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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 ACT ON THE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91년 6월 9일 법률 제4337호 |
현행 | 2021년 1월 1일 법률 제17689호 |
소관 | 대한민국 경찰청 |
링크 | width=22[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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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칭: 풍속영업규제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풍속영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를 연상하지만, 한국법상 풍속영업소는 엄밀히 말해 그보다도 범위가 넓다.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풍속영업"이란 이 법률의 체계해석상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행정관청이 상호 협조하는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2. 풍속영업의 범위
2017년 2월 4일 현재,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제2조, 영 제2조).- 게임제공업[2]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
-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4]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소정의 영업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다(...).
3. 풍속영업의 통보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제4조 제1항).-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 풍속영업의 종류
4. 준수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성매매알선등행위
-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
5. 출입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상술한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6]6. 위반사항의 통보 등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전술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이러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영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7. 관련 규제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직업안정법 제38조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정지, 영업정지등이 문제될 수 있다.
8. 관련 문서
[법률] [2] 개념상 PC방 등은 제외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단서).[3] 현재 시행령으로 정한 영업은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던 구법(2010. 7. 23. 법률 제10377호) 규정에 관하여,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목욕장업에만 걸리는 것이고, 숙박업에 관하여는 풍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4] 누드 펜션(...) 운영자가 해당 펜션이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법 위반죄로 입건된 일이 있다.#[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법정형이 같고, 음화반포의 경우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다.[6] 이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9조 제2항).