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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02:22:17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김병찬(범죄자)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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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피의자김병찬.jpg
경찰이 공개한 범인의 신분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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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 2021년 11월 19일 오전 11시 29분경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역 인근 오피스텔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살인, 보복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법 위반, 특수감금, 상해, 협박, 특수협박
범인 김병찬[1](남, 35세 / 1986년생)
피해자 A씨 (여, 32세)
유형 스토킹, 보복살인
관할 서울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35년 +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항소심
징역 40년 +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상고심
상고기각[2]
1. 개요2. 사건 일지3. 사건 내용4. 수사 및 재판
4.1. 체포 및 신상공개4.2. 재판 과정
5. 논란6. 유사 사건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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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35세의 남성 김병찬[3]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2. 사건 일지

||<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000><color=#fff><tablebordercolor=#000,#fff><-2> 김병찬 스토킹 및 살인 사건 일지 ||
2020년
1월경
김병찬과 피해자가 교제를 시작함
12월 24일 전날 피해자와 채무 문제[4]로 다투어 피해자의 자택에서 나갔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원래 알던 숫자를 조합해 피해자의 자택에 무단침입함
12월 31일 피해자의 자택에서 채무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목에 피멍이 들 정도로 목을 강하게 조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
2021년
6월 26일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했음에도 계속해서 집에 침입하려 시도, 피해자가 112에 신고[1차신고]하여 스토킹 경고장 발부 및 퇴거조치됨
9월 3일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9월 17일 ~ 9월 19일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감금
피해자는 맨발로 뛰쳐나와 경비원에게 구조를 요청함
10월 9일 ~ 10월 12일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감금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 있도록 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강요함
11월 7일 새벽에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고 수차례 협박, 피해자가 112에 신고[2차신고]하여 현장에서 퇴거조치됨
김병찬은 경찰의 임의동행을 거부한 뒤 경찰이 현장을 떠나자 재차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오피스텔에서 훔친 차키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잠을 청함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임시 숙소로 이동함
11월 8일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함
피해자는 집에 가야하는데 불안하다며 경찰에 연락[3차신고]
김병찬은 인터넷으로 피해자 부모의 직장 등을 검색함
11월 9일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서 "계속 불안하게 살 거냐, 출퇴근할 때 찌르면 어떻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감방에 보내고 싶냐"며 협박,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함[4차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병찬에게 2023년 1월 8일까지 스토킹 행위 중단,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림
11월 10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정조치를 위반함
인터넷으로 '사시미칼', '칼손잡이 미끄러짐'등을 검색함
11월 11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위반함
피해자는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됨
11월 12일 경찰이 김병찬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 경고
11월 18일 김병찬은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종로구에서 투숙하며 모자식칼을 구입함
11월 19일
(사건 당일)
오전 11시 29분, 김병찬이 피해자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침입,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준비한 식칼을 난자해 살해하고 대구로 도주
  • 해당 사건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

3. 사건 내용

김병찬과 A씨는 2020년 1월 경부터 사귀었으며, 김병찬은 2020년 12월부터 A씨와 다투다가 10여 차례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그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둘렀다. #

2021년 6월 26일, A씨는 김병찬의 경제적인 무능력,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자택에서 김병찬의 짐을 다 빼고 그에게 이별통보했다. 결별 당일, 김병찬은 계속해서 A씨에게 접근하려 했고 A씨는 112 신고를 하였으며 김병찬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 받고 퇴거조치 되었다.

A씨는 이후로부터 김병찬에게 약 5개월 간 폭언과 살해 협박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스토킹에 시달렸다.

#!wiki style="border:3px dashed gray; background-color:#eee; padding:12px" dark-style="background-color:#000"
[ A씨가 생전에 작성한 메모 내용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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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에 또 무작정 찾아왔음. 헤어지기 전에 추석 연휴 전에 같이 있자고 했던 게 기억났다면서 무작정 찾아옴. 헤어져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결국 못 헤어지겠다면서 너 없으면 나 죽을거 같다고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날 죽이고 본인도 죽을거라고 협박하였고, 9월 18일 밖에 못나가도록 감금하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칼을 가지러 간 ○○○을 밀치고 복도로 맨발로 뛰어나가 살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음.

맨발로 기어서 엘리베이터에 탔고 경비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찾아 헤매도록 만들었음. 다시 미안하다며 헤어져 준다고 했으나 계속 변덕스럽게 협박을 했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사람을 힘들게 했다. 비행기표 끊어줄테니 가달라고 했지만 헤어질 수 없다고 협박이 시작되었고, 죽고 싶지 않아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동의했음. 거창에 같이 내려가겠다고 우겨서 겨우 대구에 내려줄테니 가 달라고 빌어서 대구까지 데려다줌.

