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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청보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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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기본강의 헌법(김유향 저)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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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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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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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관련 문서
셧다운제 역사 · 비판 및 논란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제26조, 강제적 셧다운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선택적 셧다운제)
사건사고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청소년 보호법
靑少年 保護法
Youth Protec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297호
현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소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청소년 보호법 연령 해석 방법3. 효력기간4.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
4.1. 전면 금지4.2. 심야시간 금지
5. 비판
5.1. 청소년 활동 제약5.2. 실효성이 낮음5.3.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증가5.4. 억울한 피해자 발생
6.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령 전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한민국청소년 관련 법률이다. 줄여서 청보법이라고도 한다.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다.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률이다.

소년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객체(대상)가 되는 경우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게다가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함에 있어 특혜를 주는 법안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둘 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만 19세 미만(만 19세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초일[2]을 맞이한 사람은 일부만 적용하나 적용 연장을 받은 경우 전부 적용된다.#)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초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매체도 유해매체물로 취급되었으나, 2001년에 '엑스존 사건'이 터져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성애가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었다.

한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청소년의 윈도우폰과 아이폰, 블랙베리 사용이 제한될 뻔 했으나 다행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빠졌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도 유해물 차단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통신사에서 강제로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부가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청소년 보호법 연령 해석 방법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파일:2025. 4. 22. 청소년 보호법.jpg

3. 효력기간

기본적으로 연 나이로 18세 이하인 사람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연 19세가 되면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외되는 건 맞지만, 생후 19년이 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연장을 받은 경우 연장 최대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호대상에서 풀려난다

4.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

18~19세로 표기 되어 있으나, 기준이 다르다.

'19-'는 연 나이로 19세가 된 경우. 청소년이긴 하나 해당 법령이 전부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18+'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18세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닌 경우. 정확히는 자퇴를 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9'는 만 나이로 19세가 지난 경우.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

'18'는 만 나이로 18세가 되었을 경우. 이는 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도 가능하다.[3]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경우 따로 표시한다.

4.1. 전면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레드존) 통행을 제외하면 보호자를 동반해도 금지된다. 타 법률에 의한 동일한 취지의 규제의 경우 법령을 표시하였다.

4.2. 심야시간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장소는 특정 시간 동안 제한된다.

5. 비판

5.1. 청소년 활동 제약

제정 당시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방지하고 보호시키는 정법(正法)이라는 취지 때문에 환영하였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아이들을 나쁜 문화 및 성인문화를 방지시키는 정법이라는 이유로 제정 당시까지만 했어도 환영하고 나섰던 분위기였다.

본래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직접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부 신좌파 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박정희 정권이 청소년의 신체와 활동을 제약하려던 미성년자보호법의 뒤를 잇는 악법으로 규정한다#1 #2. 이름만 보호법이지 제약밖에 없는 셈.

5.2. 실효성이 낮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계에 그치는 수준밖에 되지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21]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고려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 우선이라 될지 미지수이다.[22]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자체가 청소년이 이러한 행위를 접하거나 행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사회에 이를 방지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단순 훈계에 그친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처벌이 아닌 훈계와 교육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약 투약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듯이 청소년 유해 매체/약물을 사용한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관계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23]. 실제로 검찰에서는 마약 투약자에 관해서는 청소년이어도 일반 성인 사건처럼 취급하여 기소하지만, 막상 법 집행은 일반적인 경우(타 소년사건)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 그런데 법리상으로 따져도 이 법과 마약법은 우열관계가 없어 충돌을 일으킨다.
이 외에도 식당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과 음식을 먹은뒤 청소년임을 밝히면서 음식 돈을 못 낸다는 것은 물론 구청에 신고 안 하겠다는 합의금 100만원을 되려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협박 및 갈취까지 나타나자 시대에 맞게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알고 두려울게 없는 비행청소년들은 되려 공갈협박하거나 훈계를 해야할 부모님들이 하라는 훈계는 안하고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막은 보험업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24] 미성년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나 설계사는 물론 가입한 미성년자 본인까지 처벌받는데, 이 처벌은 벌금형이라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안이 2015년 11월 13일자로 상정되기도 했다. 개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3항,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제28조 3항, 제29조 1,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된다.

