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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22:09:02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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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기술자격증 수첩 형태.

1. 개요2. 자격면허3. 대한민국자격 인증 제도
3.1. 법적 정의3.2. 자격증의 용도3.3. 한국 자격증 체계의 수준3.4. 자격의 종류
3.4.1. 국가자격3.4.2. 민간자격
3.4.2.1. 국가공인 민간자격3.4.2.2. 국가등록 민간자격
3.4.3. 기타
4. 외국/국제 자격5.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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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격증(資格證, Certification)은 인적 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개발되었다면 그 숙련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자격 관리자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의 의미로 개인에게 발급해 주는 증서이며 동시에 개인이 그 분야의 기술을 다룰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서이기도 한다. 등록증(登錄證, Registration)과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로 둘 다 제한 조건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등록은 등록수수료나 회비 납부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은 그에 더해 공부를 하여 일정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격증이 신규 취득자에게나 관리자에게나 더 까다로운 일로 여겨진다.

자격증은 엄밀히 따지면 카드, 수첩, 상장 혹은 종이 등에 인쇄된 '증명서'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자격을 발급·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칭하고자 할 때는 자격 제도 혹은 자격 체제[1]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일상생활에서 둘은 사실상 동의어로 쓰이며, 심지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나 종목까지도 그냥 자격증이라고 치환해서 부르기도 한다.

2. 자격면허

자격면허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배타적 허가', 즉 '이걸 취득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반면에, 자격증은 취득자가 그 자격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음을 보증해준다. 보증해주는 능력의 종류와 수준은 자격증마다 다르다.

예를 들자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없이 MS 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다.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해당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보증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통 실생활에서는 둘을 잘 구분하지 않으며 법령에서도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법령에서는 자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배타적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다만 배타적인 허가가 없는 자격은 있어도 그러한 면허는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편의상으로 의사나 운전면허 등의 면허 모두를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국가자격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이런 면허들은 큐넷 같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웹사이트 등에서는 국가전문자격에 포함시켜 분류한다. 엄밀히 따지면 자격기본법에서는 법학계에서 강학상으로 구분하는 자격과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이 구분하는 국가전문자격에 면허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되면서도 면허로 취급되진 않는다.

일부 자격증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허가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등의 자격증은 법률에 의해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송대리 행위'에 한해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자격증에 구애받지 않는다. 소장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나 홀로 소송으로 경찰 피의자조사나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스스로 변호를 하거나 하는 등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는 법조계 자격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 없이 할 수 있다.[2] 그에 반해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는 자기 일이라도 못한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 없다. 자격증 중 전기기사와 같은 자격은 법정 선임자격증에 한해 면허와 같은 배타적인 권한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무선종사자 관련 자격증[3]의 경우 전파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선기기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허가를 포함하고 있다. 복어조리기능사는 면허에 가깝지만 복어조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란 개념이라서 자격증으로 분류된다. 다만 복어조리 또한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섭취할 목적에서 복어를 구입 혹은 포획하여 조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무자격자에게 개인적인 목적의 행위조차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자격증[4]은 무선종사자 자격증명이 거의 유일하다.[5]

3. 대한민국자격 인증 제도

3.1. 법적 정의

자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2. 자격증의 용도

근래에 들어 취업에 있어 학력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서류 전형에서 수치화, 투명화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가산점을 보장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업들도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공신력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직이라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해당 직군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많으면 서류전형에서 높은 순위로 뽑힌다. 군대에서는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지휘관 재량으로 자격증 취득 시 휴가(또는 외박)를 주기도 한다.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공기업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자격증의 유무가 취업에 크게 판가름 나는 요소는 아니고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이 필수도 아니지만 고졸 취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시에는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필요로 하기에 병역의무가 있고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자격증이 대학교졸업 요건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중어중문학과는 졸업을 위해 HSK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일어일문학과는 졸업을 위해 JLPT 자격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JPT 점수를 요구한다.

자격증 취득 시 반드시 활용도를 알아봐야 한다. 자격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자격증이 아니다. 불경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뭐라도 이력서에 한 칸 채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자격증이라는 두루뭉실한 한마디에 묶여 있어서 그렇지, 자격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중 절대 다수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국가등록민간자격 -> 국가공인민간자격 -> 국가기술자격 or 국가전문자격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데,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도 쓸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국가자격증이라도 직무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이 다르다. '요즘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는 당연히 있다더라', '기계도 쌍기사는 기본이라더라' 같은 말을 듣고 자격증을 땄는데, 예를들어 산업안전기사와 정보처리기사를 따놓고 막상 지원한 직무가 기구설계라면 당연히 쌍기사가 아니라 그냥 뻘짓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다만 사람도 적고 업무 R&R이 명확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정보처리기사나 전기기사처럼 회사가 특정 인원수가 필요하다면 실제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일단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대기업에선 다른 팀 안 끌어모아도 해당 직무, 해당 팀에 자격증 소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직무 불일치 스펙은 안쳐준다.

