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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및 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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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영향을 주는 요인
2.1. 사건의 난이도2.2. 사건 개수 및 재판부 개수2.3. 판사의 역량 및 의지2.4. 소송당사자의 협조2.5. 절차적 요인
3. 통계자료4. 대한민국의 재판지연5. 외국의 재판지연6. 둘러보기

1. 개요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서구권의 법언(法諺) 위키백과

법원에 접수된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는 문서. 개별 사건의 재판지연이 누적될수록 법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사건의 총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재판적체'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다변화 되면서 법률분쟁 역시 시간이 갈수록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음은 물론, 질적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1]에 걸쳐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법률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은 가면 갈수록 더욱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법개혁 등 법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재판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2. 영향을 주는 요인

2.1. 사건의 난이도

사회제도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 첨단기술, 국제금융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법률분야가 출현하며, 각각의 법률분야 내에서도 더욱 복잡한 양상의 법률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소송사건의 해결난이도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다른 요소의 변동이 없는 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판이 지연되고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2.2. 사건 개수 및 재판부 개수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재판부[2]이므로,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사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맞추어 재판부의 수도 늘어나야 균형이 맞는다. 그렇지 않고 사건은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재판부 수는 그대로라면 재판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사 1인당 연간 담당하는 소송사건 수가 재판신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본안 접수 사건 수는 우리나라가 464.07로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에 비해 2.36~5.17배 수준에 달한다(뉴스기사)는 통계가 대표적이다.

2.3. 판사의 역량 및 의지

판사 개개인의 역량과 수준, 그리고 업무의욕 역시 재판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판사의 역량과 수준은 판사의 선발 · 임용 · 훈련 등의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좌우되며, 판사의 업무의욕은 승진 · 봉급 · 업무배치 등에 있어 각 판사의 재판속도가 인사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므로 이는 법원인사제도 전반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4. 소송당사자의 협조

아무리 사건이 간단하고 아무리 판사가 똑똑하더라도, 원고 · 피고 혹은 검사 · 피고인 중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한쪽의 주장을 들었다면 공평의 원칙상 의무적으로 반대쪽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소송인 것이다. 그렇기에 쌍방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바로 이 '반론'을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판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 소송기일이 잡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출석을 거부하고 기일을 미루거나 아예 잠적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입법자와 법원도 완전 바보는 아니기에 당사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거부를 씹고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게 하거나[3], 출석을 거부한 측에게 판결 결과에 불이익을 주는 식[4]의 제도를 설계하기는 했다. 문제는 이 '정당한 이유' 여부가 몹시 모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명백히 소송지연의 목적을 가지고 불출석하면서도, 언뜻 보기엔 정당해보이는 핑계를 댄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몹시 어렵게 된다.

2.5. 절차적 요인

제1심이 아닌 항소심 · 상고심(상급심)에서 문제되는 요인으로, 상급심의 운영방식을 복심제 · 사실심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심제 · 법률심제로 할 것인지가 상급심에서의 재판속도를 좌우하기도 한다. 정말 쉽게 말해, 1심 판결에 상소하여 사건이 상급심으로 올라갔을 때, 상급심법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면 복심제, 1심 판결의 결론을 대개 존중하면서 그 중 명백히 잘못된 부분만을 교정하는 제한적 심리만 하면 사후심제다. 사실심법률심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가 있으므로 참고할 것. 당연히 복심제 · 사실심제의 경우가 사후심제 · 법률심제의 경우에 비해 상급심법원의 업무를 크게 가중시킨다.

