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방시혁이 사모펀드들과 손을 잡고, 하이브 상장 직후 가파르게 오른 하이브 주식[1]을 대량 매각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개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방시혁이 하이브(당시 빅히트)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기로 비밀리에 계약하면서, 사모펀드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직후 상한가를 친 빅히트(現 하이브)지분 대량매각을 통해 큰 돈을 벌어들이고, 방시혁은 하이브 상장으로 약 4000억원의 뒷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어 발생한 논란이다.
이 사건으로 상장 직후 빅히트 주식을 구매한 개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방시혁과 손을 잡은 사모펀드들이 상장 직후 빅히트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상한가를 찍었던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29일, 해당 계약 내용이 보도되자 금융감독원은 하이브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 전개
2.1. 상장 전
몇몇 사모펀드는 빅히트(現 하이브) 상장 1~2년 전에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2]에게서 지분을 사들였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인 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10월 1039억원을 투입해 LB인베스트먼트(6.08%)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하던 지분 12.4%를 매입했다. 그리고 2019년 6월께 이스톤PE는 하이브 지분 2.7%를 25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를 공동 창업한 최유정 부사장의 지분(4.6%) 중 일부를 사들였다. 이스톤PE는 증권사 출신인 양준석 대표가 그해 4월 만든 신생 사모펀드였다. 설립 두 달 만에 하이브 지분에 투자한 것이다. 방 의장과 이들 사모펀드를 중개한 김중동 전 하이브 사외이사도 6월부터 이스톤PE에 합류했다.
같은 해 11월 양준석 대표는 또 다른 신생 사모펀드인 뉴메인에쿼티와 공동 투자를 통해 1000억원어치를 추가 매입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의 지분 전량과 최 부사장의 나머지 지분, LB인베스트먼트의 우선주 등 8.7%를 사 모았다.
그리고 11개월 후 빅히트(現 하이브)는 상장했다.
2.2. 빅히트(現 하이브) 상장
상장 전 빅히트(現 하이브) 지분을 사들였던 사모펀드의 평균 인수 단가는 약 3만2000원(스틱·이스톤1호)에서 4만273원(이스톤2호)으로 공모가(13만5000원)의 23~29% 수준이다. 이들은 상장 첫날 상한가(35만1000원) 수준에서도 물량을 대거 팔아 10배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이들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한 기존 투자자들은 하이브 측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모펀드가 하이브 상장을 불과 1~2년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기회를 얻는 행운을 쥐었다고 보았다
이스톤PE 등에 하이브 지분을 판 알펜루트 관계자는 “하이브 고위 관계자들은 만날 때마다 ‘상장 계획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그러고는 이스톤PE를 장기 투자자라고 소개해줬다”고 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당시엔 IPO보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투자 유치 논의를 이어가던 시점이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3. 보호예수에 걸리지 않았던 사모펀드의 주식 대량 매각
2020년 10월 15일. 빅히트(現 하이브)가 상장되었다.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13만5000원)의 두 배를 기록한 뒤 상한가(35만1000원)로 올라가면서 소위 떡상을 했다. 시가총액은 빠르게 11조원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공모 청약에서는 주식시장 역대 2위 기록인 58조4237억원이 몰렸다.[3]하지만 보호예수에 묶이지 않았던 사모펀드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정 30분만에 주가는 낙폭을 점점 키워 4.44% 하락 마감했고, 이튿날엔 22.29% 급락했다. 상장 첫날 35만원대를 찍었던 주가는 1주일여 만에 15만원대로 떡락했다. 상장 첫날부터 나흘 동안에만 방시혁과 주주간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은 빅히트(現 하이브) 주식 177만8058주(지분 4.99%)를 시장에서 팔았다. 총 4258억원어치다.
당시 이 사모펀드들과 방시혁 빅히트(現 하이브) 의장의 연관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다.
2.4. 방시혁과 사모펀드들 사이의 주주 간 계약과 상장 후 이익
빅히트(現 하이브) 상장 직후 매물을 쏟아낸 사모펀드들은 앞서 1~2년 전 하이브 지분을 인수할 당시 방시혁 의장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상장 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빅히트(現 하이브)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면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방시혁 의장에게 매각 차익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기한 내에 IPO를 하지 못하면 방 의장이 이들 PEF 지분을 원금과 일정 이자를 얹어서 되사는 내용이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 등도 계약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스틱인베스트먼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맺은 것이다.빅히트(現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방시혁 의장은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았다. 하지만 이 주주 간 계약 내용은 빅히트(現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공모가 대비 150%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한 하이브는 상장 첫날부터 이들 PEF가 물량을 쏟아내며 급락했고, 1주일 만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방시혁 의장은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빅히트(現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며 사모펀드와 방시혁 의장 모두 큰돈을 벌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1250억원을 투자해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둬들였다. 방시혁 의장은 이들 PEF에서 총 4000억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상장 전에 사모펀드와 이 같은 계약을 맺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계약은 한국거래소의 하이브 상장 심사 때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PEF 보유 지분의 23.6% 가운데 15.1%는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았다. PEF들은 상장 첫날부터 나흘 동안 지분 4.99%(상장 후 기준)를 쏟아내 4258억원을 현금화했다. 상장 첫날 상한가(35만1000원)로 치솟았던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60% 하락했다.
3. 언아웃(earn-out) 계약[4]의 증권신고서 미기재
하이브 상장으로 방시혁과 사모펀드가 대규모의 차익을 거두는 동안, 공교롭게 상장 초반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사모펀드의 주식이 대거 풀린 영향으로 주가 급락을 경험해야 했다.하이브와 상장 주관사가 IPO 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어야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 검토에서 해당 계약이 공개 대상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신고 시 대주주 계약 관련 조항은 통상 대주주의 재무·사법적 리스크를 다룬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방시혁 본인에게는 불리한 거래가 아니지만 사모펀드의 매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존재한다. 하이브와 주관사들이 증권신고서 작성 당시 어떤 근거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가 중요하다.
