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무기징역형에 대한 내용은 종신형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형벌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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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無期懲役 |
indefinite imprisonment |
상대적 종신형 |
무기징역은 종신형의 한 종류이며, 그 중에서도 "상대적 종신형"이다.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뜻하며, 가석방 없이 평생 가두는 것은 절대적 종신형(life inprisonment, life sentence)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무기징역형의 선고 및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사형이 있으나 오랫동안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법원이 사형 선고를 꺼려 사형이 마땅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rowcolor=#fff> 무기징역 선고 및 무기수 현황 | |||
연도 | 무기징역 선고 인원 (1심) | 무기수 (연도말 인원) | 20년 이상 장기수 (연도말 인원) |
2000년 | 117 | 951 | 440 |
2001년 | 53 | 930 | 489 |
2002년 | 118 | 951 | 512 |
2003년 | 102 | 996 | 655 |
2004년 | 79 | 1059 | 567 |
2005년 | 62 | 1013 | 675 |
2006년 | 56 | 1067 | 604 |
2007년 | 96 | 1105 | 577 |
2008년 | 58 | 1145 | 542 |
2009년 | 70 | 1089 | 493 |
2010년 | 70 | 1226 | 470 |
2011년 | 32 | 1264 | 455 |
2012년 | 23 | 1268 | 462 |
2013년 | 27 | 1288 | 492 |
2014년 | 31 | 1320 | 507 |
2015년 | 42 | 1337 | 543 |
2016년 | 43 | 1345 | 550 |
2017년 | 32 | 1358 | 594 |
2018년 | 29 | 1343 | 628 |
2019년 | 16 | 1343 | 669 |
2020년 | 37 | 1320 | 719 |
2021년 | 11 | 1322 | 770 |
2022년 | 25 | 1313 | 822 |
2023년 | 28 | 1308 | 878 |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논문),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대검찰청 범죄백서, 사법연감 출처 |
2023년 기준,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수형자는 1,308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3.4%이다. 그 중에 남성은 1,260명, 여성은 48명이다.
무기형 선고는 201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6명을 기록, 1990년대에 연도별 20명을 상회하던 사형 선고 인원보다 더 적어졌다. 또한 형기 2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가 201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유는 종전까지 무기형이 선고되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기형이 아닌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2019년 기준 무기수 최장기 복역자는 37년 6개월째 복역 중이며[1] 34년 4개월,[2] 33년 7개월, 32년 10개월, 32년 8개월, 32년 2개월, 31년 11개월, 31년 10개월째 각각 복역 중인 무기수들이 있다.#
2.1. 관련 범죄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으로 기능하는 만큼 매우 악질적이고 흉악한 일부 범죄에 한해 선고되며, 법원은 "유기징역형의 상한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으로는 너무 가벼워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범죄자에게 교화 ·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특히 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한 범죄로 취급되는 살인 범죄의 경우에도 특별히 가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경우,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에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 강도살인 : 흔히 생각하는 단순 강도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또는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5]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강윤성 사건,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가평계곡 살인사건 등이 있다.
- 강간살인 : 강간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중대한 참작사유가 없는 이상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진 만큼, 피살자가 한 명이더라도 무기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윤종, 김길태, 오원춘, 이춘재, 정성현, 김해선 등.
- 청부살인 : 지적 능력 또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를 대상으로 교사했거나 정범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 또는 살해 협박이나 공갈을 통해 살인이 기수에 이르게 되면, 정범은 유기징역이라도 교사범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으며[6], 매우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살인을 교사했거나 대규모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또는 금전적, 성적 이익 목적이었음이 드러난다면 1명만 살해했더라도 사형까지 가능하다. 교사범은 기본적으로 정범과 동일한 기준 하에 처벌한다고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더 무겁게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범보다 2배, 3배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 보복살인 : 특가법 상 보복살인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2배 가량 높으며 존속살해나 방화살인보다도 더 무겁게 취급된다. 피살자가 한명이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신당역 살인 사건,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등.
- 2명 이상의 살인 : 피살자가 4명 이상[7]이면 중대한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며,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중대한 참작 사유가 있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기징역이다.[8] 이기영 살인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형기준/살인 문서 참조.
