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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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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법조인접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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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법무사
파일:법무사 아이콘.svg
명칭 영어 Beommusa Lawyer[1]
Judicial Scrivener[2]
한자
업무
#!wiki
{{{#191919,#fff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1.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1.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1.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
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시험
시행기관
법원행정처
웹사이트 파일:법무사 아이콘.svg대한법무사협회
파일:유튜브 아이콘.svg대한법무사협회
파일:유튜브 아이콘.svg법무사TV[3]
커리어넷 법무사 직업정보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1. 개요2. 연혁3. 업무4. 보수5. 소득6.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7. 법무사시험
7.1. 1차7.2. 2차7.3. 시험의 일부 면제7.4. 대비학원7.5. 합격률7.6. 합격 이후
8. 법무사단체
8.1. 대한법무사협회
9. 기타

[clearfix]

1. 개요

법률관련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법무사법 제2조).

과거에는 법원 및 검찰 공무원 출신이 신규 법무사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시험 출신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개업 법무사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공무원 출신 법무사인 실정이다.[4]

60대가 넘은 현역 법무사가 꽤 많다. 이렇듯 평균연령대가 높은 직업이기에 지역별 법무사 모임 나가면 30중후~40대 초반 나이임에도 모임에서 막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20대~30대 초반 나이의 법무사는 찾는 것은 쉽지않다. 나이가 어리면 대부분 로스쿨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법무사시험은 법학과목을 시험보고 합격자도 약 130명 밖에 뽑지 않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로스쿨입학시험은 긴 수험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과목을 시험보는 것이 아니라 빠른 두뇌회전과 재능이 요구되는 적성시험인 리트시험(법학적성시험)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각종 사이트들을 봐도 법무사에 대한 정보가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 많이 빈약하다.

일본에서는 사법서사(司法書士)라고 하며, 대한민국 역시 과거에는 사법서사라고 했으나 1990년 1월 사법서사법을 법무사법으로 개정되며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무사회에서는 법무사의 영문명으로 Beommusa Lawyer를 채택했는데, 일본 사법서사회에서 사법서사의 영문명을 Shiho Shoshi Lawyer로 채택한 것의 영향이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법무사를 Judicial Scrivener라고 번역하고 있다.[5]

2. 연혁

1895년 조선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서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광무원년) 「대서소규칙」이 공포되면서 대서업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대서업은 사법대서(현재의 법무사)와 행정대서(현재의 행정사)의 구별이 없었으나, 1919년 일본이 그 둘을 구분하여 「사법대서인법」을 시행하였고, 1924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사법대서인법을 의용하여 「조선사법대서인령」을 조선 내에 시행하여 우리나라에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른다.

조선사법대서인령은 1935년 「조선사법서사법」으로 개칭되어 '사법대서인'이라는 명칭이 사법서사(司法書士)로 바뀌었으며, 광복미군정법령으로 '사법서사법'이 시행되었다. 1970년부터는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권이 인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법무사법」의 시행에 따라 종래의 사법서사가 법무사(法務士)로 개칭되었다. 일본에서는 현재도 사법서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대서'나 '서사' 등의 용어가 단순히 '서류를 대행해 주는 사람' 느낌의 뉘앙스라 사회적 인식 및 지위의 개선을 위해 바꾼 것.[6]

1989년 이전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대법원장에게 법무사시험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사실상 법무사시험을 운영하지 않아서 법원과 검찰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자에 한해서 법무사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의 생계를 위해 만들어진 직종으로 이해되었지만, 어떤 변호사 사무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인용되어 (89헌마178 판결문) 그 문호가 일반인에게도 열리게 되었고 형평성 등 특혜논란으로 사회적문제가 제기된 기존 공무원들의 당연자격사제도가 철퇴를 맞는 계기가 되어 폐지되었다.

3. 업무

포괄적으로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법원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담당한다.[7] 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등기업무로 부동산 등기-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설정,근저당해제, 한창 개발인 지역에서는 설립등기 등을 주로 한다[8]. 법인등기로는 법인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이며 등기업무 다음으로 민사집행업무 -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지급명령신청, 민사 소액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과 형사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도 한다. 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각종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맡기도 하나 이러한 사건은 위에 언급한 사건보다 훨씬 그 빈도가 낮다.

