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대전 모자 가장 살인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2년 10월 8일 오후 7시경 | |
발생 위치 |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의 한 아파트 | ||
가해자 | <bgcolor=#bc002d> 주범 | A씨 (여, 당시 42세) |
공범 | B군 (남, 당시 15세) | |
혐의 |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특수상해 | |
피해자 | C씨 (남, 당시 50세) | |
관할 |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A씨 제1심 무기징역제2심 항소기각제3심 상고기각 | |
B군 제1심 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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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2022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2)와 아들 B군(15)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가장 C씨(50)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앞서 A씨는 약 3주 전인 2022년 9월 18일 귀가한 남편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인 9월 20일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주 뒤인 10월 4일, 국에 제초제를 넣어 남편 C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다량의 주사기를 구입하고 수면제 50정을 처방받아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10월 7일, A 씨는 B군에게 '아빠를 죽이자. 네가 아빠의 다리를 묶으면 그후로는 엄마가 알아서 한다.'며 살인 제안을 했다.
10월 8일 밤, 모자는 집에 있던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러 죽이려 했으나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B군은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 씨는 프라이팬으로 후두부를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수법은 B군이 인터넷을 검색해 어머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자는 C씨를 살해하고 혈흔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욕실로 옮겨 씻겼으며, 이 과정에서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 B군은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다.
숨진 C씨가 사망 사흘 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힌 글귀가 발견됐다. 그는 안과 진료 후에도 의사에게는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며 주변에 아내의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건 다음날인 10월 9일, 모자는 C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충청남도 청양군의 친정집으로 이동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렸으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다. 10월 9일 오전, B군은 직접 C씨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수사 및 재판
B군은 경찰 조사에서 C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본인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B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하였다.하지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 A씨가 SNS를 통해 B군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가 C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친정집 뒷산에서 확보하였다.
결국 B군은 조사 과정에서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한 C씨는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
2022년 10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판사는 A씨와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1월 8일, 대전지검 형사3부는 존속살해·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15)과 어머니 B씨(42·여)를 구속기소했다.
3.1. 제1심 대전지방법원
- 재판부 :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464
1심 판결문 전문
2022년 3월 20일, 검찰은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아들과 함께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도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1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B 군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 중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3.2. 제2심 대전고등법원
- 재판부 :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23노216
2심 판결문 전문
2023년 7월 5일,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지만 1심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3년 8월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3.3.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2077
대법원 판결문 전문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4. 여담
- 범행이 드러나자 모자는 C씨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A씨의 언어장애를 조롱하여 살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C씨의 유족측이 네이트 판 등에 C씨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해명글을 올렸다. 네이트판-모자의 아버지 살해 공모 피해자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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