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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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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목고의 종류3. 상세4. 특목고 선호도 관련
4.1. 반론
5. 폐지 논란6. 관련 문서

1. 개요

特殊目的高等學校 | special-purpose high school
대통령령 제3356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1]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2]
9. 삭제 <2010.6.29.>[3]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特殊目的高等學校)는 교육 내용 중 특정한 과목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흔히 특목고로 줄여부른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이에 해당된다.

2. 특목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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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과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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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비리로 인해 예고 자격을 박탈시키겠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당분간은 예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2] 포항예고, 김천예고 (2019) / 대전예고 (2021) / 울산예고 (2022)는 특목고에서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해제 예정이며 이 틀에 없는 학교 중 교명에 '예술'이 붙은 학교는 예술고등학교가 아니라 예술 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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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식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별도의 교육과정인 영재학교에 해당한다.

3. 상세

전국에 총 141개 학교가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1973년도에 처음 등장했으며 교육 과정상 평준화를 적용하기 힘든 일부 고등학교들을 따로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법제화했다.[4] 이때는 국립철도고등학교(철도기관사 및 행정원 양성, 1972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분류), 서울 성신고등학교(소(小)신학교[5]-가톨릭 신부 양성), 부산해양고등학교(선원 양성)도 존재했었다.[6] #

1973년 당초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공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농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산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해양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주로 전문 직업 교육 위주의 고등학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한마디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강화판이었다.[7] 오늘날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1969년부터 모집했고 1971년 법률이 제정되며 공군기술고등학교로 정식 개교되어 특목고보다 2년 빨리 시작되고 초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기도 하나 특목고 설치보다 빨리 설립되었고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특목고 중 최상위 학교로 인지하였으며 지금도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되어 있다. 그 외에 지금처럼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 학교는 특혜시비로 1977년 연말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실업계열로 한정하도록 교육법을 개정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제외되면서 한동안은 일종의 특수지 고등학교(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로 편입되면서 법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분류되었다. 그 외에도 중경고등학교, 삼육고등학교도 잠시나마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1977년 연말에 특혜시비로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함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제외되면서 특수지 고등학교(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로 편입되면서 한동안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실업계열만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3년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과학고등학교가 1987년에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위상이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8]에는 외국어고등학교, 1993년[9]에는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편입되었는데, 이 무렵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엄청난 수혜를 입으면서 급상승 하게 되었다.[10] 그리고 1998년에는 부산국제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국제고등학교가 추가되었다.[11]

이와 별도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관계없고, 법률 제14609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 창설[12]된 고등학교이다.

1973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등장하기 5년 전인 1968년 1.21 사태 김신조등 북한특수부대[13]박정희 대통령를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침투하다가 발각되어 대부분 사살되는 사건을 겪게되자, 대응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예비군, 향토방위군, 방위병이 창설, 육군과 해군 2사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 설치,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북한에 대한 직접타격 등 보복작전을 목적으로 육군 설악개발단, 해군 UDU, 공군 실미도 부대 등이 설치되던 시기, 공군에는 대통령 지시로 1969년 3월 항공작전통제와 관제&기상, 첨단 통신전자 장비 운용과 유지보수, 전투기나 수송기 등 전술기를 정비, 운용, 유지보수하는 정비사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군 기술부사관 육성이라는 군사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는 없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특목고로 인식하고 있었다. [14] 2011년 11월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며 법적으로도 특목고가 되었다. 마이스터고로 특목고이지만,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부 특목고 목록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1969년 3월 을종간부학교로 창설해 71년 2월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군기술고등학교로 개명되었고, 2006년 6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이 학교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전원 공군 하사로 임관하며 7년 간의 의무복무를 한다.

2010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개설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원조격인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해양계열 등의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등학교가 37년만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직업교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편입되었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다만 마이스터고도 특목고로 분류되긴 한다.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4대 특목고는 높은 취급을 받으며, 4대 특목고의 이전이나 신설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가 나기도 한다. 사실 여기서 영재학교는 법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한 교육과정의 학교'이다. 그래서 흔히들 쓰는 '영재고등학교'라는 표현도 틀린 말이다. 그러나 어찌 됐건 이름만은 과학고로 남은 학교들이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인들은 영재학교도 특목고의 범주로 포함시켜 인식하므로 별반 차이는 없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는 이와 구별되고 있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특목고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 특성상 흔히 '특목·자사고'라는 한 범주로 묶여 불리곤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그 학교의 학급 전체가 특수목적고로 지정되어 있으나, 몇몇 학교(신안 압해고, 제주 남녕고 등)는 그 학교의 일부 학급만 특목고 과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4. 특목고 선호도 관련

현재 2010년대 신설된 특목고의 정원에 비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특목고의 커트라인이 내려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특목고에 밀려 입시의 2부 리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부산이 이런 경향이 심한데, 부산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도시로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감소 중인 반면 특목고들은 학령인구 대비 과잉 설립되는 바람에 전국 광역시 중에서 특목고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 덕분에 부산 지역 특목고들은 특목고 대로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특목고에 밀린 일반고들은 일반고대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가 광역시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최초로 외국어고등학교 인가를 반납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했고, 부일외국어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했다.

최근 특목고는 과거보다 그 인기가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비교과를 반영한다고 한들 내신 비중이 높은데, 특목고에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몰려 있어서 내신을 따기 힘들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15]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고에서 높은 내신 등급을 받는 것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일반고의 입시 실적 역시 개선되고 있다.