대부분 법무사들이 업무 곤란을 호소하는 것은, 기상천외하고 복잡한 사안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사건을 들고와서 무료상담하고 가는 뜨내기 손님들도 있지만, 수험과 결이 다른 복잡소송, 공탁 등등의 문제 때문이다[9]. 돈 몇 십만원 벌자고 수임 했다가 손해배상으로 몇 천만원 털리는 경우가 있다보니 일부 법무사들은 부동산 등기를 전문적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심오한 계열의 사건은 다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토스하는 경우도 있다. 다르게 말하면 공탁이나 복잡소송은 변호사도 꺼리는 영역이다 보니, 그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변호사도 법무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으나 보통 잘 하질 않았으며,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고용된 사무원이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3만명이상이나되는 변호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법무사만 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변호사가 소액소송 및 고소대리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법무사의 사실상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등기업무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현상이겠지만, 이로 인해 법무사의 업역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실상 더욱 좁아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법무사를 꿈꾸며 시험 준비를 고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4. 보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홈페이지로.

크게 다음 10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다. 참고로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보수 자체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에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1.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2. 상업 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3.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4.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5.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6. 경매 공매 사건의 보수
  7. 송무 비송 집행사건의 보수
  8.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9.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10.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5. 소득

법무사의 소득은 고소득 전문직 수입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사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업 후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소득 전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인건비, 차량운행비, 월세 등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애초에 소득으로 잡지 않는 것을 보아하건대, 알려진 것보다 더욱 좋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10]
또한,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에서 사무원 채용숫자를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총량의 한계가 있고[11] 1년 130명만 선발하는 법무사의 특성상 합격만 한다면 소득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12]
물론, 개인 사업자의 특징상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평균소득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으나, 다른 직종에 비하여 그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6.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

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특별히 제한된 영역[13]에만 있다는 것이다.[14]

법무사와 변호사는 유료로 전체적인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물론 무료 법률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둘 외의 사람이 "유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경우, 특별히 법조인접직역이 본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담이 아닌 이상에는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전문자격사들 간에는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가 활발하고 업무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이를 넘겨주는 관행이 존재한다.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소송당사자는 결국 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실제 재판 또한 서면 진술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15]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실상 법무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굳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다시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해서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승소 판결이 날 수도 있다. [16]

이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법무사가 가격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현재 30평짜리 주택에 대해 명도소송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우편료 등 부가 비용이 100만원 정도, 법무사 보수가 75±25만원 정도 든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부가비용은 100만원 정도로 동일하고 변호사 보수가 300만원 ~ 500만원 또는 그 이상 들고, 성공보수가 별도로 정해질 수도 있다. 가격 경쟁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등기, 경매, 공매대리, 개인회생, 파산, 민사 소액사건, 간단한 압류나 명도소송, 개명 사건 등이 법무사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70%는 변호사 없이 홀로, 혹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형태이며, 소액소송의 85%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다.# 변호사는 소송을 수임받으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료 등을 제외한 최소 수임료가 330만 원에서 더 낮아지기 어렵다.[17]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액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권의 중요성이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크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죄의 인부, 증거조사절차 등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무사가 피고인의견서를 작성해준다고 해도 피고인 본인이 형사소송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공판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예컨대 피고인의견서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어떠어떠한 증거에 대해 부인하겠다고 적었어도, 막상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자백하고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하겠다고 진술하면, 피고인의견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정 진술대로 가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아무리 피고인의견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다고 해도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 이때 말한 내용만이 효력이 있다.[18] 그만큼 형사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사의 주된 형사업무는 피고인 변호가 아니라 고소장 작성 '대행'이다.[19]

7. 법무사시험

법원 시험 홈페이지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며, 한 해 120명, 2021년부터는 10명이 증원된 130명을 선발한다.[20] 1차시험은 상대평가로 최종 합격자의 3배수를 뽑는다.[21] 법조인접직역 중 1차시험이 상대평가인 직역은 법무사변리사뿐이다.

2016년에는 1차시험에 2,046명이 응시하였다.(2017년 1차시험 2,592명 응시)[22] 이 중 1,066명이 3교시에 과락을 맞은 점을 생각해 보면, 1~4교시 모두 면과락한 사람은 최대 980명으로 생각된다.

응시료는 10,000원으로 전문직 중 가장 저렴하다.

7.1. 1차

파일:법무사 아이콘.svg 법무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20분 제1과목
(헌법+상법)
50문항[23] 100점
제2과목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0문항[24] 100점
2교시 120분 제3과목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50문항[25] 100점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50문항[26] 100점

1차 시험은 전통적으로 6월 셋째주 토요일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다섯곳에서 시험이 시행되며, 응시생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법무사 1차시험은 법 8개를 시험 치는데, 빅4법(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과 후4법(헌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험생은 빅4 과목 이후 후4법을 공부한다.

