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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3:59:23

무고죄

거짓신고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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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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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1]는 전조에 준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2]
<colbgcolor=#343434><colcolor=#fff> 무고죄
誣告罪 | False Accusation
법률조문 형법 제1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보안법 제12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일반법]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가법]
각 조에 정한 형[국가보안법]
행위주체 자연인(공무원도 포함[6][7])
행위객체 공무소 또는 공무원[8]
실행행위 허위의 신고[9]
객관적 구성요건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10]
보호법익 국가의 심판기능(주된 보호법익)[11]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부수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허위의 신고를 발송한 경우[12]
기수시기 허위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도달한 경우 즉시범
위법성조각사유 -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
1. 개요2. 상세3. 구성요건요소
3.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3.2. 고의로 허위사실을 사법 기관에 신고
4. 특징5. 중범죄 행위인 이유6. 성폭력의 무고죄7.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8. 무고죄 사건 사례9. 무고죄가 될 수 없는 사례10. 특별법11. 유사 범죄12. 무고와 무고성 신고의 구분13. 기타1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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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서 허위 고소, 고발이다.

2. 상세

즉,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13]죄다. 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사기, 위증과 더불어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장난 전화 등) 경범죄처벌법 3조 3항(허위신고)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경찰에 고소, 고발은 다 해놓고 정작 법정에 가서는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네요.' 라고 사법 기관 및 피고인을 조롱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죄이다. 여기서 말한 장난이란 형사 입건되기 전에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 취하하여, 피해자가 그 어떠한 불이익도 입기 전까지만 통하는 변명이다. 정식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장난임을 밝혀도 대부분 형법에 의한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허나 형법 제153조와 제157조에 해당한다면 필요적 감경 혹은 면제가 있을 수 있다.

후술하겠으나, 본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객관적 구성요건), 그 정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주관적 구성요건)라야 성립될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조차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죄로 의율될 수 없다. 또한,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하고 고소한 경우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흠결되어 있으므로(이른바 구성요건적 착오) 마찬가지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없다.[14] 또한,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무고죄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단순히 소극적 증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소극적 증명)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15]

3. 구성요건요소

3.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강학상 목적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관리감독관계에서(혹은 그에 준하는)의 징계만을 의미하는 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나 사기업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2. 고의로 허위사실을 사법 기관에 신고

사건이 일단 형사입건되면 비록 그 고소를 취하한다고 한들,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일 경우 무고죄는 성립한다.

4. 특징

무고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목적범이다.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는 국가의 심판기능, 2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16]이기 때문에[17] 피무고인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18][19]. 보호법익별 분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무고의 상대방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나 수사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이다.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공법상의 감독관계에 있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탈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20] 하거나 변호사회에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 신고[21]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단, 농협중앙회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22], 사립대학교 교수 등은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간주하지 않아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중
행위는 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법률평가의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고자의 법률평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의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을 다소 과장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자 측에서 증언이나 물적 증거 등등을 주작한 경우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정이나 전문(傳聞)에 불과한 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신고했다가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무고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다.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한 것을 진술할 때는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래도 그것을 믿고 있는 이유"를 같이 들어야 한다.)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신고내용 자체에 명백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애먼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서 정성껏 사연을 주작해서 왔지만 그렇게 주작해서 지어낸 사연이 막상 형법상 아무런 죄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다.[24]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의 촉구정도면 충분하며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8도1357)

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도 되지도 않는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죄라,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자기 거짓말에 넘어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넘겼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부작위에 의한 무고도 불가능하다.