3. 통계자료

세계 각국별 재판 지연의 정도에 관한 대표적인 통계자료로는 World Justice Project에서 제공하는 법치주의지수(Rule of Law Index) 통계,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통계[5] 등이 있다. 이들 통계자료는 공통적으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공식 연구보고서에도 인용되고 있다.[6]

World Justice Project가 발표하는 법치주의지수 중 재판의 신속성과 관련된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소 의외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재판이 꽤 신속하게 진행되는 나라에 속한다.
민사재판 신속성 순위(2023년)[민사]
원문: Civil justice is not subject to unreasonable delay
순위 국가 지수
1 싱가포르 0.87
2 카자흐스탄 0.84
3 노르웨이 0.81
4 스웨덴 0.78
5 리투아니아 0.77
6 우즈베키스탄 0.77
7 에스토니아 0.76
8 독일 0.74
9 러시아 0.74
10 대한민국 0.74
12 중국 0.72
16 일본 0.70
28 미국 0.60
형사재판 신속성 순위(2023년)[형사]
원문: Criminal adjudication system is timely and effective
순위 국가 지수
1 오스트리아 0.78
2 핀란드 0.78
3 독일 0.77
4 대한민국 0.75
5 덴마크 0.75
6 아랍에미리트 0.74
7 노르웨이 0.744
8 싱가포르 0.74
9 뉴질랜드 0.72
10 스웨덴 0.71
17 일본 0.66
23 미국 0.63
61 중국 0.48

4. 대한민국의 재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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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재판지연

외국의 경우에도 재판 적체 및 지연 현상에 관해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심급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조직은 어느 나라나 피라미드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바, 심급제도의 정점에 있는 최고법원의 사건 적체는 모든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다.

(참조논문) 강영재,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5.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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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형사] 0.61점 2023년, 세계 30위
민사재판의 경우[민사] 0.63점 2023년, 세계 36위

미국 연방대법원은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어 한 해 접수되는 8000건 이상의 사건들 중에서 실제 본안심리를 하는 사건은 100건 내외이다. 당연히 상고심에서의 재판 적체 현상은 없다시피 하다. 사건을 선별하는 방법은 Rule of 4라는 규칙으로 요약되는데, 대법관 9명 전원이 모인 논의테이블에서 대법관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건만이 상고심 심리대상이 되는 것.[11] 이 Rule of 4라는 규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의 오랜 관행이라고 한다. 어떤 사건이 심리대상이 되고, 어떤 사건은 심리대상이 되지 못하는지에 관한 명백한 기준 따위는 없고, 말 그대로 대법원의 재량, 대법관 마음대로이다.[12]

원래는 상고에 대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했고, 이에 따라 재판적체가 심화되어 19세기 말에는 매년 수천 건의 미제사건이 쌓이는 등 한국과 같은 문제를 겪었었다. 1925년 법원조직법Judiciary Act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연방대법원이 재량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가 변경되었다. 그 후에도 연방대법원은 내부규칙 개정이나 판례, 연방의회의 입법 촉구[13]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선별 권한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다.

한편, 미국의 연방판사는 700여명에 불과하여 한국의 3천명보다도 크게 적지만, 연방국가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법률분쟁은 연방법원이 아닌 주법원에 제소되어 연방법원의 업무는 생각보다 적은 점, 모든 1심재판이 합의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에 의해 진행되어 판사 1인당 할당되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연방법원에서의 재판 지연은 크지 않다.

5.2.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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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형사] 0.70점 2023년, 세계 19위
민사재판의 경우[민사] 0.70점 2022년, 세계 20위

영국 대법원 역시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송당사자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대법관 3명[16]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다수결로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허가율은 30% 내외로, 매년 2-300건의 상고허가신청이 제기되어 그 중 50-100건 정도가 상고허가 된다. 한편, 영국은 상고뿐만 아니라 항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연 300건 정도를 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5.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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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형사] 0.78점 2023년, 세계 6위
민사재판의 경우[민사] 0.83점 2023년, 세계 4위

대한민국 대법원대법관에 대응하는 독일 연방최고법원 법관은 수백 명에 달하며, 이들이 상고심 사건을 분담해 처리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상고심에서의 재판 적체가 상당히 적다. 더구나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도 제한적인 상고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컨대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서 상고를 명시적으로 허가하거나, 아니면 항소심의 상고불허가에 대해 상고심에 항고신청을 하여 상고를 허가받아야 상고가 가능하다.[19]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허가제는 없으나 상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실질에 있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간이한 결정으로 각하·기각할 수 있게 하고 있다.[20]

독일의 법관 수는 2만 명이 넘는다. 대한민국의 법관 수가 3천여명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판사 1인당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는 독일이 한국의 5분의 1 정도라고 한다.