4.1. 반론

인서울 대학을 정시로 겨우겨우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목고 학생들은 수시를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목고라서 내신이 따기가 힘들기에 수시가 불리하지 않느냐는 말이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일반고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16] 또한 2021학년도 대입부터 블라인드 입시가 시행되었지만 상술했듯 일반고와는 이수하는 교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종류의 특목고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17]. 또한 타 학교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 학생 수에 비해 많은 교사들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생기부 비교과 영역이 일반 인문계 학교와 차이가 많이 나기에, 일정 수준의 내신만 갖추고 있다면 특목고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훨씬 유리하다. 학교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학생의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부 세특[18]의 독자성이나 진로적합성이 일반고와 굉장히 차이가 크기도 하다. 또한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학교 수업과 시험이 논술과 매우 유사해 수능최저가 없는 논술이나 의대 논술을 곧잘 보고 또 합격률도 높은 편이다.

상술한 사항들을 읽고 특목고에게 일종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목고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목고의 등급과 대다수 일반고의 등급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학실적도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 상위 10개교 중 6개교가 특목고이며, 나머지 4개교 역시 전국단위 자사고로 특목고와 학업 성적 및 교육과정이 큰 차이가 없는 학교들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원[19]을 진학하기에 제일 적합한 과학고등학교도 특목고에 소속된 학교이다.

물론 과거보다 위상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의 선호도가 폭락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어느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5. 폐지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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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외고를 보내 봐야 해당 전공언어가 아닌 아랍어 및 베트남어 등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20] 몇몇 외고에도 베어과는 있다만.. 더 이상 특목고는 아무 의미 없으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교총 등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목고가 문제가 있다 해도 다양성과 창의를 위해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면 폐지는 옳지 않으며 특목고만 입시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역시 입시에만 목매는 것이 현실인데 괜히 프레임을 씌운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 교육정책도 완전폐지보단 특수목적고 중 부실학교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듯. 뭣보다 특목고 폐지를 앞장서 부르짖던 인사들의 자녀가 다수 특목고생인(...) 아이러니가 자주 드러나 여론의 지지를 상당수 상실했다. 대부분 “네 자식은 특목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특목고 못보내게 하려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국정기조에 따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2019년 11월 7일에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2020년 5월 28일, 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개교 '폐지 반대' 헌법소원을 제출하였고, 뒤따라 외국어고등학교[21]와 비수도권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헌법소원을 넣었다.

그리고 정부가 교체된 윤석열 정부에서 특목고를 유지하기로 하여 이 이슈는 일단락되었다.

6. 관련 문서



[1] 종전에는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있었으나, 이들은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2] 제6호에 규정된 국제고가 구법에서는 여기 규정되어 있었다.[3] 제7호에 규정된 체고가 구법에서는 여기 규정되어 있었다.[4] 그래서 그랑제꼴과 비교되기도 한다.[5] 가톨릭 사제 양성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소신학교, 신학대학&대학원 과정을 대신학교라 한다.[6] 현재 철도고등학교는 철도대학을 거쳐 한국교통대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서울 성신고등학교와 부산해양고등학교는 폐교되었다. 하지만 구 부산선원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가 국립으로 개교하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성신고의 시설은 이웃해 있는 가톨릭계 남학교인 동성중학교&동성고등학교에 흡수되었다. 몇 년 전부터 동성고에서는 예비신학생 학급을 편성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키고 기초적인 신학 과정을 가르치는 등, 소신학교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7]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학교조차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고졸 학력도 나름대로 고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의 고졸 학력은 지금의 대졸 학력과 다름없는 위상이었다.[8] 실제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는 1991년 8~9월을 전후하였으며, 1992학년도 부터 적용.[9] 실제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는 1992년 6월 17일로 1993학년도 부터 적용되었다.[10] 다만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는 그 목적이나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영역이 확실히 분리되어있는데다가,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본래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인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았던 반면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 보다는 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종인 특수지 고등학교로 엄연한 정규 고등학교였던 덕분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되어도 외국어고등학교 만큼의 큰 변혁은 없었고 그 덕분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11] 국제고등학교의 경우는 당초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하려고 했지만, 외국어고등학교와 법적으로 동등한 취급을 받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되었다.[12] 개교가 아니라 창설이다. 공군교육사령부 직할 전대(연대)급 부대로 창설되었다.[13]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부대 소속 공작원 31명[14] 소속도 교육부가 아닌 국방부 소속이며, 정식 교육과정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창설 당시에는 학교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가 71년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졸업을 할 때만 학력을 인정해준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학생들은 주로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하며, 여전히 일반고에 비해 월등한 대학 진학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대학교들은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 내부적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다.[16] 일반고와는 내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서울 소재 3개 과고/영재교를 구분하는 방법은 서울과고 같이 생기부 틀 자체가 다른 경우(서울과고는 영재학교로, 생활기록부 틀이 다르다.), AP가 개설된 과목을 비교하여 한성과고(19년 3학년기준, 물리 1학기, 생물 2학기)와 세종과고(19년 3학년기준, 물,화,생 각 1학기)를 구분할 수 있다. 굳이 서울 소재 3개 과고/영재교가 아니더라도, 생기부에 기재된 이수 과목명만 봐도 어느 계열의 학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전과목의 70%가 수/과학이면 과고, 언어 계열이면 외고, 언어/사회 계열이면 국제고, 예체능이면 예고/체고다. 단, 블라인드 입시로 인해 어느 학교인지 특정하기는 이전보다 어려워졌다.[17] 과학고를 예시로 들어 보면, 일반고에서 3학년에 배우는 과학 2과목이 1학년에 배웠다고 적혀 있는 것부터 무슨 학교인지 파악할 수 있다.[1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19]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등.[20] 울산외고는 아랍어과가 있으므로 예외.[21] 강원외고, 경기외고, 경남외고, 고양외고, 과천외고, 김포외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서울외고, 안양외고, 이화외고, 인천외고, 한영외고총 16개의 사립 외국어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