104조 제3항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 많은 대법원 판사 중 단 한 명만이 파기환송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애초에 이 판사마저 다수의견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면 전원합의체로 가지도 않고, 부에서 결정할 뻔했다. 후에 이 판사의 집을 중앙정보부가 수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25] 과연 유신정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별도의 기관이 법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26]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해당 판결 결과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 의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결 배경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판결이 이뤄지게 강제한 공소시효 기간과 같은 법률 자체의 모순과 문제점은 왜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발하기도 한다.[27] 문건 제목과 내용부터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된다.[28] 피해자들이 형사보상 확정 8개월 뒤 소송을 내 시효를 두 달 넘겼다는 것.[29]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30]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이 개봉한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날이다.[31] 형사소송법에서도 명시해놓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32] 해당 척도의 정확한 명칭 및 설명은 다음과 같다.
Publicized laws and government data:
Measures whether basic laws and information on legal rights are publicly available, presented in plain language, and made accessible in all languages. It also measures the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published by the government in print or online, and whe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drafts of legislation, and high court decisions are made accessible to the public in a timely manner. 링크
[33]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다.[34] 2022년 WJP 19위밖에 안되는 대한민국 법조계와 달리 대한민국 이공계는 2022년 네이처 인덱스 8위다.[35] 보안성이 요구된다면 왜 보안성이 필요한지를 연구책임자가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36] 교도관들은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대화에는 참여할 수 는 없지만, 녹음, 녹화 기능이 없는 CCTV로 감시는 할 수 있다.[37] 구인과정에서 대놓고 여성 변호사의 신체 사이즈와 얼굴 사진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얼굴이 반반하고 몸매가 좀 되는 변호사를 뽑겠다는 것이다. 왜 변호사에게 몸매와 얼굴을 보냐 싶겠지만 바로 이것을 위한 것.[38] 다만 이거는 제보 때문에 많이 걸린다. 극소수의 재력가에 고용되 혼자서 쭉 하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이런 재소자들이 돈 모아서 접견 신청을 해서 돌아가면서 접견할 경우 관련 기록이 진짜 지저분해져서 티가 팍 난다.[39] 일반적으로 법학계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정서, 예컨대 '범죄자에 대한 복수심' 등을 사회가 나서서 해소해줘야 할 감정으로 간주하거나, 이러한 감정들을 근거로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와 관련된 역사적 폐해, 법률적 변천 과정, 법철학자들의 이론, 국제법적 비교, 현실적인 통계와 범죄율 감소 효과 등이 참작되고는 한다.[40] 현재 한국 인터넷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딱 둘 뿐이다. 아동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한 성범죄 사건,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구설수에 휘말린 경우. 이 두 사건에서 아무리 열심히 이 원칙을 외치던 인간들이라도 여기를 벗어나면 무죄추정이라는 단어를 뇌에서 증발시켜 버리고 남이 이 이야기를 꺼내도 개논리 취급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유튜브.[41] 또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과도 관계가 깊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곤 하며, 엄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42]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에 죄형법정주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의 형량을 정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엄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를 비판하는 경우도 많다.[43] 일본 헌법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44] (연합뉴스)[45] 이는 공소장에 폭행치사죄를 예비적으로 기재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의 책임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저렇게 뽑았으니 '뭐?! 애 때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무죄?! 더러운 개한민국!' 이런 꼴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연합뉴스의 기사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쪽의 경우는 꽤나 충실히 설명한 편에 속한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의 오해를 살 만한 자극적인 제목을 올렸다는 것이다.[46] 이 시점에서 위험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47] 이렇게. 최 씨는 도둑이 달아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알루미늄으로 된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내리쳤는데요, 이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도둑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놓으니 판결문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오해를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48]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이 사례처럼 제압된 범인을 폭행, 살해하는 건 방위 개념이 아니라 중범죄로 본다.[49]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50] 1.1 문단에서 인용한 법치지수에서도 7.3이나 8.5 항목은 상위 문단의 주석 링크에 있는 세부 설명에서 보듯 '사법 시스템', 즉 검찰/경찰을 포함한 사법 과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부패를 종합 평가한 것임에도 판사의 부패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순수하게 사법부의 부패를 평가한 건 2.2 항목뿐이다.[51] 물론 법률해석에는 문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역사적 해석 등 여러가지 방법론이 존재하나 여기에는 그 한계만을 언급하기로 한다.[52]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엄벌을 내리는 건 절대 사법부의 임무가 아니다.[53] 왜냐하면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져 면책까지 된다 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 정보가 통보되고 기록돼서 5년간 금융거래도 할 수 없으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어렵다[54] 이 경우 판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처럼 정치지형 자체가 일시적으로 붕괴되어 유의미한 세력이 있는 진영이 하나밖에 없다거나, 소속 진영조차 쉴드를 포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정치인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어느 쪽으로 판결하든 여론의 반을 적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 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여론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55] 혹은 그것과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그것의 축소사실[56] 이 쪽은 아예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까지 공고히 다지고 있었나, 장모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2심 무죄판결을 둘러싼 법관의 적격성 논란, 검찰총장 직무정지 관련 불복, 김건희 및 기타 개인 처신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법조계 등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에도 엄연히 불법 면허대여 행위인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노력이 권력 앞에서 물거품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57] 실제로 나경원은 판사 출신으로 전관예우이중잣대 논란이 나왔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88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88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