10월 9일 다시 올라옴. 절대 못 헤어지겠다고 아예 널 죽이기로 마음먹고 올라왔다고 협박함. 또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알몸으로 있게 했다. 죽기 싫어서 강요에 의해 다시 만나기로 하였고, 또 헤어지자고 하고 신고할거 같다면서 섹스 영상으로 찍자고 해서 절대로 헤어지거나 신고하지 않겠다고 달랬다.
(김병찬의 누나에게 보낼 문자를 위한 메모로 추정)
○○○이 서울로 찾아와서 막무가내고, 정말로 무서운 건요. 저번에 ○○○이 목졸라 죽인다고 멍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테이프 사와서 절 묶고 협박하고 칼로 절 찌르진 않았지만 몇 번 들어서 제 목에 갖다대기도 했구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꼭 죽이겠대요. 저희 가족들도요.

이러다가는 정말로 언젠가는 저도 가족들도 다 죽일 것 같아서 사람 대 사람으로 부탁드리려고 해요. 추석 주말 때 막무가내로 올라와서 이틀 동안 같이 있어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해서 같이 있다가 결국에는 또 못 헤어지겠다 너 죽이고 나 죽을거다 해서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싫다고 저 데려다주겠다가 고집 피우다가 제가 대구까지 데려다주고 저도 고향 집에 왔어요.

제가 또 언니한테 연락한 거 알면 진짜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저 이때까지 헤어지자고 하면 죽인다는 협박을 너무 많이 당했고, 저희 가족들이 어디 사는 줄 안다느니 헤어지자고 하면 가만 안 둘 거라느니 해서. 전 너무 죽기 싫고 무서워서 올 해까지는 또 기다린다고 했지만. 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결국 또 연말에 죽인다고 협박당할 것 같지만.

언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냥 걔는 만나느냐 난 걔별로다. 뭐 좋은 여자 소개해줄까 이런 거로 저한테 들어 있는 집착을 좀 해소해주십사 살려달라는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2021년 11월 7일 새벽, 김병찬은 A씨의 집에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면서 계속 A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A씨는 경찰에 그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김병찬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김병찬은 이를 거절했고 경찰이 떠나고 난 뒤 다시 A씨의 집에 침입했다. 그는 A씨의 집에 있을 때 훔친 A씨의 차키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의 차량에서 잠을 청했다.

자신의 차량에 있던 김병찬을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A씨는 김병찬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 보호소로 이동했으머,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친구의 집에 머무르며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았다.
A씨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
[ 펼치기 · 접기 ]
○○○[9]6월 28일, 9월 18일, 10월 9일 만나지 않으면 죽인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테이프로 결박하고 나가지 못하게 알몸으로 있게 하는 등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9월 17일 저녁, ○○○이 갑자기 찾아와 헤어졌는데도 연휴에 같이 있기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너 없이는 못산다. 서울에 올라올 때 항상 널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는 마음으로 올라온다며 협박했습니다. 그 상태로 9월 20일까지 집안에서 갇혀 있다가 집에는 꼭 가야한다고 빌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0월 9일 협박 당시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나체 상태로 갇혀 있었고, 살려달라고 수차례 빌었습니다. 그래도 칼을 들고 계속적인 협박이 있었고, 너무 살고 싶어서 ○○○에게 올해 12월까지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박하니 만나자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며 추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협박했습니다. ○○○의 누나에게 부산에서 올라올 수 없게 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11월에 또 올라왔습니다

2021년 11월 7일 ○○○의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 고 협박했습니다

11월 9일, 김병찬은 A씨의 직장에 찾아가서 "계속 불안하게 살 거냐, 출퇴근할 때 찌르면 어떻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감방에 보내고 싶냐"협박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창에 '후회할 짓 하지마라'는 글귀를 작성했다.

이날 오후 3시경, 법원은 김병찬에게 2023년 1월 8일까지 A씨에게 스토킹 행위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고, 오후 7시 40분경 경찰을 통해 서면 통보 조치를 했다.

11월 10일, 김병찬은 신고를 취소하라며 A씨의 집으로 찾아가고, 인터넷으로 ‘사시미칼’ ‘칼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11월 11일, A씨는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김병찬은 계속해서 A씨에게 전화를 걸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생활하였다.