독일에서 2011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재판지연법[21]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인 개인은 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이를 경고Verzögerungsrüge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고에도 재판이 계속 지연된다면 소송종료 후 6월 내에 민법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매 1년 지연시마다 1200유로(약 160만 원)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도입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법 시행 이후 판사들이 당사자의 지연경고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재판을 서두르면서 독일의 재판 지연 및 적체 현상은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22]출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인원수가 한국보다 많은 16명이며, 지정재판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여러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분담해 처리하는 방식[23]으로 재판 적체 현상을 통제하고 있다.

5.4. 프랑스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프랑스/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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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형사] 0.60점 2022년, 세계 26위
민사재판의 경우[민사] 0.54점 2022년, 세계 36위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원은 형사부, 상사부, 사회부 그리고 3개의 민사부 총 6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재판부마다 수십 명의 법관을 두어 한국의 대법원보다 재판부의 수가 훨씬 많다. 당초 20세기 초까지 파기원은 민사부와 형사부의 두 재판부만으로 구성되었으나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1938년 사회보장 및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사회부가 추가되였고, 이후 재정 및 상사사건을 담당하는 상사부, 그리고 새로운 2개의 민사부가 추가되어 지금에 이른다.

그러나 상고심 판결의 통일성을 위해 더 이상의 조직의 양적 확장은 지양하여 사전심사부(formation restreinte) 설치, 재판부 합의체 구성원 수 축소, 재판연구관 확충 등 조직의 질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민사사건에서 한국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비슷한 이유불기재기각(rejet non spécialement motivé) 제도를 두고 있다.[26]

5.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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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형사] 0.66점 2022년, 세계 17위
민사재판의 경우[민사] 0.72점 2022년, 세계 13위

상고이유서를 상고심법원(대법원)에 제출[29]하는 한국 법제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상고심법원(최고재판소)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그 형식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심사[30]까지 그곳에서 하게 된다. 상고이유서가 항소심 법원에서 각하되면 그 사건은 최고재판소에 가지도 못하고 얄짤없이 끝나게 되므로 상고의 남용이 크게 억제된다. 다만, 상고에 대한 검토를 하는 재판부가 독립된 별도의 재판부가 아닌 이상 사실상 상대방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항소심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사건이 최고재판소에 회부되더라도 최고재판소는 다시 상고허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그렇게 매년 약 2000여 건의 상고허가신청이 최고재판소에 접수되어 그 중 1~2%에 불과한 30여 건이 상고를 허가받는다(2019년 기준). 다만, 최고재판소에서의 '상고허가여부에 관한 심리'와 '상고허가를 통과한 후의 실질심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상고허가여부 심리절차가 쓸데없는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5.6.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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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형사] 0.56점 2022년, 세계 38위
민사재판의 경우[민사] 0.32점 2022년, 세계 100위

사법절차가 유럽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느리기로 악명 높다. 이탈리아/사법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기소 후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4년 4개월이, 민사소송 제기 후 1심 판결이라도 나기까지 평균 3년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2021년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의 신속처리를 강제하는 사법개혁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5.7. 인도

인도의 재판신속성 지수
World Justice Project 참조
형사재판의 경우[형사] 0.36점 2022년, 세계 110위
민사재판의 경우[민사] 0.20점 2022년, 세계 133위


