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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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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변동 집단명 동일인 계열사 수 자산총액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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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3 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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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포스코홀딩스(주) 47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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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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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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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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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53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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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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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55 39.8
14 (-) 파일:한진그룹 로고.svg파일:한진그룹 로고 다크.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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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34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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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128 35.1
16 (-) 파일:LS그룹 로고.svg파일:LS그룹 로고 화이트.svg
LS그룹
구자은 67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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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박정원 22 26.9
18 (-) 파일:DL그룹 로고.svg파일:DL그룹 로고 화이트.svg
DL그룹
이해욱 45 26.7
19 (▲8) 파일:셀트리온 로고.svg파일:셀트리온 로고 화이트.svg
셀트리온
서정진 8 25.6
20 (▼1) 파일:HMM CI.svg파일:HMM CI.svg
HMM
HMM(주) 5 25.5
21 (▼1) 파일:중흥그룹 로고.svg파일:중흥그룹 로고 화이트.svg
중흥그룹
정창선 53 24.9
22 (▲2) 파일:미래에셋 로고.svg파일:미래에셋금융그룹 CI_White.svg
미래에셋금융그룹
박현주 3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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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54 22.8
24 (▼3) 파일:현대백화점그룹 로고.svg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27 22.1
25 (▲2) 파일:S-OIL 로고.svg
S-OIL
(주)S-OIL 2 21.6
26 (▼3) 파일:부영그룹 로고.svg
부영그룹
이중근 2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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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팡(주) 1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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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4 17.3
