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6:56:49

성폭력 무고죄/사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성폭력 무고죄
1. 개요2. 실제 사례
2.1. 대한민국
2.1.1. 유명인, 공인
2.1.1.1.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2.1.1.2.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2.1.2. 일반인
2.1.2.1.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2.1.2.2.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2.2. 그 외 국가
3. 재(再)무고
3.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3.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4. 연루된 유명인
4.1. 대한민국4.2. 그 외 국가
5. 기록물
5.1. 대한민국5.2. 그 외 국가
6. 창작물
6.1. 대한민국6.2. 그 외 국가

[clearfix]

1. 개요

성폭력 무고를 당한 인물과 그 사건들의 목록이며 확인된 것만 기재해 주십시오.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무고죄로 제대로 벌받는 경우는 적다. 아래 사례를 보면 열의 아홉이 벌금, 집행유예이며, “차라리 내 손으로 해결하자. 국가와 사회는 내 억울함엔 관심이 없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팽배해진 이유 중 하나다.

그나마 예외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고의 경우는 원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징역 5년형의 형벌을 받을 정도였다면, 무고 가해자가 같은 형량을 받아야하는 형식이다. 그 이외에는 무고죄로 어떤 피고인혹은 용의자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건, 범죄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었고 법원에서 악질 중의 악질로 보는 셈.

대부분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무고죄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인지 생각한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는 실태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 무고죄와 성범죄는 비슷한 점이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한다는 점, 자신의 속한 조직에 돌아와도 주위의 눈초리를 받는 점 등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의심이라는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2. 실제 사례

다음의 사례에는 실제로 형법상 무고죄에 속하는 것 외의 사례도 있음을 주의할 것. 예를 들어 재산을 뜯어내고자 거짓으로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수사기관에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직접 혹은 언론을 통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닌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된다.

2.1. 대한민국

2.1.1. 유명인, 공인

2.1.1.1.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2.1.1.2.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2.1.2. 일반인

2.1.2.1.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2020년 A씨의 주장은 사실임을 인정받았고, 송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이번 대법원 3심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가해자'가 현실화 됐다. 누명을 쓴 당사자는 가족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18년 7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인 6월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37, 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사 A씨(당시 18세, 여)를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회식 자리에서 팔뚝과 허벅지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차례 걸쳐 만지거나 억지로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것이 기소 요지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의 동석자들 역시 이씨의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군사법원은 2017년 6월 19일 열린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A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씨는 1심 선고 이후 자포자기에 빠졌다. 이씨는 재판 다음 날인 20일 헌병대 영창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저체온 치료 등으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불행은 주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손아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 B씨는 이씨 사건의 영향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씨는 폐쇄적인 군 사회의 특성상 자신의 손위 동서인 이씨의 소문이 확산하자 크게 괴로워한 것으로 부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에도 이씨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를 본 이씨와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반전은 2심부터 일어났다. 2017년 12월 6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가 줄곧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A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 데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며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씨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지만 이미 삶은 큰 상처를 입었다. 구속된 기간은 이씨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인 2016년 12월 22일부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해 12월6일까지 무려 321일(병원 치료에 따른 구속집행 정지기간 제외)에 달했다. 이씨와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씨의 2심과 3심 변호를 맡았던 홍민결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는 "이씨는 1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무수한 성폭력 고소·고발 속에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1.2.2.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반면 학교측은 정미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절차조차 무시한 채 재빠르게 진행했다. 학교 측은 정 교사가 '학생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말 1차 직위해제를 하고, 9월에 2차 직위해제에 이어 12월에 파면했다.

피해 학생 4명 중 3명의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정 교사가 학생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잔다는 이유로 뒤에서 껴안고, 짙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혀로 얼굴을 핥거나 볼에 뽀뽀를 하거나 손가락에 침을 묻혀 얼굴에 바르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중략)
공익제보 당사자인 정미현 교사는 "성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 중 일부는 학교에서 시켜서 했다고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강제 퇴직 대상자 12명 찍어내기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이미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저를 포함해 6명에 대한 강제퇴직이 진행되었다"며 "2017년 1월에 학교측이 저에 대해 피해학생 4명의 신고로 '성희롱• 성추행'을 사건화한 뒤 3월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
정 교사를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다. 졸업생 김모양은 학교측이 정 교사 징계 사유로 삼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학생 지도 차원의 가벼운 행위였다. 색조화장을 한 학생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던 정도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또 "수업 자료를 다 준비해 오시고 제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점수 떨어지면 더 안타까워했던 선생님인데 파면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

2.2. 그 외 국가

3. 재(再)무고

A가 B에게 실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B의 고소를 받은 A가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하면서 B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A가 B를 무고죄로 고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무고죄가 적용된다. 법전에 실제로 수록되어있지는 않은 단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재(再)무고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3.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성추행 피해 여고생 무고로 몬 검찰 직원 항소심도 유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검찰직 사무원 A(46)씨는 2015년 12월 10일께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으로 검찰 민원실을 방문한 여고생 B양, 공익근무요원 C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들은 식사 후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얼마 뒤 C씨가 개인적인 일로 먼저 자리를 뜨면서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A씨는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B양에게 다4가가 어깨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

이게 문제 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6년 1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B양이 (나를)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추행당했다며 무고했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경찰에 B양을 무고와 위증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A씨의 추행죄는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B양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난 A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무고죄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 역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무고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에 B양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허위 사실로 B양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에서 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친딸 성폭행에 무고까지 한 아버지에...형량은 고작 징역 6년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친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씨(44)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대 미성년자인 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 고 말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에 격분해 수차례 머리를 때리고 폭행했다.

