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름 그대로 의견을 담은 문서.의견서라 함은 자신의 주장요지를 정리한 서면(書面)을 말한다.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로 주로 법원 의견서라 하여 말그대로 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제출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상으로 공판을 앞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를 지방법원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형법상 기소될 상황의 피고인의 경우 본인이 법조계 인사가 아닌 이상 자력으로 효과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변호인을 구해서 대응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번 제출되는 것이 변호인 의견서이다.
법원 의견서는 경찰, 검찰, 재판에서 꼼꼼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고용하는게 아깝다고 대충대충 직접 작성하려 하다간 훗날 고생할 수 있다. 물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법원 의견서
검찰 단계에서 주임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기면 공소장과 의견서가 등기우편로 거주지에 발송된다. 추가로 피고인소환장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안내문도 같이 발송된다. 이때 작성하는 의견서를 통칭 법원 의견서라고 부르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목차로 나뉘어 있다.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6. 기타
당연하지만 목차만 봐도 어질어질한데 하위 목차도 여러 개 있어서 법에 문외한 경우 도저히 완성도 높은 의견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사실 기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수사 단계에서 작성하였던 의견서들이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하면 등기우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지방법원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로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가 정해져 있다. 조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