허위신고가 당해 공무소에 도달할 때 기수가 되며, 도달한 이상 무고문서를 반환받았다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없다. 다만 신고로 인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무고하였다고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게 되어 있다. (형법 제157조)

특히 국가보안법의 무고죄와 위증죄는 일반 무고죄, 위증죄와 달리 신고된 그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사안에 따라 일반 무고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예비군 동대장이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일반 무고죄 같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을 징역 3년 6월이나 선고받은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무고죄의 형은 반좌율(反坐律)에 의하는 예가 많았으나, 현대 형법은 무고죄의 법정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술한 국가보안법상 무고죄의 예에서 보듯이 현대에도 반좌율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25] 2019년에 형법상 무고죄를 신고한 죄목의 형량을 따르되 법정형의 상한선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1500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5. 중범죄 행위인 이유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이므로 명시된 형량만 놓고 보면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된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높고, 또한 경제상황을 추락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26]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법원 판결에서도 그리 높은 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겨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도 법정형량을 최대 10년 징역까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해야 징역 1~2년 내외, 그것도 집행유예까지 남발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경범죄 수준의 형을 주는 게 고작이며[27], 이러한 양형에는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사실상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성폭력 무고죄의 경우 죄가 없어도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거의 사회적 살인 수준의 피해가 야기되는데, 이에 비하면 평균 2년+집행유예라는 징역 수준은 살인죄에 비해 명백하게 가벼운 형량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주병진, 이진욱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고당한 피해자가 결백함이 드러났는데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전부 까발려지고, 심지어 아직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이건 비례의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10년이라는 형법상 최고형이 선고되려면 연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따위를 무고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여지껏 거의 없으니 간과되고 있는 것뿐이다.

시국사범에서도 있어 당장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검경 공무원이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상 무고를 단행해 평범하거나 반정부 시민들을 간첩, 내란범 등 중범죄자로 만든 적이 있었다.

정말 심각한 중범죄가 되는 경우는 무고하여 죄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 사형을 집행시키는 행위이다.[28] 무고죄가 중범죄인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금이야 사형 집행을 멈추어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전이었다면 정말 억울한 생사람을 국가가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이나 되는 것이다. 게다가 특가법상의 무고는 그 도입 취지부터가 가중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고한 죄의 법정형이 같더라도 일반 형법상 무고와는 처벌 수위부터 차이가 나며, 작정하고 한 놈 보낼 생각으로 증거들을 조작해 특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연쇄살인, 대량살인[29] 저질렀다고 무고하면 징역 10년을 넘어 최대 30년까지도 가능하다.

과거 조선에서는 반좌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내렸던 동일한 형을 구형하고, 거기에 무고죄 자체의 형을 가중시키는 식으로 응징했다. 즉 반좌율+α로 처벌한 셈. 현재 한국에서도 국가보안법 범죄를 무고하는 경우 그 죄목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집행유예가 자주 나와서 겉보기에는 낮아 보여도 한국의 무고사범 양형이 타국대비 강하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 사법부나 무고에 대한 처벌이나 기소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하기 때문이다. 무고 자체가 악용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30][31]

차라리 비례의 원칙에 맞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마냥 무고를 시도한 죄만큼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막말로 과실치상죄 무고와 특수상해죄 무고를 똑같이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양형에서 무고한 죄의 법정형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도 별도의 법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

6. 성폭력의 무고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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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맞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쓸모가 없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감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에 나온다.)" 고소감이 맞는 사건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다퉈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그것마저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객관성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사인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가 그 자신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데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 구성요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장부터 날리는 경우와, 구성요건은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37]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등이, 일선 수사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거나 고소인에게 반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수사관의 설명에 납득하고 반려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으며,(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고소사실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아무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수사관의 설명을 납득하지 않고 고소 의견을 유지해서 결국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고소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다.

다만, 수사관이 반려를 권유하는데 그 수사관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수사관에게 부당한 술수를 써서 수사를 강요하는 경우, 무고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논해볼 수는 있다.

한편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해서 고소해도 과실무고죄란 건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증거와 진술로써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이다. 다만 그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기획) 판치는 무고… 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아래 내용은 그 밑의 내용에 주석으로 달았지만 중요한 사실이라 별도로 서술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전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 [38]
무고죄가 확장되면 고소·고발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에 나온다.) [39]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고의 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대법원 2008. 8. 21 선고2008도3754)[40]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41]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는 언제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흔히 걱정하는 것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범인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IN에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 무고죄는 목적범으로, 상대방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가능성이 있다. 피신고자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된다면 애초에 간첩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고된 사람이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은 수사관의 몫이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다.

