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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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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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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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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1882)L Na / 암태도 소작쟁의(1924)L / 북률동척농장 소작쟁의(192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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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1970.11.13.)L X / YH 사건(1979.8)L X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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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건(1980.4.)L X Na / 원진레이온 사태(1981~1991)A / 전국 노동자 대투쟁(1987.7.~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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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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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진 용광로 사고(9.)A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사건(1.)L
2012년 KBS·MBC·YTN 총파업(1.)L Na / 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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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2.)A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4.)A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8.)A / 월성원전 3호기 잠수부 사망 사건(9.)A Na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B G
2015년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7.)A /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8.)A
2016년 진접선 공사현장 붕괴사고(1.)A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5.)A / 한국철도공사 총파업(9.~12.)L Na / 구미 스타케미칼 폭발 사고(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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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6.)A / 성남 대출사기단 닭강정 거짓주문 보복협박 사건(12.)G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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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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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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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쌍용자동차 사태
雙龍自動車 事態 | Ssangyong Motor Strike
<colbgcolor=#bc002d> 기간 2009년 5월 22일 ~ 2009년 8월 6일
장소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現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원인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하여 시작된 노동조합의 파업 및 공장 점거
주요 당사자 쌍용자동차
경기지방경찰청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요 인물 이유일[쌍용차]
조현오[경찰]
한상균[금속]
결과 노·사 합의로 파업 종료(2009. 8.)[4]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금속노조 탈퇴
노·노·사·정 합의로 해고자 전원 복직 완료(2020)
인명 피해 경찰: 143명 부상
쌍용차: 80명 이상 부상
노조측: 미집계
재산 피해 경찰: 20억 5,444만원[경찰추산]
쌍용차: 3000억원 이상[사측추산]
-

1. 개요2. 원인3. 진행 과정4. 결말5. 사건 이후
5.1. 해고 무효소송(패소) 그리고 복직
6. 논란
6.1. 경찰의 개입 관련
6.1.1. 최루액 살포 논란6.1.2.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6.2. 노조와 관련된 논란
6.2.1. 불법 옥쇄파업 논란6.2.2. 노조의 불법 무기 사용 논란6.2.3. 공장 설비 파괴 및 방화
6.3. 사측과 경비 업체 관련 논란
7. 기타
7.1. 관련 문서7.2. 관련 자료7.3. 관련 기사7.4. 대중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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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벌인 파업이다.

2. 원인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쌍용자동차는 1998년에 대우자동차에 매각되었으나 대우자동차의 상황도 좋지 못해 부도를 맞이했고, 이후 2000년에 다시 분리되어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을 받은 뒤 2002년에 공적자금을 통해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 161,000대 생산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채권단이 2004년 10월 중국의 자동차 제조 기업인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자동차를 매각했지만 상하이차에 의해 핵심 기술과 핵심연구원들만 빼돌려진 채로 신차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했다.

결국 2009년 1월 9일 쌍용자동차는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2월 6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쌍용자동차의 중국인 이사의 임기 만료와 법정관리 신청의 시기가 일치해 상하이자동차의 철수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었다.

2009년 4월 8일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총 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인력감축안을 발표하자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3. 진행 과정

2009년 5월 21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들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고 26일부터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7]들의 평택공장 진입을 저지했다.[8] 이에 사측은 5월 31일 오전 8시 30분 부로 직장폐쇄를 강행했고 6월 8일[9] 쌍용자동차 사측에서는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97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6월 26일 노조가 "정리해고자 976명 가운데 2012년까지 200명 범위에서 무급휴직 및 우선 재고용하고 450여명에게 희망퇴직 기회를 주겠다"며 제안한 회사측의 구조조정 수정안을 거부하자 사측 직원들[10]이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사측 인원 3,200명이 기숙사 문과 철조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장 안으로 진입하자 노조 측(820명)에서는 쇠파이프, 새총, 지게차를 이용해 진입한 사측인원들을 몰아냈다. (관련 기사, 동영상)

다음 날까지 사측은 본관 및 정문 주변에서 대기하고 노조 측은 도장 1·2공장 안팎에서 대기하면서 사측을 향해 대형 새총을 발사하고 화염병을 던졌다. 같은 시각 민주노총 등 470명은 정문 우측 주차장에서 구호제창을 하면서 노조 지원유세를 벌였다. 당일 22시 40분경 쌍용자동차 대표의 철수 성명서 발표 후 사측 직원들은 해산했다.
파일:쌍용차 용역1.jpg
파일:쌍용차 용역2.jpg
6월 25일 사측 직원[11]들이 평택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6일 노사간 무력 충돌 이후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다. 7월 6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공권력 투입의 근거를 만들었고 11일에는 공장 주출입구를 비롯한 출입구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한 채 차들을 검문해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출입을 봉쇄했으며 평택 공장을 찾은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출입통제를 당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출입통제를 받자 정문앞에서 파업에 참가하던 노동자들을 위한 농성을 이어갔는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측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노조측을 위한 지원시위를 저지하려 대기하던 경찰병력이 그들을 보호하게 되는 촌극도 발생했다.

