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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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한 범인 김레아의 머그샷 사진 | }}}}}}}}} | ||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 | ||
발생 위치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오피스텔 | |||
가해자 | 김레아 (남, 26세 / 1998년생) | ||
혐의 | 살인, 살인미수 | ||
유형 | 데이트 폭력 | ||
관할 | 화성서부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여, 21세) | |
부상 | 1명 (여, 46세) | ||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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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의 한 오피스텔에서 26세 남성 김레아가 여자친구 A씨(21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A씨의 모친 B씨(46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2. 사건 내용
김레아와 피해 여성 A씨는 2023년 11월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동기로 만나 교제하게 된 사이였다. 김레아는 여자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 관계를 의심하고 'A씨와 이별하게 되면 A씨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며 협박을 하는 등 A씨에 대한 강한 집착 성향을 보였다. 김레아는 피해자 A씨의 친구 등 주변 인물관계조차 끊어내기를 강요했고 주변 친구들에게는 잘 지내는 척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의 팔을 멍이 들도록 세게 후려치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도 있었다. 폭행과 협박, 가스라이팅은 1회적인 행위가 아닌 상습적인 행위였다.2024년 3월 23일, 모친 B씨는 오랜만에 집에 온 딸 A씨의 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보고 김레아의 폭력행위를 인지하였으며, 단순 폭력만이 아닌 '강제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친구들한테 뿌리고 학교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
2024년 3월 25일 오전, A씨는 모친인 B씨와 함께 김레아의 거주지인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 합의서를 들고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하자, 김레아는 길이 20cm 과도로 A씨를 5차례 찔러 살해하였으며, 함께 찾아온 모친 B씨는 A씨를 대피시키기 위해 김레아를 막아 섰다가 동일한 흉기로 무려 19회에 달하는 자상을 입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층 경비실 부근에서 서성대고 있는 김레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체포 당시 도주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고 112에 신고해 달라는 말만 했다.
A씨는 가슴을 공격당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했고, 딸을 지키려고 김레아를 물고 늘어지던 모친 B씨도 20㎝ 길이 과도에 열아홉 번을 공격당해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모친 B씨는 사건 이후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는 것조차 힘들고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눈을 뜨고 있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눈앞에서 숨이 끊어진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 A씨와 B씨 모녀는 양육비 지원없이 서로만을 의지하며 지내온 한부모가정으로, B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딸인 A씨가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일을 하고 서로만을 의지하며 자란 가족이었다. #
B씨는 병원 검진 결과 최소 전치 10주의 폐열상 등을 입었다. 김레아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충격을 핑계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1]
3. 범인 김레아
▲ 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한 26세 김레아, '머그샷' 첫 공개 | 궁금한 이야기 Y |
동창들은 그가 학창 시절에는 조용한 성격을 지닌 학생이라고 증언했으며, 전 애인의 증언에 따르면 김레아가 처음에는 착하고 배려를 해 줬으나 집착이 심했으며 비밀이 많았다고 한다.
피해자 A씨의 지인 인터뷰에 따르면, 김레아는 피해자 A씨의 스마트폰을 부쉈고 나중에 휴대폰을 준 뒤부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을 모두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레아가 모텔에 감금시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막고 연락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으며, 지인에게 경고하기 위해 피해자 A씨를 폭행하며 전화를 거는 끔찍한 행동을 자행하기도 했다. # 또한 여친 앞에서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면서 "너도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한다. #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레아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회부했다.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해 범죄가 잔인하고 그 피해가 중대했으며,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데이트 폭력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의 김레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가 있었다.
4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레아는 4월 9일,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4월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4월 22일 피의자의 이름 '김레아'와 나이 및 머그샷이 공개되었는데, 공개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30일간이다.[3] 한편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소송은 이후 본인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구조금 지원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었다. 김레아 측은 피해자 어머니에게 지급된 유족구조금 2,185만 원을 검찰에 전액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며,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 C씨는 딸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구조금을 돌려주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는 검찰이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구조금을 수령했지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불안해했다. #[4]
10월 9일, 김레아가 평소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력이 피해자의 친구에 의해 폭로되었는데 그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다. # #
김레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다른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폭행, 핸드폰 파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했는데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로 처분을 받았다고.
4. 수사 및 재판
||<table 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0월 23일 기준) ||
(2024년 10월 23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화성서부경찰서 | 현행범 체포 (2024년 3월 25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한 현행범 체포) |
신상공개 | 수원지방검찰청 |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2024년 4월 22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 |
검찰 | 수원지방검찰청 | 피의자의 검찰 송치 (2024년 4월 15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의거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 | |
재판 | 제1심 | 수원지방법원 | 형의 선고 (2024년 10월 23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제2심 | 수원고등법원 |
2024년 3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손철 판사는 피의자 김레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소명된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4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김레아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5월 9일, 피의자 김레아의 첫 공판 기일이 23일에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법무법인 제이케이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 원래는 5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레아 측의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하는 바람에 6월 18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재판부가 공판 변경 사실을 유가족에게 고지하지 않았기에 유가족은 제 시간에 법정에 출석했지만 허무하게 돌아가야 했다. #
4.1. 1심 수원지방법원
- 재판부 :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93
2024년 6월 18일, 첫 공판에서 김레아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
7월 25일,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B씨가[5] 법정에서 진술했다. B씨는 "김레아가 저와 딸을 방 안쪽에 앉으라 해서 앉았다. 이후 제가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서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먼저 저와 딸을 찔렀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발로) 차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레아는 B씨가 먼저 칼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
9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조사받은 이력이 있으며, 범행이 매우 잔혹해 이를 목격한 피해자 어머니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심신미약에 의해 범행한 것이라며 감경을 시도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강아지에 미안" 울먹인 살인범 (2024.9.25) |
이어서 "매일 매 순간 죄책감과 후회로 힘들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저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상처받고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어머님과 동생, 강아지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가 경악하며 “지금 강아지한테도 미안하다고 한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10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김레아에게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
또한,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레아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0월 28일, 김레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5. 여담
피해자에게는 세 살 때 외도로 어머니와 이혼 후 20년 넘도록 2천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생부가 있는데 이 생부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의 절반을 지급받게 되었다.[6]#2020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면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2024년에는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민법상 양육책임을 게을리한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은 유족이 대상이라 구하라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민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한 가해자가 유족구조금 지급을 매개로 패륜 부모와 합의를 해 감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에 이를 보완할 입법마련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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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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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 보도에서 범행을 하자마자 체포되었으니 심리적 여유를 찾으려는 방어기제라고 설명했다.[2] 김도일이라는 가명을 쓰기도 했으나 이는 개명한 것이 아니다.[3]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4]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이 구조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을 1심 법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는 형이 1심보다 무거워졌다.[5] 이 사건 피해자이기도 하다.[6]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생부가 유족구조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