몇몇 전문자격사 시험들은 1차는 비교적 평이하고 2차의 난도가 상당한 것에 비해 법무사시험은 1차의 난도도 매우 높다. 이는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등 고난도의 절차법이 1차에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법무사시험은 판례를 문단 째 잘라서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였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난도가 상승하다 제20회 법무사시험을 기점으로 출제경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현재는 1차 시험이 극악의 난도와 장문의 지문으로 변하였기에 속독시험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시간 내에 지문을 다 읽지도 못하는 난도가 되었지만 실제 업무환경에서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법조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과정을 미리 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업무 해보면 그거보다 더 빨리 읽지 못할 경우 야근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런데 야근은 본직이 하지 않는다. 사무원만 죽어갈 뿐 아래에서 각 과목별 출제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강사저의 경우 3대학원 강사 그 누구를 고르더라도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다. 타 시험으로 비유하자면 5급 헌법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OX 지문 공부하듯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다. 그리고 시험 2~3주 전에 하는 3대학원 파이널 특강을 수강하여[27], 강사가 짚어주는 마지막 최신판례를 숙독할 것을 권한다.
상법은 문제 자체만 두고 본다면 난도가 평이한 편이다. 하지만 상법을 방어과목으로 삼는 수험생들은 방대한 상업등기법을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법에 대해 법무사시험 이상의 수준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상업등기법에서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전국에서 치러지는 시험 중 상법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특징이 있다. 무려 해상법과 항공법[28] 이 시험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해상법은 3문제 이상 출제되어, 과락점의 바로 위에서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법무사시험 1차의 특성상 수험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해야 한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 중 선박등기와 항공기등록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박과 항공법이 2020년 시험에 다수 출제되어 수험생 다수의 멘붕을 불러 일으켰다.
추천 교과서는 김원규 저 상법강의, 정찬형 저 상법강의, 송옥렬 저 상법강의 등이 있으며, 상법은 상술한 바 처럼 상업등기법과 연계가 되어 있기에 좀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 교수저를 통한 통합적인 기본서 숙독 및 상법전 교재를 구비하여 조문 관련 OX공부를 꾸준히 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또한, 법조직역 중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에서만 친족법상속법이 범위에 포함된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의 비중이 매우 적지만, 법무사시험에서는 매년 6~7문제가 출제되어 비중이 매우 높다. 2차시험 어떤 과목과도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족법과 상속법을 모른 채로 법무사시험을 합격할 수는 없다. 많이 보는 민법 교과서는 지저[29], 김저[30], 송저[31]가 있지만... 이 역시 강사저 요약본을 보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다. 친족 상속문제의 특징상 판례가 위주로 출제되며, 유류분의 경우 아예 돈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관련 법원 출제 문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4~5문제, 최신 예규가 2~3문제, 절대로 맞힐 수 없는 문제가 1~2문제 출제된다. 따라서 6~7문제만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교재는 대부분 강사 요약서를 보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법원공무원 교육교재를 사용하는 수험생도 있고, 10개년 기출문제의 답만 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역시 대부분은 3대학원 강사저대부분은 배병한 강사저로 퉁친다를 보거나 사법연수원 교재, 법무사 사무원이나 변호사 사무원들은 실무제요를 직접 보거나, 법원공무원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기도 한다.[33]
상업등기법은 상법 회사법을 이해한 후 심화과정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양이 매우 방대하고 단순암기를 해야하는 것은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이지만, 회사법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나서 접하게 되면 암기량이 매우 줄어든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마찬가지로 양이 매우 많지만 출제 비중이 상업등기법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공부한다. 실제 수험생중 다수는 상업등기법 자체를 찍거나, 상업등기법 중 회사법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0년 시험부터 시험시간이 20분 연장되어 과락작전으로 나가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 수험생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탁법은 공탁절차 특성상 민법[34], 민사소송법[35], 민사집행법[36]을 모두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다. 분량이 많지 않아 통암기로 공부할 수도 있으나, 이해한 후 풀게되면 고득점을 쉽게 맞을 수 있는 효자과목이다. 교수저는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 강사 요약서, 혹은 법원공무원교재, 이도저도 아니면 10년치 기출 지문을 싹 다 외워서 대비한다.사실 이게 가장 편하고 빠르며 대부분의 수험생이 고르는 방법이다
최근 치러진 2022년 1차시험은, 박스형 문제가 사라진 대신 2022년 상반기 공보집 수록 최신판례를 다수 출제하고, 오답 지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출제하는 등,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판례를 통째로 잘라서 낸 2021년 1차 시험보다 컷이 낮아질 것 같다는 것이 중론.
이를 종합하면 법무사 시험 5개년, 7개년, 10개년 기출문제만 봐서는 절대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며, 기본서와 법원직렬 관련 시험 기출 전반을 토대로 공부를 꾸준히 하여야 1차를 합격할 수 있다.

