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8-21 05:38: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법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부속
법령
총강 <colbgcolor=#fafafa,#1F2023>국적법 · 재외동포법 · 영해법 · 이북5도법 · 북한이탈주민법 · 남북교류협력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문화기본법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법 · 형사소송법 · 출입국관리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방송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집시법 · 공직선거법 · 청원법 · 국민참여재판법 · 형사보상법 ·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교육기본법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 선원법 · 환경정책기본법
통치구조 국회 <colbgcolor=#fafafa,#1F2023>국회법(국회사무처법 · 국회도서관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법령공포법 · 국가재정법 · 국감국조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정부 대통령직인수법 · 국민투표법 · 국군조직법 · 계엄법 · 사면법 · 상훈법 · 대통령기록물법 · 전직대통령법 · 국무회의 규정(차관회의 규정) · 정부조직법(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감사원법
법원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군사법원법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지방자치법 · 주민등록법 · 주민소환법 · 주민투표법 · 교육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김하열
헌재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윤석열 탄핵 심판(2024헌나8)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노동위원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 선원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銃砲ㆍ刀劍ㆍ火藥類 等의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약칭 총포화약법
제정[1] 1961년 12월 13일
법률 제835호
현행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56호[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령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규칙

1. 개요2. 내용3. 해외의 유사법률4.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포·화약류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기타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로부터의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률.

일명 "총안법"으로 불리며, 총포 · 도검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포 · 도검류의 소지 허가를 주는 사람을 제한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총포 · 도검류의 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정해져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참고로 화약뿐만 아니라 가스, 공기압축으로 쏘는 모든 장치도 이 법에 해당된다.

1961년 12월 13일 '총포화약류단속법'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81년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고, 1984년에 다시 전부개정되었으며, 1989년에 개정되면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제명이 바뀌었으며, 2015년에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석궁도 거의 총포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반면 은 적용되지 않고, 컴파운드 보우도 별 제한 없이 시판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궁이나 양궁을 레저용으로 비교적 많이 즐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법을 위반하였을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라면 계엄법에 따라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

2. 내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해외의 유사법률

4. 관련 문서


[1] 당시 '총포화약류단속법'.[일부개정] [3] 예외적으로 일본도나 일본활, 조총 등 전통 무기는 총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일본 법률상 무기가 아닌 전통공예품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