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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22:45: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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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장 총칙
2.1. 제2조 정의
2.1.1. 장난감용 꽃불류의 정의와 성능기준(규칙 제4조)
2.2. 제3조 적용 배제
3.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4.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
4.1.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4.2.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4.3.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4.4. 제14조의2 총포의 보관4.5.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4.6. 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4.7.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4.8. 제18조 화약류의 사용4.9. 제19조 취급 금지4.10. 제20조 총포·화약류의 폐기4.11. 제21조 양도·양수 등의 제한4.12. 제22조 교육의 실시4.13. 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 등
5.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
5.1.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5.2. 제25조의2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5.3.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5.3.1. 화약류 적재·운반방법(영 제49조~제50조)
5.4.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5.5.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5.6.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5.7. 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5.8.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5.9.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5.9.1.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 11의 2)
5.10. 제33조5.11.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5.11.1. 화약류 포장기준(시행규칙 별표 12)
5.12. 제35조 도난·분실의 신고 등5.13. 제36조 응급조치 등5.14.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5.15. 제38조 위해예방규정5.16. 제39조 자체안전교육5.17. 제40조 자체안전점검5.18. 제41조 정기안전검사5.19. 제42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6. 제5장 감독
6.1. 제43조(완성검사)6.2. 제44조(출입·검사 등) 
7.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8. 제7장 보칙

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 관한 문서.

2. 제1장 총칙

2.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1]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2]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폭약
가. 뇌홍(雷汞)·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3]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식별표지"란 총포에 제조시기, 제조자명, 제조장소 또는 국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기호, 숫자, 문자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1. 장난감용 꽃불류의 정의와 성능기준(규칙 제4조)

꽃불류의 종류와 무관한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2.2. 제3조 적용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등의 제조·판매 등으로 분리

4.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

4.1.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16]: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1.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1.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17]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도검·석궁에 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18]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4. 제14조의2 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 공포탄, 총용 뇌관, 신호용 뇌관, 신호용 염관, 신호용 화전, 신호용 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8조, 제21조[19]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6. 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7.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22]·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4.8.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4.9. 제19조 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26]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
1.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10. 제20조 총포·화약류의 폐기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11. 제21조 양도·양수 등의 제한

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1.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1.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28]
1.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1. 화약류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화약류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4.12. 제22조 교육의 실시

① 총포[30]·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31]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1.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1.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1.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13. 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 등

누구든지 유실(遺失)·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73조)

5.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

5.1.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5.2. 제25조의2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5.3.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1. 화약류 적재·운반방법(영 제49조~제50조)

5.4.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①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5.6.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 제4호의 사항은 법 제13조 소지자의 결격사유 중 연령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5.7. 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5.8.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5.9.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9.1.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 11의 2)

○제품이 발화·발사 또는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된 제품에 연소되지 아니하는 화약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것||
○불꽃, 불티가 사방 2m 이상 튀지 아니할 것
○연소중 제품의 외형이 유지될 것||
○회전중 회전판과 본체가 분리되지 아니할 것||
○케이블카꽃불 등 그 밖에 줄이 종이통 등에 달린꽃불류는 본체와 실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는 본체와 꼬리가 견고히 부착되어 있을 것||
○방출물을 담은 둥근통은 연소중 원형을 유지할 것||
그 밖의 장난감용 꽃불류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 2-나 장난감용이 아닌 꽃불류
○제품이 발화·발사 또는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된 제품에 연소되지 아니한 화약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것||
○화약류의 발화 또는 발사로 인하여 프레임이나 철선 등이 변형되지 아니할 것||○불발 및 파편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점화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것||
연소중 부속품 손상 등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요인이 없을 것||

5.10. 제33조

5.11.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① 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5.11.1. 화약류 포장기준(시행규칙 별표 12)

5.12. 제35조 도난·분실의 신고 등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분실자가 도난·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 또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3. 제36조 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 인근에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14.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15. 제38조 위해예방규정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5.16. 제39조 자체안전교육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17. 제40조 자체안전점검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관청에 그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정기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5.18. 제41조 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5.19. 제42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6. 제5장 감독

6.1. 제43조(완성검사)

6.2. 제44조(출입·검사 등) 

7.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8.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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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2]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3] 산탄을 포함한다.[4] 철분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A] 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A] [B] 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B] [9] 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1.9그램, 폭약 0.1그램[10] 둥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C] 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나는 것을 제외한다[12] 연기폭음꽃불을 제외한다[C] [14]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것으로서 바깥지름 4밀리미터이하인 둥근통 20개이하를 연결한 것에 한한다[15] 총포는 공기총에 한한다.[16] 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17]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18]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한다면 인천광역시경찰청[19] 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20]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1]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2]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23]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지름 6cm 미만인 때에는 50개까지, 6cm 이상 10cm미만인 때에는 15개까지, 지름 10cm 이상 20cm 미만인 때에는 10개까지 해당한다.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올리는 꽃불류는 1개만 해당한다. 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 이하,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24] 원료화약 또는 폭약은 15그램미만 꽃불류의 경우 50개이하,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의 경우 30개이하,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까지 해당한다. 발연통·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은 0.1그램이하의 꽃불류[25]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 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 산업용 실탄 100개이하, 폭발병 500개이하, 폭발천공기 50개이하, 광쇄기 20개이하[26]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다.[27] 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28]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9]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0] 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31] 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32] 규칙 제33조의2 교육면제 평가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시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 야생 동·식물보호법령, 엽총·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에 관하여 출제하고, 시험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엽총/공기총/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3]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34] 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나] 수중저장소에 관해서도 준용한다(영 제46조제3항)[나] [나] [나] [나] [40]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3급저장소는 제외한다[나] [나] [43]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44] 개당 장약량 0.5g 이상은 5만개/그 이하는 10만개[45] 초유폭약·실탄·공포탄 및 포탄을 제외한다[46] 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47] 중량에 관한 규정[48] 발화성·인화성 물건 등과 같이 실으면 안된다는 물건[49] 즉 전술한 규정에서 같이 실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건[50] 2륜자동차 및 택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다]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다] [다] [54] 앞지르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56] 화약·폭약·기폭약·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57] 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58] 사실상 그냥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라는 의미이다. 징역 위에는 사형뿐인데 사형 집행유예는 없으므로.[59] 일부 조항이 2019헌바446, 2021헌가32, 2022헌가3, 2022헌가5로 위헌결정을 받았다.[60]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단서 생략)
22. 화약류의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수량·성능·제조소명·제조연월일·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