7.2. 2차

파일:법무사 아이콘.svg 법무사 제2차시험
일차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민법 대문제 3문항 100점
2교시 120분 형법 대문제 2문항 50점
형사소송법 대문제 1문항 50점
2일차 1교시 120분 민사소송법 대문제 2문항 70점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2교시 120분 부동산등기법 대문제 2문항 70점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대문제 1문항 30점


법무사시험은 유예제도가 존재하지만 부분합격제도가 없다. 따라서 7과목을 한 번에 합격해야 2차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1차 8과목과 2차 7과목을 모두 한 번에 합격하는 생동차생은 매우 드물다.

시험일자는 전통적으로 9월 둘째주 금, 토요일에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다.[37]

법관이 채점하는 2차시험 특성상, 판례의견을 따르면 대체로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있다. 학설을 적시해야 하는 쟁점도 몇 개 존재하지만, 타 시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2차시험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제공한다. 2023년 2차 시험이전에는 한자법전을 제공하다가, 이후에는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한글 법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사법시험의 폐지와 맞물려 법무사 시험의 난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심지어 2017년 실시된 2차시험 민사서류작성 과목에서 15장의 모의 기록을 제공하고 30분 안에 소장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였다.[38] 학원가에서 민사서류작성은 사법연수원 교재로 준비함에도 득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후문. [39]

2021년 법무사 시험 민법 시험에서는 상속법 특별증여가 나와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법률 관련 서술형 시험에서 상속법이 나온 사례는 전무하였다.

최근 법무사시험은 실무 위주로 핵심만 정확히 묻기 위해 사례형 문제를 5점, 10점 배점으로 쪼개서 출제하는 경향이었다. 이에 맞추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례형으로 2차시험을 준비하였으나, 2021년도 제2차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한 문제 이상 20점부터 30점까지의 배점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케 하였다. 배점이 크고 단문형으로 묻는 문제는 사법시험에서 애용하던 출제방식으로, 수험생에게 지나친 암기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폐지 직전의 사법시험에서도 츨제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40],법무사시험은 지나친 난도를 꾸준히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제한 것이다.

주요4법에서 많이 보는 교수저는 다음과 같다.

민법 - 지원림, 김준호, 송덕수, 양창수
민사소송법 - 이시윤, 호문혁, 박재완
형법 - 이재상, 김성돈, 오영근
형사소송법 - 이주원, 임동규, 이창현[41]

후3법은 3개학원[42]강사저를 많이 보는 편이다.
부동산등기법(등기서류신청도 동일) - 유석주, 오영관, 김미영
민사서류신청 - 이천교, 김지안, 배병한

사법시험 2차 및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차와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한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을 논술형으로 시험보는 것은 대한민국에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직과 법무사뿐이므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법원행시에 기출된 쟁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또한 민사서류작성과목은 사법연수원 내부 교재에 실린 문제들을 그대로 공부하고 출제도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7.3. 시험의 일부 면제[43]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또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제1과목[44]과 제2과목[45]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7.4. 대비학원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무사시험 학원'''
파일:공단기.png 파일:합법.png 파일:서울법학원.jpg



2022년 9월 기준 1차[46] 학원강사로는[47]
헌법: 권순현, 이재영 / 문태환 / 이재영 [48]
상법: 이상수, 하영태 / 장원석 / 문승진
민법: 이혁준, 이준현 / 박효근 / 신정운, 이광섭
가족관계등록: 김지후 / 한봉상 / 정병화
민사집행법: 김경태, 김지후 / 한봉상 / 배병한
상업등기법: 김경중 / 류홍석 / 최재용 / 문승진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김기찬 / 오영관 / 김미영
공탁법: 이천교, 김경태 / 한봉상 / 배병한 /류홍석

학원의 경우 학원강사와 학원 커리큘럼, 수준, 가격마저도 정말 비슷하기에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커리큘럼대로만 따라간다면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7.5. 합격률


2016년에는 618명이 응시하였는데 그중 374명이 과락하여 면과락자는 244명뿐이었다.

2017년까지는 구술고사 베이스의 3차 시험이 존재했었으나, 그동안 난도 높은 1,2차시험에서 법무사로서의 자격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2차합격생이 현재까지 3차 시험에서 떨어진 전례가 없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49]

2021년 제1차시험에는 4910명이 지원하였다. 타 전문자격사 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 난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시험에는 전년대비 응시자수가 497명이나 증가해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문제의 압도적인 난도로 제 3과목에서 60.76%의 과락률을 기록하며 오히려 합격선을 하락시켰다.