- 살인 재범 :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10년 내로 다시 살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석방 기간 중의 살인이라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이 경우는 1명만 살해했더라도 기본 20~30년에서 죄질이 나쁘거나 징역 20년 이상 복역 후 살인했을 경우 거의 무기징역이 나오며, 사형도 불가능하진 않다.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존속살해 : 일반 살인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죄로, 한 명을 살해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보복살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최근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거나, 위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무기징역까지는 가지 않는 듯 하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일가족 전체를 살해한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사형도 가능하다.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 분당 존속살해 사건 등.
- 일가족 살해 : 존속살해 또는 아동 살해의 상위호환이다. 자녀가 범한 경우와 부모가 범한 경우 모두 거의 무기징역이 나온다. 과거에는 부모가 일가족을 살해한 경우라면 자녀가 일가족을 살해한 경우보다 현저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으나, 2020년대 들어서 더 이상 부모의 자녀 살해에 온정을 베풀 수 없고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이 특가법 상 보복살인에 버금갈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부모의 일가족 살해도 자녀의 일가족 살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진다.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등.
- 방화치사 :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불을 지르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건물 등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이 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살인의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한두 명으로는 무기징역이 나오기 쉽지 않고, 보통 4~5명 정도 사망하면 무기징역이 나온다.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하여 7명 사망, 문중 제사 방화로 3명 사망, 외상값 시비 후 방화로 5명 사망 등 무기징역을 받은 방화범이 낳은 인명피해는 평균 5~6명 사망, 20~30명 부상 정도이다.
- 아동학대 살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살해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죄로, 202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범죄이다. 이전에는 일반 살인보다 더 낮게 처벌하기도 하였으나, 아동 살해에 대한 엄벌주의 여론이 득세하면서 지금은 존속살해와 비슷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긴 잠재 수명까지 고려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사례도 생겨났다.[9] 심지어 아동학대치사라도 죄질이 나쁘면 징역 20년 이상 나올 수도 있다.
- 강도강간[10] : 대전 발바리 이중구 같이 수십건의 연쇄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상당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자들을 가정파괴범이라는 명목으로 사형집행까지 했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 아동 성범죄도 보통은 8-12년이고 김수철, 고종석 등과 같이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때나 상술한 가정파괴범 같이 강도강간이 결합된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한편 살인이 보통 사유일 때 10-16년임을 감안하면 아동 성범죄를 살인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본다는 뜻이다.
- 5억 이상의 사기•공갈 및 뇌물 : 양형기준 상으로는 300억 원 이상 경제사범이나 5억 원 이상 뇌물사범은 가중 사유가 있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조원대 수준이라도 징역 40년 정도에 그쳤다. 이 이하의 액수로 무기징역이 나오는 것은 요원한 일이기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조 원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뇌물은 그 기준이 다소 낮긴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수백억은 받아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기징역/선고 가능한 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3. 무기징역 선고 사건
다음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 확정된 사건들이다.[11]3.1. 2024년
||<tablebordercolor=#000,#555><-3><tablewidth=800><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000><rowcolor=#fff> 2024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 ||
날짜 | 사건명 | 범죄 내용 |
2024년 6월 12일 (부산고법) [12] | 김해 자녀 살인 사건 | 신변을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할 생각으로 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여행을 가는 것처럼 속인 뒤,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 |
2024년 5월 23일 (청주지법) |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 | 처음 보는 노래방 여주인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 |
2024년 4월 16일 (대전고법) [13]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2020년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14]받은 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함 |
2024년 2월 7일 (부산고법) [15] | 창원 동거녀 살인사건 | 40대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 이전에 살인 1건과 살인미수 3건으로 29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음. |
2024년 2월 1일 (수원지법)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망상에 빠져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 후 흉기난동, 2명 살해 및 9명에게 부상을 입힘 |
2024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본인의 삶을 비관하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무차별 흉기난동, 20대 남성 1명 살인 및 30대 남성 3명 살인미수 |
202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너클을 낀채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 |
2024년 1월 18일 (대전고법) [16]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 |
3.2. 2023년
||<tablebordercolor=#000,#555><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800><-3><rowbgcolor=#000><rowcolor=#fff><tablealign=center> 2023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 ||
날짜 | 사건명 | 범죄 내용 |