소관위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나이 확인 의무를 이행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행위에만 과징금 감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유해 매체물 판매금지 등의 법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법무부의 지적이 들어왔다. 즉, 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감면, 면제 사유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의견. 다만 '신분증 사진'을 들이대며 우기는 걸 넘어갔다 걸리면 구제받기 어렵다. 사진은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위조가 쉬워 어떠한 공신력도 없기 때문.
이 개정안은 2016년 2월 4일부로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의 규제법안이 항상 그렇듯 대놓고 안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겐 소용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5.3.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증가

5.4. 억울한 피해자 발생

주류, 담배 등의 유해한 물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구매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하지만 실물 신분증으로[25] 확인을 함을 입증해도 판매자가 위조와 변조를 판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영업정지 및 형사처분을 당한다.[26] 사실 이는 주민등록증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27][28]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이 때문에 한때 신분증 감별장치가 성행했으나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비화되어 뉴스를 탄 적이 있다. 게다가 이 감별장치조차 2020년 이후 개정안은 인식을 못한다.[29]

6. 관련 문서


[타법개정] 정부조직법[2] 이때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등록상의 나이를 기준을 한다. 관련 판례[3] 대표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다. 사실상 청불게임도 포함.[4] 경마장 입장은 가능하지만, 마권 구입은 안된다. 지점 입장은 아예 불가능하다.[5] 맞고, 포커, 바둑 등을 같이 취급한다.[6] 그런데 20대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다. 물론 법률로 제한한 것은 아니며 업장 자체적인 제한이다. 최소 30대는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듯.[7] 유흥주점, 단란주점[8] 2012년 2월 8일부로부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생긴 변종이 룸카페.[9] 고등학교 교칙에 의해 학교에서 금지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10] 때때로 이 법을 악용해 미성년자 한두 명 고용해서 경쟁 식당에 밀어넣고 술을 사게 한 다음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먹이는 사례도 있다.[11] 청소년 보호법 28조 4항.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2] 독극물의 경우 범죄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라 청소년 보호라기 보다는 범죄 방지 목적이 더 크다. 그러므로 신분증 검사를 무조건 한다. 특히 2010년대부터는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등 규제가 강화되어 대다수 독극물이 연령과 상관 없이 판매 금지되었으며, 구매 시도시 신분증 대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요구한다. 심지어 독극물이 아닌 화학제품이어도 안전인증이 없으면 아무에게나 판매하지 못한다.[13] 술, 담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구입 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가스 라이터는 부탄가스가 환각성 물질이여서 금지되지만, 기름이 들어가는 지포 라이터는 부싯돌, 기름, 라이터, 심지 모두 구매 가능하다. 라이터가 금지되는 이유도 화기여서 금지되는게 아니라, 내부에 충전된 부탄가스가 문제인 것.[14] 청소년은 적발시 학교에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15] 대법원 판례 2001도3295, 2003도5980 등을 참고하면, 양자 중 한 명이 19세 이전일 경우 혼숙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년 시점에서도 유효한 판례이다.[16] 만약 안되었다면, 부자끼리 혹은 모녀끼리도 따로 방을 잡아야 하는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다(...).[17]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과서에 나오는 학생 사진, 교복 모델이나 아동복 모델이다.[18] 주류광고 모델의 경우 나이 제한을 24세로 올리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무산되었다.[19] 외국(EU 회원국 제외)에서는 로그인하였으며 계정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인증 절차 없이 볼 수 있다.[20] 서을특별시 동대문구, 성북구, 경기도 광명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21] 금융실명제가 처음에는 위력을 발휘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종이호랑이가 된 것도 같은 이유이다. 행위자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 이는 다른 법(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해결되었다.[22] 본래 형사법 체계상으로는 행위자 처벌이 원칙이긴 한데(≒수익자 부담의 원칙),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논리(청소년 유해물질의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그 오남용으로 인하여 가해지는 청소년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청소년 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가 인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유해물을 이용하는지 관리하지 않은 보호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 논리가 없이도 가능하다.[23]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적발된다거나, 다이어트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고거래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여러 사례가 있다.[24] 미성년자의 보험가입 금지는 상법 제7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이 만연했던 이유도 이와 같다) 다른 법률로 규율되는 것으로 보인다.[25] 신분증 사진을 들이대며 우기는 걸 들어줬다가는 먹튀를 당해도 싸다!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하거나 복사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분증 사진을 은행에서 들이대면 재수없으면 썩은 표정과 함께 단박에 거절당하며, 그딴 걸 믿고 술 팔았다 걸리면 너무나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 구제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현행법을 탓할 자격도 없다.[26] 위조와 변조가 정교한 경우 면제가 되고 조악한 경우 처벌을 받는데, 이때 정교함과 조악함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악법으로 취급받고 있다.[27]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이 국제기준인 ICAO Doc 9303을 준수하지 않고 나온 물건인데다 적어도 MRZ 등 단독 검증 기능이 없어 위조에 취약하기 때문이다.[28] 자영업자들은 마약 투약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하라는 반응이지만,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지 그렇게 사이다 식으로 행해질 수도 없고 행해져서도 안 된다. 그러나 마약 투약자는 입건되어 기소될 경우 거의 무조건 처벌로 이어진다는 게 함정이다. 그보다는 위조에 매우 취약한 신분증을 발행하는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다. 추가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이지 처벌이 아니다.[29] 이때문에 경성아이티의 IDS-600F를 보급받은 수많은 행정복지센터에선 직접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며 감별장치는 그저 지문기로만 활용하고있다. 물론 지문도 복제되면 헬게이트가 터지며 대규모 유출이 발생할시 파탄국가가 되는건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