29 (▼1) 파일:하림 로고.svg
하림그룹
김홍국 45 17.3
30 (▲1) 파일:SM그룹 CI.svg파일:SM그룹 CI_화이트 폰트.svg
SM그룹
우오현 58 17.0
31 (▼1) 파일:HDC 로고.svg
HDC
정몽규 35 16.9
32 (▼3) 파일:영풍그룹 로고.svg
영풍그룹
장형진 28 16.8
33 (▼1) 파일:효성그룹 신로고.svg파일:효성그룹 신로고 화이트.svg
효성그룹
조현준 57 16.5
34 (-) 파일:호반 CI.svg파일:호반 CI_white.svg
호반그룹
김상열 39 16.0
35 (▲13) 파일:DB그룹 로고.svg
DB그룹
김준기 25 15.7
36 (▼1) 파일:KT&G 로고.svg
KT&G
(주)KT&G 14 14.9
37 (▼1) 파일:KCC 로고.svg
KCC그룹
정몽진 14 14.2
38 (▼1) 파일:장금상선 로고.svg
장금상선
정태순 27 14.2
39 (▲13) 파일:교보생명 로고.svg
교보생명
신창재 14 13.2
40 (▼1) 파일:코오롱그룹 로고.svg
코오롱
이웅열 48 13.0
41 (▼3) 파일:OCI 로고.svg
OCI그룹
이우현 24 12.7
42 (▼2) 파일:태영 심볼.svg
태영그룹
윤세영 82 12.3
43 (-) 파일:넥슨 로고.svg파일:넥슨 로고 다크.svg
넥슨
유정현 19 11.9
44 (▼2) 파일:세아그룹 로고.svg
세아그룹
이순형 26 11.7
45 (▼1) 파일:LX그룹 로고.svg
LX그룹
구본준 17 11.3
46 (▼5) 파일:넷마블 로고.svg파일:넷마블 로고 화이트.svg
넷마블
방준혁 35 11.3
47 (▲15) 파일:에코프로 로고.svg
에코프로
이동채 23 11.2
48 (▼3) 파일:이랜드그룹 로고.svg
이랜드그룹
박성수 31 10.9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
49 (▼3) 파일:한국앤컴퍼니 로고.svg파일:한국앤컴퍼니 로고 화이트.svg
한국앤컴퍼니
조양래 24 10.3
50 (▲1) 파일:태광산업 로고.svg
태광그룹
이호진 20 9.6
51 (▼2) 파일:금호석유화학그룹 로고.svg파일:금호석유화학그룹 로고 화이트.svg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14 9.5
52 (▼2) 파일:다우키움그룹 로고.svg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48 9.5
53 (▲6) 파일:두나무 로고.svg
두나무
두나무(주) 12 9.4
54 (▼6) 파일:삼천리그룹 로고.svg
삼천리그룹
이만득 47 9.4
55 (▼2) 파일:동원그룹 로고.svg
동원그룹
김남정 26 9.3
56 (▼2) 파일:KG그룹 로고.svg파일:KG그룹 로고 컬러 화이트.svg
KG그룹
곽재선 34 9.1
57 (▼2) 파일:HL그룹 CI.svg파일:HL그룹 CI_white.svg
HL그룹
정몽원 13 8.8
58 (▼2) 파일:제너럴 모터스 로고.svg파일:제너럴 모터스 로고.svg
한국GM
한국지엠(주) 3 8.8
59 (▼2) 파일:아모레퍼시픽 로고.svg파일:아모레퍼시픽 로고 화이트.svg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3 8.3
60 (▼2) 파일:대방건설 CI.svg파일:대방건설 CI 화이트.svg
대방건설
구교운 42 8.1
61 (-) 파일:한국항공우주산업 CI_가로.svg파일:한국항공우주산업 CI_가로.svg
한국항공우주산업
(주)한국항공우주산업 42 8.1
62 (▲1) 파일:애경그룹 로고.svg
애경그룹
장영신 31 7.1
63 (▲2) 파일:엠디엠 CI.svg파일:엠디엠 CI 화이트.svg
엠디엠
문주현 15 7.0
64 (▲3) 파일:크래프톤 로고.svg파일:크래프톤 로고 화이트.svg
크래프톤
장병규 8 6.9
65 (▲1) 파일:삼양그룹 로고(2024).svg파일:삼양그룹 로고 화이트(2024).svg
삼양그룹
김윤 13 6.9
66 (▲3) 파일:BS그룹 CI.svg파일:BS그룹 화이트 CI.svg
BS그룹
이기승 65 6.8
67 (▼4) 파일:동국제강그룹 CI.svg파일:동국제강그룹 CI 화이트.svg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12 6.7
68 재지정 파일:현대해상 CI.svg파일:현대해상 CI 화이트.svg
현대해상
정몽윤 13 6.7
69 (▼10) 파일:중앙그룹 로고.svg파일:중앙그룹 로고 화이트.svg
중앙그룹
홍석현 54 6.6
70 (-) 파일:글로벌세아 CI.svg
글로벌세아그룹
김웅기 20 6.3
71 (▼3) 파일:아이에스동서 CI.svg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36 6.3
72 (▼5) 파일:유진그룹 로고.svg
유진그룹
유경선 60 6.2
73 신규 파일:영원무역 로고.svg
영원무역
성기학 50 6.0
74 (▼2) 파일:DN오토모티브 CI.svg
DN그룹
김상헌 8 5.8
75 (▼7) 파일:고려해운 로고.svg
고려해운
박정석 24 5.8
76 (▼3) 파일:OK금융그룹 로고.svg파일:OK금융그룹 로고(화이트).svg
OK금융그룹
최윤 16 5.8
77 (▲4) 파일:BGF그룹 로고.svg