2023년 11월 24일 (부산지법) | 정유정 살인 사건 |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과외 어플에서 20대 여성에게 학생이라고 속인 뒤,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이후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 |
2023년 11월 24일 (서울남부지법)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 | 아랫집 70대 여성 살해 후 방화 |
2023년 11월 10일 (춘천지법) | 80대 이웃 살인 사건 | 이유 없이 이웃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
2023년 11월 10일 (창원지법) | 내연녀 남편 살인 사건 | 살인죄로 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지 3년만에 내연녀 남편 살해, 내연녀 감금 |
2023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법) | 강남 납치 살해 사건 |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40대 여성을 차에 태워 납치, 살해한 후 사체 암매장 |
2023년 8월 31일 (서울남부지법)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여자친구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주차장에서 흉기로 찌른 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약 두 시간 가량을 배회하여 사망하게 함 |
2023년 8월 18일 (대전고법) [17]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 은행강도를 계획하고 불법으로 탈취한 권총을 이용해 은행 관계자 협박, 저항하는 40대 남성에게 총을 쏴 1명 살해, 이후 3억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 |
2023년 7월 14일 (제주지법)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식당의 경영권을 노리고 제주 유명식당 업주의 살인을 청부 |
2023년 7월 13일 (인천지법) | 인천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 |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과도로 찔러 살해, 현금을 20여 만원을 훔친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 |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18] | 신당역 살인 사건 |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 및 불법촬영, 이에 여성이 자신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재판 선고 하루 전 여성이 일하고 있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
2023년 6월 23일 (서울고법) [19]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 갈취, 피해자의 시신 유기를 도와준 40대 남성 지인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 이전에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음 |
2023년 6월 15일 (광주고법) [20] | 정읍 흉기 살인사건 | 특정 종교 문제로 전처, 처남댁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처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2023년 5월 19일 (의정부지법) | 이기영 살인 사건 | 여자친구 살해 후 사체 유기, 음주운전하다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자 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해 살해 |
2023년 5월 12일 (수원지법)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 평소 무직인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 |
2023년 4월 28일 (부산지법) |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 | 이웃집 40대 여성과 여성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여성과 딸이 깨어나자 둔기로 살해 |
2023년 4월 14일 (대전지법) | 대전 모자 가장 살인 사건 | 아들과 공모해 흉기 등으로 남편 살해한 후 사체 훼손 및 유기 |
2023년 2월 15일 (광주지법) | 광주 친모 지인 살인사건 | 돈을 빼앗기 위해 친모 지인인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하고 현금 7만 5천원을 훔쳐 도주 |
3.3. 2022년
||<tablebordercolor=#000,#555><-3><tablewidth=800><tablealign=center><rowbgcolor=#000><rowcolor=#fff><tablebgcolor=#fff,#191919> 2022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 ||
날짜 | 사건명 | 범죄 내용 |
2022년 12월 8일 (춘천지법) | 원주교도소 살인사건 | 자신을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료 수형자를 나무 밥상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 |
2022년 12월 8일 (수원고법) [21] | 동거녀 잭나이프 살인사건 | 동거녀와 다투다 잭나이프로 37차례 찔러 살해, 과거 형사사건에서 합의해주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7차례 찔러 살인미수 |
2022년 10월 27일 (인천지법) | 가평계곡 살인사건 | 8억원의 생명보험을 노리고 남편을 가평군 소재의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일부로 구조하지 않아 사망하게 함. 이전에도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저수지에서 밀어뜨리려 한 정황이 있었음 |
2022년 10월 25일 (울산지법) | 구치소 지인 살인사건 | 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수면제가 든 술을 먹여 살해, 집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 |
2022년 9월 21일 (부산지법)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구포의 한 주택가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50대 부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
2022년 8월 25일 (춘천지법) | 강원 동해시 동거녀 살인사건 | 2001년 전처 살해, 2012년 베트남에서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후 2020년 출소한지 1년 7개월 만에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
2022년 7월 21일 (광주지법) |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옆에서 말리던 손님에게 중경상을 입힘. 이후 모든 진술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음 |
2022년 7월 11일 (대전지법) |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시비가 붙은 부부 2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 살해, 남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힘 |
2022년 6월 21일 (의정부지법) |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20대 여성을 감금, 성폭행하다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 여성의 초등학생 남동생 살인미수 |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법) [22]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 | 20개월 의붓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강간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20일간 은닉 |
2022년 5월 26일 (서울동부지법)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 강도, 강간 등 전과 14범으로, 출소 5개월 후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40대 여성 살해,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빚 독촉을 이유로 50대 여성 살해 |