또한 2021년 제2차시험에서는 응시자 수 626명 중 465명, 즉 74.28% 라는 충격적인 과락율을 선보여 수험생들을 경악케 하였다. 특히 제1과목 민법에서만 411명의 과락자가 발생하였다.

법무사 시험의 15과목 중 구 사법시험과 실체법(민법, 형법, 상법, 헌법)과 소송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과목이 일치한다. 다만 법무사 시험은 변호사시험이나 구 사법시험과 달리 절차법 몇 가지(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 가족관계등록법, 공탁법)을 추가로 본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존하는 시험 중 과목 수가 가장 많은 시험이다.[50] 또한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기록형 시험을 보는 단 둘 뿐인 시험이다.

그래도 과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사법시험 폐지 이전에는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차선책으로서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사법 시험 공부 구력이나 법대를 다닌 기간을 법무사 수험 기간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 때문에 다른 시험과 다르게 합격자들의 수험기간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체적으로 법무사 학원가에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비법대 출신의 수험생이 법무사 시험의 공부를 시작할 경우 평균 수험 기간을 4년 정도로 보고 있다.
한편 영어과목이 없기 때문에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수험생으로 매우 많은 시험이기도 하다. 실제로 합격자도 연령 평균을 내 보면 45세 정도이며, 60대 합격자도 심심찮게 나온다! 특히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어르신들이 개업을 위한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한다.

7.6. 합격 이후

법무사 시험은 전통적으로 12월 둘째 주 수, 목요일에 대법원 시험페이지에 공개된다.[51]

1차는 독학으로 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더라도, 2차는 3개 학원[52] 에서 종합반을 듣거나, 최소한 인강을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인증을 한 뒤에는 거의 대부분 예비순환 듣다가 발표자에 자기 수험번호 있는거 보고 짐싸서 나감 축하연 혹은 장학금을 받기도 한다.

합격증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급한다.

합격생의 진로는 다음과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합격생은 다음해 개업을 목표로 법무사협회에 합격자 연수료[53]를 납부 한 뒤, 12월 말부터 3월까지 법무사 합격자 연수를 수강한다.

밑에 적혀 있는 강사, 직장인, 송무대리인 등등은, 저런 길이 있다 의 수준이고, 대부분, 99.9% 이상의 자격개시자 혹은 시험합격자는 개업 이후 사무실을 운영한다.

법무사 합격자 연수는 3주 실습강의를 듣고[54], 이후 9주 실제 법무사 개업자를 찾아가 실습근무를 실시한다.[55]

연수 이후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뒤[56], 개업을 희망하는[57] 지역 법무사회에 등록을 한 번 더 하고, 회비를 한번 더 납입하며, 이후 신청한 직인을 발급받으며 업무를 개시한다.[58]

이후에는 대개 개업하고자 하는 도시의 등기소, 법원 근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소 운영은 법무사법에만 존재하는, 사무원 숫자 제한[59]으로 인해 독특하게 운영한다. 사무장 1명~2명[60], 내근 사무원 1~2명, 외근 서류셔틀 사무원 1명[61]을 채용하여 사무실을 구성한다.

요즘 전자소송, 전자공탁, 인터넷 등기가 발달하여 젊은 법무사들의 경우 사무실 주소를 공유오피스나 자택으로 잡고 1인이 뛰어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법무사보수표가 등기를 위주로 구성되어,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등기개수의 한계가 있고법무통 때문에 일도 잘 안 들어온다, 유료법률상담에 인색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62], 1인이 업무를 처리 하는데는 소득상 한계가 있어서 법무사 직종에서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이상[63] 1인 법무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64].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라도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사무장 1명, 그리고 내근 사무원을 1명 채용해 3명이 운영한다. 저러면 본직이 서류셔틀이 된다

그리고 극소수의 합격생과 자격개시자의 경우, 사무장과 도급계약을 맺어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무장이 법무사를 내부적으로 고용하거나, 더 심하면 자격증 대여를 하는 경우이다. 사무장이 "법무사님 사무실 걱정 말고 취미생활 하시며 편히 노시다가, 제가 전화하면[65] 잠시 얼굴만 비추시죠." 라고 말하며 법무사에게 자격증 비용조로 월 얼마를 주는 것이다.[66]

이보다는 덜하지만, 본직[67]이 돈 몇 천만원 받은 뒤 법무사 인감을 파 주고 나서, 얼굴도 모르는 영업 사무장은 카페에 앉아 서류를 꾸미고 본직이 파 준 도장을 찍어서 그 지역 등기소에 제출하는 외주 영업을 뛰기도 한다.[68] 저럴 경우 사무장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아무 일이나 덥석 물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중등기를 하는 경우, 중개사와 공모하여 등기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무장과 법무사가 부진정연대로 배상해야 하는데, 저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면 사무장은 그대로 잠적해버리므로 모든 책임을 법무사가 뒤집어 쓰고[69], 그와는 별도로 법무사법상 징계를 받아 큰일이 나니[70] , 절대로 저런 제의를 하는 사무장과는 일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한다.