다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진짜 간첩을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게 허위 신고자로 몰려서 포상금을 타지 못하고, 신고자의 공을 경찰이 가로채어 포상금을 자기가 꿀꺽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들려온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간첩 신고를 주저하는 선량한 국민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금전전 이익이 걸린 사건이 아닌 이상,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일례로 가수 가인은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지인의 이름을 sns에 폭로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인물은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가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체험담을 신고했으나 글쓴이가 실제로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간첩 블로그 사건도 신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8. 무고죄 사건 사례

9. 무고죄가 될 수 없는 사례

10. 특별법

11. 유사 범죄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한 경우 청원법위반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청원법 제13조, 제11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47]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2. 무고와 무고성 신고의 구분

무고의 사전적 의미, 법 문언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 외에 정부 관계 당국에 대한 민원 제기, 교사에 대한 학폭 신고 등 수사기관과 무관한 경우는 '무고성 신고'라고 부른다. (사용례)

13. 기타

1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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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조의 죄(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2] 예를 들어 반국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진해서 국가보안법 제3조에 규정된 죄들을 범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무고해도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범죄수사나 정보직무종사자가 무고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일반법] [특가법] [국가보안법] [6] 검사가 허위사실로 기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때, 제135조에 의하여 형이 가중된다.[7] 다만 그렇다고 한 해 만 건 정도나 되는 무죄 사건에서 죄다 검사들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악의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무죄 사건은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의 커리어에 타격이 가며, 특히 구속기소까지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치명상이 간다.[8] 검사, 경찰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검사의 상위기관인 대통령, 경찰의 상위기관인 경찰서장 등에 대한 진정서 등이다.[9] 자발적 신고만 해당된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10] 범인이 빌미를 제공한 이상 성립되지 않으며, 증거불충분이나 다른 사유로 증거가 인멸된 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망상에 의한 고소 역시 고의성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11] 무고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되는 이유이다.[12]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를 발송하고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3] 이 두 단어의 한자 표기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이고 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자인 무고()를 '무죄', '무혐의'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쉽게 말하면 무고죄는 무고한 사람이 죄를 받아서 무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무고()의 , 무고()의 는 모두 1급 한자이다.[14] 과실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무고죄에 있어서는 과실범을 처단하는 법조가 없다. 즉, 실수로 인한 무고죄는 존재하지 않는다.[15] 증거를 찾는 일은 수사기관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고소인이 빠른 초동대응을 잘하지 못한다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증거가 인멸될 위험이 크다. 특히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사기죄삼자사기가 이런 경향이 크다.[16] 바꿔서 말하면 피무고자가 사법불신에 걸리지 않을 권리다. 사인이 사법불신을 얻는 상황은 국가의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맞다.[17] 그래서 이 둘 모두를 충족해야 무고에 해당한다.[18] 2005도2712[19] 1번이야 말할 것도 없고 2번은 자기 자신도 버리지 못하는 천부인권이기 때문이다.[20] 91도2127[21] 2010도10202[22] 79도3109[23] 사립대학교 교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있으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에서는 징계권자라고 무고죄가 맞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적인 고용계약이므로 무고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2014도6377에 나온다.[24] 대표적인 예로, 자기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이 자가 몇달 전 자신의 돈을 거액을 빌려갔지만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거액의 돈을 빌려가고서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는 경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나 기망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빌린 돈을 떼먹는 것 자체는 민법에서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형법에서는 아무런 죄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공중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공중에서 떠벌린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라면 그것으로 공연성을 충족하지는 않고, 주작해낸 이야기 자체가 애초에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무고죄를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다만 간통처럼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다.[25] 반좌율에 관한 상세는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서적으로.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한 것인데, 특기할 점은 저자가 현직 검사이다![26] 즉, 무고한 사람의 인생과 주변인, 삶과 대인관계와 사회능력. 그리고 명예를 나락으로 실추시키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조리 파괴시키며 한 사람, 많게는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 모두 인생을 끝장나게 하는 흉악범죄다.