2022년 5월 17일 (광주지법)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을 찾아가 40대 부부의 목을 흉기로 베어 살해, 같이 있던 부부의 60대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의 팔을 절단, 아버지에게 복부 자상 등 중상을 입힘 |
2022년 3월 30일 (의정부지법) | 의정부 여자친구 토막살인 사건 |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제추행한 뒤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 |
3.4. 2021년
||<tablebordercolor=#000,#555><-3><tablewidth=800><tablealign=center><rowbgcolor=#000><rowcolor=#fff><tablebgcolor=#fff,#191919> 2021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 ||
날짜 | 사건명 | 범죄 내용 |
2021년 10월 28일 (제주지법) | 제주 동거녀 살인사건 | 지인과 동거녀의 관계를 의심해 아파트에서 동거녀 살해, 같은 날 다른 곳에 거주하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
2021년 10월 23일 (수원고법) [23] | 탈북자 전애인 강간 생매장 사건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감금해 강간한 뒤 생매장해 살해 |
2021년 10월 12일 (서울북부지법)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 20대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수개월간 스토킹하다가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집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 살해, 그 후 귀가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살해 |
2021년 9월 8일 (대구고법) [24] | 산부인과 의사 사칭 성폭행 사건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의사라고 속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 범행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각종 의약품과 시술도구 등을 준비하고 불법 낙태시술을 벌임 |
2021년 7월 16일 (수원고법) [25]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여자친구인 40대 조선족 여성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살해,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 |
2021년 7월 16일 (서울고법) [26] | 사촌부부 살인사건 |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기로 했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집에 침입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종사촌 형 부부 살해 |
2021년 5월 10일 (서울남부지법)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교제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여성과 여성의 남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 |
2021년 2월 10일 (수원지법)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 공범과 함께 이희진의 부모가 살던 아파트에 경찰을 사칭하여 침입, 부부를 현장에서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이 든 돈 강탈 |
2021년 1월 20일 (대전지법) | 당진 자매 살인사건 |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고 잠든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자친구의 언니의 집에 침입해 같은 방식으로 살해 |
3.5. 2020년
||<tablebordercolor=#000,#555><-3><tablewidth=800><tablealign=center><rowbgcolor=#000><rowcolor=#fff><tablebgcolor=#fff,#191919> 2020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 ||
날짜 | 사건명 | 범죄 내용 |
2020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 | 친모가 방값을 빌려주지 않자 목졸라 살해, 이후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후 장롱에 시신을 넣고 3개월 가량 방치 |
2020년 12월 10일 (제주지법)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이후 신용카드와 현금 1만원 갈취 |
2020년 12월 9일 (광주고법) [27] | 익산 베란다 살인사건 |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원룸 세탁실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 고문하며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 |
2020년 12월 1일 (인천지법) | 인천 동서 살인사건 | 옛 동서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 |
2020년 11월 5일 (전주지법) | 최신종 연속살인 사건 | 아내의 친구를 자동차로 납치하여 성폭행 후 살해, 금품 갈취. 나흘 후 랜덤채팅으로 불러낸 2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후 과수원에 사체 유기 |
2020년 11월 6일 (춘천지법)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 |
2020년 9월 25일 (대전고법) [28] | 계룡 금 100돈 강도살인사건 | 인터넷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남성을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남 |
2020년 9월 17일 (창원지법)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와 아들을 찔러 살해, 딸에게 중상을 입힘 |
2020년 6월 17일 (전주지법) | 전주 요양병원 살인사건 | 요양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환자 1명 살해, 1명 살인미수 |
2020년 5월 22일 (청주지법) | 문중 제사 방화 사건 |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다가 땅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척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3명 살해, 7명을 다치게 함 |
2020년 5월 16일 (부산지법)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 | 중고 가구를 인터넷에 내놓은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강도살인 |
2020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별거하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경제적 지원이 끊기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잠든 아내와 유치원생 아들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
2020년 4월 22일 (부산고법) [29]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 살해 |
2020년 2월 20일 (제주지법)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 시신 훼손 후 유기 |
2020년 2월 13일 (전주지법) | 의붓아들 보험살인 사건 |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의붓아들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인 뒤 둔기로 때려 살해, 시체 유기 |
2020년 1월 9일 (전주지법) | 군산 아내 살인 사건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성폭행 후 살해, 사체 유기 |
3.6. 2010년~2019년
3.7. 2000년~2009년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555><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333><rowcolor=#fff><width=20%> 연도 || 범인 || 사건 이름 ||
