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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9 20:26:27

김태현(범죄자)

김태현
파일:김태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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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시 모습과 경찰이 공개한 주민등록증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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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출생 1996년 11월 20일 ([age(1996-11-20)]세)[2]
부산광역시
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3]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신체 169cm
학력 구룡중학교 (졸업)
단국공업고등학교 (졸업)
병역 육군 병장 제대[4]
가족 어머니, 남동생
전과 형법모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2건 위반
신분 기결수 (2022년 4월 14일 ~ )
범죄 및 형량 살인, 형법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기징역[5][재판부의견] + 전자발찌 부착 30년
링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7]

1. 개요2. 생애3. 기타4.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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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범죄자.

2. 생애

1996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학창시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보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강남구에서 졸업을 하였다. 1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2021년 3월 범행 직전까지 반지하방에서 살았다고 한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서 공식적으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었다.[8] 범행 직후 이틀 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며 식사를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 등을 꺼내 취식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 뒤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서울노원경찰서에 송치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과거 2차례의 성범죄와 모욕 등을 가한 혐의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 3범의 전과자로 밝혀졌다. 기사 2015년에는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에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벌금 200만 원, 2020년에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음성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수차례 보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태현은 전역 후 딱히 직업이 없었으며, 2년 간 입대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PC방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해당 PC방의 사장은 김태현에게 무료로 PC방을 이용하게 해줬으며, 음식도 무료로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의 현금을 수차례나 절도하기도 했다.[9] 또한 음식점에서 한 차례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하루 만에 힘들다면서 그만두고 도망갔다고 한다. 기사

동창들에 의하면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평범하게 장난치며 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 혼자서 갑자기 광분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들한테 느닷없이 집에서 자고 가도 되겠냐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요구를 해 부담감을 주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군대 동기에 의하면 좀도둑 기질이 있었지만 연쇄살인[10]을 저지를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 흉악범들 상당수가 절도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를 시작으로 흉악범이 되는 경향이 있다.

2021년 4월 9일, 서울도봉경찰서 포토라인에서 본인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실제 얼굴을 공개했다.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없는 것에 양해를 구한 뒤, 팔을 잡고 있던 형사에게 "팔 좀 놔 주시겠어요?" 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참고로 마스크를 벗을 의무는 없었다. 기사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나, 영상을 보면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분명하게 응시하고, 마스크를 벗는 등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은 아니며,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보인다"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연습을 꽤 해서 온 사람 같았다"라고 말했다.

김태현은 사건 이후 검찰로 송치됐으며, 그의 변호를 맡은 전담국선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4월 27일 기소되었다.

2021년 9월 13일, 검찰이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021년 10월 1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사형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사형수는 노역이 없고 무기징역은 노역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징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징벌의 의미로는 무기징역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으로 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2022년 1월 19일 2심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11] # 다만 가석방의 결정은 철저히 행정부의 권한이라 구속력은 없다.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상징적 의미.

2022년 4월 14일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2심 선고문에 있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문구는 형평성 문제로 최종 판결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3. 기타

4. 관련 기사



[1] 이때 공개된 사진은 체포되기 전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위의 사진처럼 진한 수염이 없었다.[2] 페이스북 계정 생년월일 기준[3] 그러나 2021년 3월 30일 경찰의 자택 압수 수색 이후 이틀 만에 이사했기 때문에 검거 당시의 기준[4] 2016년 7월 훈련소 입소[5] 2022년 4월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재판부의견]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은 사실상 형벌로서의 기능을 잃었기에, 김태현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문구는 형평성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다.[7] 규정에 따른 폐쇄가 안 된 상태[8]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현장에서 범행 도구 등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는 사유 등으로 전원 만장일치로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9] 어느 날부터인지 자꾸 현금이 사라져서 CCTV를 점검해 보니 김태현의 절도 행각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었고, 사장 본인이 직접 추궁하자 바로 잘못을 인정했기에 김태현에게 전과 기록이 생겨 인생에 발목 잡힐 것을 원치 않아서 다시는 자기 PC방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한다.[10] 엄밀하게 따지자면 연쇄살인이 아니라 연속살인이다.[11]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춘재도 가석방이 가능한 25년 뒤에 30년 전에 저지른 역대 최악의 살인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모두 자백해 그의 무기징역도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집행될 예정이다.[12] 여담으로 그 교사는 "그때 그 아이를 더 보듬어줄걸" 이라고 후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