이러한 경찰의 출입구 통제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도 물과 음식물을 공장 내에 반입 못하도록 막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노조원들이 던지는 화염병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최루액 원액 2천 ℓ가 섞인 물 20만 ℓ를 살포했다. 특히 경찰 진압작전 중 최초로 헬기를 이용한 혼합살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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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노조원들이 타이어에 불을 붙였다.

7월 20일, 수원지방법원은 평택공장을 회사 측에 인도하라는 강제집행명령을 내렸으며 경기도남부경찰청(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34개 중대 3천여 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10시 10분부터 집행관, 변호사, 사측 직원 등 4명이 강제집행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도장 2공장 앞으로 진출하려고 했으나 노조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당일 오후 금속노조 등 500여 명은 정문 앞 공터에서 공권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다며 구호를 제창하다가 경찰의 해산절차가 진행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 경찰은 방석막과 대형 그물망을 이용해 본관 정문 등 3개 장소에 9개 중대를 전진 배치시키고 노조를 압박했다. 한편 사측 직원 3,500명은 공장으로 진입한 뒤 본관 및 연구동에 대기하면서 정문 출입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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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철조망 뒤에서 농성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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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노조원들이 금속으로 거대 새총을 제작해 대형 볼트를 발사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헬기로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했다.

7월 24일, 노조원 600명이 도장공장·복지동 등에서 대기중인 가운데 그 중 170여 명이 도장 2공장과 오·폐수처리장 주변에서 화염병과 볼트를 투척하고 지게차[12]와 불을 붙인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경찰력 투입에 저항했다. 15시 경 경찰특공대 3개 제대와 4개 기동부대가 로디우스 차체공장에 진입해 그 일대를 장악하자 복지동 옥상에 있던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저항했고 경찰은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헬기로 최루액 비닐 봉지를 투하하며 대응했다. 17시 경 노조원들이 차체 공장에 접근해 재차 방화를 시도하는 것을 재빨리 소화기로 진화하는 한편, 경찰 15개중대를 모든 출입문에 전진 배치시켰다. 한편 사측 직원 1,550여 명은 본관 주변에 대기하며 출근 준비를 했고, 노조원들이 농성을 해제하도록 설득방송을 실시했다.

7월 28일, 경찰은 진입을 포기하고 식량 및 물 반입을 막았다. 노조원 가족들과 몇몇 사회단체 소속 30여명이 물을 전달하려다가 사측 직원에게 가로막히기도 했다. 다음 날인 7월 29일 민주노총에서 물 전달을 위한 행진을 시도하고 경찰은 이를 저지했다.

8월 4일 경찰은 노조원이 체류하고 있는 주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6개 기동부대를 동원해 복지동과 조립공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 측에서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고 카이런 차체공장 옥상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여 일시 후퇴했고 밤늦도록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8월 5일 아침 8시 경 경찰은 크레인에 연결된 컨테이너 박스 3개와 사다리를 이용해 동시에 조립공장 옥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10시 경에는 경찰특공대[13]와 기동 부대원들이 헬기와 고가사다리차를 통해 도장 1공장 옥상에 진입했다.

이후 복지동 옥상과 카이런·렉스턴 차체공장을 순차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사측 직원 3,000여 명은 도장1공장과 조립공장 자재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12시부터 노조 측의 제안으로 노·사 대표는 본관 뒤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무교섭을 벌여 20시 경본관 대회의실에서 마침내 ‘노사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면서 77일간의 파업이 끝났다.#