그 외에는 괴수 직장인은 법무사 00회 시험 합격자 타이틀을 달고 직장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71], 일부는 전문 학원강사[72] 가 되기도 한다.

2020년에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는 육군 일반군무원 수사직렬 5급 수사지도관으로 법무사 자격자를 경력채용하였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법무사 10명을 별정직 3급~5급 공무원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항목으로.

그 밖에 10대 로펌 송무과장으로 취업하기도 하고[73], 법원에서 회생위원,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74]

8. 법무사단체

8.1. 대한법무사협회

파일:법무사 광고.png
파일:대한법무사협회 로고.svg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 및 법무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2020년 기준 협회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파일:대한법무사협회 조직도(2020).png
파일:대한법무사협회 조직도(2020)2.png

9. 기타


파일:대통령축전2.jpg


[1]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채택한 공식 영문 명칭[2] 영어권 통상적 표현[3] 대한법무사협회 공식 채널[4] 이는 법무사의 평균 연령대가 타 자격사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5] Beommusa Lawyer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통용되는 어휘가 아닌 임의로 만들어낸 조어이기 때문에 '대상지칭' 및 '의미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단어로서 본질적인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일본의 독특한 음차번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6] '행정사'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대서', '행정서사' 등으로 불리다가 바뀐 것이다.[7]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8] 선박이나 항공기나 일정한 크기 이상의 것은 등기를 해야하나 그러한 업무는 도시의 특성상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가 따로 있다[9] 분명히 공부할 때는 극 소액 차이나는 공탁은 인정된다고 하는데, 실무상 10원도 아니고, 7~8원 모자라서 공탁이 안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10]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당연자격자 출신들은 공무원연금소득기준보다 수입을 적게 올려야 한다는 딜레마 때문에, 일을 그렇게 크게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도 한몫 한다[11]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법무사 한명이 독식하기 힘든 구조라는 뜻이다. 동네방네에 법무사 사무소가 무조건 한두 곳이 있는 이유가, 그 지역 부동산등기를 타지역 법무사가 먹기엔 인력이 딸려서, 보통 그 지역의 법무사들의 소득이 엇비슷하다[12] 그러나 2003년 이전 법원직, 검찰직 공무원 임용자의 당연자격취득 숫자를 생각한다면, 현 6, 500명 규모의 법무사 숫자보다 분명히 늘 가능성은 존재한다.[13]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14]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7조).[15] 재판장이 "원고 소장 진술하시고, 피고 답변서 진술하시고, 원고 준비서면 진술하시고"라고 발언하는 것이 바로 서면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즉석에서 당사자나 대리인더러 소장 내용을 읽으라는 취지가 아니다.[16] 의뢰인 중에는 재판정에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 출장비를 따로 받고 가는 법무사도 있다. 그러나 판사 입장에서는 법정 방청자리에 앉아서 피고 혹은 원고에게 귓속말로 이런말 저런말을 하는 법무사를 절대 좋게 보지 않고, 심하면 퇴정이나 감치를 받을수도 있어서, 사실상 별 말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본직들은 따라가는것 자체를 상당히 귀찮아한다. 법무사의 장점으로, 동반 출석제도가 없다는 점을 꼽는 본직들도 상당하다.[17] 변호사는 소액소송이든 아니든 사무소를 비우고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었던 다른 사건들을 고려해보면 수임료가 더 낮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물론 피고인의견서와 피고인이 구두로 대답한 내용이 다르다면, 통상의 재판장은 왜 대답이 다른지에 대해 그 경위를 물을 것이다.[19] 수사·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 변호는 법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20] 결격사유는 법무사법 문서로.[21] 시험실시 방식 및 합격자 결정 방식이 사법시험과 유사하다.[22] 3513명이 원서접수. 2016년 사법시험 1차 폐지확정과 맞물리면서 같은 해 법무사시험 지원자수가 전해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23] 헌법 20문항, 상법 30문항[24] 민법 40문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항[25] 민사집행법 35문항,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항[26] 부동산등기법 30문항, 공탁법 20문항[27] 서울법학원은 수험표 인증시 무료, 대부분 학원도 1~2만원 사이[28] 항공법은 2010년 초반에 한번 출제되고, 이후 출제된 바 없음[29] 지원림 민법강의[30] 김준호 민법강의[31] 송덕수 신 민법강의[32] 참고로 이시윤곽윤직의 제자이다.[33] 일반인이 법원공무원교재를 구하는 방법은, 2018년판 pdf를 국회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는 알라딘 중고장터를 이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재를 재 편집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의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느니 차라리 학원강사의 강사저를 보는게 가장 편하다.[34] 지원림 저, 김준호 저, 송덕수 저[35] 이시윤 저, 호문혁 저 등[36] 이시윤 저와 김홍엽 저 등이 있다[37] 2021년 법무사 2차 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토, 일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38] 수험생들은 120분 안에 민사소송법 논술형 문제(70점)와 민사서류작성 기록형 문제(30점)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분보다 더 빨리 풀어야 했다.