BGF그룹
홍석조 18 5.8
78 신규 파일:대신증권 로고.svg
대신증권
양홍석 117 5.7
79 (▼4) 파일:하이트진로 CI.svg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11 5.5
80 (▼2) 파일:농심그룹 로고.svg파일:농심그룹 로고 화이트.svg
농심그룹
신동원 23 5.4
81 (▼10) 파일:신영그룹 CI.svg파일:신영그룹 CI 화이트.svg
신영그룹
정춘보 33 5.3
82 (▼6) 파일:한솔그룹 로고.svg파일:한솔그룹 로고 화이트.svg
한솔그룹
조동길 21 5.3
83 (▼3) 파일:반도건설 로고.svg파일:반도건설 로고 화이트.svg
반도건설
권홍사 18 5.3
84 (▼5) 파일:삼표그룹 로고.svg
삼표그룹
정도원 33 5.2
85 신규 파일:HYBE 로고.svg파일:HYBE 로고 화이트.svg
HYBE
방시혁 15 5.2
86 신규 파일:대명소노그룹 CI.svg파일:대명소노그룹 CI 화이트.svg
대명소노그룹
박춘희 23 5.1
87 신규 파일:원익 로고.svg
원익
이용한 54 5.0
88 신규 파일:파라다이스 그룹 로고.svg
파라다이스 그룹
전필립 14 5.0
※ 2024년 기준
※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 (주)포스코홀딩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에이치엠엠(주), (주)케이티앤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6개사
※ 동일인이 외국인인 기업: 에쓰-오일(주), 오씨아이(주), 쿠팡(주), 한국지엠(주) 4개사
※ 다음 업종의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보다 더 큰 기업(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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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천국제공항 | 한국수자원공사
기타 KT | 고려아연 | HD현대사이트솔루션 | LS일렉트릭 | 카카오 | 네이버 |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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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3cf5d><colcolor=#fff> 네이버 주식회사
NAVER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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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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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일 1999년 6월 2일[1] ([age(1999-06-02)]주년)
창업주 이해진(글로벌투자책임자(GIO))
총수
대표이사 최수연
임원진
CEO
최수연
GIO
이해진
COO
김범준
CFO
김남선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규모 대기업
주요 서비스 온라인 검색포털,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주요 사업 온라인 광고 및 콘텐츠 사업
해외 계열 법인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시가총액 32조 9,739억원 (2023년 7월 25일 기준)
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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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3cf5d> 자본금 <colcolor=#373a3c,#ddd>164억 8,133만 9,500원(2021년)
매출액 연결: 6조 8,175억 9,970만 7,250원(2021년)
별도: 5조 186억 6,729만 4,374원(2021년)
영업이익 연결: 1조 3,254억 7,817만 1,117원(2021년)
별도: 1조 5,587억 2,878만 279원(2021년)
순이익 연결: 16조 4,776억 2,555만 9,645원(2021년)[2]
별도: 1조 5,247억 5,500만 9,961원(2021년)
자산총액 연결: 33조 6,910억 675만 7,040원(2021년)
별도: 12조 9,624억 2,056만 5,909원(2021년)
부채총액 연결: 9조 6,636억 3,040만 7,765원(2021년)
별도: 3조 6,299억 6,191만 4,157원(2021년)
상장여부 상장기업
상장시장 코스닥시장 (2002년 ~ 2008년)
유가증권시장 (2008년 ~ 현재)
종목코드 KS: 035420
직원 수 4,595명(2021년 기준)
편입지수 KRX100, KOSPI200, KTOP30
부채비율 연결: 40.22%(2021년)
별도: 38.90%(2021년)
}}}}}}}}} ||