11월 18일, 김병찬은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모자흉기를 구입하였다. 그는 이날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박을 했다. #

11월 19일 오전 11시 5분경, 김병찬은 A씨가 살던 서울특별시 중구오피스텔로 찾아갔고,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자동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A씨를 기다렸다. 이후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김병찬은 미리 준비한 식칼로 A씨를 위협하며 집안 비밀번호를 열라고 협박했다. A씨가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빌자 김병찬은 A씨를 미리 준비한 식칼로 한차례 찔렀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면서 명치, 목, 복부 등을 총 14차례에 걸쳐 찔렀다. 이어 치명상을 입어 더 도망가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A씨의 목을 베어 완전히 살해했다.

이날 오전 11시 29분경, A씨는 김병찬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경찰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실패하여 주거지가 아니라 명동에 도착했고, 결국 오전 11시 33분경에 재차 신고하였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만인 11시 41분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김병찬은 도주한 상태였고 A씨는 병원 이송 후 당일에 사망하였다.

4. 수사 및 재판

||<table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서울남대문경찰서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1년 11월 20일, 살인 혐의로 피의자 긴급체포)
신상공개 서울경찰청 피의자의 신상공개
(2021년 11월 29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검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
(2021년 12월 16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피의자 구속기소)
재판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의 선고
(2022년 6월 16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35년 선고)[보안처분]
제2심 서울고등법원 형의 선고
(2022년 9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40년 선고)
제3심 대법원 상고기각
(2023년 1월 10일, 피고인의 상고기각, 원심 확정)

4.1. 체포 및 신상공개

김병찬은 범행 후 도주했으나 다음날인 11월 20일 오후 12시 40분에 대구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

11월 21일, 김병찬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혀를 깨물어 자해 난동을 부렸다. 김병찬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11] #

11월 22일 오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병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파일:피의자김병찬.jpg
이름: 김병찬, 나이: 1986년생 (당시 35세)
검거 후 나흘만인 2021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점, 충분한 증거(CCTV, 자백 등),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이유로 피의자 김병찬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여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는 86년생 김병찬…신상 공개

2021년 11월 29일 오전 8시경, 김병찬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남색과 흰색이 섞인 플리스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김병찬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12번을 반복했으며, 신상공개가 결정됐으니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
영상 텍스트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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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혹시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병찬 : (고개를 저으며) 죄송, 죄송합니다.
기자 : 신상공개 됐는데 마스크 벗으실 생각 없으세요?
김병찬 : 죄송합니다.
기자 : 살인동기는 혹시 뭔가요?
김병찬 : 죄송합니다. 하..
기자 : 계획살인 인정하시나요?
김병찬 : 죄송합니다.
기자 : 접근금지 받으셨는데 왜 계속 스토킹하셨어요?
김병찬 : 죄송합니다.
기자 : 그 흉기 전날에 구매하셨잖아요. 계획 살인 인정 안하세요?
김병찬 : 죄송합니다.
기자 :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병찬 :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 : 장기간 피해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요?
김병찬 : 죄송합니다.
기자 : 반성하세요?
김병찬 : 예, 죄송합니다.
기자 :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가 뭔가요?
김병찬 : 죄송합니다.
기자 : 계획 살인 인정 안 하세요?
김병찬 : 죄송합니다.

4.2. 재판 과정

4.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194 판결문 전문

2021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즉, 단순 살인이 아니라 보복범죄로 본 것이다.

검찰은 2022년 5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을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았으며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어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김병찬은 ‘대화하려 갔다가 흥분해 찔렀다.’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얼굴을 가릴 모자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애원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공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선고 직후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생전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에게 사형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35년은 너무 적은 형량이라며, 가해자를 위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2.2. 제2심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노1707 판결문 전문

2022년 6월 21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병찬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22년 8월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22년 9월 23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35년형은 너무 가볍다면서 1심보다 5년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해자를 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항소심 선고 뒤 피해자의 어머니는 "김병찬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동생 또한 “무기징역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될테니 가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제도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4.2.3. 제3심 대법원


대법원 2022도12599 판결문 전문

2023년 1월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5. 논란

6. 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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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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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1월 24일 신상공개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되었다.[2] 2023년 1월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 2061년 11월 19일 출소예정[3] 1986년생.[4] 김병찬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1차신고] [2차신고] [3차신고] [4차신고] [9] 김병찬을 의미한다.[보안처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별지 준수사항[11] 사람은 혀를 깨물어도 죽지 않는다. 혀를 깨물면 죽는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