[39] 해당 문제를 보면 '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가 맞물린 문제로서, 법무사 시험을 강의하는 학원 강사들의 해설도 제각기 다 달랐다.[40] 단문형의 문제는 해당 판례 및 사안의 해결뿐 아니라 의의 및 취지, 요건, 학설, 구별개념, 유사판례 등 수험생이 아는 것 모두를 최대한 쏟아내게 만드는 형식이다.[41] 민법에서의 곽윤직교과서처럼 형사법,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이재상 교수의 저서는 수험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원저자가 작고한지 10년이 지났으며, 개정판의 출간 주기가 길어 최신 판례나 법령 개정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할 뿐더러, 서술 자체가 학문적인 색채를 짙게 띄고 있어 학설 대립이 중요한 사법시험에 어울리는 교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42] 서울법학원, 법무사단기학원, 합격의법학원[43] 법무사법 제5조의2[44] 민법[45] 형법,형사소송법[46] 2차는 밑 2차시험 칸에 하술되어 있는 강사저로 갈음[47] 각각 박문각 서울법학원, 법단기, 합격의법학원 순. 무작위[48] 박문각과 동일강사[49]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는 3차 시험이 없어졌고 사법시험도 폐지되었므로, 3차 면접시험을 보는 자격사는 공인노무사가 유일하게 남았다.(기술사는 2차 면접)[50] 다만 이는 '과목 수'로 비교했을 때 그렇단 이야기이다. 변호사시험은 공법 과목 안에 헌법과 행정법 및 관련 특별법들이 포함되고, 형사법 과목 안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특별 형법들이 포함되며, 민사법 과목 안에 민법과 상법, 민사소송법 및 관련 특별법들이 포함된다. 또한 민사집행법적 지식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금물이다.[51] 다만, 법원관보에서는 그 전날에 수험번호가 발표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 그렇기에 법무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12월 둘째주 화, 수요일 오후 6시 전후로 발표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52] 서울법학원, 합격의법학원, 법무사단기학원[53] 2020년 기준 시험합격자 20만원, 당연자격취득자 30만원[54] 이때 학원강사중 상당수를 다시 만난다.[55] 장소 제한은 없어서 개업 법무사 어디에 가더라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당연자격 법무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출신 실습 법무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왜긴 사무장 빼갈까봐 그러지 3주 실습강의때 원우회(법무사 시험 합격 법무사 모임)단톡방을 통해서 실습할 법무사를 구한다.[56] 2019년 기준 300만원, 2023년 기준 협회 등록 500만에 손해배상공제회비 240만원[57] 대개는 대도시, 혹은 고향 연고지에 개업을 하고자 한다[58] 지역 법무사회 입회비와 경조사료가 상당하다. 일례로 충청북도 법무사회의 경우 중앙 법무사회 회비와 중복되지 않는, 자체 지역 법무사회 회비로 약 1,500만원 이상의 회비를 요구하고, 다른지역도 적게는 500부터 많게는 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회비이다. 이 것은 예전 법무사 당연 자격자 출신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죄다 모아서 등기 사고를 친 법무사의 사고공제료로 쓰다가, 그것이 지역 관례화 되어 생긴 문제이다. 수험생들은 합격해도 대출받아 입회비를 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 요즘은 일부 지역의 경우 경조사 공제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이 덜었다.[59] 5명 제한[60] 대개 등기 1명, 회생 1명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기사무장은 꼭 채용한다.[61] 이 사무원의 경우 법원출입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는다. 예전엔 법원출입증이 플라스틱 카드였었는데, 얼굴이 비슷한 직원을 채용한 뒤, 법원출입증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 받은 뒤 두 개씩 가지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저것 때문에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바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바뀌었다.[62] 변호사도 웬만하면 무료상담을 하는 시대다[63]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을 전문으로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런데 그걸 주 업무로 뛰는 본직들은 정말 고인물 of 고인물이라 새로 뛰어드는 것이 다른 이유로 힘들어진다.[64] 개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 연금소득 이하를 받기 위해 그냥 용돈 삼아 겸사겸사 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땐 주로 본직과 법무사 배우자. 이렇게 2명으로 사무실을 작게 운영한다[65] 등기문제가 생겨 소송이 걸린다거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직접 찾아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할때[66] 법무사법상 불법이다. 절대 따라하지 말 것.[67] 법무사[68] 모델하우스 근처에 파라솔 펴고 앉아있는 공인중개사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69] 그 때문에 법무사 협회에서 내부공제, 별도로 법무사보험을 가입하기도 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될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70]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들을 일정기간 동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 대여로 인해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꽤 보인다. 