2009년 | 이기운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 |
김남국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 | |
차인호 | 경기북부 발바리 사건 | |
하영민 |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 | |
안운일 | ||
이민영 | ||
김OO | 제주 이웃집 노부부 살인 사건 | |
정OO | 마창 발바리 사건 | |
2008년 | 빌리가스 준 패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 |
이기영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 | |
송○○ |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
최OO | 동해시청 칼부림 사건 | |
이종호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 | |
2007년 | 강종화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
이중구 | 대전 발바리 사건 | |
김윤철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 | |
송영칠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 | |
신용호 | 익산 여약사 납치 살인사건 | |
형성열 | ||
2006년 | 안영미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 |
김대용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
김장호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 | |
박○○ | 인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 |
김수길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 | |
2005년 | 이학만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 |
엄인숙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 | |
이병주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 | |
송○○ | 빨간모자 발바리 사건 | |
2004년 | 이○○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김용기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
윤남신 | ||
2003년 | 윤길자 | |
손상헌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 | |
김도룡 | 광주 전당포 살인사건 | |
2002년 | 최인구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 |
안병태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
이○○ | 과외비 어머니 살인사건 | |
2001년 | 이은석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 |
김신혜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
이종권 | 신창 저수지 살인사건 |
3.8. 무기징역을 2번 이상 선고받은 사례
1차: 석촌동 전당포 살인사건 - 2005년 무기징역 2차: 방이동 빌라 살인사건 - 2009년 무기징역 |
1차: 강도강간 -1987년 무기징역 2차: 연쇄강도강간 - 2007년 무기징역[31] |
1차: 4살 여아 강간살인 - 1986년 무기징역 2차: 파주 노인 방화살인 - 2011년 무기징역 |
1차: 광주 동구 전당포 살인사건 - 2003년 무기징역 2차: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 2017년 무기징역 |
1차: 계룡 중고거래 살인사건 - 2020년 무기징역 2차: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2024년 무기징역 |
1차: 동성 연인 살인 - 1986년 무기징역 2차: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사건 - 2024년 무기징역 |
2005년, 10여 차례의 강간 범행으로 1995년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이던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무기징역형을 추가로 받은 사건이 있었다. 뉴스에서는 무기수에게 무기형을 선고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도했다. # 다만, 이 사람은 이후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
4. 과거와의 차이
2010년 형법개정 이후,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무기징역은 종전보다 중한 형벌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은 유기형의 상한을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가중할 때의 상한도 25년에서 50년으로 각각 상향했으며, 무기형의 가석방 최저 복역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했고, 무기형을 감경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서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특히 무기형의 가석방 최저 복역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한 것은 무기형의 중벌 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근에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선고 자체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일이 늘면서 죄질이 지나치게 흉악하여 과거에는 사형을 선고하고도 남을 만큼 흉악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현재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무기수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죄질이 중하기에,[32] 사실상 죽을 때까지 수감 신세일 가능성이 높다.[33]
5. 무기수의 가석방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 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 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후술하듯 실제로 30여 년 정도[34]를 모범수로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례가 더러 있다.
다만 모든 무기수가 가석방이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며, 1. 범행 내용과 전과 유무, 2. 교도소 내의 생활 태도, 3. 출소 후 생활 계획(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는지) 등이 모두 완벽해야 그나마 가석방 대상에라도 오를 수 있다. 가석방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교도소 내에서 사망하는 무기수가 훨씬 많으며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흉악범은 절대 쉽게 가석방을 시키지 않는다. 가석방 후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꽤나 빈번해 최근 들어서 더욱 심사가 엄격해졌고, 무기수나 20년 이상의 장기수들은 100명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면 1-2명이 될까 말까한 수준이다.
가석방을 받는 무기수들의 범행은 대부분 우발적인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는 범행이며, 현재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만한 사안[35]인 경우도 많다. 이들은 몇십년간 사회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고[36] 교도소 내의 생활도 모범적이다.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아무리 못해도 40~5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될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 가중하거나 무기형에서 감경될 시 최대 25년이어서 당시의 무기징역은 지금의 30년 형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 가중하거나 무기형에서 감경될 시 최대 50년이라 사실상 50년 형 그 이상을 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무기수의 가석방은 유기징역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진행된다.
