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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약칭 | 총포화약법 |
| 제정[1] | 1961년 12월 13일 법률 제835호 |
| 현행 |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56호[일부개정] |
| 소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포·화약류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기타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로부터의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률.
일명 "총안법"으로 불리며, 총포 · 도검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포 · 도검류의 소지 허가를 주는 사람을 제한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총포 · 도검류의 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정해져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참고로 화약뿐만 아니라 가스, 공기압축으로 쏘는 모든 장치도 이 법에 해당된다.
1961년 12월 13일 '총포화약류단속법'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81년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고, 1984년에 다시 전부개정되었으며, 1989년에 개정되면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제명이 바뀌었으며, 2015년에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석궁도 거의 총포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반면 활은 적용되지 않고, 컴파운드 보우도 별 제한 없이 시판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궁이나 양궁을 레저용으로 비교적 많이 즐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법을 위반하였을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라면 계엄법에 따라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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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해외의 유사법률
-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총안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총포·도검류소지등 단속법(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 이른바 '총도법(銃刀法)')', '화약류단속법(火薬類取締法)', '무기등제조법(武器等製造法)'으로 분리제정되어 있다.[3]
- 미국에서는 단일의 총기규제법은 존재하지 않고 주, 연방, 지역의 수준에서 복잡한 총기규제법들이 서로 병존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총기규제 법률로 미국 연방 공격무기금지법 등이 있다. 연방, 주, 도시/카운티 등의 규정이 모두 다르고, 관련한 면허 체계도 지역마다 다르다. 같은 주 내에서도 도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4. 관련 문서
- 김선동 - 최루탄 사용으로 인한 총포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이로 인한 재선거에서 소선거구제 이래 최초로 호남 지역구에서 보수정당 후보(이정현)가 당선되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 가스분사기
- 도검소지허가증
- 에어소프트 게임/대한민국
- 불꽃놀이
- 수렵면허
- 총포소지허가증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흉기
- 불법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