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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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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신림역 칼부림 사건
파일: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상세정보 그래픽.jpg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남부순환로176길, 신림로59길)
유형 묻지마 범죄 (칼부림 사건)
범인 조선 (남, 1990년생 / 당시 33세)
혐의 살인, 살인미수
재판선고
제1심
무기징역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1명
부상 3명

1. 개요2. 사건 경위3. 수사
3.1. 수사 및 구속영장 발부3.2. 신상정보 공개3.3. 검찰 송치 및 기소
4. 재판5. 범인6. 피해자7. 관련 사건 사고8. 기타9. 유사 사건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신림역 인근 대낮 공포의 칼부림…1명 사망·3명 부상 | 2023.7.21. JTBC 뉴스룸
신림역 칼부림 사건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 및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조선칼부림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2. 사건 경위

7월 20일 오후 5시경 범인 조선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망치로 컴퓨터를 부쉈다.

7월 21일, 오후 12시 3분 조선은 거주지였던 인천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오후 12시 59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가 오후 1시 57분에 할머니 집 인근인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다시 택시를 탑승했다. 그리고 이 즈음 모욕죄 성립 요건, 야동 스트리밍 처벌 등을 검색했다.[1]

그리고 오후 2시 7분 조선은 신림역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골목 초입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첫 번째 피해자 김모 씨(당시 만 22세/남성)에게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갑작스럽게 공격하기 시작했다.[a]

처음에는 피해자 김씨도 격렬히 저항했으나 공격이 계속되면서 심한 자상을 입었고 힘이 빠져 쓰러졌다. 이에 조선은 쓰러진 피해자 김씨의 목을 한 번 더 공격하고 번화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에는 공격을 멈추고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버렸고 오후 2시 20분경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a]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흉기를 든 채 웃었다고 하며[4] 체포 장면을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칼을 내려 놓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X같아서...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같아서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녹화되었다.

가장 심하게 공격당한 첫 번째 피해자 김씨는 인근에 있는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또 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웠으나 수술을 받고 큰 고비를 넘겼다.[5]

7월 23일 기준으로 부상자 중 1명은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으며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에 들어갔다고 한다.[a]

3. 수사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월 10일 기준)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서울관악경찰서 피의자 현행범 체포
(2023년 7월 21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한 현행범 체포)
신상공개 서울특별시경찰청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2023년 7월 26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검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형 구형
재판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무기징역 (2024.01.31)
항소심 2심 서울고등법원 무기징역(2024.06.14)
상고심 3심 대법원 무기징역(2024.09.12)

3.1. 수사 및 구속영장 발부

7월 22일 서울관악경찰서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 금천구 등 조선의 주요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조선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범행 전 행적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 조선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구속 후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7]

경찰은 피의자 조선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8]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판사는 피의자 조선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9]서울특별시경찰청은 조선에 대한 신상 공개 정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며 7월 26일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10]

3.2. 신상정보 공개

7월 24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조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주최로 7월 26일 수요일에 열리며, 위원회를 마치는 즉시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6일 오후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피의자의 이름 '조선'과 주민등록증 및 CCTV에서 촬영된 얼굴이 공개되었다.[11]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3.3. 검찰 송치 및 기소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구속 송치...'계획범행' 시인 | 2023.7.28. YTN
2023년 7월 28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 조선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하였다. 오전 7시쯤 경찰서에서 나온 조선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랐다. 조선은 범행 이유에 대한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으나 범행 계획 시점이나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12]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되었다.[13] 검찰은 "조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14] 전담수사팀은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서도 전담수사를 맡았던 적이 있다.

2023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은 피의자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15][16] 이 중 모욕 혐의는 루인이 고소한 건을 병합기소한 것이다.

4. 재판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39[b]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2형사부(부장판사 조승우, 배석판사 방윤섭·김현순)
8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 이 재판에서 조선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부 절도·사기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했다. 또한 "(누군가)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경위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은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b]

조선은 이날 흰색 마스크를 눈 바로 아래까지 올려 써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방청석을 거의 등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려 취재진을 외면하였다. 재판 시작 후,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눈을 감은채 대답하였다. 조선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낭독하는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으며,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또한, 불안한 듯 이마를 부여잡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19]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며 조선에게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 밝힐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조선은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법정을 떠날 무렵에야 고개를 들고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당시 "X같아서 죽였습니다"라고 비속어를 써가며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20]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4년 1월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 병합기소된 모욕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게이라고 상대방을 지칭하였는데,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 #

4.2.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노487[c]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가)
'신림 흉기 난동 살인' 조선, 항소심 첫 재판서 "무기징역 부당하다"

2024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 재판부는 조선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했고 살인미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범인은 2심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내는 꼼수를 부렸다. #

4.3.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10197, 2024전도120(병합)
재판부: 대법원 제1부 (주심: 노경필 대법관)
2024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5.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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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

이 사건으로 사망한 20대 피해자의 사촌형의 인터뷰가 조선일보를 통하여 7월 23일 보도되었다.[22]