1. 개요2. 역사3. 사업4. 관계사5. 지배구조6. 근무환경7. 사옥8. 사건사고
8.1. 고위층 자녀 허위 인턴8.2. 당근 표절8.3.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8.4. 직원 자살 사건 (2021, 2022)8.5. 직장내 괴롭힘과 수당 미지급8.6.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8.7. 네이버 쇼핑몰, 검색 알고리즘 조작
9. 비판 및 논란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종합 IT 기업.

2. 역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기업)/역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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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사업분야 매출(KRW) 비고
서치 플랫폼 3조 5,680억 [3]
커머스 1조 8,011억 [4]
핀테크 1조 1,866억 [5]
콘텐츠 1조 2,615억 [6]
클라우드 4,029억 [7]
2022년 연결.#

4. 관계사

공식 홈페이지 주요 관계사

5.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국민연금공단
8.23%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자사주
7.3%

[[미국|]][[틀:국기|]][[틀:국기|]] 블랙록
5.05%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이해진
3.74%
2023년 6월 30일 기준.#

6. 근무환경

2015년과 2016년, 2019년에 대학생들이 취직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혔다. 2020년에는 카카오, 삼성전자에 이은 3위로 하락했다.#

노동조합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소속인데, 이 업계의 노조로는 1호라고 말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IT업계에 노동조합이 없던 것은 아니다. SKTKT 등에는 이미 노조가 이전부터 있었으나, 그런 기간산업이 아닌 순수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기술 업체로서는 최초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도 ‘공동성명’이라고 칭하고 각종 굿즈를 만들며 기존의 노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노조를 시작으로 카카오에도 같은 상급노조를 기반으로 노조가 만들어졌고 게임업계인 넥슨로아로 유명한 스마일게이트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다들 네이버 노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서 네이버라는 큰 회사에 노조가 생겼다는 것이 업계 내에서 나름의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생긴 안랩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 것을 보면 또 다른 영향력으로 볼 수도 있으며, 오히려 같은 동네(정자동)의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가 같은 상급단체 소속으로 노조가 생겼다. 나름 이 업계에서는 충공깽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7. 사옥

파일:그린캠퍼스.jpg
네이버 본사
첫 번째 사옥은 그린팩토리, 두 번째 사옥은 1784로 불리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 (정자동)에 있다. 지방 사람이라도 경부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서울톨게이트에서 네이버와 두산그룹, 현대기아차 본사를 순서대로 볼 수 있어서 많이 익숙할 건물.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유리건물이기 때문에 도로 건너편의 미켈란쉐르빌 입주민들과 법적 분쟁도 있었다. 해당 건물의 유리벽의 빛반사가 심해서 소송에 휘말렸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정자동의 사옥이 '그린팩토리' 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 웹툰 등지에 많이 나온 이 건물은 초록창의 기업답게 사옥 전체가 초록색 유리로 덮여있으며[8] 친환경을 강조한 내외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매우 좋고 쾌적하기로 유명하다. IT기업 특성상 젊은 직원들이 많은 만큼 회사가 개방적이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9] 우체국, 은행 서비스, 빵집, 편의점, 공돌이들을 위한 디스크 치료 헬스 등등 건물 하나가 도시 같고 복지시설이 뛰어나다. 내일은 웹툰에선 녹색거탑이라고 표현했다. 사옥 일부 공간은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네이버의 도서관 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초록창 모양의 자석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다. 1, 2층에 도서관, 캐릭터 샵 등이 있으며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기념품 수입 전액은 해피빈을 통해 기부한다고 한다.

교통 상 정자역미금역 사이 딱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성남 마을버스 2로 바로 앞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여담으로 네이버 지도 로드뷰 촬영을 할 때, 네이버 직원들이 이상한 포즈[10]를 취하고 있는다.#

8. 사건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1. 고위층 자녀 허위 인턴

네이버가 2015년 1월 당시 검사장이던 진경준씨의 고등학생 딸에게 특별 과외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진경준검사장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회사 인력을 동원해 과외수업을 제공하고 허위 인턴경력을 만들어 줬다. 또한 다른 법조계 고위층 자녀에게도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모 부장판사의 대학생 아들 역시 네이버에서 인턴십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네이버는 판사 출신인 김상헌 전 대표가 개인적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해진 창업자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턴 채용을 위해 인사팀이 동원된 점을 고려하면 김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8.2. 당근 표절

네이버가 스타트업 당근중고거래 앱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근네이버 라인중고거래 앱 겟잇이 당근에서 개발한 메인 화면, 동네 인증 화면, 동네 범위 설정 화면 및 프로필 화면, 매너 온도, 매너평가 등 세부적인 서비스 화면과 기능을 그대로 도용했다며 구체적인 증거도 함께 제시했다. # #
이같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네이버는 "이미 해외에서도 중고 상품을 사고파는 앱과 소셜 데이팅 앱 등 다양한 지역 기반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GET IT은 현지 사용자 피드백을 참고해 구성했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한국 사용자들의 IP의 접속을 차단하고 UI를 변경했다. #

8.3.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

네이버는 1,300만 명 이상이 보는 네이버 뉴스로 언론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자신들이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언론과 달라…뉴스 부당편집은 사과" 자사에 불리한 기사는 은폐하고 유리한 기사는 추천수가 없어도 메인에 내거는가 하면 뉴스 배치를 조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정치적 입김이 강한 누군가가 네이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는 올리고 불리한 기사는 내리게끔 청탁을 하고, 네이버가 그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의혹. 그간 화제기사가 갑자기 메인에서 사라지는 등의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네티즌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네이버가 여론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왔는데, 스포츠 기사 관련하여 드디어 정황다운 정황이 포착된다. 네이버, 축구연맹 ‘청탁 문자’ 받고 기사 숨긴 정황 포착

청탁받고 기사 숨겨준 네이버 "죄송하다" 사과
2017년 10월 20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감사 결과, 네이버 스포츠 담당자가 외부의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스포츠전문 매체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연맹 비판 기사를 뉴스 수용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재배치해달라’고 청탁하자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가 약속해 온 투명한 서비스 운영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사용자와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의 편집, 배치 조작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뉴스 배치 과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며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다 뉴스 조작 의혹을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서야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인정했다. 증거와 고발이 없었다면 네이버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문자에도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문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 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서둘러 봉합했다.

