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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3:37:37

조성호 살인사건

조성호(범죄자)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조성호 살인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16년 4월 13일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빌라
범죄 항목 살인, 사체손괴, 사체 은닉
가해자 조성호 (남, 당시 30세)
피해자 최○○ (남, 당시 40세)
재판선고
제1심
무기징역
항소심
징역 27년
1. 개요2. 사건 내용3. 범인 조성호4. 수사5. 재판6. 논란
6.1. 신상정보 공개 기준6.2. 신상정보 공개의 부작용
7. 기타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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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택에서 조성호(30세, 남)가 함께 살던 최모(40세, 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망치로 최 씨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10여 일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후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불도 일대에 유기한 사건.

사체를 유기한 장소 때문에 안산 불도 토막살인 사건이라서 불리기도 하였지만 모든 범행은 가해자의 거주지인 인천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산 불도는 사체를 유기한 장소일 뿐이다.

2. 사건 내용

2013년 12월, 조성호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상가 건물에 '밀라스토리'라는 이름의 애견카페를 차려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9개월 간 운영했다. 그러마 어느 날 여자친구가 거액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 버리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되었고 2014년 12월에 일을 그만두고 대출 등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2016년 1월 2일경 조성호는 인천 소재의 모텔에서 카운터 및 모텔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취직했고, 이틀 후인 1월 4일부터 피해자 최모 씨(40)도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이들은 모텔 업주가 지정해준 숙소였던 옆 펜션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서로의 어려운 처지에 동질감을 가지게 되었다.
파일:PYH2016050508130006500_P2_99_20160505191104.jpg
조성호와 피해자가 동거하던 빌라 건물

2016년 2월경 조성호와 최 씨가 모텔에서 근무 태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최 씨는 조성호에게 집을 새로 구해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조성호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30만 원, 월세 28만 원의 원룸을 구해 임대차 계약은 최 씨 명의로 하고 공과금 지급 명의는 조성호가 하기로 하면서 이들은 2월 26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의 건물 202호 원룸을 임차해 동거를 시작했다.

2016년 3월 10일, 조성호는 최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돌아오던 길에 최 씨로부터 "도우미 해도 큰 돈 못 벌지, 네가 나한테 해주면 훨씬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등의 말을 듣자 빚도 있고 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차에 최 씨로부터 성관계 1번 대가당 30만 원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

2016년 3월 31일, 조성호는 인천의 호프집에서 최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지난번에 준다고 했던 돈은 언제 주느냐"며 약속했던 성관계 대가를 요구했지만 최 씨는 "내가 한 달 동안 놀았는데 무슨 돈이 있냐"는 취지로 말하고 횡설수설하는 투로 얼버무렸다. 이에 서로 말다툼이 오가자 최 씨는 "너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식탁에 있던 포크를 집어들고 위협했다. 이때부터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약속받은 금품을 받지 못해 화도 나고 쫓겨날 처지까지 되자 조성호는 4월 1일부터 날길이 19cm의 식칼을 구입하고 원룸 찬장에 비치했다. 최 씨도 호프집에서의 갈등으로 인근 모텔에 취직해 숙식을 하게 되었고 격일로 저녁에 원룸에서 조성호와 마주칠 때마다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4월 12일 저녁 무렵 조성호는 최 씨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공구함에 있던 망치(총길이 35cm)를 숨기고 원룸에 귀가했다.

4월 13일 0시 30분 조성호는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망치를 현관문 앞 냉장고 뒤쪽에 숨긴 후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 귀가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최 씨는 조성호에게 "언제 집에서 나갈 거야, 내가 나가라고 했지"라며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조성호도 미리 작정한 대로 "60만 원을 왜 주지 않느냐, 보증금 30만 원까지 해서 90만 원 내놓아라, 그것만 주면 나간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최 씨는 "미친 창X, 너도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 너나 니 부모나 똑같다"는 취지로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

순간 분노가 치솟은 조성호는 냉장고 뒤쪽에 숨겨뒀던 망치를 꺼내 "니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욕하냐"면서 최 씨에게 다가갔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최 씨가 일어나려 하자, 낭심을 걷어 차 침대에 넘어뜨리고 망치로 얼굴과 가슴 등을 10회 내리쳤다. 최 씨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화장실로 옮겨 식칼을 가지고 와 복부와 가슴을 수 차례 찔렀다.

사체의 유기를 위해 조성호는 식칼로 시신의 등과 배 부위를 절개했고, 장기의 대부분은 적출한 후 일회용 비닐 봉투 5개에 나누어 담고 4월 14일 쓰레기 종량제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그는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장기를 모두 제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남은 시체는 방치하다가 4월 25일경 상반신과 하반신을 완전히 분리했다.
파일:2016051002031_2.jpg
현장검증 장면
4월 26일 11시 35분, 그는 렌트카 트렁크에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 2개를 싣고 4월 27일 새벽 1시 47분 경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 불도에 하반신을 유기하고 새벽 2시 경 방아머리선착장 부근 풀숲에 상반신을 유기했다.

