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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1. 개요2. 상세3. 용례4. 유의자5. 모양이 비슷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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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法은 '법 법'이라는 한자로, '(法)', '법률(法律)', '방법(方法)' 등을 뜻하며, 창힐수입법으로는 水土戈(EGI)로 입력한다.

2. 상세

法의 본자는 灋이었다. 이 글자는 ++(물 수+해태 치+갈 거)를 합친 회의자이다. 여기서 해태는 전설상의 동물 해태를 말한다.
파일:법_한자.jpg

금문이나 전서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물 앞에 사람이 서있고 해태가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모양이다. 설문해자(기원후 2세기 초)에서는 이 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法: 刑也. 平之如水, 从水; 廌, 所以觸不直者, 去之, 从廌去
法이란 형벌이다. 평평하기가(공평하기가) 물과 같으니 水를 따른다. 廌란 바르지 않은 자를 들이받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廌와 去를 따른다.

일설에는 '去가 사실은 大(사람의 모습)+厶(움집의 모양)로 분리해서 정의의 상징인 해태가 죄인을 찔러 물에 빠트리는 모습'이라고도 한다. 현대에 쓰이는 法자에는 廌(해태 치)가 사라졌는데 이 때문에 현재 남은 부분인 水+去만을 견강부회하여 물처럼 가는 당연한 것이 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갑골문이나 전서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수박 겉 핥기 식 해석이다.[1] 灋자의 경우 금석문부터 그 형태가 나오지만 法은 소전에 이르러서야 처음 모습을 나타낸다. 설문해자에서는 法에 대한 해석이 아예 없고 대전 후대의 주석에서 法은 灋의 생략한 형태라는 설명이 나온다. 물이 가는 듯 당연하다라는 해석은 그 근거가 전혀 없다. 참고로 去의 경우도 원형은 厺이다.

상형문자의 형태부터가 해태에 의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설문해자의 풀이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法이라는 글자는 현대의 법률이라는 의미보다는, 곡직(曲直)을 가려 정의아래 심판하는 형벌의 의미가 강했다. 나중에 이것을 인신하여 규범의 뜻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진, 한대에는 기본법을 '율(律)'이라 하고 특별법을 '령(令)'이라 했으나, 서진 시대 이후 율은 형사법을, 령은 행정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뜻이 변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법은 '격(格)', 시행령은 '식(式)'이라고 했다. 민법의 경우 상고대에는 율려(律呂)로 나타냈다. 율려는 고문에 균포(均布)로 풀이되는데, 이것은 "천하의 한결같지 아니한 것들의 모범으로 삼아서 그로 인해 한결같음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는 '례(禮)' 등으로 표현되었다.

法은 법률·규칙 외에 방법(方法)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다 보니 같은 '법(法)'이어도 '선거법(選擧法)' 등에서는 법률·규칙을 뜻하고 '조리법(調理法)' 등에서는 방법을 뜻한다. 법률·규칙 또는 방법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일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서 [뻡]으로 발음되는 게 일반적이다. 위에서 예로 든 '선거법', '조리법' 등에서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 '불법(不法)'은 '아님(不)'에 관한 법이 아니라서 경음화가 일어날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불뻡]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고[2], 결국 2017년 3분기에 '불법(不法)'의 표준 발음으로 [불법]뿐만 아니라 [불뻡]도 추가로 인정됐다. 사실 '방법(方法)'도 일부 방언에서는 [방뻡]으로 발음하기도 한다[3].

중국어에서는 프랑스를 부를 때 음역자 法兰西(Fălánxī) 앞의 法를 따서 法国(Fǎguó)라고 부른다. 한편 독일은 德意志(Déyìzhì) 앞의 德를 따서 德国(Déguó)라고 부른다.

3. 용례

3.1. 단어

'~법'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법률공식들이 이에 해당된다.

3.2. 인명

3.3. 지명

3.4. 창작물

3.5. 기타

3.6. 중국어

4. 유의자

5. 모양이 비슷한 한자



[1] 사실 한자의 해석에서 이런 아전인수식 해석의 예는 무수히 많고 역사도 깊다. 한국에서 이런 면에서 유명한 서적으로 육서심원이라는 책이 있다.[2] 이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동음이의어 불법(佛法)의 영향도 크다. 이 佛法은 [불법\]으로 경음화 없이 발음한다.[3] 2000년대 유행어로 쓰인 용법(주술을 걸어 저주하다)도 같다. 다만 이건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법명] [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