[27]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 기준은 단순무고 시 감경/가중 요소가 없을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경 시에는 1년 이내로, 가중 처벌 시에는 4년으로 한계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10년이라는 형법상 형량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28] 이 경우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긴 하나, 간접정범이란 그 죄에 고의책임이 없는 사람을 조종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런 무고행위가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은 무고범이 판사를 조종해서 사형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게 만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29] 보복살인죄, 유기도주치사죄,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 등으로 여러 명을 사망케 했다고 무고하는 경우. 살인죄 자체가 죄질이 매우 나쁜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그것도 전부 특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면서 살해했다면 100%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지며, 당연히 이런 식의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림과 동시에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장기간에 징역에 처해져야 하는 매우 질나쁜 범죄 행위다.[30] 무고를 마구잡이로 엄벌했다간 상대를 타격할 목적으로 오히려 무고를 무고하거나 교사하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남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권력 유린 행위라서 많이 생기면 공권력에 심각한 누수가 생길 수밖에.[31] 특히 법을 조금이라도 잘 아는 사람이 이를 오남용하기 시작했다간 법망을 피해가면서 본인은 처벌을 피해가거나 약한 처분을 받고, 상대방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극단적 경우까지도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고위공무원, 경제인들이면 국민들은 그야말로 눈 뜨고 사법농단이 행해지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하는 등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32] 다만 협박죄의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경우 합의가 위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33]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질렀는데 전혀 의도치않게(대표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책)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쓴 경우, 진범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34]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한 사람만 피해를 당한 게 아닌 이상 가능성이 없다. 다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 녹취록과 카톡 내용, 문자 내용 등은 사건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참고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된다.[35] 무고죄는 목적범으로 피무고자를 징계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6] 자기무고의 경우엔 피무고자를 "타인"으로 구성요건은 제한하고 있어 성립하지 않으나, 자기무고를 교사하는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37] 외국산 SNS에서 일어난 명예에 관한 죄의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강력범죄의 경우 해당국가 경찰에 요청해서 공조가 쉽게 되지만,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없는 나라도 많을 뿐더러, 있어도 그 정도 범죄로는 자국 기업의 정보를 내주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국 경찰에게조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도 이유.[38]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9]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40]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41]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42] 육군 장교로 근무 중이었던 A씨가 같은 부대의 동료 B씨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서로 간의 사이가 틀어지자 기무사에 B씨가 간첩이라고 허위신고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자필문서에서 글자를 발췌한 뒤 포토샵으로 '북한연계조직도'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9일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무고로 밝혀져서 결국 A씨는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까지 확정되었다. #[43] 막연한 의심만으로 소장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2016. 4. 6.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1[44] 사업상 이권이 걸린 사업에 반대한 사람이나 소송에 얽힌 상대에게 몰래 책상, 승용차 등에 마약을 넣어놓거나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마시게 한 뒤 신고하였다. 피의자는 직접 하지는 않고 하수인을 시켜서 했으며, 범행 지시를 대포폰으로, 범행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해서 내역을 남기는 등 마약 증거를 남기려고 노력했다. 피해자가 항변하더라도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되었고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확실한 제보가 없었더라면 이미 피해자는 마약사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될 처지였다.[45] 그러나 사실상 특가법상 무고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애초에 이 정도 되는 죄에서 작정하고 무고를 하려면 이미 그런 사람이나 조직은 대단한 권력자거나 혹은 대단한 재력가 및 고위직일 것이다. 그나마 악용이 쉬운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무고 가능성이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이 죄 또한 만만한 죄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고를 하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운전자 본인도 모르게 약물을 복용시키거나 주취자를 만들고 운전까지 억지로 시킨 후 누군가를 치여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식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46] 현재 대한민국의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으로, 특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연쇄살인이나 대량살인(보복살인, 유기도주치사,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로 2명 이상 사망케 한 경우)을 했다고 무고하면 징역 30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47]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48] 최초의 폭로자 외에도 데버라 블룸(Deborah Blum), 이반 오란스키(Ivan Oransky) 등이 달려들어 무고하였으나 결국 진실이 밝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