3. 범인 조성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범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2016년 5월 6일 결정했다.
파일:조성호.jpg
파일:조성호 졸업.jpg
조성호의 셀카와 고등학교 졸업 사진
파일:/image/001/2016/05/07/AKR20160507023351061_03_i_99_20160507143808.jpg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성호
조성호는 1986년생 (사건 당시 30세)이며, 2016년 5월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얼굴을 공개한 후, 구속하면서 이름도 공개했다. #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얼굴 공개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조성호는 성인 영화 제작 업체에서 잠시 매니저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성인 영화 《개인교수: 심화학습》(2016)에 단역으로도 출연했다. # 평범한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조성호의 블로그. 현재는 포스팅 글들이 다 삭제되었다.

범행 이후 조성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의 인생 계획 같은 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사건 이후 페이스북 계정은 범죄 혐의로 삭제[1]된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조성호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조성호는 고등학교 시절에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2] #

조성호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또 다른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 조성호가 고등학생 시절 고양이의 발등을 돌로 찍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다치는 게 아니니 괜찮아" 라고 했다고 하며, 남자 고등학생들끼리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대화임에도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발언에는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이는 충동적이면서 자기 감정을 극도로 표출하는 소시오패스 성향과 부합한다. 그러나 의외로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하며,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조성호의 학창시절이 그가 소시오패스일 것이라는 주장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전문가들도 그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4. 수사

2016년 5월 1일 오후 3시 50분, 안산시 단원구 불도 방조제 입구 근처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한 남성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다음날 오전 8시부터 10개 중대 병력 900명과 드론 등을 동원해 하반신 발견 장소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했다.

5월 3일 방아머리 선착장 내수면 쪽 물가에서 하반신과 같은 방식으로 이불에 싸여 마대에 들어 있던 상반신도 발견했다. 상반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CCTV가 있었다.

5월 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제보 전단에 혈액형,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 사진, 개요, 제보시 착안 사항을 담아서 배포했고 토막 시신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 피해 남성은 최모 씨(40세)로 확인되었으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최근 자주 통화한 대상자 몇 명을 골라냈는데 이 중 범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 경찰은 최 씨와 함께 살아온 후배 조성호(30세)의 존재를 밝혀냈다.

5월 5일 오후 1시 50분 최 씨의 주거지를 찾아나선 경찰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최 씨 자택으로 출동했고 집 안 벽면에 비산(흩뿌려진) 혈흔을 발견해 거주하던 조성호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5. 재판

조성호의 재판이 연기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걸렸기 때문이다. 조성호의 집에서 주사기가 발견되고 조성호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떠서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재판 연기 요청을 해서 3주간의 기간이 주어졌다. # 하지만 조성호는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며 법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조성호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양형 조사에 나선다고 전해졌다. # 결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불기소처분되었는데 알고 보니 체포 직전에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한 감기약에서 나온 성분이며 마약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9월 8일, 조성호 측은 간헐적 폭발 장애에 의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2016년 10월 14일, 검찰은 조성호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조성호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

2016년 10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조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다. 피고인은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4월 1일 마트에서 칼을 사 집에 보관했고 4월 12일에는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망설임이 있었다고해도 이는 살해행위를 포기·철회했다기보다는 유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은 사체 훼손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주장에는 "피고인이 망치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해도 이후 바로 칼로 사체를 훼손한 행위가 이어진다. 이는 하나의 살해행위로 보는게 더 자연스럽다"며 이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

2017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 #

재판부는 "조씨가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성호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으며, 가석방이 없는 이상 2043년 5월 57세의 나이에 출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된다.

6. 논란

6.1. 신상정보 공개 기준

경찰은 5월 6일 범인 체포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논란이 컸는데 신상정보를 공개할 피의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조성호 한 명만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붙잡힌 아동 학대 피의자들의 신상이나 그 외 여러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은 왜 공개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있어서 메뉴얼을 만든다고 발표하였다. #

6.2. 신상정보 공개의 부작용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피의자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신상이 털리고 피해를 입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문제도 있었다.[3]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SNS의 영향 때문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특성상 그의 친구나 팔로워 목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조성호의 여자친구의 신상이 털렸으며 그의 부모의 신상과 지인들의 신상까지 퍼졌다. 이용자의 수준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의 한 사례가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여왔던 누리꾼들의 미성숙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다. 신상정보 공개에 있어서 SNS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상정보 공개 시점이 구속영장 발부 이전이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도 있다. 기사 경찰은 피의자 지인들의 신상 공개나 그들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댓글을 다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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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 · 서천 존속살인 사건C R (~2019)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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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살인 같은 강력범죄,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Meta 측에서 제재한다.[2] 다만 이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했던 말들이고 사건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3] 실제로 이 사건 외에도 연쇄살인, 살인 등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충격을 준 범죄의 가해자 가족들이 부끄러움, 주위 사람들의 멸시나 혐오 등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4] 매우 찬성: 69.2%, 찬성하는 편 18.2%.[5] 반대하는 편: 6.9%, 매우 반대: 2.0%.[6]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