8.4. 직원 자살 사건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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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에는 40대 남성 직원이, 2022년 9월에는 워킹맘 여성 직원이 각각 자살했다.

8.5. 직장내 괴롭힘과 수당 미지급

네이버 자살사건을 계시로 네이버에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왔음이 드러났고, 회사 측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네이버가 지난 3년간(2018년~) 직원들에게 86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함께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5월25일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내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됐다. 근로감독 결과, 지난 5월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사망한 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 및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직원의 사례뿐만이 아니었다.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간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또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네이버의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리했다.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를 한 상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그 대신 네이버는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수당도 미지급했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8.6.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2022년 10월 4일부터 네이버가 포시마크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16억 달러(= 한화 2조 3000억 원)에 인수하고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의 외국 증권사들이 매도 보고서를 내는 등 요인이 겹쳐 주가가 급락하자 6일 한국거래소가 네이버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4일 포시마크는 네이버에 의해 100% 현금으로 지분의 100%를 주당 17.9달러로 인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시되었으나, 이후 네이버는 이틀간 무려 -16%나 주가가 급락하였다.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할 때 경보를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네이버는 6일 한국거래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굴욕을 안게 됐다. 하락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22~23년에 적자가 예상되는 포시마크를 프리미엄까지 줘가면서 인수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네이버의 수익성이 재무적으로 깎이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7. 네이버 쇼핑몰,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는 2012년 3월 샵N(現 스마트스토어)이라는 쇼핑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에 대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노출순위를 하락시키고 대신 샵N 및 샵N과 제휴한 업체들에 대해 노출순위를 상승시켰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 과징금 266억 3500만원을 명령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네이버가 제기한 명령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도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266억 물어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267억 규모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네이버, ‘쇼핑몰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9.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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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HN엔터테인먼트를 분할하면서 기존 NHN의 법인을 승계했다.[2] 2021년 3월 1일자로 일본 LINEZ홀딩스의 경영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LINE 계열의 회계적 처분 손익 등 현금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는 회계상 이익이 반영돼 당기순이익이 급증했다.[3] 75% 가량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발생하는 검색 광고로 발생하며, 25% 가량은 블로그카페, 뉴스 등의 자사 플랫폼 내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발생한다. 콘텐츠와 클라우드 사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캐시카우.[4] 2023년 포시마크를 편입한 이후부터는 스토어 수수료가 광고 매출을 역전하며 50%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커머스광고 45%,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 5%가 뒤를 잇는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매 분기 11조원 이상을 기록하며 쿠팡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서 CJ대한통운, 카페24, 신세계그룹 등과 전략적 제휴를 단행하는 등 네이버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하여 포시마크, KREAM과 여행 등의 플랫폼을 거느리고 있다.[5]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2023년 기준 결제액 6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자사 충전식 결제 비중이 50% 이상으로 외부 결제 액수보다 소폭 높다. 오프라인의 경우 1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6] 네이버 웹툰 등 웹툰 비중이 90%. 네이버의 모든 사업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적자도 개선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웹툰 거래액은 1조 8,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에 스노우가 출시한 애플리케이션들과 음원 플랫폼인 VIBE 등이 있다.[7] 클라우드 서비스인 NCP웍스의 매출 비중이 90%. 그 외에 신사업 성향이 강한 클로바네이버랩스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매출에 육박할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치플랫폼과 커머스의 현금흐름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8] 수직루버라는 판으로 보이는 채광을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9] 가령 양치질을 하는 '치카치카 룸'이라던지, 구내식당레고텐트가 구비되어 있다던지.[10] 2024년 11월에는 양의지유니폼과 티모모자를 쓰고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