딸이 울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그는 딸을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이후 딸이 주변 도움을 받아 자신을 신고하자 “딸이 나를 무고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딸에게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아버지 훈계를 듣고 원망하면서 가출해 신고했다”며 “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누나의 딸인 A씨(42)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범행을 덮을 목적으로 A씨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 모녀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정께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집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동거 중이었던 남자친구 B씨가 보일러실에 숨어있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A씨의 소리에 달려오면서 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범행 직후 두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영상까지 찍었으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수십 년간 목사로 활동해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같은 해 7월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

지적장애 10대 성폭행 후 ‘꽃뱀’ 고소한 목사…중형 확정,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도리어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17)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을 교회에서 처음 알게 된 지 불과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해 찾아왔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한편 A양을 꽃뱀으로 칭하며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
"성폭행 당하고도 꽃뱀 몰려 징역"…뒤늦게 드러난 男 거짓말
2020년 10월 22일 보도에 성폭력 피해 여성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건이 나왔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준강간 가해자 남성이 편집된 음성증거를 증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후에 남성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남성의 재무고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나 가해 남성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으므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

제자 성폭행 유도부 코치, 무고 혐의로 징역 5개월 추가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가 무고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한홍)은 무고로 피해자를 고소한 손아무개(3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손씨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하고 성관계했는데 제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진술내용에 비춰 손씨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가해자(손씨)가 무고를 주장해 착잡하고 답답하다. 1심 형량인 징역 6년에다 5개월이 추가된 셈인데, 항소심에서 병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성폭행 고소당하자 무고로 맞고소한 남성⋯국민배심원단 "그 시도가 무고입니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사건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곳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금품을 노린 허위 신고"라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최초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절차적 미비가 있다"며 사건을 1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중략)

국민배심원단은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을 대폭 올렸다.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 6개월, 무고 유죄로 징역 1년이 나와 도합 징역 4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 앞서 나온 1심 형량보다 2배 넘게 형이 올라간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도 7일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단이 맞는다는 결정이었다.
}}}

소설가 박일문이 성폭행 및 혼인빙자 간음죄로 어떤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자,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 기사. 링크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여자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꽃뱀으로 몬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40대 여성 B씨에게 “섹시하다.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뒷자리에서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강하게 항의하며 제지했지만 재차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음성이 녹음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B씨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추행하고, 무고로 고소해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성추행 막았는데…‘꽃뱀’으로 몰린 목격자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달린 네티즌 댓글입니다.

지난 3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비서에게,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다"며 돈을 노린 '계획적 고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무차별 의혹 제기는 도망치는 여비서를 도운 목격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 속 여비서의 도망치는 모습이 술 취한 것 같지 않고, 최 회장을 제지하는 여성 목격자 3명의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거나 "꽃뱀 냄새가 난다"는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목격자 중 한 여성은 "좋을 일을 하고도 사기단이라는 말을 듣는다"며 "악성 댓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삼촌 성폭력 30년만에 폭로.. 법은 ‘가해자 명예’ 수호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성폭력 가해자는 작은 아버지였다. 삼촌 B 씨는 조카 A 씨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만졌다. 피해를 입은 그때, A 씨는 미성년 고아였다.

(중략)

성폭력 가해자인 삼촌 B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 친구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동원했다. 그러곤 조카이자 성폭력 피해자 A 씨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본인을 숨긴 채 마치 A 씨의 이웃이 올린 글처럼 위장했다.

삼촌은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09년 4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허위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중략)

A씨의 싸움은 고단했다. 약 1년간 공판이 일곱 차례 열렸다. 고모 C, D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모들은 B의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C 고모는 “지금 생각하면 성추행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작은 아버지를 감쌌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2010년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법관 문방진)은 “A씨가 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하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유예했다.

(중략)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가족들과 대화나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해결 수단이나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인터넷 사이트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OO도청 홈페이지에 글을 바로 게시했다. 공무원인 피해자 B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사회적 평가 절하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 1심 판결문 中.

(중략)

한 성인 남성이 여자 친구를 성폭행했다. 몰래카메라로 영상도 찍었다. 피해 여성은 연인이었던 이 남성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남성은 2019년 6월 26일 준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그 남성을 직접 찾아갔다. 피해 여성은 그의 집 출입문 번호키를 풀고,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강간범 새X가! 너 나한테 준강간하고 강제추행하고 몰카 찍었잖아. 준강간 2회에 강제추행 1회에 몰래카메라 4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 여성의 절규는 건물 복도까지 퍼졌다. 그 주변에 있던 식당 주인과 성명불상의 남성 2명도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은 전 여자친구이자, 성폭력 피해자인 이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여성을 주거침입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성폭력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었다. 사법부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년 8월 18일 주거침입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실제 전 남편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부인과 말다툼을 한 당시에도, 이 남성은 타인의 신체 부위를 허락없이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 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여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2019년 9월 19일 선고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등으로 피해자를 전과범으로 만든 사례들에 대한 기사다.