법무사 징계에는 제명,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이 있는데 자격증 대여 사유는 최소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71] 왜 괴수라고 불리는가 하면, 법무사 시험 1차는 직장을 다니며 치더라도, 2차는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고 수험에 올인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직장을 유지하며 합격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며, 있더라도 상당수는 법원직 공무원 중 늦게 임용이 되어, 퇴직할 때까지 1차 면제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퇴직 직전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72] 대표적인 사례가 합격의법학원 신정운 법무사. 10회 시험 합격후 자격개시를 하지 않고 민법강사로 활동하고 있다[73] 이 부분은 법무사 자격자라서 뽑힌 게 아니고, 법률 지식의 전문성으로 채용된 것이다. 법무사법상 자격을 개시한 법무사는 타 자격자와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못한다[74] 파산관재인의 경우 아직 법무사법 개정이 되지 아니하여, 지역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파산관재인은 현재 변호사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일부 변호사의 경우 지나친 수임료를 지방법원에 요청하고, 그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파산관재료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http://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4 이 때문에 법무사협회 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에 법무사를 추가하고, 파산관재인의 수임료를 줄이자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고 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908[75] 혹은 CILEX[76] 다만, 단순비교를 하면 곤란한 것이, 일본의 간이재판의 관할은 140만엔(한화로 1500만 원이 조금 안 됨) 이하인 사건인 반면, 대한민국의 소액사건은 3000만 원(2017년 기준. 종전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청구사건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후자가 전자보다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일본의 예를 좇아' 기준을 '반띵'을 하면 되겠느냐 하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반론이 있다.#[77] 굳이 가산점 받겠다고 법무사를 취득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효율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오히려 검찰 퇴직 시 법무사 1차시험이 면제된다.[78] 이 기사는 '세무사신문'에 2013년 2월 올라온 것인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내세우며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직역을 통합 혹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위철환 변호사가 당선되어 우려가 된다는 내용이다.[79] 일부 주 한정[80]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81] 수원지방법원 2018노524[82] 제2조 (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83] 법무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84] 법무사들에 따르면 법원에서 법무사들의 서류 작성요령을 법원 홈페이지와 법무사 교육자료집 등을 통해 안내했고 되도록 동시에 제출할 것을 권유해왔다 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의 모 관계자도 서류를 한 번에 받아온 게 맞으며 절차마다 서류를 따로 받으면 업무지연으로 인해 법원과 구제 신청자 모두가 불편해지기에 그랬다고 인정했다[85] 다만 법무사가 주로 처리하는 소액사건이나 개인회생 등을 변호사가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법무사의 특수영역이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86]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에 대해 “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에 견줘 대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면서 “이것이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사법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변호사’라 할 수 있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고 주장[87]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법」 개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가사비송 등 쟁송이 없는 비송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무사는 비송사건처리에 있어 세분화, 전문화되어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주장.[88] "문디 등신같은 짓 하네 변호사가 왜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변호사가 해도 되나?" "그거 원래 사법서사들 하는거 아이가" "법 바뀌어서 변호사도 가능하다는데"[89]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 대리는 제외[90] 영업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등록을 즉시 취소시켜버릴 수 있고 해당 법무사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다.[91] 예를 들어 권리말소등기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하여 인감 위조 등을 방지하는 방안.[92] 사법보좌관 업무와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93]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94] 현행 법무사 법정보수가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난이도 및 업무처리 투입시간/노력을 무시하고 상한제라는 획일적 산술방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라고 한다.[95] 변호사에 사건을 일임하면 최하 330만원이나 수임비용이 들기에 법무사가 소액사건에 대해 대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형식적 대리권이 아닌 실질적 대리권(법정 출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