4. 결말

노사 협상으로 인하여 8월 6일 남아 있던 노조원들은 점거 농성을 풀고 해산했으며 사측 직원은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600여명 중 9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되었고 462명은 무급휴직, 353명의 희망퇴직자가 발생했고 파업에 끝까지 참여한 165명은 해고되었다.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하여 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파업은 명백한 불법집회였지만 페인트·시너·엔진오일 등 공장 내 인화물질이 산재해 있었고 노조원들이 새총을 제작해 너트를 발사하는 등[14] 극렬히 저항했던 까닭에 물리적인 강제해산이 이루어질 경우 경찰·농성자의 부상 및 공장 내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에 경찰은 파업 초기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사후 사법조치를 위한 채증자료 확보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7월에 있었던 몇 차례 노사협상에서 양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고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갔다. 7월 11일 출입문을 확보하고 7월 20일 공장 내에 경찰력을 전진 배치했으며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차체공장과 조립공장·도장 1공장을 장악하면서 노·사간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원 농성과 민주노총 등 외부단체의 지원 집회(총 68회, 63,310명 참여)를 장기간 관리하면서 延 1,708개 경찰 기동대와 39개 특공 제대를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143명이 부상당했으며 경찰버스 23대를 비롯한 장비 148점이 파손되었다. 이에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액 총 20억 5,444만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 19일 1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3억 7,670만원을 국가에 내도록 선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항소했지만 2016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11억 3,072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며 2019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똑같이 유지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소송과 관련된 의견서까지 냈으나 상고심은 아직 계류 중이며 2021년에는 선고마저 연기됐다.

이 사건으로 해고된 인원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하여 복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노노사정[15] 4자 합의에 따라 2020년 5월 전원 복직하게 되었다.

쌍용자동차는 2010년 10월에 마힌드라에 매각되었다가 2022년 8월 26일자로 다시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으며 2023년 3월 22일 주주총회를 통해 35년 만에 KG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사건 이후

5.1. 해고 무효소송(패소) 그리고 복직

2010년 11월 10일 해고자들 중 156명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월 12일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왔다.

2014년 2월 7일,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번복하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렸는데 해고는 적법한 것(원고 패소)으로 인정되었다.(판례 2014다20875, 20882) 다만 2018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해당 판례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별개로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단계복직에 대한 노노사(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쌍용자동차) 합의가 진행되었다. 이 합의를 통해 2016~2018년까지 총 3차례 단계적으로 복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 9월 14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노동조합,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자 합의에 따라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을 2019년 상반기까지 원상 복직시키기로 합의했고 2020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복직이 진행되었다.

2020년 5월 4일, 마지막 복직자 35명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출근했다. #

6. 논란

이 사건은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논란과도 연관이 있지만 노조의 산업 시설 점거 파업, 공권력 집행에 대한 거부 행위, 파업 과정에서의 폭력행위, 경찰의 진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측 다수의 부상자 등이 전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다.

6.1. 경찰의 개입 관련

6.1.1. 최루액 살포 논란

경찰은 노조원들이 던지는 화염병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최루액 원액 2천 ℓ가 섞인 물 20만 ℓ를 경찰 헬기를 통해 살포했는데, 최루액의 위해성이 논란이 되었다.

2009년 8월 3일에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3개 인권단체들이 경찰의 최루액 살포가 유해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자제를 촉구했으나 경찰청 측은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측은 최루액의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이 2급 발암물질이고 고(高)농도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최루액 사용이 경찰력 행사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고 노조원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1.2.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8월 5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쌍용차 사태 진압 기자회견을 다룬 돌발영상[17]
2009년 8월 4일~5일 경찰의 공장 진입 과정에서의 진압이 너무 과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경찰측에서 공장을 점령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경찰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던 컨테이너를 내릴 때 약 4M 높이에서 노조측이 쇠로된 장대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흔들어 경찰특공대의 접근을 방해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대태러 장비인 다목적 발사기[18], 테이저건, 진압봉 등을 사용하여 노조원들을 진압하였다. 이후 이러한 진압 무기 사용이 공권력 과잉 사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노조의 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후인 2017년에 출범된 경찰 진상조사위의 판단은 달랐다. 2018년 조사위는 경찰이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등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진압 계획을 수립됐던 것으로 판단했고 노조측과 대치하는 과정 및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장비[19] 사용과 최루액 혼합살수 등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범위를 넘어선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의 공식 사과와 당시 노조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정부의 손배소 및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보도자료

2019년 7월 26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본 사건과 더불어 용산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정권의 경찰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반면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피해 경찰 등이 제기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이 경찰헬기를 동원해 파업을 진압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자들의 대응이 정당방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기) 사건(2016다26662) 보도자료, 법률신문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다.인권위 홈페이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원고(국가)가 피고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조합원 등)을 상대로 진압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헬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헬기를 이용하여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② 기중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②-1) ’휴업손해는 피고들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②-2) ’수리비 손해에 대해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20%의 책임제한)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헬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휴업손해를 통상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면서 기중기 손상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6.2. 노조와 관련된 논란

6.2.1. 불법 옥쇄파업 논란

공권력 사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쌍용자동차 사태는 공장을 점거한 채 폭력을 사용하고 방화 등 공장 파괴 행위를 수반한 엄연한 불법 옥쇄파업이었다.