재판 지연 및 적체가 심각하다. 2022년 기준, 무려 5천만 건의 소송이 현재까지도 진행중인채 판결이 나지 않고 있으며 이중 30년 이상 사실심 단계에서 적체된 채 판결이 되지 않는 소송이 16만 건이 넘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나 개인이 뭘 해보려고 할때 누가 그걸 막을 작정으로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일 자체가 막힌다는 뜻이다. 기업이 수익사업을 시작하건,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매하려건 경제활동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힐수 밖에 없는 것이 상호 주체간의 갈등이고 분쟁이며, 이를 조율하거나 해결 혹은 어느쪽의 잘잘못을 가려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과 재판의 목적인데, 인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송걸고 드러누워버리면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선 어떤 일도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이 뭔가 억울한 오해를 사서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을 갔다가 뭔가 잘못되면 해당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 30년 가까이 미결수 상태로 강제로 구치소에 갇힌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사법 기능이 유명 무실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해외 기업은 물론 인도 자국 기업들 조차 완전히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기도 어려우며, 특히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지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번 소송이 걸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무조건 기업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 드러누워버리면 삽은 커녕 거기 발도 못디디니까. 인도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공공 인프라 부족의 가장 큰 원인 두가지가 바로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토지 소유현황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6. 둘러보기


[1] IT, 첨단기술, 국제금융 등등...[2] 판사 1명이 재판부 1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단독재판부), 판사 여러 명이 재판부 1개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합의재판부).[3] 피고인 불출석 시 공판진행 제도(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라던가...[4] 불출석 자백간주 제도(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라던가...[5] 다만, 기업환경평가는 2019년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발표되지 않고 있다.[6]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4, 15면 이하 참조. 링크[민사] 출처는 이곳이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7.5번째 항목을 살펴보자.[형사] 출처는 이곳이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8.2번째 항목을 살펴보자.[형사] [민사] [11] 대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이 논의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엄선한 약 10% 정도의 사건만이 이 테이블에 오른다고 한다. 나머지는 싹다 기각.[12] 연방대법원 규칙 제10조는 하급심법원 상호 간 판례의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사회적 파급효를 가지는 사건의 경우 등을 심리대상의 예시로 나열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불과함을 분명히 설시하고 있다.[13] 대표적으로, 연방대법원 사건선별법Supreme Court Case Selections Act of 1988이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상고사건은 사실상 사라졌다.[형사] [민사] [16] 참고로, 영국 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12명이다.[형사] [민사] [19] 항소심에서 상고를 명시적으로 허가하여 상고되는 사건이 매년 500여 건, 항소심에서 상고를 불허하여 상고심에 항고신청이 되는 사건이 매년 3-4000여 건이며, 후자 중 5-10% 정도인 약 2-300건 정도가 인용되어 상고심 본안심리를 거치는 민사사건은 매년 약 7-800건 정도가 된다고 한다.[20] 연 평균 3000여 건의 형사사건이 상고되며, 이 중 90%는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각하·기각된다고 한다.[21] 원문: Gesetz über den Rechtsschutz bei überlangen Gerichtsverfahren und strafrechtlichen Ermittlungsverfahren. 줄여서 ÜGRG[22] 법 도입 당시 일각에서는 당사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을 서두르지 않아 재판지연에 따른 배상소송이 장차 폭증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법 시행 후 10년 간 배상 건수는 고작 1천 건에 불과했다고.[2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도 3개의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분담해 처리하긴 하나 지정재판부의 권한은 '각하결정'으로 한정될 뿐, 본안심리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되어야 하므로 업무과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본안심리까지도 할 수 있고, 전례가 많고 결론이 명백하다면 독자적인 인용결정도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업무경감이 가능하다. (다만, 독일 헌재 지정재판부의 이러한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은 정광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수리절차", 법조협회 제71권제2호(2022) 참조)[형사] [민사] [26] 파기원에는 매년 약 2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이 중 이유불기재로 기각되는 사건은 약 4-5000건으로 20% 정도라고 한다.[형사] [민사] [29] 상고장은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지만,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한다.[30]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등에 관한 심사[형사] [민사] [형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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