법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 책임에 대한 비판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여러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거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했음에도 거래소나 금감원에 관련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지분의 보호예수 여부와 해당 계약이 연계됐는지도 금융당국이 파악해야 할 쟁점이다.
서원익 더정성 S&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증권신고서 미기재 부분은 신고 요건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최대주주가 신고하지 않은 계약으로 상장 후 투자이익을 받은 경우 공모로 들어온 다른 투자자들의 영향과 권리 보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시혁 4000억 대박에 이런 비밀이…당국이 따져볼 쟁점은? - 머니투데이
3.1. 보호예수 회피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가 하이브 상장을 1~2년 앞두고 맺은 주주 간 계약은 대주주가 펀드 이익을 현금으로 정산받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계약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핵심은 이 계약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단계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도 보고되지 않았다.해당 계약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결과, 방시혁과 손을 잡은 사모펀드들의 보유지분이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사모펀드들은 그 덕에 상장 직후 급등한 빅히트 매물을 쏟아낼 수 있었다.
4. 피해자
4.1. 상장 전 기존 빅히트 투자자들
빅히트(現 하이브)로부터 ‘상장 계획이 없다'는 말만 믿고, 빅히트(現 하이브)가 소개해준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한 기존 빅히트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급등한 주식을 보고 소극적 손해[5]를 입음과 동시에 배신감에 휩싸였을 것이다.회사 설립 초기에 방시혁과 빅히트의 성장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은 결국 빅히트(現 하이브)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4.2. 개미들
상장 당일에 급등하는 빅히트 주식을 산 개미들은, 방시혁과 손을 잡고 상장 전에 지분을 구매한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상장 첫날 상한가(35만1000원)로 치솟았던 빅히트(現 하이브) 주가는,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다음날 15만원으로 폭락했고, 1주일 만에 60% 하락했다.
5. 반응
5.1. 하이브(당시 빅히트)
하이브 측은 “주관사와 법률자문사 4곳 모두 ‘특정 주주 간 계약이어서 일반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5.2. 방시혁과 언아웃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들
5.2.1. 스틱인베스트먼트[6]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투자한 사모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맺은 상장전 계약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흔히 맺는 계약이며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해당 사모펀드 측은 29일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에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과 맺은 주주간 계약으로 40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해당 사모펀드 관계자는 "2018년 하이브 투자 당시 BTS 군대 전역 이후 IPO(기업공개)를 계획한 5~6년 보유의 장기 투자였기에 풋옵션을 요청했고 회사에 부담을 짓도록 할 수 없다는 방 의장 입장에 따라 개인 지분으로 풋옵션을 받기로 했다"며 "반대 급부로 초과 수익의 일부를 제공해주기로 한 것이어서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풋옵션 계약에 따라 IPO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모펀드의 지분을 방 의장이 되사고 반대로 IPO에 성공해 수익을 얻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은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세 계약 내용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하이브가 법무법인 등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예심신청이나 증권신고서 기재 등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방시혁 '4000억 비밀 계약' 논란…사모펀드 직접 입 열었다
5.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주주 간 계약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2024년 11월 29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하이브 이슈와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 등이 있는지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신고서에 기재해 잠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당시 그런 계약서의 존재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5.3.1.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한국경제의 최초보도 이후, 결국 2024년 11월 29일 금융감독원은 하이브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하이브와 방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라며 “상장 전 PEF의 하이브 지분 취득 과정부터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여부 등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상장 절차의 적정 여부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 간 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며 “하이브가 PEF에 앞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계약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단계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도 해당 계약 내용은 전혀 공개되거나 보고된 바가 없었다. 그 결과, 방시혁과 손을 잡은 사모펀드들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자 대량으로 지분을 매각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서 현금을 받는 방식’이 일종의 대주주 보호예수(락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금융감독원이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IPO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하이브에 투자한 PEF 중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9.16%)은 한 주도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았다. 이 펀드의 이익 상당 부분이 방시혁에 귀속되지만 의무 보호예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한 IB 임원은 "방 의장 구조의 주주 간 계약으로 상장 후 대주주들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면 모든 대주주가 모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신고서 기재 누락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사안”이라며 “PEF의 하이브 구주 취득 과정과 배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5.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서 당시 하이브의 상장 심사를 맡았던 실무 담당자들은 방 의장과 PEF들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담당 임원과 부장, 심사역 모두 “전혀 보고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당시 한 심사 담당자는 “대주주 등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회사와 주관사는 거래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회사나 주관사가 방 의장과 PEF 간 계약서를 문서나 구두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주주 간 계약이 보고되면 거래소는 그 계약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해당 주주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하이브 IPO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간이 맡았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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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 전, 방시혁을 통해 얻은 주식이다.[2] 2020년 하이브 상장으로 사모펀드들이 대박을 내자 기존 투자자들은 뒤늦게 후회해야 했다.[3] 당시는 방탄소년단(BTS)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1위 등 글로벌 음반 시장을 휩쓸던 시기다.[4] 사모펀드들이 방시혁을 통해 얻은 지분을 대량 매각함으로서 번 수익의 일부를 방시혁에게 지급하기로 한 주주 간 계약.[5] 사건 또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6] 해당 사모펀드는 2018년 10월 하이브 주식 346만주를 취득했고 2020년 상장 첫날 19만6000주를 장내 매매했다. 이후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에 각각 40만주, 286만주를 블록딜로 회수했다.[7] 최초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