1)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장이 가석방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2)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 3)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서와 신상조사표 제출(선정 5일 내) 4)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 후 5일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 |
가석방 무기수 추이 |
이런 무기수들의 가석방 추세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가령 특정 흉악범들에게 징역을 수백, 수천 년씩 쌓아서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도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전자발찌 같은 감시수단을 달아서 가석방을 허용하는데 미국도 교도소의 포화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5.1.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조건
대체로는 장기간 모범적으로 복역한 점,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바깥 생활에 적응할 여력을 키운 점, 보호자가 가석방을 탄원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
법률상으로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30년 내외를 복역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워낙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들은 아예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면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출소했을 때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기에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한다.
범행 내용도 중요하게 보는데, 감옥 내에서 아무리 모범수로 생활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흉악하면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는다.[37]
이로 보듯,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모든 무기수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를 저지르는 무기수들은 사실상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교도소 내의 무기수들은 '가석방을 받기 위해 매우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가석방을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대로 생활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기에,[38] 성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는 출소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실제로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온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아동 성범죄 살인자가 가석방 후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례, 연쇄 성폭행범이 가석방 후 또 재범을 한 사례,아동 강간 살인범이 특별사면 이후 방화살해를 한 사례 등.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조용히 지낸다면 형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무기수가 실질적으로는 가석방을 받더라도 수감 기간에 가석방 기간까지 더하면 매우 젊은 나이에 수감되어야 인생의 말년을 간신히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단순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는 인식에 비하면 범죄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셈이다.[39] 이러다보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장기간의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40]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병원 임종실에서 죽기 때문에 사실상 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41]
현재는 수명이 늘어났기에 과거와 달리 가석방 이후에도 꽤나 긴 세월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자발찌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되었다.[42] 가석방이 되어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다.[43] 이는 2020년 8월부터 변경된 것이며, 과거에는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석방시 전자발찌를 채우는것이 불가능했다.
5.2. 실제 가석방이 허용된 사례
법무부가 공개한 2019년도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무기수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사례를 볼 수 있다.간사 : 적격검토 1권에 있는 심사번호 1번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실질적인 형 집행 기간은 30년 7개월 25일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산에서 폭행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을 감아 살해한 다음 사체에 돌을 달아 강에 던져 유기하였습니다.
수용기간 중 교도소 도주를 시도한 특수도주 미수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허혈성 뇌졸중 등을 잃고 있어 입병중에 있고, 30년이 넘는 집행기간과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수기 최우수작품상 수상 등의 모범적인 수용생활 태도를 고려하여 적격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도주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석방을 허가하나요?
위원 : 연령이 60이 넘었고 뇌졸중 등으로 수용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질병이 있으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일동 : 적격 의견입니다.
수용기간 중 교도소 도주를 시도한 특수도주 미수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허혈성 뇌졸중 등을 잃고 있어 입병중에 있고, 30년이 넘는 집행기간과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수기 최우수작품상 수상 등의 모범적인 수용생활 태도를 고려하여 적격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도주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석방을 허가하나요?
위원 : 연령이 60이 넘었고 뇌졸중 등으로 수용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질병이 있으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일동 : 적격 의견입니다.
간사 : 이 사람은 채무독촉에 시달려 고민하다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자 드라이버와 면도칼을 준비한 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 사람을 알아보고 저항하자 범행을 은폐 하기 위해 살해하였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의 무기수형자로서 실질 집행기간 28년 1월 9일로 현재 만 73세의 고령입니다. 총 작업기간은 20년 7개월이며, 양복기능사 등 2종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정작품전시회에 8회 입상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신원보증인이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생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범죄내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무기징역을 받을만큼 심각한 범죄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수형생활태도가 양호하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 73세의 고령자로 목사의 신원보증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의견입니다.
위 원장 : 전원 적격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의 무기수형자로서 실질 집행기간 28년 1월 9일로 현재 만 73세의 고령입니다. 총 작업기간은 20년 7개월이며, 양복기능사 등 2종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정작품전시회에 8회 입상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신원보증인이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생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범죄내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무기징역을 받을만큼 심각한 범죄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수형생활태도가 양호하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 73세의 고령자로 목사의 신원보증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의견입니다.
위 원장 : 전원 적격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사 : 이 사람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여 약 2,500만원 가량을 잃은 후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풀숲에 유기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집행기간은 27년 1월 14일이며, 수용기간 동안 소장표창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였고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등 총 5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15년 1개월간 작업하였습니다. 모와 형의 접견 등 보호관계도 양호합니다
범죄경력이 없고, 수용생활태도도 양호하지만 범죄내용을 고려하여 신중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도박에서 잃은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출소 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적격의견입니다.
