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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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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
2.1. 언론과 알 권리2.2. 알 권리에 대한 오해2.3.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였는지뿐만 아니라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 1976년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에 서명하면서 남긴 말

알 권리(right to know)란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1]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다.[2]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지만, 이를 보장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3], 인간의 존엄과 가치[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5]도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6] 상충되는 개념으론 잊힐 권리가 있다.[7]

2. 문제점

2.1. 언론과 알 권리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알 권리는 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수집과 그것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위 기레기가 알 권리를 악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특히 이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연예인일 텐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기레기들에 의해 지나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레기들은 알 권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알 권리를 악용, 남용, 오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침해한다. 자세한 것은 명예에 관한 죄 문서 참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본래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알 권리 역시 자유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념이며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 즉, 개인의 자유가 끝나는 곳은 타인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이라는 격언처럼 알 권리의 효력은 연예인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앞에서 멈추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알 권리 역시 꽤나 사회적·정치적인 권리이다. 즉, 기본적으로 알 권리는 일반 국민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 일정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것에 대해 접근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들의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래야 한다. 그런데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가?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없는 게 당연하다.[8]

결론적으로 언론의 알 권리는 대중을 위해, 다시 말해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언론과 기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애꿎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타 기레기에 대한 비판은 기레기 문서 참고.

2.2. 알 권리에 대한 오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1 두 6425

알 권리가 있다면 잊힐 권리도 있다. 특히 알 권리에 대한 오해로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침해 등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릇된 관점이 있다.

나무위키에서도 알 권리를 명분으로 하여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래대로라면 인터넷 글을 아카이브화하기 전에 글쓴이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9]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허가 없이 그냥 아카이브화시켜서 나무위키에 올리는 사용자들이 많다.[10] 연예인 관련 내용 또는 사진을 올릴 때도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나무위키 사용자는 거의 없다. 알 권리를 추구한다며 특정인들의 거주지나 친가족의 이름, 나이 등등 정말 상세한 사생활까지 기재하는 빼도박도 못하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나무위키에서 모 스트리머의 사생활 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정도다. 나무위키는 특정인을 조롱하기 위한 효수대가 아니다.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는 박제는 알 권리 우선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많다. 그러나 박제는 잊힐 권리를 침해하는 엄연한 범법적 행위이다. 이미지 캡쳐 박제, 아카이브 박제, 동영상 재업로드 박제 등 저작권 침해가 성행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제 자체라기보다는 박제해서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이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 캡쳐 또는 동영상을 자신만 가지고 있거나[11] 법적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상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

2.3.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

국민의 알 권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기도 한다. 해당 문서 참조. 문재인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검찰의 수사 공표, 포토라인 등을 제약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했다.


[1] 위 결정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정보에 대한 접근·수집·처리)과 청구권적 성질(정보공개청구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2] 즉 개인의 신상정보나 사생활등은 알 권리에 포함되기 어렵고, 이를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범죄다.[3]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4]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5]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6] 헌재 1991. 5. 13. 90헌마133[7] 현재 대한민국에서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잊힐 권리는 그렇지 않다. 온라인상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지우는 사설업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정보의 삭제요청이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해진 사례는 아직 없으며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비교적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일찍 시작된 해외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잊힐 권리 자체가 최근에(구체적으로는 2006년 EU아르헨티나로부터) 발생한 개념인 데다 알 권리와 상충되는 쟁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8] 만약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연예인의 사익이 입게 되는 피해와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다.[9] 글을 복사 붙여넣기하여 다른 사이트(아카이브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10] 특히 글쓴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둘러댄다.[11] 다만 초상권은 자신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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