전남대 로스쿨 교수, 성폭력 피해 제자 ‘역고소’ 대신 나섰다가 망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제자를 성폭력 가해 제자를 위해 2차 가해까지 한 케이스다. 피해 제자의 나이, 성격, 음주 여부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기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부당하게 징계받은 선생님을 사면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때문에 교사였던 피해자가 공무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심지어 교육청에 항의하자 민원을 일으켰다며 오히려 선생님을 협박하여 징계에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

3.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2021년 2월 16일 보도에서 여교사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당시 만15세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이 나왔다. 미술교사인 여교사는 남중생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술실에서 성추행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차에서 성폭행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력 등을 했으며, 학생이 거절하면 폭행도 했다. 이 여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부모가 여고사를 고소했다. 그러자 여교사는 '합의한 관계',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 '중학생의 무고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여교사의 역 성폭력 무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교사가 계속 범행 부인에 피해자와 합의도 없고 피해아동과 가족이 엄벌을 탄원한 것을 이유로 여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16일 다음-뉴스1 중학생 제자 성폭행 하고 '당했다' 덮어씌운 유부녀 교사-'합의했다' 주장도..징역 3년

한림대 성폭행 무고 사건

4. 연루된 유명인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것.

4.1. 대한민국

4.2. 그 외 국가

5. 기록물

5.1. 대한민국

5.2. 그 외 국가

6. 창작물

6.1. 대한민국

6.2. 그 외 국가



[1] 실제 팬미팅에서 카페지기 자격으로 만났다. 이 때 미성년자인데 나이도 성인이라고 속였다![2] 더 지니어스 팬덤에서 김읍읍이라는 멸칭까지 붙었다.[3]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는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다가 2020년 5월 말 입법되었다.[4]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앞세워 마을 주민 수십 명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사건. "개와 수간(獸姦)을 하라고 강요했다." "어쩔 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했다." 8차례 걸쳐 60명을 고소했지만, 결국 집단 무고죄로 밝혀졌다. 주범은 교회 전도사였는데 징역 2년 6개월. 이용 당한 지적장애 여성도 징역 1년 6개월.[5]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것도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의 '진술'은 아니다.[6] 다만 사연자 부모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만약 딸의 말만 듣고 강간범으로 오해했던 채팅남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채팅남의 인적사항을 내걸며 동네방네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면(또는 동네방네 소문이 퍼질 여지가 충분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부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7] 출처 기사에는 없는 내용으로 각색으로 보인다.[8] 여학생의 무고가 먼저 걸렸기 때문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완전한 무혐의로(즉, 아예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풀려났다.[9] 가해자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한다.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내면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경제적 능력이 진짜 안 돼 못 내는 경우 받아내기가 어렵다.[10]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펜스 룰도 이런 형태의 무고에는 아무 소용없다. 펜스 룰은 평소 접하는 여성들과 필요 이상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인데(특히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무고로 밝혀지면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고의라는 것이 밝혀지면 성범죄 못지 않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11] 최근에는 학교, 학원,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각 방마다 방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밀폐된 방 안에서 남녀가 단 둘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12]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나이에 각급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 만 14세가 된다.[13]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틀렸다. 교사 부인이 정말로 저렇게 말했다 해도 그건 감정적인 말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학생은 엄연히 자기학교 교사를 모함해 자살에 이르게 한 무고 가해자다. 다만 어떻게 보면 송 교사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은 시발점이 된 학생들보다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학생인권센터와 교육청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14] 명백한 인스티즈의 이중잣대다. 여성 가해자와 피해자에겐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페미니즘여초 커뮤니티의 문제점이다.[15] 중앙일보의 기사에서는 옹진군이 아닌 중구라고 기사 작성했다[16] 정육점이 있다는 말을 '어디 중학교쯤 가서 길을 걷다 보면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고 표현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17] 출처: 스즈키 노부모토, <가해자 가족>[18] 케빈 스페이시의 생일이다.[19] 불해(不害), 해가 없다는 뜻. 도둑의 성좌(별) 아래서 태어났으면서 아무도 해치지 않아 붙은 이름.[20] 1000명이라는 전승도 있다.[21] 원인은 히폴리토스가 아르테미스를 섬기며 일평생 동정으로 살겠다 선언한데다 연애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에게 반한 여성들을 모조리 매몰차게 내치면서 원한을 샀기 때문.[22] 그 시점에서 키크노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던 반면 필로노메는 테네스와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았었다. 그리고 필로노메는 나이 든 남편보다 젊고 잘생긴 의붓아들에게 욕정을 품었던 것.[23] 복도를 지나가다 누군가에 의해 기절했었는데, 눈을 떠보니 상반신을 탈의한 신드바드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1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514 (이전 역사)
문서의 r485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