3.3. 한국 자격증 체계의 수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의외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자격증 관리제도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선진국이라도 변호사나 의사 면허 정도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밖에 자격/면허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국가 보증 자격 중에는 대한민국의 민간 자격증 수준으로 관리가 엉망인 경우가 적지 않다. 6,70년대에는 한국이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각 분야에 기술자들의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였다. 이전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없었고, 당시 정권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을 느꼈던 데다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뤄야 하는 국가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타 국가들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다. [6] 그 영향력으로 인해 자격제도는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고 1990년대 이후로 자격증의 보유가 취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가 되었다.

자격증이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것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대학 졸업장 하나만으로도 취업전선에서 우대받는 시절이 있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졸자가 차고도 넘쳐 대학 졸업장은 사실상 종이쪼가리가 되었다. 심지어 인문학 계열의 전공은 취업난이 심해져 일반계 고등학교는 인문계열의 정원이 줄어들고 자연계열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기술 배워 취업난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현행 자격등급체계와 자격제도는 1998년에 들어와서 개정된 것이다. 1998년 이전에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기사 1, 2급, 기능사 1, 2급, 기능사보 등이 존재했다.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미 한국은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시행되는 국가였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체계가 너무 복잡한 데다 산업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있는 상황이었다.[7] 당시 문제를 보완해 오늘날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5단계 체계로 재정비하고 기타 자잘한 문제를 정리했다.

2020년대가 되면서 30년이 다 되어가는 기존의 5단계 자격증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사를 폐지한다거나, 산업기사를 기사로 전환한다거나, 기술사를 기사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통해 현행 5단계 자격체제를 3단계 정도로 단축하는 등의 안이 나와 있으며, 2015년 이후 국회에서 매년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논의 중인데 각종 협회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큰 진전은 없다.

정보/전자 분야 등의 기술발전에 비해 국가기술자격의 수준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첨단산업에서 활용하는 기술들과 기술자격에서 평가하는 문항 사이의 괴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무자격자와 대비하여 자격자가 꼭 필요한 시설관리/안전/환경/감리 등의 분야를 제외하면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는 점점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응시자는 단순 취업을 위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의 응시가 대부분이며, 배타적 권한도 없고 현업과도 동떨어져있는 전자기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등은 전공자들 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응시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취득하더라도 그 자격을 왜 취득했는지 물어보는 게임국가기술자격 같은 경우도 있다.

3.4. 자격의 종류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4.1. 국가자격


파일:정부상징.svg
국가자격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
3.4.1.1.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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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4.1.2. 국가전문자격
법령상의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을 실무상 이렇게 지칭한다. 이에는 공인노무사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자격 외에도, 변호사처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도 포함된다. 주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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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민간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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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면 처벌을 받는다. (같은 법 제39조 제1호의3)

민간자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다. '국제자격' 혹은 '외국자격'이라 함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을 뜻하나, 이 중에는 '민간자격'이나 '국제'라는 명칭이 사용함으로써 실제 외국 인증 자격증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쓸모없는 민간자격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뻥카 민간자격을 많이 따 놓았는데도 기업 인사 담당자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다음은 일종의 팁이다.
3.4.2.1. 국가공인 민간자격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3)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학점은행에서 인정되다가 아예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전문자격으로 편입된다. 공인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전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자격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간자격의 매우 극소수(0.2%) 자격증만이 국가공인 민간자격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소관 부처별 공인민간자격 현황(2024.04.01 기준, 96개 종목 59개 자격기관)
주무부처 자격명 자격등급 자격발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RA전문가 2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금융위원회 신용관리사 - (사)신용정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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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자격(ITQ)시험 A,B,C급 한국생산성본부
IEQ(인터넷윤리자격)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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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 전문지도사 지도사2급,1급.훈장2급,1급,특급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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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프랑스어(듣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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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러시아어(듣기/읽기)
상공회의소한자 1,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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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2급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개발컨설턴트 - 한국농어촌공사
반려견스타일리스트 1급,2급,3급 (사)한국애견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영어 1,2,3급 대한상공회의소
샵마스터 3급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CS Leaders(관리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냉매취급관리사 -
GTQ(그래픽기술자격) 1,2급 한국생산성본부
GTQi(그래픽기술자격일러스트) 1급, 2급
SMAT(서비스경영자격) 1급, 2급, 3급
산업보안관리사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보건복지부 병원행정사 -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보행지도사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 교정사 1,2,3급
수화통역사 - (사)한국농아인협회
고용노동부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한국세무사회
국토교통부 자동차진단평가사 1~2급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주거복지사 - (사)한국주거학회
실내디자이너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보상관리사 - 한국토지보상관리협회
관세청 원산지관리사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경찰청 열쇠관리사 1급,2급 (사)한국열쇠협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도로교통공단
신변보호사 - (사)한국경비협회
산림청 수목보호기술자격 기술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분재관리사 전문관리사, 1급, 2급 (사)한국분재조합
조경수조성관리사 2~3급 (사)한국조경수협회
특허청 지식재산능력시험 1급, 2급, 3급, 4급 한국발명진흥회
3.4.2.2. 국가등록 민간자격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같은 조 제5호의2)