위원 : 추가건이 상습도박인 것을 볼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위원 : 형과 모가 접견을 오고 있어 보호관계가 양호하므로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장 : 적격 의견이 다수이므로 적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집행기간은 27년 1월 14일이며, 수용기간 동안 소장표창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였고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등 총 5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15년 1개월간 작업하였습니다. 모와 형의 접견 등 보호관계도 양호합니다
범죄경력이 없고, 수용생활태도도 양호하지만 범죄내용을 고려하여 신중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도박에서 잃은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출소 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적격의견입니다.
위원 : 추가건이 상습도박인 것을 볼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위원 : 형과 모가 접견을 오고 있어 보호관계가 양호하므로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원장 : 적격 의견이 다수이므로 적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문제점
6.1. 비용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형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비용 문제이다. 무기징역은 범죄자가 최소 노인이 되거나 최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하는 것이므로 범죄자를 수십년 동안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교도소 수형자의 하루 식비는 2020년 기준 4616원인데,# 이것도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운송 단가와 세금 등을 제외한 생산자 가격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이 가격보다 더 좋은 품질의 식량을 공급받는다. 실제로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는 비용, 바꿔 말하자면 교정 인력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탈옥을 막기 위한 다수의 CCTV를 비롯한 24시간 수형자 감시를 위한 교도소 시스템 유지비용같은 요소들이 식비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무기징역 수감자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중범죄자인데다 정말로 탈옥 말고는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엄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고 더욱 외진 곳에 교도소를 지어야 하는데다 이러면 당연히 근무지 자체가 기피 대상이 되어 교정 인력에게 수당도 더 얹어줄 필요가 생기기에 유지비용이 훨씬 더 올라간다.
더욱 큰 문제는 무기수의 경우 잃을 것이 없기에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럴 경우엔 독방에 수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징벌할 방도가 없다.[44]
그래서 사형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비판하면서 악질 범죄자들은 교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무기징역으로 가두어도 소용없으니 죽을 때까지 국가의 돈으로 먹여 살릴 바엔 사형을 집행하자고 주장한다.[45]
교도소 측이 범죄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이들이 생산하는 수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46] 대부분의 교도소가 재소자를 그냥 가두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형을 하는 것이 무조건 비용이 경제적이냐고 묻는다면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사형/존폐 논란 참조.
6.2.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후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자, 1997년 이래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법원의 형집행에 관한 판단이 현행 법률상 행정기관의 가석방 여부에 관한 재량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주어진 사법부의 의견으로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5.선고 (2019고합204) 판결문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위한 사형 선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피고인은 20년 후에는 가석방될 기회를 얻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고 이 세상에서 더는 살아가지 못하는데 반해, 피고인은 버젓이 다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피해자들 유족이나 일반 사회인에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일 여지가 많다. 이를 막을 수 있는것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지만, 이를 우리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997. 12. 30.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실제로 사형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면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사라진다.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똑같은 법적 효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법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문명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 자체로 다루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인의 생명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무기징역과 사형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고, 무기징역으로 대응하는 범죄의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져 있다. 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결정되는 것에서 비롯한 측면도 매우 강하다. 이 법원이 이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의 가석방에 관한 어떤 의견을 밝히더라도, 이는 나중에 행정청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추구하는 사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차후에 피고인을 가석방할지를 결정하는 데에서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의 합리적인 의견이나 법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밝혀 둔다. 대전고등법원 2022. 1. 25. 선고 (2021노58,2021노254) 판결문 (당진 자매 살인사건) |
7. 기타
무기징역을 각각 두 번씩 확정된 경우에도 한 번의 무기형만을 집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석방될 수 있었던 무기수가 존재한다. #형법 제50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무기금고를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례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형벌이다.[48]
하급심 판결에 대해 가까운 친족, 변호인 등이 제기하는 상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나, 무기금고, 무기징역 및 사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349조)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상소제기 기간인 7일 이내에 적극적인 상소포기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고, 7일동안 항소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형이 확정되므로 사실상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도 항소포기는 가능한 셈이다.[49]