파업이 종료된 후 쌍용차는 금속노조를 파업의 배후로 지목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1·2심은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고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했다는 취지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했으며 노조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노조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20]

대법원에서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며 “직장점거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쌍용차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에 대해선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3. 6. 15. 피고(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자동차 회사)의 공장을 점거하고 벌인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점거파업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 중 위 점거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이고, 원고의 손해는 ‘위 점거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원고가 위 점거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한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6.2.2. 노조의 불법 무기 사용 논란

쌍용차 노조가 개조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노조 측도 불법 무기로 사측 직원들과 경찰을 공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회사 측 인원과 경찰의 공장 접근을 막기 위하여 여러 사제 무기를 제작했는데 화염병, 쇠파이프, 새총, 다연발 사제 총[21], 철근을 이용하여 만든 대형 표창 등 공장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했는데 2009년 7월 23일 경찰 기동대 소속 서모 순경이 무장한 노조원들이 던진 화염병에 불이 붙어 쓰러진 뒤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서모 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테이저건에 맞은 노조원도 얼굴 등을 다치면서 양 측에서 크고 작은 충돌 및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

특히 사측 연구원 등 임직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한 7월 26일과 27일 사이에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사측 직원들은 이날 노조 측의 쇠파이프, 새총, 지게차 등을 이용한 공격으로 코뼈가 내려앉고 안면이 골절되는 등 8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6.2.3. 공장 설비 파괴 및 방화

당시 농성에 들어간 노조원들은 회사 측에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공장 설비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논란이 생겼다.[22]

노사 합의로 파업이 종료된 뒤 당시 쌍용차의 보험사였던 메리츠화재에서 화재 등으로 파괴된 공장 및 사무실을 복구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료는 약 130억 원이였다고 한다. 이에 보험사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110억 원 대 구상권 청구를 진행했으나 법원의 화해 권고로 소를 취하했다.

6.3. 사측과 경비 업체 관련 논란

파업 기간 중 사측에 의해 고용된 경비업체 마린캅스는 파업 이후 경비법 위반등으로 인하여 경비업 면허를 취소당했다. 해당 업체는 석 달 동안 62억원을 받으며 큰 수익을 올린 상태였는데 쌍용자동차는 용역 한 명당 하루에 24만 7,500원을 지불했으며 파업기간 투입한 경비 인력은 380명이었으며 해당 업체가 사실상 바지회사로, 사측과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이밖에도 사측은 노조의 공장 점거 기간 중 직장을 폐쇄하면서 공장의 전기를 끊고 물과 음식물을 안으로 전달하려는 인원들을 통제하여 공장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7. 기타

7.1. 관련 문서

7.2. 관련 자료

7.3. 관련 기사

7.4. 대중 문화



[쌍용차] 당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경찰]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금속]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4] 파업 참여 조합원 462명 무급휴직, 353명 희망퇴직, 165명 해고.[경찰추산] 경찰버스 23대 등 장비 148점[사측추산]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 주장액으로 공장 설비 등 피해는 집계되지 않음.[7] 사무직, 연구원, 비노조 생산직 등[8]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은 내부에 본사, 연구소가 같이 있는 구조로, 정문을 통제할 경우 모든 업무가 마비된다.[9] 5월 8일 해고계획신고서 제출 후 30일이 지난 시점[10] 사측 노동자와 경비 용역 회사직원들로 구성[11] 회사측 경비 업체와 사측 노동자가 섞여 있는 모습으로, 일부 주장처럼 용역 경비업체 인원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았다.[12] 지게차에 프레임 등을 올려 사람을 향해 돌진하기도 했다.[13] 1985, 1987년 대우자동차 파업, 2000년 호텔롯데 총파업에도 투입된 후 4번째다.[14] 엄연히 불법총기에 해당하며 맞으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 당시 총알로 사용한 볼트와 너트의 크기는 갓난아기 주먹만했고 거치식 새총의 크기는 성인 키와 맞먹었다. 이러한 시위 형태 때문에 인터넷상에선 파업 당시 사진들을 짜깁기해 '쌍용 토탈워' 같은 식으로 풍자된 바 있다.[15]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노동조합,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16] 2023년 현재에도 제1노조인 KG모빌리티 노동조합은 자동차 업계에서 유일한 비가맹 노조다.[17] # 해당 영상 공개 이후 돌발영상 PD를 대기발령하고 YTN 보도국장이 교체됐다.#[18] 일명 고무탄총[19]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등[20] 2013년 판결 당시 액수는 33억 원 정도였으나, 1심 판결 이후 지연 이자가 붙어 '23년 기준 80억 원 수준까지 올랐다.[21] 금속 구슬, 대형 볼트와 너트를 날리기 위한 것이다.[22] 복직을 요구하면서도 복직할 직장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23] 저자 : 장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