이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유족인 사촌형은 "동생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목, 얼굴, 팔 등을 칼에 13회 찔렸다"며 "직접 시신을 확인하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018년 수능을 3일 앞둔 시기에 암투병하던 어머니를 떠나보냈으며 일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동생도 잘 다독이는 사실상 가장이었다고 한다. 또 사건 당일 신림동에 간 이유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으며 부동산을 다니며 다른 부동산과 통화하는 도중에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7월 23일 어머니가 봉안된 경상남도 사천시의 납골당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으며 "피의자는 전과 3범에 소년원을 14번 오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사회에 무분별하게 풀어놓는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 없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사회에 나올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엄정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23]

7. 관련 사건 사고

7.1. 사건 관련 영상 유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근 상점 CCTV에 촬영된 사건 당시 원본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원본 영상은 사건의 전체 장면이 전혀 검열되지 않았으며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영상은 올리지 못한다는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여 삭제되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 무분별하게 유통되었고 피의자의 체포 당시 영상까지 유포됐다.

경찰은 영상 유포 및 게시가 반복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4]

경찰은 7월 24일 최초 영상 유포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17건의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25]

7.2. 디시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디시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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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9. 유사 사건



[1] 「"슈팅게임 하듯 살해"…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구속 기소」, SBS, 2023-08-11[a] 「신림동 골목서 10분간 '묻지마' 칼부림…4명 사상(종합3보)」, 연합뉴스, 2023-07-21[a] [4]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30대 용의자 "살고 싶지 않다"」, TV조선, 2023-07-21[5] 「신림역 인근 대낮 흉기난동…1명 사망·3명 부상(종합)」, 연합뉴스, 2023-07-21[a] [7] 「신림역 흉기 난동범 "나처럼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경기일보, 2023-07-22[8] 「3분간 광기의 칼부림...신림 살인마, 뛰어다니며 4명 찔렀다」, 조선일보, 2023-07-21[9] 「‘신림 살인범’ 맨손으로 쓰러뜨린 여성, 같이 걷던 남성 구했다」, 조선일보, 2023-07-23[10] 「'신림동 칼부림' 신상공개 여부 내주 결정…경찰, 심의위 검토」, 뉴시스, 2023-07-23[11] 「신림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신상공개(종합)」, 연합뉴스, 2023-07-26[12]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검찰 송치‥'왜 그랬냐' 묻자 "죄송하다"」, MBC, 2023-07-28[13] 「신림 살인범 조선 '계획범죄' 시인…"계획했나" 질문에 "예" 대답(종합)」, 뉴스1, 2023-07-28[14] 「'흉기난동'에 적막한 신림동…"평범한 조선 얼굴에 더 공포"」, 더팩트, 2023-07-31[15]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구속 기소」, 법률신문, 2023-08-11[16] 여담으로, 같은 날 해당 수사팀은 디시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피의자도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b]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법률신문, 2023-08-23[b] [19]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 없었다"」, 연합뉴스, 2023-08-23[20] 「'신림 칼부림' 조선, 법정서 안절부절…얼굴 감싸고 쥐어뜯고」, 뉴시스, 2023-08-23[c] 2024.02.05 쌍방상소 / 2024.02.14 상소법원으로 송부[22] 「[단독] 신림 피해자 유족 “학생회장 뽑혔던 모범생, 값싼 원룸 구하러 갔다가...”」, 조선일보, 2023-07-23[23] 「'신림동 피해자' 유족 "교화 여지 없어 사형 필요"…신상공개 검토(종합)」, 뉴스1, 2023-07-23[24] 「'신림동 칼부림' 영상 유포 2차 피해 우려...경찰, 수사 방침」, 더팩트, 2023-07-23[25] 「신림동 흉기난동 '2차 가해' 확산…"영상 최초 유포자 입건"」, 노컷뉴스, 2023-07-24[26] 「“일종의 심신미약”…흉기 들고 신림역 배회한 20대의 최후」, 이데일리, 2023-05-08[27] 「"칼 든 남자 있다" 신림역 두달 전 목격담…경찰 "동일인 아냐"」, 머니투데이, 2023-07-22[28] 「신림 추모 공간에 '가짜 모금함' 등장…60대 경찰조사」, 매일신문, 2023-07-28[29] 「'가해자가 신림동 사람도 아닌데...' 추모객 보며 속앓이 하는 상인들」, 조선일보, 2023-07-25[30] 「조선, 주변에 "1~2년 못 볼 것 같다"…살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기대했나」, 뉴스1, 2023-07-28[31] 「"신림 그놈, 재범 징후 많았다"…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에 장문의 편지」, 뉴스1, 2023-07-28[32] 이는 앞부분이 살짝 편집된 것으로, 피해 남성이 먼저 범인을 발로 차고 쓰러진뒤 여자친구가 범인을 밀쳐낸 것이다.[33] 「신림 칼부림 조선,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범행 유사하다"」, 중앙일보,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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