참고로 엄연히 선택형이므로, 0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라고 해도 무기형이 없으면 판사가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8. 관련 문서
[1] 2022년 조사 결과 이 수형자는 빠져있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인지 감옥 안에서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없다.[2] 2024년에 진주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3] 광주고등법원 2023. 2. 8. 선고 (전주)2022노174, (전주)2022전노6(병합) 판결[4] 양형위원회는 살인 범죄 유형을 1) 참작 동기 살인, 2) 보통 동기 살인, 3) 비난 동기 살인, 4) 중대 범죄 결합 살인, 5)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5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보통 동기 살인(우리나라의 살인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으로, 원한 관계, 가정 관계, 채권 채무 관계 등에서 기인한 살인을 의미) 유형일 때에는 가중사유(계획적 범행, 반성 없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 유기, 범행수법의 잔인함, 누범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중대 범죄 결합 살인(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이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의 유형일 때는 가중사유가 없는 기본 범죄라도 무기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기준/살인 참고.[5] 특히 보험금 목적의 계획살인의 경우, 중대한 참작사유가 없는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다. 심지어 이러한 보험살인은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6]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김형식 등.[7]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 등.[8] 일례로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2명을 살해했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9] 다만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아동을 장기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감형되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10] 김근식이나 박병화의 경우,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전인 2000년대 초반임을 감안해야 된다.[11] 상급심에서 감형된 사건은 제외[12] 1심(창원지법) 징역 30년[13] 1심(대전지법) 무기징역, 2심(대전고법) 사형, 대법원 파기환송[14] 계룡 금 강도살인사건[15] 1심(창원지법) 사형[16] 1심(대전지법) 징역 30년[17] 1심(대전지법)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18] 1심(서울중앙지법) 징역 40년[19] 1심(인천지법) 사형[20] 1심(광주지법) 징역 45년[21] 1심(수원지법) 징역 30년[22] 1심(대전지법) 징역 30년[23] 1심(수원지법) 징역 35년[24] 1심(대구지법)징역 23년, 징역 25년 / 항소심에서 두 사건 병합[25] 1심(수원지법) 징역 35년[26] 1심(의정부지법) 징역 40년[27] 1심(전주지법) 징역 30년[28] 1심(대전지법) 징역 40년[29] 1심(창원지법) 사형[30] 판결문[31] 이 인물은 2006년도에 저질렀던 미성년자 강간 범행이 밝혀져 2023년에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판결문[32] 현재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무기수들은 대부분 1990년대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무기징역의 선고가 잦았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불량해 현재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까지 했다.[33] 2010년대에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중에서는 여아를 납치, 강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길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오원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등이 대표적이다. 대개 이들은 사형에서 감형 받았거나, 원래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질로 악명이 높다.[34]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50년으로 늘었고 역대 최고 형량으로 징역 45년이 나왔기에 30년 정도는 살아야 가석방 심사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유기징역의 경우 잔여 형기가 10년 미만이어야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 4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최소 30년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35] 현재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무기수들이 대부분 8-90년대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36] 무기수들은 대부분 흉악 범죄를 저질러 가족이나 지인들과 아예 연이 끊긴 경우가 많다.[37] 일례로 청주 처제 살인사건 이후 강간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춘재의 경우도 25년간 모범수로 생활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이춘재의 가석방을 검토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이춘재 본인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밝혔다.#[38] #[39] 다만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40]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16년 1월 23일경에 목포교도소에서 자신의 무기수 복역 생활과 처지를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박형민이 대표적인 예시.[41] 사형을 선고받은 뒤 죽기 전에 풀려난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환자실 등지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연명치료를 하다가 마지막에 임종실에 들어간다.[42] 이석기와 최경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석기의 경우 내란음모죄라는 비교적 중범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되는 측면이 있지만, 최경환의 경우 한때 정부의 핵심실세였음에도 전자발찌를 채운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은 예외 없이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43] 최소한 안전장치일 뿐 재범을 일으킨다면 100% 억제할 수 없다.[44]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로, 가해자는 이미 무기수였지만 대법원 선고로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형량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 사건 외에도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다보니 무기징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며 사형 집행 재개를 희망하는 여론이 강해진다.[45] 실제로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중국의 경우 교도소의 포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심하지 않으며 흉악범을 사형으로 영구제거하기에 교도소 내 흉악범죄가 매우 드물다.[46] 특히 악질 흉악범들은 작업을 시킬 경우 하려들지도 않고 오히려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흉기로 사용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작업을 시킬 수가 없다. 일례로 장기 탈옥수 신창원은 작업중 얻은 실톱날 조각으로 쇠창살을 잘라 탈출했던 바 있다.[47] #[48] 참고로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 내란목적살인, 군형법의 일부 범죄들 정도밖에 없다.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49] 실제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 경우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