민간자격의 대부분(99.8%)를 차지한다. 어학점수같이 업계에서 크게 인정받는 민간자격도 소수 있으나[10], 대부분 민간자격은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돈을 주고 사는 자격증도 있으니 취득해도 해당 자격의 취업/능률에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11] 아래는 나무위키 내에 문서가 존재하거나 업계에서 인정받는 민간자격의 일부분이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해당 업계 종사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폐지 자격 링크. 등록된 지 몇년, 몇달도 아니고 한달, 심지어는 일주일만에 폐지되어 버리는 자격증 팔이 장사도 해 보기 전에 자격증 개발하고 등록하는데 든 인건비나 수수료가 더 들었을 것 같은 종목도 부지기수다.

3.4.3. 기타

4. 외국/국제 자격

5. 관련 정보



[1] 자격기본법상 자격 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교육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 즉, 자격기본법 상에서 자격 체제라는 용어는 ①자격 제도, 그와 연결된 ②교육·훈련의 과정, 그리고 일선 ③산업 현장까지를 일종의 '자격 생태계'로 보고 한데 묶어 부르는 용도로 쓰인다. 자격제도보다 자격체제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2] 이를 금지한다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서 재판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는 변호사 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의 선임이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라도 변호인을 구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패소하면 전과자가 되니까.[3] 무선통신사, 아마추어 무선기사 등[4]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제외.[5] 이는 전파환경은 도로와 유사하게 다수의 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재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 사실 운전면허 제도 또한 통제된 개인 사유지 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파의 경우 순전히 사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이런 예외사항이 거의 성립하기 어렵다.[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전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잘 정비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꼽기도 한다. 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은 거둔 이유에 자격증 제도의 발달이 들어가긴하지만 당시 전체주의적이었던 국가풍조상 기능올림픽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금메달과 상금을 휩쓸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던지라 금메달에 모든 것을 걸고 악착같이 노력했기에 그런것도 있다.[7] 실무경력이 많은 하위 자격증 보유자가 산업현장에 막 입문한 상위 자격 보유자의 사수가 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 등이 대표적이었다.[8] 데이터분석 자격검정과 달리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등급은 민간등록자격으로, 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데이터자격검정 중 유일한 민간등록자격이다.[9] 1급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시행되지 않는다. 즉 사실상 단일등급이다.[10] 반대로 등록이 아닌 공인이라도 비슷한 자격증을 중복 취득하면 가산점이 덜해질 수도 있다. 물론 쓸모없는 등록자격을 중복 취득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11] 심지어는 고작 인터넷 강의 몇 시간 듣고 온라인 시험 한 번 보면 프리패스로 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한 기자가 이런 식의 자격증 3개를 이틀만에 딴 뒤 그 자격증들을 가지고 관련 업계에 물어보았는데 당연하게도 실무 경험 없이 딴 자격증이라 공신력이 없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반응이었다. 뉴스영상 뉴스기사. 오죽했으면 이 뉴스영상의 제목에 자격 없는 자격증이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디.[12] 본래 3급만 등록민간자격이었고 전문가 및 1급·2급은 국가공인이었으나, 2022년 2월 16일 유효기간 만료로 전 등급 등록민간자격으로 전환된 후 2023년 1월 1일부로 전 등급에 대한 자격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2차 시험 응시 대상자를 위한 특별검정에 한하여 2024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13] 탐정 문서 참고.[14] http://www.historyexam.net/ 2016년 8월 27일에 첫 시행되었다.[15] 기업/기술 가치평가 관련 국제공인 자격증으로 미국 IACVS에서 인증하고 있다.(Valuation Credential).[16] 미국 국세청(IRS)에서 인증하고 있는 세법 전문가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 시 국내에서 외국세무자문사로 활동이 가능하다.[17] 보통 군인검정 이라고도 하는데, 군인이나 군무원의 기능사산업기사 이하 국가기술자격 중 일부에 한하여 자체적인 검정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시험일정과 상관없으며, 매년 상, 하반기 총 2회 시행되고 있다. 시행만 국방부에서 하는것이 자격증 발급 및 성적 관리 등은 여전히 산업인력공단에서 맡고 있다. 시험도 부정방지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파견하는 감독관들이 맡는다. 그래도 군인검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감독관 재량 내에서는 널널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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